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9회-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6 화요일 창닫기

제26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군민 복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문화예술과장 문용현〔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예, 635쪽에 태안역사박물관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볼게요.

○ 김종욱 위원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토지는 매입을 했고 잔여 토지도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역사문화박물관 진행사업은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다 토지 매입비를 해주셔서 현재는 토지 매입을 60%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안역사박물관은 저희 사업 진행에 있어서 현재 박물관 사전평가인증제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현재 고남 패총박물관이 이번 달 말에 평가인증제가 발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인증제가 통과가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역사박물관 사업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 이런 것도 준비도 해놓지도 않고 땅만 사놨는데 이 땅을 더 사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있는 부지의 면적으로 역사박물관은 가능한데요. 향후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근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이 위치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종욱 위원유물은 관내에 있는 유물입니까? 어디서 이거를 사다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태안군에 관내...

○ 김종욱 위원관내에 유물이 몇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관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93점은 ...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가지고 있는 유물은 다 확인이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역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이 유물은 바로 역사박물관에 ...

○ 김종욱 위원2,000점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 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 패총박물관에도 있고요.

○ 김종욱 위원박물관에 다 있다?

○ 김종욱 위원그리고 남면 신장리 마을회관 1층에 있는 거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거기도 협의를 해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역사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 박물관에 유치를 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개관이 되면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회관이 노후가 돼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신축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거냐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그거를 도로 기증한 사람들한테 다 돌려주겠다, 이 소리예요. 거기 언제쯤 가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난 4월 정도에 갔다 왔는데요.

○ 김종욱 위원거기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당시에 아마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이 곧 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안에 있는 그 유물의 보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임시로라도 유물을 임시장소로 저희들이 이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유물이 훼손되지 않고 향후 박물관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거기도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기증을 한 건데 전혀 관리를 안 해서 거기에 버릴 것도 많아요, 사실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런 부분 확인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방수가 안돼서 새서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거기 활용도 못한다는 거예요, 1층에. 지금에야 신축은 들어가지만 이런 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무조건 박물관만 지으면 뭐하냐는 소리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담당 학예사 채용 뭐 토지매입, 유물 확보, 패총박물관 평가인증 이거를 통과를 해야 만이, 이게 의무사항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통과가 돼야 신축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종욱 위원이런 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땅만 사달라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진 않았지만 현재 모 읍장으로 가셨나 면장으로 가셨나. 그분이 적극 추진한 거예요, 금방 할 것 마냥. 이거요, 우선 신장 1구에 있는 회관에 가셔서 그거를 다른 데다 보관이동을 안 하시면 거기 마을이장님한테라도 가서 우리가 이거는 안 가져가겠다고 해야 만이 거기도 정리를 한다 이 소리예요.

○ 김종욱 위원어제까지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가보세요, 이거 끝나고 가보시고.

○ 김종욱 위원만약 이 의무사항이 선행이 안됐을 경우에도 박물관도 건립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금 현재 상황에는 안 될 경우는 없고요. 현재 고남 패총박물관 평가인증이 거의 98%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문제없다?

○ 김종욱 위원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시고 일단 이거 끝나시면 거기에 가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다녀오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장님을 통해 꼭 가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30쪽 신두리 사구센터 주변 토지 매입내역, 공사 집행내역해서 있는데요. 내역을 보면 매입한 거는 17년도까지 밖에 없어요. 18, 19, 20 왜 이건 없나요? 18년도에는 얼마고 1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자료 작성 당시에는 누락이 됐는데요. 19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은 79억이고 18년도는 35억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사구 좌측 편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매입한 부분은 사구 내에 있는 토지만 다 매입한 상황입니다.

○ 송낙문 위원저쪽 내에 있는 것만?

○ 송낙문 위원좌측에 있는 것도 경매 나고 그랬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토마토은행 것까지도 금년도에 저희가 다 매입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것도요?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 사구가 아주 좁게 형성이 되어있어요. 산처럼 돼 있고 절벽이에요.

○ 송낙문 위원그게 한 30년 된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 사방공사로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서 소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사구가 지금 안보이지요. 그런 계획을 해서 그쪽에 모래언덕이 좋으니까 어린이들 썰매장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하여튼 외국 못지않게 사막을 뭐 하러 가요. 그런 걸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사구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축한 공중화장실을 2억 8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정확한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로 했어요, 조립식으로 건축을 한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자료에 정확히 기록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2018년도에 2억 8천을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3개월 만에 이게 준공을 했거든요.

○ 송낙문 위원3개월 만에 준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는 아닌 거 같아요. 조립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2억 8천만 원씩 들여서 조립식을 갖다놨는데 과연 이게 2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차후에 공사내역서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632쪽에 태안읍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 심사결과 탈락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핵심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근대역사문화거리 당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그 주변을 근대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것을 후손들에게 나중에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를 했는데요. 그 당시 사업대상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은 그 당시 유물이 당초에 저희들이 산정했던 그런 부분보다 평가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도의 근대역사 문화유산 가치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향후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현재 태안읍성이 도 문화재로 다음날 7월 17일에 지정이 되거든요. 되게 되면 태안읍성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옆에 읍성에 대한 문화재 정비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근대역사문화거리가 당초에 조성하고자 했던 취지를 살려서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이 읍사무소 앞에 있기 때문에 차들도 간신히 다니잖아요. 그럼 그 거리에도 문제성이 있어서 쉽게 군민들이 다가가서 보도로, 다 많잖아요. 거기 경이정도 있고 쭉 있는데 보도로 가서 거기를 관람을 하고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주는 이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차도만 놓고서 바로 거기 있는데 사람이 가기가 주차장도 별로 없어요. 그런 계획도 잘 해주시라.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런 거까지 반영해서 계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추진해주시고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는 잘 추진하고 계셔서 서류상 갈음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공통으로 649쪽이요. 생활문화센터 구 문화원 지원현황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감사를 했던 건데 지금 소음방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당시에 소음과 방수문제가 있었는데요. 추경에 많이 확보해주셔서 현재는 추가 보강을 한 상태로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 송낙문 위원소음과 다른 걸 다 했다는 얘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방수까지 했고 지금은 건물 자체가 누수도 안 생기고 소음에 대한 문제도 인근 옆에 동아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바닥도 잘 되어 있어요?

○ 송낙문 위원예, 저번 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는데 거기를 지나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 그거 보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나무 옮겨 주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문화센터 앞에 있는 나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예. 그 나무에 가려서 또 길이 좁아요, 그 나무 때문에. 그래서 차 운행하는데 시야가 안보여 가려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그래서 그때 얘기 다 했었는데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저희 관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 부서라고 하면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현장방문 후에 받은 사항은 저희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 송낙문 위원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제가 바로 끝나고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꼭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송낙문 위원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연차적인 사업이긴 한데요. 현재 사신들의 순례길 사업이 사실은 토지매입이 관건인데요. 현재 27필지 중에 현재 15필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현재 한 50% 이상을 매입해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주신 거까지 다 하게 되면 9월 달에 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발주해서 바로 다음 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너무 늦어져서요. 토지 매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매도인들께서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203쪽 우리 군 용역비에 대한 감사 사항입니다.
감사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기감실을 비롯해서 우리 군 대부분 부서에 용역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우리 군 용역비 지나치게 너무 높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비하면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총괄적인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세외수입을 빼고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도 11월, 12월 달에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45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166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군에 불필요한 용역비 과감한 변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신경철 위원물론 문화예술과는 굵직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6년부터 자료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 신경철 위원차례대로 확인을 해보면서 넘어갈게요. 신두리 모니터링 용역 이 부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용역비가 편성됐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게 그때 자료를 보면 제대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가 없이 이렇게 지불을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가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두사구에 대한 식생을 분포라든가 아니면 사구의 높낮이를 모니터링 하는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은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에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고에는 누락이 됐지만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그 당시 연차별로 또 연도별로 식생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구에 대한 변화 추이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 부분은 한 5년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사항인데 저는 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니에요. 과다하게 그러면 한 번 더 질의할게요. 혹시 용역사가 한 5개년 정도 했는데 용역사가 겹치지 않았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1개 용역사가 계속 ...

○ 신경철 위원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어떻게 1개 용역사에다 5년을 몰아 주냐고요. 용역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래서 자꾸 우리 공직자들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식생 말씀하셨는데 식생에 대한 우리 군정자문교수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연구기관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용역사에다 5천만 원씩 5년간 몰아주기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용역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계장님께서 쪽지를 주셨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구에 식생이 연차별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사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1개 용역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 용역을 수행해야 용역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1개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흥성이라든지 등 등 해서 여기도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비가 일일이 낭독은 안 해드릴게요. 이게 꽤 많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종합개발을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안흥쪽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말씀하신 안흥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합정비계획은 지난 해 수립을 했고요. 금년도에 용역비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수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흥성에 대한 부분은 좀 과도하게 ...

○ 신경철 위원이해를 했고요. 좋아요, 그럼 과장님 2016년도에도 충청유교문화권이라고 해서 자그마치 1억 5천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여기도 보면 중국으로 가는 관문, 무슨 체험 프로그램 우선 교수들이 얘기하기는 좋지요. 그 사람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이게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충청유교문화권은 사신들의 순례길 관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런데 아직은 진행되는 것이 여기 보면 안흥성 주변이라든지 건축 면적이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고 이런 거까지 용역을 다 줘야 되냐는 거지요. 이 정도로 넘어갈까요?

○ 신경철 위원방금 안흥성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도 계속 보완용역, 보완용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완 한 번하게 되면 1,800만 원씩 그냥 우리 군비 같은데요, 이게. 술술 빠져나가는 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한 번에 하셔야지. 여기 보면 보완용역 무슨 자료보고서 용역, 신청용역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 해보세요. 205쪽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안흥성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초 그 용역을 수행할 당시에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부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고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해서 중간에 용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도비나 보조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역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

○ 신경철 위원잘 살펴봐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6,800만 원 안흥성 종합정비계획으로 용역 했잖아요.

○ 신경철 위원또 하나 태안 동문리 이 부분도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도 4,800만 원 정도 용역이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 자문교수도 많이 있는데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동문리 근대한옥 같은 경우나 동문리 마애삼존불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용역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을 수행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사항이라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용역비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하게 하면, 본 위원이 의도하는 말씀은 이해하시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 신경철 위원충분히 시정 가능하시지요?

○ 신경철 위원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용역비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아마 본 위원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10년쯤 있으면 문화재 관련해서 기왓장 하나 떨어져도 용역을 줘서 이거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게 되겠어요? 아마 본 위원이 거의 맞을 거예요. 이렇게 10년쯤 지나면 기왓장 하나 부셔져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역비 편성할 거 같아요. 이런 정도로 하고요.

다음 143쪽 불용액 관련인데요. 자료 보지 마시고 18년도하고 19년도에 우리 군 불용액 처리가 그래도 많이 된 편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열거 안 해도 되겠지요?

○ 신경철 위원다음에는 이월사업 관련이거든요. 이월사업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 농정과에도 비교적 심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우리 부서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1년에 15건 등등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성격상 이월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별로 말씀을 다는 못 드리겠지만.

○ 신경철 위원그냥 간략하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예를 들면 사신들의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토지매입이 관건인데 그런 부분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가 미수행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어쨌든 저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공기가 부족하다 또 용역기간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만 답변 해주시겠어요? 안내판 문안작성 지연,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런 이유로 해서 이월이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내판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월된다? 이거 공무원들이 일을 게을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안내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현지 조사에 문화재위원들이 참석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셔서 아마 그런 보완요청에 따른 기간이 좀 소요되는 바람에 이월됐고요.

○ 신경철 위원예산 편성은 됐는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현지에 와서 다른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하는 상황이라 좀 이월된 사항입니다.

○ 신경철 위원예, 이런 사항은 이해가 가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은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군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우리 군에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일부 용역사보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정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사람들 보다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님.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 제출 하시느라고 부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관내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실태부터 감사를 시작해볼게요.

○ 박용성 위원아마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려고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정비예산이 올라와서 살펴볼 겸 제가 현장도 갔다와봤고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현황을 보면 큰 틀에 문화재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들은 그때 그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주무팀장들이 보고 이 부분은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가는 건지 보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

○ 박용성 위원누가 체크를 해요? 우리 부서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문화재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하고요.

○ 박용성 위원천천히 대답하세요. 팀장님한테 상의해 가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이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고 이러시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중간에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국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문화재 위원들은 통상 어디에서 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도 문화재위원회에서.

○ 박용성 위원도 문화재 위원들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가끔 오는데요. 주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요청하면 오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들이 일정 부분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보내면 현지에 나오십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몇 개나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한 30개소입니다.

○ 박용성 위원크고 작은 것들 규모가 있는 것들 포함해서요?

○ 박용성 위원지금 관리실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보수정비현황만 말씀하셔서 실태관리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사실 저희가 3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도비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은 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문화재에 가장 중요한 게 원형유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형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군비나 국도비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문화재 개수에 비해서는 보존 관리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를 보면 실제적으로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형을 보존하는 부분 또 문화재가 존치되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 소견 가지고 함부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 문화재가 외형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문화재적 소견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주변 정비라든가 입구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주변에 수목제거라든가 잡초제거 이런 부분은 군비를 투입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재전문위원들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외형적인 부분 또 진입로 부분 우리 문화재가 존치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정비도 하시긴 하셨어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안내 표지판이라든가 ...

○ 박용성 위원아니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문화재를 자꾸 지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안흥성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용역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근데 그렇게만 하면 뭐하냐는 거지요.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풀숲에 다 들어있는 상태면, 지금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관리하는 공직자들 몇 분이나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관리팀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6명 그 공직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문화재 관련 모니터링을 해서 나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계속이요?

○ 박용성 위원우리 정규직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학예사 포함해서 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고 있어요. 특수부서 말고요, 환경산림과나 보건의료원 관련 말고 가장 많이 배치된 데가 문화예술과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만큼 관리를 우리 정규직 공직자들이 못하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도 해서 하시는 거 같긴 해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부의장님 그 말씀은 기간제가 있는 이유는 저희는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 강사들이 다 기간제입니다.

○ 박용성 위원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종일선생 생가지 제초작업 하는데 투입되는 연인원이 여섯 분하고 그 다음에 시설환경 정비하는 한 분하고 신두사구관리센터에 세 분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이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제가 예산안 때문에 한번 다녀와 본 거예요. 이게 안면도에 있는 상여집인데 이런 상태예요. 다 부서져서,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시건장치가 이거입니다.
그냥 손으로도 다 뽑아지고 그래요, 시건장치가. 물론 보호각은 문화재가 포함이 안 된다고 봐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문화재가 이게 상여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상여가 이렇게 장석 같은 게 부서져 있어서 보수하겠다라고 예산 신청을 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면 이 장석이 지금 이렇게 부서져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수를 해요?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당시의 물건을 갖다가 교체를 할 수 있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 박용성 위원알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부분을 연삭을 하든 해 내고 그대로 다시 장석 역할을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음새 장석역할을 하는 데 갖출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되도록 놔둔 게 문제예요. 우리 문화재 관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례입니다, 이거.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시건 장치가 이게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 저희가 즉시 가능하다고 하면 교체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종일선생 생가 같은 경우 고정 관리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 문화재로 지정된 거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문화재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예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잘못됐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 들어가고 있는 큰 문화재가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올 사업에는 없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지 하고요. 마애삼존불, 경이정 이런 부분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 투입이 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비도 했고요. 목애당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토지 구입비부터 해서 기반 조성하는데 예산과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문화재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데는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현황이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기존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

○ 박용성 위원이게 꼭 문화재 위원들 승인을 받아야지만 보수가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문과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근대한옥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동문리 근대한옥이요.

○ 박용성 위원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갔다 와봤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시내 안에 들어 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도 개선해야 거기가 문화재가 있는지. 물론 문화해설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도 모시고 다녀올 수도 있는 동선이겠지요. 경이정부터 해서.

○ 박용성 위원근데 그 부분이 근현대 문화재로 해당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정비하는 데도 문화재 위원들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지난 해 수립 했는데요. 그 부분도 현재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요. 향후 근대한옥이 어떤 부분으로 관리와 보존이 되어야 하는지 그분들께서 자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을 받아서 향후 주변에 있는 목애당이나 태안읍성까지 연결해서 근대역사문화 자원이 인근에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재 있지요. 우리가 보존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역사에 대한 정체성 이런 걸 우리 후손들에게 갖추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정비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사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부분들이 향후 후손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조상들에 대한 얼과 슬기를 같이 엿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원형 보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용성 위원현실적인 목적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실적인 목적은 역사자원을 같이 관광자원화 해서 태안을 찾는 분들한테 태안을 좀 더 알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실제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문화재가 30개소가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도 대부분 문화재를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소홀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문화재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30개소가 다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부분은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구분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목적 있지요. 우리 역사적인 정체성 또 우리 태안군에도 이러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있었고 우리 태안군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제가 후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태안 관광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문화재,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두 개다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정확하게 정비가 돼서 누가 봐도 가령 그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후손한테 계속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기 때문에 더 보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원형 그대로 가야 됩니다.
사쿠라 이런 말씀 듣지요. 사쿠라문화재 이거 안 됩니다.
적당하게 보수를 한다고 해서 문화재보호위원들부터 해서 우리 용역비, 사업비 이거 안돼요. 만약에 원형으로 복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라고 봐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면 문화재 전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배치를 해서 10일, 15일이면 풀이 나요, 진입로 부분에.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으시면 문화재인지 아니면 폐가인지 모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근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개설이 될 건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관리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더 필요로 하는 게 각 문화재 개소 당 보수나 정비 내역 있지요, 정확하게.

○ 박용성 위원문화재청이든 아니면 문화재 위원들한테서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향 또 어떻게 보수가 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 박용성 위원이 자료 좀 제가 추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신두센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신두 사구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어제 전략사업단 사업 중에 스마트 팜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만큼이나 이 사업은 세부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신두사구센터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군립합창단 관련 운영 현황 잠깐 볼게요.

○ 박용성 위원이번에 지휘자가 바뀌었나요? 단장이 바뀌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휘자하고 단장하고 달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다릅니다.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지휘자가 통상 우리 군립합창단을 전체적으로 다 통솔을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군립합창단의 리더가 누구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단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지휘자가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휘자가 리더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우리 부군수님은 단장이시긴 한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니까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부군수님이 단장이시고.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군립합창단의 리더를 그냥 지휘자라고 할게요, 이제부터요. 지휘자를 교체를 했지요?

○ 박용성 위원교체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위촉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 박용성 위원위촉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2년이 경과돼서 2년 경과한 후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위촉기간이 정확하게 만료가 됐으면 어차피 고용, 피고용에 관계되는 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항간에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라는 거 아시지요, 무슨 문제인지?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위촉기간이 끝난 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관련도 제기한 이유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전 지휘자께서는 2018년 3월 5일부터 금년도 3월 4일까지가 위촉기간이 되겠습니다, 2년간인데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을 금년도에 위촉기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당시에 평가한 위원들의 평가점수에 따라서 재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현재 우리 태안군 입장에서는 위촉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위촉기간은 이미 다 충족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지휘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분이 했던 실적을 평가해서 그분을 다시 재위촉을 할지 아니면 다른 분을 위촉할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말씀드렸지요. 고용관련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위촉, 재위촉 이것도 고용관련 문제지요. 이분 명예직입니까?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러니까 명예직이냐고요, 위촉직이면서.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명예직이니까 급여는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급여는 한 달에 활동비로 80만 원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80만 원 정도?

○ 박용성 위원물론 전체적인 사업비랑 운영비가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건 활동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급여하고도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연봉이 몇 천 만 원씩 간다고 하면 연봉 때문에 욕심 있어서 부당해고라고, 제가 부당해고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언론에다가 본인의 신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해고 쪽 말씀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분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 박용성 위원근로자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분께서 위촉기간 내에 일정 부분 태안군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촉했지만 그분에 관련된 급여라든가 아니면 그분께서 상시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두 시간 밖에 근무도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위촉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일정부분 평가를 거쳐서 재위촉하는 게 우리 태안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큰 틀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태안군군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설치 및 운영조례까지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군립합창단이 동아리 형식입니까? 어떤 형식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종의 기관은 아닐지언정 우리 군청 예하 어떤 소속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 단체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동아리 단체는 아니고 우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군립합창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 부분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합창단원들 전체가 명예직도 아니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명예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명확한 지위의 부분은 정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합창단 문제가 우리 군정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등에 그럴 위치에 있는 단체도 아닌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노동청인가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노동위원회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쪽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난 5월 4일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 지휘자를 근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로자로 인정을 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인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현재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부분하고 지휘자로서의 그동안 역할에 의견을 담아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단원들 위촉을 할 때 고용계약서 같은 거 안 쓰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타한 계약관련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위촉장만 전수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근로자로 노동위원회에서 간주를 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례를 드는 게 갱신기대권이라는 조항으로 그분은 당연히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갱신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권리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주셔서 근로자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살폈어야 되고요. 위촉, 재위촉 아니면 재공모를 할 때 분명히 살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현재 결론이 나있는 부분 있지요, 우리가 재심의 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 그러면 지금은 해촉이 된 상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해촉 통보를 ...

○ 박용성 위원지금 새로운 지휘자가 오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오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저번 6월 6일 현충일에 저희 의원들도 거기서 아마 인사를 했던 거 같아요. 했는데 그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럼 지휘자를 두 분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이제? 어떤 거예요?

○ 박용성 위원현재로서가 아니라 어떤 거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께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예,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입니다.
합창단 지휘자 문제는 저희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로 본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서 정식으로 한 달 전에 결정을 해줘서 그 사람이 해촉된 이후에 활동이나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근로자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저희가 4대 보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금에 상당한 그런 금액도 아닙니다, 월 8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재위촉을 안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요즘 추세로는 군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 일정의 금액이 나가면 근로자로 본다는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판례도 그런 쪽이 있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응할 때는 저희는 무조건 근로자도 아니고 저희가 절차상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맞고 부당해고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회에다 이번에 재심신청을 하거든요.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그때는 저희가 큰 주제로 가는 게 그 사람이 근로자를 떠나서 단원관리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9명이 그 사람이 있을 동안에 탈단을 했어요. 그리고 차정식 전 지휘자가 할 때는 1년에 한 2~3명 정도 탈단한 게 평균치인데 ...

○ 박용성 위원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개인 신변에 관한 문제라 운영에 대한 문제, 단원들 간의 불합리한 문제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예. 그래서 지금 태안군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처리했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고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사실 중요해요. 거기서 부당해고가 아니고 군에서 절차대로 인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그 사람을 위촉할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도 다 순탄하게 가는 거고 저희가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고용을 하라고 해도 저희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앙에서 결정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대응을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사태가 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잘해야지요. 지휘자 2명씩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3명이면 어때요? 능력 있는 분들 5명도 괜찮지요. 더 공모를 해도 지휘자 한 5명 정도 하면 어때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한 공연마다 돌아가면서. 근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본 거는 그렇게 본 거예요. 또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해촉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분이 위촉기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소통을 해서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됐어야지요. 지금 그분이 주장하는 건 부당해고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한 우리 태안군의 정책사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군립합창단 옛날에도 말씀드렸지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달리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정서적으로 힐링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지휘자 관련문제가. 하여튼 이거 가지고 긴 시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대응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 문화공연팀장 조용현이번에 중앙회에서 저희가 이의신청하면 두 달 만에 심판일이 결정이 돼요. 그 심판일이 결정되면 그때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립합창단 운영문제, 공연문제, 활동문제는 추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갈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동아리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군립합창단인지 뭔가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것이 개선이 안 되어지는 거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했지만 그 부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단지 지금 일련의 이런 위촉관계 문제 있지요.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어떤 입김이 들어갔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이 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사소한 군립합창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의 기본이 되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입김이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얘기 우리 군에서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군립합창단 해체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직으로요, 동아리 성격으로 가도 하등에 저는 우리 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상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먼저 지난번 결산감사 때 신두사구 주변 토지매입 다 완료했다고 우수사례 선정을 했는데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행감에 앞서 먼저 짧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작은 영화관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금요일과 주말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검토하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영을 검토하는 게 최선인지 기존에 위탁사한테 보전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김영인 위원무조건 지금 기존에 하는 곳은 잘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아닌 거 같고요.

○ 김영인 위원전체적인 인력 운영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감사하도록 할게요. 최근 3년 전시회 추진현황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행사를 17년부터 18년, 19년 해온 자료를 주셨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작품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작품은 전시한 이후에는 그 단체에서 회수를 해 가고요.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를 많이 가보셨을 거 같은데 작품성은 어떤 거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도 나온 작품이 꽤 괜찮은 작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도 예술에는 좀 문외한이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도 나름 작품성이 검증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금 보면 대략 전시회 예산이 200만 원 안팎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빠듯할 거 같아요. 그 전시회 운영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우리 군민들 또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리고 유명관광지도 있을 테고 또 버스터미널도 있을 거고 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들이 읍내 쪽에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다양한 계층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번 그런 시책을 펴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지난해 우리 본청에서 드론 촬영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 김영인 위원조명이 구비가 안돼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 작품을 제가 서부발전 본사에 갔더니 서부발전 본사 로비에도 똑같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찾아가서 서부발전 직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 군을 잘 모를 텐데 그런 훌륭한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군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한테 그런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인 위원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군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감사를 할게요.

○ 김영인 위원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 준비를 하고 언론에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된 게 없더라, 혹시 우리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언제하신지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2016년도에 일부 개정을.

○ 김영인 위원예, 2016년도에 개정을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7조와, 제13조 운영계획 관련해서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들이 핵심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 김영인 위원인근 서산시를 확인해보니까 운영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다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제출해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공연실적 중에 관내 소외계층 방문,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공통자료 볼게요. 본 위원이 공통자료로 입간판·표지석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부서가 제출한 자료는 6건입니다.
맞아요, 확인 안하셔도 되고요. 6건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627쪽이거든요. 문화재 안내판, 도로표지판 정비 세부현황,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19년, 20년도만 해도 11군데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 문화재 안내판하고 입간판과 표지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김영인 위원답변 준비하시면서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 앞에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문화예술과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거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거 맞지요?

○ 김영인 위원이것도 어디 있는지 보시면 아실 거 같아요. 이거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과에서 안 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방금 질문했던 거 답변해보세요. 본 위원이 공통자료로 답변을 요청한 거에는 6건으로 해줬는데 19, 20년도 보수정비만 12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일단 말씀드리면요. 문화재 안내판은 순수한 문화재만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요.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판 안에 있는 이정표 내에 표시하는 부분이 ...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입간판의 목적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의 용도를 여쭤본 게 아니고 왜 입간판, 표지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6건을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던 안내판 개수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안내판과 입간판이 다른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안내판과 입간판은 별개예요? 본 위원이 분명히 문화재, 해수욕장, 항포구별 표기를 했습니다.
공통자료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박용성 부의장님께 제출한 자료 말고도 우리 부서가 유지 관리하는 게 엄청 많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 현황을 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몇 개소인지 알고는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정확하게는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입간판, 표지석 관련해서 계속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설치했던 부서에서 다 전수조사 분명히 하시고요. 그리고 보수정비계획 분명히 세워서 보수정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부서를 지정하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세요.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라든가 만약 저희 부서라고 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구센터에서 박용성 부의장님이 거론할 줄 알고 안했는데 그 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한우 방목하는 거요?

○ 송낙문 위원예, 한우 방목하는 거 소 사서 잘 키우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한우 한 마리를 방목을 했고 5월 중에 한 마리가 더 출산이 돼서 현재는 2마리가 방목이 되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그럼 사구안쪽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A코스와 B코스 사이에 초지가 있는데 초지부분에 방목을 해놨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쇠똥구리 제작 그거는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쇠똥구리 복원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금년도 9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우 방목을 통해서 현재 한우는 사료를 먹지 않고 일반 노지에 있는 풀만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풀을 먹고 배설한 소똥이 현재 그 부분이 과연 쇠똥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현재 검토하는 중인데요. 아직 그거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송낙문 위원사료를 먹은 소는 절대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소는 사료 먹이지 않고.

○ 송낙문 위원쇠똥구리가 생기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노지에 풀만 먹습니다.

○ 송낙문 위원노지에서 해야지요. 잘 관리해서 쇠똥구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또 한 가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조성하고 있지요?

○ 송낙문 위원거기 공사 공정률은 얼마나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8%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하 기초는 다진 상태로 조만간 1층 현재 타설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하는 굴착을 해서 다 했다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지하는 다 굴착을 했고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1층 부분이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밑에 지하층은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송낙문 위원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 돌인데 탱 장비가 가서 뿌레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돌이 잘 안 부셔져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은 암반은 다 제거를 했고요.

○ 송낙문 위원다 제거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해서 2021년도 3월에 준공.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요. 내년 초에 시험개관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개관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한우방목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것도 지금 용역중인 거지요?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답변에서 우리가 중간에 조성한 초지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조성한 초지는 아니고 현재 야생이지요.

○ 박용성 위원야생초지지요. 지금 현재 풀만 먹고 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현재 관리하는 분께서 사구센터 바로 인근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밤에는 소를 끌어다가 외양간에 넣고 낮에는 방목을 해서 풀 먹이고 해서 현재는 순수하게 풀로만.

○ 박용성 위원풀만 먹여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언제까지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가 현재 용역기간은 9월까지인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임차를 해서 당장 쇠똥구리가 거기서 발생하진 않겠지만 그런 여건을 좀 저희가 보고 ...

○ 박용성 위원쇠똥구리가 발생이 안 되면 더 길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내년도까지 저희가 용역을 더 해서.

○ 박용성 위원연결을 해보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단시간에 쇠똥구리가 복원될 수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복원이 안되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복원은 시간을 장기적으로 두고.

○ 박용성 위원근데 이 용역기간은 올 9월까지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올 9월까지는 일단 생육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좀 보고요. 향후에 연차적으로 할 사업에서는 쇠똥구리 복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엿봐야 되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그럼 올 9월까지 해보고 쇠똥구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연장을 한다?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용역은 내년도에 다시 연계해서.

○ 박용성 위원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연속으로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 한우 있지요?

○ 박용성 위원한우는 9월 용역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우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구입을 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한 겁니다.
용역비 안에 임차 ...

○ 박용성 위원임차비용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소 주인이 도로 가져가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임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될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소가 풀만 먹고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이 겨울에는 ...

○ 박용성 위원아니 사료를 먹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사료를 먹이지 말라고 하면 먹이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쇠똥구리는 발생시킬려고 하는 건데. 사료를 안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료 안에 항생제가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쇠똥구리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쇠똥구리를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될 거예요. 외부에서 갖다가 거기서 방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용역 안에 그것까지 했어야 됩니다.
절대 지금 거기서 자생으로 쇠똥구리가 9월 안에 생겨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 용역은 실패하는 거지요. 문제는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게 소가 거기 자생해 있는 풀만 먹고 어떻게 커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소가 용역기간 내에 방목한 우리 신두사구 내에서 풀만 먹고 크고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섭생을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꼭 좀 확인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살펴보시고 이 용역이 타당했던 용역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저도 보고회 때 감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 자료는 몇 가지 했는데요. 한 가지는 당부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는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건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얼마 전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발코니 콘서트를 했다, 앞마당콘서트.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좋은 공연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마당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베란다 문을 열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서 참 감동적이고 좋았다라는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렇듯 찾아가는 공연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야외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안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야외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큰 거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그렇다보면 그 모두를 기획사에다 다 주는 거지요. 기획사와 연예인 초청하는 그런 예산은 조금 줄여서 그 예산으로 읍면에 조금씩 찾아가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발코니 콘서트식으로 아파트, 아파트 그리고 읍면에 찾아가는 공연이 이루어져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것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감사 시작하겠습니다.
649쪽 생활문화센터 구 문화원 지원현황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전 문화원 자리가 신축을 하면서 가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한 11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전 행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많았지요. 방수는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구 문화원, 생활문화센터가 어떻게 활성화 하고 있는가. 과장님은 생활문화센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관내에 동아리 방이 30여개가 있는데요. 30여개가 낮이나 야간에 방문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에서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제공 ...

○ 위원장 전재옥공간 제공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현황과 군민이용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단 한 장 649쪽 보면 왔어요, 자료로.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시고 입장을 바꿔서 의원이라면 어떤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세부적으로 이용현황하면 18년도에 1,700명, 19년도 5천 명, 2020년도 550명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거 보다는 적어도 연도별, 월별, 일별 그 다음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행감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그전에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한 게 있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보니까 한 단체에 1월부터 12월까지 7회, 이렇게 기록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사용일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전재옥예, 대관일.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관일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관료를 다른 데는 다 받지요?

○ 위원장 전재옥근데 대관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당초에 생활문화센터는 대관료는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생활문화센터가 왜 대관료를 안 받지요? 여기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는 다목적실, 마주침 공간은 대관료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그 외 동아리방은 사용료가 없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관료를 하나도 안낸 거는 동아리방만 활용을 했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평소에 사용하는 공간은 동아리 방만 사용을 하고요. 연말에 공연을 할 경우에는 그 마주침 방이나 큰 공연장을 이용하는데 평소에 사용은 대부분 동아리방만 ...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동아리 방은 사용료가 없었어요. 없으면 여기에는 대관료로 받은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대관료를 부과하는 1층에 있는 마주침 공간과 2층 다목적실은 하나도 이용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용료 현황을 얘기한 거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거예요. 이 많은 예산 11억 가까이 들였는데 우리가 대관료를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에 있는 동아리 방만 활용을 하고 2층, 3층은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지요? 거기에 문제점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일단은 3층에 있는 공간은 공연장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동아리 방에서 평소에 활용하기는 좀 부적합한 공간인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연장이나 마주침 공간 그런 부분도 향후에 동아리 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또한 여기에는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기간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전재옥거기에 인건비까지 다 지출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인건비 지출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서로 교대근무를 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교대 근무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거는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차원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여기에 인력이 낭비되는 거에 비해 인건비도 나가고 이만큼 의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한 거면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공간 활용은 좀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또한 여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제한돼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제한 없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이곳을 활용해서 대관을 하신 내역을 보니까 다 문화예술 단체, 국악협회 그런 분들만 사용을 하셨어요. 일반 군민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무슨 이유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저희들은 입장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에는 다 오픈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단체에서 먼저 이용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대관을 먼저 하는 형태고요. 다른 군민들께서 오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오픈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본 위원장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요. 군민들이 생활문화센터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참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가시지 않는 거 같고요. 기존 우리 태안군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신축을 해서 건물을 해주는 단체도 있고요. 또 군에서 재정상 여의치 못하니까 월세를 준 곳 전세를 준 곳 컨테이너로 해 준 곳 어떤 공간이 부족한 많은 사회단체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모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에 요구하는데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생활문화센터는 그런 공간으로 태안군에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입니다.
태안군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동아리 활동 이곳에 와서 얼마든지 소리치고 마음대로 춤추고 놀 수 있게 그런 여건 만들어주려고 만든 곳인데. 동아리 방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대책 좀 강구를 하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그 대책이 홍보에 있다면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못하실 거 같으면 얼마 전 자활센터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하고 자활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른 데 건물은 못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이 공간을 내줘도 과장님은 하실 얘기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센터에 홍보문제도 저희가 강구해 보고요. 활용부분은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오셔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문화예술 관계자로 직원들이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여기 인력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 인력이 아주 바쁘고 힘들고 해서 더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하와 1층, 2층 활성화되고 또 인근 주민, 송암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와서 북적 북적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셔서 지금 2년차 맞으시는데 올 연말이면 가실 거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태안군에는 보호해야 할 문화재도 많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정서적인 문화 활동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해주신 거 꼭 해결해 주시고 도에 가시고 또 도에 가셔서도 우리 태안군의 문화예술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교육체육과장 김영길〔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우리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 또 생활체육 또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체육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먼저 유인물은 제출 안 해주셨는데 방갈분교 비소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제출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제출 안 해주셨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 역량 있으시니 몇 가지만 감사를 하고 본 감사를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방갈분교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답변 한번 해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비소가 검출돼서 방갈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본교인 원북초등학교에 지금 22명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본교에서 본교학생, 분교학생이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수업을 계속 받아야 된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그 비소가 검출돼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많이 걸리겠지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청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이따 환경산림에서도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석탄화력을 가동을 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재원을 연간 한 75억 정도의 세입을 받아서 군 전체적인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의 수업 또 등하교, 방과 후 이런 불편사항들은 없는지 우리 부서에서 이 학생들 또 우리 학부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태안군 체육회 지원현황 관련해서 이건 공통자료로 함께 제가 보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태안군 체육회 가맹단체협의회에서 언론에 광고가 나왔었던 부분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박성 광고를 냈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이게 자칫 우리 군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민간으로 체육회장이 바뀌면서 서로 기 싸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체육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통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태안군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우리 태안군체육회에는 연간 820만 원 또 태안군장애인체육회는 22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보조금을 주고 다시 사용료를 부과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가세가 따로 붙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유재산 관리조례상에 징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부분이 과연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번 찾아보세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체육 관련되어 있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료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면제를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보조금을 그 부분만큼은 감을 하고 지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깎자는 게 아니고 사용료 만큼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종합운동장 사용현황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씨름단 훈련일정을 제외하면 24일 사용을 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2016년도에 115억 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고요. 매년 2억여 원에 가까운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된다면 고정지출비용, 감소대책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지금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이라 사용이 좀 제약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좀 낮은데요. 그 부분 주신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사용 활성화 대책을 우리 부서에서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천연잔디구장 말씀하셨는데 계속 천연잔디구장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인조잔디구장도 우리가 고민해 보고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관람석 같은 경우는 햇빛에 그냥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상업용 태양광시설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보충하거나 미관을 개선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감사토록 할게요. 최근 3년 교육경비 사업별 집행내역인데 명문고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있을 건데 네 곳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한 고등학교는 월등하게 많이 지원이 되고 두 번째 학교는 어느 정도 기본지원은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학교는 최고 많이 지원되는 곳과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약간 차이나는 곳과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우선 학생 수가 많다보니까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서 많이 신청했고요. 이게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영재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말씀하신 2개의 학교에서는 나름의 수도권 대학에 많이 입학을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부여되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산출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물론 사정은 있겠지요.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즘의 교육 트렌드는 일류대학에 얼마나 진학하느냐 이런 부분보다 얼마나 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하느냐 여기에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전인교육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골고루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복군30주년 문예행사 정산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정산서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사업기간이 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지요? 사업기간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그건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 보조를 줬는데 교육회계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 작성한 복군30주년 기념행사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태안 해서 학생 글짓기, 그림 그리기, 골든벨.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5월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셨겠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정산서에는 사업기간이 2020년 2월 29일까지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경비 정산도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합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줬지요?

○ 김영인 위원일단 제출해 주신 공문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이 공문에는 날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공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공문번호로 정리 요약을 해볼게요. 2019년 태안복군30주년기념 학생 문예행사 및 체험학습 안내공문 교육과 5533호 이건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품심사 및 전시기획협의 공문 교육과 6580호 이것도 날짜가 없었어요. 작품심사 결과보고 공문이 교육과 7075호, 19년 4월 24일 그리고 작품도록 제작 공문이 교육과 12441호 19년 8월 5일자 그 다음에 학생작품집 배부 공문이 교육과 20621호 날짜는 없습니다.
2019년 태안복군 30주년 기념 학생문예행사 및 체험학습 안내공문 교육과 5533호 역시 날짜가 없었는데요. 이 공문에 보면 문예행사관련 요강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문 글짓기, 그림 그리기, UCC 제작, 대상은 관내 유·초·중고학생, 제출기한 2019년 4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정별 추진계획에 보면 심사, 시상, 작품전시회 5월 첫째 주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정산검사결과 보고회는 사업기간이 2019년 3월 1일부터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6천만 원 보조금 5,260만 원, 보조금 잔액 7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산서를 확인하면서 본 위원은 어떻게 봤냐. 학교별 지원금, 참여 학생을 대입을 해 보니까 대략 학생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분해줬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산서로 보면. 우리 과장님도 정산서 보셨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보조금잔액 73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자부담을 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있어요. 이 정산서에 자부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번 보시고요. 정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문으로는 5월 1일 이전에 문예행사 관련 사업이 이미 종료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서상에는 5월 1일 이후 지출한 것이 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1월 이후에 지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문예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원 견학, 작은 영화관 체험비, 티셔츠 구입, 도서구입, 플래너 구입 등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는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근거를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를 적용해서 검토결과를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우리 사업에 목적과 다르게 집행이 되면 회수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지요?

○ 김영인 위원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정산에 문제가 있다, 그럼 바르게 정산해 주시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연간 매년 집행되는 교육경비가 있는데 우리가 복군30주년 행사를 끼워 넣어서 교육경비가 그동안 집행되던 걸 그 6천만 원어치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경비로 정산을 했는데 어떻게 회계연도가 바뀌도록 사업기간을 바꿔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게 우리 복군30주년 도록이지요?

○ 김영인 위원이런 건 본 위원이 볼 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번 행사하면 대부분 1회성으로 버려지고 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복군30주년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도 감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가 된 부분이 있었고 본 위원이 문예행사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 당시가 복군30주년이면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또 주말이 겹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이 정산서를 보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복군30주년 문예행사를 했을까? 총 관내 초·중고등학교이 한 5,700명이 있다는데 그 학생들 전체를 모아서 하는 행사도 아니었고 그냥 학교별로 우수작품을 제출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상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복군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자각을 했을 텐데 거기에 참여치 않은 학생들한테 과연 우리 복군30주년 의미를 뭘로 우리가 전달해줬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음표가 있고 우리가 문예행사를 통해서 복군30주년의 의미를 우리 학생들에게 줄려고 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원래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입간판·표지석 관련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우리 부서는 제출 안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촬영을 해봤는데 이건 (사진을 보며) 우리 종합운동장 가는 쪽에 있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있는데 왜 이런 게 아직도 있을까? 이건 우리가 수거를 못한 거 아닌가요? 이게 있어야 되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테니스장이 활성화돼서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보니까 우리 종합운동장해서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이번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태안시내에서 종합운동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종합운동장 간판이.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상관없고요.

○ 김영인 위원전 못봐서요. 이건 우리 부서의 군립중앙도서관 간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부서가 관련한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셔라. 두 번째로는 부서에서 색이 바라거나 파손된 거 수리를 하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서 총괄 부서를 지정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 역시 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대요?

○ 송낙문 위원부서공통에서 신규 5억 원 이상 조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만 제가 한 가지 지적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긴 똑같은 관급자재인데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재 설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라든가 인포라든가로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이렇게 내지요?

○ 송낙문 위원그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도급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업체를 살릴려고 타시군도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도급자 관급자재는 지역업체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설치자재는 이건 특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적에 그건 그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거 외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꼭 도급자 관급자재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 시설계에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야 관내의 업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공사를 한다. 그렇지 않고 관급 설치자재라고 해주면 외지인들이 다 와서 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 송낙문 위원특히나 우리 이쪽이 해안가여서 많은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와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데크 놓는 것도 그래요. 그게 관급자재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왜 관내업체가 못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이게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체육관 공정률은 어디까지 됐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가 45%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기초 터파기는 다 했고 타설까지 다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하 몇 층이지요?

○ 송낙문 위원거기가 상당히 뻘층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 송낙문 위원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2천 석인데 조경에서 지금 (도면을 보며) 보면 소 쉼터가 있어요. 이쪽 쉼터는 나무로 조경을 잘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쪽 쉼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옆에로만 뭐가 있냐면 중국단풍 세 그루, 수수꽃다리 10주만 이쪽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은 쉼터인데 여기다도 보식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 아니더라도 이쪽도 가서 쉴 수 있고 할 수 있게 이런 공간에 조금씩 더 심어줘라 이렇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팀장님, 시설 쪽이니까 그렇게 좀 당부 드릴게요.

○ 송낙문 위원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복군30주년기념 학생참여들이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사업 경비가 교육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별도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교육경비 속에 포함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대상을 보면 태안여고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태안여고만 한 게 아니고.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표기 잘못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관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걸로 봐야 되지요?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참여한 학교가 얼마나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가 30개교요. 관내 전체니까요, 유치원까지.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다 참여했다고 봐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전체적으로 다 참여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의례적인 참여예요? 전시 관련이나 아니면 우리 홍보물이나 이런 걸 접하는 걸로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복군행사에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문예행사로 한 2,300 정도 서있는데 그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글짓기라든가 문예행사를 하라고 인원수를 배정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두 세 건 정도 제출해라. 그래서 거기서 심사해서 표창도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 학교가 다 참석했다, 학생들이 참석 했다라고 ...

○ 박용성 위원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군민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군민들이 그 복군행사에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6천만 원이 집행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경비로 충당이 돼서 그렇게 안해도 꼭 복군행사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행사 참여나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산자체가 헛되이 쓰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도 예산 관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복군행사에 제가 그 사업내역을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복군행사하는데 6만 3천여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거기에 호응이 되고 그런 인식을 가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예산 대비. 물론 복군행사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이런 부분은 성황리에 마쳤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만 참여했지 우리 군민이 참여했다고 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군행사가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학생들만 제가 국한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학생들이 진정으로 우리 군이 군으로 발돋움해서 30년이 지났고 향후에 우리 군이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들 학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셨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나름 교육지원청 주최로 해서 계획은 잘 짰다고 봅니다.
문예행사도 그렇고 타임캡슐도 그렇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어찌 보면 우리 학생들은 사실 복군30주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복군30주년이라는 것을 의식시켜 줄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름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역시 타임캡슐에도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30년 후의 소망이라든가 자기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례를 만든다면 이 볼펜에다 복군30주년이라는 라벨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직접 주고 이 펜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써서 타임캡슐에다 넣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물론 복군30주년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 군민들의 체감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 나름대로 복군30주년이라는 그 의미는 되새겼다라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일부 학생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30개 학교에 해당되는 우리 학생들 전체가 그런 의미를 다 가졌다라고 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참여한 학생들이나 또 학생들을 벗어나서 군민들까지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얼마만큼 어느 부분 정도가 갖고 갔느냐고 따지면 과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복군이라는 개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싶지도 않고 갖고자 할려고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나마 이런 의지를 심어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체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었다라는 걸 다 심어 줬느냐라는 건 의구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들도 그런 개념 그때 당시도 하나도 안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범학생들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나는 모르겠네요. 우리 태안군을 끌고 가는 건 모범학생이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물론 학생들도 다 감이 다를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학생이 똑 같이 복군30년에 대해서 똑같이 아마 느끼진 못 했을 거예요. 많이 느낀 학생도 있고 또 못 느낀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걸 전체 우리 학생들이 100%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7, 80%를 했다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발점이 돼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행사였긴 한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사업별 집행내역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 박용성 위원본 위원도 작년에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예산을 학교, 교육청에다 넣는 거예요. 넣는 건데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넣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긴 해요. 관련해서 우리가 복군30주년 학생들 참여행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특히나 교육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학생들 전체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우리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리포고등학교도 폐교위기가 닥쳐왔고요. 그걸 또 어떻게 갈지도 교육청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긴 한 거 같은데 그 고민은 교육청만이 할 고민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민을 해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도미노식으로 여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언뜻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교육예산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많지 않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교도 자꾸 폐교돼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공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인식되어지는 행사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의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72쪽에 마을별 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제가 감사를 해 본 결과 2017년도에 18개소에 9,900만 원 정도, 18년도에 26개소 1억 5천정도 그 다음에 19년도에 28개소 1억 5천 2020년도에 29개소 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점차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17년도보다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났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이것은 우선 읍면에서 수요파악을 하거든요. 읍면에서 수요파악을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지원된 목적이 읍면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마을회관이나 공원에 설치를 하신다 이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감사를 쭉 하다보니까요.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됐는데 특별한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그냥 뭐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아니요,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 파악을 하고 수요 파악한 범주에서 전년도 예산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를 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상향은 못시키고 어느 정도 상향을 시키고 읍면에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지요.

○ 위원장 전재옥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마을은 같은 기종에 500만 원이 지원이 됐으면 또 다른 마을은 800이 됐다. 같은 기종의 운동기구인데 A라는 마을은 600이 지원됐으면 또 다른 데는 800이 지원됐어요, 같은 기종에. 그러면 그런 금액차이는 왜나요? 같은 운동기구인데.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읍면한테 재배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그걸 사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끼리 서로가 담합을 한다라면 똑같겠는데 ...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그 기종에 따라 가격은 다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총괄부서가 여기 부서장님이랑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있다 해도 어디든 마찬가지에요, 다 읍면에서 수요조사해서 다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파도타기, 하늘걷기, 온몸근육 풀기 그런 운동기구에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에어컨, TV가 어떤 규격에 어떤 인치에 금액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비싼 건 30인치, 50인치 안 해주잖아요. 냉장고 300리터 200리터 안해주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주듯이 이 부서에서도 하늘걷기는 얼마 선에서 파도타기는 얼마 선에서라는 규정을 내려주시면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읍면에다 수요파악을 해서 금액만 내려주시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각 마을당 차별이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어느 마을은 좋은 걸로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18년도에 지원된 마을이 19년도에 똑같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중복지원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이 지원된 운동기구 관리는 누가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들이 지원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그 지원금액 내에 보수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읍면에서 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혹시 마을에 설치된 거 가보셨어요?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전체는 못 가봤습니다만 일부는 봤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저희 의원님들도 각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원이나 시내권에 그런 데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거의 50% 이상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잖아요.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늦게 오시고 농한기에 그나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이시는데 또 그때는 겨울이다 보니까 눈 오고 춥고 하니까 활용이 많이 적습니다.
다음에 배정을 하실 때 꼭 다른 마을에 설치를 했으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마을도 해달라라는 그런 수요가 아니라 꼭 그 마을에 진짜 내 체력 증진을 위해서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 주는 그런 식의 지원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현지 확인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경로당 비품 같은 경우 TV나 냉장고 같은 건 온 마을의 어르신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건 일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요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되면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바깥에 있는 운동기구보다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무엇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팀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안전총괄팀장 박강서〔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코로나19 예방, 또 해수욕장 야간개장 등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 분들께 고마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상황판이 바로 메인화면에 뜨더라고요. 우리 군은 메인화면이 뜨고 상황판은 바로 올라오지 않던데 혹시 아세요? 그 내용.

○ 김영인 위원그 내용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요즘은 비상시국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689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인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정활동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처음에 답변자료를 주실 때 타지자체 내진보강 예산확보 사례를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자료를 제출해서 오늘 타 지자체 내진보강 예산확보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지금 2018년 보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보강대상이 본청, 의료원 본관, 농업기술센터 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가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공모를 해서 내진보강을 한 사례가 없지요?

○ 김영인 위원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거 내진성능평가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부서에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됐든 다른 예산이 됐든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올해 신청해서 2018년도 내진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부서에 협조 요청만 해서 끝날 일은 아니 것 같고요. 꼭 내진성능평가에 보강대상으로 나오면 꼭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너무 부서만 믿지 말고 우리 안전총괄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이건 공통자료인데요. 공통자료 395쪽인데 부서별 보조사업 중 50% 이상 반납내역이에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4건의 사업들이 반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반납사유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소중하게 확보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좀 전에 교육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는데 입간판·표지석 다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서 제출 안 해주셨고요. 이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해루질 안전사고예방 입간판인 거예요.

○ 김영인 위원이것도 해수욕장에 안전안내표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색이 다 바랬지요. 이거 역시 똑 개념인데 이런 보관 상태에요. 똑 같은 얘기 계속 할게요. 우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항포구, 해수욕장 안전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현황 조사하시고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우리가 지금 현재 217개소에 대해서 현황판이 있는데 그걸 미처 제출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럼 217개소가 끝입니까? 더 없습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안전관리표지판하고 해루질 위험표지판 등 해서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217개소를 설치해 놓으시고 정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저희들이 우리 태안군에 바란다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서 잘못된 곳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나마 현황을 파악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와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파악된 현황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현황에 맞게끔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예산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모두 정비를 하셔라. 색이 바랬으면 색을 다시 덧칠하고 입간판이 안보이면 보이게끔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보이게끔 해 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690쪽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있습니다.
해루질 2016년부터 2억 4천만 원정도 2017년과 2018년에 2억 8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속 투입했어요. 그럼에서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고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저희들이 해루질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고판이라든가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그 위치에서 안내방송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서해안쪽에 조수간판의 차가 많은 관계로 우리 태안군 분들은 많은 지리를 알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지리적인 여건, 밀물과 썰물 관련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간이 사고가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안내경고판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때에는 계속 방송을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계속 유도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해루질은 야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여러 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 송낙문 위원이런 걸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LED라든가 뭘로 해서 그런 걸로 안내를 해주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간만의 차이가 얼마 나고 물때 오는 시간을 꼭 지켜서 그 물때 때문에 그건 거예요. 사람들 욕심에 조금 더 잡을려고 하다가 물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안안전지킴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걸 개발한 게 있었습니까?

○ 송낙문 위원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2017년도에 개발을 했고 그게 해루질 하러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작동했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용역기간이 끝나서 그걸 유지보수를 않고 현재는 정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런 걸 개발한다고 해서 했으면 잘 추진하셔야지, 지금 서해안의 해루질 사망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해줬으면 그런 사고가 덜 나지 않나, 실효성 있게 해줬으면 되는데, 그 앱 내려 받은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2017년부터 해서 한 500여명이 사용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그 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미처 못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2천만 원을 계상해서 보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스마트폰으로 우리 태안 앞바다에 대한 지리적인 걸 해서 올려주면 해루질 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고 그래도 잘 이용해서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요. 특별사법경찰 지도단속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처벌내용도 있고 위반내역도 주셨는데 여기 행복예식장이라든가 상가를 얻어서 각 시군마다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장사꾼이지요.

○ 송낙문 위원이 양반들이 와서 우리 고령의 노인분들한테 설탕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 이튿날 다시 오라고 해서 더 좋은 걸 준다고요. 그렇게 하고 뭐를 하느냐 우리 어르신들 쌈지 돈을 다 뺏는 거예요. 안마기 좋다, 이 건강식품이 좋다, 허리에 좋다, 다리에 좋다, 노인네들이 혹 하지요. 이런 단속 좀 어떻게 하신 거 있으신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군수님 특별지시로 우리가 떳다방이라고 해서 경제진흥과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왔을 때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여기도 그런 관리를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쌈지돈 뺏기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내역은 있는데 처벌은 많이 안했어요. 이게 각 해수욕장에 오다 보면 위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않고 무신고지요.

○ 송낙문 위원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시는 것 같아요. 단속은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다보니까 해수욕장 같은 데도 민원인들이 올 적에 장사꾼들이 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때 비위생적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쉬는 날 가서 하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여기에도 사람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송낙문 위원또 하나 공중위생법 해서 처벌한 게 있어요. 2018년도 12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처벌 등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한다든가 우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이런 데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상습적인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고 있어요?

○ 송낙문 위원그것도 잘 단속을 하셔서 우리 태안군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내진성능평가 해서 지원금이 부담되니까 잘 활용을 안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9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송낙문 위원이런 부분은 우리 신속처리과랑 건설과랑 집을 하나 짓다보면 지진에 대한 거, 이 서해안 쪽도 앞으로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큰 건물은 이렇게 내진 설계해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든가요. 그런데 이런 주택 같은 건 거의 않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 내진설계를 하면 집을 20평을 지으면 20평에 대한 판이 있어요. 판에다가 스프링식으로 해서 거기에 공구리를 쳐요, 그게 움직이지 않게 해야지요. 이게 지진이 났을 적에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같이 움직여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지진이 나서 이런 걸 같이 설치를 해서 내가 안전하게 집이 무너지지 않게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설명을 잘해서 꼭 그렇게 반영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부담 1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안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를 전액 반납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잘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고맙습니다.

○ 송낙문 위원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가셨나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사무관 교육중이십니다.

○ 박용성 위원사회복무요원이 뭐에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군대 대행으로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태안군에는 4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TO가 있나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징병검사를 받으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역으로 가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회기관에 ...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이 TO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 박용성 위원우리 군에 몇 명 이렇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아까 말씀드린 43명이요. 우리 태안군 행정기관에 9명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12개 기관에 지금 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읍면에도 배치되고 본청에는 몇 명인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우리 행정기관에는 9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우리 본청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그런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배치가 되지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가 되고요.

○ 박용성 위원이 친구들 관리는 누가 해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우리 안전총괄과에서 ...

○ 박용성 위원부서에서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친구들은 누가 관리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읍면에도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읍면에 배치된 친구들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분들이 관리하는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총괄관리를 하시는 것뿐일 테고요, 우리 과에서는요.

○ 박용성 위원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식으로 여타한 업무를 좀 하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읍면이나 우리 본청에 배치된 친구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뭡니까? 그냥 사무 보조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사무보조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무보조만요?

○ 박용성 위원구체적인 일들은 잘 파악을 못하시지요, 읍면에서 하는 친구들은.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건사고가 많아서 지금 현재 업무는 안하고 보조업무만 지금 현재.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여러 가지 일탈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탈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사무소에 가면 복무요원들이 공직자도 아니고 신분이요. 그렇다고 기간제 업무를 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어떤 때는 사역활동 같은 거를 할 때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주 보조업무가 뭐에요? 이 친구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단순한 업무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일종의 시간 때우기에요, 뭐에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4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로 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군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보수도 지급이 되고 교통비 지급되고 우리 군비로는 급식비 지급도 되고 있거든요. 다 어쨌든 대체복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는 보는데 다행히 우리 군내에는 일탈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또 그렇게 관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에도 배치된 친구들을 보면 관리를 하는 우리 공직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어떤 건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명확한 관리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근무하는 시간을 아무런 사고 없이 있다 가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인지 어떤 겁니까? 이거.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소요 인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담을 않고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활용도도 좋고 한데 읍면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친구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많이 선호하지요? 사회복지시설보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기관을 선호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거부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래서 주로 읍면으로 많이 보내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9명이고 거의 사회복지시설 ...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우리 지자체 기관에 이 친구들을 배치하는 곳이 주로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사업소나 우리 본청에 배치를 하는 건지. 그 9명 중에 배치한 곳 좀 한번 얘기해줘 보실래요?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나? 9명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많지 않으니까.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그 9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우리 부서에서 수요파악을 1년 전에 하고 신청을 해서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팀장님, 이 친구들 잘 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잘한다고 해야지 못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저희 부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습니까? 본 업무를 하시는 데라 잘 하나 보지요. 읍면으로 가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업무도 벅찬데 그 친구들까지 컨트롤 할래니 공직자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잘 따라주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갈 정도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형처럼 아니면 아빠처럼 따르고 가면 업무를 그렇게 열심히는 안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겉돌고 따로 놀 수도 있고 또 야간에는 또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대체로 해서 급여를 주든 급식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친구들 많은 친구들은 아니니까 잘 관리가 되고 애들이 복무기간에 복무를 다 마치고 사회로 가든 학교로 가든 그 가는 동안에 잘 좀 어차피 우리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기간 안에.

○ 박용성 위원그 관리를 좀 내 애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잘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지켜봐 주십사하는 의미로 제가 복무요원내역을 요청을 했었어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부의장님 지적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같이,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태안군민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신경 좀 써줘요. 우리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분 없으세요?

팀장님 그럼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701쪽 군민안전보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태안군에 안전보험이 있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일괄 가입이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보상액 그러니까 지원된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확대가 됐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예산만 증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보상을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추후 물론 홍보는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으로 왜 예산을 증액시켰는지 그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그동안은 우리가 군민대상으로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도에서도 같이 도민안전보험으로 추진하고자 ...

○ 위원장 전재옥그럼 도비가 합산된 건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도비 50%, 군비 50%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보상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또 추가항목이 늘었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추가항목도 배로 늘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늘고 예산이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께서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상 여기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또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스쿨존 교통상해,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얼마든지 군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다 보험을 들었지만 그 개인보험과 이 안전보험은 중복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대부분의 군민들은 나 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복돼서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우리 게시판 홍보도 좋지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관련 단체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 마을까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화재에 37%가 우리 주민들의 부주의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부, 그러니까 받고 안받고의 여론도 홍보를 해주셔서 이럴 경우에는 받고 이럴 경우에는 못받는다라는 걸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즘 중국의 밀입국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 위원장 전재옥이 또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많이 걱정을 하셔요, 군민들께서. 해경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해경과 군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하고 해경하고 우리 태안군 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 태안군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해경에 그걸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부해양청이 이쪽으로 유치가 됐으면 하는 우리의 염원이었는데 그게 좀 안돼서 안타깝고요. 앞으로 해경을 통해서 안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우리 과장님 교육 가셨는데 우리 팀장님 많이 준비하셨어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 우리 안전총괄과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더 감사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환경산림과장 한용구〔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예, 신경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제로 먼저 하라고 특별 지시가 떨어졌네요.

2-2권 44쪽 우리 군 임목벌채현황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오신지 1년은 안되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1월에 왔습니다.

○ 신경철 위원우리 지역현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자료에 의하면 16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 자료가 정말 부실한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2018년도하고 19년도 그리고 17년도를 기준으로 해볼 때 벌채 허가현황을 보면 제가 작년도 감사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하고 지적하는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루지고 우리 군에 몇 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몇 건이 허가처리가 되고 몇 건이 불허가 처리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달랑 2016년도 벌채현황 몇 년도에 몇 건. 17년도에 몇 건 이런 자료를 제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이 의도한 거와는 전혀 달리 전개돼서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통칭해서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 않나요? 우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몇 가지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그러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보면 17년도에 83건, 18년도에 109건, 19년도에 47건 이렇게 허가가 처리됐어요.

○ 신경철 위원그러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산림자원조성 관련 법률 같은 데 어떻게 잣대를 대가지고 17년도보다는 절반 정도 그렇게 허가가 불허처리가 됐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저는 금년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우리 직원이나 팀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무분별하게 벌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연경관이나 산사태 위험에 대한 예방 그리고 관광자원인 산림이 크게 훼손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허가가 많이 나간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특히 해수욕장이라든지 주로 관광객이 외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산림이 조성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조금씩은 줄여야 되는, 벌채허가를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보기가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

○ 신경철 위원과장님 그 정도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는 허가 처리를 안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이 정도 자료 요청을 하면 그래도 위원들이 알아들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이 사항을 보면 작년도에도 벌채 불허가처리 규정을 봤어요.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연경관 저해 그리고 우리 관광자원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또 미세먼지 저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들어보시고 예를 들면 개발행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보면 이를 테면 가옥은 몇 세대 중에서 얼마, 바다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예요. 그냥 말로만 무분별한 벌채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정확한 기준 없지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부분은 허가 해주고 어떤 부분은 허가 안 해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질책하는 것이고 일단 답변해주시고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한 기준이 없는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근데 지금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국도에서 몇 미터 그리고 바다에서 몇 미터, 호수에서 몇 미터, 문화재에서 몇 미터, 철도에서 몇 미터 또 가시적인 거리에서 몇 미터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벌채 허가를 해주셔야 일반인들이 어떤 저항감도 없고 거기에 따른 반발심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신경철 위원그래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2019년도 같은 경우 보면 벌채 불허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있는데 금년도 자료에는 불허가 건수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 신경철 위원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100% 불허처리를 해줬어요. 이러다가 말썽이 나니까 하반기에는 적당히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허가를 해주고 좀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의 잣대를 대서 불허처리를 해주셨어요. 그거는 결론을 낼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어느 정도 기준안을 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다못해 우리 군에서는 이장 한 분 임명하려 해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태안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산지부서의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씀에 약간 동의하시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마련할 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다만 저 과장으로서 어디까지나 태안군은 그래도 최대한 산림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 ...

○ 신경철 위원근데 과장님 저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네요. 저는 무작정 벌채를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첫 번째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상당히 많이 보존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군이 개발을 하 기 어려운 농림지역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이건 하고 이제 우리 군에서 최근에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요즘 재선충이나 솔껍질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거 잘하고 계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위원님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방역도 잘하시고 대처도 잘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대처를 잘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감사 시작해볼게요.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설계 및 감리시행업체 발주현황을 좀 봐주세요. 재무과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에 있어서 설계 및 감리사업 자체가 특정한 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료상에 나타난 부분이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으로부터 이유를 듣긴 했습니다.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 부서 관련 과장님께서 왜 이런 상황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저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선 수의계약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많은 사업 의 계약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산림조합은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산사태, 산림자원이나 조성, 육성관련해서 특별히 또 비영리 공익기관이고 비영리 법인이면서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저희는 현재 자체적으로도 그동안의 판례나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왜 산림조합에다만 계속 이렇게 많은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시행업체가 산림조합이나 이쪽으로 국한돼 있다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연유나 이 부분은 알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설계하고 감리에 관계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그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산림경영팀장 이두형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사업에 대해서 특정업체 설계 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태안군 관내에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는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지역한테 줄 경우 인근 서산시에도 설계 감리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 홍성, 예산은 2개 업체 이렇게 다 업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성격의 사업이라 설계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편중돼서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이 2개 업체한테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이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어떤 특정업체에다 밀어주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이 꽤 많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시기를 요하는 사업도 꽤 되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대체적인 사업이 그래요. 그런데 이 설계 감리업체가 사실은 시행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적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본예산이 끝나면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새로운 분기에 들어서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업무가 적체되다 보니까 일이 순조롭게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에 대한 걸 질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지금 저희가 이 산림사업을 해가면서 어떤 설계나 감리업체의 사업 지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이게 지금 사업이 안돼서 이월이 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업무가 중첩이 되고 과다하다보니까 이 2개 업체가 그전에는 또 1개밖에 없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이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넓혀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중첩되지 않게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사업비가 남는 부분으로 미리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사업이 미루어진다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 업체 사실 하나였다가 서산에 있던 업체 하나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2개 업체가 되긴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물론 서산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우리하고 같은 상황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만 이 폭을 넓힐 수 있는 다른 사업 같지 않고 가능한 건지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편 있지요.

○ 박용성 위원사업 발주를 미리 하는 부분도 그래서 사업의 적체를 해소해 보겠다는 방안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저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다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소수금액이거든요, 천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설계나 감리부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외지업체와 우리가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 타 지역에서 와서 설계랑 감리를 하려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수시로 설계나 감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용성 위원고려해볼 뿐만은 아니고 한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예, 이거는 한번 재무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리고 우선 그런 방편을 세우고는 있어도 사실상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이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들도 있지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저희 산림 사업 같은 경우는.

○ 박용성 위원아예 없나요?

○ 박용성 위원거의 없어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예. 저희 과에서 다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예. 꽃 식재 같은 경우는 ...

○ 박용성 위원일부 소규모 사업은 또 안 그렇잖아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꽃동산이나 꽃 식재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재선충이나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다 발주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읍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바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분들도 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업은 아예 적체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본청에 있는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덜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서 자체에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상황까지 있으니까 그런 일련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살펴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현황이 있는데요. 청소용역에 관한 걸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화장실 분포현황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 박용성 위원자료를 보시면 화장실 인부임 지급 및 배치현황이지요. 배치현황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태안읍부터 8개 읍면에 공중화장실을 한 번 제가 다녀보기도 하고 훑어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관광지 주변, 포구 주변 여타한 공중화장실은 다 100% 충족되지는 않았어도 많은 부분이 지금 충족이 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읍면 소재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화장실도 사실 부족하고 굉장히 오래 전에 다들 세워졌어요. 근래에 세워진 것들도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화장실 지을 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태안읍 같은 경우도 한 5개 정도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 안면읍에 터미널 내 한 군데 그것도 2013년도에 재래식으로 개설이 됐다가 17년도에 겨우 수세식으로 개·보수가 됐고요. 고남면에 면 소재지에 하나, 남면 농협 앞에 하나 이것도 2004년도에 지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1986년도에 세워진 근흥면 시장 내에 하나, 소원면에 하나, 원북면에 게이트볼장은 시내권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원북면도 하나 정도, 이원면도 하나 정도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써야 될 분들이 관광지나 포구로만 가나요? 관광객들이?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쪽보다 관리도 훨씬 덜해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상태도 많이 노후화 돼 있고요. 이 부분 해결할 부분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지금 충청남도하고 매년 화장실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원래 계획했던 한 2개소 정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고 해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저희는 1년에 2번 봄, 가을 청소용역도 실시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지에 소재한 해수욕장, 주로 공중화장실을 그쪽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 보이는 부분 또 내륙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화장실 관련 민원은 청소가 잘 됐네, 안됐네 이런 민원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근데 시가지에서의 민원은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가 주 민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가지의 청소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어요. 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관공서가 됐든 어디든 찾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은. 또 외부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대체적으로 개방을 안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이런 부분 읍면 소재지 시가지에 공중화장실이 필요로 하는 수요도 있지요. 그 부분하고 관련 청소관리 실태 있지요?

○ 박용성 위원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이 수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개설을 해서 이제는 정말로 관광객들도 관광객이지만 군민들이 편하게 시가지에 볼일을 보러 나오셨을 때 화장실 같은 부분을 굳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 화장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볼 때가 됐다고 이 자료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시가지에 1개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노후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시 개량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도 답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소재지 주변에 수요 그 다음에 관리 실태를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더 필요하다면 신축이나 아니면 이동식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 다음에 태안군 청소행정개선방안 용역보고 결과서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던 청소행정 부분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거를 직영을 할 건지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담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건가도 했지만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청소차 운행노선을 최적화하여 펜션, 귀농·귀촌, 집단마을 신규 조성지역의 쓰레기 미수거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했지요. 그거 해결하는 방안하고 바로 밑에 소형 청소차량이 배치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조속히 해나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 이게 담겨져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오늘도 출근하다보니까 국도상 대로변에 생활 쓰레기가 적치돼 있다는 겁니다.
누차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그렇게 도로상에 적치가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서 자그마한 청소차량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태 때문에 그래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용역결과에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쯤 이게 해결이 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일단 용역결과로 저희가 첫 번째 시도한 부분은 안면도에 기지포나 삼봉, 밧개해수욕장 이쪽에 금년 5월경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청소차량 그 문제가 나와서 3.5톤짜리 2대를 추가 확보해서 가려고 기존에 안면읍 같은 경우는 현재 5대인데 4대에 1대는 관리전환을 시켜서 1대를 더 추가로 늘려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1대는 이원면 음식물차량을 개조를 해서 관리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예산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두고 가야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갈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실제적으로 소형청소 수거차량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는 사실상 용역결과를 떠나서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 상황으로 봐도 굉장히 시급해요.

○ 박용성 위원근데 쓰레기 소각문제 때문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여전히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거 개선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큰 차량이 진입하는 문제, 거기서 회차하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맞닥뜨린 현장근무자들 아니면 몰라요. 그리고 그걸 당하는 주민들 아니면 모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물론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했다고 했지요?

○ 박용성 위원클린하우스도 설치할 데가 만만치 않으니까 결국은 대로상에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 보면 큰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절충안을 내세워서 적당한 곳에 설치는 하고 있는데도 불편함이 많지요. 그래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청소수거차량 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은 바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차량을 대로가 아닌 소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우리 태안읍에 청소행정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청소용역을.

○ 박용성 위원민간위탁을 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시장경제원리, 민간위탁 부분의 장점을 보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쟁을 통한 수거업무 전문화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여직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온 바로는 경쟁에 관한 부분이 배제돼 있어요. 그렇지요? 한 업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 번 제가 거론하기로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거는 속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갈분교 토양오염 관련 추진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감사를 할 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조치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고 지금 방갈분교 토양오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얼마 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과거 얘기는 쭉 언론 상에도 나와 있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했으니까 말씀 안하셔도 괜찮고 근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그 당시에 주민협의회 여타한 조치상황 또 이 부분 놔두고 지금 현재 진행된 건 없다고 보시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저희가 작년 10월 29일자로 해서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을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방갈분교 주변 토양오염조사를 해서 작년 11월 11일자 주변지역 10개소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해서 조사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조사가 된 부분이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방갈분교 비소오염에 대한 문제는 종결됐다고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종결은 아닙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 박용성 위원다 취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아니, 우리 군에서의 입장은 지금 교육지원청에 처리명령을 일단 요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나를 학교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환경개선 의식교육이라든지 학교 숲, 명상 숲 가꾸기 그 다음에 도하고 태안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군하고 환경부에 방문을 작년도에 한번 추진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도 특별한 그거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환경부의 조치를 받아봐야 될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견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는 얘기예요. 물론 교육 관련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체육과 관련도 아까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방안을 내주시기도 했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뭔가 이 부분이 더 이상 우리가 손댈 부분이 없다, 교육 관련기관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만 통보를 했지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방안 이런 건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 비소가 뭡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은 얘기들이라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비소 말씀드릴까요?

○ 박용성 위원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중금속으로 피부병이나 발암물질,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혹시 그 주변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학부형과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토양오염 비소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거는 어느 정도예요? 어떤 거예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쉬쉬하는 걸로.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모르겠어요?

○ 박용성 위원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신속히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상 오염물질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굉장히 치명적인 물질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만 지금 현재 이 학교에서 격리를 해서 원북초등학교로 옮겨서 그쪽에서 학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건 임시방편 조치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비단 왜 그 학교운동장에만 비소라는 부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됐는지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 원인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주변지역 10곳을 샘플 채취해서 오염조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누가 의도적으로 학교운동장에다 비소물질을 살포하지 않은 한 여기만 비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원인분석 안 해보셨나요? 결국은 그 주변지역에 대한 1차 환경조사를 한 부분만 우리가 기준치 이하라고 그냥 방치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러 이러해서 주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원북 주민들도 다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과장님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육지원청에 정화 조치 명령만 내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오염에 관한 거는, 그렇지요? 근데 그런 개연성을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비소라는 물질이 왜 원북초등학교 운동장하고 스탠드 있는 부분에만 검출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 관련부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역학적인 문제로 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19년 6월 27일에 최초 보고가 됐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시간이 벌써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해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다 이런 명령 하달만 하고 끝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쉬할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굉장한 여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그냥 쉬쉬해서 담아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 부분은 다소 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접해 있는 곳이 좋게 보면 좋은 부분이고 또 나쁘게 보면 나쁜 게 보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거와의 상관관계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그게 숨겨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진짜 운동장에만 비소가 검출된 건지에 대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화력발전이 없다고 하면 이런 연관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 시설이 거기에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든 운영이 돼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 정말로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 진행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계속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겠지, 그래서 초점이나 이슈가 사라지면 이 부분은 그냥 유야무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부분 만큼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추진하면서 그 진행상황 그때 그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하는지 안 하는 지도요, 아시겠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이거는 주되게 쳐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먼저 최근 5년 산림관련 팀별 예산 집행액을 봐주세요. 팀별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국도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국비 같은 경우는 해당 중앙부처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인데 보통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혹시 어떤 건 말씀하시는지요.

○ 김영인 위원아니에요, 제가 계속 할게요. 우리 산림경영팀이 있고 산림보호팀이 있고 공원녹지팀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은 부분, 혹시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을,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지금 군비가 많은 부분은 ...

○ 김영인 위원제가 답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산림경영팀의 2019년 예산 집행액이 29억 원이었어요.

○ 김영인 위원그 중에 군비 부담이 13억 원이었는데 42%를 점유하고 있었고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3%였습니다.
우리 산림보호팀의 2019년 예산 집행액이 31억 원이었는데요. 군비부담이 17억 원으로 54%였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7%였고요.

○ 김영인 위원공원녹지팀 2019년 예산집행액이 20억 원이었어요.

○ 김영인 위원군비부담액이 16억 원이었고 81% 점유해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39%였고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거예요. 국도비 부담 비율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국도비 부분은 국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도하고 주로 사업예산 확보 당시에 협의를 하고 찾아가서 국비 시군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은 부담비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산림예산 자체가 거의 다 이렇게 부담비율을 합니까? 산림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국도비 전혀 없이 순수 군비사업 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고요.

○ 김영인 위원집행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집행률을 갈아먹은 근본적인 큰 사업이 있는 건 봤어요. 그렇다 하라도 집행률이 개선이 돼야 된다, 공감하세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해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국도비 확보 매칭비율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최근 5년 산불화재 발생현황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면적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피해금액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2019년이 이 단위가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2018년에는 아예 없고요.

○ 김영인 위원17년은 100만 원이었어요. 이거 제대로 된 수치가 맞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저희가 이 비용은 산림청에서 고시된 ㏊당 조림비용으로 일단 산출이 됐다는 ...

○ 김영인 위원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에는 산불이 하나도 없었고 2019년에는 0.34㏊만 있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이곡리 거는 이제 ...

○ 김영인 위원몇 ㏊였어요? 피해 면적, 피해 금액이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거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정확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이거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안 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팀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주세요.

○ 산림보호팀장 이기범산림보호팀장 이기범입니다.
이 산불 건수는 산림청에 최종적으로 공식화된 산불 건수고요.

○ 산림보호팀장 이기범그 이외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 자질구레한 것은 산림청에 공식적으로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산불만 저희들이 집계를 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정확하게 따지냐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따지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는 것만도 여러 건이고 대형 산불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기재를 해주실 때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산림청에 제공된 공식자료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군의 자체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우리 부서에서도 좀 아셔야 되고 본 위원한테도 정확하게 주셔야 계속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산불발생 거의 없어, 피해면적 없어, 피해금액 거의 없어, 이렇다면 산불에 대해서 우리 군은 거의 퍼펙트하게 대비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헬기 몇 번 떴습니까? 많은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계속 할게요. 우리 군에서 산불예방활동 또 연간 산불진화대 방재단 등 인원,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영인 위원자료 계속 찾아보시고요. 준비되면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계속 할 테니까요. 임도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대략 1㎞를 개설해 왔어요. 그리고 1㎞ 개설하는데 대략 1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이건 제출된 자료니까 정확할 거예요. 우리 군에 전체적인 산림면적이 21,947㏊ 맞지요?

○ 김영인 위원이 정도 면적인데 1년에 1㎞ 임도 개설해서 우리가 산불예방 가능하겠습니까? 산림 충분히 관리 가능할까요?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일단은 저희들이 열심히 임도개설을 위해서 산불반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임도를 개설하려면 평가라든지 또 산주의 사용승낙을 받다보면 좀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만 같은 산주의 입장 그러다 보면 또 승낙이 안 이루어질 경우 임도가 끊어지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5년간을 주셨는데 연장을 보자고요. 지금 1㎞, 0.76, 1㎞, 1㎞, 1㎞, 3㎞ 예산 확보 1억, 1억, 2억 이렇게 해 놓고서 주기적으로 계속하셨다고 하면 이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90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임도현황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요. 90년도부터 2019년도 작년까지 총 57㎞를 현재 임도 개설을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 김영인 위원산림이 울창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산불 진화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 같습니다.
너무 울창해지다 보니까 소방헬기밖에 투입이 안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산불진화가 잘 안 되다보니까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불예방 우리가 방재단도 운영하고 진화대도 운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임도 개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전 봤어요. 산불현장도 가봤고 실질적으로 가서 진화현장도 같이 해보면 도저히 이제는 인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기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힘을 빌려서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거졌어요. 보통 20㎝, 30㎝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계속 할게요. 우리가 산불화재가 발생하면 총괄지휘는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하십니까?

○ 김영인 위원군에서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신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휘본부 설치하시고 그곳에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 다 하세요?

○ 김영인 위원그거 아니면서 어떻게 진두지휘 한다고 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대형 산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 김영인 위원당부를 좀 드릴게요. 일사불란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방재장비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고 또 현장운영본부 설치해 주시고 그에 따른 기본 장비구축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을 가꾸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산림 훼손하는 데는 한 순간이더라고요.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방재장비라도 진화가 안 되고 있고요. 2019년도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또 올 안동, 고성 산불에서 보듯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산불방재대책 수립과 소방헬기에만 의지하지 말고 산불진화용 드론장비 구축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나라 경영의 근본은 치산치수라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산불진화대 방재단 예산, 인력 혹시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 준비됐습니까?

○ 산림보호팀장 이기범산불방재교육이 5,600만 원 정도 했고요.

○ 김영인 위원어떻게요?

○ 김영인 위원어떤 게요?

○ 산림보호팀장 이기범산불방재 2019년도 ...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지요, 팀장님. 그 자료를 주시는 걸로 하시고 계속 할게요.

(사진을 보며) 과장님 이 사진을 보면 이 산림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어떤 상태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소나무 솔껍질 ...

○ 김영인 위원솔껍질 깍지벌레요?

○ 김영인 위원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재선충인지 깍지벌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솔껍질 깍지벌레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최근에 이원면 만대에 가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원면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에서부터 만대까지가 급속도로 확산이 돼 있어서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팀장께서는 그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놔도 괜찮나요? 이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너무 그 확산세가 해가 갈수록 더 넓어지니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때요?

○ 산림보호팀장 이기범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가 2005년도에 최초로 모항에 발생해서 처음에는 포스팜이라는 고독성 약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재를 사용했을 때는 그 지역은 아직까지 추가로 발병이 안됐거든요. 그랬다가 만리포, 의항, 파도 이렇게 번지고 그 뒤로 전혀 엉뚱하게도 이원 내리 군부대 제일 끝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신고 되거나 그렇지 않았고 군부대 쪽이라. 바로 그 다음에 방재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연차별로 계속 앞에 미리 끄는 식으로 해서 방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어제 꾸지나무골도 도청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꾸지나무골 같은 데는 회복세고 지금 음포가 가장 심하거든요. 음포와 음포해수욕장이 심한 지역인데 올 봄에 방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빨갛게 된 나뭇잎 같은 건 떨어질테고 살아있는 거 같은 경우는 올 여름부터 회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빨갛게 돼 있어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계속 할게요. 방갈분교 토양오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께서 하신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감사토록 할게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부의장님 감사의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실했다고 보였고요.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환경정화명령을 내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정화를 해야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일단 저희가 2021년 10월까지.

○ 김영인 위원내년 10월이요?

○ 김영인 위원그럼 만약에 내년 10월까지 그쪽에서 정화를 안했다, 어떻게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그렇게 되면 벌금단계로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가로 더 연장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최대 4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지자체에서는 연장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받아줍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그거는 상황을 봐서 교육청에서 어떤 내용의 회신이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교육청이 방갈분교 정화 의지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러고 말 거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만 쳐다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육청이 저렇게 대응하는 걸 우리가 방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화명령은 내렸는데 그쪽에서 이행조치를 않고 있다. 그러면 추가로 해서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언제까지 할 건지 실행계획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우리도 명분을 갖는 거 아닙니까? 내년 10월까지 정화가 안 되면 다시 연장을 해 달라 그럼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시고요. 2019년 12월 6일자 태안신문 기자수첩에 지역자원시설세와 1급 발암물질 비소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 일부를 발췌해보면 다른 자잘한 부분은 다 빼고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인 만큼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부터 챙기는 행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 외의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비소가 검출된 분교장에도 우선 투입해 주민들의 건강과 분교장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복원에 나선다면 분교장 학부모와 분교장 인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육청 그쪽만 너무 의지하지 않고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이 문제라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우리 부서가 그런 예산 편성권 이런 건 없겠지만 관련돼 있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예산계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처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계속 할게요. 본 위원이 입간판·표지석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고요. 분명히 갔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근데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이거는 상태가 양호한 거고요. 이거는 상태가 이렇더라고요. 좀 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색이 또 바랬어요. 우리 부서 거예요. 거의 다 이런 정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게요. 어떻게 결론 짓냐면 우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주세요, 첫 번째.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두 번째는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잡초가 우거져 있거나 색이 바랬거나 이런 부분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정비나 경관 다 깨끗하게 조성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어느 부서인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부서가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동안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군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내일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잖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각 부서에 각팀에 관련된 요구 자료가 오면 일단 위원님들께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하면 위원님들이 좀 미비하다 이런 거 이런 거 더 해 달라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도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해서 우리 과장님을 서포트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에서 서로 원활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환경산림과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팁을 드린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런 자리에서 자료가 미비하니 뭐하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송낙문 위원 거수)
다음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쪽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가 2억 4천인데요. 사업내용은 살수차 한 대를 구입하는 거였었잖아요.

○ 송낙문 위원환경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상 전기 살수차만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형차는 전기차가 없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 송낙문 위원아직까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지침을 경유차로 변경해서 살 수 있는 거는 안 해봤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2020년도 본예산 작년도 심의 시에 경유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 심사하는 과정에서 1,300만 원을 임차료로 해서 일단 올렸었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2020년 12월 달까지 우리가 군비 매칭해서 2억 4천 구입비가 있는데.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전기 살수차로 구입을 하려고 했으나.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지침상 안 된다고 해서.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승용화물만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경유차로 인한 살수차를 임차라도 해서 그러면 일단 사용을 해보자고 해서.

○ 송낙문 위원임차가 아니고 변경해서라도 이걸 사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조금 있으면 각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하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럼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저번 주만 해도 우리 25만 명 왔네 추정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관광객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도 깨끗하게 하고 비산먼지 저감도 잘 할 테고 이런 걸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12월 달까지 한다고만 해놨는데 이런 때 빨리해서 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태안군은 진짜 깨끗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해서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9개소를 설치하네요.

○ 송낙문 위원각 읍면 다 하고 태안읍만 두 군데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곳은?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현재 설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 했어요?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해서 들어오는 입구에도 그 알림판을 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서 금방 볼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42쪽 태안화력 회처리장 석탄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석탄재 반입량 이런 것만 했는데 그런 건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회처리장 증고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증고 관계는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관련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청소행정팀장 박태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고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낙문 위원도에서 허가 절차를 해서 우리 군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 파악을 안 해봤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위원님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파악하셔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세요.

○ 송낙문 위원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럼 그쪽 회처리장에 탄재를 많이 쌓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나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제가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산이 안 되도록 덮개를 해놓고 또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할 때마다 살수를 잘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관리를 그렇게 잘 하시고 있군요.

(사진을 보며) 본 위원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현재 그 안에 가면 쌓아놓은 탄재예요. 멀리 찍어서 그런데, 이것은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가까이 가서 제가 찍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금방 증고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초입에 증고문제로 해서 다 올려놓은 거예요.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려고 해놓은 건데 여기에도 한 번도 안 나가보셔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공사를 할 적에는 비산먼지 대책해서 공사장에도 보면 조그마한 집 짓는데도 비산먼지 해서 요즘에는 판넬로 쭉 하는 거 봤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예, 방지판넬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조치도 안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건 한 번도 안나가보셨다는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셨어야 했는데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봤을 때 이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갈까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게 어디로 갑니까? 원북면, 이원면민들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치를 해서 아까 팀장님이 얘기해서 금방 실어가는 거는 그 앞에서 이렇게 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관리를 해서 허가를 해서 이 물량 나가는 거 지금 레미콘 공장도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송우산업이나 이런 데.

○ 송낙문 위원이런 데로 나가는 걸 그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돼서 원북, 이원면민들이 마시고 있다.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되고 바람만 불면 석탄재가 날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의원들이 뭐하는 거야 해서 무슨 소리 하신대요 하니까 석탄재가 그렇게 날라와서 살 수가 없다 해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빨래를 했는데 새카맣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요.

○ 청소행정팀장 박태순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것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정말로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좀 해주세요.

○ 송낙문 위원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잘 했어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18년, 19년도에 한 4천 마리씩 포획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벌써 4월 말에 2,800마리 정도 포획을 하셨는데 멧돼지도 18년도에는 3마리 포획을 했고 19년도에는 15마리 했고, 20년도에 벌써 11마리를 했어요. 작년부터 돼지열병 때문에 강원도 어디 할 거 없이 난리인데 저번에 잠깐 TV를 보니까 포획을 총으로 쏘지 않고 무슨 망을 철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던데 우리 태안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그게 포획망으로 알고 있는데요.

○ 송낙문 위원예, 망으로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우리도 있어요?

○ 송낙문 위원그걸로 한 마리라도 포획한 적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효과가 미흡해서요.

○ 송낙문 위원그물망은 잘 되던데요. 왜 그러냐면 고라니든 멧돼지든 연연이 개체수가 더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만큼 우리 포획단도 더 늘려졌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럼 거기도 지원을 더 해서 빨리 많이 잡아서 농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올해 거의 비슷하게 많이 잡았네요.

○ 송낙문 위원오리도 양식장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잘 해서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제가 출근을 하다보면 고라니 하고 여러 짐승들이 차에 치여서 길에 있거든요. 그럼 로드킬 신고는 각 읍면에다 하지요?

○ 송낙문 위원읍면에 하지요?

○ 송낙문 위원하는데 이분들이 고라니 한 마리 사체를 치우는데 얼마 줍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입니다.

○ 송낙문 위원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누가 금방 가서 3만 원 받고 고라니, 고라니도 새끼만 해도 어지간하잖아요. 그걸 실어서 어디에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3만 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지원도 해주고 잘 치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거 한다고만 하고 집행은 조금씩 해주면 누가 잘 치우려고 하겠냐, 않잖아요. 여기도 더 올려주셔서 금방 치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보면 조그만 건 잘 치워주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큰 차들이 계속 밟아서 없어지는데 큰 거는 잘 안 없어져요.

○ 송낙문 위원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고라니처럼 큰 거는 금액도 더 올려주셔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강구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태안화력환경협정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2014년 5월에 개정을 했어요. 2014년에 개정을 하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관련 부서들이 나눠지더라고요.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행을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협정이행 관련돼 있는 총괄 부서를 우리 환경산림과가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하시든 해서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꼭 이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9쪽에 최근 3년간 가로수 식재관리현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보시면 17년도부터 3년간 가로수를 식재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가로수 조성 현황에서 지방도 634호 구간에는 254주를 보식했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조성을 해서 2018년도에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한 100주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보수기간이 2년이 지난 5월에 보수를 완료하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경우 궁금한 거는 우리가 외부업체에 입찰을 주지요? 입찰하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그 기간 내에 안 된 부분은 일단 업체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라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담당팀장님한테 ...

○ 위원장 전재옥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하자가 있을 때 바로 보수를 했으면 이만큼의 예산이 안 드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보수를 했으면 더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 전 더운 날씨에 이 많은 주를 다 보식을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또 비가 안와서 물주머니에 물을 채워서 또 물을 주시는 군 공직자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애초에 업체가 잘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그 업체 준 사람들도 고생을 안 하고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48쪽입니다.
생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조성이 됐지요?

○ 위원장 전재옥전체적으로 국도비 다해서 예산이 꽤 많아요. 삭선 개천을 중심으로 한 쪽은 삭선이고 한 쪽은 산후리지요?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 가보셨지요. 어떻든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제가 갔다 온지는 한 2주 됐는데요. 깨끗하게 정리와 안내 표지판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거는 과장님 행감 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어떤 상황인가 보시려고 간 거 같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이거는 10년 전에 벌써 조성된 거였는데 인근에 살다보니까 그곳을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러다 이건 정말 아닌 데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시정이 안됐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말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진을 보며) 위원장이라서 그동안 사진을 한 번도 요구를 안했는데 여기 삭선 쪽은 잘 돼 있고, 여기는 산후리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표지판 있지요? 과장님 잘 보이시라고 크게 뽑았습니다.
지금 엄청 안 좋지요?

○ 위원장 전재옥뭐라고 돼 있는지도 모르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화장실하고 쉼터 벤치.

○ 위원장 전재옥먼지털이 에어기예요.

○ 위원장 전재옥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그 뒤에 먼지털이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먼지 털이기는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못 보셨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산으로 투입된 게 뒤에 쳐 박혀서 아무도 있는 줄 몰라요. 저도 뒤쪽으로 가다가 이게 뭔가 해서 내려가 보니까 먼지털이기더라고요. 다 녹나고, 우리 백화산 올라가는 데 보면 에어기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으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다음에 이 화장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목련 같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이렇게 쓰러진 채로 꽃이 피었습니다.
나무 조경 해놨지요. 여기 똑같이 했을 텐데 이 나무가 죽어서 여기에 풀만 우거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태 저류지이지요? 여기는 어떻게 한 거 같습니까? 여기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생태공원이지요. 생태공원이 뭡니까? 이 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을 놓은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불에 탄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해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사업비 내역에 보면 공원유지비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로등이지요. 가로등인데 지금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으로 하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시설 유지비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2천만 원이라는 유지비로 어떤 보수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생태공원 청소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있으시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러면 매립지 공원은 삭선과 산후리 쪽을 다 관리를 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삭선 쪽은 제초도 잘 돼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이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이 넓은 곳을 다 관리를 할 수 없다면 인건비를 조금 올리든지 더 책정을 해서라도 이왕에 조성된 우리 공원 아닙니까? 여기 이용현황 보면 어린이들도 생태공원 현장답사도 오고 인근 주민들 산책도 하는데 제대로 쓰여야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시고 다 하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지난번에 두 가운데를 확인했는데요. 삭선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됐고 산후리 쪽도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현재로서 다 마무리가 됐고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인 먼지 털이기는 확인을 못해서 그건 즉시 조치토록 하고요. 앞으로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해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화장실 부분도 해결되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화장실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감사를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어디 시설을 처음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다른 감사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해양산업과장 전강석〔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신경철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고 이래서 또 특별히 제가 전재옥 위원장님께 백을 써서 첫 번째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본 위원이 오늘 아니면 우리 4일째 감사 날이거든요. 혹시 타부서 감사할 때 혹시 시청하셨나요?

○ 신경철 위원기감실을 비롯해서 타부서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시청을 하셨다면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사항 이미 알고 계시겠네요?

○ 신경철 위원아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주요내용, 결론을 미리 낼려고 그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제가 먼저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용역비 관련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감하게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군에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이게 또한 국도비 반납으로 이어지는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래서 감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공통자료 221쪽부터 시작을 하면서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하도록 할게요. 비교적 액수가 큰 것만 몇 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해서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자그마치 1억 2천이 넘는 금액인데 문제는 이게 보고회도 한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아니면 이게 그냥 중간에서 없어졌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연안관리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4월달부터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안관리법에서. 그래서 2018년 4월 이전에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건데 그 이전에 수립을 하다가 이 법이 바뀌면서 해양공간 계획법에 따라서 새로 수립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절을 하고 그래서 중간보고회까지만 하고 최종보고회는 않고 준공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타절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법이 바뀌기 이전에 이게 파악이 됐으면 그런 ...

○ 신경철 위원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억 2천인데 돈 얼마 집행했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집행한 금액이 1억 2천입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그냥 이게 날린 결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래서 이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전 그런 관련법 개정 정보를 사전에 못들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

○ 신경철 위원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불과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앞을 못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지고 변상할 공직자 없잖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이고 법이 바뀐 건 2018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설명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큰 것만 몇 개 더 지적을 할게요. 그 다음에 격렬비열도 종합관리방안 이건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정죽지구 휴양시설 조성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부분이 옆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데 있지요?

○ 신경철 위원이것도 한 4,500만 원 들었거든요. 정죽지구 휴양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게 해수부에 연안여가 휴양시설조성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 정죽지구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그 다음 연도인 2017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사실상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좀 아쉽게 예산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이 부분도 좀 설득력이 안되는 것이 아니 웬만하면 이게 보고회 같은 것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착수보고회도 안한 거 아니에요. 미리부터 알고 돈이 헛된 데 쓰이는 거 알면서 충남발전연구원이니까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죽지구가 무슨 휴양지구가 됩니까? 거기가.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 기본계획에 들어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능성을 보고 이런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해수부에 용역 들어간 것은 안흥 마리나항 아닌가요? 이건 별개인데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아닙니다.
마리나항이 아니고 이건 별개입니다.

○ 신경철 위원좋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음 장에 보면 또 있어요.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충남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기름사고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할 건데요. 2007년도에 기름사고가 났는데 몇 차입니까? 1차, 2차, 3차, 백서 이것도 공교롭게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자그마치 4,800만 원 용역비에요, 이거 사업비가 아니고. 이거 되겠어요? 충남발전연구원에 물론 우리 군 공직자가 이를테면 퇴직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간에 의하면 충남도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이렇게 용역을 몰아주고 헛된 데 쓰는 이유가 뭡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사항은 1차는 외주 발주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차가 충남연구원에서 했고 그 이유는 거기 충남연구원에 정종관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유류피해 났을 때 현장에 상주하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그 분의 지식을 빌리는 게 더 ...

○ 신경철 위원예, 알았고요. 어제인가 그저께 감사 때도 그 얘기 나왔어요. 우리 군정자문위원 중에서 한 분한테 5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정식으로 초빙을 해서 위촉해서 이 분께 하셔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4,800만 원씩이나 갖다 줍니까? 제2차인가요, 그거 제가 한번 보니까 조그만 포켓용 책자 하나에요, 결국은. 그런 거 하나 만들려고 용역비까지 ...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건 아니고요. 그 용역백서가 별도 큽니다.

○ 신경철 위원백서 조그만 포켓용은 뭐하는 겁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거 아닙니다.
그건 별도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충남연구원에 주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2차 후에 3차를 하게 된 것도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유류피해 관련해서 남은 부분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하고 허베이조합 관련해서는 아직 그 백서에 담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최종 담을려고 했는데 현재 그것도 아직 용역기간 내에 끝나질 못할 것 같아서 중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신경철 위원중지 상태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도 제가 책자로 하나 본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도서발전종합계획해서 이것도 1억 4천 정도 들었지요? 이 부분 좀 성과가 있었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무인 도서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먼저 별도 제출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의도 쪽에 도서개발 사업하는 것도 있고 뉴딜300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격비도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국가연안항 지정을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우리 과장님 답변은 제가 질의를 차라리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격비도라든지 가의도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1억 4천 들여서 용역을 안해도 국가적인 관심사잖아요. 이거 용역비 이렇게 투입 안했더라도 충분히 우리 해수부라든지 국가에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너무 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감사본질이 흐려지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 신경철 위원웬만하면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우리 공직자 중에 유능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용역에만 의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셨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중요성도 ...

○ 신경철 위원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더라고요. 좀 이해하고요. 이 부분도 아까 감사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들은 앞으로 5년 6년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점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는 453쪽, 454쪽 삼성출연금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책자를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시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까 안드릴까 하는데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이게 170억 중에서 한 135억 정도 종결이 됐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완전히 종결은 안되고요. 7월 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84% 정도 오늘 현재 ...

○ 신경철 위원84%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네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우리 사무실을 방문도 했었는데 신청자하고 상속자하고 자녀분들 이런 관계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업무능력도 탁월하시니까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의신청 사항이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 신경철 위원왔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래서 그걸 사망자 인정해 주겠다 해서 그 자식한테 인정해 주겠다. 다만 그 지원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절차가 끝나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출연금 이게 참 요즘 말이 많지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이 부분 편견이나 편향된 생각 버리시고 정말 올바르게 허베이조합이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과장님 많이 신뢰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끝까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촌계 뉴딜사업 있지요. 작년도에 5개소를 가져오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지는 않지요, 한 10개소되나요?

○ 신경철 위원10개소인데 작년과 비교를 하면 안되는데 작년도에 5개니까 올해는 3개나 4개는 가능한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요즘 해수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총 3년간에 300개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가 끝나고 마지막 연도가 남았는데 해수부에서는 올해 끝내질 않고 좀 끌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됐든 공식적으로 올해는 50개만 선정하겠다 하는 그 공식발표가 있어서 저희들도 ...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 부분도 끝까지 살펴주시고 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금년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 또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낚시공원 아시지요? 그 60억 원 가져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신문에도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고 나니까 이건 매년 우리 군비 갖다 투입해야 되고 바람만 불어도 군한테 돈 갖다 달라고 이러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 신경철 위원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정된 곳이 시행하는 데도 있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아직은 없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 올해까지 승인을 ...

○ 신경철 위원그럼 작년도에.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작년도에 한 데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 신경철 위원사업 착공은 하고 계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정말 이건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감사장에서 요청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공원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좀 이해하시지요?

○ 신경철 위원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큰 돈 국가 돈을 쌈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감사 시작할게요. 최근 3년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이에요. 3개년도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올해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공기관 위탁사업을.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현재는 거의 직영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입찰을 봤습니다.
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직영을 하면 인력운영 이런 부분들은 문제는 없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부분이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정도까지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관 위탁을 줘도 똑같은 상황인데 사업이 발주가 된다고 하면 직영으로 갔을 때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해양산업과에 위탁사업비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 김영인 위원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랄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다음은 수산업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이 수산업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권역으로 제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봤는데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폭이 훨씬 높은데요. 특별한 사유 있을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은 안흥항 해양관광사업이라든지 나래교 이게 2016년, 17년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채석포 권역사업이 2018, 19년에 들어간 그런 부분인데 근흥 쪽에 대폭 늘어난 부분이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곳 말고 나머지 두 곳도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한 곳만 말씀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추가로 말씀해 보세요. 근흥 말고요.

○ 김영인 위원자료 찾아보시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별 안배 필요하다. 물론 어업세력이나 면허어장 물론 이런 부분들이 기본조건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인정을 다 해요. 그러나 그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면 좀 문제가 있다, 잘 살펴봐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보면 충청남도 수산업 예산 시군별 편성내역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근 5회계연도 평균 우리 군 확보예산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똑같은 자료를 수산과에 요청을 했어요. 수산과는 50%를 육박을 했어요.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 충분한 논리근거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저도 그 부분은 특히 보령하고 우리 태안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수산세는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사업이 제일 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태안군의 어업세력이 충청남도에서 50%를 점유하고 있고 최소한 그와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수산과 자료와 우리 해양산업과 자료는 너무 비교가 된다. 이 부분 꼭 좀 유념해서 추진 좀 해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구실명제 또 휴식년제 도입 등을 통해서 어족자원 확보방안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적쓰레기라든지 해양쓰레기 이런 부분만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 또 훼손대책 등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방안을 찾아서 어족자원이 넘쳐나는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굴 패각시설 추진현황이에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예산으로 2019년도에 32억 원, 2020년도에 73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 정화를 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굴 패각 시설이 아니고 ...

○ 김영인 위원굴 패각 시설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예산을 가지고 2020년도에 73억 원을 편성해서 쓰고 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부분은 침적쓰레기도 있고 해변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사업비도 있고 또 거기에 수거인건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해안가, 항포구, 해수욕장 연안, 도서지역 침적쓰레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주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장환경 복원, 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다 속에 해양쓰레기 치우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소규모 어업인들의 생계인 굴 껍질 등을 정화하는데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맨손어업자들은 매년 줄어드는 생산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힘들게 채취한 굴을 생산하고 폐기한 굴껍질 대부분이 인근에 농토나 야산에 버려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결국에는 자연환경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이 많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굴 껍질 등에 처리비용 예산 반영된 거 전혀 없었습니다.
맞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군 전체적인 굴이나 바지락 또 홍합 등 어패류의 껍질발생량이라든가 처리방법 좀 확인해 보시고요.

○ 김영인 위원이 굴 패각시설 활용을 통한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서 체계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이 굴 패각시설이 지금 어려운 게 환경부에서는 이 굴껍질을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공장등록으로 해서 제품 생산하는 시설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요. 그런 굴 패각이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검토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현황을 확인 좀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간 발생량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현황파악 좀 해보고 그리고 아까 법률적으로 폐기물로 된다. 그럼 폐기물이 되면 우리는 그냥 생산되는 굴 양만큼 나오는 굴껍질 그냥 방치할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진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지금 침적쓰레기까지 치우고 있는데 이런 건 지금 당장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지요. 그냥 검토해서 추진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은 좀 그렇고요. 뭔가 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어업인들도 소득증대, 쾌적하고 풍부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산업과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요.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선 해양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거현황보다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계속 하고 있지요. 침적쓰레기 문제도 사업비가 크게 저희한테 내려와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군내에 각 국가항 포함 포구 단위로 봤을 때 어구부터 해서 쓰레기를 적치할 곳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적치를 해서 그런 가 굉장히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보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려고 저희 의원들이 신진항 외항에도 가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를 살펴본 뒤에 실제로 또 정비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부만 정비가 됐고 그 외에 적치되어 있는 어구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되고 있고요. 각 포구마다 쓰레기 수거집하장 다 설치가 안됐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다 안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설치할 장소도 마땅치는 않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용이한데 그렇지 않고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수거를 하든 아니면 방치를 하고 가든 이게 제때 제때 치워진다고 보시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업체가 서산에 하나 있고 천안에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포화상태가 되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치웠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철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신경을 써서 현재는 그렇게 많이 쌓인 데는 없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적치하는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대로 도에서 시행하는 광역 전처리시설이 발주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사항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던 광역 처리장이 진행되고 있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충남도에 제공하고 충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충남도에서 현재 설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땅만 사서 제공해주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장소가 근흥쪽이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전반적인 우리 관내 항포구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그쪽으로 다 집약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거기다 우선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재활용할 거 분리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항포구별로 조그맣게 적치장은 우선은 거기다 어민들이 놀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빨리 전처리장으로 치운다고 하면 지금처럼 치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관이 저해되고 하는 사항은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민들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나 지금이나 어민 의식은 아직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꾸 어민 교육을 시키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부서에서 적치장을 개설을 해주고 지금 일련의 도단위 사업으로 광역처리장을 만든다고 한들 어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민들에 의해서 이 해양쓰레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도 그렇고 또 끄집어 올린 것도 그렇고 포구단위로 적체되는 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일련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개 지금은 관광지가 여타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보다도 포구단위 관광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관광은 여러 가지 볼거리 관광도 있지만 사실은 습득하거나 체험하는 관광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걸로 봤을 때 선발적으로 지금 읍면장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나 어민단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의식이 개조되는 거 같기도 해요. 물론 그게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니까 따라주시긴 하는데 어쨌든 쓰레기 치울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소규모 단위 쓰레기들은 집하장만 전체적으로 포구단위로 개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난립되는 해양쓰레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읍면장 주도하에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해온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의식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걸 치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그러면 안버려야 된다는 의식 그리고 어느 곳에다나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요, 난립하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해양쓰레기가 됐든 아니면 관광객 쓰레기가 됐든 혼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수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 시급하다고 봅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관내 어항시설 설치사업 좀 볼게요.

○ 박용성 위원필요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각 어촌계 별로 아니면 마을단위 별로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사후에 생태계적인 문제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들 지금 캐칭이 되나요? 어떤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사후 생태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

○ 박용성 위원이런 겁니다.
물양장 설치 문제 그 다음에 소규모 선착장 부잔교 설치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들 이런 걸로 해서 발생되는 생태계의 변화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혹시 캐칭되는 거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주로 해수가 통수될 수 있는 그런 부잔교 위주로 또 물양장을 해도 매립을 하지 않고 트로피식으로 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량장은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생태계 변화까지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양산업과 쪽으로는 얘기가 안되는지 모르지만 수산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항시설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획량 감소가 됐든 아니면 어항시설의 불편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수산과로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산과하고 산업과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교감이나 호환되는 부분들 있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걸 직접적으로 호환되는 건 없는데요. 지금 보면 어민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도 어민들이고 편의를 위해서 또 그런 시설이 어업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런 시설로 인한 어업량이 감소한다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어민들도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만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사전이지만 사전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고 그래서 사후 검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본 위원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간간히 접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항시설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지는 저도 확정적으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산과 부분하고 아마 공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대규모 사업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도 받긴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관련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학술적인 부분 이런 쪽에 치우치다보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많다 그거예요. 일련의 예로 우리 태안하고 원산도하고 교량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걸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족자원의 여러 가지 폐해 오는 부분들 있지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그건지 아닌지 이것도 아직 정립은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규모 SOC사업 말고도 어항시설 내에 계속 우리한테 요구해오는 것이 보완시설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청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왔고 그렇다고 그걸 다 또 용역에 담기는 우리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 말씀하셨듯이 또 용역을 위한 용역 할 수가 있을 거란 염려는 되지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 박용성 위원저번 추경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모처에 물양장 공사를 할려다가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드릴게요. 그 시설이 그게 6억인가 됐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 6억 시설이 협의 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어느 곳이든 간에 필요에 의한 우리 포구 내 어항 내 유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보지요. 그런데 그게 이기적인 문제가 개입된 건지 아니면 소통의 부족인지 이런 사업을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민간의 갈등도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저도 그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필요시설로 건의를 해서 건의에 의해서 도비사업을 따온 건데 사실상 그때 건의할 때 당시는 저희들도 의사표현을 건의서에 다 날인을 했으니까 이게 비진위다 진위다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래서, 도에서도 배려를 해주고 군비부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게 진위표시가 아니다하는 쪽으로 갈등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할려고 했을 때 제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지체되고 또 반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너무 의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청하는 어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너무 강한 요구를 하다 보니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면밀하게 검토 후에 가는 부분이 낫다고 보지 덜렁 용역이나 안그러면 예산 확보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우리 해양산업과 소관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사업 하나 하나가 거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억대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툭 하면 20억 30억이고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서 수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다가 말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닌 걸로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한번 해놓으면 다시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시행착오로 안착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잘 좀 살펴주십시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46쪽에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시설현황이었어요. 금방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저는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해수욕장 및 바닷가 주변에 쓰레기가 밀려와서 주민들이라든가 해변가 사시는 분들이 그 쓰레기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잖아요.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해변가 밀려드는 게 제일 문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 모자반이 밀려와서요.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도 해상에 떠있는 부분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더 밀려올 건 없을 것 같고 해변가에 대규모로 있는 건 저희들이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흩어져 있는 건 지속적으로 저희들 올해 해양쓰레기처리 인건비가 좀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해수욕장철 이전에 집중적으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수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상 해양쓰레기 밀려오는 거 대비해서 이상하게 한강에서 내려오는 수도권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지리적으로 이쪽 태안쪽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쓰레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인건비 활용해서 자주 치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각 해수욕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몇 분 나와서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지금도 해수욕장 같은데 신두리라든가 학암포, 구례포 이쪽 같은 데도 보면 번영회라고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봉사로 해서 자기들 손님이 오니까 관광객에게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려고 봉사를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포대라든가 집게, 다만 장갑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일반 쓰레기보다도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티로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바람에 쪼개지고 이러다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 불면 모래에 파묻혀서 그게 조금 지나서 물 한 번 들어왔다 하면 또 나오고 이래서 그게 치우는 데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금방 계절별로 해안가에서 밀려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송낙문 위원해초류인데 그런 것도 많이 밀려와서 죽겠다고 해서 가보면 예를 들어서 해초류가 곰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려올 때도 있더라고요.

○ 송낙문 위원이런 건 악취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가서 치워야 냄새가 안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데를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해안가가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모자반 같은 해초류가 대량 떠밀려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하고 투입을 해서 우선 치우고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 같은 데는 말려서 비료로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말려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매립하는 것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매립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대량으로 하면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깊이 파고서 매립하는 ...

○ 송낙문 위원그 악취 때문에 바닷가를 좀 벗어난 야산 있잖아요. 우리 군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그런 데다 시설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상, 집하장 해상에다 설치했지요?

○ 송낙문 위원그거 처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것도 수거는 어민들이 바다에서 부유물로 뜨는 걸 건지고 또 침적쓰레기 건져오면 어민들이 거기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차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그것도 수거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잘 좀 처리해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각종 항포구에 보면 폐윤활류가 있어요. 그 윤활류를 보면 지금 고철값이 하락해서 이렇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고철통이거든요, 윤활류통. 그 통은 고철로 가져가고요. 그 남은 윤활류는 그냥 무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윤활류 깡통이 남은 잔량 예를 들어서 이게 윤활류에요. 우리나라 주민이든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금방 놓으면 다 쏟아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잔량이 여기에 묻어있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압축으로 눌러요. 쭉 누르면 이 윤활류가 쫙 빠져나가요. 그런 데도 여기에 잔량이 남아있다. 압축으로 눌러도 그리고 깡통은 지금 처리해서 가져가잖아요.

○ 송낙문 위원윤활류 그걸 처리하는데 그냥 갖다 방치해놔서 이게 항포구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몇 군데 보셨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현재 신고도 받고 해서 현장 나가서 치워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올 2월 달부터 폐유통 놓는 장소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게 항포구마다 다 있어요. 통을 갖다놓고 하는데다. 근데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처리가 안 되서 오는 대로 이걸 압축을 해서 눌러줬어야 되는데 안눌러서 그냥 방치돼서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서 이게 계속 쏟아져서 바닷가로 유입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자로 어촌계장이라든지 누구를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

○ 송낙문 위원그리고 우리 태안군에는 이런 업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저도 그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자기가 의향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하는 얘기가 임시집하장 건물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단가가 관리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료로 수거해 가는데 그분은 한 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몇 천이고 1년이면 몇 억이 들어가겠더라고요.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하여튼 그 윤활류통이 방치돼 있지 않게 그 시설을 그래도 잘 해 주고 그 어민들도 막 갖다 놓지 말고 어느 정도 잘 쌓아놔야 이게 괜찮지, 그거 다해놨더라고요, 해놓기는. 그런데 막 버려서 그래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낚시질을 가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좀 너무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낚시객들이 외지에서 왔을 적에 보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좀 그런데 외지에서 온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분 없으세요?과장님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전국에서 10곳이 응모했는데 우리가 두 곳이 선정됐더라고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과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경철 위원님께서 정부 돈은 쌈지 돈이 안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보조금은 옛날에 눈 먼 돈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태안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기간 이후까지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산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수산과와 해양산업과는 같은 어민들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라든지 군비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문제점도 얘기하시고 대안도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꼭 대안 마련하셔서 제대로 관리감독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18시28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