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9회-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목요일 창닫기

제269회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재옥감사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태안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LG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 그리고 군민 이익근 님, 최관수 님, 수도권타임즈 류수남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전재옥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15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간 총 31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 위주로 요약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관련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존경하는 전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제8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 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경기침체로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주민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점검을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치 군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개선·보완 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 광정하여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상생발전으로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홀로 먼저가 아닌 함께 더 멀리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집행부는 오로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보다 더 잘 사는 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행정지원과장 명강식〔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206페이지 행정구역 분리신청 마을 진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로 보면 창기2리 하고 당암리 두 가운데가 들어왔네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 곳이 두 가운데고요. 그 외에도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주민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어촌계 여기는 창기리고 당암리는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읍면에서 실태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은 아직 안된 상태고요,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 분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리하는데 주민들이 많다, 세대가 많다든가 기준. 100세대라든가 200세대, 300세대 그 기준라든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어떤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지금 시골이 노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감축이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요즘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늘진 않지요? 시내권 같은 데하고 바닷가 같은 데는 늘어납니다.
늘지요, 인구가. 그러나 시골 같은 경우는 현재 60세대, 70세대가 10년이나 얼마 있으면 한 50세대로 줄어든다, 이 소리요?

○ 김종욱 위원그때는 어떻게 합병을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개 마을에 100가구 이상은 돼야만이 그 마을이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 소리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로서는 고민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대책은 없다?

○ 김종욱 위원지금 태안군에서 인원이 가장 적은 마을이 어딥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가장 작은 마을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거아도리가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육지, 내륙에.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제가 보기에는 세대수가 한 50세대, 60세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10년이면 거의 거기는 소멸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요. 그렇다고 50세대 이하로 떨어지면 양쪽으로 마을 그리로 합병을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 김종욱 위원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다음에는 238페이지 태안군 공직자 실 거주 현황 이렇게 돼 있네요. 공직자들 1,174명에 관내가 1,011명이고 관외가 163명 맞지요?

○ 김종욱 위원지금 8개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읍면에는 한 1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관외 거주자가 8개 읍면에 근무하는 게 똑같다 이 소리요, 안 그런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거주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어 저희들이 강제는 못하는데.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강제는 못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공직자로서 어떤 솔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지금 관외로 163명으로 표현된 건 이중에 태안군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50%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공직자만 163명이고 가족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될 거 같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곱하기 2~3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 1년에 여기로 귀농·귀촌하면 5만 원씩인가 상품권을 주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지금 전입세대에 대해서 1인 당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게 5만 원씩 해도 1년 예산이 한 2억 정도 나간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서대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면 1년에 장학금을 얼마 주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장학금이 아니고 전입에 따른 그것도 전입세대로 포함해서 별도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한서대 학생들은 몇 명이나 전입을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입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구 감소가 요즘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라도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주소를 안 옮기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연간 전입하시는 인구들이 한 3,000여 세대가 되는데 이런 매개체를 최대한 해서 이분들이 이왕 우리 군에 왔을 경우에 다시 재전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한서대에 하여튼 전입해 달라고 가서 독려를 하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게 맞지도 않는다, 이 소리요. 그러면 한서대 학생들은 여기에 거주 좀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여기 공직자들은 관외에서 거주를 하고 그런데 태안군 공직자들에게 국비로 지금 월급을 줍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고 정부에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1인당 어느 정도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인건비는 전체 한 780억 정도.

○ 김종욱 위원780억 중에 공직자 급여에서 국비가 몇 프로, 도비가 몇 프로, 군비가 몇 프로냐 이런 소리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기준인건비는 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거의 기준인건비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100% 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게 맞지도 않는 것이, 지금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몇 프로가 들어가느냐 이 소리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기준인건비에는 군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리가 받아서 추가적으로 정원 외에 가외로 능력이 됐을 경우 우리가 추가 채용해서 쓰는 인력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 김종욱 위원지방비가 몇 프로 정도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 소리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는 국비 교부세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교부세로 다 충당이 된다?

○ 김종욱 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판에 163명에 곱하기 2를 해도 한 300명이 넘고 이게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3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 관외거주 사유가 있는데 부모 봉양, 자녀교육인데 자녀교육이라는 게 지금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 나머지 대학은 여기서 안 다니지 않습니까?

○ 김종욱 위원다른 데로 가는데, 이 관외거주자들이 몇 년도부터 관외 거주하는 거 파악을 해보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솔선해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도 강구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솔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더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여기 6만 3천 명이라는 태안군민들은 학교도 여기에 있지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여기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서울대나 어디 못 가나요? 그리고 서산에서 꼭 다녀야만이 가냐 이 소리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정책을 한다고 해서 도시민 유치사업이라는 게 몇 번 올랐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소리지요, 그런 걸 비교할 때는. 이게 강제성을 안 띄더라도 공직자들이 최소한 태안군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실제로 학교 문제인지 아니면 부모 부양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이 여기보다 문화가 더 낫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느냐 이 소리지요. 정확히 파악이 안됐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개인 사정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 공직자로서의 우리 지방자치에 걸 맞는 행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급여는 태안군에서 받아가고 세금은 서산시에 내고 다른 데에 낸다면 맞지 않는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그걸 참고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다만 가족이 다 안 오더라도 한 분이라도 여기 공직자들, 반으로 하여튼 1년 이내에 줄여 보세요. 한번에는 안되겠지요.

○ 김종욱 위원태안 사람들이 다 서산 가서 살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면 태안하고 서산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욱 위원그렇게 하고 여기 235쪽에 이장임명 규칙 추진현황인데 전국에서 태안군이 최초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직선제를 규칙으로 제정한 건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 김종욱 위원굉장히 저항이 많지요, 아직까지?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처음에는 저항도 많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습적으로 해오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공감을 해주시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어느 사업이든 어느 규칙이든 하다 저항이 심하면 후퇴를 해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계속 나가시면 안돼요. 지금도요, 80%가 똑같아요, 이장들. 없는 걸 만들어서 저항해서 엉뚱한 얘기나 들리고 의원들까지, 의원이 현재 조례 만들어놔서 통과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이장들이. 이것도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런 것은 확실히 건의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없던 걸 만들어서 소란을 피우느냐 이 소리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장 임명에 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스스로 주권을 실천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저희들이 중단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태안군 관례에 어느 마을에 이장을 선출 안한 지역 있지요? 한 3개 월 동안. 그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규칙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인정을 안 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데 지금 스스로 자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동안 주민들이 잘 해서 선택해서 이장을 선출해서 잘 나가다가 이 규칙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마을에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장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장직선제를 만든 취지는 선거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특정인들이 단합을 해서 소수의 의견만 대변한다든지 아니면 공정성이 상실되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경선을 통한 직선제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도기니까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면 더 좋은 문화로 성숙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태안군 관내 이장님들이 몇 명입니까, 190 몇 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행정리가 188개리인데요. 1개리가 거주를 않고 있기 때문에 187개리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장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계속적으로 이장님들하고도 의견 수렴을 해서.

○ 김종욱 위원수렴을 하시지 말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걸 다 통보를 해서 한번 그걸 받아보시라는 소리예요. 몇 프로나 이 규칙이 맞다, 좋다 이렇게 찬성하시나. 그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해볼 만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문 개정해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있다 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 송낙문 위원반갑습니다.
태안·원북·이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낙문 위원입니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어제부터 장마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내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마늘 값 폭락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반 토막난 매출 탓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은 무엇일지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청정 태안을 지키기 위해 수개월 째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방역의 일선에서 헌신해 오신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늘 긴장 속에서 발품행정으로 군정을 챙기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3쪽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읍면 평가 우수 읍면 숙원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금번 회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충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행정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읍면에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업비 집행현황은 현재까지 56%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남면 같은 경우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우수 읍면 숙원사업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관심 제고라든지 또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이 추진 중에 있어요. 지난해 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재배정을 해줬는데 각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어떤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숙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풀성 경비기 때문에 지금 고남면에서도 자체 주민들하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이거를 써라, 그거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송낙문 위원사업비 집행을 보면 근흥면이나 소원면 같은 경우 사업비 전액을 마을 숙원사업 명목으로 배수로 정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매년마다 읍면 본예산에 마을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에서 면 단위는 3억 5천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예산은 읍면에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 송낙문 위원이거는 본 위원이 볼 적에 이런데 반영을 해야지 마을 숙원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배수로사업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 드리고요. 이 숙원사업비는 의미 있게 받은 사업비인 만큼 읍면장들과 얘기해서 보다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공동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안면읍 같은 경우는 보안등 설치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이거는 몇 개 마을에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28개 마을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을 잘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써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평가에 따른 사업상 성격 예산이 시설 지원에 쓴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행정과에 요구한 자료 가운데 무상지원 태극기 구입현황과 전입세대 생활필수품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고요.

○ 송낙문 위원다만 무상 지원 태극기에서도 연 1,000만 원을 했는데 4,000원씩 곱하기 2,475매를 했습니다, 올해. 터무니없게 부족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저희들이 지난 해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무상 보급해서 국기사랑 정신을 더 배양을 시키고 있는데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송낙문 위원우리 군민들의 가가호호 전부 다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저희들이 다수의 군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범위 내에서 검토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자료 2-1권, 215쪽 우리 군 홈페이지 이용관련입니다.
감사요구를 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 시정할 점이 있는 거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 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고질적이고 또 상습적이고 그리고 법과 예산을 초월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좀 부실한 거 같네요. 자료에 의하면 태안군에 바란다, 이용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 신경철 위원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분류할 때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태안군에 바란다요?

○ 신경철 위원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태안군에 바란다 군민 게시판에 군민 참여공간인 칭찬합시다도 있고 홍보마당도 있고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태안군에 바란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행안부에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하고 운영측면은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다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갖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방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데 답변 자료에 의하면 해결완료가 3,175건 중에서 3,048건이 해결완료 됐다 이렇게 나와요.

○ 신경철 위원그 해결완료라는 뜻이 뭔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민원이 있으면 우선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답변을 게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 신경철 위원제가 컴퓨터까지 가져왔는데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드라인을 보면 날짜, 제목, 작성자, 작성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 신경철 위원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리결과로 이렇게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답변여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핏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완료, 이렇게 나오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민원 중에는 동일사항이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민원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과장이나 부군수 전결로 해서 종결 처리하거든요. 3회 이상 똑같은 민원이 제시되면 게재되자마자 종결처리가 되는 그런 게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운영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하고 저희들이 보다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컴퓨터상에는 답변 여부처리 나오는데 답변 자료에 의하면 해결완료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 신경철 위원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여러 가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의 판단은 이래요. 한 두 가지만 예를 제시하고 넘어갈게요. 작년 어느 분께서 태안군에 바란다 9월부터 12월까지 10건의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그 다음에 금년 1월부터 얼마 전까지 8회를 했더라고요.

○ 신경철 위원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말이 좀 지나칠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분이 글을 쓰면 900명 이상 조회를 할 때도 있어요. 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 신경철 위원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군수를 비판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을 그냥 사정없이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해결완료라고 답변자료 보내면 이게 되겠어요? 무언가는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는 인지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면서 그거는 관련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반복되거나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임의삭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사안을 가지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바로 종결처리하고요. 민원인들이 요즘은 더 똑똑해지셔서 3회까지 동일 민원을 했다가 다음에는 약간 바꿔서 올리면 동일민원으로 범주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임의삭제도 안돼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운용의 묘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률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근절을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또 한 가지만 사례를 들고 넘어갈게요. 작년 8월에 어느 분이 보름 만에 한 6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소한 거예요. 저수지 배수로가 이렇다, 이런 걸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이런 거 보고 이럴 수가 있냐. 홈페이지는 전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홈페이지는 태안군의 얼굴입니다.
이런 부분들 총체적인 부분의 시스템을 시정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님께서 그런 불편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또 행정력 낭비가 일반 군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도 민원봉사과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안군 게시판은 전체 목록 중에서 67%정도 삭제를 하더라고요.

○ 신경철 위원그런데 태안군에 바란다 이거는 삭제를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성격이 좀 틀립니다.

○ 신경철 위원성격이 틀려도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장들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지요. 저도 태안군민입니다.

○ 신경철 위원정말 부끄러워요. 홈페이지를 보면 잘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공무원들 비판하고 군수 잘못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태안군에 바란다 그 자체가 민원이 게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칭찬합시다라든지 군민홍보마당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 하고 협의해서 민원처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다음은 공통자료 131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매년 예산편성과 결산을 하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자료에 의하면 17년부터 19년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약 30억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대부분 불용 처리되는 집행 잔액들이 무기 계약직 관련 경비라든지 우리 기준인건비 관련 100%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사업 좀 구상하고 이런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 분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기계약 인건비라든지 또 총액 인건비 이런데 상당히 많아요. 1년에 2억 7천, 3억,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년 치 예측도 못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해요. 행정지원과는 힘 있는 부서니까 과도하게 예산 편성해놓고 불용처리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도 예산에 항상 늘 허덕이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고 있어요. 저희들의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정금액 몇 년치 통계를 내서 세우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출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명예퇴직을 많이 예측했는데 안할 경우 그럼 수당이 적게 나가니까 당연히 잔액이 많이 남고 그러거든요.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같은 거 조기정산 하는 것들을 통계치로 해서 반영을 많이 시키는데 이분들이 경기상황이 뭐하면 퇴직금을 조기 정산하지 않으면 많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쪽으로 해서 불용처리는 않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217쪽 정보화마을 운영 있지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간단하게 할게요. 당초 2003년도부터 5개 마을이 선정 됐는데 지금은 2개 마을이 지원이 되는데 간단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정보화 마을은 정보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요. 또 실제는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2003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15년 이상 된 사업으로 해서 일몰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재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은 더 이상 없고요. 지금 운영 관련해서 반환을 종용하고 있는데 의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강제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해결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07쪽 공직자 국외여행 현황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군에 우수 공직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국외여행은 없나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은 공직자라든지 또 작년도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특별포상이나 이런 거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 직원들이 1월부터 쉼 없이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특별휴가를 이틀씩 지금 현재 6월까지 부여한 상태고요. 이런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해외에서 역으로 유입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서 올해는 거의 불능일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과장님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포상에 대한 건 해외연수를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정말 부서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애쓴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신경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박용성 위원 거수)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부의장 박용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을 하신 전체적인 공직자들과 특히 오늘 첫 번째로 수감에 임하는 행정지원과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읍면별 설치현황 13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상으로 보면 제외대상이 있어요, 아파트단지거든요.

○ 박용성 위원지금은 관리동에서 공동방송을 하고 있어서 안하고는 있는데 단독 세대 말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들이 지금 요청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물론 아파트처럼 대단위 세대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 단독주택 세대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럼 이 수요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고 예산이 대단위로 증폭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걱정하신 부분은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체 32,000세대 정도 되는데 19,000세대 정도 보급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4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시내권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점으로 현재 갖고 있고요. 개선 대안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해서 개인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그런 방법들로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아날로그 문제라든지 옥외방송, 엠프방송, 무선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한 20여억 원이 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건 저희들이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행스럽게 태안읍 도시화 돼 있는 아파트 단지 있지요.

○ 박용성 위원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보장권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피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기타 타 읍면 같은 경우도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형평성을 논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옛날 같지 않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빨리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태안 읍내에 아파트단지가 지금 5개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현재 개수는 5개인데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세대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 부분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업체별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선정기준하고 몇 개 업체가 공급을 했거든요. 업체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입찰을 통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입찰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쪽에 이장에게 하달된 업무수행 공문 건수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게 개별 이장에게 1년에 하달되는 공문 및 협조사항 등이 표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2019년 기준으로 1,784건인데, 이게 개인 이장한테 하달된 공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평균적으로 개인 이장한테 하달되는 공문이 몇 건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 박용성 위원아니, 1년에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읍면 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요. 공문을 통해서 이장한테 시달하는 읍면도 많고요. 다른 일반 비 공문으로 활용하는 읍면도 있기 때문에 읍면 별 숫자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300여 건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본 위원 이 파악한 바로는 평균적으로 약 500건 정도가 넘는 걸로 확인이 돼요.

○ 박용성 위원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어떤 이장님을 통해서 제가 공문 1년 치를 보관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는 폐기를 했대요, 지금 이 양에서.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양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읍면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고 또 리 행정이 읍면 행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정형화된 문서에 의해서 전달되고 그런 거 보다는 비공식적인 문서로도 많이 전달되는데 500여 건은 많으면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장님들이 우리 특성상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사기진작 대책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 고견 주시면 반영에 참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제가 이장의 업무가 어떤 건지를 확인도 할 겸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도 했고 행감에다 넣었습니다.
우리 태안군 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장 업무 대비 실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볼게요.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지요.

○ 박용성 위원보면 이장들에게 30만 원 이내로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게 1년이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예, 월 수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한테 월 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나가는 게 월 수당, 지금 말씀하신 30만 원씩 12개 월 나가고요. 또 거기에 맞게 상여금이 200%가 나갑니다, 60만 원이 되겠지요. 연 2회 주니까요. 상여금하고 통신수당이라고 1인당 3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장님들 월 수당이 통장에 찍히지요, 공무원하고 같이요.

○ 박용성 위원찍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송금해 드리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찍히는 액수는 읍면 단위로 다 틀린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요, 다 똑같고요.

○ 박용성 위원똑같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참석은 월 2회 이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석수당까지 한다면 1인당 연간 504만 원 정도, 그 정도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월 38만 원씩 정형화 돼서 입금이 되나 봐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수당이라고 해서 월 수당이고요.

○ 박용성 위원같이 합쳐졌겠지요.

○ 박용성 위원공히 말씀을 이장님들이 하시는 게 월 수당이 40만 원씩이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다른 수당은 참여를 해야만 들어오는 거니까, 공통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 박용성 위원그게 왜 또 38만 원씩인지, 이장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별 관심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수당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정형화 돼서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좀 늦게도 들어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이장님도 계시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수당까지 말씀 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군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통과가 된 이장님들이, 그리고 업무 자체가 우리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업무 외에 공무원보다도 더 증폭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수당을 가지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 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을 보시면 굉장한 조건이 있어요. 지도감독 문제도 있고 그리고 3조 임용절차를 보면 경선을 하면 다 득표자가 이장님으로 선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임투표를 받을 때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의 동의라고 하면 엄청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거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강한 규칙에 관한 부분을 해놓고도, 그리고 1년에 한 500건씩에 대한 공문과 협조사항을 하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장의 수당을 올려주자 말자 이런 앞서 나가는 얘기는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선임이 된 이장님이라면 그에 걸맞는 처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아까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이장의 임무가 구체화 표현이 돼있고 또 봉사자로서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많은 역량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주시는데 그에 걸맞게 저희들도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수당 외에 직무 연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화합행사 등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 지원 돼서 이장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례적인 조치, 또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봤을 때는 공감을 이장님도 갖기 시작했고 또 제도보완을 해야 되겠고, 개선할 사항을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부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새마을지도자한테 해왔던 처우 개선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에 상응한다고 하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제가 의회에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가져보려고 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하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부의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자꾸 김종욱 위원님 말씀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서대 관련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한서대 전입 세대원들이 한 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00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한 기숙사 동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아파트도 한 동에 여러 세대가 있다, 그거 감안하면 같이 봐도 되긴 해요. 그런데 한 방에 4인 이상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독립세대예요, 그렇지요? 이 독립세대가 투표권을 가지고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네의 실 주민이 60여 분 정도 되는데 300명, 400명 되는 분이 선거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동네가 합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돼서 갈등의 조짐으로 계속 번지고 있어서 이장 임용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구유치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기껏 거주해봐야 3년 정도 거주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평균 5년 이상 6년 이상 거주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고정적인 인구 선을 맞추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장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가 믹스됐는데 어쨌든 이 이장의 처우개선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위원시급하게 이 임용규칙에 굉장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병행해서 이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장님들한테 뭐 인기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공문 좀 보세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이장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농민수당 관련, 코로나 생계비 관련, 이분들이 전부 다 서류를 작성하고 가서 우리 공직자들은 입력만 하고 있다 그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더 배가 될 수 있는 농후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읍면의 공무원을 늘리든가 이장수당을 높이든가 둘 중에 하나 뭔가 방안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수당 때문에 이장님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시는 일에 걸맞게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목록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적십자 회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시간 관계상.

○ 박용성 위원적십자 회비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나요? 특히나 우리 군민들, 태안군을 볼 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적십자 회비는 인도주의 목표로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마을에서 모금을 통해서 갹출하는 방법이 있다 2000년부터는 지로로 발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현재 지로로 해서 개인들이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도 지금 각 마을에서 그렇지 않은 동네들이 꽤 있어요. 그 지로를 오히려 거둬서 그 전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다시 납부를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과거에 그런 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하시는 마을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과금이나 세금이 아니거든요.

○ 박용성 위원근데 주민세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왔고.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본인이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는 건데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관습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것처럼 해서 ...

○ 박용성 위원실적에 대한 압박 이런 건 없었나요, 공직사회에서?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시·군 평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적십자회비 납부실태를 다시 파악하셔서 아마 지금 자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거둬들인 금액만 나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을 여기에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료가 온 걸고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십자회비 납부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공란이 있는 거지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개입을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간에는 개입이 돼 있었고.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도 공동납부를 한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왜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거는 마을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공동 납부해라 그런 건 행정 지도한 게 없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런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 박용성 위원인건비 관련해서 체크만 할게요. 143쪽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뭐라고 보시나요?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이 그냥 막연하게 근로자입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기간제에 대해서는 기간제의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거든요. 그분들 동법에 의해서 모든 게 관리되고 있고 대전제에는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에 있는데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이 보장된 범위에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믹스해서 매년 범위 내에서 정수를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총 1,520명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자료상으로는.

○ 박용성 위원여기에 장기 근무자가 있고 또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역으로 쓰는 기간제분들이 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대부분 단기 기간제분들이 많으시고요. 6개 월 이상 그런 분들은 보조 사업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소수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장기 근무라고 하면 몇 개월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6개월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6개월 이상이요?

○ 박용성 위원1년은 못 채우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했을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기 때문에 이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고용이 제한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장기 근무하는 분들 연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분이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대개 최저임금으로 하면 170만 원대 나오고요. 보조 사업이라든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200만 원 250만 원대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기간제 근로자가 다소 급여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까지 다 파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이거 한 가지만 거론을 해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가 받는 급여, 꼭 급여라기보다도 처우문제에요, 이분들이 느끼는 처우문제하고 우리가 위탁사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관들도 있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분들 인건비는 우리가 거의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접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문제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역상황 같은 근로자 경우는 2배가 아니라 일한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리고 항간에 나오는 부분들,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쳐다보는 시각 자체가 같은 공직자의 개념을 같이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잡부식의 이런 얘기까지도, 물론 사실 잡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관점들이 많다. 하물며 공무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 근로자들 있지요, 그분들까지도 그런 시각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태안군 공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셔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 관계는 법적으로 소요 시급이 매년 노동부에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 준해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단가 책정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외로 그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는 기간제들이 있어요. 관련 법률이라든지 보조해주는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특수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법에서 차등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불편해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기간제 간의 문제, 기간제와 공무직간의 문제, 공무직하고 정규직간의 문제 이런 각각의 직렬 계층 간의 이견도 있고 불화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을 하면서 처우 개선도 해드리고 하면 좀 미미하나마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나가면서 그 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부탁할게요. 기간제 관련해서 물론 경제적인 처우개선 문제 그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지적이고 인성적인 문제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주지가 돼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말씀 했지요, 1,500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공직자가 몇 명이지요? 700명, 800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정원이 733명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두 배 가까운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에요, 거의.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군민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특별하게 감안을 하셔서 그분들이 상실감, 소외감 이런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김영인 위원예, 김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또 재난지원금, 산불방지, 농촌일손 돕기, 해수욕장 운영 등 빠듯한 인력으로 철저한 인력운영을 통해서 군정을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는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와 인사교류 관련인데요. 우리가 도·시·군 및 시·군 상호간 협력체계 강화 및 우수 인재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상 교류자 우대 희망보직이 계획인사교류 시 개인의 희망보직 최대한 반영이라고 해놓고 우리 군 2019년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대상자 추천내용을 보면 교류대상기관 교류 희망부서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 요청했던 3곳의 희망부서에도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충청남도 2019년 상반기 도·시·군 계획인사교류 직위 지정 및 교류대상자 현황 알림을 보면 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3곳의 희망부서를 요구하였지만 희망부서에는 보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 2020년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희망자 명단 제출현황을 보면 세 분이 교류희망을 하셨고 충청남도에 교류 희망부서를 3곳 또는 2곳을 희망했지만 희망부서에는 역시 보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분들도 복귀 후 희망부서를 요청했는데 복귀시점에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 2020년도 상반기 도·시·군 계획인사교류 대상자알림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에 오시는 분께서도 3곳의 희망부서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희망부서와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가장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있는 승진자들이 연고도 없는 도청에서 군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또 복귀해서는 외곽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군에서 필요한 곳에 보내서 일을 배우시게 하고 복귀하면 활용 가능한 부서에 배치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도청에서 오시는 공직자에게도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 자원들이 인사교류를 통하여 습득해 온 자산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그동안 습득한 지식을 십분 활용하기에는 부족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사교류를 추진하게 되고 지금처럼 가장 사명감이 상승해 있는 사무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교류 이후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무관 승진을 바로 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세 분의 인사교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군청업무에 복귀해서 그동안 습득해 온 업무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오신 분들께서도 일할 의욕이 넘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권한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청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전공분야에 맞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도 자원을 군 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해서 인사교류가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에서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신지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와서 힘들더라도 일을 해 달라 이거는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무언가 변화를 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들 역시 우리 군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다시 도청으로 가시게 되면 그쪽에서는 최소한 인사교류 시에 희망했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이고요.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능력 향상, 상호 소통 등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님께서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걱정해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교류 관련해서 교류자들한테 인사상이라든지 재정상 인센티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파견에 따른 희망보직 우선 고려 등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복귀 시점의 부서 인적구성이라든지 직위별 특성, 행정내부 환경변화 등으로 해서 100%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좋은 계획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현재 파견자는 젊은 층으로 공직 잔여기간이 어느 정도 남은 분들입니다.
견문을 넓히고 또 우리와는 다른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이후에 폭넓은 행정을 펼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더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보완책을 강구해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계속 감사할게요. 2019년 상반기 인사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2020년 인사 관련 자료까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함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네 번째 정기인사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지역 언론에서는 인사의 원칙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께서는 반박의 기고문을 언론에 싣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24일 2020년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공지하였습니다.
5급 이상 부서장은 12월 26일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발표를 통해 202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여 12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것을 27일 이후 인사위원장 부군수 퇴임으로 개최 불가함으로써 2020년 1월 신임인사위원장 주재 하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 김영인 위원충청남도는 물론 도내 타시·군 경우 지난 해 12월 하순부터 새 정기인사 발표를 마쳤다는 부분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직사회의 경우 정기인사와 맞물려 새해부터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가 가족여행, 출장, 제척대상을 이유로 개최가 불가하였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임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5명의 부서장들이 새로운 자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연두순방을 앞두고 여덟 분의 읍·면장 중 여섯 분이 교체되었으며 어느 면에서는 직무대리를 파견하고 보름 만에 교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읍·면 행정은 안면행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면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군에서 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면장의 자리는 지휘관의 자리입니다.
지휘관을 빈자리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읍·면장의 지휘관을 보름 만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인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한다고 했으면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많은 공직자들께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나치면 행정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행정시스템의 문제, 신뢰의 문제 이는 모든 공직자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빈틈없는 인사행정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공정성과 신뢰를 유념해달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들이 인사 관련해서 불편 여론들이 사라지지 않고 또 인사 객관성 제고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시에 인사라는 것이 누구한테 100% 만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작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정기인사 관련해서는 보통 1월과 7월에 인사가 있는데 그때 승진, 전보 등 인사위원회 심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들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위원이 네 분이고 내부위원이 네 분인데 여섯 분 이상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해 연말에 성사가 안 되고 그 다음 해 1월 초로 넘어가서 인사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신중을 더 기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나 인사위원회 개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군 인사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성원이 안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끊고요. 계속 감사할게요. 희망보직 신청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희망부서를 신청을 받아서 2019년에 8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반영이 됐습니까? 이건 짧게 답변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희망 보직관련해서 인사에 반영여부를 묻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희망보직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많은 고충상담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드러났던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보직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상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또 민선7기 군수님이 오시면서 희망보직제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의 기본 틀에 유연성을 더하고자 개개인의 사정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특별히 개별적으로 희망 보직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렴여부는 저희들이 100% 공유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반영된 지 모르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만 답변해주세요. 희망보직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언론홍보도 하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 희망보직을 통해서 우리 군 행정조직이 잘 수행이 되고 있다고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또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6급 공무원 전원에게 희망보직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군수께서 간부회의를 주재하여 읍·면 계장을 포함한 모든 6급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보직을 써내라 했으며 희망보직을 써내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면서 희망보직을 신청 받은 결과 다양한 사연과 본인이 그 부서에 가야만 하는 이유, 보직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면서 상당부분 희망보직 신청이 반영된 인사였다 이렇게 기고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020년 상반기에 312명이 신청해서 226명이 반영돼서 72%가 반영이 됐고요. 계룡시는 30여명이 신청해서 50%의 반영률을 보였고 서천군에서는 65명이 신청해서 역시 50%의 반영률을 보였습니다.
인사가 발탁, 이런 부분보다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의 기본원칙은 근무평정, 경력 등 객관성 보장이 생명이라고 보입니다.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우수 시책이라고 언론에 홍보하는 건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제도를 통한 반영률과 효과를 제시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우수시책이라면 활성화해 주시고 언론홍보용 보여주기 식이라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행정정책이라면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다른 시군의 희망보직제 하고 저희 희망보직 신청하고 문자는 똑같은데 성격이 약간 틀리거든요. 타 읍면에서 희망보직 신청은 저희들도 인사는 근무성적이나 경력 등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사항들이 100%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사자 의견도 수렴하는 고충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고충상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즌에 인사부서에 제출하는 희망보직제가 있고요. 민선7기 가세로 군수님께서 하신 건 이 부분은 최소한 개개인의 어려움을 좀 해소키 위한 것으로서 이건 좀 ...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알겠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희망보직을 신청하면 쏠림현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 김영인 위원계속 감사할게요. 주민소득지원 사업 운영현황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무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운영을 나름대로 잘하고 계셨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는데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 다음이 신규공직자 채용관련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반영을 좀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직렬별 정원, 현원현황을 살펴보니까 행정 직렬의 경우에 정원대비 현원이 2017년 11명, 2018년 26명, 2019년 31명이 많습니다.

○ 김영인 위원신규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니까 2018년 농업, 해양수산, 보건, 시설직렬인 토목, 건축직에서 채용계획 대비 30%밖에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녹지, 수산, 토목, 건축, 지적, 방재직에서 채용계획 대비 20%도 충원되지 않았으며 시설 직렬인 토목, 건축, 지적은 10명 충원계획이었지만 단 한 명도 최종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시설직 직류별 정수대비 충원률은 소요대비 현원이 똑같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 또는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부서에 인력부족이라고 보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부서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234쪽에 공통자료인데요, 군수님 순방 건의사항 추진현황인데 이 부분 역시도 대안만 제시할게요. 올해는 정기인사가 늦어지면서 일부 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의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참여인원 현황이 무슨 근거로 작성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던 직원 또 관계자들을 빼고 나면 과연 그 정도의 주민들이 참석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소소한 사업 건의는 읍면에서 직접 받아서 제출해주시고, 읍면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해서 소통 행정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읍면 순방관련해서는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마지막으로 우리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추진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규칙에 보면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 전 세대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찬성,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분의1 이상 투표 과반수의 찬성, 7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4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 김영인 위원예, 700세대 이상에서 우리 군에 가장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 1,70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425세대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군내 298세대의 마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 김영인 위원이곳은 과반수인 149세대가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인 100세대의 찬성을 얻어야 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343세대인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대수 3분의 1 이상인 114세대 이상이 투표해서 투표수 과반수인 57세대 이상의 찬성만 받아도 당선이 됩니다.
마을주민이 적은 곳이 훨씬 더 많은 수의 투표참여와 훨씬 더 많은 수의 득표를 해야 하는, 그래야 당선되는 모순 발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1인 후보자 등록 시에 까다로운 절차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 출마로 경선 시에는 선거요건을 규정해놓지 않아서 소위 바지 이장 후보를 내세워 선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김영인 위원예, 단독 출마 시에는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2인 이상 출마 시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거나이 제한, 선거인 명부, 선거 공보물 발송, 2인 이상 출마로 인한 선거관리위원, 선거비용 보전, 모조 관련해서도 우리 군에서 파악한 자료에 37%는 받지 않고 있고, 63%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장님들께서는 모조를 통해서 반장 수당이나 주민들에게 총회 시 식사대접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그동안 내려오던 전통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겸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고령화와 주민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마땅한 이장 후보자가 없어 어촌계장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겸임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관두라면 폐기하라는 것이냐 이런 반발도 있으셨더라고요. 어촌계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어촌 계원이고 또 그런데 이장은 영농회장도 하고 계시고요.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이장임명 규칙 공포 이후에 첫 번째로 단독후보 출마해서 선거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투표 요건 충족을 하려면 세대수 189세대였었는데요, 선거결과 185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184명이 찬성을 했고요. 한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 임명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예, 투표 의결 정족수 요건에 미달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동문 5리 마을에서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장 선거 정족수를 채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촌계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장 해임 처분안 행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이장해임 부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지역신문에서만 다른 기사가 13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법예고 했던 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지금은 없고 처음에 이건 입법예고 한 겁니다.
제 8조 2항에 타직의 겸직금지, 해당 읍면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없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본 위원은 봤느냐. 처음부터 우리 부서에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문제점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서두르다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부서에서 이장임명규칙을 만들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사전에 먼저 관련해서 감사를 해주셨던 김종욱 위원님이랑 박용성 부의장님 답변내용에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병폐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새로운 부분을 해보려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면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 이장직선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지금 이장선거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세대로 합니까, 거기 주민 모두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점도 많이 보이고요. 또 최저투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해서 보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

○ 김영인 위원과장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직선제가 맞느냐, 지금 세대로 하느냐 주민으로 하느냐 그 답변을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직선제 관련은 저희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이끌고 또 경선을 지향하는 직선제를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 직선제 문제는 원칙은 모든 사람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야 원칙인데, 세대별로 한 표씩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도 직선제다 이 부분은 법령에 해석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세대가 투표를 하면 직선제라 하면 투표권을 가진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게 직선제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원칙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건데, 세대에서 세대원이나 세대주 한 명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도 직선제다 그거는 법령 유권해석을 받은 사안입니다.

○ 김영인 위원대표가 와서 하는데도 직선제라고 판단한다는 법령해석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는 법령해석을 받으신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또 본 위원이 검색해본 직선제와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전국 최초의 이장 직선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이장님들께 의존하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또 업무가 과다한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의 업무량 줄이는 방법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시달할 내용이라든가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달되는 공문, 내용들을 요즘은 우리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무선방송을 활용해서 읍면에서 우리 본청에서도 직접 홍보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이장선거 운영 요령 관련해서 선관위 구성,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 등 실제 이장선거 현장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비될 때까지 현재 공포해서 시행 중인 이장임명규칙을 완전하게 정비될 때까지 중지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 부분은 좀 불편한데요, 주민 스스로가 주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방치한다든지 개선을 포기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주민 자치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될 거 같아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규정은 저희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을 해서 올곧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어느 정도 그 규칙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불편한 부분들은 보완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지 불편하다고 중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불편하다고 중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불편한 거에 대해서 중지를 하더라도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개선은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군수님 순방건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세로 군수님뿐만 아니라 전대 군수님들도 신년에 읍면을 순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장 많은 게 건설교통과 그 다음이 가족정책과였어요. 거기에 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하다못해 가족정책과는 경로당의 TV, 냉장고 등을 그런 걸 건의사항으로 군수님께 넣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있고 읍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해결을 하시고요. 군수님께서는 각 읍면에 우리 태안군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다른 데서는 토크콘서트 같은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장규칙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으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국회 법률도 그렇고 우리 태안군의 조례 규칙도 그렇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면서 미비점이 많습니다.
많지만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군민들께서 잃는 게 더 많다면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어떤 게 불편한 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피셔서 개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계시니까요. 여러 이장님들 군민들의 의견이 그 안에 수렴되어있는 개정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9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 자료를 했는데요. 이건 각종 우리 태안군의 실과, 직속기관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현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는 우리 태안군의 심장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위원장 전재옥예, 태안군의 모든 행정운영을 책임지시고요, 인사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요구를 하는 것 보다는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감사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설치 목적은요, 태안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내실 있게 태안군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럼 제가 전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태안군에는 총 8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중에 일반 위촉직 위원은 604명이고요. 거기에 당연직 공무원은 366명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3개 이상의 중복 위원은 38명이었고요, 당연직, 위촉직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은 30%가 안 되는 위원회가 59개였습니다.
또한 제가 5년간 요구했는데 너무 많을 거 같아서 17년에서 19년까지 한 번도 개최가 없었던 위원회는 12개 위원회였습니다.
또 열긴 했어도 대면회의나 한 번 개최되었던 위원회는 11개 위원회였고요. 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4번을 다 서면으로 개체했는데 대면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곳이 14개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면회의를 33번을 했는데 12번은 한 번 대면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참석수당에 관해서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 관련해서도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한 번을 연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전에 위촉되신 위원이 현재까지 위촉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과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위원회 운영사항 문제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소관 위원회를 정비토록 각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을 개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또 중복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 위원회의 구성, 개최 빈도, 서면회의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심의나 자문 내용 그런 운영의 실태를 행정지원과에서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운영이 미비하거나 설치목적에 미달된 유지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폐기를 해주시고요. 또 유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불필요한 위원회는 없겠지만 불합리하게 운영된 위원회는 합리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앞으로 위원회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셔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다양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태안군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요.

○ 위원장 전재옥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가 끝난 후에 잘 정비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알겠습니다.
정비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다른 위원님들 감사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가족정책과장 문흥용〔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한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송낙문 위원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족정책과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8건인데 이 가운데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했던 사항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24쪽부터인데요.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에서 보험가입은 잘 했겠지만 그래도 화재보험 가입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볼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18년도에는 건물이 200만 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좀 올라서 250만 원이네요?

○ 송낙문 위원대인대물에서도 1억, 대인사고 5억, 대물사고 2억, 치료비 100만 원, 치료비 사고 500만 원 이런 건 좀 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걸로 했겠지요. 하여튼 잘 들어줬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경로행사지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매년 부족하나마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 규모에 따라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지원되고 있고 작년에는 모두 1억 4천만 원 정도가 경로행사지원에 쓰였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인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 송낙문 위원행사성격이 어르신들께 하루 한 끼 따뜻한 식사 대접해 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뜻에서 예산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고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문제는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사실 어르신들 뵐 면목이 안선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수준 차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식사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생각 외로 수준이 높으니까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좀 힘든데요. 이 부분은 식사를 수행하는 단체도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좀 나아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수라상까지는 아니어도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수준은 돼야 하는데 매년 현장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무한정 지원 금액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과연 적정수준에서 단가 책정이 되고 있는지 정산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 시작한 후 이걸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또 후에도 잘못 쓴 게 있다든지 이런 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회가 운영하는 경로식당의 급식단가가 매년 3년째 그 수준인 3천 원이었습니다.
유료식당과 무료식당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타 복지관이나 군청 구내식당 등의 집단급식시설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단가는 작년까지는 1식당 3천 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요. 이게 한참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3,985원으로 올려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천 원 정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적지요. 적은데 국도비가 붙어서 오는 예산인데요. 이거 가지고라도 하여튼 어르신들이 드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꾸 개선을 하고 봉사단체한테도 좀 협조를 구해서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제가 좀 비교 검토해 보려는 겁니다.
추후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관련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7살 정도까지의 아이들이 태안읍에만 300명이 넘고 군 전체로 보면 작년기준으로 433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우리 군의 만7세까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만7세까지는 한 1,600여명 됩니다.
가정양육수당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전체적인 인원은 0세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라고 하는데 이 인원은 1,784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정양육하고 있는 7살 정도는 지금 여기에 보면 300명 정도 돼요, 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7살 정도에 가정양육이 300명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 송낙문 위원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른 영유아교육기관을 거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의 가정환경이나 교육환경은 실제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1,050명 정도 되고요. 그 총인원은 아까 말씀대로 1,700여 명 중에서 그 정도 되고 나머지 가정 양육하는 어린이들이 한 400여명이 됩니다.
가정양육 외로는 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알았고요. 아이들이 사회교육기관과 무관하게 가정양육 환경에만 놓여 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께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꼭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가능하면 행감 결과보고 시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기초조사나 검토내용, 입장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입니다.
현재 영묘전 근방에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태안군 소유로 있는 것이.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영묘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8,600평 정도 됩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봉안당하고 주차장 빼면 어느 정도 돼요? 묘지 자리만, 대략. 거기가 한 필지로 되어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니요, 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세 필지로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한 8천 평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 김종욱 위원8천 평 중에 거기에 봉안당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잖아요.

○ 김종욱 위원그걸 빼고 나면 묘지로 되어 있는 데가 대략 몇 평이나 되나요? 한 6천 평?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묘지로 되어 있는 게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거기 유연묘도 있고 무연묘도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유연묘가 대략 몇 기나 되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유연묘가 430여기 정도입니다.

○ 김종욱 위원무연묘는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무연묘는 한 2천여기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걸 정비를 해야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정비를 해서 저희들은 이쪽을 공원화를 꾸미는 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한 쪽만 할 게 아니라 대정비를 해야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공원으로 하실려면 전체 대정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요. 그리고 봉안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몇 기나 되나요? 공실이.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거기가 총 2,800여기가 되는데요. 한 2천여기 차고 한 800여기 채 안 남은 걸로 돼서 상당히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수룡리에 정비가 거의 다 됐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수룡리 묘지 관계는 일부 유연분묘만 남은 게 좀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다 정리할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유연묘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로 가셨나 아니면 당암리 영묘전으로 왔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일부 오신 분들도 있고.

○ 김종욱 위원일부가 어느 정도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당암리로 오신 분들은 정확히 기수는 모르지만 몇 십명 정도는 오셨고.

○ 김종욱 위원그리고 무연분묘는 어떻게 처리가 됐냐 이 소리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무연분묘는 목포 쪽에 화장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화장을 하고 거기에서 산분 처리를 한 부분은 있고 또 보관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영묘전에 일부 보관을 하고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현재 8개 읍면에 있는 공원묘지는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로 다 와야 된다 이 소리요, 당암리 영묘전으로. 그러면 이 땅 가지고도 부족되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앞으로도 공원묘지로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요, 당암리 밖에 8개 읍면에서 지금 있는 것도 정비를 하면 거기로 다 와야 되고 또 새로 돌아가시는 분도 영묘전으로 와야 되는데 이 평수 갖고 되겠느냐 이 소리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기본적으로 구상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공원을 한번 조성을 해서 그쪽을 정비를 해나가고자 하는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그것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만 추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따로 따로 하시지 마세요. 주차장과 여기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 공원 조성할려고 그러면 대지를 더 확보해서 묘지를 확보해서 2만 평이고 3만 평이고 해놓으셔야지 이거 10년 있다 계획을 바꾸고 10년 있다 계획을 바꾸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갈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8개 읍면에서 당암리 영묘전 밖에. 다 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8개 읍면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대책을 세우시라 이 소리지요. 달랑 주차장만 해놓고서, 사실은 주차장만 해놓고 이 대지에다가 매장이라든가 봉안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땅 가지고 여기를 활용을 할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8개 읍면에서 몇 기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 이 소리요. 1,000기가 늘어날지 2,000기가 늘어날지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10년, 20년 더 계획을 세우시라 이 소리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6천 평이나 얼마 공원 조성해 놨다 부족하면 또 해야 된다 이 소리요, 이중 삼중으로. 그럼 이게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라 이 소리지요. 매장은 아마 시급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 무연묘는 미리 정비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묘지 옆에 싸겠지요. 누가 묘지 옆에 땅 안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 평 정도 2만 평 더 매입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이 소리고 여기 주차장이 150면이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내가 올 정월에 군수님도 오셔서 가봤더니 앞으로 여기도 공원을 만들고 제대로 갖춰놓으면 150면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올 봄에도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위에 밑에 다 대놨는데도 100대는 되더라 이 소리요, 올 정월에 가보니까 성묘객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있는 거 가지고만 개발할 게 아니고 더 확충을 하시라 이 소리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또 10년 20년 있다 하면 또 부딪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안된다, 왜 여기다 또 하냐 하니까 미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이 소리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운 상태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나가는 방향을 잡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왜 그러냐면 과장님들이 대개 보면 부서에 한 2년 이상 있질 않습니다.
바뀌면 그만이라 이 소리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실 적에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가시라 이 소리요. 나중에 주민들하고 부닥쳐서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하시라 이 소리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평소에 우리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화노인복지관 주차장 운영 확충계획인데요. 검토결과를 보면 지금 어떻게 주셨냐면 복지관 뒤편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많이 들고 예산투자 대비 주차면수가 적다. 40대인데 보상비랑 조성공사비가 7억 8천 소요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맞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대당 대략 계산을 해보면 1,950만 원이 나와요. 최근에 우리 군이 주차장 수요가 많아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했어요. 구터미널 공영주차장이 114면에 30여억 원에 2016년에 조성을 했거든요. 한 면에 2,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동문공영주차장이 89면에 34억이 들었습니다.
3,800만 원 정도 들어간 건데 최근에 추진 예정인 동문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160면에 50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비싼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혹시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백화노인복지관 뒤편인데요.

○ 김영인 위원아시겠지요?

○ 김영인 위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백화노인복지관에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본 위원이 세 컷을 촬영을 했는데 바로 집이 3채가 있어요. 이 3채의 내부가 다 보이지요. 우리 공공건물이 개인주택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직까지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검토결과 보고를 보면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정문쪽에 별도의 주차장 확장을 희망, 복지관 정문쪽은 현재 활용 가능한 군유지가 없고 사유지 매입도 어려운 형편으로 현재 상황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함, 이렇게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이쪽 주변을 조성비 대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 조성한 거에 비하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일반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효과적이다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가 또 바껴집니다.
공영주차장으로 가면 부서가 또 바뀌어지겠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확대를 하시고 그 곳을 주간에는 백화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게 해 드리고 야간에는 그쪽이 주거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백화노인복지관이 주차면수가 활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법정대수가 12대고 실질적으로는 39면을 확보해서 한 300여 프로가 되는데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하루 평균 한 400여명 정도, 지금은 휴관하고 있지만 되는데요. 그 시간대 별로 보면 오전 대에 한 100여분 정도 또 1시까지 한 130분 정도, 3시까지 하면 한 114명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118명 정도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우선은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을 하고 또 태안초등학교 앞쪽에 주차면이 한 30여대 이상 되는데 거기를 한 300여 미터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학혁명기념관 앞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근 40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도 한 300여 미터가 떨어졌는데 일단 거기를 우선 활용을 하고 건강상 한 300여 미터는 좀 걸어 다니시면서 움직이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그 앞에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동학혁명기념관이나 향교 주변을 이용하시라는 건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 같습니다.
왜냐 지금 동학혁명기념관하고 백화노인복지관하고의 거리도 거리지만 구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이용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 우체국 주차장이 있으니 군청에 차를 놓고 우체국 주차장으로 걸어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건물에서 사유지의 건물 내부가 보이는 부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두 번째 할게요. 최근 3년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내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은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과 똑 같지요, 기준이?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유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추가 자료로 받은 건데요. 2019년도에 A경로당 총사업비가 1억 5천이었고요. 보조금이 1억 4천이었습니다.
자부담이 800이었어요.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자부담 비율은 저희 경로당 사업을 할 때는 5% 이상을 부담하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보조금 지원기준은 마을회관과 다릅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신축하는데 말씀하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비슷한데요.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 이상을 부담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경로당은 저희 지침상 5% 이상 부담하시도록 그렇게 ...

○ 김영인 위원지침은 어디에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보조금 지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준용하는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은 5% 이상을 ...

○ 김영인 위원아니 저희들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건축비용은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 지원 기준에 보면 자부담은 공사비에 1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왜 여기는 5% 이상이냐. 그러면 그 근거 규정을 어디에 명기를 해놨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건, 잠깐만요 ...

○ 김영인 위원찾으시는 대로 답변하시고요.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많은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세 곳은 보조금보다 자부담이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현재 보조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신축이 그 다음에 증축이 7천만 원이고 보수가 3천만 원 이내인데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신축할 때 1억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로당을 짓는 데는 건물은 다 부족하시다고 하는데 수준차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으로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할 텐데 지금까지는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 25평 정도는 1억 5천에 자부담하고 해서 대략 그 정도면 지어왔고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 기에는 지금 현재 금액이면 적정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우선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가정집처럼 꾸미진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5평 정도는 그냥 지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경로당 한 평에 얼마 정도로 아세요? 신축비용이 평당.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1억 5천으로 보면 한 55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반 개인주택 신축비용보다 경로당이 더 비쌉니다.
구조로 따지면 경로당이 훨씬 안 좋은데도 왜 그러냐. 우리 군 관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설계비서부터 모든 부분이 입찰차액까지 발생하다보니 1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억 원 안팎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곳은 보조비용보다 더 많은 부분을 자부담을 해서 짓고 있더라. 그래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 찾으셨습니까?

○ 김영인 위원못 찾았으면 계속 찾으시고요. 답변 줘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민자보 보조금 지침에 있다고 나오는데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설치 및 물품 등 지원에 관한 지침하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줘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계속 감사할게요. 공통이었는데 343쪽입니다.
경로당 관련인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아무런 원칙 없이 운영되었던 경로당 설치 및 물품지원 관련 태안군 경로당 설치 및 물품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지난 해 7월에 마련한 것은 참 잘 하셨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존 경로당 대비 신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해서 해가 갈수록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원거리로 이동하시기가 불편하시다 보니 인근 건물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이 부서에 확인을 요청했고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 행감자료에는 없을 거고요. 의정활동자료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을 살펴봤어요. 질의를 어떻게 하셨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경로당내 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기존 경로당에서 분리 신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있기에 경로당 내 갈등관리를 통한 해결보다는 신고절차 및 기준이 간단한 경로당 신설을 요구한다면서 부서에서 마련한 지침대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왔어요. 귀 군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내 구성원 간 갈등의 이유만으로 경로당을 분리하여 신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갈등조정 등을 통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마을 1개소 원칙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정여건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보내왔어요.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어르신들께서 신규 설치를 요구하면 구성원 갈등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오류가 있지 않나.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성원들의 갈등이 있는 곳에 그럼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갈등해소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습니까? 답변 한번 줘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경로당 부분은 갈등이 있는 곳도 있긴 한데요. 그것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성장하는 과정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의견이 다 똑같아서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해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건 그런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느냐 질문을 드린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요. 보건복지부 회신에서도 있었는데 지역의 재정여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도 할 수 있다고 와 있어요. 신축해서 운영해달라는 사항도 아니었고요. 기존 건물 운영해서 활용할 테니 난방비 운영비 연간 385만 원 양곡비까지 지원을 받으면 45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을 피하려고 새로 요구하는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으로 보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회원가입 현황율이 60%가 채 안되고 있습니다.
59.1%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입해서 활기찬 경로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부서에서 이 많은 곳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전체적인 경로당에서 활성화가 돼서 연중 상시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어딘지는 말씀 안드려도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곳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대원칙인데 그런 곳은 우리가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고생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313쪽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운영현황을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살펴볼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와서 실제적으로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저 또한 게으른지라 다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회 운영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인지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회에다 전체적으로 다 일임을 해서 맡기고 있는 건지.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노인지회 운영은 노인지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노인회가 있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우리는 지회가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노인권익사업이라든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활성화 사업, 노인취업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2억 9천여만 원 정도 되겠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3억 8,9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지회 사업내역을 여쭤본 건 아니고 사업내역이 디테일하게 오질 않아서 그 부분은 여쭤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요청을 한다고 했고 전반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한 걸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노인지회가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한다라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 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 이 벌어진 부분이 정말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 태안군노인지회 가장 어른들이 운영하시는 이 지회가 이런 모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겠고요. 그리고 직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명의 임원과 4명의 직원 중에 운영비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인건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급여에 대한 부분만 주셨어요. 실제로 인건비 부분은 이렇게 두 분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여기 운영비가 9,1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2명분은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국비가 나가든 도비가 나가든 나가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그렇지요? 그럼 그 부분도 주셨어야지요. 그 직원들 급여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 책정기준이라고 해서 현재 유인물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직원인건비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부첨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직원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이사회를 거쳐서 급여를 책정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명분 그 사람이 되겠고요. 단 경력이라든지 또 우리 임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제시는 안하지만 거기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 경력이라든지 하루 정해지는 단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두 분에 대한 급여는 물론 나머지 두 분의 급여는 국비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 두 분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에 해당하는 분은 우리 지회 이사회에 의해서 책정을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오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로 드리는 거지요? 인건비를.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군비로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군에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장기근로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 한 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월 한 180에서 200여만 원 되니까 1년이면 한 2천 4, 5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두 분의 급여가 물론 경력도 있고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따른 호봉개념으로 따지면 타당하다라고도 보지만 사무국장 급여가 복리후생비까지 해서 4,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연봉이.

○ 박용성 위원총무부장이 3,100만 원이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계속 근무를 하시면 계속 오르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조금씩 오르겠지요.

○ 박용성 위원임기제한도 없으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정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용성 위원정년으로 봐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정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거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직원들이 정년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60세까지로 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 정관을 확실하게 본 적은 없어서요. 그것까지는 ...

○ 박용성 위원좀 살펴보시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할 때도 근로자의 처우문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도 거기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건지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왜 이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이 지회뿐만 아니라 각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 계시지요.

○ 박용성 위원노인회장님들 선거관련 문제 그러니까 노인회장 추대나 아니면 선거로 인해서 선임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계속 갈등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장 관련, 노인회장 관련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각 마을 단위로 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부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조율책 있지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경로당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군에도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이 공을 던지느냐면 지회에다 공을 던지더라고요. 공을 던지면 지회장님보다 지금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의 역할,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게 파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슨 자원봉사식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군비로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갈등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해결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금방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서 노인지회쪽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해결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지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회에다 다 맡겨야 된다.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운영 예산으로 3억 8,900 1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정자 역할 하실 수 있고 또 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한 얘기는 자료가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마치고요.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니어클럽 관장은 상근직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상근입니다.

○ 박용성 위원상근이라 함은 뭔 뜻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날마다 출퇴근해야 되는 ...

○ 박용성 위원그게 상근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운영비만 해도 2억 8천에 그 다음에 90 몇 억을 움직이는 단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시니어클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잘 될 거라고 봐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근무를 관리감독도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조금 시간이 걸릴 소관인데 우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사립이에요 아니면 공립으로 간주를 해야 돼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법인체가 운영하는 사립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요.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설립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은 전문시설이에요, 장애아 전문시설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은 공공형으로 공립형으로 감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득한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부터 시작이 2018년도 7월에 사회복지법인이 도에 신청이 됐고요. 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사업예산은 9월달에 신청이 됐고 해서 작년 1월달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가 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법인 인가가 됐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적정한지 실사를 나오고 해서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해에 가내시를 해줬고 나중에 확정내시를 해줘서 지원을 받아서 짓게 된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은 공립형 공공형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의향을 여쭤봤던 거니까 지금 과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올 준공을 했지요? 이 어린이집이.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준공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준공식을 한 거지요. 개원식을 한 건 아닌가요? 준공식 겸 개원식까지 마친 거예요 아니면 준공식만 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개원식은 안하고요. 준공식만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개원식을 못한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셔요. 쭉 과정상의 말보다. 안하면 안한다 이래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학교가 개학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에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개원을 할 계획이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됐다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할 때쯤 개원할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가 개학을 하다보니까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8, 9월달 정도면 아마 준비를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어린이집인데 이게 영유아시설이지요? 개학하고 이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학교 개학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어디에요?

○ 박용성 위원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여기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게 영유아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를 못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다가 이 친구들을 케어를 하는 것까지 포함시킨 건지 그리고 취학할 아동들이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학교 취학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다가 이 친구들을.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말씀을 제가 빼놨습니다.
이 시설은요. 12세 이하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이하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하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개학이 미뤄지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아동들을 장애아, 비장애아 이런 얘기는 안할게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케어를 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취학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개원식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려면 두 달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간이 대개 방학이 끝나는 시점으로 봤었는데 방학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늦춰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나긴 했는데 일단 한 두 달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원을 할려면 준비기간이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그 답변은 그렇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사업비를 보면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기반시설이 있어요. 건축공사비하고요. 신축 및 기반시설에 6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축비용으로 해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까지 해서 5억 2,300이 들어갔는데 추가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1억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서 6억 6천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딱 됐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떤 거예요? 준공서류에 보니까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에 대한 사업내역은 다 자료로 받았는데 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는 없어요. 뭔 기반시설을 한 거예요? 토지 구입한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니요. 토지는 미리 구입을 해야 되고요. 기반시설은 자부담이라고 해서 1억 3,500만 원이 자부담인데요. 저희가 교부결정을 할 때 자부담을 1억 3,500만 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법인체에서. 그래서 건축공사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짓고 자부담은 바닥에 포장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요된 사업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내역은 왜 제출을 안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

○ 박용성 위원민자보 사업에서 과장님,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자보 사업을 할 때 자부담에 대한 사업내역 결산내역은 안 받으셔요?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우리 정산할 때는 자부담내역이 다 있었는데요. 자부담해서 포장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서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출을 안한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민자보 사업에 준공검사를 할 때 자부담 부분은 내역검사나 이런 걸 안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정책과 소관 사업은?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사업을 다 마쳤고 자부담으로 한 내용은 별도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그 검사를 다했는데 여기에서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이 자부담이라 준공검사내용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준공은 안되지요, 자부담 관련은. 그건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건 분명히 민자보 사업이든 일반 100% 보조 사업이든 간에 사업비 전체결산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전체결산은 했어요. 했는데 ...

○ 박용성 위원자료가 없어요. 기반시설로 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축비에서 5억 2,382만 2,640원이 들었어요. 그게 결산이 됐어요. 정확하게 6억 6천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사업으로 1억 617만 7,360원이 추가 기본시설로 들어갔어요. 물론 교재교구로 해서 3천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맞추는 요식행위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현황자료가 저한테 왔으면 그걸 파악을 해보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정확하게 주로 굵직굵직하게 뭐 뭐 한 건지는 아시나요?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까 말씀대로 기반시설이 바닥포장부분하고 울타리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다 검사를 했는데 내역을 제출 못한 것 같아서요. 이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셔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신축관련해서요. 2019년 8월에 건축허가사항에 변경이 1차 있었어요. 어떤 사항 때문에 건축허가 변경이 있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당초 허가는 2층 철근 콘크리트구조였었는데 2차 변경을 한 사항은 1층에 경량철골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 변경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것이 우리 사업비가 총 6억 6천만 원인데요, 자담까지 포함해서. 이 설계가 당초에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9억 정도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완전히 마친 게 아니고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9억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 설계를 완전히 해서 할려고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사업비가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1층으로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일련의 사업을 사업비를 제대로 추계를 하지도 않고 사업을 했고요.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변경이 된 건 사업비가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당초에 9억이 들어가 있는 설계를 냈던 부분대로 이 예산안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부담비율을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안되어 있었고요. 사업을 ...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당초 설계를 낼 때는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내신 거예요? 6억 6천을 가지고 낸 거예요? 9억 9천이라는 말씀은 왜 나오는 거예요? 9억 9천 가지고 사업설계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업만 가지고 내야지.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처음에 첨부 서류로 사업 기본설계서를 내는데 그 내역까지 뽑아서 허가받는 건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과장님 그건 옹색한 답변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비 책정된 게 6억 6천이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럼 6억 6천에서 기자재 빼고 나머지 부분 있지요. 기반시설까지 합쳐서 이걸 이 사업비에다 넣어가지고 설계를 냈어야 옳은 거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이게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이 지금 법령이 중간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저한테 그 법령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 아동들을 케어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철골구조나 샌드위치판넬이 돼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우리 태안군에 공공건물로 했을 때 창고형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나 차고지나 이런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시설물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설계대로 2층이 됐든 1층이 됐든 그런 설계대로 갔어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물론 소방시설이든 뭐 다 했지만 가령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전체적으로 그 설계내역까지 다 뽑아서 허가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었고요. 또 소방이나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방이라든가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상 없이 더 추가로 더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다 해가면서 ...

○ 박용성 위원과장님, 준공이 돼서 지금 현 상황이 법적인 문제나 건축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설계도면에 자재니 뭐니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허가부서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 감독관이 누굽니까? 부서에서 감독관이 들어가지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감독공무원으로 정식으로는 안들어 가지만 개인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니까 지도감독은 해야 되지만 회계상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관련법에 따라서 감리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상식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서별 재무과 소관 사업내역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감독관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만약에 전략사업단 소관이면 전략사업단 소관의 감독관이 가령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아닌데도 할 수 없이 가서 감독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법의 맹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로 검사자가 김효진, 우리 가족정책과 직원이지요?

○ 박용성 위원준공검사 시에. 준공 검사할 때 누가 한 거예요? 보니까 가족정책과 행정직 7급 김효진 우리 공직자가 했고요. 또 시설직에는 김상영 시설직이 검사자였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말씀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 박용성 위원지금 배경문제가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좀 되는 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간략하게 그 요지만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할만한 답변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자료로 요구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건 추가 자료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정상의 문제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제가 이 신축관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지금 개관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건 추후에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영유아가 30명입니다.
직원이 19명이고 영유아 30명, 우리 관내에 장애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을 이 시설에 케어를 시킬 수 있는 어린이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도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애아 어린이집 설립과정을 보면 2014년도부터 쭉 이 부서에서 질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보육단체들한테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가 통합보육을 독려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 또 각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장애아어린이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출려고 노력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15년도에는 어떤 개인이 그걸 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우리 태안군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 안된다 2018년도 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태안군지회는 통합보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운영을 왜 비용발생 운영으로 진행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영유아 시기부터 장애인 차별의 벽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부단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초에 장애아 어린이집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 승인이 어떻게 난 거예요? 공모에 의해서 났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공모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

○ 박용성 위원아니 공모로 한 건지 아닌지만 말씀하셔요.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 박용성 위원공모는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근데 2019년 7월 25일날 우리 의원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할 때 과장님하고 담당주무팀장이 오셔서 이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회의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공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때 당시에 법인설립허가 절차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작년에는 법인설립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작년 1월에. 그 이전 연도에는 법인설립 허가절차를 밟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를 할 시기가 아닌데요.

○ 박용성 위원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는 공모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때 허위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 아니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한번 추산해 놓은 게 있나요?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여기 교직원 수가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풀로 30명 찼을 때 10여명 정도로 교직원 수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또 장애아수 1인당 지원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교사 1인당 지원비는 인건비의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데 12명 이상을 운영을 하게 되면 교사 1인당 인건비를 80%를 지원해주고 치료사나 이런 부분은 100% 지원해 주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전체적인 1년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뽑아놓은 거 혹시 있으신가.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걸 총합으로는 안 뽑아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뽑아보니까 약 9억, 10억 가량 들더라고요. 30명 충원 다 됐다고 봤을 때 또 30명 다 충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30명 다 충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30명 안하면 더 좋지요. 왜? 우리 지역에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진 어린이들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바램대로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 9억 10억 가량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이 장애아시설을 좀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 플러스 보강비까지 해서 1년에 약 한 6억 정도 밖에 안들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효율적인 거고 또 우리가 어린이들을 장애, 비장애 이 벽을 허물겠다고 지금 정부정책이 통합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감안을 좀 하시고 향후에 문제는 운영이에요, 아셨지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이 부분을 다 위탁을 하셨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장이라도 빨리 개원을 시켜서 소기의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던 당초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요. 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라는 건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좀 차이를 두고서 생각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하다가 일반 같은 경우는 또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동을 해서 운동이나 이런 치료를 받고 이동하면 부모가 항상 매달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한 장소에서 치료사나 특수교사가 치료를 해가면서 돌봄을 하면 거기에서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면만 너무 봐주시지 말고 양쪽면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한쪽면만 볼려는 게 아니라 기왕에 설립이 됐으면 정확한 취지와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여기 접근성 문제를 좀 봐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설립된 장소에요, 여기가 .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태안사랑어린이집 말씀이시지요?

○ 박용성 위원예, 물론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차로 어린이집을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럴 수밖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물론 환경이 좋아서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곳보다는 그래서 선택을 했나는 모르겠는데 접근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이런 것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타한 시설들은 왜 태안읍 시내권에다가 모든 걸 집약시킬려고 하면서 이런 시설은 또 외곽으로 다 빼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가 물론 예산관계 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보면 사실상 당초에는 이게 자부담 없이 예산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본예산 때 상정됐던 6억을 삭감을 하고 5억 2,500으로 다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것만 확인해 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부분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부결정이 확정내시 중앙에서 되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를 해줍니다.
이 정도를 내려 보내준다. 그때는 6억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6억을 세웠는데 그 후로 그 다음해에 확정내시를 해줄 때 삭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5억 2,500으로 줄은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 가내시할 때 자부담 얘기 없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이 시설은 자부담이 의무는 아니고요. 본인이 부담을 그 법인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 박용성 위원본인이 자부담을 자청을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자부담이 없이도 설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청해서 자부담 요청을 본인들이 했단 얘기에요? 이 사회법인에서.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참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 6천여 군민 중에 보조사업을 받고자 하는 우리 군민 중에 본인 스스로 자부담을 내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분 저는 여직까지 이 사회법인 딱 한군데만 봤네요. 그리고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까 얘기했지요. 설계가 변경된 이유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이 뭡니까? 자부담 충원이 어렵고 그래서 아마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을 자청해서 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사업계획서에 ...

○ 박용성 위원사업계획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건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문제는 이렇고 하시고요. 기타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더 요청할게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관련 현황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에 대한 부분은 간단한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자꾸 축소되고 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한테 넘겨놓고 가기가 쉽질 않아요. 지금 노인정책은 계속 확대되고는 하는데 이런 정책이 자꾸 물론 축소되는 건 아닌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관련 부분은 제가 현황파악을 한 의도를 아실 거예요. 그것대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도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없는 유일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남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 말씀을 제가 저번에 사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다함께 돌봄시설이라도 남면에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역아동센터가 2년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이런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이걸 남면에도 설립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걸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함께 돌봄 반드시 남면에 정착을 시키도록

하셔야 돼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거기 공고도 낸 거 보셨을 테지만요.

○ 박용성 위원아니요, 하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들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한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사업자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찾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열심히 노력을 하셔서요. 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이 소외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 이쪽으로 가고 아이 나을 수 있고 어린이들이 학교가 없고 어린이집이 없어도 태안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부분 꼭 갖춰주길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전재옥예,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맨 처음에 선서를 하실 때 성실히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 성실한 자료까지 제출을 하시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앞전에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자료가 미비하셨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추후에 원하시는 자료 다 충족하게 주시고요.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상태 아닙니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준공이 되면서 언론사에서 언론 배포가 된 거 아시지요?

○ 위원장 전재옥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언론배포가 됐을 때 그러면 관련 요구를 하셨을 때는 팀장님이나 여기 주무관님들께서 부의장님께 부족한 자료가 뭔지 찾아가셔 말씀을 드리셨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건 그건 부서의 실책입니다.
앞으로 장애아 어린이집에 관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 외의 언론사에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이걸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걸 우리 부의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렇게 자료 제출 잘 하시고 설명하셨으면 이렇게 길게까지 안갈 걸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진행을 할게요.

감사자료 2-1권 339쪽 우리 군내 외국인 거주현황 관련입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있는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근로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대략 우리 군내 한 350세대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최근에는 좀 줄기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외국인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센터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건 태안군에 9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줄어드는 명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많이 줄진 않았는데 세대수로 보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좀 줄었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약 1년에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 신경철 위원평소에 본 위원은 결혼이주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초창기 때 언어소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신경철 위원15개 사업 중에서 언어소통과 관련해서도 있긴 있는데 이 금액이 저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어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한국어교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준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할 수는 없고 해서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나눠서 세 분야로 해서 따로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세 분야로 해서요?

○ 신경철 위원자료 아래쪽에 보면 한울타리 어울림축제라든지 또 기타 다문화신문 발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분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한 5,30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우리 초창기 때 우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적지 않은가 싶은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한울타리 어울림축제라든지 다문화신문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어교육은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예를 들면 1대 1 원어민강사가 가셔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맞춤형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주해서 한 3년 동안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신경철 위원또 한 가지 보면 취업과 창업에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취업과 창업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교육비도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취업은 장기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구인구직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계속 가능하면 비슷하면 취업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안을 드려볼까요? 지금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움이 결혼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면사무소 두 가운데 군청 한 가운데 또 무슨 센터 이렇게 갔는데도 정말 혼인신고 하나 제대로 일러주는 직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건 우리 직원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군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분들한테 서울에 무슨 행정사라든지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셔서라도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은 서울에 혼인신고 하나 작성하는데 300만 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초창기 때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그분들이 초창기에서 한 3년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셔서 우리 군민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0일 됐지요. 중국에서 우리 소원면과 근흥면에 10명 정도 밀입국 됐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 신경철 위원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우리 태안읍이나 또 신진도 또 일부 어항에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있어요. 답변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네요. 그런 가요? 지금 1,415명 정도 근무하는데 근로자가 48명 정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파악한 거 아닌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태안에서 한 90일 정도 이상을 근무해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이하로 등록이 안된 분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여기에 기재가 안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숫자들은 사실상 어디에서 자료를 뽑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도 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도 과장님,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문제점이 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포구라든지 태안읍 일부 같은 경우 굉장한 문제점이 있어요. 아시지요?

○ 신경철 위원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정과에서 관장하시지요? 외국인근로자.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제가 어디 과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확실히 몰라서요.

○ 위원장 전재옥수산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계절근로자가 수산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겠지요, 당연히.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서 많이 오시는데 웬만하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할 부분은 포용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시간이 다소 지체돼서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9쪽 불용액 관련인데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17년도에 10건, 18년도에 12건, 19년도에 12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우리 부서에서 일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국도비 같은 경우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하지요?

○ 신경철 위원굳이 이렇게 반납까지 해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관 건립할 당시에 입찰하고 난 후에 준공 후에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있었고요. 또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한 1억 8천여만 원 정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1억이 넘는 부분이 되겠고 그 외 부분들은 국도비가 다 붙어있는 사업들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추계로 예산을 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그때 그때 되도록 넉넉히 미리 되는 부분이고 국도비가 붙은 부분이라서 삭감하기도 그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부동의를 제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예산액과 집행액 분명히 다르겠지요,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결식 아동비 지원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 지원 그 다음에 한 부모자녀 지원비 이런 등등해서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군 실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시면 이런 돈까지는 이렇게 불용 처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1년도 예측 못하는 행정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언급했는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이것도 3천만 원이에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전액삭감 됐다니까요.

○ 신경철 위원예, 2019년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사업은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하도록 됐던 사업인데요. 타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긴 했는데 중복이 돼서 이중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돈을 세웠다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또 한 부모자녀 지원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살려서 처리해야 되는 것 같고요. 됐어요,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아무리 국도비일지라도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예측을 못하는 행정은 저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사업들은 다 국도비가 붙은 사업이고 제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인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추계를 잘해서 맞춰서 내려올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고생하셨습니다.
예산불용액이 물론 가족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는 그런 비효적인 예산 편성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해주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33쪽입니다.
우리 태안군에 노인인구가 많지요? 많아서 전체적인 노인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전체 복지관련 예산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지관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쪽하고 경로당 쪽으로 가는데요. 지금 경로당 지원내역, 기능보강 이런 걸 해주셨어요. 경로당 지원내역에서 통장, 카드를 2개를 갖고 하지요?

○ 위원장 전재옥냉난방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양곡지원도 있는데요. 꼭 2개를 같이, 합병해서는 안되나요? 그 이유는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쓸 수 없어서 남는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1년에 반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사실 냉·난방비 통장을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요. 냉난방비 지원되는 건 12개월 지원되는 게 아니고 ...

○ 위원장 전재옥알고 있습니다.
반납되는 비율이 많이 있냐 아니면 아예 하나도 없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반납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되고 있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럼 질문을 드리면 그걸 운영비, 냉난방비 그 다음에 양곡을 현물로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는 안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나이도 드셔서 회장님도 보시고 총무님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데 불편하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에서 합병을 하면 안되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죄송한 말씀인데요. 도 지침상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게 되면 어르신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걸 다 찾아서 할려고 하면. 그래서 딱 잘라놓고서 그 쓴 부분을 정산을 해야 수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해가면서 어렵다고 하면 읍면이라든지 협조를 해가면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양곡지원 같은 경우는요. 운영이 활성화되는 곳에서는 양곡이 부족하고 회원 수로 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많이 남아서 떡도 해 드시고 나중에는 벌레가 나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국비랑 도비랑 같이 내려오는 거지요, 군비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이번 19년도에 노인복지법 해서 일부 개정안을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정부관리 양곡구입비, 냉·난방비를 통합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인근 서산 같은 경우는요, 통합 지원되고 있어요. 있으니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 여론을 들어 보셔서요. 통합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하는 것이 나은지 하셔서 더 유익한 쪽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편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는 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를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부서에서 성실하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찾아주셔서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관광진흥과장 이한규〔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94쪽에 번영회 운영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계획 타 시군 여부 이렇게 자료가 올랐네요?

○ 김종욱 위원충청남도 보령시, 당진, 서천 뭐 부산 같은 데는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인근에 보령시가 해수욕장이 대략 몇 개나 되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2개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서천은?

○ 김종욱 위원태안군은요?

○ 김종욱 위원보령시나 당진시나 서천군은 해수욕장이 적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지원 조례를.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원조례는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운영에 관한 조례지요.

○ 김종욱 위원우리 태안군은 28개나 돼 있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말씀하시는 게 번영회 운영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지금 없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태안군은 28개 여기 3개 시군은 5개입니다, 다 보태봐야 뭐 해운대도 그럴 테고. 그럼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해수욕장이 별로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각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번영회가 너무 난립이 돼 있습니다.
한 해수욕장에도 실제로 상인들이나 펜션업자들이 번영회를 조직했다가도 거기서 목소리 큰 한 두 사람이 내가 번영회다 하면 밀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조례나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태안군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몇 년도엔가 하다가 없앴더라고요, 그때 잘 됐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하다가 없어졌어요, 이걸 다시 부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1개 해수욕장에 보면 2개 번영회가 있고 3개 번영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쓰레기니 뭐니 주위 환경정비가 되지 하나로 가야 돼요.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2년인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1년 6개월 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도청으로 가고 싶을 테지. 그런데 가시기 전에 후임자라도 꼭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게 대답만 하시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 김종욱 위원지금 태안군에 해수욕장이 28개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많이 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번영회 사무실을 통해서 모든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번영회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종욱 위원지원 조례도 그렇고 거기 운영 조례를 꼭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신영철 팀장이 오셨는데 먼저 했었어요, 그 자료 찾으시면 알 거예요.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더라고요, 잘 됐었는데. 이걸 꼭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번영회가 하나로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 김종욱 위원595쪽 관내 해수욕장 내 주차시설을 물어볼게요. 28개 해수욕장 중에 주차시설 돼 있는 데가 만리포밖에 없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삼봉이라든가 몽산포해수욕장 이런 데는 관리공단 소유, 여기는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요, 군에서?

○ 김종욱 위원만리포, 몽산포도 500만 원씩 주고서 임대해서 쓰더라고요. 나도 한 2년 전에 알았네요. 나는 우리 군 소유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년 관광객이 천만 시대라고 그러지요?

○ 김종욱 위원2천만 시대를 만들려면 뭘 해놔야 돼요? 관광지에 제일 우선이 주차장 또 화장실, 음수대, 안내실 이걸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걸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만리포 이외에는 다른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공단 소유로 해서 3개소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태안읍은 주민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어디다 주차장 만들고 하거든요. 태안군민이 6만 3천 명이라고 그러지요?

○ 김종욱 위원6만 3천 명하고 천만 관광객이 오는데도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만리포도 작습니다.
국제대회니 뭐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게 어떻게 치르려나 모르고 비수기 때는 가능해요, 주차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대지만 지금부터 펜션업자들은 자기네들 다 줄 띄워놓고 캠핑업자들 전부다 차 하나 못 댑니다.
관광객이 와서 댈 수가 없어서 도로에 전부 다 대지요. 자기 쪽에 못 대게 하지 이게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 관광객이 또 찾아오겠느냐 이 소리지요, 안 찾아오지요.

○ 김종욱 위원말로만 천만 관광객이 아니라 앞으로 관광객을 늘리려고 그러면 이 편의시설을 꼭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제일 대표적인 게 만리포해수욕장 그나마 몽산포, 연포 쭉 순위를 매겨서 점차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수욕장 한가운데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28개 해수욕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해수욕장 정비계획 그러니까 축소하는 부분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도 그때뿐이라는 소리예요, 공직자들이. 이건 공직자들이 하는 거지 민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나서야 돼요. 꼭 계획을 세워주세요.

○ 김종욱 위원이거는 장기가 아니고 단기로 세워야 돼요, 한 두 가운데는 단기로. 내년 사업이라도 하게끔 하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599쪽에 별똥별 하늘공원 관련해서요.

○ 김종욱 위원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이 쥬라기 공원은 개인 거지요?

○ 김종욱 위원영농조합법인?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2012년도에 계획을 해서 천문대 건립 이행 협약서를 맺고 민간자본 이렇게 쭉 해서 쥬라기공원 영농조합법인이 그 당시에 주차장이 없어서 논 메꿔서 자갈 깔고 썼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재주 좋게 군을 업어가지고 변경할 수 없는 농업 진흥구역을 해제해서 이걸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쥬라기 공원과 별똥별 하늘공원이 우리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별똥별은 저희 소유고요.

○ 김종욱 위원공공시설로 보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쥬라기 공원은 사설 박물관입니다.

○ 김종욱 위원예, 쥬라기 공원하고 별똥별은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있어 가지고 나는 공공시설로 보질 않거든요. 볼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개인사업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공공시설로 봅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태안군에서 2016년도 5월 달, 2016년 10월, 2016년도 12월 달 쭉 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아스콘 깔아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라는 소리예요. 아무 쓸데없는 우리 재산이에요. 행정재산도 아니고 일반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갖다 뭐 합니까? 거기 뭐 지금 사용하는 거 있습니까? 별똥별 오는 손님들이 별똥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쥬라기 공원 때문에 오는 거라는 소리지요. 이거는 우리 군민 6만 3천 명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집 없어서 농업진흥지역에다 농가 주택 지으려고 해도 절대 해제를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런 데다 특혜를 주듯이 해주면 군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지. 이거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법적으로도. 또 군 의회 예결에서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승인을 했는데 이거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유사하게 이렇게 하면 다 허가를 해줘야 돼요, 변경을 해줘야 되고. 말려들은 거라는 소리지요, 이 사업자한테. 진흥지역에서는 건축 행위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건축 행위 등 등.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3년 돼서 올해 7월 달에 위탁이 끝나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끝나면 또 재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수입은 얼마 나는지는 거기는 확인이 안 되고 사실은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얼마 팔았나 입장료 보자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사업비를 38억 준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탁하는 걸로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장비는 고가 장비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것이 한 5년 있으면 다 교체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안군에 협약서를 맺었는데 명시가, 난 협약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짐작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장비를 교체할 적에 자부담 몇 프로라든가 군에서 몇 프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협약서를 맺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러니까 협의해서 결정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냥 협의만 해놨지요?

○ 김종욱 위원거기다 그런 명시도 않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기자재 관해서는 아직 도래가 안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협약에 대해서만.

○ 김종욱 위원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짜리가 고장이 나서 못쓴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진 거기다 계속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수입은 없어, 그렇다고 그래서 태안군민이 하늘공원을 학생들 학습 자료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는 이 소리지요. 차라리 위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거꾸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안할려고 그러면, 주차장은 그렇더라도. 여기 하늘공원은 기부채납 해야 돼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럼 고물로 팔아먹든 고쳐 쓰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개인한테 계속 투자를 합니까? 과장님 답변 좀 들어봅시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적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적자문제, 그러니까 당초에 10억 8,400만 원을 기부채납 했던 것을 상계할 때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그것이 상계가 안됐을 때는 계속 그쪽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 쥬라기 공원을 군 소유로 가져오려고 하면 흑자가 나서 10억 8,400만 원을 상계해 나갈 때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흑자가 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이런 저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뾰족한 수는 없지만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쥬라기 공원에 20만 명이 오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20억 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권을 양계로 나눠서 해요, 만 원 오천 원 이렇게 따로 따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입만 들어오고 있고 관람객 수가 적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하면 지금보다는 한 10배 이상 수입이 올라갈 거 같거든요. 그런데 단 조건은 쥬라기 공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고 홍보방안을 동원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저희들이 유치원이 20개고 어린이집이 26개더라고요. 이쪽을 수학여행 코스나 아니면 학습코스로 정해서 관람객을 늘리는 방안,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전부 동원해보려고 지금 아주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초적인 해결은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문제는 좀 더 의회에서 조언도 주시고 대안 제시하시면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하늘공원 3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종욱 위원수입이 없고 적자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인건비 충당하는 정도만.

○ 김종욱 위원그러면 자부담 10억을 뺄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지 자부담을.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니까 거기다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 김종욱 위원위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자부담을 빼고 나면 우리가 그걸 철거를 하든 고물로 팔든 상관은 없는데 10억이라면 100년을 가도 못 뺍니다.
그러면 계속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10억 될 때까지 자부담 늘 때까지 지금도 적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차라리 다시 협약을 해서 그냥 그쪽으로 기부채납 하는 게 우리 군비 예산 낭비가 안돼요. 줘라, 이 소리지 거기다가 아주.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 개인소유로 ...

○ 김종욱 위원개인소유로 주는 게 낫다니까요, 이 위탁을 뭐 때문에 하냐는 소리예요. 10억을 언제 이거를 자부담을 빼느냐고요. 지금도 계속 적자인데 1원 한 장 수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고장 나면 우리가 또 고쳐줘야 돼요. 지금 3년이니까 2년만 있으면 이게 고가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1억 짜리면 1억 짜리 2억 짜리면 2억 짜리 계속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과장님.

○ 김종욱 위원그 대표 하고 해서 차라리 한갓지게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수익날 수 있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강구해 보고요.

○ 김종욱 위원수입은 날래야 날 수가 없다니까요. 1년에 100만 명이 와도 수입은 안 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거기는 날 수가 없어요. 이 별똥별 하늘공원 가지고는 안 난다는 소리지. 그러나 쥬라기 공원 가지고는 수입이 나지. 똑같은 사업을 안에서 해도 쥬라기 공원으로는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수입이 나도 하늘공원 가지고는 절대 수입을 낼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 기부채납 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의회에서도 승인해드릴게요. 이게 무한정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큰 문제예요, 이거. 일단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 김종욱 위원이 주차장 관련은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하고 작년도 행정감사 하다가 현장도 가봤지만 이걸 대략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됐지요? 주차장 관련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행정절차는 사실 이행이 됐는데요. 주민들이나 민간인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혜의혹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의혹 있는데 특혜를 준 거지요. 아니 이걸 특혜를 주고서 주차장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뭐에다 써먹느냐 이 소리지요. 거기도 투자를 왜 해야 되냐면 아스콘이 오래 돼서 다 떨어지면 우리가 포장을 또 해줘야 돼요. 우리 땅이고 우리 거니까 그 주차장이, 태안군 소유로 기부채납 받았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지요. 태안 군민하고 하등에 관계없는 주차장입니다.
이것도 그냥 도로 주시라는 거예요. 돈 부쳐서라도 줘야 된다는 소리지요. 이것도 연구를 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위원장 전재옥별똥별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운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우리 군에 더 이로운 가를 파악하셔서 그동안의 운영과 앞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 김영인 위원최근에 해수욕장 조기개장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할게요.

○ 김영인 위원먼저 공통자료를 볼게요. 이게 입간판·표지석 설치 및 관리현황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자료 한번 보시고요. 이 감사에 앞서서 우리 부군수께서도 계시고 좀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셨는데 그분도 지금 가셨네요, 기획감사실장도 안 계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좀 뭐한데 일단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입간판·표지석 설치 및 관리현황 해서 공통으로 모든 부서 취합해서 요청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게 보면 최근에 우리 CI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부서가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한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부서가 없어요. 이게 우리 태안군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부서별로 감사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신데 행정지원과도 어제 부리나케 4장을 커트를 해서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감사 준비해 주시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관광진흥과는 사진을 보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똑같은 건데 본 위원이 촬영할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다 널려있지 않습니까? 이 간판의 뒷면은 이래요, 내용이 전혀 없지요. 언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근에 이거는 LED등으로 돼 있는 건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본 위원이 다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인근인데 한 100m 사이에 두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셨어요. 일단 그 모델하고 현재 색상을 잘 봐주세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색상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 당암포구 관광안내소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 해수욕장 관련해서도 있고 이거는 사회단체에서 한 게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하신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간판만이라도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 포구면 포구 특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보면 아, 저건 교통표지판이구나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교통표지판에 규격이 있고 색상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딱 표시가 나거든요. 이건 뭐냐면 표준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일 부서인데도 전혀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없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촬영은 수만 장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감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번 설치했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해서 관광태안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 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해서 외국어 혼용표시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준 게 총 134개소였어요. 어제 오늘 들어온 곳 10곳 포함하면 140건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5배 이상은 더 있는데 왜 그런 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과거는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입간판이나 표지석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관광진흥과가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현황 파악하시고 또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또 관리대장 작성하시고 또 사후관리까지 또 공공시설물 등록해서 표준CI 만들고 또 디자인 개발하고 항·포구, 해수욕장, 마을별 다 특색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우리 충청남도 또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다 설치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부분 역시 다 총괄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의 돌출간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주자. 이렇게 해서 뭔가 보이는 모습이 가로 환경이 정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제작 설치한 거 플러스 타 기관에서 설치한 거까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요즘은 잡초가 무성할 때거든요. 잡초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는 곳 또 잡목으로 시야 확보가 안 된 곳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다른 부서할 때 보여드릴 건데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간판·표지석 만큼은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최소한 관리부서 지정만이라도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위원님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116개소 냈는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116개가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도로 표지판이나 아니면 문화재 표지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소관을 정해놓고 관리비용은 중앙부처에서 계통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만약에 꼭 가야 될 부서라고 하면 그건 거기로 나눠주고 만약에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부서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회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저희가 이 관광분야에 대한 CI 통일이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최소한 도로관리청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의 고유 업무사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최소한 우리 군 행정에서 설치했던 또 우리 마을별로 많은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큼은 우리 군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서 마을별로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마을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 해준 곳은 없고 체험마을이 선정이 됐다거나 하면 도비로 보조를 받고 해준 건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마을이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는 건 뭐냐면 모든 항·포구, 해수욕장, 마을 다 설치를 하자는 겁니다.
설치를 해서 표준 CI를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고 기존에 돼 있던 것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시고 표준CI라든가 규격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최소한 우리 군내에 있는 입간판·표지석 만큼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그 부분을 우리 관광진흥과가 하자 그 말씀인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599쪽인데요. 태안군 별똥별 하늘공원에 관련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하도록 할게요. 위탁기간은 2017년 7월부터 올 7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동안 안면도 쥬라기영농조합법인에서 현물출자 5억, 건물부지 기부채납 1억 5천, 내부전시 시설 4억 3천 이렇게 기부채납을 했어요.

○ 김영인 위원연간 입장료 수입 대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보통 1억 5천, 1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던 거 같고요.

○ 김영인 위원지출내역은 인건비, 보험료, 공공요금, 시설투자, 운영비, 판매관리비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초기투자비용은 지출이 많았던 거 같고요. 매년 적자폭은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현재 운영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입으로 적자를 메울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쥬라기박물관의 관람객 수와 별똥별 하늘공원에 관람객 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통합입장권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바로 앞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우리 로컬푸트 직매장 부서에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쪽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쪽까지 자전거 체험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를 찾아보라고 할 건데 우리는 역으로 별똥별 하늘공원에 입장하시는 분께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면 조그마한 기념품을 하나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 쥬라기 박물관 내에 하다 보니까 진입로, 주차장, 동선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로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다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재원부담만 따지면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재원만 놓고 따지면. 최근에 우리가 태풍 링링 피해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걸 보니까 어느 바다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피해에 대해서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것 역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당장 올 7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적자가 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면 과연 그 법인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솔직히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또 최근에 문화원에 있는 작은 영화관처럼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폐관을 하니,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도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에 있는 거냐 이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학습 부분에 공감을 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정상 운영이 되고 우리 태안군에 대표 학습관광단지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슬로시티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감사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이번에 감사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제안을 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는 걸로 할게요.

○ 김영인 위원슬로시티를 검색해봤습니다.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자유로운 옛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려는 국제운동으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태안군은 2017년 5월에 국제슬로시티 브랜드 인증 이후에 우리 군에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음표냐면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2017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2억 7,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출 자료에요.

○ 김영인 위원국제슬로시티 인증지역 수수료가 매년 2천만 원씩 3회, 6천만 원 지출을 했고요.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매년 500만 원씩 4회 2천만 원 지출했어요. 출범 선포 시 행사비용이 천만 원이었고 홍보영상 제작이 2천만 원, 상징 조형물 제작이 2,100만 원, 안내표지판 제작이 1,200만 원, 공모사업 보조금이 3천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집행금액의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인증지역 수수료하고 연회비가 8천만 원 지출했고요. 올 2020년까지 포함을 하면 1억 원을 지출한 거예요. 가입초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에서 나와 있듯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집행도 줄어들고 있고요, 활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5조의 기능에 그 조례를 보면 10가지 기능을 표기해놨는데 얼마나 활동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지정을 추진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처럼 활용이 안 되고 인증수수료, 연회비만 납부할 거면 재지정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지정을 받고 싶으면 어렵게 지정이 되었고 지정 당시 많은 군민들께서 환호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자꾸 줄어들었고요.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군을 홍보할 때도 슬로시티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에서 발간되는 책자에라도 슬로시티 로고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검색을 해봤더니 전남 완도군은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청산도 해양치유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용역을 착수하면서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에 전국 처음으로 해양치유공원 조성전망 이런 자료를 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국제슬로시티 관련된 우수사례 또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해주시고 우리 군민들 또 태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슬로시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렵게 지정을 했으면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슬로시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초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용두사미 격으로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우리 축제 같은 것도 접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태안군의 정책방향과 만약에 이것이 안 맞는다면 과감하게 2022년도에는 탈퇴하거나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또 그래서 탈퇴하시는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건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고민해야 된다. 대신에 일단 우선 적극적으로 활용방법을 찾고 활용을 해보자. 그게 안 되면 하셔야지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자금 운영현황을 봤는데 자금 운영현황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던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좀 간과한 게 아니었는지 그리고 정기예탁을 해서 관련 부분들도 최소한 연단위로 갔어야 되는데 3개월, 6개월 단위로 돼서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은 거 같더라.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이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충분하게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지 숙지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위원님 지적처럼 자금 운영은 사실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이율이 0.1% 더 높은데 저희들이 사실 실무진에서 간과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고 군 농협과 협의해서 최고의 이율로 책정을 해서 정기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문 위원 거수)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관광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79쪽 만리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현황과 사업개요 만리포 전망타워 주차장 및 전망쉼터 토지 보상비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망타워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전망타워는 당초 계약금을 총 합쳐서 30억 정도 됩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지요?

○ 송낙문 위원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 그거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입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완료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철거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철거했어요?

○ 송낙문 위원그럼 사진철 좀 해주시고 준비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 공사 공정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거의 다 됐고요. 오늘 아침에 상판 전망대 뚜껑까지 왔거든요. 밑에는 했고 그래서 한 85%에서 90%정도 됐고요. 추가적으로 경관조명까지 합쳐지면 30일 내나 아니면 7월 초·중순이면 완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면 토지 해결 2분의 1 소유자 그분하고는 어떻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분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만리포관광협회 지인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보상비 문제가 있긴 한데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전향적으로 해주실 걸로 저는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제가 저번에 가봤는데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여기 자료에 사진을 주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냥 방치돼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좀 안 좋더라고요.

○ 송낙문 위원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자재, 이 집에서 쓰레기를 갖다놔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봐도 좀 그래요. 그걸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것도 잘 치워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90%정도 됐다고 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85%에서 한 90%정도 되는 거 같아요.

○ 송낙문 위원그 정도 됐으면 준공은 한 7월 달 정도에 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늦어도 7월내에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여기 준공할 시기에도 소유주하고 잘 해결이 안 되면 보조 기층이라도 잘 깔아서 주차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하고 옆에 보면 만리포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작년에는 6월 1일날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을 했는데 올해도 6월 6일날 개장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사람이 모이는 운집행사는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성금 전달식을 하려고 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해수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지금 현재는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다음 주라도 군에 찾아와서 성금 기탁은 하고 갈 거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을 400m 하신다고 하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400m 계획하고 있어요.

○ 송낙문 위원그럼 400m 하는 과정에 소상공인들 상가 임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분들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게 저희의 하나의 난제인데요.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거기서 설명회도 하고 또 갈등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강연도 하고 해서 많이 그건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면부에 400m 안에 들어가 있는 13개 업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횟집이 8개인데 그분들이 좀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교육할 때 두 분은 나오셨는데 여섯 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덟 분만 별도로 저희가 3차례에 걸려서 설득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지금 좀 전향적이긴 하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극구 반대했는데 관광객들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감을 하세요.

○ 송낙문 위원이게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 송낙문 위원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걸 보면 6월 달 시범운행을 해보고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근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었지 코로나19가 해제가 됐다고 할 경우에는 6월 6일날 개장하는데 언제 이걸 하냐는 얘기지요. 미리 그런 걸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상인들은 외지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두 면은 자기들 주차장 같아요. 고깔을 갖다놓고 해서 많이 하잖아요. 차 오면 들어오라고 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계획은 잘 했는데 이분들하고도 잘 소통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582쪽에 안면도 승언2호 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했던 건데 지금 쭉 추진돼서 20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 7월달에 생태자연도 등급조성 지원 분야 용역착수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한 거예요.

○ 송낙문 위원2019년도 8월달에 다시 용역착수를 해서 줬는데 2019년 8월달에 해서 올해 2020년 생태자연도 등급조성평가 결과 1등급 유지공고 국립생태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하시는 분들도 다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2~3등급으로 가지 말고 1등급으로 가서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좀 소규모로 하면 어떻습니까? 5,000㎡로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이만큼 더 할 수도 있어요. 처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되지도 않는 걸 용역만 계속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등급 유지를 해서 5,000㎡ 계획 수립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그렇게 해주세요.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하고 584쪽 태안군 야영장 미등록입니다.
미등록 야영장이 현재 33개소에 이르고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매년 비슷한 규모로 계속되고 있고 과태료 부과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되는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주된 사유는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 지역 33개 중에서 18개가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그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협의가 안돼서 등록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옛날부터 생계적으로 야영장법이 없을 때도 해왔던 분들이라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립공원 조정할 때 한시기간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국립공원지역에도 편의시설로 야영장을 넣는다던지 하는 그런 방안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공원을 조정하면서도 일부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군민들의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이분들 중 제일 과태료 많이 내는 분은 얼마나 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회에 한 50만 원?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러니까 사실은...

○ 송낙문 위원과태료 내고라도 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런 부분은 있지요.

○ 송낙문 위원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험을 못 들고 있어요.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 송낙문 위원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매년 똑같은 형식으로 돼서 계속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렇게 하면 계속 이 양반들 범법자를 양산하는 꼴인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현장답사 갔을 때 만리포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봉 해 놓은 거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낙문 위원아치가기 전에 만리포 들어가서 끝 선에 삼각으로 해놓은 데 있었잖아요, 규제봉.

○ 송낙문 위원안전지대, 그거를 그때 가서도 경찰서랑 협의해서 웬만하게만 해주고 하라 그랬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위원님 잠깐 그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중에 교통량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동선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 동선 체계를 이번 차 없는 거리 때도 적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마기술단이라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용역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거기를 갔는데 복잡하니까, 저도 차를 갖고 들어가는데 좁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축소를 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몇 개만 뽑아내고 다시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 송낙문 위원근데 작년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냥 있으니 이런 데서 이야기해야 ... 그런 것 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박용성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 박용성 위원해변 모래 포집기 설치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잠깐 뵀을 때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 모래 포집기 설치사업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실제적으로 또 필요 없는 데 설치된 게 있고요. 전반적인 그 내용만 해서 어떻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만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사실은 북서풍이 부는 만리포 지역이나 천리포 그쪽은 모래가 안쪽으로 들이쳐서 사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생활민원으로 대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3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아마 모래가 들이치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안면도도 있을 테고 고남도 있을 겁니다, 해수욕장 있는데. 그런 데는 아직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저희가 3년 단위로 해수욕장 법에서 지형환경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더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랬으면 싶어요. 공원 지역 같은 곳 사구보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포집기 설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사업 자체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해수욕장이 됐든 아니면 해변에 모래가 멸실이 된다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밀려온다든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이제 해수욕장 전수조사라고 그랬잖아요.

○ 박용성 위원해수욕장 전수조사 말고도 해변에 관계돼 있는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조사를 하셔서 현재 많이 멸실 돼 있는 부분들이 해안가에 지금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포집기 설치를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다녀보니까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지금 설치된 거는 거의 국립공원지역 관계 또 해수욕장하고 밀집 돼 있는 관계 이런 데가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걸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한번 봐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게 남면 몽산포해수욕장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몽산포입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에 조성 공모사업 할 때 큰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다가 환경문제 또 국립공원 관리문제 때문에 축소 축소되다가 이제는 이 조성사업 요지가 전망대 설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요? 어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주요 컨셉이 전망대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밖에 없지요?

○ 박용성 위원전망대 하나 설치된다고 해서 명품해수욕장이 되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연계 사업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설계는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례로 혁신 설계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연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체험시설도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거하고 연계해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소나무 숲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지금 자료상 추진현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향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당초에 명품해수욕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몽산포가 지정이 됐을 때 있지요?

○ 박용성 위원많은 기대를 했었지요. 그래서 북부 쪽에 만리포 물론 지선 지선별로 명품해수욕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꾸지나무골도 있고 이름부터도 굉장히 그런 해수욕장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선택과 집중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북부권에 만리포 그리고 중부권에 몽산포를 지금 지정을 했어요. 남부권에 또 하나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태안군에 28개 해수욕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명품으로 3개 정도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가 해수욕장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간에는 숫자가 많다는 쪽으로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추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지금 돼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전망대를 주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지금 나와 있는 건 전망대에 관한 사항이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근데 거기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진입하는 자체부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 박용성 위원전망대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그런 기반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모든 게 사업을 하면서 순서가 바뀐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들어서면 명품해수욕장이 되겠다?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조성된 몽산포해수욕장 같은 경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과 병행을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기반 조성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책로부터 해서 정말로 전망대에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거예요, 이거?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조개잡이라든가 산책로, 체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전망대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핵심 코어로 자리 잡고 그것과 연계된 체험시설 그 다음에 액티비티 시설을 하려고 확장성 있게 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좀 돈이 부족해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런데 저희 생각은 충남도에서 명품해수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내년도에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도에서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군비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몽산포는 만리포에 버금가는 해수욕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계획은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이것도 이미 진행된 지가 3년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더 되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가시권에 들어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향후에 이 전망대만 마무리하는 것도 4년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작 단계부터.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설계가 7월에 끝나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착수하면 내년 6월까지는.

○ 박용성 위원그게 4년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기반조성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예산확보문제도 그럴 테고.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품해수욕장 하나 만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또 정책에 연속성, 연계성이 있겠느냐 의구심이 들잖아요. 부서장에 따라서 의지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밀도 있게 추진을 하고 시간과의 싸움 이런 얘기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간에 사업을 한다고만 하고 태안군의 사업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어요. 도로 포장부터 지금 같은 이런 전망대 사업, 관문사업, 용역만 거창하지요. 업무보고 거창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갈게요, 이거 하면서요.

○ 박용성 위원슬로시티 지금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올까지 투입된 게 약 8천만 원 투입된 거 같아요. 경상비조로만 투입이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무슨 의미가 있는 슬로시티냐는 거지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거창하지요, 처음에는 전망대 사업한다고 명품해수욕장 한다고 거창했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거창해지지 않고 아까 승언2구 저수지 얘기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수변공원 저수지, 거창했잖아요. 지금은 현재 사업을 할지 말지 아니면 엄청나게 축소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이런 사업이에요, 다. 그래서 이 명품해수욕장만큼은 기왕에 지정된 거니까 아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전망대가 다는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전망대는 만리포에도 만들고 있잖아요, 해수욕장마다 전망대 만들어서 뭐해요. 접근성도 없고 활용성이 없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꽃지해수욕장 주변정비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요. 다행히 도비가 더 확보가 돼서 당초에 2억 정도 생각하던 사업이 10억 정도 사업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결정도 됐습니다.
또한 1차 추경에 예산도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점거를 하고 있던 노점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과정 향후에 초래될 리스크 같은 건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가봤으니까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노점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개설을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소매점 한다고 가설건축물 들어섰잖아요?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될 건지 개괄적인 것만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저희들이 그 노점상 문제가 사실은 큰 어려움이었는데 원만히 타결이 돼서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펜스를 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라든가 잡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본 공사를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연내에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지금 실시 설계 발주는 했거든요. 그 실시설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던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입하게 되면 금방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30일을 주셨어요. 다른 사업들은 5~6개월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은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최대한 빨리 착수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펜스 설치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설치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펜스는 언제 철거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해수욕장 개장이 되니까 그거는 상황을 봐서 그 여건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가능하면 노점 문제하고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난해한 부분들이 100%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확신을 하신다고 하면 펜스 철거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객들도 몰려들고 또 우리 군민들 자체도 거기에 펜스 쳐놓은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왜 이런 좋은 환경에 해당하는 명품해수욕장에 펜스를 쳐 놨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좀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내재돼 있다고 하면 굳이 펜스를 시급하게 철거를,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분위기 파악을 잘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면 펜스를 철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진행을 좀 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당부말씀만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옥613쪽에 해수욕장 축제 및 이벤트 지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우리 태안군에 해수욕장이 28개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셨는데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다 일관성이 없는 어느 시군에서나 할 수 있는 행사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태안군에 해수욕장이 많지만 어디 지원해 주면 또 어디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내용이 해맞이, 저녁노을행사, 물고기 잡기 여러 가지 해수욕장마다 똑같아요. 그렇다보니까 태안 해수욕장 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축제를 하더라도 일단 외부인을 유입하는 축제도 좋지만 주민과 협력할 수 있고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태안군에서 외국인들이든 아니면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진짜 태안 해수욕장하면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해주시고 또 권역별로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오셔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동안에 해결해야 된 특색 있는 권역별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 태안이 사계절을 즐기고 아름다운 관광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아이템을 발굴해 주시고 떠나주셨으면 다음 과장님께서 그거를 토대로 더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태안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거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한 가지 기사를 보니까 우리 태안이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 해수욕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기 개장을 했지요?

○ 위원장 전재옥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리고 대형 반려견을 입마개도 없이 해수욕장에 데리고 나오고 또 외국인들조차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다중 외국어로 방송을 통해서 마스크를 한다든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그런 안내 방송을 해주셔서 우리 청정태안이 코로나19로부터 확진자 없이 계속해서 청정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지적하신 대로 지난 6월 6일에 개장할 때 제가 하루 종일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미8군에 있는 평택기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를 한, 중, 일, 영어를 기계음이라도 해서 그렇게 내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방역소도 의료 인력을 배치해서 전진 배치를 2곳을 해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입마개 이 문제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치가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거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위원님들 감사사항이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 재무과장 유연환〔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재무과장 유연환〔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전재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1권 423쪽 우리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결손처분 관련입니다.
감사요지는 우리 군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체납액과 결손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감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며 질의와 문제점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자체 세입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019년 기준 얼마나 되지요?

○ 신경철 위원그냥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대략 89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방세 401억 또 세외수입이 486억 정도 됩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39억, 2018년도에 37억, 작년도에 44억 정도 체납됐다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2019년 기준했을 때 지방세 401억 중 체납액이 44억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11%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신경철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평균적으로 한 37, 8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요. 19년도에는 태안비치골프장이 12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7년도에도 39억, 18년도에도 37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한 37억에서 38억씩 체납이 됐는데요. 2019년에 늘어나게 된 것은 태안비치골프장의 12억 원 체납된 것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신경철 위원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군 실정에 비해서 체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이게 매년 37억, 38억이 체납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징수를 하고 나머지 체납된 부분이 누적돼 가지고 ...

○ 신경철 위원누적이 돼도 결과적으로는 체납액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 재무과장 유연환예, 맞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공직자가 결국은 게으르게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누적되는 것도 결국은 체납액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그러니까 일정부분 누적되는 것만큼 징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새로 ...

○ 신경철 위원또 다시 누적이.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배분금액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압류한 것을 공매라든가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에는 저희들의 배분액이 체납액보다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

○ 신경철 위원경매라든지 공매처분이 됐을 때.

○ 신경철 위원또 여길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못 내서 결손처분 했다 이런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유연환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산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신고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건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받아요. 그거 아시지요?

○ 신경철 위원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유연환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도 선순위가 과다일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배정되는 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신경철 위원결국에는 구체적인 것보다 우선 체납율을 줄이자는 뜻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 신경철 위원이를테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 지방세소득인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체납이 될 수 있나요?

○ 재무과장 유연환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어떤 파생적인 소득입니다.
국세의 10%를 받는데 이분들이 국세를 납부를 안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세를 태만히 할 경우 지방세도 태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결국에는 국세에 따라다니니까 거기에 부연해서 체납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런 체납현상이 발생합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체납율은 근본적인 질의 취지인데요. 이게 개선안이 혹시 있어요? 체납율을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공매라든가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체납자는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해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소액체납자들은 저희 납세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 독려 전화도 하고 그리고 안내문도 발송하고요.

○ 신경철 위원예,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 신경철 위원아까는 지방세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세외수입 관련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세외수입 체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간략하게 세외수입이 체납한 사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유연환세외수입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이라든가 농지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체납이 되면 건축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50%를 3회 계속 부과를 하고요. 농지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인데요. 이게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안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라든가 대포차량, 노후차량이 많은데 이게 자가용 같은 경우는 대인이 만 원에서 60만 원, 대물은 5천에서 30만 원이고요. 영업용 같은 경우 3만 원에서 100만 원, 대물은 5천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게 누적돼서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생계형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아니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24억이 체납이 돼서 결손이 7억 6천 그리고 18년도에는 28억 체납돼서 결손이 9억 5천 정도 또 작년 같은 경우는 28억 중에서 10억 넘게 결손처리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 신경철 위원이 사항은 이게 결손처분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이건 우리 군 공직자들이 태만한 것이 아닌지 좀 짧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유연환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법규 위반이나 행정법상 의무위반 등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벌과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도 많고 또 납부의지도 상당히 약합니다.

○ 신경철 위원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생계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계형이 많다 할지라도 이게 한 28억 30억 정도 이렇게 세외수입이 체납이 될 수가 있나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납부를 안하거든요. 건축 같은 경우도 어떤 추인을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좀 고액으로 발생하고요. 과태료 같은 거 과징금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시효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강제할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 부분도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율을 최대한 줄일 수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마찬가지에요. 도에서도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정도를 목표를 잡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0% 이상을 징수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신경철 위원타시군도 이렇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 신경철 위원그래요, 알았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141쪽 불용액 관련해서 감사를 해볼게요.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또 가족정책과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018년 같은 경우 무기계약 인건비 이것 또 한 6억 5천 정도 남아서 불용처리 됐고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나요? 1, 2억도 아니고 5억 6억 7억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원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중간에 퇴직자라든가 전출자 또 휴직자 등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예산을 좀 집행하기 곤란한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좀 과도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현년도에 임금협상을 하면 그것을 후년도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몇 프로로 될지 조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업무 볼 때도 연간 14%, 15% 이렇게 조정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5%로 조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탄력 범위가 크기 때문에 무기계약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기간제 인건비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봉 상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1, 2억도 아니고 5억, 6억 이렇게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편성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런데 한 두 사람만 빠져도 연봉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감안해서 그 정도 불용액이 남는데 어느 한 해는 상당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래요.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군을 이끌어 가실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잘 좀 파악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 현황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옛말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그만큼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공매나 압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통장을 압류를 하게 되면 그 통장을 못 쓰지 않나요?

○ 재무과장 유연환이제 공매 ...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그 통장을 압류를 하면 거래되는 그분의 통장을 쓰질 못하는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맞습니다.
압류를 하면 거의 대부분 결손 처분하는 재산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도 소용없기 때문에. 물론 편법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 수는 있겠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 통장을 압류를 해서 못쓰게 되면 오히려 돈 받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간 직원들이 자주 접촉하셔서 이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5쪽 남면 구 서남중학교 건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것에서 진행됐던 과정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년도에 청소년체험시설 및 예술인 창작공간 목적으로 매입을 근 19억 들여서 했습니다.
하셨고 2014년도 1월달에 대부계약 체결을 해서 2014년도 5월달에 공장, 체험자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달에 채무자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6월달에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구자강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2018년도 4월달에 소송 진행사항 1차 의견회신요청 재무과 파산관재인 2018년도 7월달에 2차 의견회신요청 재무과 파산관재인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거기에 있던 비품 압류 이런 걸 다시 2019년도 3월달에 당암전통한과 최동선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중 해서 최정인 이 사람한테 또 가압류 3건이 있어서 절차를 2019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6월달에 중부해양경찰청 이전 대상지 현지실사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약 10년 걸렸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건 짚고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5월달에 차량 2대를 우리 군에서 압류를 했어요. 맞습니까?

○ 송낙문 위원압류한 차량은 매각하셨나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처분은 안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나머지 그 안에 들어있던 기계라든가 모든 비품 그런 건 어떻게 하셨나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건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것도 보관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요. 다른 제3자 재산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건 제3자인데 이 양반이 파산신고 됐을 적에 우리가 1순위로 되어 있었을 텐데 제3자들은 제2순위로 가압류 설정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안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도 늦게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전에 우리가 다 이루어졌던 건데 1순위가 우리지 2순위로 밀렸다는 건 말이 안맞는 거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우선채권자가 우리보다 빠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금을 직접 투자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들보다 우선순위였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 한과에서 9억 투자를 할 적에 다른 분하고 같이 해서 했다?

○ 송낙문 위원그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먼저 했었는데 가압류자들이 또 있다는 게, 우리가 2순위라는 건 안맞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거 조금만 읽어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남면 서남중학교 건물과 토지 관련해서 이들 재산 취득과정을 보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태안군 행정이 낱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애초 계획단계로부터 얼토당토않게 야구동호회를 위해서 19억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뚜렷한 활용방안도 세우지 않고 이 부서 저 부서 핑퐁게임 하듯이 떠넘기기만 하며 이렇게 10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흑막이 있었던 건지 도대체 어떤 발상과 배경으로 10년 전에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속 좀 시원하게 해명 좀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 일단의 토지는 어떤 개발이라든가 군의 목적사업의 활용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라든가 이런 곳을 매입을 해서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적에 필요하다면 그 행정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토지를 먼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일단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서남중학교도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 좋은데요. 공모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취득 후 4년을 묵혔다가 겨우 민간업자한테 대부했는데 대부로 인한 수익 총 금액은 얼마이고 이후 파산과 그에 따른 각종 송사 등으로 인해 3년여 동안 발생한 손해비용은 얼마인지 비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예, 첫해만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았고 1년 5개월 동안은 대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송낙문 위원그리고 송사 비용 같은 건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그건 나중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해양경찰청 유치가 물거품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계획은 집행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행정목적 사용 부서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을 변경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각보다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또 마침 전략사업단에서 인공지능연구거점센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공지능AI연구거점센터 추진계획보고 해서 저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전략사업단에서 공모를 해서 2019년도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유연환이건 2019년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걸 이행을 했고요. 올해에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19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군이 아닌 서울대, 서부발전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19년도 3월달부터 했는데 그 부서만 알았지 다른 데는 하나도 몰랐잖아요. 이런 거 공모사업하고 뭐하고 이럴 적에는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런 것도 얘기 좀 해 주셔야지, 간담회를 뭐 하러 합니까? 목요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부서간 협업이 좀 안된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선정과정이 2019년부터 선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것은 올해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지금 MOU체결은 3월달에 다 했어요. 4월달에 교육문화센터에서 했고 서남중학교 리모델링 7월 중 1회 추경 반영해서 한 5억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추진을 다 해 주셨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래도 우리 의회에다도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려고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도 10년 동안 방치해놨던 걸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타시군도 이런 좋은 방향을 인공지능AI연구거점센터라든가 이런 걸 해볼려고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송낙문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고액체납자 내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401쪽이요.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게 몇 년이나 됩니까? 무한정입니까? 10년,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연환일단 그 시효는 5년이거든요.

○ 김종욱 위원5년이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1년부터 최고가 18년까지 있어요, 402쪽 13번 18년째네요. 2002년도에 체납된 건데 보통 15년짜리 13년짜리 16년짜리 1년부터 아주 다양하게 있네요. 그럼 이게 부동산을 압류했으면 경매처분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산금이 붙습니까? 계속.

○ 재무과장 유연환일단 그 시효는 5년이지만 우리가 그 시효 중간에 다시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발생하고요.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이걸 다시 부과를 하지 말고 이걸 경매를 하든가 재산이 없으면 결손을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느냐 이 소리지요. 지금 이거 18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조사할 때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계속 하거든요. 하고 또 압류를 일단 해놓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가고요. 진짜 재산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아무 실익이 없다고 하면.

○ 김종욱 위원올해 또 못하면 이게 또 20년 가네요, 그러다 30년 가고. 이거 5년 넘으면 곧바로 법적조치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할 텐데 뭐 하러 끌고 나가느냐 이 소리요, 근 20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403쪽에 중간에 보면 쌀 보전직불금을 더 줘서 부당수령 회수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2천만 원이 넘고 두 가운데인데 이게 맞아요? 직불금 이게 잘못 나간 겁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직불금이 잘못 나간 게 아니라 그걸 체납액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겁니다.

○ 김종욱 위원직불금을요.

○ 김종욱 위원체납액을 직불금으로 받을려고 여기다 압류를 했다는 소리에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낸 겁니다.

○ 김종욱 위원받아냈다?

○ 김종욱 위원이건 그렇다 치고 보통 보면 재산도 있지만 자동차에 대개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 있으나 마나에요, 이거.

○ 재무과장 유연환저희도 그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자동차도 압류는 했어도 이 차가 다 폐차해서 어디로 가서 타고도 안다니는 차들, 그냥 허수아비다 해놨다 이 소리요. 이런 건 빨리 빨리 자료에다 올려놓지 말고 얼른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이 자동차에다 압류해서 뭐할 거예요? 100만 원도 안되고 10만 원도 안되는 차들. 이 자료만 만들어서 계속 끌고 가느라 고생만 하시지. 이걸 5년 됐으면 곧바로 법적절차를 밟아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하시지 말라 이 소리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공직자들도 일하기가 편치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리고 공통자료 서남중학교 자리 우리 송낙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개 내 재산이라고 그러면 내 상가라든가 주택에 누가 세를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방에 물이 새면 방수를 해서 세를 놔야 되고 대충 이렇게 해서 놔야지요. 내부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해야겠지요.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맞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당암한과에서 거기다 투자한 비용이 얼마에요? 그 건물에다가.

○ 재무과장 유연환예, 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9억 원 했지요?

○ 김종욱 위원참 이게 군에서 잘못된 거예요. 담양한과 다음에 가는 게 당암한과였다고요. 수출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멋도 모르고 여기를 투자를 했다가 욕심만 냈지 건물에다 크게 사업을 해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새 건물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폐가를. 그거 인정하시지요?

○ 김종욱 위원9억을 투자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돈도 빌리고 외상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부도가 난 거예요. 군에서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어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도 수익성, 경제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 김종욱 위원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기본적인 걸 뭘 투자를 해 주셨냐 이 소리지요? 기본적인 거. 내 집이니까 뭔가 고장 나도 고쳐줘야 되고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방수라도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 소리에요,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그걸 그 사람 보고 다 수리하라고 그래서 몇 개월치 그걸 감면해 줬어요, 월세를?

○ 재무과장 유연환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경쟁에 의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남면조합하고 경쟁했지요.

○ 김종욱 위원어디서 들어 왔던 경쟁을 했든지 간에 거기를 너희가 그럼 이걸 다 수리를 하라고 해서 몇 개월치를 감면을 해 주셨냐 이 소리지요, 세를.

한 달에 500만 원인가, 얼마에요? 한 달 월세가.

○ 재무과장 유연환결국은 리모델링하면서 과도하게 투자한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김종욱 위원기본적인 건 주인이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거요. 거기 물도 하나도 없었지요. 전기도 먼저 세 들어왔던 사람이 체납된 전기도 몇 천만 원 들어갔어요, 고압이거든요. 그러면 전기도 없이 주인이 세를 놔요? 물도 없이? 다 새는 지붕을 놓고 세를 노시느냐 이 소리요. 과다하게 그 사람이 거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잘 나갔었어요, 수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하나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에서는 한번 가보지도 않더라고요. 거기 제대로 운영을 했었어요. 당암한과가 당암리에 있었거든요. 경쟁력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 같으면요. 거기 굉장히 컸어요. 지원해주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태안군에서 제2의 피해자만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누구를 세를 준다? 제3의 피해자 또 생긴다 이 소리지요. 저걸 매각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뭐 하러 붙잡고 있느냐고요. 어디 전략단에서 뭐 추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략단에서 뭐 추진해서 성공한 게 있어요? 태안군에. 예산만 다 투입했지. 한번 답변 좀 해보셔요, 과장님. 전략단에서 손대서 뭐 한 게 있느냐 이 소리요. 손만 대놓고 계획만 해놓고 각 부서에다 넘겨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다 사업이. 그거요, 이런 저런 얘기하실 거 없이 또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매각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걸 매각해서 공직자들도 늘고 해서 부서 하나 떠맡기게 근방에다 건물 하나 사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 부서를 독립을 시키자 이 소리지요. 그걸 가지고 쓰자는 게 아니고 매각 하십시다.

○ 재무과장 유연환그런데 지금 저희 군유지도 대부분 큰 토지보다는 조각처럼 조그만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일단의 토지는 앞으로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지금 매각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사 가지고 활용도가 있어야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래서 일단은 전략단에서 그런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왔고 또 민간업체에서도 여기 대부를 좀 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

○ 김종욱 위원대부를 해야 싸길 한가 또 피해자가 생긴다 이 소리요. 그 사람 또 망해먹게 생겼다 이 소리요. 태안군이 지금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니에요. 저번에 내가 우리 팀장님도 있지만 지금 10년 20년 농토들 100평, 200평 전부 다 그걸 소유주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 소리요. 그 돈 가지고 또 행정재산 만들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소리요. 이것도요. 민간인한테 절대 줄 생각을 하지도 말고 할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로컬푸드 마냥. 엉뚱한 사람 또 피해자 만들지 말고.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 임대를 원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 김종욱 위원절대 민간인한테는 그 임대를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군에서 우리가 직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로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리고 엉뚱하게 야구장인가 그것도 다 철거해야 돼요. 먼저 야구동호회에서도 야구장이 생기면 그거 다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활용을 않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 않더라도 가끔 사람을 사서 제초 좀 해줘야 돼요. 거기 진짜,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여론 좀 들어 보시라고요. 흉물이에요, 완전 흉물. 욕만 얼마나 하는지 아시냐고요. 관리라도 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우리 청사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본청 이미지 쇄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감사 등 우리 군 전체적인 세정 전반 운영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 3년 조정교부금 현황이에요. 2017년, 18년, 19년 일반조정 교부금 배분기준이 인구의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30%라고 했는데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준 원인을 좀 말씀해줘 보세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교부금의 종류에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수입이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수하고 그리고 도세 징수실적 그리고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는데요. 2017년부터 내리 3년 동안 도세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군도 도세 징수실적이 한 3년 동안 계속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불특정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약 15억,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소가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출 자료도 그렇고 자료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완전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수의계약 총량제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일단은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경하고 폐기물하고 옥외광고물을 해봤는데 3개 특정분야 자료를 놓고 보면 전체적인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횟수와 금액의 편차도 있고 그래서 총량제를 하는 시군에서도 제도를 개선하거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보완해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분석이 어려웠지만 좀 보완해서 총량제도 계속 유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전체적인 총량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총괄부서 또 읍면 모든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읍면이라든가 사업소 그쪽에서 담당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그쪽 담당들은 그쪽 관련되어 있는 부서 것만 알지 우리 군 전체적인 부서를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역시도 전체적인 걸 다 확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주고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그 담당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주 부서와 입력 부서가 확인을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수의계약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우리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봐도 법률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유연환일단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또 분석을 하면 그건 어느 읍면이건 사업소건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은 현지 민원해결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 재무관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사실 읍면장의 고유권한이라든가 읍면장 재량권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사업소라든가 읍면 것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절차가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읍면에서 본청에 계약을 요청하게 되면 본청에서 그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다시 나라장터를 통해서 읍면으로 이 계약사항을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읍면에서는 또 재계약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 문제인데요. 재무과에서 전체사업을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거의 업무량으로 따져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고 용역하고 물품이 연간 1인당 천여 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업 대행업도 연간 한 100여건 그리고 일정금액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건 읍면이건 저희들이 입찰을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부분 안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할려고 하는 거지요? 왜 할려고 그래요, 그냥 놓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놓지 왜 이걸 할려고 해요?

○ 재무과장 유연환기존 방법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우리가 왜 도입을 할려고 합니까? 수의계약이 늘상 문제가 되니까 뭔가 변화를 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그래서요. 본청은 본청, 읍면은 읍면, 총량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이나 또는 반기별로 읍면이라든가 사업소를 좀 분석을 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읍면이나 사업소까지 업무를 저희들이 다 갖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인 위원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쪽에서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전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카운트를 해서 알려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총괄부서가 다 해야 된다? 그건 방법의 차이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거냐가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계약이 어렵다. 그럼 그 계약은 거기서 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확인만 해드려도 그쪽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유사무, 민원해결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 부분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좀 봐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계속 감사할게요. 읍면 청사현황을 좀 볼게요. 읍면 청사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건축연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원면이 1989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원북면이 1994년도에 건축을 했고 소원면이 그에 앞서서 1993년에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근흥면이 95년, 고남면이 98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원면행정타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사무실, 보건지소, 노인건강증진센터, 체육시설 등 종합행정복합타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난 해 우리 태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 시라하마정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는데도 그 건물이 아주 낡았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새 건물 이런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걸 유지관리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우리가 소원면이 하면 앞으로 다른 읍면도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 군이 급격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초고령사회지만 우리 어린이라든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최소한 읍면에 공원 하나씩은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합타운과 이 공원이 최소한 소재지만큼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 주위에 사유지 매각의사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향후에 그곳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고 계속 할게요. 427쪽 부서별 읍면별 1인 수의계약 현황이고요. 이 부분은 오늘 감사자료 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 수의계약 총량제와 맞물려서 잘 좀 살펴봐 달라.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본사는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사를 우리 군에 둡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분들이 고유한 면허라든가 맞으니까 우리는 계약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지막으로 공통자료인데요. 49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제회 예산 관련인데 이건 보니까 우리 군에서 건축·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현황을 살펴보니까요. 구 파도초등학교 외 444건으로 해서 1억 9,400만 원 또 영조물 배상공제 소원면사무소 외 527건에서 1억 3,7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 발생한 태풍 링링 피해 관련해서 재해복구공제 청구내역을 보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상금이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10분의 1밖에 보상 받지 곳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청구액 대비 보상금을 많이 지급받은 곳도 있었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졌고요. 특히 수산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다낚시공원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더라. 특히나 이번에 피해액 대비 왜 이렇게 보상금이 적었습니까 그랬더니 가입금액이 적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올해부터는 원래 신축가액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들어서면 들어선 신축비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공제를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가 지났는데 처음에 신축비용으로 3년 4년이 지나도 이제 와서 그만큼을 가입을 해야 100% 보상을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어느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가입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제가 우리 재산관리팀장께 설명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도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줘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충남도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공제회 도에 지부가 있어요. 거기하고 가입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 보험은 매년 정기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다 부서별로 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신규 수시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취득했거나 시설물을 새로 신청했을 때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렇게 보험을 드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험 신청금액보다 적게 나온 부분은 보험의 한도액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조사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보험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보험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다낚시공원은 왜 보상금이 적었냐. 애초에 가입금액을 절반밖에 가입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 절반 가입한 비율만큼 그 이하로 보상을 받아서 적었다. 이건 우리가 매년 얼마니까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입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시간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 세상에 20억짜리를 10억을 가입해놓고 사고가 1억이 났는데 5천만 원 준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걸 안챙긴 게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그전에 수리할려고 했던 거 같이 접물려서 청구한 건 못받는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애초에 산정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시스템을 정비를 해 보자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현황에서 주소만 태안에 놓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가 우리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처럼 좀 조사를 해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몰아주기 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재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빨리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관한 현황인데요. 사실 보유차량 현황에 연식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운행거리가 5,000㎞ 미만 기준으로 볼 때 현저히 가령 48㎞짜리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운행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 신규 구입을 해서 사실상 이게 2019년도 분만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정도에 구입을 해서 운행거리가 적은 건지 어떤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운행을 안한 건지.

○ 재무과장 유연환지금 운행을 안한 차는 135대 중에서 한 대고요. 이게 대부분 차량구입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 건 그런 원인입니다.

○ 박용성 위원순전히 그런 원인뿐인가요? 제가 그래서 연식을 좀 봤어야 되는데 연식이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이 안된 차량들 있지요. 그러면 부서별로 이 차량이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거예요? 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늦게 구입을 해서 그 운행 키로 수만큼 표기가 돼서 그런 현황인지.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운행하기 때문에 많이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키로 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요. 또 키로 수가 과다하게 많은 차량도 있어요. 물론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재무과장 유연환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같은 차량이라도 읍 지역에서는 이용을 많이 해서 운행 키로 수가 많고 또 군에서는 관외출장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관외차량 같은 경우는 키로 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읍면에서도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운행 폭이 적은 데는 키로 수가 적은데 안면읍이나 이런 데는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키로 수가 좀 늘어나고 그런 지역별로도 차이는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주유량 이런 거 대비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런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연식에 비해서 운행 키로수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교체가 될 시기 아주 필요불급한 차량 있지요. 군민생활과 안전이 아주 직결되어 있는 청소차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진화차량 같은 이런 시급성이 있는 차량들이 연식이 넘어서 교체가 안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그거 파악된 거 있나요?

○ 재무과장 유연환지금 저희들이 연식이 넘은 차량이 한 50여대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본청 소관 차량이에요 아니면 읍면에 있는 차량들이에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 정확한 데이터는 ...

○ 박용성 위원잘 파악이 안돼요?

○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나온 얘기들도 있긴 한데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무차량 있지요, 트럭이나 이런 차량이 아니고 주로 금방 얘기했던 생활관련 차량들 있지요, 이 차량들이 교체가 안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읍면의 소리가 본청으로 전달이 안되는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본 거거든요.

○ 재무과장 유연환일단 저희들이 사실 차량은 7년 12㎞가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대형차는 8년에 최초등록기간 10년이 되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급한 차량부터 좀 노후화된 차량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긴 해요. 그런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 가령 고남이나 안면 같은 경우 지금 환경관리센터하고 원격지에 있는 읍면 차량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운행반경이 굉장히 넓고요. 그러다 보면 이 차량들이 연수나 키로 수에 비해 쉬 노후화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 불급한 건데 이게 반영이 안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요? 청소를 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들 계시잖아요, 차량 운행하고 있는 분들.

○ 박용성 위원그분들에게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는데 시급하게 좀 파악을 해보셔서 교체할 수 있는 차량들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 설계 및 감리, 시행업체 발주현황인데요. 이건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다른 부서 소관 사업 설계 감리 같지 않게 거의 단독이에요.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긴 해도 이것이 계속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문제에 집중되는 문제 있지요. 이런 것들도 감안이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개 설계업체 밖에는 없습니다, 감리업체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물론 이게 특정직이에요, 이게 일반건설이나 토목설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 분이 아닌데도 주소를 옮겨서 우리 관내업체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환경산림과 소관 이 설계업체만큼은 굳이 우리 관내 이쪽으로 국한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환경산림과 소관 집행현황을 보면 조기집행이 불가능해요. 왜? 우선 사업을 할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밀려서 과부하 걸려서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이 된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설계업체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재무과장 유연환저희도 이번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느꼈는데요. 일단 방법은 연말에 예측을 해서 미리 설계를 해서 설계발주가 몰리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1개 업체가 하다가 2018년도에 당진에서 태안으로 지역변경해서 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부하가 2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업체가 26개를 발주를 했고요. 한 업체가 16개를 발주를 해서 연평균 한 30건 정도 사업을 하는데 그 전의 어려움은 약간은 덜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박용성 위원글쎄 그렇게 해서 좀 해소가 된 부분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사업집행현황을 보니까 물론 연말까지 보면 약 90%의 집행은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연 초나 아니면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 시급성은 아니더라도 계절별 사업이 필요해요, 이게. 이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들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때도 아닌데 시간이 밀려서 동절기에도 나무를 옮기는 식재사업을 하고 그래서 동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꽃 식재나 이런 게 겨울에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때에 따라서 식물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 업체 아까 말씀들 하셔서 중요하긴 한데 이 산림과 소관 분야만큼은 달리 방안을 좀 열어서 시급할 때는 관외업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계속 누적이 될 거고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은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이중적인 얘기는 바로 또 뒤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건.

○ 재무과장 유연환예, 일단 저희도 환경산림과 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진짜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업무추진이 곤란하다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본인들이 본 위원한테 한 얘기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무소가 발주서류를 밑에 넣었다가 이거 급하다고 해서 어떤 분이 특별하게 부탁해서 위로 올라가면 빨리 시작이 되는 거고 이런 거더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하청율에 대한 부분은 잠깐 하도급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의정자료에요. 그냥 과장님은 그거 보지 마시고 제가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지금 건설공사 시설사업 하도급현황을 보면 원청 직접비율이 51%정도밖에 안돼요, 약 52%가 되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나머지 부분 48% 정도는 하도급을 합니다.
이게 한번 하도급인지 거기에 재하청이 또 들어가는지는 파악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재무과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부서에다가 체크를 하면 재하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재하청 재하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고질화 되는 부분이 결국은 다 민원으로 발생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원청하고 하청하고 그 재하청까지 가 있는 선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파악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거 개선방안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그 사업면허를 많이 가지고 주소만 이쪽에 옮겨놓고 관내 업체인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청은 본업체가 따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든 업체한테 하청을 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독식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보여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다고 보셔요?

○ 재무과장 유연환공식적으로는 우리 군은 서류상으로는 재하청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원청에서 하청을 주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적격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하청을 주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재하청 같은 경우는 하청하고 이면계약으로 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거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없나요? 감독관들은 알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감독관이 재무과에서 파견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파견이 될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담당부서에 의해서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거예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서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공사감독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사실 재하도급하는 경우는 특수한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유연환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류상 이렇게만 단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절대 이거 개선도 안되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는 뭐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 아니면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파급이 된다? 우리 군민들한테, 부실공사 그 다음에 공사의 딜레이 현상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금품이나 부조리 이거 같아요, 세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악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대안을. 각 부서별 감독관들 물론 그 감독관들하고도 짜면 그것도 밝혀 낼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하고 하도급 이런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일단 부서에 배부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발견된다면 어떤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을 감사부서와 상의를 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원칙 이런 것보다는 물론 원칙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군민의 편의 그 다음에 올바른 행정, 중요하겠지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간단하게 감사한 결과 하나만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우리 관용차량을 구입하는데 친환경차량이 얼마나 구입이 되느냐를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감사결과가 2017년에 일반차량은 13대고요. 친환경은 3대였습니다.
18년도에는 일반차량 11대 친환경차량은 3대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일반차량이 21대였고요. 친환경차량은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기록을 보니까요. 친환경차량의 경우는 태안읍이나 본청의 경우에는 운행기록이 있었지만 면단위로 갈수록 운행기록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17년 4월과 5월에 등록한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18년, 19년도에는 운행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누락이 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으로 해서 친환경차량의 공급을 늘리고 우리 일반인들한테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위원장 전재옥그렇다면 우리 태안의 관용차량의 경우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친환경차량을 좀 늘려야 한다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읍면 친환경차량은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평균거리가 40㎞정도 운행을 했고요. 그런 경우는 맞춤형복지 차량으로 지원이 됐는데 출장을 좀 덜한 것 같아요. 본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구입한 것은 평균 204㎞를 1회에 운행을 했고 또 승용차 같은 경우는 98㎞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요. 2019년도는 로컬푸드 화물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차 수량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기차 한번 충전하면 400㎞ 이상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일반승용차는 앞으로 친환경차로 모두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도 요즘은 친환경 차량이 나온다고 하니까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친환경차로 앞으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외부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부에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선도적으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18시31분 감사종료)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