제8대-제269회-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7 수요일 창닫기

제26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도시재생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5일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시는 사항들은 군민복지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성심성의껏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보건사업과장 김은미〔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 김종욱 위원원래 의료원은 감사를 면제해 줘야 되는데 법상 또 면제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상례원 운영관련 물품구매내역이 2017년부터 20년도까지 올라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 2018년이나 19년도에는 몇 개월만에 입찰을 띄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입찰을 19년까지는 예를 들면 총량단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농수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태안군내 입찰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관내 입찰로요?

○ 김종욱 위원그동안 관외 입찰이 많았었지요? 그게 액수가 크면 도내 입찰로 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회계법상 금액에 따라서 입찰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 김종욱 위원도내 입찰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도내 입찰을 붙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5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어서 저희가 ...

○ 김종욱 위원그러면 그것이 달수가 길면 도내입찰을 붙여야 되고 액수가 크니까.

○ 김종욱 위원달수가 1, 2개월 되면 관내입찰도 된다?

○ 김종욱 위원그러시면 중간에 도내 입찰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관내 업자들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게 그 기간 좀 짧게 짧게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겠지요. 공직자들은 한꺼번에 1년 꺼 하면 편치요.

○ 김종욱 위원불편하시더라도 관내입찰을 많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몇 가운데서. 다른 데는 그렇게 않는데 왜 태안군은 그걸 묶어서 도내 업체들이 다 입찰을 보게끔 하느냐.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해서 짧게 짧게 잘라서 그렇게 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허종일 원장님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보건의료원 575쪽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현황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2만 4천여명 가운데 치매 추정자가 2천 명 정도로 나오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실제 근거는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이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유병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라든가 산출의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추정해서 내려오는 수치고요. 대개 전국적으로 10% 정도 선에서 정해지는데 2020년 우리 군에 유병율은 보건복지부에서 8.26%로 잡았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면 그 2천 명 가운데 올해의 경우 5월달 기준으로 실제 최종 치매환자는 21명으로 나오는데 21명이 치매환자라는 건가요, 맞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과정을 거쳐서 올해 확진된 인원이 21명이고요.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한 1,024명 정도입니다.

○ 송낙문 위원이쪽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과장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치매환자들한테 소홀하지 않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음으로 자살현황을 보면 이게 충격적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가운데 자살율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 송낙문 위원거기에 또 우리 태안이 가장 높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전국에서는 8.8%인데 우리는 55.4%나 되더라고요.

○ 송낙문 위원이게 우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적이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런 군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군에 보면 목멤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추락, 가스중독이라든가 그런 유형별로 자살유형이 있는데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생명사랑에 대한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예, 지금 여기도 보면 치매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해서 있는데 작년도 치매도 그렇고 자살로 해서 나가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있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거기에 대책 같은 건 어떻게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제가 올 초인가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배회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도 크게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심밴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는데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35명 정도를 신청을 받고 있어서 지금 한 7, 8분 정도가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밴드를 착용을 하고 물론 보호자가 충전이라든가 며칠에 한 번씩 그런 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보호자나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배회 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 안심밴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 걸 더 확대를 해서 많이 해주셔야 그런 게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송낙문 위원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감사 시작할게요. 코로나19 관련 예방방역 등 현재까지 추진현황인데요. 먼저 올 1월 21일 최초 발생 이후에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우리 의료인들 덕분에 결과현황에 나와 있듯이 우리 태안군을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군민들께서는 안정적으로 생업에 충실하셨고요. 특히 관광태안의 이미지를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의료원 원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기에는 좀 이른데요. 종식이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상례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걱정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상례원 이용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좀 느슨한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불특정 다수가 찾아오는 상례원에 대한 기우를 좀 불식시켜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의료원 현대화 사업 및 주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복합 치유마을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 의료원에 의료복합 치유마을 계획을 보면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에 336억 원을 투입을 해서 1동에 진료센터, 2동에 어르신 돌봄센터 신축을 할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난 해 양승조 도지사께서 의료원 현황을 살피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7~8억 정도의 설계용역비를 건의를 한 기억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또 최근에 성일종 국회의원 초청 군정설명회에서 태안군 보건의료원 의료 타운화에 대해서 노인복지타운 개념으로의 접근을 주문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두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도지사께 설계용역비 요청은 안 하시는 게 더 적정하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께서도 계시고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감실장님께서도 계신데 이런 설계용역 기본계획용역 이런 부분은 우리 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도지사께 건의를 한다면 더 큰 사업을 건의를 해주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는 부분은 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되는 건데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국비 달라고 해봤자 서로 입장만 난처해지고 그러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뭐냐.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그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노인치유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동에 어르신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복지 타운화를 가족정책과하고 사실은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돌봄 기능에 대해서는 성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와 가족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또 진료센터 기능은 또 진료센터 기능대로 예를 들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고심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지금 총 예정을 336억 원 정도로 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지방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공기 1년만 늦추면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 군에서 태안종합운동장을 건립했는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26억 원이었거든요. 군비랑 토지매입비가 50%를 넘는 67억 원을 우리 군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한 거예요. 우리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이 지금 현재 한창 건설 중인데 총공사비가 184억 원이거든요.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느냐 129억 원입니다.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총사업비가 253억 원 규모인데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군비부담이 133억 원이에요. 50%를 넘고 있는데 각종 시설공사 이런 공사 1년 늦춰도 큰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 우리 군에 연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만 개선을 해도 우리 부서에서 걱정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다. 순세계잉여금 한해만 절감을 해도 이 총공사비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는 정확하게 한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기본구상을 하시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주시고 나머지 기본계획수립 또 예산확보 이런 재원확보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직접 챙겨주시면 사업이 훨씬 순조롭게 되리라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과 기감실장님이 계시니 계속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시책, 출산장려 수당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정주여건의 우선이 의료, 교육, 문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들이 나오는 게 의료사각지대의 골든타임 확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지방비 부담, 국비 확보 또 도비 확보, 매칭비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예산 사업 순위 조정하더라도 첨단의료시설 확충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이 앞으로 가장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체적인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주변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건 (사진을 보며) 제가 자료로 봐왔던 건데 이게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의료원 부지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던 부지에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처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국도에서 지금 새로 할려고 하는 노인치유복합센터와 진입로를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입을 하면 첫 번째로 주차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례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원 본관건물이 있고 그 뒤편에 관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제2주차장을 우리가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노인치유복합센터 이거 하나가 아니고 우리 보건의료원과 연계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 주변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이 관사는 과감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의료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관사, 전체적으로 모두 정비를 해서 우리 간호사라든가 우리 의사 분들 오시게 되면 우리가 1년에 몇 천만 원씩 해서 전세도 관사로 활용하게끔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의료원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첨단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소멸도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주여건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을 찾고 해야지 의료문화가 안되어 있는데 무조건 태안군에 와서 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태안군의 발전가능성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가장 높다.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천만 관광객을 확보하고 또 우리 군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앞으로 우리 가세로 군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원 만대 연육사업 또 고남 영목항 보령해저터널이 연계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우리 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늦습니다.
의료 선진화 군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내년 본예산부터 기본계획 구상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면서 그렇게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과 상의해 나가면서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인데 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의 역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선적으로 주민들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마을에 가서 우리 지역에 물리치료실 활용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장단회의도 있을 거고 또 현수막 홍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2회 운영이에요.

○ 김영인 위원이걸 일주일 내내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찾아주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두 면은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의료취약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범시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부서가 다 걸리는 사항인데요. 입간판·표지석 설치 관리현황 분명히 요청을 했고 우리 부서 역시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최근에 다섯 가운데가 있다고 주셨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이건 우리 의료원에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이건 우리 의료원 초입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지만 색상이 너무 바랬거든요. 이건 상례원 쪽으로 외곽으로 나올 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최근에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알아볼 수가 없고요.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설치한 모든 입간판·표지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라.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다음에 어떤 예산이든 확보해서 정비를 하셔라. 그리고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면 그 부서한테 이관을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늘 우리 군민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의료인들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코로나 관련 기타 우리 의료보건에 관한 노고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갈음하기로 하고요.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김영인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보다는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자료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간에 보도자료 문제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얘기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의료원장님하고 물론 의료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차에 저하고 의료원에서 두 차례 뵙고 말씀 나눴던 게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할려니 부지가 부족하고 지금 있는 보건의료원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예산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우리 보건의료원에 노인병원을 또 아니면 노인시설을 안착할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주여건 있지 않습니까? 정주여건 중에서 가장 큰 요건이 문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또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개선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료문제에요. 이 의료문제가 우리 태안군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정주여건의 1순위기 때문에 그걸 현대화할려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과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게 안된다라고 제동을 거는 식의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물론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도 계셨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이라면 기존의 우리 노인복지관 시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런 시설에다 첨부를 하면 되지 우리 의료원에다가 이런 타운 만든다는 거 저 반대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이런 일련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타한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안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악해지고요, 그 시설들이. 다 가보십시오, 한번. 노인요양원 가보시면 시설이 괜찮은데도 있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왜? 거기에서 케어를 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건의료원으로 빠진다고 하면 물론 어디서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다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료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다 충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의료분야도 경제성이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경제성이 충당이 돼야 우리 태안군에도 산부인과도 하나 들어오든가 이런 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근데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는. 대안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물론 의료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다라는 거 원장님을 통해서도 계속 군민들한테 말씀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을 지금 현재 있는 거보다 더 후퇴시켜 가지고 노인병원화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료원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상례원만 운영하는 게 좋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과 이런 부분들 다 후퇴를 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기 보도 자료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태안군에서 서산의료원과 태안의료원을 동급으로 보면 안된다. 보건소 개념을 승격시킨 거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그걸 동급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요청을 한다 그겁니다.
우리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서산의료원이 태안의료원이고 태안 주민들이 서산의료원에 물론 도 시설이 때문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동네 병원 가듯 합니까? 지금 그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과장님 소견 좀 한번 말씀해 보셔요. 지금 이 보도 자료에 나온 대로 우리 보건의료원 현대화 이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토지 구입했던 거 다 매각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저희 보건의료원의 지금까지 계획에 대해서 좀 길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은 법률이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지방의료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출연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라든가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사업이 주가 되고 보건의료원은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진료기능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진료기능에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의 공공병원으로서 진료기능입니다.
그럼 진료기능 면에서는 보건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동일한 것이고요. 다만 그 규모라든가 시설적인 측면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응급의료기관으로 비교해볼 때도 서산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여서 도의 지정을 받았고 우리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역할은 아니고 둘 다 의료법에 의한 벙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저희도 30병상 이상을 갖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인 거고요. 규모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병원급이지만 진료비는 의원급의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군민들에게 의료복지혜택을 서산의료원까지 나가지 않고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 보건의료원이 9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구조나 안전상 증축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고 노후화 단계의 여건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나 사실은 진료수요나 입원수요 등 의료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초고령화라든가 그런 것에 편승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진료 및 치료와 재활요양을 위한 의료복지타운화를 위해서 의료복합치유마을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접 토지 8필지 약 5,800평을 위원님들께서 30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말씀아시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의 요지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의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시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이 보면 진료와 치료와 재활 그리고 노인요양과 돌봄을 통합한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병상확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저희들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시설확충 측면이나 조직인력확충 측면, 운영 측면 또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정말 미래지향적인 의료복지 수요에 충족할 만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이런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오늘 바쁘시지 않으시면 원장님한테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간담회나 보도 자료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의료분야에 대한 상실감 제가 느낄 정도면 군민들도 느꼈으리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 많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국비 확보할 때 혹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원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과 이런 게 수반이 돼서 국비확보가 되지 않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

○ 박용성 위원이게 정치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것들은 군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들도 있고 규모가 큰 것들은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의 노력과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도 ...

○ 박용성 위원받아야 할 사항은 확실하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간섭이라고 할 것까진 아닌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가. 물론 그런 부분을 담자고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그 타운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진료하고 있는 현재 건물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는 좀 더 우리 젊은 분들이나 그 외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상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나머지 부지 관련 여타한 예산 관련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은 좀 안 드릴게요. 단지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와 목적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굴하지 마시고 한길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 정확하게 우리 의료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수시로 체킹을 해드려서 가야할 부분을 정립을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하고요. 건강지원센터 관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그 지원센터가 지금 안면읍에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 7개 읍면에 한 군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 의료 취약적인 부분을 확대해 볼려고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늘 인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인력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 저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못하면 이 시설자체가 물론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협업으로 해서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 같으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최고 문제되는 게 인력이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인력 충원을 더 해보자라고 원장님하고도 얘기도 해봤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글쎄요. 사실은 그 부분이 하드웨어는 갖춰놓고 소프트웨어가 충분하게 투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건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인력배치 기준이 총 5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나 체육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나 조무사도 사실은 3명 정도가 투입돼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 부분에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는데도 인력 충원 여건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오늘 행정지원과장이 참석을 했으면 인력의 배치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군수실 운영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충당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풍선효과처럼 여기서 빼면 저기가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인력을 또 하나 거기다 배치를 한다면 다른 곳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TO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배치방안 담당부서하고 좀 더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 100억 단위 건물을 지어놓고 못쓰면 뭔 소용 있습니까? 자꾸 하드적인 이런 시설을 자꾸 우리 군에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은 가요, 저도. 확인도 해보고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문제가 꼭 그 부분이 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돼서 시작한 거 또 군민을 위해서 시작한 거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고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물리치료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시범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 좀 해 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리치료사 정규직 채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채용을 하면 되는데 채용이 가능은 해요? 공모했을 때 지원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서 하반기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위해서 기간제 예산을 세워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물어봤더니 아직 한명도 응모를 안한 상황이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조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물리치료사면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간호사든 물리치료사든 채용을 할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인력수급이.

○ 박용성 위원어쨌든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접근성 문제 아까 홍보말씀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족하긴 해요. 근데 홍보도 그렇지만 접근성 문제가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진료소들이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떨어져 있고 차편도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공공형 버스가 투입이 돼요. 이원도 그렇고 고남도 증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를 코스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 같은 경우나 안면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 거기는 우리 공공버스가 계속 순회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협의는 됐고 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근성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우리 물리치료사 빨리 확충을 하셔서 그리고 조건이 있다라면 너무 까다롭게 가지 마시고 물리치료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왕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확대돼서 다른 읍면으로도 파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의료원 현대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요. 지금 우리 태안군은 점점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없어요. 결국은 인구를 증가할려면 외부에서 오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실 때 땅을 사서올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학교가 얼마나 가까운 가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이 문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산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태안은 줄고 있어요. 외부에서 유입이 안되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태안군의 의료현대화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서 정부예산에 지원된 근거가 없다면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용역을 필요로 한다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꼭 용역 받으셔서요. 우리 태안군 노인들뿐만 아니라 전군민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감을 하고요. 우리 보건의료원 관련해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78쪽 방역소독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부서에서 엄청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578쪽 1번 방역소독 예산액 및 집행현황과 579쪽에 4번 방역소독 예산액 및 집행현황. 그러면 578쪽은 예산액이고 579쪽에 있는 건 집행액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아니요, 똑같이 예산액 및 집행현황입니다.
579쪽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세분화를 좀 달리한 것이고요.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금액수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건 다음에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다음에 많이 애써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 관련해서 방역팀을 많이 운영을 하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2019년도에 비해 방역팀이 예산도 증액해서 많은 방역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방역팀과 개인 업체들이랑 같이 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용역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유충방역소독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3개반을 편성해서 코로나방역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업체 코로나 대응방역 특별소독반을 2개반을 용역을 편성을 하고 있고 유충소독을 하는 반이 4개반 ...

○ 위원장 전재옥예, 19년도에 보니까 유충지 3,200개소에서 한 15,000 회수를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유충지 1,600개소에서 한 220 회수 그 다음에 코로나 소독관련해서 한 4천 개소 정도에서 한 3천 회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19년도에 비해 많이 하셨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지금 140일도 넘는 상황에서 사실은 방역소독 용역팀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휴일이 거의 없이 계속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많이 지치고 피로하고 그런 미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금방 종식될 거 같으면서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린이집,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우리 태안군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열 번 잘하고 한번 못하면 열 번 잘한 게 다 물거품이 되듯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치고 힘들다고 하셨는데 장기전으로 갔을 때 그런 방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 사실은 생활방역, 그러니까 방역이 생활화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팀에서 나가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이 예를 들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씻는 거 그리고 그 주변을 락스라도 희석해서 닦으면 되거든요. 그런 생활방역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가을철 이후에는 2차 유행해서 독감하고 같이 겹치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염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수칙이 개인의 위생방역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생활방역과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지만 우리 의료원 자체에서도 어떤 단체나 상가라든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자기 집은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곳은 방역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린다면 이번에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방역은 어떻게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해수욕장 방역은 성충 방역하고 있고 유충 방역은 읍면에서 해나가고 있고 코로나방역도 저희 직원 3개 팀하고 특별소독반 5개팀이 코로나 방역소독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팀이 계속 끊임없이 나가서 살펴보고 방역하고 계도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읍면별 방역현황 지금 말씀처럼 각 읍면에서도 하시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585쪽인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대안 제시도 하고 약간의 지적을 했는데 읍면별로 방역약품 사용량 그 다음에 방역장비 유류구입량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별 같은 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는 각자 틀려요. 그 차이가 조금 틀린 건 이해를 하지요. 근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이건 왜 그런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서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한 예로 제가 어디면이라고는 안 그럴게요. 어떤 면은 2018년도에 약품사용양이 90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류구입양은 486ℓ였어요. 그리고 다른 면은 같은 90인데 2,629ℓ의 유류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은 120의 약품을 사용했는데 유류사용량은 450이었어요. 이렇다면 조금.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제가 그걸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위원장님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로 보는 건 그렇지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방식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주시든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우리 태안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요. 그 다음에 상례원이든 의료원을 찾아 주시는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슬픔에 젖어서 온답니다.
여러분들 종사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많이 친절하게 해서 그 아픔을 치유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대안 해주신 거 꼭 문제점 해결해 주시고요. 대안, 대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지도개발과장 정임영〔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소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감사를 시작할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연초부터 영농교육 등 우리 농업인들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항공방제 관련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지요?

○ 김영인 위원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드론 방제 않고 농약 주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만족도는 높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연간 몇 번을 방제를 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올 같은 경우는 2회 방제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2회면 충분히 방제가 다 가능할까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우리 방제업체가 총 네 곳이네요?

○ 김영인 위원이 네 곳이 적기에 다 방제가 가능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저희들이 네 곳 해서 현재 드론하고 무인헬기 해서 약 한 121대 정도가 올해 확보됐고 그 다음에 농정과를 통해서 드론이 10대 올해 새로 신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거 아니더라도 121대가 하루에 방제할 수 있는 제일 관건이 날씨인데 청명한 요건만 유지된다면 한 3일 늦어도 한 4일 5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몇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이 부분은 감사를 마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항공방제를 논작물 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녀벌레 등 산림방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리고 우리가 비료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비료 살포가 가능한 드론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항공방제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그 방제를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제지도를 제작했으면 좋겠다, 방제지도를. 그래서 그 방제지도에다가 경작자 또 지번, 면적, 살포량 또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서 그게 누적이 되면 우리 군이 향후에 방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 자료가 쌓이고 쌓이면 이건 고급정보가 될 수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방제를 하면 올해는 A라는 분이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는 B라는 분이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자면 또 물론 추가 인건비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더라도 꼭 그걸 기록을 해놓고 그걸 자료로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이 항공방제 선두주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꼭 좀 반영을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최근 5년 시범사업 추진현황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한해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80억에서 90억 원 그 정도이고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95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102개소에 35억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18년에 92개소에 34억 원어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9년에 132개소 40억 원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제출 자료에 자체재원은 군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출 자료에 국비, 도비, 자체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체재원이라는 게 군비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대략 1년에 100개소가 넘는 곳을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동일한 시범사업을 2회 이상 한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시범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시범사업을 예를 들어 2017년에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2018년에 또 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대략 한 10건 정도는 동일한 사업이 2년 내지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수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저희 시범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게 판단되면 한번 시범 도입을 해보고 그것이 지역 농업인들한테 좀 더 확대되고 할 거 같으면 저희가 2~3년 진행을 하다가 농정과 농정사업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례가 ...

○ 김영인 위원그 많다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세요. 그냥 많다 이게 아니고 몇 번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 농정과에서 우수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그걸 활용을 했다, 그렇게 좀 답변해 줘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지금 다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고추 친환경 비가림 재배 사업이 저희들이 하우스 재배를 처음 안면, 고남쪽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태안군 비가림 하우스 재배로 진행된 사례가 있고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마늘 건가시설 해서 출하를 조절하고 상품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해서 건가시설이 확대돼서 농정과에서 확대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시범사업이 그냥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안된다. 우리 부서에 연간 전체 예산에 30% 이상이 시범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말 그대로 시범사업만 계속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이건 예산낭비로 흐를 수 있다 보이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 선정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3회계연도 자료만 봤는데 중복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나와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드릴게요. 이런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세요.

○ 김영인 위원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품목별 단체들 이런 데하고 충분한 교류 좀 해보고 보다 많은 군민들께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게요. 참고를 해주세요. 현장의 이야기는 영농현장에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기술센터의 교육에 참여하기 힘든데 군의 시책과 사업들은 일은 안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받아야 선정되는데 어떻게 일을 안하고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평생 땅을 일구시고 이른 새벽부터 또 늦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시고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업인들께서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해 달라,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지금 가공기술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가공창업 기술지원 사업을 하고 이후에 추가 지원한 사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8건을 주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 그 예산액이 3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지원해 준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추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저희들이 가공 사업을 추진하면 다음 연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성격의 다른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건 없고요. 단 한 가지 가공시범농가 사후관리를 저희들도 3년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가공농가들이 저희들하고 했던 시범요인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다른 연관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소한 5년 이상 관리카드 작성해서 이분들이 잘 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판로 확보라든가 마케팅은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창업이 성공을 거두고 또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금액은 크진 않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이 부분에도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고 계신데 더 잘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과장님 많이 긴장되시고 하실텐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김선철 소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면서 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감사합니다.

○ 송낙문 위원652쪽 농기계 밭작업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사업해서 있는데요. 이렇게 표를 보면 계속 늘어서 잘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매년 이렇게 느는 추세는 고령화 때문에 그런가요, 홍보가 잘 돼서 늘었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지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해주신 고령자분들이 아주 흡족해 하고 만족스러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한 것도 많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구입해 놓고 한 번도 임대 안나간 장비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최근에 구입하는 건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오래 전 몇년 전에 구입했던 건 한 두건씩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럼 임대가 제일 잘 나가는 농기계는 뭐예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논두렁 조성기나 마늘수확기 그런 정도요.

○ 송낙문 위원콩 탈곡기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콩 탈곡기, 파종기 그런 건 임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것도 다 나갔어요? 구입해 놓고 안 나간 거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구입한 건 임대가 잘 되고 있고 오래 전에 구입해 놓은 것들 ...

○ 송낙문 위원오래 전 거요. 하여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나가는 위주로 해줘서 금방 얘기했다시피 계절 따라 다르잖아요?

○ 송낙문 위원지금이 마늘 수확철이면 마늘에 대한 기계 등이 부족하지 않게 그런 걸 보유를 많이 해주셔서 농민들이 그 철에 똑같이 다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농사철 되면 논두렁하는 그런 기계가 잘 나가면 그런 걸 보유를 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농기계 노후기계 처분현황이 있어요. 근데 2017년도에 고철 판매한 거 있고 공매 처분한 게 있습니다.
공매 처분한 건 5종에 7대를 했고 고철은 원체 고철 값이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75만 7,500원밖에 안되는데. 그 나머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건 이렇게 표기를 안 해줬어요? 없었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처분을 안해서 있던 걸 2017년도에 한번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각도 할 건하고 공매할 건 공매시키고 해서 한번 하고 그 이후로 안해서 올해 지난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6월 안으로는 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편성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기조사된 걸 처분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2017년도에 하고 얼마 안되니까 올해 하겠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그런 부분도 낡은 기계를 갖다가 임대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 분들도요. 그런 건 빨리 처분을 해주시고 그걸 임대해 가서 쓰면 잘 해서 오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지금 보편적으로 그 임대사업이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관리를 잘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아실 테지만 단 가끔가다 몇 분이 옮기고 해가면서 그냥 집어넣는 바람에 우리 일선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조금 대화로 마찰이 있던 사례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잘 관리해서 반납을 하고 임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농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논쟁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건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고장 났을 적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AS문제지요. AS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지금 잘되고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지금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선에서 안되면 그 AS기간 안에 되는 건 직접 구매처 연락해서 때에 따라서는 거기 공장으로 실고 가서 수리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업체에서 우리 태안으로 파견 와서 여기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우리가 이쪽에서 웬만한 소형 같은 건 다 기술력이 돼서 고칠 수가 있는데 다른 건 공장에서 와야 되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금방 AS가 잘 안된다고 그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 수리를 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 송낙문 위원715쪽 이원간척지 조사료시범단지가 있는데 이건 으뜸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이 한 분만 이렇게 했어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보면 그쪽에 염도가 많이 있어서 또 심어서 인건비 대비 이런 게 잘 안맞는 것 같아요.

○ 송낙문 위원이런 건 추후에 개선책이 뭐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도했다가 진흥청 국비차원에서도 아예 일몰사업이 된 사례인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국비가 와서 시도를 해 본 과정은 우리 태안군은 다른 군과 달라서 간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 간사지를 부족한 조사료 생산 쪽으로 한번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착안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염도라든가 그때 마침 또 계속 연이어서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벼도 어려운 상황인데 사료작물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도 큰 효과를 못보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상태입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은 않고 있어요? 올해는 안하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으뜸영농 이 분들하고는 계속 시도는 하는데 올해는 아직 시도는 안했고요. 작년에도 다시 한 번 이분들이 사료작물 시도는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결국은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아직은 우리 순간사지인 이원간사지에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송낙문 위원염도 ㏙이 너무 높아서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어차피 밭작물도 용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 아직 이원간사지에서 사료작물 재배는 어렵지 않은가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면 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현재 자료상에 아마 상담자들에 한해서 분석이 된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귀농귀촌을 다 파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착 시에 보면 약 한 1,650㎡에요, 제가 본 게. 우리가 귀농을 하셔서 얼마만큼 규모를 넓혀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귀농이라는 것이 전원생활 아니면 텃밭개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태안군에 농업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를 파악해 볼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알기 쉽게 말씀 드릴게요. 500평 정도인데 현재 규모를 보면 약 800평 정도 이런 식이거든요. 귀촌 같은 경우는 100평에서 150평 정도로 향후 규모가 그런 것 같아요. 귀촌은 농업을 염두에 두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단정을 해서 하면 별 말씀드릴 바는 아닌데 귀농 관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우리 태안군 농업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셔요?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현실적인 여건도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귀농이라는 건 농업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어떤 거예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귀농귀촌은 차치하더라도 귀농부분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태안군에 귀농하시고 얼만큼 지역사회에 노력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현재까지는 귀농하시는 분이 태안군 지역에 농업발전에 표시 나게 기여하고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 거기서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보면 귀농하고 한 3년 4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옆에 있는 다른 토지를 늘려가고 하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넓혀가는 추세도 우리가 미미한 편이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아직 미미합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요. 귀농인들 관련해서 예산이 1년에 거의 한 10억 이상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15년부터 파악해 본 바로는 약 한 70 몇 억이 투입이 됐어요. 넓게 이해를 해서 우리 태안군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태안군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정도 향후 정착규모를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요. 지금 항간에 기존 농업인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 승계비율이 후계자가 농업승계를 하겠다라는 비율이 거의 30%정도밖에 안된대요. 60 몇 프로는 승계할 후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농업의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착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 물론 굵직한 규모화되어 있는 농업인들 축산부터 해서 식량작물, 채소작물 같은 경우 일부는 꽤 많은 지원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규모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업인들은 1년에 지원받는 것이 겨우 소형 농기계 이런 정도에요. 농정과 소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소형 농기계도 이제는 3년 안에 분무기 하나라도 받았으면 지원을 못 해주겠다라는 우리 군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항간에 우리 농업인들 말씀이 우리가 여직까지 여기서 뿌리박고 평생을 농사를 지었는데 와서 재미삼아 농사짓는 귀농인만도 못 하냐, 이런 스스로의 자괴감을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과장님 이거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도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귀농인들을 위한 센터냐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뒤돌아서서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편성되면서 2년 동안 늘은 거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다시 그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존대로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귀농관련해서는 비단 우리 태안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인구 유입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다보니까 특히 태안군은 귀농하기 좋은 1번지라고 자처하는 태안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나설 수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사업이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귀농인하고 원주민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인 추세에서 귀농귀촌이 농촌의 형태도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이 보시는 측면하고 제가 보는 측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정착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분, 부분 배타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갈등이 덜한 거지요, 절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하고 일원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큰 착각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금방 예산의 몫이 국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걸 소진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부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련에 스마트 팜 관련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필요해서 관정을 굴착을 했는데 이건 농업지원 상생발전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 필요도 없고 건들 수도 없다. 그러면서 회수니 뭐니 이런 거 얘기했더니 발끈하더라 그거예요. 그 팀장도 농정과 농업직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관념이 그렇다 그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돈이 됐든 간에 투입되는 건 현실이고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똑 같잖아요. 어떤 돈이든 간에 내려와서 집행이 된 돈은 똑 같은 돈이잖아요. 단지 공직자들이 구분하는 거 따름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귀농을 하셔서 규모화해서 우리 태안군의 농업에 일조한다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태안군 농업에 편입이 돼서 가는 분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런 선심성의 예산집행은 안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자괴감, 소외감 이런 부분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마지막 세대라고요.

○ 박용성 위원농사짓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소규모 농업이든 대규모 농업이든 영위를 해서 우리 농업을 지탱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귀농 관련은 그렇게 끝내고요. 청년농업인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 박용성 위원이 청년농업인들 지원사업 모니터링 계속 되고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 그 지원한 부분들 확인도 계속 하시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 지원 ...

○ 박용성 위원예, 지원금 받는 분들도 있고 농장 조성도 있고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 부분을 한 건 한 건 이 친구들이 제대로 농업을 영위를 계속할 수 있는 지탱감을 가지고 있게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만 던져주고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안하시는 건지에 대한 그래서 이 분들이 나중에 도태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도태되지 않게 어떻게 이분들한테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말로 우리 태안군 농업인의 후계자로서 지탱을 해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그리고 여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농업인들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영농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전히 정착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초부터 될 수 있게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청년농업인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청년 조례가 바로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 제정되면 지역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제가 한 두 건 정도 포착이 된 부분이 있는데 부모세대 1세대로부터 영농정착 기반이 갖춰져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그런 대로 그 사업을 지속해 갈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게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 청년농업인이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보셔요. 정확하게 영농의 의지 그리고 농업의 목적을 가지고 청년농업인이 된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건.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냐하면 예산자체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금방 이 청년농업인 얘기한 건 사업집행이 잘 됐나 안됐나 이거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기반, 이거 꼭 살펴주셔야 돼요. 그들마저 도태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농업 희망이 없는 거고 기술센터 문 닫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AB지구 관내 경작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몇 년째 태풍이다 가뭄 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들어오네 어쩌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AB지구 관련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런 기로에 저도 서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영농 피해를 본 대책 어떻게 살려줘야 되느냐 이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현황이 어떤가요? 많은 면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A지구는 제가 좀 감안을 할게요. B지구만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비단 용수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염해가 거기에 플러스 돼서 같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군수께서도 그렇고 도지사께서도 역간척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B지구 경작지를 해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안담는 거 같긴 한데 어떤 거예요? 올해도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용수문제 같은 경우 염도가 굉장히 높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농어촌공사나 현대개발하고 잘 조율도 안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걔네들 자료도 제대로 안 내주고 어떤 겁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근본적인 농어촌공사나 그런 부분은 아직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일찍부터 비가 자주 오고하다 보니까 용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B지구는 근본적으로 비가 자주 온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여 있는 용수 자체가 염도가 높기 때문에 비가 와서 단지 조금 농도가 약해지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염분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항상 B지구는 가뭄이나 용수 부족 시 재해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 그나마 지난 6월 초에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는 0.2에서 0.3 정도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직은 이앙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해피해라든지 가뭄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올 같이만 되면 경작하는데 앞으로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보니 이 재해보험도 안들어준다 그거예요.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확기에 가서 염도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 높아지면 보상을 못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공제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비가 잦으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또 한 순간이지요.

○ 박용성 위원계속 고온 되고 며칠만 가물면 바로 원상태로 전환이 돼버리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싶어요. 어차피 역간척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B지구 관내 경작자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현황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면적 또 경작형태 임대농인지 아니면 자경인지 그리고 어떤 법인에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올해는 얼마만큼 염해나 아니면 기타 환경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피해가 나고 하는지에 대한 원년으로 한번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간척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관내 경작지 아닙니까? 굉장히 큰 경작지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을 한 번쯤은 모니터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직까지는 안했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전 면적은 못했고요. 일부 문제가 됐던 몇 몇 농가에서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전 면적은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상 훑어보면 B지구 경작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올 안에 수확기까지 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자료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역간척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향후사업이 됐을 때 이 경작지에 대한 호환성 이런 걸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봐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올해 경작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번 해보셔요. 좀 밀도 있게 해보셔요.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부서에다 표지판·입간판 자료 요청을 했고요. 우리 부서 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파악하시고요.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꼭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공통자료에 50% 이상 보조금 반납내역이 있어요. 411쪽이고요.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2018년, 19년 연속으로 똑같은 예산을 반납을 하셨는데 19년에는 우리가 시행을 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19년에는 지금 반납한 이 6천만 원 말고 우리가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 곳도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그건 기존에 있는 귀농인의 집에 대한 약간의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한 해만 이렇게 반납을 했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두 해 연속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보통 올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계획을 세워서 보조결정을 받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리고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하면 바로 반납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요를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안되면 반납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한 해 사업비가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하고 수요가 없으면 바로 반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해서 또 받고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이 귀농인의 집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서 우선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2회에 걸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예산을 지출을 못하고 반납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다보면 2018년도 ...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어떤 답변 주실 건지 알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 편성과정부터 수립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수요 조사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반납을 한다면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조금 더 우리가 그 수요를 확대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우리 군에 어느 곳인가는 지원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 테니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달라, 이렇게 당부 드리는 걸로 정리하시자고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제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할게요. 728쪽에 고령농업인 밭 작업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17년도에는 268회, 18년도에는 322회, 19년도에는 416회를 작업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고령농업인 1순위는 75세 이상이고요. 2순위는 65세 이상 여성농업인 그 다음에 3순위는 그 밖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니 태안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천, 서산, 군포,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지원을 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75세 65세 이상은 좋습니다.
고령인데 3순위에 해당하는 0.5㏊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농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영세농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농가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봤을 때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는 사람이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마을영농단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지금 8개소에서 2020년도에 11개소를 늘리면 19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영농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3순위에 해당하는 0.5㏊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농귀촌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농지는 있지만 트랙터가 없어서 이웃에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귀농귀촌인들이 현지인들과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게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에 트랙터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이사 와서 300평의 농지를 트랙터를 칠려면 가서 물론 사정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내 밭작업 좀 해달라 하면서 막걸리 한잔도 기울이면서 서로 융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이 기술센터에서 무조건 0.5㏊면 1,500평 이하 아닙니까? 대부분 대지하고 300평, 500평, 600평 귀농귀촌인들 많아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다 해주시면 그건 일반인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18년도에는 작업인부가 3명이었다가 19년도에는 2명이었어요. 그 부분은 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은 트랙터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운전을 하는 분이지요. 외지 먼 곳에 트랙터를 실고 가기 위해서 그 한 분은 운전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운전과 트랙터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한 사람의 인부를 절감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밭 작업하시는 동안 운전하시는 분은 계속 운전만 하시면 어떤 인건비를 제공하는데 그건 좀 맞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지인 같은 경우는 17년도까지는 있었지만 18, 19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인지를 하셔서 아마 지양을 하신 걸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고요. 다음에 어떤 이상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고구마 조직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0쪽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을 하는 목적이 우리 고구마 재배농가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무병묘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무병묘를 제공을 해서 그 다음에 종자 확보를 하기 위함 아닌가요?

○ 위원장 전재옥전체적으로 볼 때 2018년도는 1,408명, 19년도에는 985명, 2020년도에는 962명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무병묘를. 한 사람당 50주에서 100주를 제공을 했습니다.
맞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얼마만큼의 종자확보를 했을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이 종자로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재배를 해서 많이 소멸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주씩 보급할 때 이건 재배용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쓸 종자용이다 그래서 리플렛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켜지지 않으면 개선을 하셔야지요. 같은 예로 농정과에서 육쪽마늘 우량종자 보급을 합니다.
가의도 마늘이 좋다고 해서요. 그거 같은 경우는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용으로 한 해는 보급을 하고 그건 3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3년 후에 또 보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들이고 조직 배양하셔서 지금 인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의 명품 고구마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종자를 보급을 하셔서 위 농가에 보급을 하셔서 우량 종구를 활용할 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해마다 몇 백 명의 사람들이 텃밭용으로 해서 식구들끼리 먹고 이웃끼리 나눠먹고 그 다음에 또 받아 가시고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미 보급을 하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21년도에 어떻게 보급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716쪽에 농약 방제단 구성 및 2020년 방제예산 편성현황 있지요?

○ 김종욱 위원2019년도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건농, 태안, 원이.

○ 김종욱 위원그리고 2020년도에 근흥이 미정이라는 것이 왜 미정이 됐어요? 여긴 선정이 안됐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저희들이 그 자료를 작성할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됐는데 그 뒤로 돼서 근흥방제단이 ...

○ 김종욱 위원2019년도는 드론헬기가 몇 대로 방제를 했나요?

○ 김종욱 위원올해는 그럼 4개 업체로 봐야 되지요?

○ 김종욱 위원그럼 올해는 몇 대에요? 드론하고 헬기가.

○ 김종욱 위원많이 늘었네요. 그럼 각 업체에서 다 증액 시켰나요? 헬기라든가 다 구입을 했다는 소리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일반적으로 작년은 방제 기간을 일주일로 봅니까? 열흘로 봅니까?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지금 올 같은 경우는 ...

○ 김종욱 위원아니 작년 19년도에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일주일 봤습니다.

○ 김종욱 위원장마가 진다면 좀 늦어질 테고요.

○ 김종욱 위원작년에 7일 봤으면 올해는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한 5일도 가능하네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지금 저희들은 1차는 대개 4일 정도로 보고 있고 2차는 5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건 시기를 놓치면 안돼요. 이건 준비를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셔서 작년보다 배가 늘었거든요, 헬기라든가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1개 업체 늘은 것이.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근흥 농축산항공방제 영농조합법인이 신규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경험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드론이나 그런 거 조작은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수 년 동안 해왔던 그 분들보다는 조금 ...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그게 문제라 이 소리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그런데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 항공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 김종욱 위원한국업체는 어디 업체가 배제가 됐네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한국은 전북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건 외부 업체, 이렇게 배제를 시키고 관내 업체만 한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문제는 새로 생긴 근흥 농축산항공방제라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동네도 드론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남면농협도 있는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규업체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농약이라는 것이 주다 말면 예를 들어서 100평에 몇 리터 주다 보면 조정을 잘못하다보면 안줄 수가 있어요. 그냥 빈 드론만 돌아다니다 줬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런 경우에 신규업체가 하다가 한 2,400평을 전부다 목도열이 와서 폐농했어요, 사실은. 농협에다 이걸 책임을 지라고 하니 책임을 지나요 안짓지요.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신규 업체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아니 대답만 하시지 말고 잘못 하면 농가들한테 혜택주는 게 아니라 크게 손실을 낼 수가 있어요. 꼭 부탁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저희들도 처음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이 신규업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리고 경력이라든가 다 보셔야 돼요.

○ 김종욱 위원무조건 어디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거기 조종사들 있지요?

○ 김종욱 위원어디서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그냥 레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잘 확인해 보셔요, 그 업체의 기능직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소장님 대신해서 자료 준비 성실하게 하셔서 답변 잘하셨어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면밀하게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센터는 농업과 연관되어 있고요. 전체예산이 말씀처럼 시범사업이 30%가 해당이 됩니다.
시범사업의 경우 꼭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후에 사후관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꼭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군 맑은 물 공급에 수고해 주시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상하수도센터가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을 할게요.

먼저 감사 목록에는 없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접수된 건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고 의정활동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작하고 감사를 할게요.우리 태안읍 하수관로 정비현황관련인데요. 태안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2001년에 1단계 사업으로 동문리 일대와 남문리에서 태안여고까지 시행을 하셨고요. 2008년에 2단계 사업으로 동·남문리, 동남지구, 평천리 주변을 하셨습니다.
20년 3단계 사업을 태안읍, 안면읍 시가지 하고 계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올 5월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일 2천 톤을 증설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01년도부터 꾸준히 그 사업을 해왔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원래 하수는 자연적으로 흘러서 저희 하수처리장까지 흘러들어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 태안지역 중에서도 구시가지 지역에 지하매설물이 많아서 저희가 관로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분류식으로 완전히 처리를 하면 하수처리장에서도 처리하기가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보니까 아직도 합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수를 정화나 방류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목적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인데 잘 살펴주시고 소장님 설명대로 오수·우수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해서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또 일부는 하천으로 월류한다는 말씀 같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우리 하수정비계획과는 근본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하천에서 방류되는 오수로 인해서 오수·우수가 한꺼번에 처리장으로 가고 우기·월류 이런 부분들은 걱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요, 제가 담당팀장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보고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자료 788쪽에 최근 5년 상수도 요금 관련 요금 현실화율인데요. 제출 자료를 보면 총괄 원가가 비싼 이유하고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타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말씀 좀 해주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현실화율은 총원가 분의 저희가 받아들이는 요금수입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이 나오는데 그 원가산정을 할 때 저희 자본이라든지 영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생산하기 위한 그 비용이 전체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집중되어 있는 도심이나 이런 지역이 많은 데는 관로비용이 덜 들어갈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관로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금을 받는 거 보다 워낙 자본비율이 많다보니까 현실화율이 우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괄원가도 높지 않습니까? 총괄원가도 높은데 현실화율은 낮고 이거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러니까 총괄원가가 저희가 자본비율 분을 전체 소비하는 상수도를 통수를 하는 게 총괄 원가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래서 그렇다보니까 그 총괄원가 자본이 관로비용 이런 게 상당히 많다보니까 자연히 원가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요금 현실화율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아요?

○ 김영인 위원계획이 있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 총괄원가 중에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공사비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규모사업인 달산 배수지라든지 관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올리려면 요금인상, 종국에는 요금인상이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요금인상이요?

○ 김영인 위원요금 현실화율 잘 살펴서 양질의 상수도 정책 수립을 해서 우리 군민들께 맑은 물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최근 5년 상하수도 경상적 세외수입인데요.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과 하수도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결산서에 미수납액은 뭘 표기한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건 상수도 요금 고지를 했는데 받지 못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금액들 그런 걸 표시한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되면 이거를 다 징수를 합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저희 99% 이상 징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요금고지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요금이 납부가 안 되면 그건 미수납액으로 해서 다음 달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통은 1월달, 2월달 되면 다 내는데 장부상에는 미수납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2017년도부터 하수도공기업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하수도 공기업은 저희가 그 요금고지를 500톤 이하 소규모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요금 부과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 김영인 위원그 답변이 본 위원이 질문한 답변하고 맞는 답변인가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감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하수도팀장하고 상수도팀장이 같이 앉게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다시 질문할게요.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이유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 할게요.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가정용 1에서 20톤이 11,800원이 8천 전해서 12월 11억 3,28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0년 상수도공기업 가정용 1에서 20톤이 9,200원 11,000전 곱하기 12월 12억 1,440만 원으로 해서 공급가격이 2018년 11,800원 2019년 11,800원에서 2020년 9,200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수전수가 2015년 5,000전, 2016년 6,000전, 2017년 7,000전, 2018년 7,500전, 2019년 8,000전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 1,000전, 500전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20년에 3,000전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는 상수도 쪽이에요.

이거는 하수도 쪽이에요. 2019년 하수도공기업 가정용 1에서 50톤이 9,500원 해서 5,460건 12월 6억 9,642만 원이었는데 2020년 하수도 공기업 가정용 1에서 50톤 11,530원 4,500건 12월 6억 2,262만 원인데 2015년부터 9,500원이었던 사용료가 2020년에 11,530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2017년 5,400건, 2018년 5,460건, 2019년 5,460건이었는데 2020년에 갑자기 4,500건으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각각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거기에 가정용 1에서 20톤, 25톤 전수가 나오고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예산서상에 저희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납이 되겠다하는 예측치를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산출한 거고요. 사실 이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상수도 요금이 얼마 고지를 해서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희가 예산서에 올리면서 이걸 이렇게 나눠놔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그냥 가정용 얼마 예상치를 그 다음에 일반용 얼마, 목욕탕용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기입하는 게 오히려 서로 혼란스럽지도 않고 이런 문제도 없을 거 같아요. 서로 보시기도 어려우실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크고요.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거는 감사의 내용과 전혀 상반된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건 포괄 예산보다는 요즘은 세분화해요. 세분화 한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걸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최근 5년 자료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최근 5년 자료가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거에 근거해서 결산을 했는데 자료를 펼쳐놔서 부정확한데 이걸 앞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요금이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이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전재옥예, 관련 팀장님 답변하세요.

○ 관리팀장 김성호상하수도 관리팀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세히 하다보면 그것들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수가 주로 한 2만 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맞지 않으면 숫자를 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던 거 같아요.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매월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맞지 않을 게 어디 있지요? 우리가 만 전이면 만 전, 2만 전이면 2만 전 우리 군내에 상수도 보급 가구에다가 일률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고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급한 것은 일률적으로 다 징수를 하는 건데 이게 개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관리팀장 김성호예, 지금 보면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칠 수가 없었고 지금 이 전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을 월별로 명확히 몇 전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건. 현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고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걸 맞추다 보면 전수가 어느 부분에서는 줄어들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맞춰온 거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가동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는 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시작 했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공기업 넘어간 것은 2017년 ...

○ 김영인 위원공기업 넘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징수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량이 얼마인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때마다 틀려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답변 안 해주셨는데 왜 상수도공기업 가정용 1에서 20톤 가격이 11,800원이었는데 9,200원으로 인하가 됐느냐.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가정용 1에서 50톤이 9,500원에서 11,500원으로 인상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거는 실제로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거든요, 여기 써 있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실제 고지할 때 전수별로 사용량 별로 고지가 되는 것이고 그건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이것은 저희 담당자가 예산 세울 때 수입이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마다 해 오다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서 좀 조정을 해서 아마 이런 거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한데요. 저희도 사전에 전수라든지 이런 걸 제가 계산을 못해 봐서 제가 이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들어왔거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고 그게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 그 기본값을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결산을 보는데 이런 게 부정확한 건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가격, 전수가 바뀌는 거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산출 근거가 다릅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산 편성할 때 이건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고 시스템 상에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자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최근 5년 자료를 주셨는데요.

○ 김영인 위원최근 5년 예산액 대비 결산서에 수납액, 산출근거 예산액과 똑같이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가능하지요?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우리 상수도, 하수도 보급율 얼마나 되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상수도 보급율은 93%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하수도 보급율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하수도 보급율은 지금 현재 58%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자료 검토를 하면서 우리 군에 먹는 물 또 버려지는 물,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의 물 관리정책이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부서의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증을 가졌고요.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그대로 해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군이 상수도 보급률은 90%가 넘었고 하수도 보급률은 58%라고 말씀하셨는데, 58% 맞아요?

○ 김영인 위원충남에서 우리 태안군이 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지요?

○ 김영인 위원예, 일단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저는 우리 상수도, 하수도 전반적으로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전수가 얼마고 실제로 그곳에서 매월 발생되는 사용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징수를 해서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지 이게 자료 제출할 때마다, 예산서 편성할 때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일단은 시내 위주 그리고 항포구 위주로 지금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주고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건 우리 상하수도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공통자료로 입간판하고 표지판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부서 역시 제출을 안 해주셨고요. 이건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본 것만 몇 개 촬영한 거고요. 이 외에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사진을 보며) 이건 태고 지나서 그쪽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상하수도센터 300m 전방을 표시한 거예요.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 김영인 위원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라. 두 번째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깔끔하게 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부서인가 총괄부서가 정해지면 그 부서한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대장 만들어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달라 이 세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797쪽인데요. 저는 감사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전년도보다도 높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왜 그러냐, 자꾸 노후화되니까 누수율이 많은 거 같은데 1년에 이렇게 하면 예산 손실액이 12억 정도 되네요.

○ 송낙문 위원조금 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왜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노후관 교체를 적게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노후관 관련해서 관망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년, 18년, 19년까지 블럭화 공사하고 누수탐사를 그동안 계속 해 와서 그걸 자료로 해서 교체 구역을 확정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관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수율이 좀 떨어졌는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목표는 유수율 85%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유수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0%도 안 되고 69%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 송낙문 위원또한 지금 예산이 문제면 이런 거는 손실이 십 몇 억씩 나는데 예산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라도 담아서 빨리 빨리 교체를 해주셔야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하여튼 내년까지 계속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하여튼 85%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 송낙문 위원그리고 상하수도 매설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다른 과에 지적도 했지만 지금 시기가 우리 태안군에는 해변이 많다보니까 해수욕장 개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안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굴착을 해놔서 덧씌우기를 않고 가포장만 한 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굴착을 해놓고 다짐이 잘 안되니까 놔뒀다가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원체 좋아졌잖아요. 장비들이 다 좋은 거라 이 다짐하고는 이제 문제가 없다. 심지어 굴삭기도 진동으로 해서 다짐도 주는데 진동도 그전보다는 다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해 줌으로써 아스콘을 덧씌우기 해도 괜찮다. 그전처럼 그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소장님 감사 시작할게요. 세부적인 현황을 여쭙는 것보다 개괄적으로 좀 하고 우리 상하수도 정책이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여쭙고 끝낼게요. 상하수도 관급자재 납품과 도급업체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원청에서 하도급이 전혀 없이 원청이 다 이루어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거의 제 자료로는 하도급 자체가 나타나 있질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일부는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원청이 다 공사를 하나요? 100%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자료대로?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저도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많지는 않은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실제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주로 외지업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시행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원청이 전체적으로 다 공사하는 건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요. 지역업체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이미 우리 군 정책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실제로 공사의 진행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설사업 같은 경우 특히나 도로공사나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가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토목공사 비슷해요. 다 굴착하고 또 파헤치고 해서 군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사실은 참아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환경 때문에 잠깐 참긴 해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잠깐 참았으면 좋겠는데 참지 못하시고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사실상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 뭐 방치 한다, 저걸 하청, 재하청 주다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보면 실제로 지금 자료상에는 원청이 다 공사하는 거 같지만 거의 안 그렇습니다.
특히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그렇지만 작은 사업은 오히려 더 빨리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부분들, 아직도 다 마무리는 못했지 않습니까? 또 마무리가 된 데도 보강공사나 증설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 관련 공사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군민들이 꼭 민원 제기를 해서 현장에 달려가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살펴서 그런 부분이 안 이뤄졌으면 좋겠고 공기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 또 공기가 이 정도 된다면 공사 지역에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 공사기간은 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장님들이 커버를 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한다면 굳이 그렇게 상소리 막말까지 해가면서 우리 부서에다 또 우리 의원들이나 또 군민들끼리 우리 태안군 공사는 이 모양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번 제가 공사 관련된 건 더 살펴볼게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관내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대형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소규모라고는 안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급시설 같은 경우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이 많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자료상에도 꽤 되는 편이에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우리 군민들은 자꾸 줄어들고 뭐 줄어들면 그만큼 사용량이 적어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하고 예산 투입해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예측을 못한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당초부터 가령 500톤 규모로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300톤 규모만 한 건지 어떤 현황이에요? 그리고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증설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은 또 어떻게 충당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설지역이 더 급한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우선 용량 관계는 저희가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수도 정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바꾸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거기 계획에 우선 담아야 되는데 저희가 담아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예를 들어서 500톤으로 설계를 했다 그럼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낮게 환경공단까지 가서 검토를 받아서 또 낮게 설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원하는 톤수보다 적게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면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보면 우리 태안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용량은 가능한데 우리가 보면 주로 여름철 하절기에 일일 처리용량이 많이 올라가서 그때가 문제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81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신설 3개소, 증설 7개소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태안군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안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토승인이 되면 바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소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개설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증설을 하는 게 급한 겁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급한 지역부터 또 아주 필요한 지역부터 용역에 의해서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이 개설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급한 거예요 아니면 하지 않았던 부분을 신설해야 되는 게 급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하수도 보급율이 한 58%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58%의 시점에서 이게 우선인지 이게 우선인지 어떤 겁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지금 증설이 시급한 곳도 있고 아직은 우선 증설이 주가 돼야 될 거 같아요.

○ 박용성 위원증설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증설을 해야 될 곳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병행을 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신설지역도 3개소가 올려져 있는데 증설은 7개소를 우선 여기 변경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만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변경계획을 해서 지금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초과부분 발생이 다분히 되고 있던 현실 아시지요? 그럼 만약에 증설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설할 부분은 이런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까지 담아서 승인요청을 했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작성할 때는 2018년도에 작성이 된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18년도에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2018년도 말하고 2019년도 저희가 읍면순방하면서 건의 받았던 사항까지 담아서 작년 5월에 이게 제출이 됐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안 떨어졌는데 그걸 담으셨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용량 초과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정확하게는 저희가 2018년도 자료까지 확인하고 ...

○ 박용성 위원해보려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미 그 용량이 넘어서는 부분은 인지를 하셨던 거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일일 처리용량이 만약에 벗어나는 일수가 많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다?

○ 박용성 위원더불어서 그 부분이 좀 충족이 되겠지요, 그럼 증설에 관한 부분은요.

○ 박용성 위원다 담지는 못하셨을 거 같긴 한데 아마 새롭게 더 파악을 하셔서 시급하게 증설을 요하는 부분들은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 박용성 위원만약에 이 공사비를 봤을 때 신설할 때 용량을 충분하게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일단 규모대로 해놓고 초과가 되는 부분 때문에 증설을 하는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어떤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한 번에 설치하는 게.

○ 박용성 위원덜 들어가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승인을 받을 때 하는 부분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정비계획 용역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우리 상하수도센터에다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건설 분야에도 그랬고 또 전반적인 분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군내에 천수만 권역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곳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생활이 기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 훨씬 덜 돼 있고요. 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수보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 관내를 보면 서쪽은 관광지, 하수처리장 문제, 상수도 문제 굉장히 시급한 게 100%는 아니더라도 충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물론 공원지역에 묶여 있지 않은 한은. 근데 이 천수만권역에 있는 지역들은 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발이 안 되다보니 농업이라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농업에 해당하는 축산업 자체도 굉장한 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천수만권역 충남연구원에서 용역도 한 적이 있었어요. 용역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보지역을 풀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거의 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건 환경부 소관이라고 해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수보지역 관련 돼 있는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해라. 그러면 여기에 그런 시설 또 개발행위 같은 것이 다소 원활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담았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군 예산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관련 문제 때문에도 그쪽에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하수도센터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았으면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천수만권역에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립용역에다 시급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 어떠신가요? 이거.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하여튼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일단 계획상에 처리구역으로 책정이 돼야 거기 하수처리장도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상부 기관들하고도 한번 처리구역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명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으로 명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게 빠를 거라고 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안을 가지고는 쉽게 반영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쉽지 않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살펴봐 주세요.

○ 박용성 위원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배수관로 확충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 상수도보급률이 자료상에 94.5%정도 확충이 됐다고 보시네요? 맞습니까?

○ 박용성 위원남면이 가장 낮았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저번에 배수지 공사 준공식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남면도 갑작스럽게 보급률 자체가 95% 이상 달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면이 그렇게 충당이 된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수치가 105%로 돼 있고 이런 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읍 같은 경우는 가구 수보다 전수가 많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왜 그러냐면 점포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 박용성 위원그러면 보급률이 더 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보면 남면까지 그렇게 보급률이 달성이 된다라고 보면 자료상에 나와 있는 안면읍 같은 경우는 78% 밖에 되질 않아요.

○ 박용성 위원워낙에 도유림도 많이 껴 있고 이 시설을 확충하려다 보니 승인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 거 같긴 한데 이 부분의 달성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보급률을 보면 남면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안면읍 그 다음이 고남인데 금년 사업이 안면, 고남쪽에 많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집중이 되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금년만 지나면 보급률이 다 비슷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안면과 고남쪽에서 작업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 박용성 위원꼭 그 비율에 다 맞춰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균형발전 문제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건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면과 고남에서 요청률이 많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은 참작을 좀 하셔서 보급률에 대한 부분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예산의 배정문제겠지요?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면 보급률이 더 높아지고 하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참작을 하시고 자료에 제가 아까 잠깐 행감 시간 전에 농담 삼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감 방송이 전 부서에서 혹시 모니터를 다 켜놨을 걸로 알고 전략단 쪽이 보는 걸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원간척지역에 스마트 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실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를 지금 1년 반 동안 충당을 못해서 다른 용수로 쓰고 있어요. 무슨 용수를 쓰냐했더니 상수도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쪽 담당자도 그렇고 그쪽에 하고 있는 업체 이사도 그런 말씀을 해요.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지만 실제적인 걸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상수도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서, 어떤 겁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저희 상하수도센터에서 보급하는 상수도는 원래 생활용수지 농업용수는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요금 부과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나가는 데는 공기관이든 아니든 요금이 부과돼야 되니까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요금 부과할 때 이거는 어디에 쓰였는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어느 지역인지는 알지만 농업용수로 썼는지...

○ 박용성 위원그건 실제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다.

○ 박용성 위원필요에 따라서 갈수기일 때 우리 상수도를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농업용수가 부족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저 부분이 충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 농업용수 내가 보기에는 해결이 금방 안 됩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언제까지 상수도를 써야 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실증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또 법인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농업용으로 계속 쓸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어떤 겁니까? 이거 계속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제 생각은 농업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쓰지 말아야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그게 정답입니다.

○ 박용성 위원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감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4.5%라고 하셨고 앞으로 안 된 남면이나 안면, 고남에 내년이나 후년쯤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아무리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도 오래 전에 관로를 묻어둔 곳은 노후관이 돼서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농가에서 전기요금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얼마가 나오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건 분명히 그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수탐사기라든지 해서 잘 하시고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잘 하고 계시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예,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공기관에 위탁 주셨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잘 살펴주셔서 위탁은 주셨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좀 살펴주셔야 돼요. 위탁만 주셨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요. 중간 중간 점검도 잘 해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꼭 대책 강구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소장님, 환경관리센터가 우리 태안군 전체 부서 중에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도 있고요. 또 근무환경만 열악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관련 또 협약관련으로 머리가 좀 아프시고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감사 하기도 조금 마음이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제가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업무에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노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기타마을지원 사업 잘 되고 있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그동안 1차 협약된 사항은 금년까지 지원이 다 됐고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2차 재협약서에서 협약서는 작년에 협약이 된 상태고 앞으로 후속조치로 출연금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은 2차 협약을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한 지역에다 우리 일련의 그 시설들을 그대로 존치하고 이 사업을 그곳에서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 박용성 위원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어서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1차 협약기간 무사히 다 완료를 했고 업무수행도 잘 마쳤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다음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불편 해소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협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잘 마무리 되셨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협약서에 주변 8개 마을 중 5개 마을이 서명하고 3개 마을이 서명이 아직 안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8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은 협약에 동의를 하셔서 협약에 사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 박용성 위원서명을 하셨고 3개 마을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이게 태안신문인 것 같습니까? 2019년 10월 17일자 보도 자료예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민협약식이 마무리됐다, 재협약이 체결이 됐다고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고 우리 군민들 전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협약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그 협약이 완료됐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떤 부분으로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실무협상을 9차례 갖고 본 협상을 2차례 가져서 협약서안은 조정을 했는데 그동안은 9기 협의체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체위원회에 거기서 협의를 해서 2019년 10월에 합의가 되는 걸로 해서 협약서안이 조정되고 했었는데 최종 협약식은 10월 14일날 협약식을 가졌는데 거기 3개 마을이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날인을 안했다고 그러면 협약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어떤 건가요? 협약은 됐는데 날인만 안한 거고 일련의 행정행위나 기타 행위들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서에 3개 마을이 서명을 안했기 때문에 이건 협약이 안 된 걸로 봐야 되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협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3개 마을 중에도 2개 마을은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서명만 안했지 2개 마을은 그렇고 1개 마을 소재마을인 삭선3리 쪽에서는 계속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소장님, 협의체 활동을 하시는 2개 마을은 활동을 하시고 이런 협약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동의도 하고 또 그렇게 태안군을 위해서 같이 동반자적으로 가자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왜 날인을 않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받으셨나요? 그럼 가서 받으시면 되나?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지금도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망 상태로 특별히 다른 ...

○ 박용성 위원관망상태라니요. 그 2개 마을은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협의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 박용성 위원그분들이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가 안돼서 지금 관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지금 특별히 다른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없이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우선 그 2개 마을부터 말씀을 해보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2개 마을에 대해서는 협상도 많이 가졌고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협의체 회의에서도 동의는 하셨는데 서명만 안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거의 완료됐다고 봐야 되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현재 진행되는 거는 지금 ...

○ 박용성 위원향후에 우리 의원들은 문제가 없고 군민들은 협의가 됐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저희들이 1차적으로 2개 마을에 대해서 먼저 서명도 받고 나머지 소재마을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계속 추진을 하실 수 있다?

○ 박용성 위원2개 마을은 곧 협의가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소장님.

○ 박용성 위원잘 좀 추진을 하시고 잘 협약을 해서 그 2개 마을 협의를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환경관리센터 주변 진입하는 쪽으로 굉장히 격한 현수막들이 계속 게첩이 됐어요. 이건 그럼 삭선3리 분들만 이런 의사표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삭선3리 마을에서 두 분야로 나눠져서 반투위와 비대위로 마을이 나눠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삭선3리 주민들도 우리 협약서에 서명을 안 하신 주민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 협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소각시설의 소재마을인데 혜택이 다른 마을보다 차별이 너무 적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실제로 협약서 내용에 차별 부분이 있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차별되는 부분은 금년은 출연금이 5억이 더 계획이 ...

○ 박용성 위원그 차별 자체도 적다?

○ 박용성 위원차별보다 그러면 지금 다른 마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군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일 명분도 협약서 내용상 근거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예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재협약에 동참은 안했지만 그동안 협상안 조정을 계속 가졌었고 또 본 협상에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라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방법이 없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마을 한 군데 빼놓고 협약이 가능한 건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빼놓고 갈 수도 있나요? 여기 보면 소송에 대응도 하시겠다 이렇게 대응방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빼놓고도 가능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계속 진행을 하고 소재마을에 관한 거는 따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응을요?

○ 박용성 위원중요한 건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7월 1일부터 쓰레기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합니다.
물리적인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쓰레기차량 통행이 금지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으면 협상을 더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환경산림과에서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환경산림과랑 협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면적으로 통제가 돼도 대안은 있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우선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당장은 환경산림과에서 대책을 따로 세울 겁니다.

○ 박용성 위원환경산림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지요. 오늘이 17일입니다.
약 13일 이후면 이 사태가 발생이 될 거 같아요, 그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표시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대화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굉장한 사태가 발생이 될 거 같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한 이틀만 반입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8개 읍면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문제 때문에 그 협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원칙에도 없는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이 사태가 발생될 걸 놔두고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행정에 엄청난 불신이 오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그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와 환경산림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협약에 관련되는 사항을 하고요. 환경산림과 쪽에서는 쓰레기 수거나 오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장기화로 안가도록 처리대책을 따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긴 한데.

○ 박용성 위원그건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가장 빠른 대책은 이 기간 안에 이분들이 꼭 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3개 마을이 협약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협약을 빨리 종료하는 길밖에 없는데 답이 없다고 그러니 대안이 없다고 그러니 답답하네요. 정말로 대안이 없으신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추가 지원할 방법도 지금은 없고요.

○ 박용성 위원여기까지만 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소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간 안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10월 14일날 협약을 했는데 8개 마을이 다 동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협약이 됐냐라는 그 말씀을 여쭤보셨어요. 혹시 팀장들 중에 그때 협약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협의체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8개 마을 말고 협의체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협의체 위원의 몇 퍼센트가 사인을 해서 동의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걸로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명확한 근거를 알아야 되고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기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상세히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서가 가능했던 근거, 8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3개 마을이 안했잖아요.

○ 관리팀장 안상흠관리팀장 안상흠입니다.

○ 관리팀장 안상흠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본 협상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는 유효한 협약서고 지금 반대의사를 표명한 3개 마을에 대해서도 협약서는 유효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협약서는 유효한 사항이고 ...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3개 마을이 협약서에 사인을 안했는데도 군수님과 협약서가 됐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협약서 내용이 유효한 이유.

○ 관리팀장 안상흠폐기물 폐촉법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의결했을 경우에는 유효한 안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을 해서 일곱 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는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 관리팀장 안상흠예,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걸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협약서에 다 사인을 안했는데 왜 협약을 했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가서 그게 가능한 건가를 여쭤본 거였는데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 박용성 위원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협약서가 유효한 거고 협약이 된 걸로 보시는 거네요?

○ 관리팀장 안상흠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만약에 7월 1일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건 완전 불법행위네요, 이분들.

○ 관리팀장 안상흠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인지를 하고 환경산림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부분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에 반입이 안됐을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떤 대책을요?

○ 관리팀장 안상흠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분의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 박용성 위원외부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 관리팀장 안상흠예, 그런 부분이나 ...

○ 박용성 위원언제까지 외부위탁을 할 수 있어요?

○ 관리팀장 안상흠그건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했기 때문에 사실 한 달 전에 그런 부분의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외부위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협약이 유효하고 이것이 마무리 됐다고 보면 아까 법 얘기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법에 의해서 협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이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 관리팀장 안상흠단기적으로 검토한 건 장기화 됐을 때 위부위탁이라는 부분이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차량통제라든가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교통방해죄라든가 업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이 부분 통보해주셨나요? 지금 현재 이런 얘기는 우리 군에 전달을 해왔나요? 그 삭선3리 쪽에서, 통제를 하겠다?

○ 관리팀장 안상흠예, 통제하겠다고는.

○ 박용성 위원통보를 해 왔어요? 공식적으로요?

○ 관리팀장 안상흠예,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답변 해주셨어요? 이런 이런 폐기물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교통방해랑 공무방해,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어요?

○ 관리팀장 안상흠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로 통보가 온 게 아니고 관련 실과하고 읍면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당 실과하고 읍면에 통보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협약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 협약서에 해당하는 대로 바로 우리는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 집행도 그냥 하시면 되고, 그렇지요?

○ 관리팀장 안상흠예, 협약서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는 유효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금 이외에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배려나 같이 상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생 부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에 대한 부분, 쓰레기대란이 올 겁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단기간이면 외부위탁을 해서 외부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제가 외부로 내보내는 것도 수월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어느 지자체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소각비용을 두 배, 세 배로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면 아까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해보신다고는 했어요.

○ 관리팀장 안상흠녹록치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중요한 거는 협약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시각 차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 3개 마을 자체가 협약서에 지금 서명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할게요. 그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 있지요. 기한 내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수고하시고요.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쓰레기 등 우리 청정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가로림만 해양생태문화 복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그곳이 위생처리장에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 위생처리장 팻말이 어디에 있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위생처리장 표지판은 현재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표지판 말고도 그 건물 안에 이건 태안군 위생처리장이다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간판은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업이 지금 의정활동자료로 받은 내용하고는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정활동 자료 받은 걸 가지고 감사를 할게요. 의정활동자료에는 17년 9월부터 18년 12월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위생 처리시설의 친환경 개보수 및 방류시설 개선사업을 제1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요. 가로림만 해양생태문화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가로림만으로 직접 유입되는 위생처리장 방류처리수의 최소화 및 위생처리장의 시설개선을 통한 해양오염방지와 해양생태계를 보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로림만으로 직접 유입되는 위생처리장 방류 처리수가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 복원사업을 통해서 위생처리장에서 방류처리수가 가로림만으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를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기존에는 방류처리수를 2㎞정도를 바다 쪽으로 나가서 방류를 했었는데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2㎞ 방류관을 철거하고 기존에 갈두천 상류부로 1㎞ 관을 묻고 저류조를 설치해서 위쪽으로 다시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은 가로림만 쪽으로 직접 방류되는 처리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확실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모두 다 잡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건 현장 확인을 해보겠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생태공원 조성을 우리가 6억 약간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용이 되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데크 시설도 있고 파고라, 의자도 설치했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신 대로 말씀하세요. 없는데 있다고 하실 것도 없고 있는데 없다고 하실 것도 없고.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저희들이 가끔 보면 파고라 쪽에는 앉아계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왜 그곳이 활용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우선 여름철은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특별히 그쪽에서 냄새나는 건 없거든요.

○ 김영인 위원일단 그쪽으로 가야 될 개연성이나 접근성은 없습니다.
그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우리는 조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활용을 못하는 게 뭐냐. 그곳을 아는 분들이 가는데 그곳은 위생처리장이지 않습니까? 위생처리장을 아시는 분들이 위생처리장 옆에 생태공원을 조성했다고 가서 거기를 활용을 할까요? 우리 부서에서 해양생태문화 복원사업 해서 예산이 많이 오니까 시설 개보수하고 여기다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면 좋을 거 같다. 일단 사업을 무조건 먼저 하신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쪽 주변이 생태가 복원이 돼서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한 거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그 주목적은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수가 있어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주변도 같이 정화하는 차원에서 조경 사업까지 같이 시설 했는데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그곳에 가서 사진을 여러 컷 찍었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위생처리장 옆에 주차장 바닥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소장님은 토목의 전문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재질인지 아시지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투수블록이라고 해서 주차장용하고 친환경적으로 나오게 하도록 ...

○ 김영인 위원이게 성인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이 이곳을 가면 그냥 넘어질 거 같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아니 그냥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주차장이 판판하게 채워졌어야 하는데 ...

○ 김영인 위원주차장에 이렇게 하는 공사가 있어요? 주차장에다가. 본 위원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소장님은 이 분야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아실 거 같은데. 이렇게 주차장 공사하는 곳도 있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글쎄요, 완전히 콘크리트도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주차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가 그런 거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친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그쪽을 둘러보면서 서두에 위생처리장 간판이 있으면 좋겠다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위생처리장을 생태공원과 연계를 해서 복원을 하려면 위생처리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부터 불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방류수가 일부 가로림만으로 갔지만 지금은 갈두천쪽으로 유입이 돼서 저류조에 저장을 하고 방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부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 그런 다음에는 그 위생처리장 외부환경을 개선했어야지요. 지금 위생처리장 가보시면 위생처리장만 덩그러니 놓여있어요. 진짜 위생처리장이라고 아는 사람들만 알지 이게 무슨 건물인지 창고인지 뭔지 솔직히 몰라요. 그곳에 최소한 위생처리장 정도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생처리장이 외부에서 안보일 정도로 조경을 다 식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주변 생태공원도 만들고 파고라도 조성하고 데크도 처리하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치 않고 그냥 생태공원 만들어 놓으면 와서 활용을 할 거야,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를 하고 효과는 효과대로 못 거두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 감사 후에요.

○ 김영인 위원이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수립해 주시겠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추가로 주변하고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생처리장 일단 먼저 주변 마을 농경지라든가 앞에 바다 경관과 어울리게끔 깔끔하게 먼저 정비를 하세요. 하시고 생태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잘 꾸며서 경작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가로림만을 찾는 우리 주민들 또 관광객들한테 쾌적하고 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쓰레기 관련해서 현수막도 붙고 협약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협약이 오늘 내일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터 했었는데 물론 기존에 협약과정까지도 많이 어려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3개 마을 그 다음에 삭선3리 마을 주민과 서로 소통을 많이 하셔서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서 어떤 대란이나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이 없도록 빨리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도시재생과장 장경후〔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재생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읍면별 현수막 게시대 위치 및 게시면수 이렇게 쭉 자료를 주셨네요?

○ 김종욱 위원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담당 직원 1명하고 기간제 1명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2명이 8개 읍면을 다 하시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8개 읍면, 인원이 작지요?

○ 김종욱 위원돌아서면 또 붙이고 돌아서면 붙이고. 그러면 대개 사거리 교통섬이라고 신호등 있는데 가운데 삼각형으로 된 데 있지요?

○ 김종욱 위원거기가 특히 원청사거리 보면 가운데다 탑으로 광고게시물 하는 게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건 여기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도로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종욱 위원확인은 여기서 안 되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건 국도사무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 김종욱 위원예산이나 홍성. 그리고 4차선 난간에 보면 배너를 붙여놓은 거 있더라고요, 1년 내내. 그러면 그것도 허가를 여기서 받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가드레일도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에 고정된 지주형광고물도 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종욱 위원태안에서는 관련이 없다?

○ 김종욱 위원현수막만 관련 있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불법이라고 보면 군청에서 무슨 홍보 같은 거 하는 거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불법 광고물 수거 ...

○ 김종욱 위원아니 수거가 아니고 보면 게시대가 아니고 별도로 똑같이 일반인들이 붙인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데도 있지요?

○ 김종욱 위원사회단체에서도 붙이는 경우도 있고.

○ 김종욱 위원명절 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군청에서 태안군청 넣어서 하는 건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건 불법현수막입니까? 그것 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현수막 관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건 관에서 달았다고 해서 전부 합법적일 수는 없고요.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내용이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안내 관련사항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목격자 찾는 건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정도 범위만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명절이나 선거철에 그건 허용이 되는 거고 당분간.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건 법에서 허용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통념상 명절은 서로 인사차원에서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현수막을 게시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기간이 있어요? 하루라든가 이틀이라든가 3일이나 아니면 보는 대로 즉시 철거를 하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저희가 지정 게시대는 10일의 기간을 주고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불법 현수막은 저희가 단속하면 계고기간 없이 바로 철거합니다.

○ 김종욱 위원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읍면별로 게시대가 다 있네요. 어디 어디에 몇 개씩,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불법현수막을 붙이지 말라고 해야지 여기 읍면별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턱도 안돼요, 사실은. 그래서 관에서도 불법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다 이 소리지요. 그러면 이걸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불법인 걸 정리를 하셔야지, 게시대를 더 만들어야 돼요. 게시대 이거 하나 하려면 많이 들어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하나 하는데 개소 당 900만 원 정도 듭니다.

○ 김종욱 위원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더 늘려도 돼요. 장소는 어디다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게시대 옆에다 이어줘야 돼요. 다른 데다 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교통방해가 되더라고요,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이걸 참고적으로 더 늘려줘야 된다. 이 면수보다 지금 전체 읍면별로 나왔는데 114면이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위원님. 그건 태안읍만이고요.

○ 김종욱 위원태안읍만 114면이고 안면에 65면, 고남 20면, 남면 쭉 해서 이걸 더 플러스해서 태안에 114면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안면에는 65면인데 65면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안 붙고 미관상도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단양에 구경을 갔는데 거기는 진짜 현수막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해놓고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참고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8개 읍면이면 1년에 2개 읍면씩 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꼭 해주셔서 불법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분들도 안 좋더라고요. 이쪽에서 철거하면 뭐해요, 저기 이원에서 철거하다 안면도, 고남 가다가 보면 돌아서면 이원에 또 붙이는 걸. 참고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게시대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신경철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신경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5일차이고 마지막 날인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부서네요. 시작할게요.

본 위원은 태양광 허가와 관련해서 경제진흥과 그리고 신속민원처리과에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허가관련 개발행위 기준은 도시재생과 소관이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감사를 요청하는데 괜찮지요? 관련부서니까요.

○ 신경철 위원감사하게 된 취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과도하게 태양광 허가를 내주셔서 수많은 민원을 야기를 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심하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이 결국은 우리 군에도 책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개발행위담당부서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 상반기까지는 태양광발전 허가지침에 의해서 기준사항을 정하다가 당해연도 말에 저희가 조례로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적용하던 과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략 5~6개월 정도 그 기간에 인허가가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태양광발전 허가가 신청이 많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제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우선 보면 조례가 공포되기까지 한 156건이 허가처리 됐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제정 후에 44건 정도 허가 처리가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 최근까지 업무를 보면서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 민원의 제일 원인이 주민들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자간의 갈등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신경철 위원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일부 주민들간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태양광회사에서 발전기금을 준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발전소 부지에 바짝 붙어있는 분들은 땅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 가지고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물론 본 위원은 조례 제정을 제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대규모 태양광회사에서 허가처리를 한 사항이 몇 개 있어요. 전부 다는 몰라도 몇 건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대규모단지 알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알고 있지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우리 군에서 제정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기준 제대로 적용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예외조항을 적용했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까지는 개발행위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했고 심의를 했습니다.
다만 허가과정에서 조례 기준에 예외조항 기준으로 심의한 건 창기리 태양광발전소 1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 신경철 위원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앞으로 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그 회사명으로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단위가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행위기준 다목을 적용했다는 얘기시거든요. 나목과 다목이 있는데 나목은 거리제한을 두는 조항이고 다목은 공익성격의 예외조항이거든요.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감사하는 장소에서 지역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말씀드릴게요. 창기리 같은 경우 공익사업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공익상 필요한 것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찬성해서 공익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서부발전 주식회사에 신청했으니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허가부서는 아니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조례에 정한 다목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다목 요건이라니요, 그건 아니지요. 다목 요건이라 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공시설로 인정해서 시행했다고 하면 혹시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회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저희가 그 시공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어떻게 공익상 공공시설인 다목을 적용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계획조례에 나목과 다목이 허가기준인데요. 나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나 주택으로부터의 제한조건인데요. 다목은 요건이 갖춰졌을 때 나목을 배제시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목 요건을 저희가 충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우선 그 당사자의 조건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냐 이것이 상당히 해석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창기리 발전소는 서부발전이 기재부에서 공고를 한 기관이어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과연 이행하는 태양광이냐,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 사업이 개인의 영리를 위한 사업보다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정부분 부응을 하고 또 하나는 마을의 주민하고 공생관계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마을안길 확장부분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부분 이런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분도 일정부분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우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대체적으로 제가 인정을 할게요. 첫 번째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또 두 번째는 공익의 개념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보강을 해준다든지 또 도로를 하는 건 인정할게요.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감사의 본질이 벗어나거든요. 감사의 본질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들어올 텐데 과연 그럼 공익상 기준이 무엇일 것이냐. 그냥 편의상 몇 개 여쭤볼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신경철 위원원북면 방갈리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과장님은 공익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게 개인이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요. 서부발전에서, 원북면 방갈리에 개인 토지의 승낙을 얻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위원님 하여튼 제 판단은 요건이 기관행위자의 요건이 맞는다면 공익상 필요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률자문도 받았고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의 일정부분이 투자가 된다고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 저희는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신경철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개인이 했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 같아요.

○ 신경철 위원아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잘못하면 이 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져요. 그렇게 하고 잘못하면 제가 태양광 회사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결론을 낼게요. 결국 공익사업 관련해서 그것만 가지고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똑같은데 이원면 포지리에 단독으로 서부발전 신청이 아니고 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A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동의를 해줬어요. 이럴 경우는 공익사업으로 판단하세요, 아니면 개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건 공익사업이라고 사업계획에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느냐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 부분은 제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사안별로 따져서 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 신경철 위원오늘 제가 감사를 하고자 했던 사항 태양광 허가관련 어떤 특정업체를 지금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행위기준에는 도저히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동의했을 경우 어떻게 해석해보면 공익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개발행위기준 자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혼자가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공사를 해. 그런데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서부발전이라는 이름을 팔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행정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속민원처리과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이런 해석하기 기준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그 해당 과에서 판단하는데 객관적인을 기준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 이 어떤 지역에 편중돼서 해줘라 해주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를테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개발행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주민 100%가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아까 얘기한대로 공익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 불신을 최소화하시고 또 마을간 주민간 갈등을 이제부터라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송낙문 위원님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는 공원현황입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추진상황을 보려고 한 겁니다.
지금 보면 기간이 19년도부터 2021년 12월까지네요. 총사업비는 42억이고 지금 보상은 얼마나 추진하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보상은 지금 한 70%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많이 하셨네요. 관리계획 재정비 의견검토도 다 끝났습니까?

○ 송낙문 위원공모사업 확정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환동공원은 저희가 금년 1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 5억 천만 원을 공사비로 받았습니다.

○ 송낙문 위원공사비로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지금 보상은 70%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보상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공사도 발주를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착공 발주했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빠른 시일 안에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음은 55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해서 나열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66개소에 39개소만 추진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3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39개소에 총사업비는 381억 5,600만 원이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려면 저희가 추정금액이 381억 5,6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면 39개 중 12개는 2019년도에 추진했고 도로 11개소, 공원 1개소, 공원은 지금 환동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27개소는 해제 및 실효라고 했는데 27개소 해제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6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개 시설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후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지 여건이나 우리가 계속 도시계획으로 존치하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27개의 시설은 법적으로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자체검토를 해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해제 조치를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 연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39개소 4개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될 거 같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 39개 시설은 저희가 법적으로 금년 6월 말 지나면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6월 30일까지 받아 놓은 시설은 앞으로 3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최소한도 보상의 60% 이상은 진행을 해야만이 이게 실효가 안 되고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3년 정도까지는 전체 대상 시설의 60% 이상 보상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것도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것을 금방도 얘기하셨잖아요.

○ 송낙문 위원이상 된 거는 7월 달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인가는 6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가고시도 이달 말까지 전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하여튼 거기도 잘 완료해주시기 바라고, 원북을 보면 11개소인데 8개소가 미집행현황이 있어요. 지금 하나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원북에서 이원간 외곽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립을 져서 그 외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외라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그때 설명을 한번 제가 김영인 위원하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 송낙문 위원예, 소재지 외곽도로 나는 거. 거기도 8개소 중에서 한 군데로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맞습니다.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시설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읍면 소재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읍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 일몰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후부터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이것도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2023년 1월 1일자로 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북면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금 20m 중로로 계획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도 603호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사이가 도로계획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뒤쪽으로 연립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제한할 수도 없고 또 도로계획을 할 수도 없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은 노선이 단절이 되니까 걱정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노선 검토를 하고 도하고 한번 협의토록 그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월 달 이전에 도하고 해야 빨리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저희가 재정비 용역기간이 연말인데 저희가 9월까지는 도에 결정요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도하고 협의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여기도 꼭 그렇게 해서 대산하고 만대에 다리 연결도 결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우리 시내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고요. 최근에 군청오거리 회전로터리 공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잘 추진해 주시고 추진함에 있어서 주변 상가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태양광인허가 관련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을 해서 그 민원을 들었고 지금 현재 3개 부서에서 자료는 다 받아놨고요. 1개부서만 더 들어오면 검토를 할 건데 이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태안군의 태양광 정책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공익적 가치, 공공기관, 조례의 나목이냐 다목이냐 바목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태안군의 태양광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디까지가 공익적 가치인지 본 위원도 이번 행감에서 신경철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러면 최근에 어느 면에서는 면민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보겠다고 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돼서 자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그럼 이런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군 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앞으로 이게 시발점이 되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더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안 됩니다.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뭐가 있을까? 이게 한번 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똑같이 요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제가 이건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사진을 보며) 이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촬영했던 사진인데 과장님은 보시면 아실 거 같아요. 여기는 태안여고 지나서 바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곳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근데 본 위원이 이번에 도로나 표지판을 촬영하다가 이곳은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서 촬영을 했는데 여기는 자전거 도로 중간에 전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치를 좀 해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서산쪽에서 현수막게시판을 한 건데 제가 뭣 때문에 찍었냐면 이 위에 새 모양을 한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현수막게시판인데 그냥 네모반듯한 것보다는 우리도 그런 곳에 디자인을 가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수막게시판을 제작을 한다면 우리군의 상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 김영인 위원545쪽에 전주, 통신주 등 설치관련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건설교통과와 도시재생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출 자료를 보면 태안읍의 경우에는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3건이 증가를 했어요. 안면읍의 경우에는 통신관로에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 점용료 선정기준에 점용물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안면읍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저희가 도로점용 관련은 2016년까지 단체위임사무로 해서 읍면에서 지금 허가 및 기간연장, 점용료부과까지 다 했고요. 2016년도 말에 허가에 대해서만 군 본청에서 업무를 받아서 지금 하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정리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허가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하고 관리사항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태안읍하고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공문지시를 했고요. 지금 연도별로 연간부과액인데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저도 납득이 안돼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왜 부과를 안했는지.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는 이달 말까지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이 점용료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누락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전주라든지 관에서 하는 점용시설물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용료 부과내역을 뽑다보니까 감면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2017년, 18년, 19년 허가처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고 또 불법 설치된 전주는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미 공문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건 취합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 자체 재원, 여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의 세외수입은 뻔하거든요. 사업 수익이 일부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뻔한 데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건설과와 도시재생과에 감사를 한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전수조사를 시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꼭 해주시고.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일반적인 전기요금, 통신요금에는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쪽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부과를 하지 않으니 달라고 하지 않는데 일부러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봐 달라.

○ 김영인 위원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점용물의 종류에 있는 모든 시설은 노선별로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확하게 징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2020년 7월 1일에 실효가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건 실효고요, 시작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시작은 2020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때 국회법이 바뀌면서 기준점이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2020년에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년인 2020년 7월 1일날 실효가 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가장 오래 된 건 1988년도에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놓고 해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면 그곳은 또 다른 곳으로 변화가 돼 있겠지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미리 개설을 했다면 주변 여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에서 끌고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 위원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놓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해제를 한다고 하면 사유지를 소유한 입장에서 행정에 상당히 불신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실효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심의를 받아서 해제를 시킨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때 주변 개발여건이 있는 데는 최대한 우리가 인가를 해서 앞으로 개설을 하려고 검토를 했고요. 그게 3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개소 해제를 하는 건 지금도 지형으로 보면 높이차나 지형 여건상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이용이 가능한 도로냐. 그래서 계획할 때부터 어떤 지형 여건을 감안을 하지 않고 계획했던 무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설보다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최소의 시설인 27개소는 무리한 개발보다는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건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하신 줄 알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건 본 위원이 꼭 좀 당부를 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원북면 외곽도로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북면 소재지에 의원이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을 원북면, 이원면 주민들께서 물리치료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쪽 소재지에 마땅한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지금은 은행에서 조금 자리를 양보해줘서 승강장 하나 놓고 화장실도 그 은행 걸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그 소재지만큼은 그런 부분도 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승강장은 하나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수십 명이니까 이게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를 못하고 빼곡히 앉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관련 업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60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현황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에는 과태료 관련 부과액, 징수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지요? 16년도에는 그래도 부과액도 많고 징수액도 많고 그런데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이 같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저희가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우리가 현수막은 바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고정형, 지주형은 1차 원인자한테 자진철거 계고를 하고 그게 미이행 됐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럼 이건 고정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물론 현수막도 고질적으로 우리가 계고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부과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지주형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안한 건 자진 계고기간을 두다보면 그만큼 우리가 바라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바로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건 부서에서 어느 게 옳은지 판단을 좀 해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조금 전에 게시대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형 게시대가 적어서 더 마련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단형 게시대에 예산이 준비 중이시지 않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거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1,2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조금 늘어나는 거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현지 조사에서 한 10개소 정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까지는 이게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런데 문제는 지정게시대, 저단형 게시대를 더 해도 불법현수막이 계속 있다는 게 문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서 허용하는 행정에서 공익을 요하는 현수막은 가능하다, 그리고 명절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명절인사는 통념상 허용을 한다는데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는 분명 행정에서 공익을 요하는 현수막도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불법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하여튼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건 불법 ...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철거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런데 위원장님, 사회통념상 명절이라든지 이런 건 ...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그거 빼고, 지금 계속 보면 오늘도 군청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미소지움 사거리, 아주 그 사거리 사거리 시내는 다 단골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할 때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문구가 있고 밑에 단체명이 있지 않습니까? 계도를 좀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주의를 한번 주신다든지 경고를 주신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범칙금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없어지지 10명, 100명이 붙이는데 한두 명이 그걸 떼러 다닌다면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고남에서 떼고 이원 갔다 오면 고남에 또 붙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건 없어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걸 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이 불법광고물이 행정사무감사에 단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러니까 노력만 하시지 말고 강구대책 마련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 다음에 552쪽 기업도시진입로 가로화단 조성관리현황 감사하겠습니다.
평천교차로는 평천리에서부터 기업도시 반곡리까지 2.3㎞를 조성을 하셨고요. 한 54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한번 조성을 하고 나면 14년부터 관리를 하시네요.

○ 위원장 전재옥조경 관리하시고 제초 관리하시고 19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건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관리 잘 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주기적으로 제초관리나 조경관리는 대략 몇 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하시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제초는 시내부분 포함해서 연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추석 전으로 해서 한 세 차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상반기, 하반기, 명절 전 그렇게 한 세 차례는 하신다는 거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여기가 기업도시를 진입하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참 예뻐요. 가로화단도 잘 해놓으셨고요. 예산만큼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보이시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중앙로인데 반송을 심으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가운데 이게 무슨 나무지요? 배롱나무예요. 이 반송과 반송 아니면 수목을 선정할 때 주간거리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전재옥여기에 왜 배롱나무를 심으셨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글쎄요. 그거는 기업도시 1번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그건 포함을 해서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게 조화롭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반송이면 반송으로 해서 계속 크면서 조경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청 올라오는 데도 반송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 배롱나무는 크지도 못하고 이게 1~2년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심어놓으면 30년 40년 100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는 크지 않고 이대로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조화로움에서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송보다는 다른 걸로 가로 화단에 보식을 해서 옮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고요. 가운데 제초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사진을 보며)이게 멜로디디딤돌이래요. 뭔지 아세요?

○ 위원장 전재옥예, 곰발바닥처럼 생겨서 밟고 지나가면 요일별로 음악이 달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이 잡초 때문에 도대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여기는 큰 도로고요. 여기는 산책로입니다.
주변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산책로지요. 여기에 나무 심으셨어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네요. 관목도 있고 지피나무도 있는데 어떤 게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을 못해요. 지나다니면서 뱀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주민들이 도대체 관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 들어야 될 거 같아요. 사업비가 없으면 몰라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참 예쁘게 조성을 잘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으면 사후관리를 더 잘하면 더 예쁠 거 같아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2020년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많이 집행은 안됐는데요.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기업도시나 그 주변에 다니시는 우리 군민들, 관광객들에게 좋은 미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요. 우리 부서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사진을 보며)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거예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걸 많이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오래돼서 이 철판이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입간판을 많이 해놨습니다.
요소, 요소 항포구까지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일제정비 해주세요.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면 그 부서한테 정확하게 인수인계 하셔서 깔끔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을 하다보면 행정정책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 번 백 번 얘기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정책의 개선, 문제점의 개선의 의지만 보인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로 예정된 임시회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시 형식적 상투적인 답변 대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