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9회-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2 금요일 창닫기

제26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태안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LG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도민감사관 최성미 및 여성단체협의회 박선의 회장님,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수산과, 건설교통과,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 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경제진흥과장 조재오〔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첫 시간인데요. 수감 준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먼저 감사자료 2-2권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군에서 해상풍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 상당부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요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018년 우리 군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날 일부 어민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좀 했지요?

○ 신경철 위원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 신경철 위원당시에 적절하게 대처를 했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넘어갔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초기에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그러면 답변 자료에 보면 2019년 5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일부 받고 12월 달에 풍황계측기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6월 12일 공교롭게도 오늘이네요. 타당성 조사 시기가 명기돼 있는데 지금 준공 예정이 어떻게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조사는 앞으로 계속 될 거고요. 풍황계측이 끝나면 1년 이상 계측을 해야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격이 돼요.

○ 신경철 위원아니요, 타당성 조사 진행상황이 어떠냐는 얘기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달 말까지 타당성 조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결과적으로 답변 내용대로 하면 내년도 말쯤 개발행위나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상황이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 지역 어민들 그리고 피해가 예측되는 주민들과 어떤 협의나 아니면 모임을 가진 적이 별로 없지요?

○ 신경철 위원어떻게, 언제 협의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어민들 관련 민원이 있어서 군하고도 대화를 했고 사업자 측하고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지금 사업자 측하고도 같이요?

○ 신경철 위원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작년도 말경에 우리 의회 앞에 꽃상여도 갖다놓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별 다른 움직임은 없나요?

○ 신경철 위원앞으로 이런 일이 본격화가 되면 어민들이 동요도 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텐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우선 어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4일 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상풍력에 관한 주변지역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을 한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6월 1일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됐고요. 거기에 주변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

○ 신경철 위원과장님 그거는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현재 상황만 일단 말씀해주시고 이분들 관계 어민들과의 관계만 우선 말씀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하여튼 피해가 있으면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요. 법령 근거도 마련됐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같이 지원을 해서 어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풍력발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이 지적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 잘 알고 계시네요. 작년도에 개정이 되고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도 잘 알고 계시지요?

○ 신경철 위원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 지원금이라든지 읍면별 배분방법도 있고 지역별로 어선 수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안배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 신경철 위원지금 그 상황이 우리 군하고 적절하게 조화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군하고 동 떨어졌나요? 지금 입법예고안.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법예고안은 그동안은 주변지역범위에 발전소로부터 5㎞반경 내외가 주변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5㎞ 반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대상지역에 포함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개정이 되면 우리 군도 포함이 됩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니까 보면 해상풍력이 종전에 법에는 해당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해상풍력이 포함이 된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건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근데 발전소 주변 기기 반경 5㎞ 이거는 이상이 없는 거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치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키로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 가중치 같은 경우가 우리 군 실정과 맞느냐는 얘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게 읍면별로 거리별로 지원 금액을 달리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령이 개정돼서 공포가 돼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현재는 입법예고가 된 사항일 뿐입니다.

○ 신경철 위원예고 기간이 아마 8월 3일인가 4일까지지요?

○ 신경철 위원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과 주민 또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도 회합을 갖고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자부라도 방문해서 우리 군에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신경철 위원그 다음에 2-2권 태양광 관련해서 감사를 할게요. 우선 감사를 하게 된 요지가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 전에 과도하게 허가를 내줘서 수많은 민원도 얘기했고 군수님도 계시는데 상당한 행정 불신도 많이 있고 이래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금은 그렇게 많이 허가신청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 이후에 총합 건수가 44건에 불과합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조례 제정 이후엔 44곳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진행을 다하고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일부는 하고 있고요. 한 50%정도가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건 아닌데 혹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허가 건수가 156건이거든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절반 이하인가요?

○ 신경철 위원예, 그렇지요. 아마 절반 정도는 포기를 하는 거 같고. 좋아요, 그러면 최근에 안면도 쪽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허가 났지요? 한두 개 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이렇지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난 해 대규모 태양광 몇 건이 허가 난 게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점이거든요. 안면도 허가를 낼 때 거리제한을 둔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기준을 보면 별표1 제3호 나목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다목을 적용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면도 창기리에 있는 삼양태양광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그것도 산자부 허가사항이었는데 저희는 협의만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 개별법에 의한 개별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허가는 우리 수산과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가 지난해 1월에 허가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다목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다목이라면 공익상 필요, 이 말씀이시지요?

○ 신경철 위원이러면 이게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할 때 공익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 신경철 위원그럼 그쪽 지역에 설치된 것이 공익상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일단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경우에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 신경철 위원아니요, 구체적인 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 신경철 위원가장 핵심적인 질의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서부발전에서 태양광 시설을 신청했어요. 이럴 경우 공익상 필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수산과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 신경철 위원아니 이 건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저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다면 전 필요하면은 ...

○ 신경철 위원지금 안면도나 이런 쪽의 의견이 아니고 공익상 필요한 것이 끝나면 신속민원처리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도시재생과장께도 여쭐 거예요.

○ 신경철 위원공익상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여쭤볼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에 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단독 명의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공익상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 신경철 위원예,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또 하나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서부발전 외 컨소시엄을 만든 분들이 공동으로 신청했을 경우는 이게 공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하면 공익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경철 위원글쎄,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확대해석을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의 사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장님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장님들이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서부발전과 관련해서 허가 난 데가 있지요?

○ 신경철 위원시공을 할 때 이분들이 직접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이를테면 컨소시엄을 형성한 그 업체에서 시공을 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시공을 하지요.

○ 신경철 위원그래요, 추후에 더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가 협의를 잘 해서 공익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해서 사업자 간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57쪽 불용액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이래요.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도비 반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경철 위원이런 데 지난 3년 치를 보면 예를 들어 사회적 일자리사업 2017년도 같은 경우에 2억 9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런데 1억 2천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요. 이렇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불용처리를 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일단 이 예산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 초에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해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풀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2억 9천 중에 1억 7천을 집행을 하고 1억 2천이 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인데 공모 선정이 좀 늦게 됐었고 또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 18년도도 그래요. 결국에는 이런 사항들 이를테면 풀뿌리 마을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는 기업 활성화 하고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게을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우리 군에서는 인구 유입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풀뿌리 마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일단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돼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 신경철 위원과장님, 제 질문은 거의 다 마쳤는데요.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등등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고 또 절차상 하자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 신경철 위원우리 경제진흥과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마무리할게요. 우리 경제진흥과는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예산 그리고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서부발전 지원, 태안시장 활성화 등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예, 김종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태안전통시장 관련해서 250페이지요. 전대, 양도한 6개 점포 정리를 하셨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정리 다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여기에 다른 분이 임대가 들어왔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들어와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 김종욱 위원하는 분한테 이렇게요?

○ 김종욱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평방미터당 367원, 한 평이면 임대료가 한 천 원 조금 넘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10평이면 한 달에 만 원.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1만 2천 원 정도.

○ 김종욱 위원예, 1년이면 한 10 몇 만 원. 보통 점포 작은 건 몇 평정도 되고 큰 점포는 몇 평정도 됩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평균 한 10평에서 15평정도 됩니다.

○ 김종욱 위원10평에서 15평?

○ 김종욱 위원임대료를 보면 안면도수산시장은 점포수가 38개, 전통시장은 137개 임대료는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면 안면도가 임대료가 더 비싸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건축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좀 다르고요. 조례를 별개로 제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게 하고 이게 포장마차 골목에서 쭉 올라가는 데 있지요, 포목상 있는데.

○ 김종욱 위원그게 최초 몇 년도부터 임대한 거예요? 최고 오래 계약한 임대점포.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금 특산물전통시장이 82년부터 95년도까지 한 다섯 차례 걸쳐서 신축을 하고요. 기부채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거기 하는 분들만 계속 하고 계시지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는데요. 자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런 부분은 다 정리했고 현재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 김종욱 위원본인이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재임대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영업활동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나 지침에도 그동안 그렇게 적용을 해왔고요. 이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조석시장은 먹거리 때문에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손님도 많고.

○ 김종욱 위원그런데 점포 있는데 그 위에 그 골목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월세가 싸니까 수십 년 전부터 다 노인네들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충북 단양 구경시장을 가봤더니 거기는 이 부분보다 낙후됐던 곳이 전부 다 젊은 층들이 와서 장사가 굉장히 잘되고 전국에서 유명한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아시지요?

○ 김종욱 위원거기에도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노인네들은 거의 다 7~80세 되셨어요. 80세 넘으신 점포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더라고요. 그럼 한 90 이상이면 돌아가셔야 그만 둔다 이 소리예요. 그 전에는 이 점포를 내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 임대료가 싸거든. 그리고 임대료도 조금 인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인상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임대료 인상해야 뭐 합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 점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손자, 손녀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 김종욱 위원젊은 사람들을 자꾸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태안 조석시장이나 이 시장이 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투자를 몇 십억 몇 백억 해봐야 똑같다는 소리지요. 변화를 안주면 안 돼요, 맞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리할 때 일부 그렇게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또 전반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서시장 일원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에 점포 가지고 계신 분들 포목상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자꾸 설득을 해서 그냥 나가시라면 안 나가겠지, 수십 년 정이 들었는데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계자들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나 들어와서 한 집안이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두 세 점포만해서 변화를 줘서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유도를 해보시라 이 소리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꼭 하셔야 돼요.

○ 김종욱 위원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시장 활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별걸 다 해줘도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경관 조성사업 이건 잘 진행되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아주 말썽도 많고 했던 데지요, 이게? 거의 반대하는 사람 없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100% 찬성합니다.

○ 김종욱 위원100% 찬성하지요. 늘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는 소리요. 불신도 안 받고 다행히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잘하실 거라고 믿고 태안전통시장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조석시장은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조석시장을 보면 불법건축물 많지요, 확장한 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 부분은 하여튼 ...

○ 김종욱 위원조사하시면 점포마다 다 불법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일부 영업자들이 좀 ...

○ 김종욱 위원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묵인을 해주고 다른 데는 불법 건축물 있으면 당장 철거해라 뭐해라 강제이행금 내고 난리 아니에요. 여기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그거 계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점검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군에서 감당 못해요, 이거. 잘못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또 최근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정점 지정이라든가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무리 없이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며)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농공단지 앞에 있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부서 공통으로 입간판·표지석을 전수조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는 제출 안 해주셨고요. 이거 말고도 시장 입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가 주관 부서 맞지요?

○ 김영인 위원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어제 관광진흥과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우리 관광진흥과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할게요.

먼저 9, 10호기 특별지원금 관련입니다.
9, 10호기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빨리 빨리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나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장기 미집행 지원사업비가 33억 원이 회수조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 김영인 위원회수한 지원금 재지급은 어떻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일단 이번 추경에 반환금을 예산반영을 했고요. 9월까지 산자부에 반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산자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10% 감하고 다시 교부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획은 우리 부서의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실질적으로 재지급이 되었던 사례가 없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사례는 그동안 회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거고요. 산자부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습니다, 10% 감하고 교부를 해주는 걸로.

○ 김영인 위원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사분란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사업초기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대안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도 전에 그 주민들한테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아니요만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일부 그렇게.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농기계 구입도 했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문제보다는 발주시기만 당겼으면 그 해에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였는데 발주시기가 늦어서 1년 동안 중고로 그냥 창고에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발주시기를 좀 당겼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업무여건상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래요. 두 번째로 서부발전본사 이전현황,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운영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감사를 갈음할게요.

○ 김영인 위원2015년 8월에 우리 군민의 염원 속에서 서부발전㈜ 본사가 공기업 최초 군 단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태안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본사가 이전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던 상생협력과제 얼마나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 등 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발전 본사 이전으로 인해서 인구유입,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에 서부발전㈜ 본사와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자료를 확인하다보니 지난 해 대비 매출이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발전소가 매년 발전설비, 전기보수 점검공사를 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유입되어 주변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갈수록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발전소 관련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생산 유발과 소비촉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고 경제적 도움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에 따라 태안화력 1·2호기는 2025년, 3·4호기는 2027년, 5·6호기는 2032년이면 폐쇄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발전소 건설과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하여 파헤쳐진 자연환경 복원과 줄어든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전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조기 폐쇄예정인 1, 2, 3, 4호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하였지만 위치하는 곳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입니다.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뜻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매월 우리 군과 서부발전㈜ 직원들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조금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동안 체결되었던 각종 협약서 등의 이행 점검과 정주여건 개선방향,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에 의뢰하여 군청 월례회의 시에 전략산업 비전강의를 들어보고 우리 군에서도 서부발전 회의에 참석해서 군정을 홍보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갈음할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다음은 215쪽이고요. 김약국 주변 임시주차장 부지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이에요. 이게 2017년 특산물전통시장 주변 슬럼화지역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주말장터 활용 등을 목적으로 8억 3천만 원의 보상비를 들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맞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주차장이 완벽하게 정비가 된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곳을 찾기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지요?

○ 김영인 위원(사진을 보며)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자리일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로에서 이쪽을 진입하기 위해서 이쪽이 주차장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 자체도 폭이 좁거든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예,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고 오시는 분만 활용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로 도로변에서 임시주차장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닥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서 온전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위원(사진을 보며) 한 가지 더요. 이게 전통시장 주변인데 이쪽의 주차장 수요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동백로의 마트 2층에 대형 식당이 입점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 앞이 우리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차량이 그 상가를 이용하는 부분만으로도 부족한 현실 아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이쪽 상인회라든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이쪽 주변, 그 앞에 주변 이쪽으로 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변 주차장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답변 좀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약국 그 부분이거든요. 슬럼화지역 진입로가 좁고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김약국 자리가 현재 매각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뒤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고 동백로 앞에 마트 2층 그쪽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216쪽에 정제회 기금 관련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 분명히 협약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협약서는 왔어요.

○ 김영인 위원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약 안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예, 이 계약서가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12월 31일에 종료가 되었다면 그 이전에 계약서 갱신을 위해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계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현재는 그대로 전 계약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수수료만 안 받고 있는데 올 1월부터 현재까지 한 2억 5천 정도.

○ 김영인 위원연간 수수료가 1년에 5억 원 정도가 주변 지역에 정제회 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계속 그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계약이 안 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우선 지난 해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지난해까지 계약을 계속 한 업체에서 유지를 해왔는데 그때 당시 계약할 때는 공기업이 포함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 김영인 위원다른 이유는 없고요?

○ 김영인 위원협약과 계약은 다른 거예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건 계약서가 왜 아직 체결이 안 돼 있고 그 체결 안 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돼 있는 부분은 협약서 내용의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니 계약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인 위원수수료 관련돼 있는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다른 부분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예상 금액에 대해서 보전방안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수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협의해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 김영인 위원조속한 시일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할게요. 222쪽인데요. 태안화력 회처리장 증고관련 상생발전협약체결 관련 추진현황이에요. 이것도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협약내용에 따라서 추진부서가 다릅니다.
총괄부서 지정 후에 이행계획에 맞춰 태안화력 민관환경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추진보고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 3월에 중부발전에서 2016년 10월에 체결한 신서천 건설 세부이행협약 관련해서 동백정 복원을 꼭 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도 서부발전과 체결했던 여러 가지 협약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태안사랑상품권 판매 및 가맹점별 상품권 회수내역인데요. 최근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로 인하여 많은 업무가 폭주하였을 것인데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할인상품권 판매의 경우에 더 많은 군민들께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다. 실질적으로 할인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일부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현수막 게첩 일부만 해놓고 그거 외에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물론 긴급재난안내 문자와는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하나는 마을에 무선방송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우리가 마을별로 무선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읍면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군민들께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은 시장 활성화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순기능이 잘될 수 있도록 가맹점 교육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이요.

○ 위원장 전재옥지금 지류로 대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모바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류로 할 경우에는 발행에 드는 비용도 있지만 그걸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적인 거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음부터 모바일로 하면 어르신들 때문에 어렵지만 일부 반 정도는 모바일로 접목하면 젊은 층은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앱만 깔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카드형 상품권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바일 상품권하고 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전재옥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비율은 특정하지는 않고요.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해서 갈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농민수당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상품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사람들이 깡이라는 식으로 현금을 챙기는 수법도 우리 군에는 없지만 다른 데는 이미 있어서 기사화 되고 뉴스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으로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예방차원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 교육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송낙문 위원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48쪽입니다.
기업도시 내 기업유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케이섬유가 19년도부터 입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금 현재 일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점차 늘려갈 계획이고 내년도 8월에 완전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8월에요. 그러면 70%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직 안했고요. 6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 그쪽에 인원은 얼마나 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현재는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투자가 완료되면 내년까지 40~5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고요. 또 당초 계획을 했던 블라인드 제조뿐이 아니라 마스크 제조까지 같이 확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고용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송낙문 위원마스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계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마스크는 현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 송낙문 위원그래요? 그런데 계획만 잡았다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고용 창출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바로 옆에 보면 ㈜케어사이드 이쪽은 얼마나 입주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여기는 지난 해 MOU체결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해외업체와의 백신개발문제 또 사실 직원들이 수도권에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를 사실 반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늦어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업체와의 어떤 협력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이쪽은 보조금은 어떻게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직 지급은 안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쪽에 안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할 수도 없고요. 현재 토지부분도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투자지원금도 예산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오케이섬유 거기만 지금 땅 매입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이쪽도 그래요?

○ 송낙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쪽만 지금 땅 매입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이쪽도 지금 매입이 아직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입절차를 진행을 안 한 상황입니다.

○ 송낙문 위원확실하셔야 돼요, 거짓말 하시지 말고.

○ 송낙문 위원확실해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보니까 보조금까지 다 지급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 지급 안했습니다, 케어사이드는.

○ 송낙문 위원입지 보조금 지급 6억 2천만 원 18년 4월 30일, 설비보조금 1차 70% 지급, 2018년 12월 31일로 이렇게 ...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케어사이드가 아니고 KMF 말씀하시는 거고요.

○ 송낙문 위원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이쪽 연 매출은 얼마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케어사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낙문 위원예, 케어사이드.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케어사이드는 현재 200억 매출액이고요. 현재 종업원 수는 50명이고요.

○ 송낙문 위원나머지 기업들 유치는 어떻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올해도 2개 기업하고 MOU체결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탠다드뱅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전자파 인증 또 의료기기 인증을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지난 3월에 기업도시 내에 4,500평의 토지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토지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토지 매입도 빨리 추진해서 이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현대에서 가격대비 좀 비싸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석문 그쪽하고 우리 현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추진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그리고 여기 선박단지는 다 입주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전체 20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왜 아직도 못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역시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 같은데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박용성 위원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광범위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신경철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감사를 하셔서 저는 현황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태안군 관내에 8개 읍면 중에 태양광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 박용성 위원하물며 태안읍에도 두 군데인가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자료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인쇄를 하다보니까 흐려서 제가 크게 한번 뽑아봤어요.

○ 박용성 위원(사진을 보며) 보세요. 위원님들 이게 태양광 현황이에요. 지금 기 설치 돼 있는 거고 또 향후에 이거보다 더 많은 태양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실제로 거의 다 그렇게 될 거고요. 아주 집약이 돼 있는 소원이나 근흥 같은 경우는 제가 규모별로 동그랗게 표시를 크게 해 달라 적게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보시면 소원면 같은 경우는 지역이 거의 다 태양광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뭘 의미하는 거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까 신경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안 해서 네 달 동안 156건의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이 향후 우리 태안군에, 제 나이가 지금 56살이에요. 이 태양광이 평균적으로 20년 내지 25년입니다, 그렇지요? 허가기간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저희들이 완전히 늙었을 때까지 그리고 젊은 우리 태안군민들이 제 나이대가 되면 태안군은 거의 다 태양광으로 덮일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한 순간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공직자들의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초래됐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에요. 물론 정부 정책상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정책 때문에 석탄 화력이나 기타 환경오염이 되는 에너지에서 친환경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백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안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입지의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뭡니까? 관광이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사실 농업도 그렇고 수산업도 그렇고 종사하는 군민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산성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정책이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몇 차례 지방자치단체장인 우리 군수님들이 바뀌면서도 그거를 계속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예산도 또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안군이 가야 할 방향이 뭔가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상당한 정책적인 오류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요. 현재는 조례 개정 이후에는 40여 건의 허가 나간 게 전부고 앞으로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소규모단지 태양광보다 대규모단지 태양광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은 거의 우리 태안군 자체를 다 포함하는 지역으로 갈 소지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직까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왔기 때문에 어떤 방안은 없다고 봐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올 테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길지도 않아요, 한 6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공직자들이 손을 놓은 잠깐 사이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봤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사실 저도 이 업무를 작년 1월부터 봐왔는데요. 그때 발령받고 와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하고 네 달 방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민선6기 때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 가세로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개정절차를 밟아서 10월 31일 날 개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행정에서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관련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가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총괄적인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해볼 테니까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항목별로 짧게 대답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갈 거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중단할 수는 없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왜냐하면 주변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라기보다도 그 영향권이 이제는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태안군 전체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건 외부적인 요건도 있긴 한데 사실상 내부적인 요건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화력이 지속되는 한 계속 가겠다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총 투입된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취합을 해봤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 박용성 위원개괄적으로라도 몇백 억 몇천 억?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천 억 이상 된다고 봐야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천 억 이상 되지요?

○ 박용성 위원매년 집행되는 사업량 대비 주변지역 외에 태안군 전 지역으로 집행되어진 사업비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2019년도나 2018년도로 짧게 한번 보지요. 어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태안화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예,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원래 주변지역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게 주변지역 외 우리 태안군 전 지역에 필요한 데에 따라서 수혈이 돼 가고 있는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기본지원 사업은 원북, 이원을 위해서 해마다 쓰이고 있고요. 특별지원금이 최근에 9, 10호기 증설을 하면서 군에서 쓴 부분이 314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 나머지 특별지원금 875억 중에 314억은 군에서 썼고요. 나머지는 원북, 이원에서 383억 지원을 해줬습니다.

○ 박용성 위원19년도에 집행된 금액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저희 간담회 때 예비비로 올라왔었고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19년도 5건에 82억 정도가 사용이 되었어요. 특별지원금이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더 확대시킬 필요성 아니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있나요? 어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원 사업비 중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안군 주변지역 말고 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일단 특별지원금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요. 나머지 기본지원금은 원북, 이원을 위해서 쓰이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쉽지 않지요?

○ 박용성 위원작년에 산업자원부가 반납을 하라는 그런 압박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시효까지 집행돼야 될 지원 사업비라면서 반납처지에 놓였다고 예비비로 긴급 집행한 사업비 중에 반납 없이 모두 다 완료를 했나요, 그 사업비?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33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도 집계를 해보니까 한 33억 가량 되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되고 뭐 반납이 된 부분이지요?

○ 박용성 위원사업하다가 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어떻게 반납 완료는 안했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직 반납완료는 안했고요. 하반기 7월, 8월, 9월 사이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계획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반납을 하면 10%를 감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 박용성 위원반납한 금액은 그대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10% 감하고 돌려받습니다.

○ 박용성 위원10% 감하고요?

○ 박용성 위원이때 반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도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33억 원이나, 전체적인 액수가 얼마냐면 330억인가요?

○ 박용성 위원지출한 건 296억이네요.

○ 박용성 위원그럼 한 10% 정도 안 쓴 거네요, 쓰지를 못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년 동안 쌓여왔던 부분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반납위기가 닥쳐서 급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도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33억 원은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당해 연도에 쓰라고 내려온 돈도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지난 해 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라 이런 지침을 수도 없이 내려 보냈었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급하게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주변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있었고 여타한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대처를 잘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보시지는 않아요? 어떤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물론 행정의 역할도 있겠지요. 하여튼 핑계 같지만 저는 경제진흥과에 와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 했는데도 결국은 우리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역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기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건 모르진 않겠지만 충분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소 못 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물리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걸 꼭 역량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하여튼 업무량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팀을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서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주변마을 지원 사업관리에 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고 했어요.

○ 박용성 위원구축을 해서 아주 면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현재 기간제 근로자 여섯 명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을 실사를 하고 있고요. 그 실사한 걸 바탕으로 대장도 만들고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연말까지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연말까지요? 저한테도 보고한 게 연말까지 완료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완료가 되면 전반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언제든지 위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세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아까는 총괄적인 얘기를 했고요. 자료를 보면 1번, 2번, 3번 해서 구분을 시켰어요. 134항목까지 구분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 박용성 위원44번에 당산3리 한우입식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2억 4,200만 원에 한우 59두와 사료 구입을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 같은 경우 관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거는 위원장님.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경제진흥과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우 59마리를 다 구매를 했고요. 이건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넘버링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팀장님 구입하는 이런 과정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될 거에요.

○ 박용성 위원근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한우는 사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육 지금 공동사육으로 하나요? 당산3리 주민들이.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구성된 분들이 사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박용성 위원영농법인이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힘들여서 한우 사육을 하는 거 보다 현금을 주시든가 현금은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펀드를 들어주시든가 해서 이득을 창출시켜주는 게 낫지. 지금 한우 값 굉장히 오른 거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바로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예, 이거는 구입 당시에 홍성축협에 경매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 결정하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구입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

○ 박용성 위원아니 제가 구입과정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거 말씀하려면 세부적으로 다 134항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DB구축을 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가신다고 해서 믿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 한우 같은 경우 이해를 못할 부분인데 이게 바로 사서 바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제재하고 관리할 수가 있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부의장님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구입을 해서 매각을.

○ 박용성 위원어떻게요? 3년 정도 송아지를 한 세 배 정도 빼내게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못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가능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토지매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분들은 소를 뭐 하러 사육을 해요? 사육해서 남는 돈 회수해 간다는데 뭐 하러 사육을 어렵게 하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까요.

○ 박용성 위원다시 쓸 수?

○ 박용성 위원저축개념, 투자개념인가요, 이건. 이 사업은 그렇게 봐야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전면적으로 제가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지역지원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전면적으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 전환할 필요가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전부 다 이런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법에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하다 하다 안돼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가장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법령 개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고 쓸 수 있는 폭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산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원북, 이원 지역에 청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원이방재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친구들 농·기자재 구입하는데 다른 부서 소관 보조 사업을 통해서 영농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많은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한우 사는 건 괜찮고 영농단들이 기계화 그리고 초정밀화 농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안 되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어긋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지역하고 마을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주민들이 용인을 안 해줘요? 한우 사는 건 용인을 해주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원이항공방재단은 대체적으로 원북, 이원에 고령농업인들 농업작업 때문에 그걸 수월하게 하려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업이 더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걸 원북, 이원쪽에 많은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하여튼 그런 방향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한우사육 문제는 사실 지금 소값이 굉장히 좋아요. 두 배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정국 이런 거 때문에. 이 소 지금도 사육하고 있나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예, 사육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확인해 보셨어요?

○ 박용성 위원저는 가격이 겁나게 올라서 처분하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처분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했어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소모성으로 집행된 부분들이 많아요. 비료, 농약, 바지락 조개 망, 퇴비 등 하여튼 구분번호 보면 12번, 16번, 25번, 43번, 46번, 41번, 76번, 78번, 119번을 보면 약 1억 원 정도 되는 농어 자재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 개개인한테 들어간 걸로 봐야지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이거는 마을에서 공동 구입을 해서 각 농가마다 보급.

○ 박용성 위원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거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개인한테 다 된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럴 거 같으면 33억 반납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농사짓고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 기존에 쓸 물량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서 33억 반납하지 말고, 물론 다시 받는다고 하는데 10%면 한 3억 정도 감하고 오겠지요.

○ 박용성 위원3억 정도 더 어떻게 하시지 그랬어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다른 사업으로 배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팀을 구성해서까지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세부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현장에 갔다 온 얘기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하는데 과장님 이거 형평성의 문제 또 상실감, 우리 군민들이 많이 느껴요. 물론 주변지역 원북이나 이원 주민들은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6개 읍면 분들은 많은 상실감, 기계가 그냥 나돌아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요. 이거 불식 빨리 시켜야 됩니다.
아시지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계속 하는 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어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도 이거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정착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겸해서 상품권 관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품권 회수내역하고 가맹점별 회수내역하고 또 판매내역을 보니까 판매내역은 이제 확대하기로 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동안 우리 군지부에서만 하다가 여러 가지 상품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지역농협에서 협조를 해줘서 판매처는 그만큼 각 지역으로 늘어났어요. 또 다시 그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마을금고가 됐든 신협이든 이런 부분으로 확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사업이 너무 확대돼 있는 상황이라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근데 가맹점별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훑어보니까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몰리는 대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이나 아니면 농민수당 관련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인판매를 시작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연말에 할인판매를 하다가 이제 할인판매를 5%에서 10%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의 목적은 뭐였냐면 재래시장이나 아주 열악한 소상공인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온누리상품권이라고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쓸 데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듯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태안군에서도 메이저급 비슷한 가맹점들로 몇 천만 원씩 쏠리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00짜리도 있고 2,000짜리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들어오는 데도 없고요. 그러면 어느 식당에서 상품권으로 먹는 식당도 일부 식당만 그래요. 물론 영업에 대한 패턴이나 문제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10%까지 한해서 군비를 투입하면서까지 빈익빈 부익부처럼 상품권에서도 초래가 되고 그것이 고착화 된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지속을 해 가야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일단 상품권이 판매가 되면 관내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음식점이라면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 같고요. 먼저도 부의장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깡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쏠림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작용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잡아낼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까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 박용성 위원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주는 부분들 있지요. 그 다음에 농민수당 관련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물론 농민수당도 군비가 투입이 되긴 했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인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로 분리되는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상공인 그리고 영업이 열악한 상공인들이 그래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어져야지 그걸 막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시장 논리대로 간다. 시장 논리대로 갈 거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10% 할인까지 해서 군비를 몇억 씩 투입해서 이런 정책을 폅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모바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지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더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종합검토해서 그런 방안도 모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고착화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과장님 경제진흥과는 민원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월달에 오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받으신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례에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있었는데 과장님과 군수님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면도부터 태안 이원까지 소상공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하셨고 또 현수막이나 문자로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신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랑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이해를 시켰지만 그래도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상풍력 얘기도 하셨고 태양광 얘기도 해주셨고 발전소 주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해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모든 게 세수 확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세수확보로 해서 세수가 들어온다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 군민들의 소통과 그 다음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수확보가 있다고 해도 군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민들의 어획량이 감소가 돼서 내 생활에 밀접한 게 감소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세수확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진행과정에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 관련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행사 내역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263쪽인데요. 거리축제도 있고 동서 이쪽과 저쪽으로 해서 이벤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됐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도 좀 모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거리축제 같은 경우도 17년에 6천이 들었고요. 18년도에는 7천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억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바닥에다 1억을 쏟아 붓는 거예요. 더 많은 2, 3억을 쏟아 부어서 그 배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장상인들과의 소득과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자료결과를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에 단양 구경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까지의 전통시장보다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더 색다르게 우리 상인회랑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주실 건데, 혹시 새롭게 구상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전통시장이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방안, 사례 연구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지요. 전통시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주차장 확보 그 다음 경관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도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대형마트는 한 곳에서 배달을 해주고 모든 물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래시장은 무겁게 들고 다녀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차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어르신들 위주였다면 청년들이 재래시장으로 올 수 있는 청년몰도 구성을 해주셔서 지금 동서일원화 사업으로 해서 경관 조성사업 하시지요?

○ 위원장 전재옥예, 잘 좀 해주셔서 동서시장이 활성화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수산과장 김남용〔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 김영인 위원먼저 387쪽인데요. 수산업 관련입니다.
391쪽을 보시면 수산업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2018년 대비 2019년 사업비가 남부, 북부권역의 증가폭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2월달에 수산사업에 대한 공고를 실시합니다.
그 실시에 따라서 30일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신청에 대해 통계를 낸 숫자고요. 특별히 읍면을 갖다가 편향해서 사업신청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18년 대비해서 19년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399쪽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 예산편성 내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수산과가 열심히 하신 거 같아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어업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예산 확보가 전체예산에 50%이상을 확보했다는 건 우리 수산과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 아닌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허가어선은 줄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어민들께서 우리 어장 환경, 복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에 예산지원을 부탁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해서 부서 공통자료 좀 봐주세요. 먼저 입간판하고 표지석 관련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5곳을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사진을 보며) 이거를 봐주세요.

○ 김영인 위원이거 우리 수산과가 제작해서 설치한 것 맞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것도 우리 수산과에서 제작해서 설치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는 자료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체험마을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걸 하신지 모르겠는데 관광진흥과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입간판·표지석 앞으로 관리부서 필요하고 그 부분을 우리 관광진흥과가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전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색상이 바란다거나 나무가 가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제회 예산 관련인데요.

○ 김영인 위원갈음이 바다낚시공원 보상금 청구금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수령액은 3천 4백만 원이었고요.

○ 김영인 위원나암도 바다낚시공원은 청구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 김영인 위원수령액은 3천 9백만 원이었고요.

○ 김영인 위원의항리 바다낚시 공원은 청구금액 2천만 원, 수령액은 천만 원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유를 확인해봤는데 처음부터 가입비용이 실제 설치비용보다 적게 가입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 김영인 위원문제는 이게 2018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근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보상금이 적게 나오니까 2020년도부터 가입금액을 현실화해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제회 증권을 가져오셨어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또 공제회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할 때 이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못 챙겨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고 우리가 지금 3곳의 바다낚시공원을 조성하는데 60억 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각종 보수공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3억 천만 원 지출을 했고요. 또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순수 군비만 1억 원 지출 됐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다시 한 번 조건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정말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잘 해서 하셔야지 이거는 뭐 피해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제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 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고장 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나름 하고 있는데 위탁받으신 분들께서 군에서 시설을 하고 위탁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설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2권 불법어로 단속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업지도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불법단속실적도 거의 없고 또 상당수의 어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불법어로 단속 지도선이 2개였는데 충남209는 폐선 조치하고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충남202를 대체 건조해서 태안격비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호는 ...

○ 신경철 위원아예 운행을 않고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경매절차로 해서 매각처분 계획에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70억 정도 투입을 했더라고요. 설계, 감리 포함해서 격비호를요.

○ 신경철 위원이렇게 건조한 어업지도선 격비호 운영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에 목적이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도 더 우리 지역에 어족자원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신경철 위원물론 자료에 의하면 선박직원 10명인데 결원이 있어서 7명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는 가지만 우리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단속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신경철 위원그런데 어민 대다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군 격비호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해 주세요.

○ 신경철 위원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년에 17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도단속을 한 것이. 이게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17건 정도 한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불법어업 지도단속 건수로 보면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업무도 있고요. 또 행정업무도 있기 때문에 ...

○ 신경철 위원아니 지도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1년에 17건 단속을 하고 있다. 이게 실적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신경철 위원70억 투자하고 직원이 10명이에요. 인건비하고 이거까지 포함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 신경철 위원우리 격비호 운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보면 근해어업 조업구역이 있고 연안어선 조업구역이 있지요?

○ 신경철 위원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족자원 관련해서 질의도 하려고 하는데 어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조업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로 단속 하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나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민들께서 주로 불법어로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신경철 위원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금어기가 한 8월 20일쯤 끝나지요? 끝나면 외지 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 신경철 위원이때가 가장 극성스럽게 우리 지역으로 배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이때는 우리 지도단속선이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작년도 운행실적을 보니까 8월달에 8번, 9월달에 6번, 10월달에 10번 이렇게밖에 운행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 신경철 위원그러면 왜 이렇게 운행을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데 해안선이 532㎞고요. 저희들이 지도선 한척 가지고 1,600여척의 어선을 지도 단속하는 보니까 한계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충청남도에다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의 무궁화호에다도 근해해역에 대해서는 단속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출항일수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기상 여건 때문에 못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

○ 신경철 위원그 정도로 할게요. 이해가 가시지요?

○ 신경철 위원또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넘어가지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금어기가 끝나고 8월말이나 9월달에는 어쨌든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려면 운행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안 앞바다에 가면 지도선이 정말 못살게 군다. 이러면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신경철 위원적절한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어떤 자리가 있어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한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올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합동 단속할 때. 그럼 술을 덜 먹게 되지요?

○ 신경철 위원똑같아요, 이 이치는. 우리가 단속을 않더라도 기름값 아끼지 말고 계속 다니세요. 다니시면 전라도나 경상도 배들이 덜 올 거 아니겠어요? 제 뜻 좀 이해하시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군 일손이 부족하면 도 지도선도 파견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요.

○ 신경철 위원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 어로행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약간 질문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 신경철 위원최근에 의항리나 신진도에 중국 밀입선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그쪽 동네에 살고 있어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안선에 보면 정말 어느 배가 밀입국 배인지 어선인지 선회기인지 정말 구분을 못할 정도로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해루질이라고 아시지요?

○ 신경철 위원이게 물때를 봐서 해루질 물때가 좋다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하다가 어촌계장들하고 분쟁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싸움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또 지침 만들 용의가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해루질 부분은 저희 과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자원관리감시원 제도를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리 때나 공휴일,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 수산자원관리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병행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요즘에 밀입국 선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허가를 가진 어선어업은 1,620여척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레저선박이라고 있습니다.
레저선박은 해양산업과에 등록해서 자유롭게 레저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선이 한 500여척 가깝게 태안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레저선박들이 공휴일이라든지 휴일에 연안 어선에 떠 있어서 레저 활동을 성행으로 하다보니까 해경이라든지 군부대에서도 식별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해가 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해루질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는 없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해루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양면을 갖고 있거든요. 수산자원도 중요하고 관광쪽에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물론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 관광지 겸해서 바닷가 출입을 해서 체험도 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에 계신 분들하고 관광객들하고 항시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지역이 대다수가 우리 해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루질이 성행되거나 위험한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에서 고시를 해서 출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만 조례로 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 신경철 위원다음에는 공통자료 219쪽 우리 군 연구용역비 관련이거든요. 아니 세부적인 건 안 보셔도 돼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해양환경조사 용역비 4,400만 원 편성을 했지요?

○ 신경철 위원그런데 군수와 용역관계자 미팅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뒤에 착수보고회도 제대로 안한 것 같고 중간보고회도 않고 이런 경우 용역비 지불했어요? 안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불했습니다, 17년도 용역비.

○ 신경철 위원지불했는데 그러면 이게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착수보고회도 제대로 않고 중간보고회도 제대로 않고 완료보고도 않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최종보고회는 군수님 집무실에서 2017년 12월 14일자로 최종보고회만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최종보고회만요?

○ 신경철 위원그래요. 그럼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다음에 중층 침설식 내용 아시지요? 가두리 시범사업.

○ 신경철 위원이것도 보면 5억 원을 편성을 해서 2018년도 12월까지 착수보고회 한번밖에 안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2018년 12월 2일날 위원님 말씀대로 착수를 했고요. 중간보고회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8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최종보고회는 저희들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보고회도 중요하지만 이게 5억이라는 큰돈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도 이렇게 중간 중간 제대로 보고도 않고 이런다는 건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 신경철 위원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5억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은 제가 하기 전에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해삼산업 활성화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게 작년 8월달에 착수하고 중간보고회도 아직 안했거든요.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 해삼산업 활성화 특구지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 용역을 토대로 신청을 해서 특구를 지정받아야 만이 저희들이 해삼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확보되는데요. 이게 착수보고회를 하고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령하고 태안하고 같이 용역을 했는데요. 충남도가 중간에 나서서 각 지자체마다 해삼에 대한 특구를 지정하면 필요성이 떨어진다. 물론 지자체마다 특구지정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충남도가 별도로 보령하고 태안을 아울러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보고회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 신경철 위원좋아요. 그럼 용역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 결론을 낼게요. 작년도에 해양환경조사용역비가 7,300만 원 잡혔어요. 이것도 금년도 3월 14일날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군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특히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수산분야에. 이건 우리 공직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용역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다시 말씀 드립니다.
용역비 지출 너무 과다해요. 시정 좀 해 주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다음은 우리 어업관련 보조금 지급 감사를 하겠는데요. 제가 메모는 몇 가지 했는데 간략하게 계약 관련해서 당부 내지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 신경철 위원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4조 아시지요?

○ 신경철 위원이 법률에 보면 보조금사업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을 하고 수입 지출을 명백히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이게 아닌 말로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자담이 수반돼서 금액이 크거나 공사기간이 긴 것은 별도의 계정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을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자담분을 예치시켜서 거기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선수금 이런 부분이 다 지출되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 있는 소규모 자담이 800만 원 500만 원 이런 사업은 공기가 착수와 동시에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통장은 안만들고요. 대신 수협이라든지 일반은행에 자담예치증명서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자담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위임장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한 업체한테 바로 은행으로부터 송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계약법에 의거해서 사후관리도 물론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임자 없는 정부 쌈지돈이라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반드시 사후관리를 잘해서 국민이 납부한 혈세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기대하면서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수산행정을 이끌어 가실 분이잖아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불법어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이 감사는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어업지도선 운행실적이나 불법어로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계셨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수산분야에 오래 계셨잖아요. 물론 풍랑이나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따라서 운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건비도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어로 그분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관리감독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감 전보다 지금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만큼 단속을 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잘못 하신 거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2021년이든 이후에 이 행감에 대해서 또 목록이 올라왔을 때는 추후 변화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06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볼게요.

○ 김종욱 위원3개 마을이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대야도, 병술만, 용신어촌계. 이게 지금 매년 체험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지금 올해가 몇 년차입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늘 이 3개 마을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마을도 해당이 됐다가 체험을 안한 마을도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4개 마을이었는데요. 삼동체험마을이 빠지고.

○ 김종욱 위원왜 빠졌어요? 거기.

○ 수산과장 김남용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해수부에서 진단을 받아서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여기 3개 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데가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요즘은 통합돼서 ...

○ 김종욱 위원다른 부서에서 사무장 채용을 한 데, 농어촌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등등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은 어촌체험마을만 관리를 당초에 했고요.

○ 김종욱 위원아니 어촌체험마을도 사무장으로 하는데 농정과는 농촌 무슨 체험마을 있을 테고 행정지원과는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느냐.

○ 수산과장 김남용중복되진 않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 3개 마을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잘 알겠고요. 양식마을어장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촌계하고 영어조합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태안군에 전체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89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인허가는 군에서 하지는 않지만 태안법원에 등록된 영어조합법인이 ...

○ 김종욱 위원지원해 주는 영어조합법인이요.

○ 수산과장 김남용태안법원에 등록된 영어조합법인이 221개고요.

○ 김종욱 위원221개 중에 군에서 보조받는 영어조합법인은요.

○ 수산과장 김남용보조받는 데는 한 20여개가 해당됩니다.

○ 김종욱 위원개인도 있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개인은 별도로 있고요.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 김종욱 위원개인은 5개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영어조합법인에 보조 주는 거 그 조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 김종욱 위원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영어조합법인을 만든 데가 있지요? 어촌계원들이.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 가족끼리 만든 영어조합법인이 있고 어촌계로 만들어진 데는 그 수입을 내서 다 어촌계한테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익금 나오는 걸 12월 말에 결산 볼 적에.

○ 김종욱 위원그건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수입이 가는데 개인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영어조합법인은 한 몇 사람이 할 거예요, 대여섯 명이 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5인 이상이면 구성이 됩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그건 군에서 관리를 못하잖아요.

○ 김종욱 위원할 수도 없고 이런 데다도 예산은 비슷하게 준 단 말이에요, 어촌계하고 영어조합법인하고 개인한테도 줬어요, 양식장 있는데. 그럼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소리지요. 영어조합법인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어촌계는 50명, 60명이 조합법인이 된 데는 공동이라 이 소리요, 영어조합법인이. 그 나머지는 가족끼리 하는 조합 법인이 많아요. 이거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지원해 주는 영어조합법인을 등기라든가 거기 명단을 꼭 받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김종욱 위원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지원해 주는 데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았습니다.

○ 김종욱 위원안 해주는 데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왜 그러냐면 개인에게 무슨 해삼이니 돌 투석 다 해주는 거고 민간 영어조합법인에다도 해 주고 개인한테도 해주고 또 어촌계에다도 해주고 어촌계에다 해주는 것은 공동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해 준 거예요. 오래 됐지요? 이게.

○ 수산과장 김남용다른 보조사업도 많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양식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건데 이게 2005년도부터 해사채취 기금을 수입을 잡으면 50%는 수산자원 조성 목적으로 쓰도록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편입되면요.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해사채취 인근지역에 소원, 원북, 이원 3개면에 섬지역에 양식장도 있고 육지쪽에 양식장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해사 채취를 함으로써 양식장에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양식마을어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 김종욱 위원어촌계에서 바지락작업을 하든 해삼작업을 하든 전복작업을 하면 거기서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떼서 어촌계원들한테 다 배당을 해줘요, 12월달에.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이나 개인은 전혀 그런 걸 관리할 수도 없고 어디다가 수매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가 지원해줬다, 이 소리에요. 이 사람들은 1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천만 원을 생산하는지 100만 원을 하는지 그냥 따먹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계속 보조만 준다 이 소리지요, 그 관리를 못한다 이 소리요. 이걸 확실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이 매출을 어디다 했는지 실제로 돌 투석을 했으면 해삼도 종묘를 했을 거 아니에요, 5만미니 만미니. 그럼 그 실적을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끊어라 이 소리지.

○ 수산과장 김남용그건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받습니다, 실적을.

○ 김종욱 위원받아요? 그럼 그 자료를 다 주시라 이 소리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영어조합법인하고 개인하고 그 실적을 받아서 실적이 없는 데는 절대 예산을 주면 안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게 하시고 410쪽에 로컬푸드 수산식품단지 조성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가보셨지요?

○ 김종욱 위원이게 원래는 변질돼서 그래요. 이게 원래는 태안군 관문 가꾸기 사업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소규모로 조그맣게 안내 비슷하게 할려고 하다가 어떻게 변질이 돼서 로컬푸드도 생기고 엄청난 수산식품단지도 생기고 100억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 아쉬운 건 현재 이루어진 일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래는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3개 과에서요.

○ 김종욱 위원로컬푸드가 거기서 중심이 됐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게 해서 농정과하고 수산과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로컬푸드는 농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손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다 치우쳤다 이 소리요. 모든 사업을 해가면서 이것이 준공이 되고 농정과에 명 대표님인가 그분이 대표라는데 그분이 우릴 다오 해서 건물 배치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그럼 너희들이 가져갈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 건물도 바짝 붙였다 이 소리지요. 사실일 거예요. 수산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사업만 따와서 사업비만 집행할 뿐이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이게 농정과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농정과보다도요. 농정과에 로컬푸드팀 그 조직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팀은 농정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자체가 농업, 수산업, 축산업까지 아울러 가는 게 로컬푸드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산과가 손을 놓은 것보다는 농정과에 로컬푸드팀이 별도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업무에 가까운 농정과에 팀을 놨을 뿐이고요. 이게 앞으로 발전이 되면 재단법인도 앞으로 만든다고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컬푸드팀에서 농업뿐만 아니고 수산까지 같이 맡아서 해야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기네가 무슨 대표로 명 대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테니 우리가 알아서 이 건물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전혀 안한 것 같아요, 수산과에서는. 그쪽에다 다 위탁한 거지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 관문사업부터 로컬푸드까지 엉뚱한 데로 흘러갔다 이 소리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흘러간 건 할 수가 없고 이게 결국에는 농정과에서 운영을 할 거지요? 당분간은.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가 합리적이다 해서 ...

○ 김종욱 위원글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2개과가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거 보다 ...

○ 김종욱 위원그러면 지금 로컬푸드의 직원들이나 우리 공직자는 몇 명이나 돼요? 대략 한 10명 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한 일곱 분 정도인가 ...

○ 김종욱 위원학교급식 거기까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농정과 자료를 보니까요. 한 7~8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김종욱 위원더 돼요. 한 10명이 넘는 것 같고 또 수산식품단지까지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 된다 이 소리에요. 거의 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수산물, 생선 파는데 식당 등 등 해서 보면 로컬푸드하고 여기 수산식품단지까지 하면 한 40여명이면 한 개과가 넘쳐요. 그러면 별도로 기구를 또 개편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이건 수산과에서 어차피 농정과로 미뤄줄 테고 농정과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상 거기는 사업소를 만들어서 상하수도사업나 환경사업소나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 소리요. 그걸 아주 장사꾼으로 나가서 거기서 돈 벌어서 공직자들이 월급 타가야 될 것 같다 이 소리지요. 지금 행동하는 게 그래요, 농정과에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요, 과장님. 추진은 잘 하셨는데 이걸 예산까지 받아서 잘 하셨는데 운영이 문제다 이 소리지요.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운영이.

○ 김종욱 위원애기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문제라 이 소리요. 전혀 관리를 안했는데 앞으로라도 농정과하고 잘 하셔야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수부로부터 받아왔는데요. 저희들이 받아오기 전에 17개소가 이미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거의 다 가봤는데요. 다른 데보다도 제일 지근거리에 있는 보령시가 천북하면 굴 구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천북의 굴 구이 단지가 불법시설도 있고 또 국유지를 점유한 시설도 있고 그래서 보령시가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170억을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우리 군보다 앞서서 착공도 하고 준공도 하고 성황리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굴이다 보니까 계절음식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만 성황리에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도 수산식품거점단지를 365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 가지 과정이 변해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팀이라는 게 그래서 농정, 수산, 축산을 아우르는 팀이 만들어졌고 이게 다 같은 부지에 공원조성은 물론 토목공사는 전략사업단에서 했고 주된 영업활동 할 수 있는 것은 농정과하고 수산과인데요. 이걸 농정과하고 수산과하고 동떨어지게 건물 지어서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접된 건물로 동선도 같이 하고 해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관광객들이 또 소비자들이 우리 군을 찾았을 때 시장도 봐가고 또 우리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도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도 농정과에 로컬푸드팀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렇게 큰 사업을 하실려고 했으면 애시 당초 관문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했으면 장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로컬푸드팀이 사업소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장소도 거기가 장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할려고 했으면 장소부터 선정을 잘못했다 이 소리지요. 땅을 사다보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땅부터 사다보니까. 땅은 사놓고 어떻게 할 거여. 끌어 들여야 돼요, 이 사업을 어느 사업이든지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장소가 적지요, 거기가?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문 가꾸기 사업 ...

○ 김종욱 위원관문이 뭐 있냐 이 소리요. 여러 가지 관문에다 도로역에다 난 외우지도 못하네, 네 번인가 다섯 번 바뀌었더라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애시 당초 취지대로 쭉 갔어야 하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거 아니니까 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과장님도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국민세금입니다, 이게. 잘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운영을 잘 하시라 이 소리요. 그리고 농정과도 너무 욕심내면 안돼요. 이걸 운영할려면 적어도 40명 정도면 딱 사업소로 하나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것도 상의를 하셔야 돼요. 팀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운영이.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농정과 수산을 양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로컬푸드팀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 맞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지금 하시는 곳이 농정분야 아닙니까? 하지만 수산거점단지는 수산에 전문적인 지식인 생산과 유통을 잘 아시는 곳이 수산과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를 전담을 하다보면 사실은 내가 거기에 관련을 안하면 내 부서 일 하기에도 바쁘지 않습니까?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다보면 좀 미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인력 배치를 할 때 농정에 전문적인 인력도 배치를 하지만 거기에 수산에 전문적인 인력도 좀 배치를 해서 서로 농정과 수산이 아우르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과랑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팀이 내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태안군 행정재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00쪽에 2019년도 관내 바지락 폐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활곡어촌계, 황도어촌계, 라향어촌계 해서 54㏊, 52㏊, 56㏊ 이렇게 됐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최종적으로 보면 고온, 저염분화로 인하여 폐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장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걱정해 주셔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활곡어촌계도 방문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폐사와 동시에 현장방문을 하고 또 충청남도수산사무소와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에다도 저희들이 피해에 대한 원인조사를 의뢰한 바 있고요. 또 걱정해 주셔서 황도하고 라향어촌계는 폐사에 따른 종패발생사업을 지원도 해줬는데요. 활곡어촌계는 지원을 못해 줬는데요. 활곡어촌계에서는 폐사한 이후로 어장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어린 종패가 많이 저질에 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줘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군데만 지원을 못해줬고 두 군데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활곡어촌계만 못했다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분들이 안 해줘도 기존 생산량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드렸습니다.

○ 송낙문 위원바지락이 폐사됐는데도 불구하고 종패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게 뭐냐면요. 라향어촌계도 그렇고 활곡어촌계도 그렇고 원인이 여러 가지로 고수온도 있고 저염분화라고 해서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농도가 떨어져서 폐사도 했는데요. 밀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라향어촌계도 그렇고 활곡어촌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형구를 사용해서 서식밀도를 조사했는데 가로세로 50㎝에 바지락이 300개 이상이 폐사한 뒤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있어서 이것은 밀식의 원인이다. 그래서 활곡어촌계도 그 밀식된 바지락을 다른 데로 이설하고 해서 굳이 군에서 종패사업을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른 어촌계도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지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 시설사업에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이 3개가 있는데 매년 보면 유지보수 관련해서 보수하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갈음이 바다낚시공원 같은 경우도 몇 가지 했고 나암도 바다낚시공원도 했고 19년도는 나암도만 했는데 20년 들어서도 두 군데 했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건 뭐 뭐 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20년도에는 갈음이 바다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태풍 대비해서 앵카가 조금 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류된 앵카를 보강 공사를 했고요. 의항리 같은 경우는 데크에다 낚시터 공원을 돔형 숙박시설을 지었는데요. 그 돔형하고 데크 사이에 오수정화조가 있는데 그게 정화조 시설 능력이 부족해서 그 정화조 시설을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 싶어서 의항리 같은 경우는 오수와 폐수 저장조 시설을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육상쪽으로 뽑았다는 얘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거기가 수량이 너무 적어서 관광객들이 샤워시설도 쓰고 여러 가지 쓸 때 용량이 적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육지로 오수정화시설을 빼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요. 태풍으로 인했다든가 전기가 잘못 됐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천만 원 이하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고쳐가면서 사용하는데요. 천만 원 이상 고액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비해서 매번 깨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이런 방안은 어떤 방안이 좋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항구적인 방안으로서는 저도 이 업무를 맡고서 느낀 점인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민자보사업으로 한 데가 우리 태안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3개소 말고도. 민자보사업으로 한 데는 안면읍에 호포어촌계라고 안면암 절 앞에 있는데요. 여기는 어촌계가 자담을 들여서 펜션을 4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파손돼도 자기 네 건물이니까 자기가 고치고 또 수익을 남겨서 어촌계원들하고 배당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 지적하신 3개소는 우리 태안군에 유류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군에서 부득이 시설비로 시설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어촌계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주인의식이 좀 결여된 부분도 있고 또 관리 소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인 대안으로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그 소유권을 어촌계한테 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잘 고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유입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처음에는 다 어촌계한테 줬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안되느냐. 말 그대로 바다낚시공원인데 와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안나오잖아요. 이런 대책방안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고기는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낚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낚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양반들 스트레스 풀러왔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밑에다가 조그만 가두리를 만들어서 사서라도 넣어서 그 양반들이 와서 낚시질을 재밌게 좀 할 수 있게 이런 걸 해 주셔야지 고기도 없는데 낚시질을 하라면 되겠습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방식으로 고기도 없는데다 낚시대만 넣고 잡히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갔다 온 사람들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실려고 해야지, 맨날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손님은 왔는데 지금 자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고기는 안 나오지 낚시터인데 왜 고기가 안 나오냐고 술 먹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군비가 수반이 돼 가지고 가두리도 만들어줘야지 또 물고기도 넣어줘야지 이런 부분도 ...

○ 송낙문 위원우리가 물고기를 넣어주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은 얼마 안들어요. 그런 시설을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개선사업 같은 걸로 영어조합법인한테도 해주면서 유류 피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준 건데 잘 돌아가게 활성화되게 해 주셔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하여튼 그런 부분은 자원 조성쪽으로 저희들이 투석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이 제가 볼 적에는 크게 들지 않아요. 고기를 우리가 사주라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 그 고기 사는데 얼마나 들어요? 조피볼락 우럭 같은 거 얼마 안들어요. 양식 같은 거 사줘도 충분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방류사업 효과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효과 조사사업에 방류해역 생태계 조사에서 잠수조사 및 생물군집조사는 뭣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 부분은 방류해역에 방류종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은 충청남도의 방류효과 조사대상 품종으로 꽃게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 전에 사전준비 실효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가 방류를 하면 효과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지침에 보면 방류사업비의 10%를 확보해서 시군보다는 충청남도가 방류효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충청남도에서 방류효과 조사할 때 품종을 꽃게로 추천했는데요. 우리 태안은 그래도 대표품종이 꽃게라고 생각해서 꽃게에 대해서 얼마만큼 방류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꽃게를 대상품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실효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꽃게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래환경을 갖다 하는 것입니까? 뭘로 갖다 하십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지역에 꽃게가 잘 자랄 수 있는지는 잠수부를 동원해서 연구용역을 맡으신 박사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꽃게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어린 꽃게가 커서 잡혔을 때 태안에서 방류한 건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방류하기 전에 어미꽃게에 대한 DNA를 채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협 위판장에서 꽃게가 잡혔을 때 일정한 부분 채취해서 DNA를 검사해서 우리가 어미 꽃게가 방류한 꽃게인지는 DNA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2018년도 방류종자 꽃게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앞으로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꽃게뿐만 아니고 대표품종인 조피볼락하고 대하까지 3개 품종에 대해서 효과조사를 의뢰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생존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몇 프로가 살았느냐는 어렵지만 위판장에서 잡히면 어획물에 대해서 DNA를 통해서 했을 때 방류사업비 대비 방류 경제효과는 보통 2.78, 2.29%정도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대표어종에 대해서는 어민들 소득창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우리 지역은 말 그대로 청정해역이고 또 꽃게가 산란하는 데는 주로 모래땅에서 서식을 하고 거기다 부화를 하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리고 이쪽에는 다 모래사장이에요. 어디 조사하고 할 것도 거의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송낙문 위원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봐서 잘 아는데 이거 조사하는 과정 지금도 쭉 했잖아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4년 동안인데 4년 동안 집행금액은 얼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충청남도에서 3개 품종에 대해서 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8억 중에서 2억 1,500을 집행해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극하게 얘기한다면 용역비 따먹기 아니에요, 이게.

○ 수산과장 김남용이 용역비 속에는요. 학술적인 용역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어미꽃게 구입하는 비용도 있고요. 또 방류하기 전에 어린꽃게를 키워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비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어린꽃게 사시랭이가 탈피를 몇 번을 해야 꽃게가 됩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4번을 합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지요?

○ 송낙문 위원그런 과정 때문에 4년 동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1년 동안만 하면 꽃게가 돼요. 말로만 4년 동안 하는 거지 1년 동안 해도 계속 꽃게가 성장이 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게만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는 조피볼락도 하고 대하도 하고 꽃게도 하고 여러 가지 품종을 ...

○ 송낙문 위원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 송낙문 위원이런 사업을 해야지 4년 동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8억씩이나 들여서 그 기간 동안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담아요, 4년 동안. 안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해루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태안군을 찾아주는 게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 송낙문 위원연간 말고요. 돌아간 주에.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전체적인 관광객 숫자는 모르겠고요. 낚시배는 66척에 천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난주에 우리 태안군을 찾아주신 관광객이 약 2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해루질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우리 태안군에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송낙문 위원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입간판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돈을 수 십억 씩 들여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입간판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지금 해루질 들어가는데 저녁에 다 들어갑니다.
낮에는 없지요? 해루질은 저녁에 하는 거 아닙니까?

○ 송낙문 위원수산자원관리감시원이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40여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 송낙문 위원30명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리고 이 해안가 들어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몽산포만 해도 여기저기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녁에는.

○ 송낙문 위원그러면 거기 들어갈 적에 가서 이런 관리자들이 우리는 방류를 해서 사시랭이에 대해서, 지금 사시랭이를 엄청 잡아간다고 그래요. 사시랭이를 잡을 적에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6㎝에서 10㎝미만으로 방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닙니다.
방류는 저희들이 1.5㎝정도를 방류하고요. 이게 컸을 때 6.4㎝ 이하는 잡으면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글쎄요, 그런 걸 우리 감시자들이 해루질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못잡게 하고 또 그런 걸 우리가 입간판이라도 해서 그걸 잡으면 안된다는 걸 해변가에 쭉 해놓으면 잡는 사람들도 이건 안되는 구나 안 잡을 거예요. 이런 걸 해주셔야 개선이 되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꽃게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프랭카드를 60장을 주문해서 주요 출입구 내지는 항포구에 게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명의 수산자원관리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금어기는 8월 20일까지지만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수산자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그것 좀 잘해서 프랭카드뿐이 아닌 입구 들어가는데 어촌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형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입간판을 몇 개라도 해 놓으면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보고서 조금이라도 덜 잡을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도 사시랭이 잡는 걸 우리 군민들도 그래요. 조금 잡는 것도 아니고 잡아놓고 많이 잡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목록이 행감목록만 16건이고 별도자료 요청해서 아마 20건이 넘을 거예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 다루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한 이유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할 겸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갈게요. 다하진 않겠지만 답변을 짧게 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질문 할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선 관내 영어조합보조금 지급여부 있습니다.
지금 3년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2017년도부터 ...

○ 박용성 위원3년치인데 3년치 내내 영어조합이 중복돼서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원인이 뭐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원, 원북, 이원쪽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소원, 원북, 이원에 있는 영어조합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중에 유독 중복되는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가로림유어영어조합법인도 소원, 원북, 이원에 속하는 영어조합법인입니다.

○ 박용성 위원속하는 법인이긴 한데 유독 이 법인에 계속 지원이 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어장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든가 아니면 운영 실적이 너무 탁월해서 계속 해줘야 되겠든가 이런 원인이 있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자료에 보시다시피 거기 영어조합법인이 ...

○ 박용성 위원면허가 많아서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요. 사업명이 양식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15년도부터 현재까지 똑같습니다.
이 사업명이 똑 같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원, 원북, 이원에 해사 채취지역 인근이라고 해서 거기에 똑같은 사업비가 계속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연속해서 지원현황에 나오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어촌계든 법인이든 한 번도 지원이 안된 어촌계, 법인은 없을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거의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같은 경우 개인법인까지도 지원을 다 해준다 이런 지적도 하시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형평성의 문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어촌계장님이든 법인대표든 유대관계가 돈독하면 좀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이나 어촌계원들 이 부분도 어장환경이 열악한 부분 잘 살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3농 혁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특화사업이. 사업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보시면 15년부터 19년까지 시행이 됐는데 이 사업집행 내역 따로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따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결산내역이요.

○ 박용성 위원이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냐하면 지금 농정과 소관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농정과에도 3농 혁신 특화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도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게 제출을 따로 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달리 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영어법인이든 어업회사든 간에 이제는 자생력, 자구력이 있다고 하면 물론 그 법인을 더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집중되는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재정규모가 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 많을 수가 있어요. 많다 보니까 지원액이 커질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제는 그 법인들도 자구책 자구력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우리 군민들, 어업인들 또 농업법인 같은 경우 농업인들한테 뭔가 그 부분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여부분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음은 귀촌, 귀어인 정착지 분포 현황 좀 잠깐 볼게요. 업종별 현황을 보면 어선어업이 15년부터 19년까지 29명이지요?

○ 박용성 위원29명 그 세부내역을 보면 쭉 있어요. 15년부터 19년까지 보면 거의가 어선어업이고 양식어업 두 파트 해서 17년에 두 파트, 19년에 두 파트 이렇게 있네요?

○ 박용성 위원양식어업이기 때문에 면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단하게. 이게 육상이에요? 해상이에요?

○ 박용성 위원육상가두리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요, 가두리가 아니고요. 하우스로 시설해서요.

○ 박용성 위원육상양식어업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19년도는 근흥지역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거기 분규 있었던 거 해결됐나요?

○ 박용성 위원초창기에 어촌계하고 농업인들하고 분규 있었던 거 해결됐냐고요.

○ 박용성 위원답변만 해요, 해결 됐나 안됐나만.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해결이 됐다는 거네요?

○ 박용성 위원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 박용성 위원치어 생산하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닙니다.
바이오플락이라고 해서 새우 치어를 갖다가 크게 키우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서 성어까지 키워서 방출해 내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하고요. 어선어업 중에 29어가가 실제 어업활동을 합니까?

○ 박용성 위원실제로요? 유어선 말고요, 낚시업 말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같이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허가 자체가 또 그렇게 하고 지원이 그렇게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낚시업만 한다고 해서는 지원이 안될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로 어업에 종사를 하시냐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100%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를 ...

○ 박용성 위원잘 살펴보세요.

○ 박용성 위원100%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싼 돈을 주고 어업허가를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억이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이, 정착비 말고.

○ 박용성 위원지원금의 3억 중에 많은 부분이 물론 어선 구입비도 있지만 대개가 어업허가에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어업허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어선을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많은 비용부분이 어업허가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어업허가가 그렇게 사장되지 않게 유어선만 한다고 해서 이 어업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또 우리 군에 어업허가가 이만큼 있다라는 건 또 총량이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잘 좀 살펴보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어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분들이 물론 그 어업실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뜰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방출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유어선도 마찬가지에요. 코로나처럼 이번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낚시를 할려고 내려왔다가 수익이 없으면 이게 다 빚이지 않습니까? 이거만 있었겠어요? 또 다른 빚도 가지고 왔지요. 잘 챙겨 보셔야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는 뒤에 중층가두리하고 같이 겸해서 가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올해도 열렸지요? 코로나가 있어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올해 두 번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2회 차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심의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7번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사항이 왜 유예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산조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왜 그렇게 어선어업자들이 와서 소란을 떨고 굉장한 반발을 하고 가셨는지 그래서 유예가 된 건지, 어떤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 유예됐던 부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이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3월 27일날 하고자 했는데요. 총 22건이었는데 21건은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됐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건은 유보가 됐는데 그 한 건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층가두리양식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18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8월 30일까지 시범양식기간인데 8월 30일에 시범양식이 끝나면 여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해서 ...

○ 박용성 위원그 유예된 이유만요.

○ 수산과장 김남용유예된 이유는 이분들이 중층가두리가 본 면허로 처분하고자 할 때 자기네 조업구역이 축소가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조정위원들이 유예를 한 거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날 심의를 하면 안되고 조정위원님들 15분이 토론한 결과가 어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심의를 하자. 그 다음에 서면결의도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하자고 해서 그날은 일단은 유보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를 여직까지 개최한 이후에 의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예한 적이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거의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의 없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번에 유예를 했지요?

○ 박용성 위원위원님들의 그 발언을 쭉 보니까 타당한 말씀들을 다 해왔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신규면허를 면허지를 낼려면 면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조업구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천수만가두리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타당한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모 조합장님까지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바로 의결을 해서는 안된다 해서 유예가 된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은 부의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인데요. 그날 사실상 회의록에 보시면 거수로 결정하자고 하는 위원들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군수님이 ...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이 의결의 경우요. 만약에 15분 중에 참석인원이 만약에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이 의결이 돼요? 안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건 만장일치라는 건 없기 때문에요. 가결될 수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가결이 될 수도 있나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대체적으로 여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지요? 대체적으로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동의하에 의결이 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거의 100% 동의는 안받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때 당시 분위기가 제가 듣는 분위기로는 한 분만 반대를 하신 게 아니라 의결을 하면 안된다라고 한 이유가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거수를 해서 투표방식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상당수가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반대하면 의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걸 더 숙의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뭘 뜻하는지 알겠지요? 이건요.

○ 박용성 위원이건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중층가두리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지요.

○ 박용성 위원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2018년도 2019년부터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사업 자체가 용역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역이고 중간에 보고회도 한 번도 갖질 못했고 8월에 만료가 되지요?

○ 박용성 위원만료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업보고를 하시겠다. 용역보고회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용역비가 5억이라고 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요. 인건비도 있고 이걸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박사 용역비도 있을 테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장착을 한 그 시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면허어장형 개발이 필요 없나요? 어떤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금 현재는 시범양식이기 때문에 이용개발까지는 없이.

○ 박용성 위원없이 그냥 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했는데도 어민들의 반발 어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동안은 반발이 없었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시작단계 때부터요.

○ 수산과장 김남용시작단계는 제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그 당시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요, 어민들이요. 그리고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 용역이 끝나면. 시범사업이라고 안 할게요, 그건 용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그때 당시는 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몰랐지요. 본 위원도 두 번 갔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때 당시 용역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조건도 걸었었어요. 이런 부분은 타당치 않은 부분이다 용역비만 없앨 거 같다라고 하면서도 해봐야 되겠다. 왜? 천수만 고수온 문제 때문에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이해를 해서 가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으면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어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중간보고라도 해서 갔으면 지금, 아까 수산조정위원회를 왜 열었어요? 어장이용개발 그 면허 때문에 그랬지요?

○ 박용성 위원그게 뭐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중층가두리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거기다 면적을 더 넓혀서. 그래서 그때 당시 어민들이 와서 반발을 한 이유가 조업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만 한 것도 그래도 참고 봐줬는데 또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고 아마 아직까지도 반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일부가 ...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의 효과 이거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한 자료가 와야 이 사업이 정확한지 아닌지. 여기서 키운 성어, 과장님은 한 번 보셨지요?

○ 박용성 위원어떤 분이 이 성어를 봤어요? 저도 중간에 넣을 때 한번 봤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때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 성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현재 가두리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디 가두리요?

○ 수산과장 김남용중층가두리에요.

○ 박용성 위원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 수산과장 김남용네 칸 중에 두 칸만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까 선서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선서하신 것만 기억을 하셔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이 시범사업은 8월에 끝나요? 이 용역사업.

○ 박용성 위원최종 보고회 하실려고 해요?

○ 박용성 위원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과장님 소신만 잠깐만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 사업은 어떤 양식산업에 그런 기대보다는요.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으로 해서 천수만이 지속적으로 고수온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가두리 양식업이 특히.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천수만에 고수온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첫 해는 차광막도 지원해 주시고 산소발생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셔서 그게 다 인양 해수부 직원분들이 지자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장관님께 보고를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고수온이 발생하고 해마다 또 해양수산부직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자체에 보조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매년 해마다 이런 고수온 대책밖에 없겠느냐라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문사항 중에 고민 끝에 포항에도 중층가두리를 해서 조피볼락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해바다와 여건은 틀리지만 서해안에서도 중층가두리 양식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서해안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류도 있고 파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지를 수심 20미터 이상 찾아야 되고 그래서 찾아서 한 시범양식이고요. 이것은 천수만가두리가 전부 다 외해로 나가서 고수온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누군가가 고수온 대책으로 외해에서 양식을 하면 천수만에 있는 분들도 기술을 배우고 또 고수온에 대한 대책으로서 외해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피부로 느껴서 점차 유인책으로 그런 계기를 삼고자 중층가두리를 적지에 시범양식을 했던 부분이고요.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그 시범용역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천수만에서 가두리를 하는 분이 참여를 하셨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실질적으로 천수만에서 참여한 분은 없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없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우리 태안양식은 아니지만 보령양식을 천수만에 가지신 분이 참여를 한 분이 있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글쎄, 우리 천수만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시는 분이 참여는 안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주로 그분들이 가셔야 될 거고 우리 목적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 말씀하신 큰 목적과 목표가 뭐였냐면 이 고수온 피해로 매년 반복되는 이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지요?

○ 박용성 위원절대 해소할 수 없을 부분이고요, 단 기간 동안에. 그리고 제가 가두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로 지금 87어가인가요? 그 천수만 어가가, 몇 어가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70어가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70어가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전체적으로는 120어가인데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제가 당암리까지는 못 가봤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으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 안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효용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요. 5억을 들여서 한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제가 판단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 8월에 완료가 된다고 그랬지요?

○ 박용성 위원종료가 됐을 때 면밀한 사업결과를 저희들한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 있지요? 그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요.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조업구역 어선업자들의 축소부분이라고 해서 반발도 심했고 또 수산조정위원회 유보까지 해가면서 많은 시간을 가져가면서 현장답사도 했고요. 어민들께서 장소를 이번에 1.6㎞ 옮깁니다.

○ 박용성 위원그 말씀은 하지 마셔요. 옮긴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태안신문에 나온 부분이에요. 여름철 천수만 양식장 피해예방시스템 가동, 민관학연 협력대응 강화, 5월 29일자인데요. 벌써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금년도 고수온이 빨라진다고 하고 또 장기간 ...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층가두리 관련 문제하고 실제로 이게 해소가 될 지에 대한 문제의 연계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위한 사업 안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두리 관련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양식업 면허현황 좀 볼게요. 지금 자꾸 가두리 관련 말씀만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그것도 어장이용개발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 재개발을 하고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재개발을 한 지역도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작년에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던 게 뭐였냐면 재개발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면허지안에 재개발할 때 그 양식장을 그쪽으로 다 세팅해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고요. 이번에 일부 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 정확하게 들어가셨나요? 재개발 했을 때. 정확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확인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최초에 재개발해서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선서 하셨냐고. 선서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아니시면 어떻게 할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직원 ...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그때 당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재개발을 할 때 면허지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그러면 잘못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재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은요? 벗어나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벗어나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확인을 못한 사실이고요.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 행감 기간 중에 현장 감사 한번 해 보실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해도 무방 하신대요.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만약에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사실상 어장 측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셔요. 측량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원하는 답변은 향후 재개발이 내년부터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내년에 도래되는 어업건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지금 면허지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물살도 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안착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불법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수산과장 김남용부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2건은 그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인데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재개발할 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고요.

○ 박용성 위원들어갔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앞으로 도래되는 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어장 위치를 변경해서 내년도에 이용개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가두리 양식업이 목소리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실태도 보셔야 돼요. 이분들만이 어업인이 아닙니다.
100 몇 명 어업인이 어업인이 아니에요, 우리 태안군에. 그런데도 계속 이게 지금 수십 년을 가두리가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근데 이번만큼은 제가 작년에 주문을 드렸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번 재개발할 때만큼은 정확하게 아무런 이견사항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법이 가두리 안에서 없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개발한 지역 있지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요. 그래서 만약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수산사업 보조사업자 및 참여업체 목록을 좀 보셔요. 안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도 보조 사업할 때 계약관계문제에서 특정업체가 아주 반복적으로 특히나 이 수산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과도 그렇고요. 왜 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어민들이원해서 그런 건지, 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이 원한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업체를 마음대로 선정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상당한 분량이에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마 3분의 1정도가 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잘 살피셔서 어떤 어떤 목소리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방향이 바뀌어지고 하는 부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 박용성 위원무슨 투석관련, 가두리 약품관련 기타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잘 좀 이건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 이 수산사업 있지요? 또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는 그간에 지속되어 왔던 그런 관행들 있지요? 과장님 계실 때 아까 신경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산분야전문가고 앞으로도 수산분야에서 계속 우리 태안군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원하는 바인데 이런 불합리한 그동안에 지속됐던 관행들 있지요? 이번에 과장님 계실 때 고리를 다 끊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문제점이 혹시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422쪽 연안어선 감척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목적이 뭐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허가어선을 지속적으로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감척을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전재옥물론 감척대상에 지원해 줄 때는 자격요건도 있을 거예요. 자격요건에 따라서 5년치가 42척에 한 165억이 지원이 됐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 대상자가 아마 여기 자격이 있을 거예요. 어선어업을 취득한 사람이고 또 며칠 동안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여러 가지 노후화 되고 그러면 이걸 감척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혹시 그 사람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다시 어선을 취득해서 어업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척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이 감척지원을 받고 내 명의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취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당초에 이게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집행지침을 줄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선업을 하시다가 감척사업을 받으셨으면 영원히 어선업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165억이라는 돈이지만 42척의 어민들이 적게는 2억 많게는 일반 닻자망 빼놓고는 5억 이 선이거든요. 그 금액을 받고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이 분들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분들의 기술이 고기 잡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선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것은 안맞다 그래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다가 지금은 집행지침이 풀어진 게 5년 동안 감척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이 감척사업을 해도 어선을 구입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은 이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동일한 감척사업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해수부 국가기관에 건의를 했는데요. 국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안군에서 배가 한 척 줄어도 다시 또 보령에서 사와도 이것도 저희들의 불만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딘가는 배가 줄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전재옥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이 수산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다고 하셨어요.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고수온 피해 얘기하셨지요?

○ 위원장 전재옥농업도 마찬가지고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농업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업 같은 경우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와 통합으로 해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번에 다시 마련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양부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셔서요. 어민, 법인, 개인해서 일부한테 보조금이 쏠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서 전 어민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시한 게 개인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말씀을 대변해서 문제점을 대신 얘기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떤 대책마련을 좀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건설교통과장 이성종〔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31쪽에 남문주차시설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기존 주차 면수가 300면이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조성 후에는 1층이 137면, 2층이 128면해서 265면이네요?

○ 김종욱 위원주차시설 외 142면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기존 골조를 올린 그 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외 지역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이 전체 다 골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2층 주차시설 골조 세우는 그 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거기 현재 주차장이 몇 평 정도나 돼요? 기존 대략.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기존 면적이 3,191㎡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그 안에다 하는 거지요, 현재? 타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기존에 현재도 300면인데 1층에 137면, 2층에 128면이면 265면인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외로는 안 나가는 거지요. 주차 면수가 없지요? 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주차시설 외가 142면이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지요. 현재도 142면이 300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 안에?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그러면 그 외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그걸로 따져서 107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원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300면에서 265면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게 그 뜻이 아니고요.

○ 김종욱 위원그럼 무슨 뜻이냐 이 소리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기존 바닥면적 2층 올리기 전에 기존 현재 쓰고 있는 바닥 면적이 300면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300면이고 그 중에서 3분의 2 부분에 골조를 세워서 2층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1층에는 137면이고 2층에는 128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으로 142면이 되는 겁니다.

○ 김종욱 위원그 외 지역이 어디를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냐 이 소리예요. 현재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외 지역이 어디냐는 소리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여기서 외라고 표시한 거는.

○ 김종욱 위원외라고 하는 데가 어디 지역이냐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대형주차장 ...

○ 김종욱 위원그건 기존 있는 주차장이라는 거라니까요 .

○ 김종욱 위원그럼 이거는 외로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럼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타워주차장 한다고 줄어든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나는 외 지역이라고 해서 어디 또 주차장을 옆에 늘려내나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300면 안에서 1, 2층이 들어가고 300면에서 1층이 137면, 2층이 128면해서 265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외 지역은 외라고 보지 말고 현재 그 내에 있는 300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 142면이 300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지요. 이거는 아무리 따져도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여기서 저희가 ...

○ 김종욱 위원여기에 넣으려고 하면 1층에 137면에다가 142면을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1층에다가. 이거를 왜 외 지역으로 봅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러니까 저희가 외를 표기한 것은 골조 그 기둥 ...

○ 김종욱 위원아니, 골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를 잘못 표기 했지요. 그러면 1층에 137면이 아니고 1층에는 다 1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외 지역에도 그러면 142면이 137면에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137면에다가 142면을. 이렇게 하고 2층은 128면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나는 외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 있냐 이 소리예요.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407면인데 여기다 잘못 표기를 한 거 같아요, 난 이해가 안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럼 제가 쉽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총 기존 면적이 300면이고요. 2층에 139면이 올라갑니다, 당초에. 그러면 총 439면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 다음에 439면에서 공중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14면이 감축돼서 125면이 증가한 425면이 됩니다.
근데 425면 중에서 엊그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층 옥상정원 18면이 소비가 돼서 107면이 증가해서 407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2층 이게 그대로 있고 거기 1층에 300면 중에 기둥이라든가 화장실 이것만 빠지겠지요, 기존 300면 중에.

○ 김종욱 위원그리고 2층에 올라가는 128면에다가 플러스해야 되는데 나는 외 지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외 지역으로 나오나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지요. 1층에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1층에서 줄어드는 것은 300면이 어디서 줄어드느냐면 화장실이 1층에 있지요?

○ 김종욱 위원그거 줄어들 테고 출입구라든가 기둥 같은 건 줄어들겠지요, 300면 중에서.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거기서 빼놓고 2층인데 애시 당초 기존 면수가 300면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대형주차장이 면수로 다 들어가서 300면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싹 다 넣어서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싹 넣은 겁니다.

○ 김종욱 위원넣어서 300면이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맞는 거예요. 137면에 142면을 보태면 279면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300면이. 그러면 그것이 21개면이 화장실, 기둥 같은 이런 게 빠진다는 소리지요.

○ 김종욱 위원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된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내가 한참 착각을 했다 이 소리예요. 잘 추진되고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요, 이게 지금 현재. 하여튼 이거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준공을 해서 유료로 해서 지금 현재 300면이 꽉 차서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종욱 위원사업을 40억 들여 가지고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유료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현재 안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407면이 다 안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포화상태라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타워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태안읍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자꾸 증가하다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면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현재 장기 주차들이 있거든요.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 장기 주차가 아주 자기 집 마당처럼 계속 사용하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그것도 유료화를 하면서 장기주차도 빼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근데 먼저 조례안 통과도 안됐는데 태안지에 나온 거 보니까 장기 주차 한다고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지만 다 합니다.
나도 해요, 여기서 살면. 그거 가지고 단속이 안돼요. 누구든지 오면 타워 밑에다 주차하려고 하지 타워까지 올라가서 뜨거운 여름에 누가 타워 위에다 올라가려고 하겠냐는 소리지, 불법이라도 도로가에 하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눈 올 적에 누가 올라가서 눈 맞고 타워주차장에다 주차해요. 타워에도 지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올라가는 계단은 눈, 비가림 시설 다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타워에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아니요. 전체가 아니라 올라가는 계단이요.

○ 김종욱 위원아니 계단이 아니라 타워 꼭대기에요. 똑같은 요금 조건이라면 나도 타워 밑에 시원한 데 대고 눈 안 맞는 데다 댄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장기 주차하게 되면요. 전부 다 타워 밑에 하게 돼 있어요, 장기 주차는 100%. 장기 주차는 빼주셔야 돼요. 장기 주차 돈 안 돼요, 그거. 실제로 거기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장기 주차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502쪽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밧개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2017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업 추진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저희가 사업 착수 전에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착수를 못하고 2019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행정절차는 공원구역 개발행위하고 간이해역 이용협의가 좀 늦다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밧개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명과 같이 우기 시 원활한 배수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여 안전 영농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송낙문 위원그럼 밧개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약 30억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배수개선만 집중하는 게 옳은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저희가 밧개지구는 배수관문도 1개소를 확장하고요. 또 1개는 배수관문을 교체하고 배수로는 약 11조 2.71㎞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공정을 보면 배수로 11개소에 2.71㎞를 금방 얘기했다시피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배수로 구조물이 뭐로 설치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수라이닝과 침수옹벽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라이닝, 침수옹벽은 배수로 벽면의 안전을 기하여 원활한 배수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여기에 제수문을 설치하면 겨울철에 담수를 해서 봄철 모내기까지 농업용수를 저장하면 배수관 개선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판단과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 염두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것 좀 잘 추진해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해수욕장 있는 부분에서 라이닝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그런 거 같은데 주민들이랑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있어요, 거기?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잘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잘 검토해서 농민들이 우기 시 또는 갈수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음은 바로 넘어가면 505쪽에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게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국비가 21억이고 도비가 2억 7천에 군비가 6억 3천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양수장 1개소를 신설하고 여수토 1개소를 폭 25m, 높이 1m로 하나 하고요. 석축 보강과 준설, 송수관로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저희가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국비와 도비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계획대로 일정하게 재원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동해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농경지 주변을 보면 다 외지분이 갖고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외지인들의 사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현재 우리 군민들은 몇 프로나 갖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프로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외지인들로 주축이 돼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특히 주요 공정에 양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류지까지 덤핑을 하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과장님 이 시설 준공 후에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이 사항은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할 수 없고요. 사유지로 저희가 지금 연 2천 7백만 원의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10년 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우리가 지금 몇 군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리계에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가면 가물었을 적에 펌핑을 하려고 서로 물을 먼저 대려고 싸우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 송낙문 위원제가 이 지역만을 두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무조건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에 누가 운영할 것인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경작인들이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과 강구된 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잘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혹시 과장님, 지표수 보강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BC분석은 해봤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BC분석은 별도로 한 건 없지만 유형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동해지구 지표수는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문제점이 사유지에다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 후에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아까도 한 30억 들여서 했는데 BC분석은 무조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근데 준공 후 운영관리 방안 이런 거를 접목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누가 관리를 하며 그런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 후에 그 누구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가 가뭄이 발생돼서 양수장을 가동하면 모터가 고장 났네, 송수관로가 파손되었네 하면서 군에 보수비를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지금 많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확보해서 국비를 따오더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운영관리방안까지 수립해서 유지관리비에 군비가 재투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잘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하고 508쪽 동해1리 저수지 신설사업에서 지금 다 저수지는 완료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저수지는 다 준공 완료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준공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준공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잘 돼 있더라고요, 물도 많이 차 있고요.

○ 송낙문 위원근데 지금 농업용 송수관 관로설치 공정률은 얼마나 됐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현재 관로는 다 매설을 했고요. 양수 펌프장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다행히 한발 대비 가뭄극복사업으로 이 예산을 해서 현재는 펌프장만 설치를 하면 모든 게 다 끝나게 됩니다.

○ 송낙문 위원그 공사비는 얼마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총 공사비는 5억입니다.
국비 4억하고 도비 5천, 군비 5천입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 본 위원이 상단부에 가다보면 한 세군데 정도는 지선으로 빼줬어야 되는데 그거 지선은 좀 늦었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선은 없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 지선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키로 수는 얼마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총 거리가 2,654m고요. 라인은 두 가지로 분산되게 묻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2㎞ 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2.6㎞입니다.

○ 송낙문 위원2㎞정도 되는데 상류까지 올라가서 그 지선을 안 빼내주면 다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해줬어야지 이런 걸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저수지 신설은 참 잘했더라고요. 지금 올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해문제로 계속 고질적이었는데 담수가 잘 돼있고 비도 많이 와서 그렇지만 상당히 효과를 좋게 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는 가뭄대책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데 아쉽게도 5억 투자를 해서 올라가는데 지선을 빼줘야 가다가 코크라도 한번 열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줬어야 했는데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사람들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해주셨다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미비점은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시 지선을 해서 빼주셔야 되고 상단부에도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도 마무리가 아직 안됐던데 마무리 다 됐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상단부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를 한 상태거든요.

○ 송낙문 위원가서 보니까 도로에만 그냥 지금처럼 딱 관로가 왔어요. 관로가 왔으면 위로 올려서 코크를 연다든가 밸브를 연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묻어만 놨으니까 안 돼 있는 거지요. 이거는 누가 물을 대려고 해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요즘에 최신형으로 해서 지선 세 군데 정도 빼주셔야 되고 상단부에도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 다음에 뒷장을 보면 한해대책이 있는데 이쪽에 고질적인 한해대책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했는데 저수지를 만듦으로써 거기는 해결이 됐다. 또 지금 제일 고질적인 게 팔팔답 그쪽이 많이 고질적이지요. 이런 사업을 개선을 해줘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하여튼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낙문 위원잘 했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한해대책에 대해서 공통으로 있거든요.

○ 송낙문 위원그거는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며) 과장님 이게 어디신지 알지요? 가면 이쪽에 해송마을 못 미쳐서 바로 그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어디냐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가포장을 한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 상수도 노후관로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했냐. 총선 전부터 저희들이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3월 아니면 2월 말경부터 했는데 지금도 가포장이 계속 돼 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번 주만 해도 우리 태안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2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는 해수욕장 개장이 되면서 더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쪽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이게 3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다가 지금 사진으로는 좀 괜찮아요. 지선에 나가면 두 군데가 그냥 보조기층만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가포장도 않고 들썩들썩 해서 우리도 가다보면 많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것 좀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빨리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태안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송낙문 위원바로 넘어가서 쭉 보면 이것도 도로변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초작업이 안 돼 있어요. 제초작업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는 아니더라고요, 홍성쪽 소관인데 우리도 중간 중간에 있을 겁니다.
이 제초작업을 해주셔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올해는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초작업을 안한 거 같은데 오늘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크 레인으로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큰 차가 옆으로 오면 차 옆이 다 닿아요, 옆으로 비켜야 되니까. 이런 것 좀 해수욕장 개장 이후로 우리 관광객들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니까 10분 안에 빨리 끝내라는 이런 쪽지가 있어서 좀 딱딱하지만 핵심만 질의하고 대책이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먼저 2-2권 516쪽 생활119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지난 5년간 우리 군 생활119의 활동에 우리 군민들은 많은 공감도 하고 있고 칭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활119를 신청하면 민원처리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들었습니다.

○ 신경철 위원들으셨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들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문제점과 질의를 병행해서 질의를 할게요.

○ 신경철 위원이 답변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375건, 2017년도에 1,428건, 2018년도에 1,899건,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도에 751건 그리고 금년도 5월 말까지 242건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500건도 안 될 거 같아요. 최근 이렇게 줄게 된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초창기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119로 처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로등 업무까지도 다 많이 해줬고요. 또한 피해목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예산을 350만 원까지 생활119팀에서 공공시설 민원으로 했었고 복지민원은 100만 원 이내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돈에 구애를 안 받았습니다.
사실상 적극적으로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 업무가 나중에는 환경산림과와 우리 건설교통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에 다시 업무를 재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과 분야하고 ...

○ 신경철 위원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에 가는 업무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899건이고 금년 같은 경우 불과 400이나 500건 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분리했다고 해도 그렇지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신경철 위원이거는 공직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신경철 위원같은 공직자가 잣대를 대고 일하는데 어느 공직자는 해주고 어느 공직자는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근데 이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공익성보다는 개인적인 자가 처리대상이면서도 신청하는 부분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처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런 부분 업무량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

○ 신경철 위원업무량이 줄었다?

○ 신경철 위원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선출해 주신 분들이에요. 지역민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도 하고 있고 애로도 듣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는 과감하게 제지를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제가 한 건 한 건 가지고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웬만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지 말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지방자치법 제8조 복리증인 도모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맞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 신경철 위원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정 당시에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증액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다 정확히 맞지 않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추계표까지 나와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요.

그리고 이것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금리 마을안길포장현황 아시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아마도 30번 정도 나간 거 같아요.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적공부상 도로부지에 담하고 희한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적공부상 도로에 개인적인 담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 신경철 위원안 되지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시정조치 좀 해주시고 아시겠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시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안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제가 그 현장을 측량한 걸 봤고요. 현행 거기 담장 쳐 있는 부분에 지금 2m정도가 물려 있어서 저쪽 도로를 내면서 반대편에도 2m가 물리니까 그쪽에서 상대성 있는 민원인데요. 지금 담장으로 돼 있지만 이거를 철거를 하다보면 본체 건물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반대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단 ...

○ 신경철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나가면 우리 공직자들 저는 문책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좀 잘 처리해달라는 뜻이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동의는 받았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됐지요?

○ 신경철 위원그리고 519쪽 모의선 확포장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배정됐어요. 근데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천리포수목원에서 6월 21일날 임시이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하고 거기서 주장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여기서 하면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리고 공통자료 99쪽인데요. 일단 가장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 신경철 위원우리 건설교통과의 이월사업 중에 2개 다 똑같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가장 많아요. 이거 2017년도에 67건이고요. 2018년도에 76건, 2019년도에 69건이에요.

○ 신경철 위원이거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보면 공무원들이 행정력 낭비하고 언제 일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 원인은 공무원들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회, 3회 추경에 그때서 돈을 내려 보내주시면 사실상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과장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기가 부족하다,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다 뭐 사업비가 부족하다, 민원이 있다 이런 건 어쨌든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행정을 하니까 계속 누적이 되고 이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는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본예산에 모든 걸 편성을 해야 되고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 사전에 행정절차나 기본적인 동의 같은 건 미리 다 받아놓고 본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부서공통자료 223쪽 용역 관련이거든요. 이것도 책 펴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 신경철 위원이게 자그마치 4억 5천이더라고요.

○ 신경철 위원그런데 이게 보면 도로건설관리계획 그리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이런데 금년 10월까지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근데 작년도 4월 착수보고회 한번하고 여태까지 중간보고 안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중간보고는 이번 주 6월 8일날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게 아니고요. 이 중간보고회 하 기 전에 실무팀장과 과장들까지 해서 먼저 자체회의를 했습니다.
그건 1월 달에 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고 군도가 14개 구간이 있지만 현재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부분들 이거하고 상위계획하고 도 종합계획하고 연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정상적으로 일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추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제가 질책도 하고 문제점도 제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역비 자체가 4억 5천이잖아요.

○ 신경철 위원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웬만하면 용역, 용역 천국이에요, 우리 태안군이. 제가 월요일에 기감실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지 웬만한 일만 있으면 용역, 용역, 용역 말이 되겠어요? 어쨌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용역비 낭비를 그만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시정이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비는 사실상 우리 군에 핵심적인, 사람 몸에 비유하면 도로는 혈관이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이 용역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 종합계획하고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해는 했어요. 이해했는데 중간 중간 보고도 않고 이렇게 과도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용역에 너무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딱딱하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비는 우리 태안군 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 신경철 위원과장님 아셨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많은 사업을 반영하시고 최근에 이원 연육교 건설을 위해서 군수님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셔서 성과를 내셨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할게요.

○ 김영인 위원(사진을 보며) 이 사진 한번만 보시고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최근에 준공을 한 인도 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축사 울타리 아닌가, 인도 설치를 하면 이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가서 한번 보시고 개선을 좀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축사 울타리로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걸 아시겠어요? 이게 배수로의 간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이게 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내년에 꼭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는 우리 경작인들이 흙이나 나무로 물을 가두고 있어요. 이게 개당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잘 좀 살펴봐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많아서 기본적인 거는 당부를 드릴 테니까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먼저 전주, 통신주 등 설치관련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인데 지금 제출 자료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하고 좀 다르게 제출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이 우리 부서와 도시재생과 2개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 많지 않은 세외수입의 일익을 담당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전주, 통신주뿐만 아니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에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에 있는 모든 시설을 노선별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징수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현황이에요.

○ 김영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부서에서 운영현황을 갖다 달라고 해서 우리 담당이 갖고 오셨어요. 갖고 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자금 운영현황을 본 중에 가장 잘 관리가 돼 있더라. 그동안에 특별회계 관리를 유지보수비용,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정기예탁 54억을 계속 1년 단위로 해오셨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잖아요. 전출을 해줬는데.

○ 김영인 위원부탁을 드리면 유지보수비용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제초작업을 해왔는데 이 제초작업 관련해서는 6개 월 인부임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다. 그곳이 농로인데 왜 제초작업 인부임을 편성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그것은 농로이면서 발전소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과속방지턱도 여러 곳에 설치한 곳입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최근 3년 지하수 추진 및 관리현황이에요. 2018년, 2019년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왜 단가가 차이 납니까? 이 담당한테 여쭤봤더니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똑같은데 자부담을 늘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자부담 필요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본인들의 책임이 있고 또 개소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잘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 없이 하는 거 보다 자부담을 부과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하수라는 건 단기 한해대책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단기 한해대책을 그만하려고 이번에 가뭄대책용역비 5억 원을 편성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밭작물에 대한 계획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수 담수화 설비도 꼭 포함을 시켜서 넣어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행정119 관련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감사를 할게요.

○ 김영인 위원분야별 예산집행현액은 2018년에 14억 원, 2019년에 7억 3천만 원 절반으로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업무분장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 피해목 제거사업, 가로등 긴급보수, 소규모 긴급현안사업 등을 우리가 행정119에서 펼쳐왔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로 다 이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줄고 건수도 줄고 또 하나는 우리 군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부서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행정119 전화하면 긴급하고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해서 오늘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고 일주일 내 사업을 해주더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바뀐 걸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사업의 효과도 많았고 군민의 만족도가 높았다면 처음 도입했던 대로 추진을 해 달라. 당장 집 앞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나무가 쓰러져서 가옥이 파손위험이 있는데 부서에 전화하면 어떤 대답이 오냐. 연간 정비계획 수립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서협의 다시 한 번 하셔서 원상태로 복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축사업인데 지금 제출 자료를 보면 세부 내역에 자부담이 보조금을 초과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2018년에 3건 있었고요. 2020년에 1곳이 발생을 했어요.

○ 김영인 위원이 얘기는 뭐냐면 보조금 가지고 신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보조금 이 신축비용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현실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이 지금 조례가 16년도에 생긴 이래 사실상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8쪽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인데 이거는 본 위원이 촬영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갓길을 잘 좀 보세요. 도로인데 이게 지방도입니다, 갓길을 봐주세요. 이것도 지방도에요, 갓길을 좀 봐주세요, 갓길. 이것도 지방도를 근접 촬영한 거고요, 갓길을. 이건 군도입니다, 갓길을 잘 봐주세요. 이거는 군도의 근접 촬영 갓길입니다.
현재 상태가 이래요.

○ 김영인 위원이거는 지방도의 대형트럭이 갔을 때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본 위원이 운이 좋게 촬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방도인데 갓길을 이렇게 가포장을 했더라고요. 지방도에요, 어디인지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가포장 이후로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어요. 조금 더 멀리 촬영을 하면 이렇게 변했어요. 하얀 실선 밖이 갓길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오늘 출근하면서 태안여고 못나왔을 때 좌측을 보니까 이런 비슷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지방도인데 이 갓길을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곳은 이런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표준적인 지방도의 형태가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에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갓길 정비 되어 있지요. 그 양측으로 울타리가 있고 약간의 조경을 해서 꽃을 식재해 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가장 원안이라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가 도로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갓길이 국도나 지방도에서는 2m를 갓길로 하고 군도에서는 1m를 갓길로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갓길은 갓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최소한 우리 군에 있는 갓길만은 정비를 해보자. 왜 그러냐 최근에 우리 지역에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 인도 설치를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1㎞ 설치하는데 얼마 들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대략 1억 원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우리가 다 충족 못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갓길만 정비를 해도 일단 임시방편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TV광고에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아라 이런 광고가 있었던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우리 군에 숨어있던 1m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갓길을 활용해서 인도로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노선에 인도를 다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 갓길을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500쪽에 지방도 603호 4차선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거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603호 포지도로 선형개량공사와 함께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603호 삭선~원북 간 4차선 사업인데 올 7월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노선 종점부에서 앞으로 이원 연육교 등 미래의 도로확장계획이 있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내구간에 외곽도로 노선을 확정을 해 달라. 이 부분을 주관청인 충청남도 또 도시재생과, 우리 건설과 3개과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 4차선이 나면서 시내권이 패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영인 위원603호 이원면 포지리 선형 개량사업 역시 이건 지난 번 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선형개량 공사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포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이원 만대 연육교가 가시화가 된다는 가정을 해서 태안까지 4차선을 놓는다고 봤을 때 시내권에 외곽도로 이 부분은 분명히 충청남도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525쪽 가로등 관련이에요. 이 업체별 연간 단가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럼 이거하고 전기세는 별도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건 별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자재구입비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자재구입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간 단가에서 쓰는 자재비는 대개 전선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큰 자재 같은 경우 안전기나 램프는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해서 연간 단가 계약한 그 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알겠고요. 제출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 12일 기준인데 집행액이 7억이 넘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2021년에는 한 10억 원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요. 우리 부서는 버스 승강장도 관리를 함께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승강장을 보면 야간조명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밝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관련된 거 하고서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버스승강장 둘러봤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서 눈에 띄게 개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러보면서 몇 가지 좀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 꼭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초작업 하는 부분하고요. 이 승강장 안에 부착물이 있는데 통일이 아직도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냉난방 시설 확충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분명히 가능할 거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연계가 가능할 건데 왜 안하시는지,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겨울에 설치했던 바람막이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결상태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승강장은 아니고 우리가 버스도 우리 관련부서이다 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를 보면 버스의 목적지 표시가 전면에만 돼 있어요, LED로 되어 있는데.

○ 김영인 위원근데 어른들께서 눈이 침침하다 보니까 버스를 순간적으로 놓치면 이렇게 몸을 숙이고 봐요. 그래서 다른 도시는 보면 전면하고 조수석 좌측면으로 목적지를 표시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목적지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 같더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버스 도착알림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현재 우리 군은 아직 이게 접목이 안 된 거 같아요. 이 부분 확인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정말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마을안길 포장 시 무단편입 토지매입 및 공사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몇 가지 소송에 의해서 노출 돼 나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이 계속 도출돼 나올 거 같은데 그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게 2000년 이전에 다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을 했는데 그 토지주들이 바뀐다든가 상속이라든가 외지인한테 팔리고 하다보니까 그 자료만 있어도 저희들이 소송에 대비할 수가 있는데 그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거는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자료관리가 부실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당시는 정말로 무단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로 군에서 직권으로 포장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단지 이런 상황이 귀농·귀촌이라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 박용성 위원또 그분들이 이런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전에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았든 아니면 여타한 행위로 해서 포장을 했는데 이 마을안길을 그냥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결국 분할을 해서 우리 군 관리부지로 편입을 해놨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방치해 놓다보니까 이 소송에 계속 걸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을 편입토지에 의해서 포장을 한 이 구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적상 도로로 되지 않은 부분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가요? 이거.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행정절차 안 밟고 그냥 포장한 부분이라 사용승낙만 받고 지금 도로로 지목변경 하기는 또 ...

○ 박용성 위원아니 우리가 무단으로 했던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사용승낙을 받고 한 도로도 있어요, 마을안길도. 근데도 지금 방치해놓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소송에 말려들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제대로 걱정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과연 그 토지를 토지주들이 군에다 희사를 하겠냐는 부분입니다.
그게 개인 걸로 돼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아니 기존에 마을 안길 포장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았던 마을안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지요. 결국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드려 놔서 소송에 말려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도로 지목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그럴 일은 없겠지요. 토지승낙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들은 몇 군데 자료상에는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군도 지금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지지부지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저는 국한되게 제가 자주 보고 자주 민원이 와 있는 구매항 진입도로나 군도 1호, 3호 이 확포장공사에 관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또 향후 계획에 표기를 해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포장 관계 있지요. 상당히 주민들 행정서비스에 부응을 못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꼭 공직자들의 잘못만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도 하셨지만 이제는 아까 이월사업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도로 포장을 해 주네 어쩌네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벽하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 때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그쪽에다 배정해서 포장사업을 가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그렇지 않고 딜레이 하는 거는 공직자들의 게으름일 테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정말로 우선 급하고 또 큰 민원이라고 해서 서둘러서 가본들 오히려 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민원이 도출되기 시작하니까 민원은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한 사람만의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거 유념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군도 1호선, 3호선, 구매항 진입로 언급을 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도로들이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나는 천수만 해안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고 하나는 완전히 관광도로 비슷해요. 이 확포장공사가 끝난 77번 도로에서 삼봉쪽으로 가는 도로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관광도로 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요. 구매항 진입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병목현상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난리잖아요. 이거 신속히 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는 원인하고 개선방안만 잠깐 여쭤볼게요.

○ 박용성 위원아주 가장 흔한 민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원도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가로등 민원이 뭐냐면 결국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등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관리 주체들에 대한 문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그러나요? 그런 업체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원인, 개선방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가로등을 대개 일주일 단위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처리까지 하는 데는 신고한 분들은 벌써 신청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됐냐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연간단가 용역업체에서 취합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저희가 3개 권역으로 있지만 1개 권역 이원하고 고남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데 직접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급한 곳은 먼저 불 끄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간단가 업체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급한 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긴 한데 아직도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사소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정자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올까지인가 정자가 어떻게 설치됐고 또 급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 그런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군민들은 잘 모르시지요.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설치가 됐고 부랴 부랴 저기다 안치를 해놨나에 대한 부분의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던 사업 말고 화력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반납문제 때문에 급작스럽게 했던 예산이 1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한 18억 정도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땅치 않게 설치 돼 있는 게 꽤 되지요? 그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긴다 이렇게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 정자 사업이 본 취지와는 좀 다르게 갑자기 공기도 짧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읍면장한테 모든 걸 다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읍면장의 건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 하나 다시 살폈어야 되는데 공기기간도 당시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걸 다시 이동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부서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봐요. 급작스럽게 급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 놓겠냐는 거지요. 이게 하나당 거의 2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2천만 원에 대한 혈세를 그렇게 먼지 구더기 이런 데다 계속 방치해놓고 군민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옮겨야지요. 예산이 2배 이상 든다고 해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건의한 거 외로 그렇게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그건 다시 한 번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는가 그걸 다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건의로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옮기셔야 될 거 같아요.

○ 박용성 위원(사진을 보며) 이런 상황들이에요. 제가 몇 카트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77번 국도입니다.
갓길도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왜 설치가 됐나 원인을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로 해서 낚시를 오는 낚시손님들 쉼터로 하겠다라고 설치를 했대요.

○ 박용성 위원참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제가 사진 찍을 때도 애먹을 정도로 차량 통행이 많고 속도가 빠른 곳이에요. 여기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국도를 건너서 여기 가서 쉬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 하고 이거는 잘못 설치된 부분이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마을회관 옆에다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이건 확대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어딘지는 굳이 알 거 없어요. 이 마을회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을회관들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요청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게 땅을 사달라는 민원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민원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차 몇 대 댈 공간에다 정자를, 어디다 설치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데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런 것도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그런 민원을 요청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인 거 같아요. 설치할 데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는 향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소지, 또 하나는 전혀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설치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걸 글쎄요,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는 거 보다는 읍면장들한테 실제적으로 파악을 좀 시켜서 기존에 설치가 조금 급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물론 우리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옮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차근차근 하나 두 개부터 시작을 했으면 싶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급조되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사업이긴 해도 끝은 좋아야 되지 않겠나 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다 뜯어 부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523쪽에 횡단보도 음향설치기를 설치하셨어요.

○ 위원장 전재옥하셨는데 사실은 음향설치기는 다른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직접 가봐야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선 횡단보도 가까이 가면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음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향후 계획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녀보시니까 아마 안 되는 곳이 많은 거 같아요. 저도 두 곳만 빼고 일부러 다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도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 안 되는 거는 아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향후에 보수를 하시겠지만 이건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한 세트당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갈 때는 군민들이 효율적이고 좋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어떤 관리가 안 된다면 그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532쪽에 한해대책 사업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이 한해대책 사업이 올해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요구가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고 내역을 보니까 관정 개발하고 둠벙 설치가 거의 절반의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하시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추진을 잘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건설교통과는 자잘한 게 아니라 큰 국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원 만대간 도로도 얼마 전 군수님께서 정세균 총리님을 만난 것으로 정부를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다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육교 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철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망에 관한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요.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왜 우리만 고속도로가 없고 철도가 없어야 됩니까? 꼭 빠른 시일 안에 접근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건설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 읍면 순방 때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 위원장 전재옥예, 건설교통과였어요. 거기에 군수님께서 행정지원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안길 포장하라고 유관 사업해 달라고 우리 군수님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읍에서 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야, 우리 행정에 얘기를 했더니 안 해줘 군수님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직방이야, 그런 거 인식시켜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토론하실 시간 주게 우리 팀장님,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태안 건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꼭 개선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 농정과장 양수준〔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농정과장 양수준〔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11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이게 4개 마을이지요? 선정된 게.

○ 농정과장 양수준2020년도는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게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가 지급 됐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올 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이게 으뜸마을이냐 일반마을이냐가 정리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무장 인건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루코스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청해야 될 항목이 보험을 냈다든지 몇 명이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더 독려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이게 늦어진 이유가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어디서 이게 돈이 늦게 왔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으뜸마을이냐 일반마을이냐 선정하는 기준은 작년 12월 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걸 2월달까지 실적을 루코스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확보를 할 수가 없고 2회 추경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김종욱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월달에서 5월달까지 이 사람들이 급여를 안받고 근무를 했다 이 소리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소급해서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 소리지요. 그럼 12월달에 줘도 되네요, 소급해서.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코스라는 시스템은 우리 태안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

○ 김종욱 위원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 김종욱 위원이 사업은?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만약에 이 사람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이거 선정이 될 때까지 근무를 했다 이 소리요,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안 됐을 적에는 누가 이 급여를 책임을 집니까? 동네에서 지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봉사인가요? 그것도 한번 답변해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그런데요.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실적을 입력했기 때문에 실적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상에 다 떠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야지 지방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군비 가지고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런데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아니 안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1월달부터 내가 사무장이 된다 해서 신청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월에서 5월까지 급여를 하나도 못 받았다 이 소리요, 이 사람들이. 이 4개 마을이 똑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선정 안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12월 전에 이걸 선정을 해서 본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이걸 지급을 해야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전화오더라고요, 몇 개 마을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군에서 돈이 없느냐 불안하지요. 한 달도 아니고 5개월 동안 돈 하나도 없이 동네에서 보험료까지 내가면서 근무를 하라고 하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외상으로 여태 근무했다 이 소리요. 그럼 공직자들도 똑같은 경우네요. 돈 없다든가 뭐가 안됐으면 소급해서 준다는 건 말이 아니라는 소리지요. 올부터는 평가를 땡겨서 하시라 이 소리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어차피 이 체험은 10월달이면 종료가 됩니다.
거의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어촌체험마을은 겨울에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참고적으로 잘 아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또 113쪽에 보면 관내 농어촌민박 등록현황 있지요?

○ 김종욱 위원여기 업체가 925개 업체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김종욱 위원거의 천개 업체 되는데 여기에 무슨 지원하는 거 있어요? 군에서 이 단체에. 내가 보기에는 제일 큰 단체라고 보면 된다 이 소리요.

○ 농정과장 양수준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허가증을 주고 할 때 케이스 넣어주고 그런 것밖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옛날에 2002년도에 꽃박람회 때 권장해서 민박이 많이 생겼다고요, 안면도가 제일 많지요. 그러면 단체도 제일 큰 단체라 이 소리요. 지금 보면 사회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내가 단체를 거명은 않겠는데 여기는 지원을 다 해주지요?

○ 김종욱 위원특히나 관광협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농민들도 많이 혜택을 주지요?

○ 김종욱 위원어민들도 혜택을 주고 태안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1년에 천만 시대라고 하지요?

○ 김종욱 위원이 사람들이 거의 일조를 합니다, 민박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전부 다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개인적으로 자기는 돈을 벌든 안벌든 태안도 홍보하고 자기네도 홍보해서 관광객이 거의 다 오는 숫자가 천만 명에서 700만 명은 된다 이 소리요, 이 펜션업자라든가 민박업자가. 고마운 분들이에요, 천만 명 오는 게 이 사람들이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원 한 장 지원 안 해주면 안된다 이 소리요. 다만 홍보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요. 이거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 이 소리지요, 나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태안군에서 홍보를 해서 오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 습니까? 관광태안, 태안으로 오십시요 해서 홍보해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가 다 펜션업자들 민박업자들입니다.
그럼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지요. 전혀 지원해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관광협회 같은 데서 무슨 홍보 해서 관광객이 옵니까? 안 오지요. 그냥 단체이다 뿐이에요. 이거요, 과장님.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 농정과장 양수준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교육할 적에 식사라도 대접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안내책자라도 여기 펜션업까지 포함이 안됐으니까 그렇지 펜션업까지 포함되면 천 4~500개 업체가 된다는 소리요, 태안군에. 그러면 그 홍보물이라도 잘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한테 드리는 게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받아보니 몇 년된 걸 농정과에서 교육할 적에 주더라고요. 한 10년 된 걸 없애기 위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가지고 왔더라니까요. 지도 좀 멋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상호도 좀 넣고 아니면 상호를 안넣더라도 각 해수욕장이라든가 거기 무슨 유명한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서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요. 꼭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협의해서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태안관광에 굉장히 일조하는 분들이에요, 이 펜션업자들이 민박업자들 하고. 이거 나 몰라라하면 안됩니다.
그냥 몇 명이 와서 목소리 크면 지원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조용하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농업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감사 시작할게요.

먼저 부서 공통자료인데요. 부서별 보조사업 중 50% 이상 반납내역이에요. 397쪽 보시고요. 우리 부서가 예산액이 26억이고 집행액이 4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22억 원이에요. 국도비 반납액이 12억 5천만 원이고요. 군비 부담이 8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 또 가장 많은 예산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부서입니다.
특히나 농지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이 부분이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도가 똑같은 사유로 반납을 했어요.

○ 김영인 위원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사업 2017년, 18년 집행액 제로이고요. 똑같은 사유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동물사체처리지원 2017년, 19년 집행액 제로 똑 같은 사유로 전액 반납했고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기구 지원사업 2017년, 18년 똑같은 사유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집행액 전혀 없고 똑같은 사유로 전액 반납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 반납사유의 대부분이 사업포기, 미참여, 지원자 없음 등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 요구 때부터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국도비와 함께 별도로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국도비는 국도비지만 우리 군비 자체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는 우리 농정과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군 예산운영 전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전에 세심한 계획 확보된 예산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진을 보며) 잘 보세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입간판·표지석 공통자료로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농정과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하는 겁니다.
제출 안 해주셨어요. 관리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고요. 관광진흥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서인가는 한 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대신에 현재 주무부서에서 이관이 되게 되면 그전까지 철저하게 유지관리해라. 색이 바래거나 안보이는 거 이런 거 다 보수하셔야지요. 그리고 부서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시정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할게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이 시설장비 등의 노후화 또 건립 당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현재 어거지로 운영되다보니 운영 주체인 농협중앙회 태안군연합사업단은 사업단대로 출하농가는 출하농가대로 불신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이런 상품화 기능을 강화시켜서 판로확대를 통한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이라는 기본취지는 온데 간데 없는데요. 이제 부서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이고요. 마지못해 어거지로 운영할 거면 운영 안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건물 철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인 산지유통센터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농정과장을 하면서 농정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통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은 기술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바로 유통기능인데 이 유통기능은 아까 철거까지 거론하셨는데 철거가 아니라 이걸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공간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기능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용역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충남도에서 우리 태안군 것이 농림부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4일날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른 공모사업도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유통기능이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맥을 짚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농산물 생산, 가공까지는 잘되고 있어요. 판매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산지유통센터를 현대화를 통해서 힘들게 재배한 농산물이 판매 걱정 없이 제값 받는 농산물 정책 수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최근 3년 농·특산물 공동상표 지원 현황인데요. 이 농·특산물 공동상표가 우리 군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2017년 4월에 상표등록 결정 이후에 2020년 기준에 19개 업체 31개 품목 8천만 원 지원예정인데요. (사진을 보며) 이게 우리 농·특산물 공동상표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꽃다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상표등록 결정 이후에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또 시행규칙 제정에서 업체선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 매출추이, 효과분석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동일상품인데 사용자가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품질관리가 과연 잘 되고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선정심사 시에 매출액,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을 반영해서 최고의 품목을 엄선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모두가 선호하는 공동상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지원 사업은 현재 포장재 지원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례에 있는 홍보 및 교육, 디자인비, 판촉행사, 박람회 및 판매행사 참가 등의 지원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의 위상에 맞는 홍보와 철저한 품질관리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본 위원은 꽃다지상표를 못 본 것 같은데 당장 좀 설치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할게요. 스마트팜 추진현황이에요. 129쪽인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공모선정 이후에 2019년 2월 민원제기, 군 감사실시 이후 2019년 6월 사업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9년 9월 지역 내 갈등을 이유로 경제진흥과에 사업비 집행의 어려움을 통보했고 2020년 6월 17억 2,900만 원 반납했습니다.
맞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랬는데 2020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농정과 수출전문 스마트팜 기초공사비 3억 5천만 원, 발전소특별회계 이원간척지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비 7천만 원 편성했지요?

○ 김영인 위원코로나19 이후 우리 군 자체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3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10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긴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태안화력 9, 10호기 특별지원금을 반납할 수 있겠습니까? 17억 2,900만 원 회수 가능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능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것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

○ 김영인 위원과장님 길게 말씀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가능한지 아닌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이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원북면 영농조합법인에서 특별지원금 17억 2,900만 원으로 발굴했던 사업들 알고 계시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 사업들이 5건을 했습니다.
저류조 축조 3억 원, 온실관리영역에서 온실 구조물 설치에 9억 4천만 원 또 장비물품 구매, 관리업무 물품구매, 스마트팜 또 다음에 할 거 설계비를 했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공문이 9월 5일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업은 9월 30일날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저류조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설계하고 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일 사업비가 다시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될지는 또 지역주민들과 또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스마트팜 시설에 설치가 되고 정상 운영이 되면 꼭 필요한 시설과 장비들이었습니다.
맞지요?

○ 김영인 위원지금 실시설계 시기 때문에 안됐다. 그 특별지원금 회수관련 공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9월까지 원인자행위를 하고 연말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부서에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안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진흥과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3에 보면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이 있어요. 이 부분 경제진흥과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 부분이 재지급이 돼서 오면 그 반납금액의 10%를 감하고 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오게 될지 안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그동안 영농법인에서 할려고 했던 사업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계속할게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수산물거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휴일도 없이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그동안 부지조성비 65억 원 우리 부서에서 2018년 20억 원 2019년 24억 원 합계 48억 원 현재 수산과에서 수산식품단지 조성 관련 100억 원 총 213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42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공직자 2명을 포함해서 1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2019년 기준 순매출 1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이윤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9%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단순 계산하면 20억 원 잡고 9 2 18 한 1억 8천만 원의 순이익을 2019년에 창출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주말이나 휴일,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평일 비수기에는 기본경비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현재 진열상품 중에 정육코너에 축산물은 혹시 우리 관내 축산물입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기다 아니다.
아니면 왜 아닌지 기면 왜 그런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것은 저희들이 태안 것을 못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맞출 수가 없어서 못쓴 건데 그 부분은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관내 축산물은 아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로컬푸드의 기본개념은 로컬이지 않습니까? 지역이 로컬이잖아요. 다시 한 번 그 의미 생각해 주시고요. 이 사진을 좀 봐주세요.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은 뭐냐면 본 위원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RV차량을 타고서 주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경을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곳인가. 로고만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면읍 방향에서 태안쪽으로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진입로지 않습니까? 이게.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가변차로 제대로 확보해 주시고 진입로 확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무슨 건물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때 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잖아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차장 낮추자고요. 그 주차장 먼저 낮춰놓고 그리고 이곳을 찾게 할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발레파킹을 해 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발레파킹 서비스도 있고 또 쇼핑 마친 고객들한테 상품도 실어줄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주차장을 만약에 낮추면 매장까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럼 공항 이런데 가보면 그냥 가만히 서있으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주차장에다 분수대, 소공원, 꽃정원이라든가 조경 그리고 쇼핑하는 동안에 가족이 왔을 때 그쪽에 자전거를 좀 구비를 해서 그 앞에 있는 별똥별하늘공원이라든가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끔 잠깐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그쪽에 위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소 모든 면에서 접근성에서 안 좋은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고급스럽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저렴하든가. 또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즐거움이 있더라. 이게 없이는 저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파격적인 마케팅 필요하고 좀 더 적극적인 예산투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한번 추진해 보실 의사 있으십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좋으신 의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전략사업단에도 똑같은 얘기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에서 시작을 했으니 분명히 얘기할게요.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하자고요. 지금 수산거점센터 빼고도 100억 이상을 투자해놓고 연매출이 20억인데 그 곳에서 9% 마진을 본다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합니다.
할 수 없지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니까 이만큼 끌어오는 거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시니까 이만큼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 보시자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0쪽이네요. 육쪽마늘 지원과 관련해 한 두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태안 육쪽마늘 우수성을 보존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종자대 지원사업이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농정을 펼쳐서 농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마늘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은 시기에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해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직접 서울 양재동 하나로 마트까지 가서 태안마늘 직판장 행사를 연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품행정, 현장행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판촉행사 계속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7월초까지 한 달 동안 계속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매출은 대략 작년에는 남면의 경우에 농가들한테 8,3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폐기시킬 때 8,010원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예정은 127톤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가격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127톤의 물량만큼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홍보를 더 잘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생산 농가를 대신해서 가세로 군수님과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되풀이 지적되는 문제지만 태안 육쪽마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께서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잘 아실 텐데요.

○ 송낙문 위원일부 양심불량 상인들이 당암리 등 도로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난지형 육쪽마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결국 우리 태안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단속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기간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특사경이나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통해서라도 원산지 허위표시나 품종을 속여 파는 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길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공통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다 해서 간단하게 저는 중복되지 않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원북영농조합법인에서 가장 있어야 되는 게 이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데 이게 금액이 3억이었습니다.
맞지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관로 매설까지 해서 5㎞인데 약 4㎞만 하고 1㎞는 아직 안했지요?

○ 송낙문 위원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그동안 이 사업이 1년 정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1년동안 사업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왜 못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너무 관 주도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3억 5천짜리를 우리가 추진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이분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에서 할 부분과 민간에서 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관 주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 하나 그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도 이것도 민간 주도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해결노력을 보여주고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나가서 준공시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민원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서포트를 하고 나가서 현장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나머지 관로매설 못한 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거기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새로 출범한 법인대표단과도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잘 돼야지요. 이게 주민들이 가장 이슈화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좀 꼭 마무리 좀 해주시고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됐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우선은요. 약간은 답변이 빗나가는 부분이 있겠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물론 저수조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저수조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엊그제도 제가 가서 거기 관리자를 만났는데 지금 우리가 화성 같은 데는 실제 상수도를 쓰는 이유가 가장 믿을 만한 물이라고 생각해서 상수도를 쓰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했고 상수도와 지하수의 개념을 두 가지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딸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증을 받는데 물성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쓰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그 담수지에 있어서는 최소 350㏙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2,000㏙에서 2,500㏙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질 않아요. 또한 계속 그 담수지가 배수지 있는 데서 계속 짠물이 들어오고 또한 폐석탄 짠물하고 상수도 거기서 쓴 거하고 같이 뽑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담수지에.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별걸 다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에서는 다 검사를 했어요. 수질검사 별거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짠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될 수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이런 지하수 얘기를 하냐면 금방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계속 상수도를 썼잖아요. 상수도요금하고 지금 지하수요금은 전기세만 내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출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걸 개인이 하느냐 폐공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잘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건 마치고요. 제가 엊그제 여길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진을 보며) 이렇게 로컬푸드직매장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번 추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팀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몽골텐트로 해서 주말에만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로컬푸드 개장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작년 4월 26일입니다.

○ 송낙문 위원당암리 태안 로컬푸드직매장이라니까요, 당암리.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 사항은 아마 5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목원 한 군데서 이동식 로컬푸드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이걸 확대해서 꽃지, 당암리, 수목원 3개소를 했거든요. 당초는 거기를 할려고 한 게 아니라 당암리 화장실 옆에다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낚시터를 하시는 주민이 우리 건물을 줄 테니까 해봐라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일부를 자기가 해서 직접 데크나 창고 수리 아니면 도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거기 전기라든지 아니면 승압부분을 좀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면 전기하고 이런 건 우리가 놨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승압하고 바닥, 간판하고요. 지금 보여주신 간판도 저희들이 한 겁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데 그 주인하고 저번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전기승압 3선 해 주는데 400 얼마였었어요. 그거 자기가 들여서 해줬고 또 천장형 에어컨 그걸 자기가 무상으로 해 주고 다 놔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도 그랬어요. 참 고맙다, 태안군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어서 내가 몇 번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시고 그 건물도 주시고 전기도 이렇게 어떤 데는 장사 안되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짜로 주시니 얼마나 고맙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 태안군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에 전기승압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자가 신청을 해야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한 건 맞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추후에 지불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지역의 환원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 당암포구 번영회가 창립이 되면서 당암포구 내에서도 환원적인 사업을 하자 해서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태안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고 싶어서 저희 로컬푸드 매장을 좀 유치를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동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한 사항은 절차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인건비 급여는 얼마나 드리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아직까지 채용은 안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건비가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는 일반직들은 한 170만 원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한 달이요? 월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다 다른데요. 일반직은 134만 원 그 다음에 전문직이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2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겠습니다.
여기 직원한테 제가 여기서 며칟날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아니 어떻게 근무하시는 분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며칟날부터 일한 것도 모르신대요?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젊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날짜를 모르십니까, 하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5월 20일날부터 근무 하셨다며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이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주인 분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여기 며칟날부터 했대요? 지금 일하시는 분은 며칟날부터 일 했냐니까 20일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 20일날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추경이 5월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일날 벌써 와서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줬는데 이런 걸, 과장님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라도 하면 의원들이 좋게 해서 몽골 텐트 갖다놓는 것보다 정말로 제대로 된 건축물에다가 진열도 잘 해놨어요. 얼마나 잘해 놨어요? (사진을 보며) 참 고맙지요, 열심히 한 우리 직분들도 고맙고. 그런데 이건 승인도 안받고 이렇게 했다? 이런 건 정말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이거 승인 안해줄 거 같아요? 다 해주잖아요.

○ 송낙문 위원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과장님한테는 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모르셨다며요.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기감실장님도 나오셨고 다 나오셨는데 어떤 것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미스가 있었어도 그래도 했어도 전화라도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매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은 안맞잖아요.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주말에는 얼마 팔고 평일에는 얼마 팔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여기다 설치한 이유는 작년에 수목원을 우리가 여름 하절기만 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라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한 겁니다.

○ 송낙문 위원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거기 매출이라든가 따져봤을 때는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앞으로 저희들이 10월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

○ 송낙문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잠깐 한 3분만요.

○ 김종욱 위원내가 이 질문을 안할려고 그러는데 공직자들 자세가 지금 잘못 됐다 이 소리요. 내가 공통자료에도 넣었다가 질문을 곤란해서 안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직 생활하면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내가 거기 동네 분들하고 언젠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저기가 로컬푸드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말만 몽골텐트 갖다놓고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했더니 뭔소리냐 해서 가보니까 점원도 있고 다 진열 해놨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했더니 군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 소리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실제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근무했냐니까 5월 20일부터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나오라고 했냐니까 명대표님께서 근무를 하라고 했다 이 소리에요. 어찌 하라고 했냐 하니까 평일날은 10시부터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낚시객 때문에 7시부터 오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 지금 과장님은 30일 전부터 뭐 했다고 했지요?

○ 김종욱 위원근무는 20일부터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직원이.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날 전화를 드렸지요, 거기서.

○ 농정과장 양수준예, 전화 왔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리고 과장님은 특별하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말 그대로 몽골텐트 해서 주말만 하는 걸로 하시더라고 자세히는 모르시더라고요, 제대로 매장을 차린 걸 모르더라, 이 소리요. 그래서 내가 명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이 가게를 싸서 얻었다. 다음에 전화 와서는 무상으로 얻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알기를 그러니까 우습게 안다 이 소리요, 의원들을. 이 예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여기. 로컬푸드에서 돈을 벌어서 한 거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로컬푸드 운영해요? 인테리어라든가 다.

○ 농정과장 양수준로컬푸드 운영하는 돈에서 한 겁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그것도 그렇게 했다고 확실하게.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 소리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이게.

○ 농정과장 양수준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도 있지만 ...

○ 김종욱 위원잠시만요. 사업이 크던 작던 액수가 크던 작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소리요. 내가 이걸 질의를 할려고 하다 안했어요, 자료에 넣었어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소리지요.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 이제 그만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사업을 하기까지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면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되고 안되고를 하실 텐데 아무 그런 거 없이 로컬푸드 운영에 대한 모든 예산을 가지고 그걸 했다는 건 그건 전용이지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로컬푸드팀장님 그 다음에 농정과장님 로컬푸드로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대해서 사전에 그래도 의회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기감실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 부군수님 계신데요. 다음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보면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과장님 대신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농정과장님 진정하시고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료를 꽤 많이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의정자료로도 요청한 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들은 안드리고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단지 수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과가 보조사업이 꽤 많은 편이에요, 적은 거부터 해서 큰 거까지. 그래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그 전에 관행대로 아까 수산과에도 얘기했지만 큰 로비를 잘 해야 보조금을 많이 가져온다, 이런 관행들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이런 걸 정착을 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인지를 잘 하시는 과장님들이 부서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축산관련 분야 기타 좀 굵직 굵직한 이런 사업들 있지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및 노후 RPC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잠깐 몇 가지만 거론을 할게요.

○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지금 RPC를 통합을 한다고 그러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도 엊그제 들었습니다.
미리 그런 보고가 의회에도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연히 제가 식사하러 갔다가 조합장들 식사모임 하는데 왜 오셨나 했더니 그런 걸 논의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지역농협들끼리 양곡, 미곡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에 대한 건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농협은 그 시설을 다 폐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미 폐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RPC 운영하는 농협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태안농협 하나입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기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원북농협은 생산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그러면 원북농협이 RPC 사업을 접었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가공은 안하니까요, 지금 현재.

○ 박용성 위원RPC는 뭐고 DSC는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가공하고 저장과 구분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쌀에 있어서 도정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는 게 RPC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DSC는 산물벼 건조 저장하는 시설이 DSC입니다.
그 RPC사업을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다가 얘기를 하고 폐쇄를 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군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원북농협에서 보고 없이 폐쇄를 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아니 우선 이게 농식품부 승인사항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 군에다 협의를 했냐, 그것만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없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원북농협에서 RPC시설 관련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군비하고 국도비를 받은 게 지금 1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RPC사업을 하겠다고. 물론 그 중에 DSC로 가는 장비 교체든 시설이든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군비만 해도 약 한 2억 5천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보조금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사업을 폐쇄한다라고 하면 다른 일반농가들이나 법인 같으면 회수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물론 시한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가까운 2019년도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약 2억 2,700정도 받았네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RPC 사업이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해타산 관계의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농업을 지탱을 하느냐 마느냐 어느 한 지역에 그런 사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합에서 단일로 지원을 안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여타한 이거 말고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삼광 벼 생산지원 같은 거 받았을 걸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렇게 군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폐쇄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한이 지난 거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 투입된 우리 보조금 회수할 의향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게 제가 볼 때 RPC는 기본적으로 수매물량 50%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원북농협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된 겁니다.
그동안 수매물량 50%를 가공하기 위해서 자기네 자담도 대략 6억 5,700만 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폐쇄를 하게 됐으면 폐쇄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전국에 RPC가 경쟁력 문제 때문에 다 통합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농협이나 원북농협 같은 시설이 아니에요. 수백억대의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도 경쟁력이 떨어져서 적자니 뭐니 해서 엄청난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합장들이 옷도 벗고 이렇습니다.
비단 우리 원북농협 자생력, RPC사업에 대한 자생력 갖췄어야 돼요. 사실은 갖추고도 남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오지 않고 작금에서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걸 누굴 탓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줬다는 게 문제에요. 물론 농민들을 보고 지원을 한 거예요. 농협을 보고 지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사후관리기간도 있고 사후관리기간은 사실 올해면 끝나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농림부의 통폐합 승인을 받을려면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2년 정도 통폐합 승인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폐쇄를 했다는 게 문제에요, 접었다는 게. 결국은 그 피해가 농민들한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일 지역농협에서 사업을 접든 말든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마늘 수매하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말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권한도 없고. 단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합장들하고 원북조합에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농협조합장들 우리 이거 말고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RPC 사업뿐만 아니라요. 이런 사업에 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고 지원을 하는 부분, 우리 산지유통센터 추진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아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농협하고 관계 안되면 못합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농업에 대한 키는 지금 실제적으로 지역농협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되고요. 여러 가지 유통이나 생산에 관한 문제까지도 우리 지역농협이 가지고 있고 우리 조합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안달라지고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항시 같이 공유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 농협, 농업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 한 분이 발버둥 친다 해서 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이 살아날 것 같아요?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유념하시고요.

○ 박용성 위원이거 관련된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통폐합하는 부분 있잖아요, RPC. 이것 좀 같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합장님들이 군에서 왜 그런 부분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려나 몰라도 방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원간척지 스마트팜 조성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건 전략단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라 우리 농정과 소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수출단지 조성을 한다고 예산이 또 투입됐어요. 물론 그거 승인해 준 본 위원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5월 추경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사실은 멈췄어야 되는 게 제 소신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 새로 구성이 됐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의욕적으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직까지 실증단지에서 해오면서 문제가 기술력, 우리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부분이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인력이 1,857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인원만. 환산인원이 그래요,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2019년도 온실근무만 57명이 근무를 했고요. 여기에 조합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북 주민 한 분 근무를 했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입주한 업체가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업체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 관련 부서장으로 답변을 좀 해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 ...

○ 박용성 위원아니 현황만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실증단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능력, 기술 이걸 빨리 습득해서 저 업체들은 이제 곧 떠날 겁니다.
본인들 목표를 달성하면요. 그럼 이걸 누가 안아야 되겠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안아야지요. 외부에 있는 농업인이 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로컬푸드도 얘기했잖아요. 왜 직영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되냐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죽 써서 개 줄 수는 없잖아요. 떡 허니 그걸 다른 데다 넘겨서 운영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에요. 결국은 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이 없다고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기술 다 우리 돈으로 그분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세한 결산내역이나 이건 전략사업단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수출단지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계속 지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멈췄으면 하는 생각입니까? 소신만 얘기하세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잘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계속 진행을 하셔야 된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향후에 유명무실한 이런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사업비도 그렇지만 사업비보다도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운영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를 하는데 여기에 농업분야전문가 감리를 하나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지 저분들 가지고는 물론 토목, 건축도 있겠지만 그분들 가지고는 지금부터 준비가 안된다고 봤거든요, 이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생산물량 또 수출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을 지금부터 새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1차 우리가 그분들하고 미팅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그 법인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고해 주셔요.

○ 박용성 위원제가 실증단지 운영하고 있는 팀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었잖아요. 갔을 때 수출을 일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물량이 얼마나 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했더니 그건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해서 수출은 나갈 수도 없고 다른 납품하는 업체 있지요? 네오팜인가 하는 업체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부 나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실증단지 운영이 뭡니까? 지금 이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게 뭐에요? 이걸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 갖춰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기 사진을 한번 보셔요. (사진을 보며) 이게 그 지금 실증단지 진입로 사진들이에요.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용수문제까지요. 용수문제도 제가 전략사업단 할 때 얘기를 할게요.

○ 박용성 위원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이게 무슨 수출단지입니까? 이렇게 주변 조성을, 이거 공사 끝난지 오래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2억이나 들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누구도 책임이 없고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장님 어차피 가셔야 된다라는 소신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제가 농정과에다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했던 대로 가시면요. 지금 새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있지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저는 긍정도 부정도 않겠는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로컬푸드도 로컬푸드지만 농정과의 큰 부담으로 남을 거예요. 잘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반시설일 거예요. 기반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걸 제가 관심을 갖고 정말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뭘 꼬집으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51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과장님 그 책은 보지 마시고요. 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정과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하신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2017년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있는데 5억 5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잔액이 약 3억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것은 당초보다도 물량이 도에서 과다물량이 배정됐는데 실제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 이런 것은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과다 배정됐다?

○ 신경철 위원당초에 과다배정되기 전에 어쨌든 우리 군과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안일하게 예산 편성하고 있다. 이런 예산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이것도 아시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런 부분도 3억 배정을 해놓고 상당히 많은 부분 2억 넘게 불용 처리 했어요. 이 부분은 국도비를 결국에는 반납하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 신경철 위원우리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사업물량 배정이 많이 왔으면 많아진 대로 도에 보고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바우처카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차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을려고 한 부분도 나름대로 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감사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2018년도거든요. 그때는 가뭄이 찾아와서 우리 가뭄피해로 우리 군에서 예비비도 편성하고 또 농민 상당수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데 이 답변 자료에는 가뭄 종료로 불용 처리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여기 명시된 대로 이런 사유가 됐는데 사실은 좀 빨리 집행됐어야 맞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렇지요?

○ 신경철 위원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얘기하면 또 좀 그렇지요?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도 않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이 말씀 총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우선은 사업물량에 맞게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 돈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도저히 안되는 부분들은 물량 조정을 한다든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 부분은 좀 금액이 크고 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논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 이 부분도 10억 가까이 불용처리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 같은 경우 16억 편성해서 14억 집행을 하고 2억 정도 불용처리 했고요. 또 하나 더 따지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같은 이런 경우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실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타작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타작물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원금을 주니까요. 가축분뇨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게끔 하는데 나중에 포기한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제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제가 질의한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질의요지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읍면동으로 협조 공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장님들이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수요자가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이런 데 이런 사항은 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물론 뒤에 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예산 편성액이나 집행액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세심하게 관찰 좀 더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다음에는 용역비 관련인데요. 215쪽이네요. 작년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반영을 하고 한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5월 8일날. 그런데 이게 결과물도 없고 이게 결국은 용역비만 날린 게 아닌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제가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농림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명시한 산지유통 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고회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농림부의 어떤 계획이나 지침, 기준에 맞추는 용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보고회를 안한 걸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 그러면 이 사항도 마찬가지지요. 공직자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거 안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안될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시행해서 다 제출한 겁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 근데 이 답변에는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한번 회의를 마쳤다, 그럼 답변 자료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다음 또 공통자료 77쪽 이월사업 관련인데요. 이월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진흥과 그 다음에 농정과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타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런 부분들도 물론 사업에 약간 열정이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도록 연초부터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은 이래요.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라는 것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제때 제때 업무를 파악해서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당년도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4쪽 115쪽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된 취지가 매년 보면, 책은 안보셔도 돼요. 매년 보면 한 5, 6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자부담 포함해서. 이런데 저한테 제보를 주는 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매년 지원받는 근거도 있고 이러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소외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7년도에는 111농가, 18년도에는 184농가, 19년도에 216농가 이렇게 했는데 대략 3년 안에 중복해서 받는 농가가 얼마나 숫자가 됩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중복된 농가는 여기서 숫자를 하나 하나 나열할 수 없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2017년이나 18년, 19년 그런데 ...

○ 신경철 위원그러면 연간, 매년 중복하는.

○ 농정과장 양수준그런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금년부터 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원칙은 5년간 지원이 된 사람을 제외시킨다. 거기도 없으면 또 3년간 거기도 없으면 나중에 국도비를 반납하기 아까우니까요. 차순위를 정해준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중복을 가급적 안 시키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잘 하시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다 아시겠지요.

○ 신경철 위원그리고 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이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하면 관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보조금의 관리는 농업분야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입니다,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에서 다 하는데 3천만 원 이하는 읍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3천만 원 이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작년도 8월 29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에 소속된 종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리온실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토지 이런 부분 여기에 또 불가피하게 소속된 종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정식 기계설비라든지 고정식 ICT설비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10년입니다.
10년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 트랙터라든지 이런 장비들 이런 부분들은 5년입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보조금 지불관계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리 국민이 납부한 혈세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당부 말씀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 농작업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9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사업목적은 위탁영농을 통해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5명 이상 공동으로 원할 경우에는 작업 기계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과장님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과 마을영농단 사업의 보조사업 비율이 같아요, 거의 50%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마을영농단 5명이 그 마을에 대리경작을 해줄 경우 9개 마을을 선정하셨고 또 올해 11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럼 위탁계약서를 쓰셨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 내용은 뭐가 들어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거기에는 기본적으로 10농가 이상 총 마을사람의 20% 정도의 선에서 대리경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책임지고 대리경작을 하고 대리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자료를 살펴보니까 잘한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 9월 한 달만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봄철에 한 세 농가 정도를 모내기를 하시고 똑같은 세 농가를 가을에 수확을 한 농가도 있고 서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리경작을 했을 때 대금을 받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 대금의 기준이 마을마다 다 틀렸어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업의 첫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나 인력 해소를 위해서 이런 대리경작이나 이런 영농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체계를 잡아서 앞으로 11개소 신청된 마을과 기존에 마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위탁계약이라든지 또 추후에 더 지원해 줄 것 있으면 더 지원방안을 하셔서 좀 더 활성화를 해야지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어떤 구실에 불과하다면 이건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잘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 되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171쪽에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살포비가 있습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구역을 정해서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포당 800원씩 살포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이것도 공동살포단으로 해서 살포를 할 경우 대리로 해 줄 경우에는 포당 800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저도 자료를 봤을 때는 다 서류상으로는 잘된 것 같지만 사실상 공동살포를 한 경우도 있고요. 젊은 사람일 경우 청년일 경우 내가 살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이 공동살포단의 개념은 물론 노령인구 때문에 ...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개인이 살포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이 그것은 농협으로 돈을 안줍니다.

○ 위원장 전재옥농협으로 돈을 안준다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살포한 물량만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물량을 신청하면 우리가 물량을 확인해서 농협으로 800원씩 주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원된 비료의 전체적인 금액이 살포비용으로 갔다는 거예요. 잘 확인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정말 농민이 원해서 공동살포가 어려워서 그런 공동살포단을 만들었다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을 집행을 했지만 그 추후에 추진과정까지도 잘 살펴보는 게 우리 부서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잘 추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자료에 요구가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셨어요. 농민수당이 지급되지요?

○ 위원장 전재옥연 60만 원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 연말에 되는데 얼마 전 20만 원이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고요. 인근 서산이나 당진 같은 데는 세외수입도 많습니다.
그런데는 걱정이 없는데 농민이나 어민의 입장에서는 인상이 된 게 좋아요,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군의 입장에서 나머지 20만 원 추가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갔습니다, 발표할 때 갔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다들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다른 데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다소 언성도 좀 높아졌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이른 새벽에 이슬 맞아 가면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들어오는 게 농민입니다.
많은 예산이 농업쪽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제점 말씀하신만큼 그 보조금이 올바르게 농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1월에 가셨는데 농업에 대한 열정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대안 나온 것 우리 과장님께서 모두 성과 이루시는 과장님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꼭 대안 마련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18시23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