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8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목요일 창닫기

제26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센터통합 취지 및 사업내용 또 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행정과 민간의 매개체 및 주민 현장밀착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분야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그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적 평가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어촌마을지원센터에 마을자원 조사·분석, 연구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사업지구 사후관리 등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형 마을 만들기와 현장 지원센터를 총괄하여 업무이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 창업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분야별 센터에 소속된 팀업무를 지원하고 공모사업 신청 및 공동체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며 필요에 따라 센터간 협업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태안군 농어촌마을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향후 설치 예정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통합지원센터 사무인력 채용 및 사무 공간 조성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 효율성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태안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사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12월까지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의 센터별 업무를 분장한 후에 2021년부터는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등 분야별 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7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377쪽 가운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예비타당성 조사인데 서산이랑 같이 분담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서산도 3천만 원하고요. 도청도 3천만 원하고 우리까지 3천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378쪽 379쪽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9쪽 중간에 곰섬항 선착장 진입로 개설 공사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안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여기가 토지 매입하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는 해놨습니다만 토지주가 당초에는 웬만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공원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30만 원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한 100만 원대 되는데 토지 주 입장에서는 100만 원대에 맞춰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원체 많이 나고 또 처음에는 그쪽 마을에서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3월달에 협의한 결과 마을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채우기가 어렵다하는 부분이었고 토지주도 더 이상 협의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그럼 이 진입로 개설문제는 요원하다 그 말씀이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이걸 불용시키거나 하면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어서요. 계속 저희들이 추진은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여기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있지요. 그러니까 곰섬선착장을 쓰고 있는 어업인들. 진입로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 그분들도 진입로 개설하는 걸 포기를 했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도저히 그 땅이 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주민들하고 최종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럼 다음에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당초에 왜 이렇게 진입로도 없이 선착장 개설이 됐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얘기를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하여튼 향후 추진은 해봐야 된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포기는 안하고요.

○ 위원장 박용성주민들하고 협상을 잘 해서 갈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선착장 많은 돈 들여놓고 선착장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거기다가 해수욕장 개설을 해서 또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우리 부서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밑에 고남면 10개 어촌계 반납이 됐는데 예산도 꽤 커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도 10개 어촌계가 합의를 한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전부 합의가 안돼서 이건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왜 수산분야사업들이 다 이렇지요? 사업들 자체가 공히 어업인들 하고 협의가 되질 않고 대표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약간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왜 사업이 가다가 다 중단되고 이렇게 분규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어업인들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조금 소통을 좀 하고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의욕이 좀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걸 의욕이 앞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욕심입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글쎄요, 욕심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의욕이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의욕이 너무 앞섰다고 저도 봐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마지막 390쪽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다시 넘겨서 379쪽에 항포구 항로 준설이요. 제일 상단에 여기가 14개소 사업하시네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여기 포구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먼저도 현장을 나갔을 때 곰섬으로 거기에 모래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백사장하고 드르니항 사이 있지요?

○ 김종욱 위원지금 드르니항 가보셨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가봤습니다.

○ 김종욱 위원도로 모래가 꽉 찼지요? 거기.

○ 김종욱 위원거기 사리 때라도 물만 있을 때는 배가 못 들어오더라고요, 골목에서도 백사장과 드르니항.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이건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크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지금 여기 7천만 원을 요구한 건 그거 가지고 거기하기는 턱도 안닿고 그래서 거기 드르니항하고 백사장 부분은 도의 2종 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경과사항은 어촌어항공단에서 준설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 수산자원과장하고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이 저번 주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준설하는 데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

○ 김종욱 위원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된다 이 소리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계속 성가시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더라도 곰섬항도 거기 모래 때문에 바지락어장이 다 덮여 있잖아요. 거의 반은 덮여 있어요, 그 모래 때문에. 그걸 준설하지 않으면 어장 황폐화도 되고 어민들이 실제로 못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지간히 큰 배도 마이너스 사리 그때는 진짜 못들어와요. 이거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 소리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아닙니다.
그건 도에서도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간조 때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5, 6월 중으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70쪽 하단에 어촌계회관 건립과 밑에는 어업인 일터 및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도비사업인데 밑에 어업인 일터와 쉼터조성은 회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거기는 휴게공간을 야외에다 정자를 만든다든지 어민들께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장소는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받았는데요. 마금어촌계하고 만대어촌계가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실사를 해서.

○ 전재옥 위원2개 다 선정이 됐어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371쪽에 스마트양식 타당성 용역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이원 화력발전소 온수로 한다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종합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도 포함되고요. 일반 사유지 가지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라면 SPC를 구성해서 오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병행할려고 용역을 계획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청남도하고 지난번에 서부발전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

○ 위원장 박용성같이 가나요? 여기하고.

○ 위원장 박용성그 용역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전에 추진을 꽤 오래 전부터 해왔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SPC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라면 용역을 통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유수면 회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 사업도 별도로 구상하는 게 있어서 이 사업 용역에 같이 반영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거 하겠다,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금 원북, 이원에 계신 어민들께서는 태안화력 회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양식장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당진화력에서 2개의 어촌계하고 일반회사 한 군데하고 SPC를 구성해서 태안화력 회처리장을 이용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고자 하는 분이 법인이에요? 아니면 지금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양식업하시는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희망의사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직 설립은 안됐고요. 또 충청남도도 7월 이후에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 우선 용역을 좀 해보자?

○ 위원장 박용성육상 양식장도 포함이 되나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겠네요, 회처리장이면.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환경협정에 의해서 9·10호기 건립할 때 환경산림과에서 환경협정을 맺을 때 원북, 이원쪽에서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서부발전에서 70억 규모를 종묘배양장을 건립토록 환경협정에 담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서부발전한테 물어보니까 서부발전 화력발전소 내에는 부지가 70억 규모로 질 수 있는 스마트양식장이 없다라는 의견을 자꾸 주셔서 현재 매년 3억씩 서부발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서산수협에서 해마다 3억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기금을 가지고. 70억짜리 규모를 짓기 전까지는 매년 3억씩 주기로 해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서부발전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부지를 100억 정도 규모를 공모사업을 할 계획에 환경협정에 담아져있는 70억 규모도 거기다가 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도 하고 서부발전도 업무협의를 했는데 7월 이후에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들도 그 옆에다가 100억 규모로 당진화력처럼 스마트양식을 공모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고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농업분야도 그렇고 이 수산업분야도 그렇고 스마트양식 좋습니다.
우리 향후 우리가 가야할 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량이 안되는 부분을 끌고 가실려고 하지 마셔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면 결국은 이거 다 군민들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군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폐화되고 그 양식장 그대로 존속이 돼서 금방 엄청난 규모 말씀하셨지요? 그 규모를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군민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런 역량 가지고 있는 군민이 있나요? 결국은 외부업체가 들어오고 또 다 만들어주고 속된 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죽 쒀서 개 주는 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왕 용역하는 거라면 좋습니다.
진행하는 부분이 그쪽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육상 가두리 지금 근흥에도 하고 있는데 있지요? 할려고 반발 심하면서도 지금 아마 공사를 마무리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농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용역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무리수를 두는 그런 용역 안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보기 좋게 만들어오니까 추진한다고들 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 잘 좀 챙겨보셔요.

○ 위원장 박용성372쪽 373쪽 같이 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72쪽 하단에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번에 신규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자부담비율인데 지금 자부담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자담이 60%입니다, 도비가 12%, 군비가 28%.

○ 김영인 위원지금 다른 광역시들 타지자체요.

○ 김영인 위원혹시 그쪽 사례들 한번 살펴보신 것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위원님, 낚시어선 구명뗏목이 작년 말에 법이 신설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과장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께서는 수산분야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 설명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 질문한 부분만 다른 지자체 그 부담비율을 확인한 게 있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법이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들은 검토 중에만 있고 예산 확보된 시군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조를 80%를 해주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60%, 70%를 해주고 있어요.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60%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 김영인 위원이 구명뗏목사업이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또 우리가 낚시어업이 많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이 자부담비율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많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다른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긴 왜 그런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우리도 접목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낚시어업 하는 분들 있지요? 유어선어업자들이요.

○ 위원장 박용성이분들 지금 구명뗏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마지못해서 이 부분을 지금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충당할려고 해주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금액을 떠나서요. 이 분들은 구명뗏목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법제화 됐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명부의나 구명환이 있는데 또 굳이 구명뗏목을 배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복원성도 우려가 되는데 이걸 해수부가 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5톤 이상 13명 이상이거든요. 5톤 이상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뗏목 16인승이 460만 원 정도 됩니다, 설치를 할려면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자세한 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보다 이거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뗏목을 설치하는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여러 번 유예조치를 했는데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금년 말까지지요.

○ 위원장 박용성금년 말까지 법이 바뀌기는 쉽지 않지요?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그런 대안으로 이게 법이 만약에 바뀌지 않아서 유예기간 지나고 나서 구명뗏목 설치하지 않으면 5톤 미만은 그렇지만 5톤 이상은 사실상 다시 유어선허가인가요?

○ 위원장 박용성그거 갱신하기가 어렵지요? 못하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 유예기간 안에 다른 충청남도 지자체는 사실상 이거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군비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예기간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좀 더 길어질 거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도도 그렇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원래 해수부가 12월 31일자로 법제화 됐는데요. 어민들이 건의하셔서 1월 30일까지 유예했다가 또 3월 31일까지 유예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금년도 8월 31일까지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설치를 못했을 경우 계약만 됐어도 12월 31일까지 유예 조치한다는 발표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노선이 금년 8월 31일까지는 구명뗏목 계약이 돼야 되고 설치는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유예될 예정 같은 거나 이런 건 없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다만 우리 연안어선이 9.77톤이 제일 낚시어선이 큰데요. 승선원이 22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13명 이상이기 때문에 구명뗏목이 연말에 가서 설치를 혹여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을 13명까지만 들고 22인승이라도 13명까지만 태우고는 출항이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이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유어선 어업자들이 이걸 전부 다 다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 복원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선적 내에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이 구명뗏목은 옆에다 설치할 것도 아니고 위에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유예기간이 확실하게 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파악이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될 소지도 있어요. 그 법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오히려 선박의 복원력을 저해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의 문제에 의해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 유어선 어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 부담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충남도에다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나마 도비가 지금 12%가 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이거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3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607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중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이게 지금 당초에 14억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14억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4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이게 뭔 이유가 있나요? 방류사업을 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 수산과장 김남용집행이 안되는 게 아니고요.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해마다 1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비가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4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좋지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적당하고 도비가 이번에 3억 4천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3억 4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이것도 이거지만 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임 임기 때 방류사업이 전혀 안됐다 이런 어민들의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우리 민선이 반 바퀴 돌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방류사업이 그렇다고 아주 만족스럽다 생각은 안하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계속 모아놔야 되는 건지 방류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올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어떤 압박이 오는 건지 군으로. 어떤 겁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 방류사업은 17억 정도가 1년에 방류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꽃게가 생산량이 저조하니까 꽃게방류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주셔서요. 금년도에 꽃게방류사업을 3억 5천만 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들 난리지요?

○ 위원장 박용성각 수협 어판실적도 떨어지네 어쩌네. 다행히 바지락을 어판실적에 집어넣어서 어판실적은 조금 향상시키고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분분히 나오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걸 충당할 방법은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 요. 그래서 이것 좀 잘 감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올해 지금 우리가 그 사업구상한 걸 다 집행을 하면 수산자원특별회계는 한 10억 정도 밖에 안남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동안에 100억 이상씩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수산자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도 물론이지만 일반회계에서 많이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부터 해사채취 수익금이 없어서 계속 해서 쓰다보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지금 예비비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방류사업이라든지 여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를 잘 하셔서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하단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 사업은 저희들이 바다목장화가 3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북부, 남부 올해 3개권역중에 2개소가 끝납니다, 5년 동안 사업인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부권형만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자원조성 기금도 얼마 안남았고 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해삼 산란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용역을 통해서 산란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부각을 해야만이 국비 확보가 용이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송낙문 위원우리 주꾸미는 먼저 해주지 않았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지금 매년 6억씩하고 있는데요.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해삼 산란장 조성사업도 국비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중앙로 광장조성 토지보상비와 관련하여 보상 완료 후에 계획하고 있는 광장조성 사업 내용과 기대효과 등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중앙로와 서부시장 그리고 구터미널 주변 원도심지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빈 건물 등이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의 정비 건의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심 내 공간 확보와 노후화된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로광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 농협중앙회 건물 외 6개동과 토지 10필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구성 그리고 거리축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열린 공간을 마련해서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또 녹지 조성, 문화적 교류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안읍 중앙로광장 인근은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시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심의 원기능이 낙후된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관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409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409쪽 하단에 보면 샘골 진입로 개설사업 왜 반납을 하신대요?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샘골 진입로 공사는 샘골 생태공원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데요. 샘골 진입로 공사는 지금 토지보상비만 서있고 공사비는 일부만 반영되어 있어서 우선 보상이 마무리가 안되면 공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은 감했다가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 공사비를 추가 예산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 토지 주가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건물하고 지장물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410쪽 41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10쪽 상단에요. 태안우체국 사거리 우회전 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2억 9,700을 감을 하시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다 협의가 돼서 우회전 도로를 개설 하시겠다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지속된 민원이고 교통정체의 원인이어서 잘 됐다 했는데 이 사유는 뭐에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 부분도 저희가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를 했는데 충청지방우정청하고 최종협의과정에서 그 옆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동백로 옆에 있는 농기계가게. 그 부분하고 일부 교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지 지금 현재는 한 3㎡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10㎡정도를 추가 매입해야 우체국 토지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정청하고 보상 문제가 마무리가 돼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3억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예산편성 시기별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특히나 우리 도시재생과인데 이게 본예산 심사 때 다 확보가 돼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와서 사유지가 남아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쪽이 차 없는 거리는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411쪽에 보면 태안읍 동백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시설비가 1억을 더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대로 2-1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동백로 사업은 도비 확보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요? 지금 그걸 다 집행을 했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작년에 우리가 도비 조정교부금 받은 5억하고 군비 5억하고 해서 현재 6억이 집행 마무리가 됐고요. 4억은 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411쪽 동백로 확포장 공사 1억 추가로 한 건 남면사거리에서부터 등기소까지 미정비된 구간을 30미터로 확장할려고 그건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해서 10억 가지고 한 건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우리가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같은 동백로 노선이지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백로 관련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예정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현재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한 그 10억하고요. 남면 사거리에서 등기소까지 그건 저희가 13억으로 추정해서 보상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관내에 많은 도로를 가지고 있고 한데 유독 동백로 관련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일전에도 보니까 아직 멀쩡한 도로인데 덧씌우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우리 부서에만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편중돼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412쪽하고 413쪽 같이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413쪽 상단에 원북면 소재지 내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원면 간판개선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확보된 사업인데 잔여 부분을 위에 이원면 간판개선사업으로 다시 개정을 하셨어요. 원북면이 삭감된 이유와 밑에 이원면 간판개선사업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우선 원북면 간판개선사업은 저희 군비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원북면 소재지 내에 저희가 기존 1억 5천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로 증을 안시키고 일반회계에서는 감을 하고 이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해서 증액을 해서 2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원북면 소재지지역을 한 번에 다 마무리할려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감을 시켰고요. 이원면 간판개선사업은 당초에 도비 8천만 원 그리고 군비 8천만 원 해서 1억 6천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민자보로 쓰다보니까 우리가 용역 디자인이라든지 간판에 대한 설계를 못해서 그거에 필요한 2,200만 원은 분리를 해서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1억 3,800만 원은 민자보로 해서 그대로 주민한테 지원할려고 예산을 목 구분을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원면에 1억 6천을 다 쓰시겠다는 얘기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원북면 같은 경우 우리 태안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쓰지 못하고 특별회계로 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걸 아셨으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를 안하고 그러면 그만큼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원북면에 다른 사업으로 쓸 수도 있었던 건데 사업의 진행상에서 좀 늦춰지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 전재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셔서 이쁘게 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보건사업과장 김은미입니다.
농어촌 상생기금과 관련해서 협력기금 감액 사유와 향후 보건의료원 인력수급을 위한 재원소요액, 확보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서부발전㈜의 출연 상생협력기금을 당초에는 총 15억 원을 2019년부터 2020까지 2년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과정 등 협의과정에서 여건상 1년이 순연이 돼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기간이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유와 재원소요액, 확보방안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원기간 동안 업무대행의사 4명 즉 내시경 전담 1명, 영상의학과 1명, 응급의학과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2019년 11월 29일 개최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또 상생협력기금에서 일반의사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해서 응급의학전문의 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최종 지원결정시기가 맞질 않아서 본예산에는 우리군의 계획대로 업무대행의사 4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심의결과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게 일부 감액조정은 되나 결과적으로 2년간 15억을 지원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 8억 7,200만 원, 2021년에 6억 2,8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5억 지원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보고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교부금으로 응급의료전문의 채용 소요비용을 충당해 나가고 향후에도 서부발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또한 연천군 보건의료원 사례를 보면 2019년에 연 4억 2,600만 원의 업무대행의 의료비를 도비로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고 하니 도와도 한번 긴밀하게 협력해서 혹시 도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는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응급진료권 분석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열악한 여건인데다 또 의료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 그리고 재정의 열악함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건입니다.
군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군민 의료복지를 위해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건사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42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422쪽 상단에 보면요. 현대화사업 업무 추진에서 왜 그건 삭감을 하셨네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이것이 시책업무 추진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감액을 하고 대신에 뒤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조금 증액하는 그런 조정을 기감실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34쪽 435쪽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434쪽 하단에 산부인과 업무대행의사 관사가 있습니다.
업무대행 의사들에게 관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직전에 업무대행 산부인과의사가 있지 않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산부인과가 공보의 전문의로 근무를 하다가 4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공보의 수급이 거의 안됩니다.
한 해에 배출이 한 두명이어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있었으면 그분이 쓰시던 관사가 있지 않았나 그 말씀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위원님, 공보의는 의료원 뒤편에 있는 보건의료원 내에 관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업무대행의들은 외부에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전세를 임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번에 오시는 분이 공보의가 아니라 업무대행의사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관사면 원룸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대개 원룸으로 해서 얻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바로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임상병리사하고 의무기록사인 거지요.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해요? 이분들은 공무직인가요? 어떻게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현재 기간제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 예산은 기간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총 몇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임상병리사는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이고요. 의무기록사는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그 부분일랑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요.

○ 원무팀장 유기순원무팀장 유기순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요. 임상병리사는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3명 중에서 정규직 한명, 공무직 한명, 기간제를 할 계획에 있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의무기록사는 정규직 한명하고 공무직 한명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은 출산대체휴가 중이어서 공무직 한분하고 기간제 한분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 작년에 하실 때 6개월밖에 승인을 안 내주셔서 이번에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게 우리 의료원에 사업수입이 상당한데 우리군 세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인력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좀 추진 좀 해주세요. 인사부서랑 협의를 잘 하셔서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436쪽 437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36쪽에 상례서비스 지원 이 부분이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제가 궁금한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상례원 이용율 또 방문 조문객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은 계속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부분은 다 소진을 하고 또 추가로 해서 이걸 요청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줘 보실래요?

○ 건강관리과장 임정순예, 건강관리과장 임정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는 ...

○ 김영인 위원인건비는 그냥 놓고요.

○ 건강관리과장 임정순재료비는요.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8개월분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신속집행 건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책정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4개월분은 저희가 더 추가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우리 상례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었는데 줄었으면 우리가 그동안 확보해 놓은 재료비가 남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간 얼마씩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재료비를 확보한 게 8개월치였는데 실질적으로 예년의 8개월치면 8개월치를 다 소진한 게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정도가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그 부분은 지출이 안됐을 거 아니냐. 그럼 굳이 우리가 8개월을 했기 때문에 4개월을 또 계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까지 지출된 거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많이 그전처럼 똑같이 집행을 했다면 이걸 통상적으로 편성하는 건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출이 줄었다면 굳이 필요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임정순제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알아보질 못해서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올리는 걸 기준으로 둬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조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우리가 재료비를 연간 지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올해 연간 우리가 이 재료비를 총 요구하신 게 16억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난해 4월 대비 올 4월 그러니까 지난해 건 연간 다 하고 4월 거 해 주고 올해 4월까지 얼마 하셨는지를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세요.

○ 건강관리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문제로 수개월동안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의료원 가족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까지도 코로나가 인근 서산시까지 엄습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서 방어력이 철두철미하다. 우리 과장님, 원장님 여기 자리에 안오셨지만 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의료원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443쪽 하단에 명주 체험장 설치 시범 사업은 이게 장소가 어디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지난번에 5월 8일날 저희가 태안명주 경연대회를 해서요. 대상을 포함해서 일곱 분을 선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태안 명주 개발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체험 도구하고 그분들을 기술센터에 모여서 체험 주 만드는 교육을 같이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교육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교육도 하면서 체험도구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일부만 우선 지원합니다.

○ 김종욱 위원장소는 기술센터 안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니지요. 교육은 안에서 하고 대상받은 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장소는 어딘지 모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그분 댁이 송현입니다.

○ 김종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443쪽 중간에 청사 여성휴게실 조성이 있습니다.
200만 원 갖고 조성하실 수 있겠어요? 어디다 하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저희 대강당 바로 옆에 예전에 비품창고로 쓰던 곳에 여성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쉴 수 있도록 거기에 냉난방이라든가 리모델링을 조금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목이 여성휴게실이잖아요. 기술센터를 찾는 사람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농업인들도 있고 남자직원도 있는데 요즘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러면 남성휴게실을 또 만들어야 되냐 해서 휴게실 조성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이건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 내에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하여간 여성, 남성 요즘은 따로 구분을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이번에 태안명주대회를 하고 나서 분란이 좀 있었어요.

○ 김영인 위원이건 순위경쟁이 아니고 참가를 해달라고 문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시상식을 하더라. 아까 소장님 답변내용 중에서도 체험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을 수상하신 분 쪽으로 해서 주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애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회를 하실 때. 순위 시상까지 다 하시기로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셨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우선 저희가 공고할 적에도 우선 약주하고 탁주 각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한 분씩하고요. 혼합해서 대상 한 분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홍보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잘못된 사항인 거예요? 그분한테 보내주신 문자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과는 다른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닙니다.
담당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그날 경연을 해가면서 순위를 떠나서 같이 축제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많이 참석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문자를 아마 담당팀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어려운 시기에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이후에 뒷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444쪽하고 445쪽 같이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445쪽 가운데 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3천 예산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공사는 마무리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직 공사를 안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800만 원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청사 구내식당에 필요한 기자재를 약 한 600여만 원어치 그리고 집기류 한 100만 원에서 700여만 원 어치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2,200을 반납하지 않나요? 리모델링비 예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2,200은 본예산 전체적인 시설비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에는 3천만 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비좁고 확장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견적을 잘못 뽑으신 거네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산을 좀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먼저 위원님께서도 본예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했으니까 또 다음에 리모델링비로 요구하지 않도록 잘 하셨겠지요.

○ 위원장 박용성아끼셨군요. 감사합니다.

446쪽하고 447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446쪽 상단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는 전액 다 감을 하신 것 같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8,300만 원을 감을 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우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는 도에서 시군별로 두 분씩 선정해서 네덜란드로 연수를 가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소공문이 내려와서 삭감을 하게 된 동기고요. 두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금은 우리 태안군에 지원자금을 하는 분이 10분입니다.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는 90, 3년차는 80인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요. 그 공문에 의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과다하다는 부분은 이 10분한테 이 세 가지 1년 100, 2년 90, 3년 80만 원을 지원하는 건 문제는 없다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과다하게 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국비 책정을 본예산에 많이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48쪽하고 449쪽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퇴비 부숙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거 축산농가들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저희가 현재 퇴비 부숙도 판정대상농가가 한 18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농정과에서 대상농가들을 저희 창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홍보 겸해서. 그리고 오실 적에 한 점씩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때 165점 분석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95% 이상 이상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거의 부숙 완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갖고 오신 그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뜬 게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 좋은 쪽을 떠갖고 왔을 경우에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기도 한 건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야 됨이 옳지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아니요, 법규상에는 농가가 퇴비든지 액비든지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검증을 해주시오 해서 저희가 판정을 해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나가게 되는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잘 시행 좀 하세요. 3년 된 것도 가지고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많지 않지요? 우리 관내에.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이게 제도화되는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축산 적법화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그런 부분에 필요할 테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용성450쪽 451쪽 같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451쪽 상단에 영세 고령농 농작업지원단 인부임이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안면도농협에서 농작업지원단 그 다음에 마을별로 농정과에서 마을영농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애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는데 추가 근로자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기존에 저희가 3개월치인 130일치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안면도농협 같은 경우 농작업 지원을 하고 농정과에서 지원 사업하는데 그 지원 사업하고 저희 농작업 지원 사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라든가 안면도농협에서 하는 건 모를 키워준다든가 모내기를 한다든가 수확작업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요. 저희는 주로 고령농가라든가 1,500평 이하의 소규모농가들한테 주로 로터리 작업이라든가 두둑형성 작업이라든가 주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작업은 각 지역농협에서 농작업지원사업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이 지금 영농지원단이나 작업지원단이 수확이나 모내기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로터리나 두둑형성이나 소농가에 대한 어떤 농작업을 다 대행해 주는 건 지금 영세농 밭작업 지원이랑 거의 흡사해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52쪽하고 45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장님 452쪽 상단에 보면 농촌 빈집 리모델링지원사업 3천만 원을 반납을 하시고요. 453쪽 가장 마지막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및 정착지원사업을 5, 900만 원 반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첫 번째 농촌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귀농인의 집 운영차원에서 원래 고남1리에서 폐농가를 정리를 하고 거기서 2동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화조도 묻고 주택의 설계를 다해야만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동당 3천만 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 뜨고 해보니까 최소한 거기에 800에서 천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천 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별로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해서 할려고 하다 최종적으로 마을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된 동기고요. 맨 끄트머리 도시민 농촌유치 및 정착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균특사업 11억을 추진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농촌 빈집 리모델링지원사업은 대상지 변경은 안됐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그 대상지 변경도 가능한데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서 몇 몇 분 이장님들께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들으시고는 좀 많이 포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다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또 추진과정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들으면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위원님들 4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08쪽까지 상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11쪽부터 515쪽까지 상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2쪽까지 하수도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25쪽부터 527쪽까지 하수도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525쪽에 보면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1억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거 하시면서 대상자가 딱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있었던 곳이 학암포가 악취 이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쪽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526쪽하고 527쪽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가 전체적으로 반납이 됐고 특히나 영목 같은 경우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 좀 한번 여쭤보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태안군내에 용량이 거의 초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걸 증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있지요. 물론 지금 안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눈을 돌릴 수 있겠나 생각도 들지만 어떤 건지 그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하수처리 부족한 건 일단 태안하수처리장이 가장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착공이 되니까 2천톤을 증설해서 착공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태안처리장은 그렇고 다른 곳도 증설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저희가 우리 군비 갖고 하긴 어렵고 국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526쪽 삭감된 이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거기 영목 같은 경우는 준공단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공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남아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절반 정도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를 한 건지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뭔 상황인가 하고 한번.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하수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하수도팀장 김영석하수도팀장 김영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목항 처리시설은 총사업비가 지금 29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29억보다 국비가 더 와서 배정이 더 돼서 그 나머지를 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와서 우리가 당초 한 거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줄어서 감하는 거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거가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 하수도팀장 김영석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 하수도팀장 김영석예, 그렇습니다.
여기 태안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총사업비 대비 국비가 더 배정되어 있어서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461쪽 상단에 센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처음에 본예산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걸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이게 다 활용하실 건데 본예산에 반영이 덜돼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더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위원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세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62쪽하고 463쪽 같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463쪽에 중간에 보시면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지금 10억을 감을 하셨는데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지 못해서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작년에 가내시돼서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이번에 감 조정했다가 내년에 다시 계상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에 다시 계상 하신다고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어제 환경산림과 예산을 하면서 환경산림과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감을 하셔서 왜 이번에 감을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환경관리센터에서 이 사업 중단 요청을 늦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럼 자료를 달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해 10월에 새로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고서 기존 사업이 중단된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걸 지금 우리 환경관리센터에서 환경산림과에 12월 17일날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환경산림과에서 공문으로 보내온 거니까 정확할 거예요.

○ 김영인 위원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성 전에 서둘러서 그쪽하고 업무연락을 하셔서 해주셔야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또 그걸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중간 동안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략 한 5억 정도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관리센터가 업무처리를 늦게 한 원인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예, 그거 관련은 2차 협약과정에서 재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10월 초에 됐거든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은 그전에 요구가 돼서 환경산림과쪽은 반영이 됐고요. 저희들이 통보된 건 2019년 12월 17일만 8개 마을에 해당되는 데만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환경관리센터가 업무하시는데 큰 미숙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 요구는 그때부터 하셔도 확정은 12월 초에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소장님, 463쪽에요. 해양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2019년도에는 설치를 못해서 반납하고 올해는 이거 또 하는지 그 사유 좀 얘기해보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재협약 관련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현재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이 돼서 현재 중지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또 금액차이도 배로 되네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463쪽에 두 번째 입니까?

○ 송낙문 위원하단은 2019년도였었고 올해 예산해 달라고 한 건 중간에 있습니다, 설치사업으로 해서 2,454만 2천 원이고.

○ 송낙문 위원작년도에는 1,195만 1천 원이었어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위쪽부분 두 번째 건 불용처리 됐다가요. 중지해서 다시 세우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은 17년도에 도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 송낙문 위원아니 금액 차이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냐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폐스티로폼 감용 관련 ...

○ 송낙문 위원설치사업인데 19년도 건 그렇게 됐었는데 왜 20년도에는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뭔 사유냐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463쪽 제일 하단은 도비 반환금이고요. 위에 쪽은 사업이 아직 안끝난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불용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여기 사실은 태안읍에 읍장이 좀 왔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연락을 못했네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간략하게만 좀 해 주세요.

469쪽에 보시면 중간에 태안읍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공사가 있어요. 혹시 이거 예산 요청하고 입력할 때 설명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간단하게만요.

○ 예산팀장 박지연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예, 말씀하세요.

○ 예산팀장 박지연거기에 대해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이거에 대해서 요청할 때 요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태안읍 주민자치센터는 건물이 없는 상태이고요.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를 임차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 내부시설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차와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 갈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읍장이 요청한 거예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태안읍에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들리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임차해서는 안들어가겠다, 신설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나 봐요.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세워놨던 임차비 예산도 안하겠다 이런 건데 기능보강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데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우리 예산팀장은.

○ 예산팀장 박지연지금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태안읍 주민자치센터는 신설이 아니라 우선은 임차를 해서 들어가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신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행정 분야에서는 우선 임차 후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해는 가는데 임차를 안하겠다는데 기능보강이 필요하겠느냐는 얘기에요.

○ 예산팀장 박지연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은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들은 내용이라서요.

○ 위원장 박용성듣긴 들었어요?

○ 예산팀장 박지연예, 편성 뒤에 ...

○ 위원장 박용성(기획감사실장 거수)

그래요, 실장님이 얘기해 보셔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행정과장 하면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8개 읍면에는 사무실을 다해서 제공이 됐는데 태안만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걸 보완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태안읍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회의실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디다가 크게 신축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공통된 의견이 나오면 그걸 할 수 있는 문화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우리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태안읍에서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우리 행정적인 것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계수조정 들어간 뒤에 바로 현장을 좀 다녀올 데가 있습니다, 예산관련해서요. 그래서 당암리 로컬푸드 수산직매장 시설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는데 관련 부서장들은 같이 동행을 좀 해주시든가 그쪽에서 대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철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706억 8,258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21억 7,607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488억 6,555만 2천 원으로 총 6,717억 2,421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706억 8,258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21억 7,607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488억 6,555만 2천 원으로 총 6,717억 2,421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4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억 4,2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개방형 청사를 위한 조경 및 휴게공간 정비 건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건에서 1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환경산림과 소관 사전입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건 7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북부권 로컬푸드 문화센터 신축 타당성 검토용역 건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로컬푸드 시설보강 물품구입 건에서 2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건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남문공영주차장 조경 및 옥상정원 조성 건에서 1억 2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액한 4억 4,2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149억 3,137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경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6]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