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9회-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5 월요일 창닫기

제26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태안군여성협의회 박선의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 다음에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단, 신속민원처리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기획감사실장 맹천호〔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수감 준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부서 공통자료 180쪽 우리 군 용역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된 취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아서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많은 거 같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용역도 있고 시급하게 처리할 용역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공직자가 충분히 처리 가능한 단순 업무도 용역에 의지하는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총괄부서에서 통칭해서 용역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지요? 실장님 2019년도 우리 군 예산이 약 7,700억 정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우리 군 자체수입과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890억 정도 될 겁니다.

○ 신경철 위원그런데 문제는 작년 2019년도입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하고 자체 수입이 890억 정도가 되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난해가 37억 정도 됩니다.

○ 신경철 위원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부서 취합이 안돼서 답변이 아마 잘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우리 군에서 발주한 용역비가 45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뭐가 다른 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거는 19년도만 한 부분이고요. 이월된 사항은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18년도, 19년도 ...

○ 신경철 위원아니요,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아까 말씀에는 35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37억 정도 됩니다.

○ 신경철 위원37억인데 그러면 이게 본 위원한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한 거는 이게 재무과에서 나온 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 11월 1일부터 쭉 열거해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게 답변하셔야 저도 그냥 넘어가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어쨌든 이게 두 달간에 45억 원이고 그 다음에 건수가 160건이에요.

○ 신경철 위원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분명히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외수입하고 우리 군 수입이 890억 정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만약에 2월부터 10월까지 포함하면 우리 자체 수입이 10%정도는 될 것이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역비를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사업은 대부분 연말에 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그때 공모사업에 많이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좀 많아진 이유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기획팀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뭔가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서류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입장에서만 정리하다보면 공모사업 하나 신청을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확대 했는데요. 19년도부터는 좀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실장님 끝까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공모사업 45억 중에서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그냥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이 얘기까지 다 하네요. 작년 2019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운영기준 이것까지 다 봤어요. 여기에도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규칙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해서 재정지출이나 건전재정 이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14% 재정자립도도 안되지 않습니까?

○ 신경철 위원이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 또 이월 사업, 이월 사업 저 잘 알아요. 이월사업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1년에 60건, 70건씩 이월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앞으로 그런 부분은 촘촘히 살펴서 그런 무리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리고 보면 지금 타 부서에서도 시청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행정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두 달간에 45억을 용역비로 편성했다 이거는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감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문제점, 해결방안 겸해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기감실에서도 한 5년치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매년 크고 작은 용역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용역을 허울 좋게 하긴 했는데 기대효과가 별로 없는 게 있고요. 사실은 또 우리 군 혈세만 낭비한 거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서산, 당진, 태안생활권 수립용역 이런 게 있었거든요.

○ 신경철 위원이게 혹시 우리 3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갹출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3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 생활권 공동목표 비전을 제시 하겠다 그리고 또 선도 사업을 발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굴한 사업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나씩 한 게 아니고 선도 사업으로 우리가 현재 되어 있는 게 9개가 발굴됐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건 다행이시네요. 그래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또 지난번에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CI공모사업도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태안군 새뜰마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2개년 차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새뜰마을에서 결정된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받은 국도비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변형돼서 지금은 취약지역 개발사업 이렇게 바껴서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취약지역?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래서 고남1리가 이번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 부분도 2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 신경철 위원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공모사업 할 때 용역사는 같은 용역사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용역사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다른 용역사지요.

○ 신경철 위원그래요. 다음 넘어가지요. 2016년도에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근데 이 성과물이 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사항도 그동안 외국하고의 국제교류를 하다보니까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늘 보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해서 뭔가 좀 찾아볼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좋겠는가라고 해서 그런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도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세부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글쎄요, 답변 내용이 좀. 어쨌든 또 한 가지 그럼 그 이듬해에 태안군에서 국제교류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도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보고회는 몇 번 가졌는데 무슨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물론 이게 완벽하게 어떤 성과를 보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할 때 우리 군을 소개하고 지난 해 군수님하고 태안시도 갔지만 우리가 홍보물을 가져가서 우리 태안군을 소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실장님, 본 위원은 당선이 되면서 줄기차게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이거는 냉정하게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두 가지로 2016년도, 17년도 해서 수천 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공교롭게도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일본하고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아시지요?

○ 신경철 위원근데 지금 홍보영상물 이런 건 그럴 듯하게 우리 군에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저는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관심 밖이에요. 이렇게 수 천만 원씩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겠나. 이거는 다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하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앞으로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리고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정책연구단 또 무슨 균형발전사업 또 위탁용역 해서 상당히 많이 주는데 사실은 교수들 몇 명 불러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교수님들 불러오시면 말은 잘 하지요. 근데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아요. 관광과도 있고 무슨 과도 있고 이런데 저도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잖아요. 이분들이 말을 잘해, 우리 군 실정하고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수당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오시면 수당 얼마나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금 현재 군정자문교수단은 1시간에 10만 원 정도 ...

○ 신경철 위원1시간에요?

○ 신경철 위원교통비는 빼고요?

○ 신경철 위원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20만 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여기 서울에서 오려면 교통비도 사실상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무리 안 가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실장님 본 위원이 용역비와 관련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감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 같아요. 지금 지적한 사항 비단 기감실 문제만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 거듭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저도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건 공직자가 하시고 노력을 해서 불필요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곧 정년을 하시는데 지나치게 감사를 한 거 같아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아니 별말씀을요.

○ 신경철 위원끝까지 이렇게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기 좋습니다.

○ 신경철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원탁토론회로 발굴된 핵심 정책 등 군정접목 반영사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총괄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원탁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의견이 제안이 됐습니다.
304건 또 218건 모두 부족한 점 제안이 왔고 또 발전방향 이렇게 말씀들이 된 거 같아요. 이 일련의 건수들이 토론회장에서 다 거론이 된 사항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통 하면 몇 시간해요? 한 4~5시간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보통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 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시간 안에 약 500건이 넘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건수가 522건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 사항은 원탁별로 거기서 치면 화면에 떠서 한꺼번에 다 모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시스템 상으로는 가능은 한 걸로요?

○ 박용성 위원지금 2019년도만 봤을 때 522건 중에 몇 건 정도나 군정에 반영이 됐다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금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나온 사항들은 정책적인 거에다 검토할 때 참고사항이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522건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50% 정도 돼요. 그게 건수로 보니까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다 공람을 시켜서 부서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할 때 자료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게 4,600만 원 들어갔어요.

○ 박용성 위원전체 예산이요?

○ 박용성 위원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안사항 반영 현황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분야별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정책인거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별다르게 나온 제안요건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사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참여를 했고 청년들의 참여율이 떨어져서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격년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사업들 또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걸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동안은 일반 주민들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한번 이런 시스템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그것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군수께서 연두순방이 있고 또 한 번의 읍면순방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런 원탁토론회 있고 또 갈등해소에 관한 그런 토론회도 있습니다.
연두순방은 몇 년을 거쳐서 봐도 참석하는 분만 참석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원탁토론회도 거의 그런 거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발이 넓혀진 게 귀농·귀촌 관련 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또 그분들한테서 쏟아져 나오는 제안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걸 다 파악을 못하고 하고 있는 걸 또 해 달라 이런 식의 제안들이요. 쭉 살펴보니까 한 2~3건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읍면순방에서 다 되어지는 얘기들이 원탁토론회에서 이루어져요.

○ 박용성 위원제가 세부적으로 분야별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요.

○ 박용성 위원이 원탁토론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식의 사업제안을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 주제나 두 주제 정도 있지요. 어차피 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에 한 주제, 1시간에 한 주제해서 두 주제나 많게는 세 주제 정도만 가지고, 그 주제라는 거는 우리 군정의 현안사항이겠지요. 그래서 특수하게 이권이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항시 우리 군에다가 시위성 정책 제안하는 거 말고 정말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 분야에 그리고 아주 소박한 군민들이 토론을 해나가면서 해결하는 이런 토론회는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이런 일을 계속 1년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하고 나서 저희들도 느꼈어요.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우리가 진짜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제를 정해서 우리 당면한 현안을 하나 놓고 하면 거기에 다양한 의견이 오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여기에서 정주여건으로 나왔던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갈게요.

○ 박용성 위원산부인과하고 소아과 등 의료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문의 채용 운영 중 이런 반영 내용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그저께 6월 4일자 태안신문에 실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될 수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고령, 노령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정책 있지요. 특히나 이런 정주여건의 정책 있지요.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의료, 문화 이런 취약적인 부분, 어떤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산부인과, 소아과 이거 못 들어오나요, 우리.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사실상 경제성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을 하기 위해서 페이닥터 내지는 전문의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고를 하게 되면 거의 페이를 좀 높이 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출해서 지역에 보건의료복지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반영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의료복지타운을 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보건의료원 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 토론회 관련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85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와 목적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 근거와 목적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이 사항도 사실상은 군청에 일방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현재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반영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업의 발굴 이런 부분도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소 조금 아쉬운 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사업도 일부 반영을 해서 하는데 읍면장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로라든가 포장, 하수구 정비 이런 게 아니라 면은 면대로의 시책, 군은 군대로의 시책 이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실장님, 17년부터 19년까지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이 발전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어차피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재량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70~80%입니다.
어쩌다 한 건씩 정도 읍면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지금 실적내역도 보면 2017년도가 46건이고 2018년도 58건이고 그 다음 2019년은 49건이에요. 2020년도는 몇 건이 나오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건수만 갖고 볼 건 아니에요. 1건이라도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면 한 건만 갖고도 저희들은 그게 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건수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모든 건수가 19년도에 보면 70% 이상이 전부 다 재량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경작로 포장 이런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발전방향으로 그동안은 읍면장이 선정해서 읍면별로 했는데 2019년부터는 읍면별 지역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65명을 모집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지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다만 이번 2020년부터는 주민참여위원들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해왔던 이런 단순한 농로 포장 내지는 하수구, 흄관 놓고 이런 건 않고 정말로 면에 필요한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단서조항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발전적으로 가지,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읍면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그런 위주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19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봤어요. 아까 역량 있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면면히 보니까 그런 말씀은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심의할 부분이 하도 마땅치 않으니까 역량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신 거 같아요. 25명 중에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하셔야 될 분은 다 빠졌어요, 보니까. 이장님들은 오시고.

○ 박용성 위원마땅치 않은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위원회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인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런 건. 물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찬가지인 거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는 심도 있는 예산을 사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석해서야 이게 되겠어요? 안 그러면 회계분야 몇 분만 모셔서 위원회 해서 그분들 통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민간인들로 구성돼있다 보니까 개인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뜻이 주민 참여 아니냐 주민이 참여 않는 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례로는 신청은 잔뜩 했는데 반영이 사실상 적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범위를 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읍면에서는 꼭 뭔가는 하나씩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실장님 그랬으면 싶어요. 1년에 한 두건이 되더라도 많은 건수는 필요 없지요. 그 부분은 다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여기 지역 위원님들께서도 다 하고 있고 현안사항들은 읍면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량사업비로 해서 시급한 부분들 다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개인적인 거 안 되다보니까 이런 데도 넣고 하는 거 같긴 한데 하여튼 한 두건이 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착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낼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탁토론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귀농·귀촌을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 참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거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두 건 다 연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읍면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근데 지금 저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의 예산중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되는 부분이 극소수인 거 같은 검토결과를 봤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 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말씀처럼 기반시설을 할 거 같으면 위원님들 다 있는데 뭐 하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합니까? 그 부분 시정토록 해주시고요. 읍면에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토론회도 그렇고 특정 사회단체, 좀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셔요,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를 하실 때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그 다음에 농촌 주민해서 골고루 안배를 두셔서 그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분야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골고루 투명하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명심하고요. 앞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실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먼저 우리 군정 전체적인 총괄부서로서 모든 업무 주관하시고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회 추경 성공적으로 편성하셨으며 편성과정에서 그동안에 불합리한 예산편성 과정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변화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특히 의회와의 가교역할 등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늘 드립니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기감실장님께 행감을 하면서 아무 말씀 안 드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군정을 사랑하시고 군정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군정에 마지막 선물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다 TV에 방영이 되지요?

○ 김영인 위원읍면도 다 방영이 됩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부서에서 부서할 때는 다 시청을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특별하지 않으면 과정에서 틀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모여서 보는 건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부서만큼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행감을 해봤는데 이번처럼 느슨한 행감은 처음인거 같아요. 부서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주무팀장이 동석도 하지 않고 쪽지도 안주고 본 위원이 보면서 이번 행감에 기감실이 3일차에 왔는데 오히려 3일차에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전반적으로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생각들도 좀 했고요. 행감 자료 준비요청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기감실을 비롯한 몇몇 부서는 주무팀장이나 담당들이 밤을 새서 자료 작성하고 가져오셔서 이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일부 부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또 공통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의 부서 소관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의원이 담당들을 불러서 그쪽 부서소관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이런 행감 자료는 저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본인들의 사업부서가 일을 해놓고 자기들 사업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 또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끝나면 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5분 발언,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그리고도 안 되면 다시 행감을 할 겁니다.
뭔가 새로 변화를 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감의 수감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안도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모든 가장 큰 원인은 인사에 있지 않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빅3, 빅4 다들 생각들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포함을 해서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수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행감을 임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된다는 공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총체적인 현재의 이런 사항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럼 행감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태안소식지 발간현황입니다.
태안소식지 발간현황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가 군정 홍보의 전체적인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최근에 보니까 부서장이 움직여서도 될 일인데 우리 군수께서 뛰고 계시다고 몇 차례 홍보하신 것을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앞으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부서장께 책임과 전권을 줘서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주셨으면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우수사례를 꼽는다면 요즘 농사일이 끝나는 야간 시간에 공익 직불제 현장민원창구를 운영한 원북면의 사례가 홍보된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명칭에 본 소식지의 명칭은 태안소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난 해 12월부터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꿔야 한다면 조례 개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제5조 게재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형평성 있게 잘 게재해 주시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등의 자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독자기고 수록원칙에 맞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정인에 대한 비방, 원고 싣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논란이 있었던 해수욕장에 시비 건립 문제라든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한쪽에 글만 실었더라. 오히려 이런 부분의 양쪽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골고루 실었으면 오히려 이걸 보시는 독자들도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할 수 있는데 균형감이 좀 없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 태안소식지에 게재하는 글 중에서 개정되지 않았거나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실은 적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전달은 군민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또 우리 태안소식 발간에 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6조를 보면 광고 게재, 광고료 기준이 있는데 광고를 게시한 적은 없었지요?

○ 김영인 위원예, 게재할 의향도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개정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간되는 소식지가 온전하게 전달돼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중단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소식지 발간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난 해 먼저 이루어진 것만 갖다가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 한 사람이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편집 편찬위원회나 편찬단을 구성한다든가 좀 경험 있는 팀장들 내지는 민간인들까지 합세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개정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많은 군민들께서 태안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행도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복군 30주년 기념행사 예산 및 집행내역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해 복군 3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기념행사를 보면서 앞으로 40주년,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 총평, 평가, 결과보고회 개최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아쉽게도 그 부분은 다 못 챙겼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런 부분을 꼭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보면서 개회식 행사에 행사 시나리오가 무지 길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었던 선포식이 행사 마지막에 있다 보니 모두 가신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은 내빈 몇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날 행사장에 있으면서 제 얼굴이 낯 뜨거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나리오 점검과정에서 잡을 수 있었고 또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했다면 그럼 그동안에 객석에 있던 주민들이 못가게 하는 유인책을 강구해 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식 아나운서가 어디 사회를 봤다고 논란이 됐던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복군 30주년 행사 이런 부분은 우리 태안군 공식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사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써 아쉬움이 많은 행사였다. 첫째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 되는 사항도 있었고요. 이게 하다보니까 점점 커졌어요. 사실 단순하게 간략하게 하려다보니까 그런데 또 30주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덜 챙긴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도 뭔가 그려 가지고 지사님까지 초청도 했는데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낯 뜨겁고 막판에 바람도 불고 추워가지고 다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운이 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록물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또 사진 전시회도 했었고 기념영상도 제작 했었고 또 웹툰 작품도 만들었어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들을 보관도 잘해야 되지만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관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활용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영상 제작을 좀 했었는데 영상 제작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좀 실망을 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봤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곤파스 피해라든가 안면 핵 폐기장 문제라든가 국제꽃박람회 개최라든가 서부발전 본사이전, 기업도시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빠져 있어서 우리 군에 큰 하나의 이슈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영상을 제작해서 한다는 건 조금, 그래서 앞으로 또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잘 챙겨주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또 우리 보도 자료를 보니 타임캡슐 행사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는 전혀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날 나오셨던 자원봉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지원에서 최소한 식대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전후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8개 읍면 전체적으로 홍보 등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시기적으로 농번기였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주말 등이 겹쳐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복군 의미를 담은 기념품 예를 들어서 꽃씨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으면 오히려 군민들께서 더 복군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앞으로 다시 하시게 될 수 있는 40주년, 50주년 복군 행사에서는 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부결재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침 받아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감사를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행복 실현,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시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및 재정자치 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재정 운영방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또 예산사업 우선순위, 평가, 선정 이런 권한이 있는데 많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공모방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 공모방법.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으로 현재 홈페이지나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15일 정도 위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게 8명 정도 되고요. 군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2명,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가 ...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계속 감사할게요. 제3기에 공개모집 열세 분, 의회추천 두 분, 읍면장 추천 여덟 분 또 사회적 약자 복지과 추천 한 분해서 24명을 추천했고요.

○ 김영인 위원이 중에서 말씀하신 공개모집은 1차에 한 명이 지원을 했고 2차에 12명이 신청을 해서 15명 이내로 전원 위촉을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제4기에 공개모집 여덟 분, 의회추천 두 분, 읍면추천 열다섯 분, 위원 수 25명인데 이중 공개모집 여덟 분 신청에 10명 이내로 전원 위촉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5기는 어떻게 했냐. 5기는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건데 공개모집 여덟 분, 의회 추천 두 분, 읍면장 추천 열 분, 위원 수 20명 이 중 공개모집 여덟 분 신청에 10명 이내로 전원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조례에 25명 이내로 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동안 24명, 2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번 5기는 20명만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첫 번째로 모집 공고에서 공고모집을 우리가 10명 이내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추천인원을 열다섯 분으로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매번 공모 미달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게 되면 다른 읍면이 요새 보면 참여가 저조한 거 때문에 저희들도 챙겨봤었는데 공개모집은 태안읍 위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어서 챙겨봤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긴 거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2019년 주민참여예산운영 개선과제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저조,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기회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 하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분명히 원인에 기초해서 정확한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5기 위원회 출범부터는 분명히 그 부분을 접목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가입신청서를 보면 가입신청서에 우리가 게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가입신청서 내용마저도 다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선발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신청 및 선정기준에 있는 대로 제외 대상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박지연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제1요건은 19세 이상의 주민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제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10명 이상 그러니까 공모한 대상 이상이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준 것이지 그분들이 처음부터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배제 요건으로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사항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분들께 문의를 해서 알아서 배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 김영인 위원지금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큰 영향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별 기본 편성금액 말고는 다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프리패스지요. 우리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 편성 안한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기능이 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지만 또 예외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이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현재까지는 미흡했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를 다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에 대한 세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영인 위원또 별도 구비서류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첫 번째로 열 분을 모집하는데 여덟 분밖에 안 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나 읍면에다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거리 현수막도 있고요. 지역신문 광고도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인지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시면 어떻게 지금 계속 3기 동안 연속 미달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이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5기에 선발되신 분들만큼이라도 체계적인 교육 또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인 위원조금은 낯설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의 기능을 상당 부분 커버할 것으로 보고요. 또 앞으로 행정을 대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구성 관련 몇 명인지 표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예산학교 운영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생을 현수막 등 공개 모집하여 예산학교를 올 6월부터 10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현수막 게첩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여예산위원회 제안, 공모 시 현수막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또 청소년 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참여위원회 활성화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 김영인 위원주민자치회와 연계방안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부서 공통자료로 넘어갈게요.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반환금 편성현황입니다.
자료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잘 검토했고요. 2020년 2회 추경에서는 반환금 59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59억 2천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긍정적 현상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부서별, 예산편성 시기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결산 시 보조금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결산이 되어 실제 보조금 반환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심각한 오류가 초래되었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는 10원 단위 이자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집행과 결산, 다음 연도 예산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조금 결산 및 예산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을 봐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1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설치한 입간판입니다.
이게 1억이 더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 본 위원이 부서 담당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게 부서 소관입니까? 주인을 못 찾은 입간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관광진흥과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입간판·표지석 전체적인 정비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입간판·표지석에 대한 부서, 읍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서를 분명히 지정해서 그 부서에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해수욕장, 항포구, 읍면, 마을, 문화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CI가 제작이 되고 규격도 좀 만들고 우리가 도로교통 표지판 하면 저거는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게 규격과 색상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을별로 천차만별이고 욕장별로 천차만별이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CI를 우리 기감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별도 담당부서 관계하는 부분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주관부서가 지정이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꼭 부탁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예산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순세계잉여금 관련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이월액 거의 최근 3회계연도를 보면 비슷한 틀로 가고 있어요. 17년도에 810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880억 원을 상회했고요. 집행액 역시 2017년도 260억 원이었는데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2,260억 원을 상회했고요. 순세계잉여금 역시 5%를 넘고 있는데 3회계연도 평균을 보면 이월액은 1,409억 원 정도가 됐고요. 집행 잔액은 25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원이었습니다.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산을 대부분 보면 세워서 지역에 어떤 특수성도 있습니다.
뭐냐면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 관계에서 국립공원지역 또 자원보호구역 이래서 타 시군 보다 조금 차별화 되는 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좀 늦더라고요. 전에 저도 예산파트에 있으면서 시군 간 비교를 해서 집행률을 높이자 그래서 그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스스로가 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집행률을 높여야지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익년의 사업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잖아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 돌아오기 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각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부서에 인력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봤는데 시설직렬 전혀 채용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력이 없는데 일은 많이 있고 건수는 많은데 해야 될 일은 많고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보조비를 좀 받아놓고 사업이 진행되든 말든 그냥 하다 보니 계속 이월로 남는 게 아니냐 그러다가 못하면 반납하고 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최근 5회계연도에 비해서 최근 3회계연도 예산 세입편성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상당히 많이 추계를 잡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편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 요청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저희들도 우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시설직, 기술직 직렬에 재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모집을 해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시험응시를 전혀 안 해요. 해도 미달 되는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참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뛰어서 부서에서도 선후배 관계도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실장님께서 인력모집 신규 채용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정규직 채용이 원안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말고.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마칠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은 말씀처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실장님.

○ 위원장 전재옥제가 재무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부서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보자라는 건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당해 연도에 세입세출을 미리 세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하셔야지요. 매일 줬던 거 그냥 하시고 제대로 집행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또 편성해서 불용되고 이월되고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다른 부서는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집행액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0쪽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31일날 고문변호사님 해임과 동시에 다시 위촉하신 분 있지요?

○ 송낙문 위원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분은 우리 태안군에 있으면서 한 27년간 고문변호사를 했어요. 이게 2년씩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2년씩 했는데 이 분이 특출 나게 했는지는 몰라도 27년씩이나 한 걸 작년에 얘기를 해서 바꿔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27년간 놔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임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2년 동안 다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했다는 거는 이게 안 맞는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행정소송 63건 중 패소가 10건 정도, 민사소송 23건 중 패소가 한 3건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패소에 대한 자료나 패소 원인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고문변호사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대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승소율도 분석해서 이번에 다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승소하고 비용회수 또 패소에 따른 변제 같은 사항들을 저희 스스로도 그런 걸 체크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감사에 아주 집중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비용회수사항이 총 23건 되고, 또 변제 사항이 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각 부서별로 해소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이 매년 각 부서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송낙문 위원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고남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서 19억 정도 공모를 해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참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면 용역을 줬는데 용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형식만 바꿔서 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 우리 태안에 맞는 효율성을 따져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않고 있다, 변형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 쪽이니까 서천 이쪽과 비슷 비슷하니까 조금만 바꿔서 그러니까 잘 안되지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군에 맞는 현실적인 것을 해줘라, 이 당부로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 부분은 섬세하게 앞으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모사업을 각 부서마다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6쪽에 군정자문교수단 운영관련해서 9기, 10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용역관련, 정책연구단 관련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군정자문교수단이 우리 태안군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전재옥감사결과를 보면 제9기는 6개 분야에서 20개의 세부 분야에 24명, 10기는 5개 대 분야에서 25명을 위촉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니까 17년도에는 5천만 원, 16년에는 1,100만 원, 18년도에는 2,200만 원, 19년도 3,500. 17년도에 유독 많았던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민선6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자문을 많이 구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민선6기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교수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보니까 10기 2019년도에 자문료가 전체적으로 2,47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한 교수에게 천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은 안 되지만 몇 분이 아니라 한 교수에게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부 자문료를 제공도 하지만 거의 여기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거라든지 기획파트에서 특히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분을 통해서 전문가를 소개받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분명히 분야별로 교수님을 위촉하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그 전문분야에 위촉하신 분들한테 각 부서에서 자문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한 교수님한테 여러 부서가 다 받는다는 건 그럼 뭐 하러 다른 자문교수단을 위촉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문분야의 교수님 그래도 지방이 아닌 수도권 쪽에 있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자문을 해주셔야 되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자문 교수단은 있지만 이 외에 특별히 부서에서 본인들한테 필요한 전문가가 있다면 별도로 임시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물론 자문 하나 하나를 받을 때마다 다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한 시간당 10만 원에 추가로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좀 효율성 있게 적은 예산으로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정책에는 물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태안군의 실정을 잘 모르십니다.
탁상에서 자료로 본 어떤 정책을 내실 수도 있어요. 꼭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감실은 우리 태안군에 모든 기획 그 다음에 우리 태안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예산부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요. 올해 행감이 많이 느슨한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8대 들어서 가장 많은 자료 요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요구를 많이 했다는 거는 무슨 원인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예전에 다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요구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만큼 시정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지양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차후에 개선된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행감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떠나시는데 이제 떠나시면 그만이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후임에 누가 오시든지 꼭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전달하시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는 데 좋은 일도 많으셨고 물론 어려운 점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나가셔서도 우리 태안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주무부서인만큼 꼭 시정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다른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전략사업단장 김종혁〔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략사업단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연가 내셨다고 했는데 감사장에 나오셨네요?

○ 김종욱 위원아니에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출근 계속 했습니다.
중간에 이틀 연가 낸 적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태안 해안케이블카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 김종욱 위원지금 사업자는 선정 되셨다고 그랬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체결은 다 돼 있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우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아직까지 협상 진행 중?

○ 김종욱 위원선정만 되고요?

○ 김종욱 위원그럼 이것도 확실치는 않네요. 이 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안할지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거는 7월경까지는 양쪽에서 세부적인 협약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논의가 서로 성립이 되면 세부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다?

○ 김종욱 위원여기 지원한 다른 업체는 없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없습니다.
1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 업체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섭니까? 우리가 이 케이블카 사업을 하겠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 김종욱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하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업자한테 끌려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이.

○ 김종욱 위원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아 우리는 이 사람들 아니면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태안군에 만약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서도 안 된다는 소리지요. 그 뒤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이. 그럼 우선 이 사람이 된다고 보고요. 일단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보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 김종욱 위원이분들이 여기 투자하는 게 342억이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처음에 투자액을 산정했을 때는 340억 정도 산정을 했는데요.

○ 김종욱 위원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본인들은 한 4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 분들은 100% 민자 유치인데 우리 태안군에서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지라든가 뭐 사줘야 된다며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 내지 교환을 해서 거기에 줘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요. 문제는 주차장인데 주차장 부분도 입구에 저희는 한 4~5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은 그 주차장 플러스 현재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종욱 위원공영주차장 돼 있다고 보고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구체적으로 그것은 협약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나올 텐데요. 현재로서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주차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기재부 땅 한 3억 정도 과거에 18년도 예산에 선 부분 그거 이번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아직 비용추계는 안 나왔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종욱 위원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이걸 추진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 국공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요?

매입을 하든 교환을 하든.

○ 김종욱 위원부억도 근방에.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본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됐지요?

○ 김종욱 위원본인들은 된다고 잔고증명을 했겠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저희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고 자기 자본은 한 20%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어차피 사업하려면 현찰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준공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태안군에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한 반 정도라도 400억이면 200억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거 추진을 해야지 만약에 겉만 해서 이걸 중간에 중단이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실망도 많고 우리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거는 다른 실장님이 오시든가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자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 배제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자본금은 태안군 근방에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도 뒷받침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 김종욱 위원그 사람들 믿고 우리가 먼저 선투자를 했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다른 업자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중단이 되면.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비율은 서로 협의하고 중간에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시고 남면 달산포 해양헬스케어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딱 3년 되네요. 올 8월이면 3년차 되지요?

○ 김종욱 위원8월부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3년차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앞으로 또 3년이면 6년 만에 준공을 한다는 소리네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근데 이것도 불투명하지 예를 들어 6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순서적으로 계획서대로 갔을 때 얘기라는 소리예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해가면서 지금까지 군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지금까지는 이걸 하고자 협력 지자체로 선정 받고자 용역비 등이 들어갔고요.

○ 김종욱 위원돈이 어느 정도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용역비 한 3건에 한 3~4억.

○ 김종욱 위원3~4억이 넘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4억 정도 됩니다.

○ 김종욱 위원우리가 예산을 한 번에 7억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이건 시설비가 들어간 건 없고요.

○ 김종욱 위원그거 말고 용역비만 ...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용역비만 한 4억.

○ 김종욱 위원현재 4억이 확실해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비 10억하고 도비 3억이 확정이 돼서 지난 추경에 계상을 했고 군비까지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이거 해결은 안됐지요? 공원구역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공원에 해양치유시설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령에 담아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태안군 한 군데 때문에 법을 바꿔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또 해양헬스케어시설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건축법에 시설용도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 체육시설 등으로 일단 설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나중에라도 어떤 추진의 용이함을 구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치는 걸 계속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헬스케어로 가야 된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법만 지난 연 초에 만들어져 있지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운영규정 같은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해수부의 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에 헬스케어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관광지가 된다고 그랬지요. 군수님도 독일 해양치유시설 몇 가운데 갔다 오셨지요?

○ 김종욱 위원관광지로 변했다고 그랬지요?

○ 김종욱 위원그럼 관광지로 변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2박 3일이라든지 숙박을 할 부분에 대한 숙박시설도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는 숙박시설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태안군에 28개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28개 해수욕장 내에 있는 건 민박과 펜션이라는 소리예요.

○ 김종욱 위원그리고 담당자께서 걱정하는 것이 여기가 숙박시설이 되면 청포대나 몽산포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숙박은 어렵지 않냐 하는데 민박으로 오는 손님이 따로 있고 펜션손님이 따로 있고 호텔로 오는 손님이 따로 있어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관광지를 하려고 하면 고급손님들이 올 겁니다.
그럼 고급손님들이 태안에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최고 1순위가 숙박업소가 없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숙박업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꽃지해수욕장에 리솜 하나 있지요. 여기도 꼭 고급스러운 숙박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은 아니라도 중형이라도.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전체계획에 아주 대단위 숙박시설은 아닐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 범위를 ...

○ 김종욱 위원예,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치유시설 유치하고 여기 체험프로그램에 이분들이 체험을 왔다가 흩어집니까? 가서 숙박하러 또 여기를 옵니까? 안 옵니다.
이거를 꼭 계획할 때 처음부터 설계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태안군 복군 30주년을 함께 한 산 증인이신데요. 그동안 군정 주요 요직에서 최선을 다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군정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했던 부분은 스마트 팜 추진현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해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농정과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다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략사업단에 분명히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도록 할게요.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처음부터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알고 계시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2016년부터 첫 계획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희가 올해까지 우리 군비, 국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투자 됐는지 아십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저희 단에서 기반시설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은 한 62억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다른 부서 거는 모르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 김영인 위원농정과가 대략 한 40억 원이 좀 넘었고요. 지금 우리 수산과는 수산식품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어서 총 210억 원이 넘는 큰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를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19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 김영인 위원이윤을 대략 9%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윤이면 인건비도 충족하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개인이 또는 사기업에서 로컬푸드를 운영을 했다.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매출과 이윤을 내고 있다면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단장님 사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물론 이윤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 기관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 이상의 목적이 같이 포함이 돼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농정과장께 여쭤봤어요.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축산물 어디 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가격 때문에 다른 곳의 거를 갖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걸 왜 합니까? 지역에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자와 판매자가 직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 데에서는 이윤을 따지고 또 어떨 때는 로컬푸드를 대면 우리 군에서 과연 진정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기본개념이 뭐냐. 이윤이냐, 로컬푸드냐.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사진을 보며) 이 사진 좀 봐 주세요. 농정과 할 때도 똑같이 보여드렸던 건데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승용차가 아닌 RV차량을 탑승하고 이동하면서 찍은 촬영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더 근접을 하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수도권에 있는 분이 로컬푸드 옆을 지나가면서 아, 저것은 우리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구나 하고 인지가 가능할까요? 답변해 보세요. 인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나름대로 그 현장에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혹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많이 홍보도 됐고 또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 김영인 위원단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이 계속 추가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시는 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19억 원이더라고요. 190억 원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수기, 주말, 연휴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수기잖아요.

○ 김영인 위원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따지면 주거 밀집지역이 그 주변에 배후에 있어야 비수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우수한 제품이 많아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태안읍에서 출발했는데 멀더라고요. 왕복 1시간 반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다시 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배후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이곳에 했습니까, 할 때 왜 했어요? 그쪽이 앞으로 교통량도 많고 그 주변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도 매출이 상당히 높아서 그곳에 하면 우리가 많은 판매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사진을 보며)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장인데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두 가지 제안을 할게요. 하나는 이 도로를 높여서 훤히 들여다보이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차장을 도로만큼 낮춰주세요.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도로를 높일 수는 없고 주차장을 낮춰야 되겠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주차장 낮춰 주세요. 이렇게 놓고 말 겁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주차장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분명히 우리 단장님 첫 삽을 뜨시고 교육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안면읍 방향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이 진입로 개선해 주세요. 계속 할게요. 농정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살아남으려면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파킹을 대신 해 주더라. 그럼 발렛파킹을 도입해보자. 그리고 쇼핑을 마치면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직접 해줘보자. 그리고 주차장을 만약에 낮추게 되면 로컬푸드 출입문과 단차가 생길 건데 그것을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한번 다녀보신 분들은 안 다닐 거 같아요. 그래서 공항을 가보면 가만히 서있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치를 해놔 보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 주변이든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소규모 공원도 좀 만들고 꽃 정원도 설치하고 또 쇼핑할 때 가족이 오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분은 쇼핑을 하고 한 분은 쇼핑을 하지 않으면 그 한 분은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별똥별 하늘공원도 있으니 하이킹 코스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그곳이 살아남으려면 분명히 특별한 게 있어야 되고요. 아주 고급스럽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저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게 있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로컬푸드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 같고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함이 있더라. 그러면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 농정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팀장께서 물건 팔러 다른 데 매대 설치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 단장님 첫발을 꼭 떼어주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최대한 노력이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91쪽 우리 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감실에서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도 했었는데요. 우리 단장님 먼저 이것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게 기감실에서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도 11월과 12월달에 연구용역비 물론 설계비도 포함 됐겠지요. 116건인데 45억 지출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 신경철 위원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취지 알고 계시지요?

○ 신경철 위원타 부서에서도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군에 불필요한 용역비 이거 안되겠다 그리고 또 불용액 관련 집중적으로 제가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략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굵직한 사업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하면서 문제점도 따지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답변내용에 보면 2015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몇 가지를 차례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우선 관문 가꾸기 용역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 태안화력 온배수 관련해서 농업부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했지요?

○ 신경철 위원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스마트 팜에 온배수 시설하는데 그 사업비 책정 받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진행이 되고 있지요?

○ 신경철 위원잘 알고 있고 문제점 이런 건 없었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우리 단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태안화력 온배수 관련 용역 있잖아요. 이건 군수가 바뀔 때마다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군수가 바뀔 때마다 화훼, 채소, 어떤 때는 과일 또 어떤 때는 수산양식 온갖 구실로 해서 군수가 바뀔 때마다 했어요. 이게 한 번에 2억이면 용역비만 해도 아마 10억 이상 넘게 지출됐을 거예요, 인정하세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분야별로 그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 과업을 수행할 때 정말 타당성 있고 또 연속성 있는 이런 걸 하셔야지요. 지금 스마트 팜 그거 관련해서 제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고 2015년도인가 6년도인가는 화훼 이걸로 군수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아마 예산이 용역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하고 출장비만 해도 몇 천만 원 그냥 낭비한 거예요. 수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양식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진행되는 거 없습니까? 온배수 관련해서요.

○ 신경철 위원우리 온배수 관련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용역을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화훼부분, 채소부분 물론 스마트 팜 부분도 있었겠지요. 스마트 팜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볼 때 지금 과일쪽으로 해서 스마트 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식쪽은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한 것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한 걸로 들었습니다, 과거에.

○ 신경철 위원진행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 신경철 위원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화산개발기본계획 이 부분은 당연히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몇 개 부서에서 ...

○ 신경철 위원몇 개 부서인데 주로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주로 지금 용역은 백화산개발 관련해서는 환경산림과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게 자그마치 용역비만 2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책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세세히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장님 이 사업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공직자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지금 반대하는 이유.

○ 신경철 위원그냥 넘어갈까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제가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

○ 신경철 위원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초에 단추를 잘못 뀄어요. 대상지 선정을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님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단추 잘못 꿴 걸 다시 꿰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해하세요?

○ 신경철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당초에 입지선정이 잘 됐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요. 이 부분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재추진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또 다시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전반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답변해 보세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일단 약간 잘못됐던 부분은 개선을 해 가면서 뭔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단장님 본 위원이 의도하는 내용은 잘 아시겠지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도 과감하고 정말로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절대로 부동의 하고 싶어요. 이건 획기적으로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리고 지역적으로 맞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열대, 아열대 기능성 원료 기본계획 수립 아시지요?

○ 신경철 위원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이게 이원간척지 혁신농업밸리 조성을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 이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기본 자료를 만드느라고 용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상식이 부족해서 정확한 내용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플랫폼 TV 구축,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이 없잖아요. 없지요? 지금 시행되는 것도 없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수년 전에 이원간척지 혁신농업밸리를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만 축낸 거 아니에요. 이거 책임지는 공직자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정말 우리 군에 발전이 되는 이런 걸 연구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아까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해양치유 관련은 잘 되고 있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UV랜드도 잘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복합 이 부분도 잘되는 것 같고 만리포 서핑도 잘되고 있지요?

○ 신경철 위원끝으로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태안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군 의회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현재 저희가 토지를 구입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획에서 제척시켰고요. 우리 군하고 또 육군본부하고 LH공사하고 이 3개 기관이 군부대의 제대 군인을 입주를 시키는 그런 은퇴군인단지를 LH공사에서는 토지 구입하고 기반 조성을 하고 저희는 기타 행정지원 내지 입지를 할 수 기반조성을 하고 육군에서는 대상자를 모집하고 하는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현재 수차례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LH에서 토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MOU체결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 부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려고 했던 사항은 아예 백지화시켜 주세요. 20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근 50억 투자하고 또 우리 군내에 민간 사업자가 잔뜩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게 말도 안되는 이런 행정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주신대로 이제 더 이상 우리 고급인력 출장 보내서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만한 열정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은퇴군인들 무슨 휴양단지인가 그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 예산은 투입이 안되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군에서는 가로등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우리 전략사업단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국 이 사업은 완전 포기는 아니고 조금 전향을 해서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단장님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 가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점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스마트 팜 추진 관련해서 먼저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몇 개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거라 혹시 단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이 사업에 관해서 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먼저 우리 스마트 팜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이 언제부터 누구 주재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2015년경에 원북, 이원지역에 이원간척지가 농사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짓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당시 미래전략실 시절에 아까 신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처에 발전소가 있으니까 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해서 한번 특수한 스마트 팜 시설을 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구상해서 처음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단장님 빨리 빨리 갈게요. 양이 좀 많아서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자료 요구에 투자심사 결과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안 하셨지요? 제출하셨나요? 저는 받질 못해서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투자심사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

○ 박용성 위원답변하세요, 팀장님이.

○ 전략3팀장 정진용예, 전략사업단 전략3팀장 정진용입니다.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사업비 222억이 투입 됐습니다.
이거 지금 모두 집행됐나요? 현재.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2㏊ 수출단지 그 부분은 현재 농어촌공사의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고 아직 사업자까지 집행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단장님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추진상황에 보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비는 222억 중에 별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67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농정과 진행 부분까지 전략단 자료에다 같이 넣어주셨어야지요. 근데 그건 별도로 농정과에 있어요. 제가 잠깐 언급하고 말았었거든요. 이 222억 중에 군비가 33억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에는 그래요.

○ 박용성 위원군비 33억 정도에 민자 자부담 121억 정도 있습니다.
이 민자하고 자부담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건.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제가 알기로 민자는 서부발전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고요. 자부담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거기 사업 주체는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2014년 원북면 24개 전 마을이 참여했어요. 전 마을이 참여했다고 그러면 원북면 전 주민이 다 참여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야말로 면 전체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맞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면 전체사업이지요?

○ 박용성 위원지역의 가장 큰 생산자 단체가 지역단위농협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한 조직 맞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렇습니다.
각 이장님들이 그 당시에 이사로 해서 전 마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법인이 지금 설립한지가 6년이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 박용성 위원어떻게 보면 중견 농협회사입니다.
원북면 농협보다 더 큰 조직이에요, 이게. 이 마을기업 위상 어떻다고 봐요? 지금 현재.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동안에는 운영에 있어서 일부 혼선도 있었고 또 오해도 있었고 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5월 29일날 회의를 해서 신임대표하고 집행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임대표를 저희도 만났지만 뭔가 열의를 가지고 신임집행진이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타개를 해서 한번 잘 해나가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6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거든요. 엊그제 5월 29일날 대의원 총회 이후에 이 법인이 재구성이 됐고요. 그 위상이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 법인 제반사항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단장님은 퇴직을 하시게 되니까 이 부분은 살펴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팀에서 또 단에서 이 추이변동사항 별도로 그때 그때 보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한테요. 이거 분기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변화되는 대로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니터링 안하시면 앞으로 6년 그냥 또 이 거대농업회사가 지금까지 6년과 같이 똑같이 될 거예요. 아셨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제 세부사업별로 감사를 해볼게요. 먼저 기반조성사업 좀 볼래요? 두 차례에 걸친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용역비가 1억이에요. 그리고 토지매입이 제곱미터당 계산하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평당가로 계산을 해볼게요. 토지매입비용이 4만 2천 원씩 평당 해서 12억이 들어갔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관정하고 담수화 비용이 17억 들어갔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관정이 3억, 담수화가 14억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담수화 비용은 제가 다시 말씀하는 걸로 토지 성토비가 17억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46억 정도 들어갔어요, 기반 조성한다고. 토지비용만 얼마가 들어갔냐면 평당 조성비까지 해서 1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산출이 되네요.

○ 박용성 위원이 취득한 공유재산입니다.
군에서 취득을 했어요. 법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5년간 임대를 줬는데 얼마 안남었어요, 임대기간도.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임대를 주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 박용성 위원공공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 박용성 위원무상임대 줬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임대료 일부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에서요?

○ 박용성 위원얼마를 받고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금년도에 292만 8천 원 받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임대비를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현재 그 법인에서 활용하고 있는 4㏊분에 대해서요.

○ 박용성 위원그럼 4㏊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전체가 9.7㏊인데요. 실증단지 1㏊하고 수출단지 2㏊, 폐열부지 1㏊ 그렇게 해서 4㏊ 부분은 현재 법인에서 활용하고 있는 ...

○ 박용성 위원당초에 원북영농조합법인에 군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게 5필지에 5.2㏊에요. 그런데 왜 4㏊ 것만 임대비를 받고 있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 1.2㏊ 부분은 제가 ...

○ 박용성 위원매년 받고 있어요? 지금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작년에도 195만 7천 원 받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올해는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지지난해가 195만 7천 원, 지난해가 292만 8천 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왜 차이가 나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작년하고 금년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공시지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공시지가요? 그거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3억 원 들인 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관정 사용하고 계신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현재 전체 배수관로 5㏊를 연결해야 되는데 4㏊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관정 준공은 떨어졌지요? 관정 준공도 안 떨어졌나요?

○ 전략3팀장 정진용관정은 준공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관로가 아직까지.

○ 전략3팀장 정진용5㎞ 중에서 4㎞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3억 들여서 관정을 개설한 걸 여직까지 못쓰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몇 년 됐어요?

○ 전략3팀장 정진용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8년 5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준공이 언제냐고요? 관정 준공만.

○ 전략3팀장 정진용관정 준공은 18년도 말에 준공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올해가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이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실증단지 운영하고 있지요?

○ 전략3팀장 정진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실증단지에서 이 농업용수 못쓰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당초에 관정을 왜 뚫은 거예요?

○ 전략3팀장 정진용당초에 관정을 착공한 목적은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

○ 박용성 위원어디에다가 용수 공급을 위해서요.

○ 전략3팀장 정진용실증단지 그러니까 스마트 팜에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정을 착공을 ...

○ 박용성 위원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이 관정 사용목적이 실제적으로 이원간척지 스마트 팜 그 밸리 인근에 같이 쓸려고 관정을 그 때 당시 개설을 한 건지 아니면 오로지 이 실증단지 지금 스마트 팜 여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정을 개설을 한 건지 어떤 거예요?

○ 전략3팀장 정진용저희가 알기로는 농업협력재단에 이원간척지 스마트 팜에 쓰기 위해서 원북영농조합법인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청해서 3억을 그 목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목적에 지금 준공이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증단지에서 이 농업용수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쓰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쓸 방안이 있나요?

○ 전략3팀장 정진용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6월 4일날 신규임원진이 구성되자마자 첫 번째로 저희 전략사업단에서 그 임원진들을 만나서 처음에 협의한 절차가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법인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동안 해온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석이사가 전적으로 이걸 맡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최우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추진할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관정이 완료된 게 2018년 말에 준공이 됐다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관로 매설 같은 경우 한 1, 2개월이면 관로 매설은 충분히 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었고요. 향후에도 불투명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관정 못씁니다.
보조사업 해서 관정을 굴착해 놓은 거 아닙니까?

○ 전략3팀장 정진용보조 사업은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보조금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 전략3팀장 정진용보조금은 아니고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들어간 겁니다.

○ 박용성 위원기금이든 어쨌든 개인 돈이 들어가서 굴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기금이라고 얘기할게요.

○ 박용성 위원이거 회수하고 폐공을 해야지요?

○ 전략3팀장 정진용회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습니까?

○ 전략3팀장 정진용예, 회수는 농업협력재단에서 ...

○ 박용성 위원해야지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불투명한 거지요, 아직까지는.

○ 전략3팀장 정진용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

○ 박용성 위원최선을 다 해보실려고요?

○ 박용성 위원좋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정 담수화 실증유치에 용역포함해서 14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담수화요.

○ 박용성 위원이거 사업이 완료됐나요? 성공은 했고 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한전에서 사업은 완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완료가 됐으면 담수화돼 있는 이 용수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증단지에서?

○ 전략3팀장 정진용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 흡착식 담수화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건 아니고요. 한국전력공사 자체 자금으로 해서 14억을 들여서 현지에다가 이동식 전기담수화 시스템을 실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북면 영농조합과 협의를 해서 원북면 영농조합에서 한국전력공사에다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실증을 한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전기흡착식 담수화 실증에 대한 그 연구가 완료되면 그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원북면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 후에 이관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금 사업이 완료는 됐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 전략3팀장 정진용시설물은 착공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원래 이 사업을 한 목적이 뭐에요? 농업용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어쨌거나 한전에서 했든 영농조합법인에서 여기에 참여를 했든 어쨌든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 전략3팀장 정진용거기 실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언제쯤 완료될 걸로 봐요?

○ 전략3팀장 정진용저희가 한국전력 그 담당박사하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높은 시기 아니면 얕은 시기 그걸 조절해가면서 중간 중간 실증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끝나야 저희한테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원북영농조합법인 신규 임원진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한테 이득이 있으면 원북영농조합법인에서 인수를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4억이나 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비용이 과다된다고 하면 원북영농조합법인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실제로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이런 불투명한 사업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전하고도 소유권 문제 등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또 얼마나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정문제도 그렇고 담수화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실증단지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 팜 단지에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다 목표가 어긋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예요?

○ 전략3팀장 정진용말씀하신 중에 지금 한국전력공사에다 저희가 사용료 지불하는 건 없고요. 이게 끝나면 저희들한테 완전히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테스트베드지 않습니까? 완료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테스트베드기 때문에 그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서 저희한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고 예를 들어서 3,000㏙인데 수도작을 할 수 있는 1,000㏙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건이 되거든요. 실증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인수를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두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다 추진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단장님, 팀장님. 이건 미흡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많은 예산이 투입 돼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스마트 팜을 조성을 해서 그게 우리 태안군의 혁신적인 농업방향을 설정해 볼려고 했던 사업인데 제일 기본적인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투명하고요. 그냥 이어 갈게요. 이어가고 종합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열 재이용시설 기반조성사업 좀 볼게요. 이 사업 준공됐습니다.
74억 원 들였네요. 어쨌거나 예산이 우리 돈이든 누구 돈이든 들어간 게 222억 중에 74억 원이 폐열 재이용시설 기반조성이 있어요. 준공이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지금 이 폐열 실증단지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 전략3팀장 정진용아직 적용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완료가 됐는데 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또.

○ 전략3팀장 정진용현재 폐열 재이용시설하고 그 다음에 한국형 스마트 팜 테스트베드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에 추가비용이 생성되는 관계로 올해 2회 추경에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막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실증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1년 좀 넘었지요?

○ 전략3팀장 정진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테스트베드사업이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돼 가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화력 폐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74억 또 들였어요, 이거 만든다고요. 온실 운영현황 128쪽에 보면 7개월 반 만에 난방비가 1억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추경에 그 비용을 들여서 연결이 된다고 한들 이 난방 폐열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거 장담하실 수 있나요?

○ 전략3팀장 정진용폐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장담하십니까?

○ 박용성 위원폐열문제는 이따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거론할게요. 그 스마트 팜 테스트베드 조성사업비 35억 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현재 그 설계비, 온실 시공비 등 이 부분이 기자재비까지 다 들어 있나요? 이 35억 중에.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1㏊ 들어가는 비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안에 운영비까지 포함됐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운영비는 아닌 걸로 ...

○ 박용성 위원운영비는 안 들어있지요?

○ 박용성 위원KIST의 컬티랩스라는 업체가 지금 실증 수행을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업체 재무제표를 보니까 적자를 계속 하고 있더만요. 그렇지요? 운영 현황에 봐도 지금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업체에서 원북영농조합법인에 1억 6천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6개월은 그냥 임대료 없이 시험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 6천에 절반정도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이분들은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기술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본인들 적자도 나면서 임대료도 주면서 기술전수까지 하면서 이분들이 왜 이걸 하고 있지요?

○ 전략3팀장 정진용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컬티랩스에서 하는 목적은 그분들이 KIST에서 생산된 그 기술을 본인들이 적용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시설이 아닌 임대료를 지불하고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기네 실험기자재를 한국형기자재를 실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임대기간이 4년 몇 개월이지요?

○ 전략3팀장 정진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테스트 끝나면 이 기자재 가지고 가나요? 그들이 가지고 가요,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다 기탁을 하고 가는 겁니까?

○ 전략3팀장 정진용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는 본인들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그 계약에 그 부분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나중에 뜯어가도 아무런 대책도 없네요.

○ 전략3팀장 정진용그 부분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쓰지 못하는 게 다른 부분도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봐야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써서 그 기자재를 다른 데다 활용하지 못하면 여기다 놔두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컬티랩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현황 좀 볼게요. 실제로 이 사업자체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실증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임대계약을 통해서 전대를 해 준 거거든요. 이 부분은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 같아요.

○ 전략3팀장 정진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2차 전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실증사업 1년 6개월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당초 전체 스마트 팜 사업의 목적인 생산량 증대, 농가의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또 수출을 통한 조합원 소득증대 도모 등과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특히나 우리가 가장 이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것이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조합원들 소득 증대예요. 수출을 통했든 아니면 우리 국내에 납품을 했든 간에 소득증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소득증대라는 건 6년에 걸쳐 지금 1억 6천 중에 6천만 원인가요? 임대료 지금 들어온 거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얘기할게요. 일자리 창출 연간 인원이 지금 1,857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만 해도 1억 4,877만 6천 원이 지불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태안지역주민 온실근무 내역 보니까 57일 밖에 안되어 있어요, 10명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지급액이 456만 원이에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보시고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술습득을 해야 돼요, 우리 법인에서. 그런데 거기에 기술습득을 하고자 하는 조합인원이 청년농업인인가요? 한 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다가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전략3팀장 정진용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컬티랩스에서 태안에서 운영하는 정규직, 상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조평호 대리라고 원북 분이고요. 농대출신인 그 분이 기술하고 경영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용인부 쓴 게 1,857명을 썼고.

○ 박용성 위원연인원이 그럴 것 같아요.

○ 전략3팀장 정진용예, 연인원이요. 그 다음에 태안지역주민을 57명 쓴 걸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초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태안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원북면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구해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컬티랩스에서. 그런데 지금 태안에 있는 농업부분이라든지 수산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인력이 들어오는 것처럼 원북도 아까 이분들이 쓴 게 8월달에 썼습니다, 작년도. 그때 한번 와보시고서 더 이상 오시질 않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지금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상이한 부분이에요. 이게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안온다. 그 인력을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다. 더구나 안에 있는 세부적인 인력들은 해외인력이지요?

○ 전략3팀장 정진용예, 해외인력을 ...

○ 박용성 위원해외인력을 또 쓰고 있다, 이게 우리 지금 실증단지 영농조합법인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결국은 아까 원북 주민 24개리 전 주민이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주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농업이라는 게 뭡니까? 주로 단순하게 수도작 위주 또 아니면 밭작물 위주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만큼 전문화시키려고 이 스마트 팜 이걸 도입을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아무런 방안해소에 이 사업이 적용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더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어떻게 안착이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 본 바로 지금 법인이 세워진지가 6년이고요. 이 사업이 지금 세팅이 돼서 시작한지가 거의 4년째 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가시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농업기반인 농업용수마저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첨단시설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겠느냐 그거예요. 여기에다 지금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새롭게 구성이 됐다손 치더라도 저분들에게 얼마만큼 기대치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 기간은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그동안에 약간 어려웠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 이 부분 새로운 집행진하고 함께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꼭 가급적이면 조합원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인건비 부분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주인의식도 갖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더 습득되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단장님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력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이런 류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결국은 원북면에서 참여한 주민들 인력들이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투입돼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물론 아직 흑자를 못내니까 돈이 안되니까 안가실지는 몰라도 농업의 패러다임 그 전환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사람을 못 구해서 인력이 안돼서 이

실증단지를 운영을 하기가 난해하다는 이런 정도의 현실이라면 이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답사를 갔다 와서 농정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백 몇 억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단지가 이렇게 방치돼가지고 보십시오. (사진을 보며) 주변정리도 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얘기에요. 보조금이 들어가는 법인 같았으면 벌써 감사가 들어가고 법인구성내역 가져와라 뭐해라 해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안에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갔을 때 친환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방제복도 입고는 했는데 그런 시설로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단지의 실증시험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자재 시험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전략단에서 하는 사업 아까 신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200 몇 억 들여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요. 1년에 19억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추정하는 매출이 얼만가요? 한 5억 정도 올린다고 그러네요, 1작기 추정이. 3억 하고 5억이니까 약 8억 정도 올리겠다, 매출만 그래요. 매출만 한 8억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 8억 매출 올려서 얼마나 5천 영농조합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이게 아직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물론 시간은 3년 4년 됐습니다만 운영형태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농정과의 2㏊부분이 완성이 되고 폐열이 연결이 끝까지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또 지하수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도 더 확대시켜서 결국은 이원간척지가 뭔가 스마트 팜 농업으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이 되고 또 주민들 개개인이 그 면 전체가 나눠서 소득이 얼마나 되고 그거보다는 애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어떤 협력자금이 소모성 자금으로 빠지지 말고 뭔가 우리가 재산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전체 다수가 이득이 되는 이런 사업을 찾다가 이것이 처음에 태동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2㏊ 수출전문 스마트팜단지 지금 예산도 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게 2㏊지 않습니까? 지금 실증단지가 1㏊잖아요.

○ 박용성 위원지금 1㏊ 운영하는 것도 우리 법인에서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벌써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그나마 그 KIST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 기자재 실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는 작물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과외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품질이 되고 시장에 나가서 얼마만큼의 상품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아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수출단지 완공이 되면 누가 그 관리를 하고 누가 거기서 경작을 해야 돼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법인에서 주체적으로.

○ 박용성 위원법인에서 해야 되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준공 언제로 보고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잘 되면 연말이면 ...

○ 박용성 위원올 연말이면 되지요?

○ 박용성 위원내년에 막 바로 식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 스마트 팜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1년 안에 양성해낼 수 있습니까? 양성할 수 있어요? 선반 기계 깎는 이런 건가요? 그게.

○ 박용성 위원그 운영 어떻게 하실려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 운영은 저희도 옆에서 같이 돕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건 농정과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법인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할 부분인데요. 하여튼 지금 실증단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로 해서 아마 법인에서 직영이 어려우면 위탁도 생각을 하실 테고 ...

○ 박용성 위원어디에다 위탁을 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농업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건 준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거 아닌가 하는 ...

○ 박용성 위원단장님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우선 초창기에 기술습득 내지 운영노하우를 습득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지금.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러니까 전문가 영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하고 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차량도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도로구조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구조 개선문제, 포장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빨리 기반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 스마트 팜 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인 거 애초부터 인지를 하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다 지어놓고 어떤 분들한테 그냥 넘겨주든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수입을 받든가 애초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지 우리 원북면 주민들이 이거 감당을 하실려면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5년, 10년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걸로 봐요. 어떤 전문가를 데리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 팜 이 문제 때문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양성한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습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거 보면 몇 개월도 아니고 며칠씩 갔다 오는 연수에요. 그런 연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충당하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건립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폐열, 관정문제, 담수화문제 그냥 시험단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이거 아니라고 봐요. 뭔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돼야지 않겠어요. 시범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략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UV랜드 제가 시간 때문에 그만할게요. UV랜드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그냥 덩그러니 놔둘 거 같으면 그 사업도 안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걱정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너무 큰 걱정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잘못된 점과 앞으로는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드릴게요.

○ 송낙문 위원태안 UV랜드 조성사업이 몇 년도 부터 시작했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토목부분은 하반기에 착수가 되고 건축부분은 연말이든지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몇 년도부터 했냐고 물어봤는데, 시작은 17년도부터 했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1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에서 완료했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토목부분은 완료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토목도 토목이지만 지금 이게 안되는 부분은 뭣 때문에 안됩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17년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왔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 송낙문 위원단장님 좀 짧게 하시는데 이거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석탄재 재활용성 평가가 최근에 승인이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화력발전소에서 폐탄 그거 갖다 할려고 하는데 환경성 영향평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건 좀 너무 늦다. 이게 17년도부터 해서 올도 거의 다 갔는데 지금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되면 다른 방도라도 찾아서 하셔야지요, 꼭 그걸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옆에 금방 얘기했다시피 다른 흙을 갖다 메꾸면 되는 거지 꼭 이걸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잘해서, 작년도에 제가 토목공사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연말에 일부 좀 ...

○ 송낙문 위원그럼 그런 거라도 해서 빨리 빨리 했어야지, 너무 늦잖아요. 토목공사도 지금서 했으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벌써 흙만 갖다 메꿨으면 이럴 일이 없어요. 벌써 됐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애초 계획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송낙문 위원그걸 좀 잘 추진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음은 신축공사 5억 이상 사업과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로컬푸드, 로컬푸드 해서 죄송한데 로컬푸드 거기 조경 사업이 얼마입니까? 총공사비가.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조경이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송낙문 위원10억 조금 더 들어갔지요.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사진을 보며) 단장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소나무 심었지요, 이렇게. 로컬푸드라고 입간판이 딱 있어요. 이것은 사면입니다.
77호선 가는 도로로 안면도 가고 나오고 하는 그 도로 옆에 사면 이렇게. 잘 보셨지요?

○ 송낙문 위원여기에 보면 조경 10억을 들여서 소나무하고 이렇게 심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 군민이 생각할 적에 이게 10억 들여서 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또한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사면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니 좀 이쁘게 꽃이라도 단장 좀 하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풀만 무성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제가 언제 사진을 찍었냐면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안됐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최근에는 제초를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엊그제 가보니까 제초를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일부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하고 또 안면도에서 나오다보면 주유소에서 로컬푸드 입구에 들어갈려고 보면 그때 당시 전 단장님께서 거기는 77호선 홍성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홍성관리사업소가 뭐냐면 관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77호선 관리하는 데인데 여기하고 협의를 하니까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경찰서 직원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걸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레미콘하고 주유소는 더 가까운데 그건 어떻게 승인해줬냐, 아무 소리 못하지요. 의원님,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왔다 갔다 한 팩스든 뭐든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안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기관 대 기관 우리도 그쪽한테 사정할 때 있고 그쪽도 우리한테 사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도 좀 널찍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차량이 승용차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버스는 제대로 못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라도 잘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낮춰져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주시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지금 수산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럼 거기도 조경사업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참 누가 봐도 관광객이 오다가다 봐도 야 조경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마련을 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풀만 자라게 하지 말고 제초작업은 했어도 그래도 요즘에 꽃이 금방 활착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심어서 관광객들이 오다가다 봐도 야 진짜 꽃 이쁘다 하고 딱 쳐다보면 로컬푸드라는 입간판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지요. 이런 걸 잘 해주시라 이겁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그래도 로컬푸드 게시를 해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쪽 안면도에서 오는 건 없어요, 거기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2쪽이에요. 백화산종합개발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2015년도에 1년 동안 용역을 했지요?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됐나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게 민선6기 핵심전략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추진내역에 대해서 요지말씀을 드려서 용역결과 그 다음에 용역이후 추진내역 그 다음에 사업관련 출장내역서, 출장시 협의내용 그런 걸 요구해서 했더니 그냥 한 장의 종이로 자료가 왔어요. 물론 다 용역을 하신 뒤에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몇 백억이 드는 큰 용역 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용역에 들어갔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취지 그 다음에 용역에 들어간 사업별 금액 같은 정도는 그래도 전략사업단에서 자료를 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서 뽑아봤어요. 봤더니 전체적인 예산이 574억이더라고요. 등산로 정비 휴식공원으로 102억이고요. 문화재 체계적인 정비복원에 78억 그 다음에 전망대 건설로 8억, 냉천골 민자개발 333억 그 다음에 백화산 명소 환경 만들기로 53억 해서 민자 사업이 333억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분은 241억 해서 총 574억입니다, 맞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저희가 전체적인 타 실과사업 중에는 저희가 관여하는 사업도 있고 타 실과에서 저희하고 관여 없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이건 부서에 이관하기 전에 1년 동안의 용역을 거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한 거고 거기에 분야별로 사업을 각 부서에 이관을 한 거지요, 그 추후에. 그러면 현재까지 이게 10년 사업으로 해서 몇 년에 완공되는 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10년이면 25년도에 완공되는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다 사업별로 틀린데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하는데 그러면 현재 몇 프로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냉천골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착수를 못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한 5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주변정리 사업은 단박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민자 개발이 이게 추진이 전혀 안된 거면 애초에 왜 용역 안에 넣었을까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그렇게 한번 냉천골 주변을 가꿔보자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앞으로 25년 후에는 이게 민자 사업 말고는 100% 다 추진이 된다는 건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일단 그렇게.

○ 위원장 전재옥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는 우리 태안군에 핵심전략사업을 구상하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각 전담부서에 지금 백화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로컬푸드도 그렇고 다 모든 걸 해당부서에 이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살펴보시고 같이 추진하는 과정을 함께 협조하셔야지 그냥 용역해서 이관만 해 주시고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기감실 그 다음에 전략사업단, 행정지원과 정도는 우리 태안군의 핵심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백화산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지요? 단장님. 우리가 도로포장 하나 하더라도 1, 2년이 걸려요. 설계내야지요, 토지승낙 받아야지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몇 억의 몇 십억의 몇 백억의 사업을 하는데 금방 되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민선6기 사업 민선7기 사업 서로 전임군수 사업이라고 해서 소홀하시지 말고 태안군을 위한 우리 군민을 위한 올바른 사업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사업들이에요. 스마트 팜이 222억이고요. 로컬푸드가 210억입니다.
그리고 백화산종합개발이 500억이 넘는 전체적인 용역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듯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내 돈이다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돈이 아니라 국비도 우리 군민의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이걸 내가 집을 진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 하고 이것 저것 비교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업이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오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로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주차장을 낮출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말씀처럼 이달 말까지만 하시고 공로연수 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른 후임자한테 꼭 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동안 한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앞으로 민간인으로 돌아가셔서도 우리 태안군의 미래 전략적인 큰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발전을 기원해 주시고요. 오늘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감사사항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45쪽 토취 허가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여러 가지 개발문제 또 우량농지 조성문제 때문에 토취 허가가 간혹 들어오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또 인접지 이런 지역에서 토취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주민들 실생활하고 밀접한 지역에서 토취 허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토취를 하다보면 중장비들이 지속적으로 왕래를 해요. 규모가 큰 데는 2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요. 또 짧게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 이루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도로가 접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용적인 도로가 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도로의 파손문제는 개인 간에 협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공공으로 쓰고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을단위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취를 한 그 면적 그 대상지의 복구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문제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들이 면밀하게 지금은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 도로 관련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파손이 되고 하다보면 그간 협의에 따라서 토취가 완료가 된 뒤에 복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강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또 재포장하기도 하고 복구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 업체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을 복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도로 파손부분이나 이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 있지요. 이런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우선 저희들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산지법에 의해서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복구 준공절차를 받아서 대상지는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규정까지는 뭐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허가조건에 좀 부여를 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든지 또 예상치 못했던 파손이 발생하면 복구도 시킵니다.
실례로 부의장님께 감사 자료로 드린 것처럼 남면 신온리 같은 경우도 거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규격에 맞게 포장은 했지만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좀 지반이 내려앉은 지역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걸 꼭 법이라기보다도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물론 그런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도로 복구의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업자나 주민한테 의무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조례로 담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재 피해상황을 복구해 나가면서 조례를 비켜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심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습니다.
향후에 개발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태양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이 태양광도 기반 조성할려면 사실상 이러한 토지 조성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보면 이 토취 허가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개발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빈번해질 소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초래될 걸 미리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돼져야 되지 않겠는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거론을 하는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더해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월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로 다녀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당초 충청남도에서 꽃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목적은 아마 주차가 난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주목적이 뭐였어요? 이게.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주차장 조례 부분에서 우선 주차장 제한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결국은 주차의 질서가 우선이 됐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또 그 어려움이라는 것에 노점상 불법영업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개정 취지로 됐고 의회차원에서 검토보고도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관리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의 목적은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현재 그 결과를 보면 주차장 관리보다는 노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소매점 개설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국은 조례를 만든 것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기 위한 충청남도나 여타한 부분에 그런 꼼수 아닌 꼼수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위탁관리를 해서 통합관리를 하면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시작한 걸로 저희들은 보는데 그게 가설로 올까지 내다보고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2019년 10월 16일날 당해 10월 7일에 신청했던 가설건축물 허가를 취하를 하고 신청을 다시 넣었어요.

○ 박용성 위원그때 상황을 보면 한 개동에 98㎡로 신청을 했다가 이 부분을 취하하고 3개동에 402㎡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결국은 그 취하한 이유는 확장하기 위해서 취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넓혀간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건 저희들이 그 과장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개동을 현재 주차장의 주차요금계산기 있는 근처에다 설치하는 걸로 들어왔다가 다시 도 관리사업소랑 협의를 거쳐서 동수도 늘리고 위치도 바뀌고 해서 재신청이 된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예, 2020년도 3월 9일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도 이루어졌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동년에 4월 20일날 이전허가를 내고 현재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사용승인 신청이 끝나서 판매사업자를 내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된 장소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설치를 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건. 법에 저촉이 좀 있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아닙니다.
그건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한 동에서 3개동으로 변경해서 재신청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동, 2동은 꽃지해안사무소쪽 행사장 쪽으로 붙어 있고 나머지 한 개동은 해안가의 가로로 설치하다보니까 그게 해안경관을 가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막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도면상이나 계획 당시와 막상 시설물이 설치되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설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당초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세팅을 해놓고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몹시 불합리하고 경관에 대한 문제들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게 다 예견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급하게 다시 주워 담은 상황이고 그래서 현 상태에다 이전을 해서 지금 세팅이 됐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곳에다 건축물허가를 내줄 수가 있겠느냐. 물론 법적인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 저도 파악을 하고 누차 협의도 하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부분에 대한 걸 몹시 주민들이 군민들이 마땅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게 허가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도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위치가 지정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충분히 계획단계에서 문제의식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정리해볼게요. 공영주차장 위수탁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 6월 30일에요.

○ 박용성 위원만료이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 철거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1년 정도 남은 거지요?

○ 박용성 위원2021년 6월이면 지금이 6월이니까 약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이거 다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나 부서에서 부담되는 부분 어떻습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칙대로 철거가 될 건지.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우선 계약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니까 재연장 여부를 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재연장이 안된다고 그러면 도유재산이니까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행각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구부분에 있어서 자진복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기간이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각서를 서로 주고 받고 했고 또 법적인 테두리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노점 법으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력이 미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행착오라고 보진 않는데 이런 민감한 사업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에요. 내년에 가면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부분이 있으면 당초부터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감이 어떤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 부분은 우선 저희하고 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섣불리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간이 연장이 안된다라고 하면 천상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좀 살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왜냐하면 갈등의 한 소재지이고 저희들이 여직까지 많은 시간동안 경험을 해본 지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 준 지역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또 만료기간이 임박하기 몇 개월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초래되는 갈등을 미연에 좀 대처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행정을 내다보면서 예측되는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농업 진흥구역 내에 축사, 주택, 농어업 시설물들 신축허가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쭉 나와 있긴 한데 진흥구역 내에 축사나 농가주택 신축 쉽지 않지요?

○ 박용성 위원문제가 생기는 부분 심의를 또 거치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불가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이런 것이 지금 군민들이 공히 갖고 있는 편견 아닌 편견 아니면 소외감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우선 총체적으로 진흥지역하면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또 허가를 하다보면 우량농지라든가 이런 걸 또 집중 관리하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 인허가 업무를 보면서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우선 일반적인 용도지역상 진흥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과감히 허가처리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는 지역들은 우량농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라든지 매립농지라든지 이렇게 집단화돼서 우량농지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역들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한 가지만 부탁 아닌 부탁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쳐다보는 시각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쪽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속에 박혀있는 관념은 나만 왜 피해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축사 적법화 문제가 우리 군에 계류되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도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크긴 한데 그 와중에도 이 진흥지역문제가 또 같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업시설이지 않습니까? 수도작도 농업이고 축산업도 농업이고 그래서 과히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부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 것 같으면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저희들도 그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이 진흥지역인데 왜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우선 저희들이 용도지역 관리를 하면서 진흥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아까 말씀대로 허가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우량농지라 할 수 있는 경지정리나 집단화, 매립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매립농지 중에서도 도로로 구획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미 개발돼서 좀 외곽에 위치해 있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과감히 적극적으로 허가를 지금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잘 좀 살펴주셔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이런 것들이 군민들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원칙대로면 또 원칙 아니면 농가주택이 됐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축사가 됐든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전향적인 검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자들이 이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뭔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아닌 부분이 되는 부분 이런 건 안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면밀하게 파악한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자료상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는 전체적으로 적법하게 다 허가가 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간주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시정해 줄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빈집 정비를 3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몇 동이에요? 79동이 예정이었네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올해는 저희들이 79동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전체적인 걸 입찰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이건 저희들이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동 예산이 서 있어서 50동에 대해서는 지금 권역별로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권역별로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남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요.

○ 송낙문 위원혹시 민자보에서도 할 수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가니까 자기들이 아는 분을 해서 했으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도 있으셨고 지난해 감사에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는 빈집정비 사업이 300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00으로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규모 주택들은 300, 400 이내에서는 자부담 없이 처리가 됐는데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자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에서는 내가 가격을 좀 할인해서 낮은 가격으로 내가 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면 자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민자보 사업으로 할 수 없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요. 슬레이트 지붕은 발암물질이잖아요, 석면이 있어서.

○ 송낙문 위원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 송낙문 위원이 부분도 다니다 보면 남아 있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이것도 빈집 정비 사업처럼 저희들이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신청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홍보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의 신청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또는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 송낙문 위원우리 행정에서도 직접 가서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빨리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보조사업 중 50% 이상 반납한 게 있어요. 어떤 과에서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해서 있었는데 2년 동안 똑같은 사업자 대상자 포기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을 안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업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2년 동안 똑같이 해서 그냥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간단하게 이렇게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속민원처리과에 5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합민원관련 그리고 정죽리 요양병원 관련,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을 하고 한 가지 확인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합민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조직 개편 후에 대체적으로 민원업무 처리가 단축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종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는 많이 단축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는 단축됐다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본 위원도 여러 경로로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2년 전보다 훨씬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원활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신경철 위원2-1권 264쪽 태양광허가와 관련해서 감사를 할게요. 먼저 감사하게 된 취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과도하게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줘서 수많은 민원을 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역간 주민간 불신이 극에 달하고 또 행정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토록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이 우리 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우선 태양광 사업은 뭔가 그 규정에 맞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좀 엇갈려서 그런 현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신경철 위원어쨌든 오늘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를 제때에 제정을 했든지 아니면 종전에 군 지침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 했으면 하는 정말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어요. 과장님 최근에 안면도쪽에 대규모 태양광시설 알고 계시지요? 하나, 창기리쪽으로 알고 있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허가 나간 거 말씀이신가요?

○ 신경철 위원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 신경철 위원그 부분에서 말썽이 좀 있었지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따지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제 질의를 또 할게요. 이 부분부터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날 당시에 우리군 개발행위기준 조례를 적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 부분은 당연히 조례를 적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 조례에 보면 주택과 이격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이격거리가 또 있지요?

○ 신경철 위원그런데 사실은 지금 가면 이격거리가 400미터로 되어 있는데 400미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에 허가기준상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으로부터 또 도로로부터 또 숙박시설로부터의 거리는 나목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창기리쪽에 허가를 해 준 부분들은 다목을 적용을 해서 허가처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 신경철 위원지금 나목이 아니고 다목을 적용했지요?

○ 신경철 위원다목이라 함은 공익상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공공시설의 정의.

○ 신경철 위원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에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과 공익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창기리 예의 경우는 우선 서부발전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느냐 여부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2020년 지정 안에 대해서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했고요.

○ 신경철 위원됐어요. 하나씩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고 공공기관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지금 허가를 잘못해 줬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과연 우리 군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도시계획조례 나목이냐 다목이냐 했는데 결국 다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질의할게요.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서부발전에서 태양광시설을 예를 들어서 원북면 반계리에 신청을 했다라고 판단할 때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부발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원북면 이곡리에 똑같은 시설을 하고자 서부발전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익사업인가요, 아닌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우선 서부발전은 공공기관이라고 정부에서 인정해 준 기관이고 공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공익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창기리 같은 경우 공익사업으로 본 것은 우선 정부정책이 ...

○ 신경철 위원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좀 엇나가시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공익사업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질의할게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서부발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쉽게 얘기하면 서부발전 외 다른 회사에서 신청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그런 경우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표자가 서부발전 외로 들어올 때는 그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과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을 낼게요. 앞으로 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아마도 신청할 걸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허가를 해줘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또 잘못 내줬다 잘 내줬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는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 조례를 적용을 안받고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서부발전주식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자회사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주민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마칠게요. 지금까지는 서부발전에서 땅주인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찬반토론을 해서 주민들이 60% 이상 찬성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물론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발행위나 국회법상 허가기준을 볼 때 물론 주변경관이라든가 주변지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공기간과 공익사업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 신경철 위원창기리 태양광 허가 그거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또 지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의 본질도 어긋나는 것 같고요, 결론을 내볼게요. 저는 경제진흥과, 신속민원처리과, 도시재생과 이런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이 공익사업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 또 주민들이 찬성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찬성하면 얼핏 생각하면 공익사업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그런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국회법상 정해진 규정 또 물론 허가기준에 공공기관이나 공익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최종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 불신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 지역간 주민간에 갈등을 우리 행정에서 최소로 줄여줘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공익이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기준을 편성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철 위원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19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네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당초에 수요가 부족해서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가구에 700을 지원해 줬으니까 한 가구당 70만 원을 10가구에 지원했는데 당초 예산은 더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면 다 수요가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저희들이 작년 자체시책으로 전세자금 지원시책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년간 혼인 건수를 판단해 보니까 한 50가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당초 사업목표로 잡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분 정도 밖에 신청이 안됐어요. 결국은 신혼부부가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전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연령제한이라든지 또 소득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하다보니까 대상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자격조건에서 여긴 너무 타이트해요. 그렇다보면 이건 군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군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준다라고 하는 생색내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 예산에서 노인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또 다른 농어업 쪽으로 나가는 예산 그렇다면 청년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부서에서 검토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 증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살 기반, 신혼부부가 첫 출발하는 게 주택 살자리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아서 새 집을 사면 좋지만 우리 태안에는 열악하게 첫출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농촌이에요. 도시에는 그만큼 신혼부부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는 0.5%, 한 자녀는 0.6%, 두 자녀는 0.7%로 해서 자녀를 더 나을 수 있게 유도를 하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기본 2년에 최대 6년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소득과 혼인기간의 기준의 범위를 따져서 2020년도에는 8천 만 원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어떤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도 전세가액 2억 원 이하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그 분들은 우리보다 인구도 더 많고 청년도 많고 결혼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걸 파악을 하면서 준다고는 하면서 자격요건이 너무 타이트해서 연소득부부 6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요즘 신혼부부 맞벌이 안하는 집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그냥 실업자로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2019년도는 첫 시행이다 보니까 준비단계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보완점을 대책을 강구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자를 지원하는지 비교 검토를 하셔서 태안군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래도 청년의 지원에 대해서는 인심을 후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부분은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더 좀 보완방법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처음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아서 아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대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자격이 있으니까요. 좀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민원봉사과장 김홍철〔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한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태안군이 광개토대사업으로 추진했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다리교량 건설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원산안면대교 교량이지요. 실상은 우리가 솔빛대교로 주창을 해왔는데 이름도 뺏기고 지역공동화도 급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일련의 상황들은 쭉 다 진행돼 있고 저도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까지 결국은 진행을 했고요. 자료상으로는 7월 10일날 판결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잃은 게 많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긴 한데 현실은 이미 다리교량명칭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소송, 소송비까지 들여서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지금 그 판결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쳐 왔고요. 그래서 이 판결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났으면 하는데요. 이 판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그런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교량명칭에 대해서 원산안면대교로 모든 행정용어상으로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입장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아직까지는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원산안면대교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솔빛대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7월 10날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선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 박용성 위원기일이 얼마 남진 않았어요, 불과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행정소송 결과 지금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산안면대교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더 연장을 할 생각인가요? 어떤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선고에 대한 결과를 지금 저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결정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참 답답한 사안이긴 해요. 어차피 이름을 뺏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여파를 불러올지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에 많은 행정력 또 온갖 사회단체의 염원들을 현수막이라는 이런 쪽으로도 게첩하고 군민의 의지를 표명해 줬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요. 또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자책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일련의 다리 이름만 갖고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SOC사업, 교량 관련 이런 사업의 진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의 10년이 넘게 또 준비단계까지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우리가 준비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미에 이름 하나도 제대로 가져가질 못하고 또 그거에 상응해서 우리 태안군 지역에 발전방향도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많은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리건설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저쪽 북단쪽에요.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소송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걱정 아닌 걱정을 해가면서 터널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업도시는 아닙니다, 우리 태안군이요. 관광도시고 우리 태생이 산업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물류의 흐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굳이 교통의 흐름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간다면 터널이 됐든 육상으로 갔든 해상으로 갔든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업은 그런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을 반면교사 삼어서 향후에 우리가 10년, 20년 갖고 가야될 이 광개토대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터널로 가느니 교량으로 가느니. 부서 특성상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길게 드리긴 외람된 말씀이고 어쨌든 소송판결이 7월 10일자로 나올 것 같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응방식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의견을 또 모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찾고자하는 노력은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행감 목록에 넣었던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그간에 우리가 대응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싶고요. 우리 군의 중지를 모았으면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향후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 있지요? 우리가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많다고 그러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군민들한테 소외감, 허탈감 이런 걸 주는 사업이라면 아무리 명분이 위대한 사업이라도 저는 하나도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야간민원실 운영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1월부터 시행된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1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운영횟수를 보니까 16회 2인 1조로 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코로나 때문에 야간민원실을 많이 안오셔서 그런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저희가 지난주까지 총 2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했는데 방문자가 11명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여권이라든지 이런 발급, 접수, 교부에 따른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방문자가 좀 적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게 처음 시행된 거니까 향후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이 되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추후에 지켜봐야 알겠지만 1년이든 한번 지켜보시고요, 과장님.

○ 위원장 전재옥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면 위원장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총괄적으로 민원실에서 여권업무는 다른 데서 못하잖아요. 무인발급기에서 못하니까 민원실에 와야 되는 거니까 민원실에 와서 여권을 신청했을 때 그걸 다시 민원인이 찾으러 와야 되는데 그걸 우편으로 못오는 사람들한테 발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해보시고요. 장애인이나 임산부에 대한 특혜라든지 그런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민원실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총 몇 종이나 되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다섯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권에 대한 부분은 발급과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서, 인감증명서 ...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총 몇 종정도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지금 5종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첫 시행이라서 그런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시행여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이 다는 얘기는 안하셨는데 민원실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민원실은 우리 태안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나온 게 있지요?

○ 위원장 전재옥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은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어떤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이나 복지담당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물론 CCTV같은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도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민원 최소한으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다른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복지증진과장 장경희〔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정책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큰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할게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고맙습니다.

○ 김영인 위원감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건 제가 당부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방범대 행사장에 가봤는데 그쪽에서 반찬봉사를 하는 봉사활동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분들께서 독거노인 반찬봉사를 하는데 독립유공자들을 포함해서 독거노인들의 생활이 상당히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시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감사토록 할게요. 과장님, 공통자료인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세부내역이에요. 본 위원이 이 감사를 신청하면서 과연 우리 군내에 이렇게 미회수 채권이 있을까 좀 반신반의를 하면서 해봤는데 우리 부서가 지금 총 4건인데 2건은 납부 중이고 2건은 전혀 회수방안이 없는 거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사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납부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대출해 준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됐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회수 사유에 보면 지금 연락두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관리가 안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사실 관리 소홀한 건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점 없지 않아 있고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받고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을 보증했던 사람들까지도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 김영인 위원물론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이 부분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건 맞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회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서별 보조사업 중 50% 이상 반납내역인데 이게 393쪽인데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해서 이 부분이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는데 반납사유가 제공기간 미지정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여기가 장애인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래서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주간 활동보호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끝나면 그 공간에서 다시 또 돌봐야 되는 공간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부모회에서 학교에 협조를 해서 학교의 일정 공간을 제공받아서 거기서 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준 거지요. 그래서 이게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코로나19랑은 좀 연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9년 사업인데.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올해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학교에서 돌봄 제공처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비협조로 나와서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발달장애인 관련된 부분이라면 만약에 학교건물이 안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여러 곳을 수소문을 해서 제공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맞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서 발달장애인 사무실도 어디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신경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 고생 많이 하셨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감사합니다.

○ 신경철 위원2-1권 296쪽 장애인 단체별 지원현황입니다.
감사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군에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적절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을 하고자 감사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의하면 4개 단체가 있네요. 지체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등 4개 단체가 있네요?

○ 신경철 위원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 신경철 위원장애인부모회라고 이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지요?

○ 신경철 위원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통상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범주에 들어가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장애인이 중증과 경증이 있는데 중증이 저희들이 한 1,700명 정도 있어요. 중증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해서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그런 식입니다.

○ 신경철 위원예, 이해를 했고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적을 하는 거 보다는 좀 개선책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지체장애인협회 해서 1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시각장애인이 2,900, 농아인 또 800 해서 장애인부모회가 6천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월급은 포함이 안된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데는?

○ 신경철 위원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면 근무자들.

○ 장애인복지팀장 장복순센터 운영비 별도입니다.

○ 신경철 위원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항은 지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정말 장애인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예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증액을 해서 장애인복지에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시각장애인 건물을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대체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프로그램실이 있고 재활치료실이 있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편이거든요. 필요는 한데 사실 그 건물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에 또 증축한다는 것이 시기상으로 조금 이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어쨌든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배려해서 아름다운 우리 군의 공직자께서 앞장서주시기 바라고요.

○ 신경철 위원다음은 197쪽 이번 행정감사는 과장님 제가 연구용역비하고 불용액 관련해서는 좀 비교적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데요. 먼저 제4기 태안군 지역사회보장수립계획 수립용역을 했거든요.

○ 신경철 위원그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좀 답변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4기 태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법으로 4년마다 한 번씩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의무사항이라는 겁니까?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의무사항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 신경철 위원법적사항이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각종 시책, 제도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연차별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럼 성과물이 있긴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결과물을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이 금액은 액수가 커서 한 번 좀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진단 성과시스템 구축해서 용역비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이 용역은 저희들이 직영이 2개가 있고 위탁시설이 14개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시설이요. 그래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4,600만 원 들었고요.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별 사업 운영실태 현황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종사자 직무실태 같은 거를 진단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물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죄송스럽지만 뒤에 기감실장님, 재무과장님, 부군수님도 오셨는데 이런 거 저런 거까지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 아니겠느냐.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은 정말 따지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근데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과도 나오고요. 지금 각 시설별로 보면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것도 좀 다르고 운영하는 것이 다 달라서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 신경철 위원하여튼 이 부분도 또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면 감사 본질이 흐려질 거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점검을 하고 마칠게요. 장애인 전용 찜질방 관련해서 이 부분도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찜질방 용역은 2019년도에 시행했는데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찜질방을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과정에서 충청남도에서 장애인힐링센터가 건립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가 여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찜질방을 거기다 넣자 해서 그 용역을 사실 중단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이 말씀은 전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용역을 수행할 당시 가족힐링 후보지로 태안군을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상을 했으면 1년 정도 미뤄서라도 이런 돈 낭비하지 말아야지요. 본 위원이 질타하는 취지가 이거에요. 하신 걸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조금만 늦추면 되는 건데 이거 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질타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말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공직자가 태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솔직한 심정 말씀해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궁색한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찜질방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이게 사실 작년 12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사실 태안이 되리라고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측을 못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이런 정도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이게 지나친 용역비 이런 거 좀 줄여야 되고요.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취지가 좋고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역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또 아니면 말고 식의 예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용역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앞으로 각종 용역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재활 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지요. 장애인들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분들은 수입에 관계돼 있는 부분가지고 급여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거는 별도로.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아니, 급여도 줍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급여를 드리긴 하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급여를.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수입으로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수입으로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발생하는 수입으로만?

○ 박용성 위원인건비 보조금 같은 거는 없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세입세출해서 수입도 잡고 거기서 세입해서 세출하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거는 지정돼 있는 우리 직업재활시설이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이런 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중증장애인이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만약에 경증장애인이면서 일반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업체에 취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분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요? 이분들이야 일정 시설에 계시니까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다 가능할 거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지요. 임금착취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하고 또 혹시 하고 계신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중증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경증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 박용성 위원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아주 경증은 아니더라도 선천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취업하는 라인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그 이상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박용성 위원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다 가능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다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현재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에 발생되는 부분은 없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없었어요?

○ 박용성 위원근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그런 게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우리 재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겠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여기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재활시설에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호 작업장이거든요. 보호 작업장은 근로가 사실 2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고요. 급여도 1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지급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소기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겸해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조립 같은 거 단순한 일만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해본 적도 있는데 사업장 자체가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주 열악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근무하기에는 좀 열악한 부분도 있는 거 같긴 하고 그분들이 근무하기에는 다소 열악하지 않는가라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보완 같은 것이 필요한 건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원하고 태안식품, 태안식품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태안 보호 작업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서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리모델링이 이랬으면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환경에 대한 부분 짧은 시간이지만 작업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쪽의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 모양, 또 실속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번 잘 좀 체크해 보시고 그분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자그마한 금전적 보상이지요.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게 적정한 건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306쪽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저희가 저번에 현장답사 때 한번 갔었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의장님이 아마 신청을 하셨던 거 같은데 거기서 제가 제일 깊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탈수급이 가능한 건지, 또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요. 물론 거기에서 시설보완, 작업상 환경개선 이런 말씀도 하시긴 했지요. 그건 추후 문제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활이 가능한 건지, 그때 당시에 센터장이지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활을 목적으로 가셨다가 다시 복귀하는 부분들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추적할 수 있겠는가, 어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탈수급이 계속되고 있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작년 같은 경우는 10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4명이 탈수급 했고요. 탈수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직업도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저소득층들한테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태안군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일시적으로 탈수급을 하셨어요. 후에 그분들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향후 방향들, 이거에 대한 부분 챙겨보고 계신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챙겨 봐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끝까지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온전하게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이후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탈 수급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작업 환경개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글쎄요. 여기가 임대를 하고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 창업센터가 옆으로 나가 있어요, 사업단이. 몇 군데 분산 돼 있고 그래서 한 군데에다 모아서 해야 될 텐데 즉 그게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데는 기금을 이용해서 자활센터를 건립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그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거 같아요. 직업의 호환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적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 체험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직업을 호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그런 거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끼고 보고서 저도 행감에 목록을 넣어봤었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부의장님 지적사항 꼭 받아들여서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거는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여기는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군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우리가 원래 1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명이네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이용자가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 송낙문 위원4명은 안 하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정수를 16명까지 배당을 받았는데 현재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지요?

○ 송낙문 위원지금 부서공통에서 부서별 보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란 말이에요. 근데 주간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방과 후는 어려우니까 이런 건 않고 보조사업 전액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19년도란 말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건 아닌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 송낙문 위원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가 작년도에 3년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은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지원하는 게.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이게 2019년도에 부모회가 처음 생겼어요. 7월 달부터 운영했습니다, 이 부모회가. 이 시설이 7월부터 이용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6천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2억 6,142만 9천 원이네요. 그래서 차이가 났다?

○ 송낙문 위원그래도 약 6개월 기간 동안이라도 작년도에는 6,400만 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2억 하면 차이는 많이 나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

○ 송낙문 위원아까는 줄었다고.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게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지금은 18세 이상 성인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과 후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반납한 거는.

○ 송낙문 위원여기는 18세고 반납한 건 18세 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18세 이상이면 그래도 18세 이하면 더욱 더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18세 이하 방과 후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18세 이하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 송낙문 위원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후에도 있으면 안 된다.

○ 송낙문 위원좀 나이 어린 친구들을 더 관리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할 사항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더 해주셔야 된다.

○ 송낙문 위원예, 이렇게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 위원장 전재옥300쪽에 우리 동네행복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8년도에 처음 위촉을 하셔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1년 동안 발굴이 11건이었는데 문제점이 법적요건에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법적 요건인가요? 한 예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저희들이 지난해에 31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85건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은둔형 복지계층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는 아는데 건수 대부분이 법적요건이 불가하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문제점에서. 그 법적요건에 불가한 게 어떤 예인가.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수급자 선정가능 여부 이게 발굴을 하는데 수급자 선정하는데 법적 요건이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달되는 사례,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게 미흡해서 그런 법적 요건이 미흡한 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까지는 그런 요건에는 이상이 됐지만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거지, 그렇게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에서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전재옥지금 전체적인 위촉위원이 49명이에요. 태안군 전체에.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태안읍이 8명이고 나머지 읍면에서 6명인데 작은 인원으로 전체적인 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49명도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동네 ...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행복지킴이.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여기서 사실은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도 조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래서 복지반장제도도 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있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굳이 49명에 읍면 8명, 6명씩 위촉을 하고 몇 명씩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조직이 잘 돼 있는 게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장님들도 각 읍면에 면별로 다 돼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복지이장제도라고 해서 복지이장을 임명해서 내 마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수당 받을 때는 어떤 봉사로 해서 일부이지만 여기에 같이 위촉을 하셔서 행복지킴이라든지 복지반장이라든지 명분으로 위촉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뛰어난 봉사정신으로 해서 내 마을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을에 있는 사람은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자녀가 몇 명, 혼인이 언제 그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읍면에 6~7명이 전체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단체를 인용하셔서 이장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 임무에.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읍면별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가 참 아픔을 많이 간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분들. 전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예산으로 태안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도 더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기관에 투입되는 운영비 보다는 거기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애써 주시고요. 우리 태안군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얼마 전에 연일 아동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 게 우리 태안에서는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신경 써 주셔서 우리 태안이 복지로 더 행복한 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위원 거수)

예, 추가질문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제가 요청한 감사는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용역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찜질방 말씀하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기간이 2019년 7월에서 한 3~4개월 간 진행을 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중단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 박용성 위원사실 이 용역 수행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군수님 공약 때문에 한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하다가 나중에 충청남도에서 ...

○ 박용성 위원아니 그건 알아요. 그 해왔던 중간까지의 마무리는 다 안하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마무리는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느 정도까지 수행하다가 말았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7월 달에 해서 11월 달까지 했으니까 90% 정도.

○ 박용성 위원90%, 그 용역결과 있겠네요?

○ 박용성 위원거기까지 한 결과.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혹시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장애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분들 분포 문제 이런 것들 하지 않았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거기까지는 자세히.

○ 박용성 위원못 보셨나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애인힐링센터가 확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언제 건립이 돼서 언제 완공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질지 모르거든요.

○ 박용성 위원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청사진만 나와 있지요. 저번에 안면도에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워낙 개괄적인 얘기들만 하고 입지가 맞냐, 안 맞냐 그게 주된 이슈였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같이 뭔 사업을 하려면 접근성 문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사실상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이라는 것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휴양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로 찜질을 하러 간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확보될 만한 우리 읍내 같은 경우나 태안읍내에다 뭐 시설하는 거 제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마쳤고 95% 지불을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용역보고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힐링센터에다 집어넣은 장애인찜질 관련 시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절대적으로 우리 군민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가실 수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안면도에 힐링센터가 건립이 될 거라고 지금 가시화돼 있긴 한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할 건지는.그렇지만 거기에 만약에 우리 찜질방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 장애인들이 간다라는 건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찜질방에 국한될 뿐이지 우리 군민이 상시에, 우리 찜질방 매일 가는 분들 있잖아요? 습관성으로.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면 치료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데 그걸 굳이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이 용역을 한 부분 검토도 않고 중단하고 사업을 중단한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던 부분이라. 이 용역관련 자료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방향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한번 염두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17시26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