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9 화요일 창닫기

제268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한 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재무과장 유연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모두 3건입니다.

첫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태안군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어린이 문화복지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어 가족단위 교육, 문화, 복지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출산 및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과 연령 및 계층을 초월한 가족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동문리 산6-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토지는 지난 해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건물 연면적 6,103㎡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추정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둘째 태안UV랜드 무인조정멀티센터 신축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무인드론분야를 활용하여 태안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최고의 무인기 관련 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무인기 통제관실, 정비격납고, 드론 축구장, 드론 교육장 등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위치는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일원이며 토지소유자는 현대건설입니다.
사업연도는 2020년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15,703㎡, 지상 2층 연면적 1,500㎡입니다.
추정사업비는 41억 6천만 원입니다.
셋째 환동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 매입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샘골지역 성장관리방안 및 도시공원 조성으로 현 게이트볼장 신축 및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동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태안읍 장산리 183-1번지이고 매입면적은 1,249㎡ 추정가격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2136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 주요 내용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1건, 건물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은 2019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32억 원으로 연면적 6,103㎡, 지상 2층의 어린이 복합공간과 가족센터를 신축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전환 추세인 반면 태안군내 가족단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타 지역에 비해 어린이 체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군 어린이에게 다양한 상상력과 경험 제공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은 적정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중복여부 및 이용하는 군민의 욕구와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안UV랜드 무인조종멀티센터 신축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연면적 1,500㎡, 지상2층의 태안UV랜드 무인조종멀티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을 활용하여 관광객과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를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드론전용 복합테마파크는 국내에서 유일한 만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환동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샘골게이트볼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9월 태안읍 동문리 샘골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와 함께 샘골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2동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이 있어 환동공원으로 게이트볼장의 위치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동공원은 건강을 위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확장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 환동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조성은 적정하며, 이와 관련한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 사업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소관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과 태안UV랜드 무인조종 멀티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략사업단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내역에 보면 가족생활문화센터하고 어린이문화센터를 하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기존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등이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수영장, 작은 도서관, 소아 의료실까지도 넣을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구축이 됐을 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 이용대상이 7세부터 13세의 어린이를 주이용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군민도서관 또 체육센터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영장만 하더라도 수영장을 같이 어린이들이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짓는 가족센터로 와서 이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설계 및 향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4세 이상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육아지원거점센터도 현재 계획이 관계과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6세 이하 어린이들, 유아들 대상으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 조금 복합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는 그 맥락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저희가 현명하게 복합되지 않도록 향후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은 우선은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직영을 하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관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데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전체적으로 한 17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7명이 전부 정규직은 아니고 정규직 일부하고 비정규직 일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에 일부 있는 다문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쪽에서 현재 종사하는 인력들을 최대한 같이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소화시키고 순증은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인력수급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20억 3천, 1차 용역에 의하면 20억 정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기존에 중복시설과의 연계성 방안이라든가 이게 한번 운영을 시작하면 많은 예산이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 김영인 위원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개관이 됐을 때 이게 지금 현재 7세에서 13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접근성 개선방안을 분명히 찾으셔서 많은 학생들이 복합센터를 주변으로 해서 1.5㎞ 내에 몇 개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 그 학생들이 관내 초등학생의 60%를 점유한다 이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40%의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 운영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최대한 세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단장님, 건물 토지뿐만 아니라 큰 길에서 진입하는 길과 주차장 면적까지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전체 토지면적은 8,870평이고요. 건물면적은 1,850평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안에 주차장과 진입로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냐 이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8,870평 내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

○ 전재옥 위원그러면 다음에 진입로로 해서 다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까 봐 그런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한쪽 진입로가 아니라 현재 들어가는 입구 초입 한쪽에 약간 걸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도로용지로 취득하는 걸로, 지금 현재 보도블럭하고 붙어있는 기다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공사하는 데라든지 운영하는 데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하다보면 그쪽이 좀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건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진입로가 어디로 입구가 되는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건물 지으면 어디서든지 좌측에서체육관으로 올라가면서 막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설계를 하실 때 교통부서랑 좀 협의를 하셔서 거기가 삼거리 아닙니까? 게시대 있고요.

○ 전재옥 위원그 위쪽이니까 거기가 4차선으로 되든지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하실 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앞으로는 주차장이나 도로진입에 대한 토지매입 절차는 없다 이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저희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추진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사업이 굳이 태안읍내에 또 중복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강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할 때 또 심의를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왕 그렇게 되는 거 8개 읍면, 이게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성금방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축하는 동안 그거. 근데 여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꼭 감안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중복된 사업들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위치해서 진행을 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접근성 문제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금방 셔틀버스 문제 이런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런 문제 분명히 담보를 해놓고 가셔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왜 그러냐면 또 다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도 군민들한테도 거짓말한 거 밖에 안됩니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태안UV랜드 무인조종멀티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략사업단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환동 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샘골게이트볼장이 환동게이트볼장으로 바뀌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샘골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그런 중간에 환동게이트볼장을 하신다고 한 건데 이게 애초에 태안샘골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된 부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시를 하셨는데 고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의 미관저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왜 지금에서 얘기가 나오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샘골게이트볼장이 운영된 지가 근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현재 동호회원수는 많지 않지만 그곳에서 기존 시설을 우리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왔고 또 그곳에다가 새롭게 신축을 하겠다고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미관저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환동게이트볼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실시설계 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그림을 그리고 가서 회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반반이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특히 성장관리방안하고 그쪽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 그렇다라면 과연 어느 부분이 좋겠느냐 해서 여러 곳을 저희가 찾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게이트볼장 현재의 회원님들께서 가장 만족할 곳은 환동공원이다라고 생각해서 환동공원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제가 실시설계 중이라는 것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주신자료에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셨는데 19년 4월에.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착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샘골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의견이 나뉘어서 거기서 중지를 시켰거든요.

○ 김영인 위원일단은 샘골게이트볼장 현재 활용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본 위원이 볼 때는 70대 또 75세 이상의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환동공원쪽에 게이트볼장으로 신축이 됐을 때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도보로 가시기에는 조금 귀찮기도 할 거고 힘들다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이 샘골게이트볼장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이 게이트볼장 면수를 확대를 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환동으로 가게 되면 환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부지에 비해서 조금 수월하지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샘골게이트볼장으로 해서 거기 주변 토지 매입하고 등가교환해서 그쪽을 새로 짓고 하자고 해놨는데 불과 몇 달만에 여러 가지 사정 말씀하시면서 옮겨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저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보여졌고 두 번째로는 의회에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처음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전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잘 좀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단 소관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단 소관 태안UV랜드 무인조종 멀티센터 신축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태안UV랜드 무인조종 멀티센터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환동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환동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체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 설명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도 교부세와 충남도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 반영과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기금 잉여재원 또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은 세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주요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민선 7기 3년차에 접어듦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신성장 동력 확보와 대형사업의 유치 등에 필요한 타당성 개발목적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출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사성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마련에 힘썼으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약 45억 원의 재원은 지역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한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와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경상사업으로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등 의무적 경비와 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가 6,717억 원으로 기정예산 6,075억 원 보다 6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4억 원을 증액한 5,70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을 감액한 1,01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82억 원으로 지방세는 4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 세외수입은 2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4,50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0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5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1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519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386억 원으로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47억, 융자금원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59억 원을 순증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 1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능예산 증감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12억 원, 원북면 차고지 신축 및 토지매입 3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선진 해외업무, 우수 직원 정책연수 2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82억 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보관창고 건축 9억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8억 원, 마도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태안여고 학교버스 운영비 지원 9천 3백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2천 4백만 원 등을 증액하고, 창의융합 체험센터 조성 리모델링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13억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 8억 원, 조성사업비 8억 8천만 원 그리고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 바위 주변정비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태안향교 주변정비 및 주차장 조성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3천만 원,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8억 5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2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19년도 생계급여 국도비 반환금 4억 6천만 원, 기초연금 3억 9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원, 법산리 공동묘지 재정비 3억 4천만 원 등 총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내과, 산부인과 등 업무대행 운영비 7억 4천만 원, 상례원 운영 재료비 4억 2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60억 원,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9억 4천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7억 4천만 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5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5억 5천만 원, ㈜오케이섬유 투자 촉진 지원 13억 원, 동서시장 일원화 경관조성 11억 2천만 원,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8억 4천만 원 등 총 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2억 6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11억 6천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진입도로 확포장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태안UV랜드 조성사업 15억 원, 중앙로 광장조성 토지보상비 20억 원, 환동공원 조성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태안우체국 사거리 우회전 차로개설 3억 원, 샘골 진입로 개설공사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4억 6천만 원을 감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기정예산 50억 원에서 20억 원을 감액, 내부유보금은 6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무기 계약직 퇴직금 2억 원, 공무원 대민활동비 5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2억 원 보다 30억 원을 증액한 총 522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48억 원 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24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3천만 원,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균특 보조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상수도 사용료 10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11억 3천만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억 원, 장곡4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3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70억 원 보다 4억 원을 증액한 27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9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사용료 2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모항4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 원을 증액하고,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4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0억 원보다 52억 원을 감액한 488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56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5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1억 원에서 44억 원을 감액한 197억 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35억 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증액한 7억 9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국·도비 집행 잔액 4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4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4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6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2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환지청산금 수입 1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8백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백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원보다 2억 원을 감액한 112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원에서 6억 원을 감액한 4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등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3억 3천만 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억 등 총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환경관리센터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건이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집행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액 12억 원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영목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서 총사업비 34억 원 중 3억 원이 감액되어 31억 원으로,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서 총사업비 139억 원 중 31억 원이 감액되어 108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는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예산 141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총149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3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5억 7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회수 2천 5백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2천만 원 등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2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 2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8억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8억 7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 3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9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회수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7억 1천만 원보다 9백만 원을 증액한 17억 2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9억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기정예산 20억 6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2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이원면 지원사업 2억 3천만 원, 원북면 지원사업 5천 3백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 고통 완화를 위해 사용료 감액과 정부와 충남도의 긴급민생 안정사업 등의 추진으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군민의 불편 해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감안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7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64억 원이 증액되어 5,707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감액된 1,0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0억 원이 증액되어 450억 원, 세외수입 31억 원이 증액되어 343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이 증액되어 2,058억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이 증액되어 255억 원, 보조금 357억 원이 증액되어 2,479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6억 원이 증액된 1,13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 사업비는 602억 원이 증액되어 4,585억 원, 재무활동은 58억 원이 증액되어 388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4억 원이 증액되어 734억 원이고 특별회계 정책 사업비는 151억 원이 감액되어 865억 원, 재무활동은 129억 원이 증액되어 129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원 증액되어 16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7쪽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과 증가분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전년도 정산분 추계치, 특별교부세 확보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사용료 감액으로 재원 13억 원이 감소되고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1회 추경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최대 정리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화 사업 209억 원, 지역 안전 및 편안한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 1,411억 원, 2021년 이후 대형사업 유치를 위한 타당성 개발 16억 원, 주민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효율화를 꾀한 점 등 추경편성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 중 설명을 요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예산안 152쪽 보건의료원 소관 자체재원과 관련하여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이 3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으로 우리군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액된 사유와 향후 보건의료원 인력수급을 위한 재원 소요액, 확보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94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 원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사업량,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04쪽 지적재정비 사업 면적증감 조정금 6억 원에 대한 설명,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예산안 218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82억 원에 대한 지급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53쪽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7천만 원과 운영 및 인건비 1,400만 원이 계상된 바, 우리군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275쪽 꽃지해수욕장 할미 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는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사항, 문제점, 해소방안, 공사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95쪽 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기본설계 2천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예산안 319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전입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 7천만 원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된 사유, 필요성, 용역 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32쪽 수출전문 스마트팜 기초공사비 증액사유 및 사업의 타당성, 공사내용, 문제점 및 대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첫 번째 예산안 357쪽, 358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코로나19 충남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상품권 관련 예산이 총 8억 3,600만 원이 요구된 바,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두 번째 ㈜오케이 섬유 투자 촉진 보조금 13억 원이 계상된 바, 기 지원된 사항, 향후 지원계획, 입주 현황,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 결과 또는 기대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안 389쪽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의 센터 통합 취지와 사업내용, 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설명과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안 405쪽 남문공영주차장 조경 및 옥상정원 조성의 사업 내용 및 사업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413쪽 태안읍 중앙로 광장조성 토지보상비20억 원과 관련하여 보상완료 후 계획하고 있는 광장조성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별회계 검토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사항으로 금회 기금운영 계획안은 2019회계년도 정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입을 변동 반영하고, 잔여재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안좋은 데도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기금,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102억 원, 기금에서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그동안에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을 사용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게 되면 그 이자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그거에 대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출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질의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특별회계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별로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출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해서 이번에 전출하게 되었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특별한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그 이자를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건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70쪽입니다.
위원님들 1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3천만 원을 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건 뭐에요?

○ 재무과장 유연환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 사용료 25%를 감면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아래 수수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수입이요.

○ 김영인 위원이게 19년 결산 대비해서도 적은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추정을 한 거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세입증가분을 반영해서요.

○ 김영인 위원반영을 했는데도 19년 결산보다도 적게 반영을 해요?

○ 재무과장 유연환지금 2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결산은 11억 정도인데요. 2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19년 결산보다 전체적인 총괄금액이 높아져도 문제는 없겠다 보여졌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152쪽, 153쪽 같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153쪽이요. 조정교부금 등에서 지역자원시설세분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 감된 부분을.

○ 재무과장 유연환이 부분은 매출액에 따라서 도에서 65%를 받는데 올해가 화력발전세가 조금 감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변동가능성은 있는데요. 늘어날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감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산정을 하지요?

○ 김영인 위원예, ㎾당 3원인데 지난 해 전력생산량의 0.3원을 얘기합니까? 지지난해를 얘기합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지난해가 지지난해 대비해서 얼마나 가동율이 적었어요?

○ 재무과장 유연환지난해가 법인세를 못낼 정도로 매출이 ...

○ 김영인 위원법인세하고 이건 관련 없는 거고요, 이건 지역자원시설세에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2019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였을까요? 결산대비해서요.

○ 위원장 박용성전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요.

○ 세입팀장 전용성2019년도 지역자원시설세는 74억여 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 해 또 지지난해 전력생산량이 이만큼 차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이건 법인세하고는 별개 고 이건 지역자원시설세잖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전력 생산량 곱하기 0.3원을 해서 도에서 35%를 징수를 하고 나머지 65%를 지자체에 부담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예,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건 그거예요. 지난해가 75억 원이 육박을 했는데 이번에 기정액 대비 8억 5천만 원 감을 해서 66억을 계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전력생산량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이걸 너무 적게 추계해서 요구를 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해 전력생산량은 지금쯤이면 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렇게까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추후에 답변은 더 주시는 걸로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지자체로 오는 평균금액이.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기정액보다도 이 정도로 감해서 편성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왜 그런 지를 질문 드린 거로 하시고 추가적인 부분은 다시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179쪽 중간에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이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태안문화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은 충남도에서 3천만 원씩 계상해서 같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공모를 했는데 문화원만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는데 이게 학습지도 제공하고 자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문화원 주관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그러니까 민경보사업이거든요.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나머지 밑에 사무실 공간 임차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사항은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감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임차해서 그때 그때마다 활용할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60만 원을 감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디를 임차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태안문화원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상반기에는 못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문화원에다 임차료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지요. 공간을 제공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별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해양치유센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 김종욱 위원17년도 시작해서 아직까지 된 건 하나도 없네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지금 20억이 이번에 내시가 돼서요. 군비는 이번 예산에는 부담 못하고 그동안에는 기본 용역을 해왔고 작년까지, 이제 실시설계 공모할 예정입니다.

○ 김종욱 위원공원구역 해제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공원구역 해제는 현재 어렵고요, 현실상. 그 공원구역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그 사항을 환경부에 협의가 되도록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체육시설로 환경부에서 이걸 해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 해양치유센터 조성하고 맞나요? 사업 성격이.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이 해양치유시설이라는 그런 건축법상의 용도는 없거든요. 그게 체육시설이든지 숙박시설이든지 이런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체육시설로 하면 괜찮다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게 협의 중이라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저희가 체육시설 설계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것도 올 안에는 틀렸네요. 부지런히 하십시오.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내후년까지 공사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UV랜드 조성사업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방금 전에 공유재산 심의 때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예산이 들어있어서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저번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때 대충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고 또 저한테도 별도로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함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조성을 해준다는 거지요? 누가 들어온다라는 것도 개괄적으로 안되어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거 사실이에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성을 해서 우선 군에서 한 3명 정도가 운영을 해가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특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드론장 전체를 어떤 데다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요.

○ 위원장 박용성저는 위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UV랜드를 조성을 해놨을 때 들어올 업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위탁을 줄려고 하는 건 아닐 걸로 봐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게 기업도시 내에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 유치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지금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시행을 먼저 해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보고 들어온 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참고를 하셔요, 특히 기획감사실장하고 여기 행정지원과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련의 우리 2020년도 사업을 하면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업이 몇 가지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 인력 어디서 충당하실려고 그래요. 기간제로 충당할 거예요? 저번에 우리 팀장께서 보고할 때는 이게 기간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을 거기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투입할 직원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천상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팀장 하나 팀원 둘 해서 세 명 정도를 그쪽 부분에 할애를 해 달라 요청을 할 현재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인사부서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판단할 계획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 전체가 어느 특정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위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차고 나갈 수 있도록.

○ 위원장 박용성단장님,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인데 이게 기업 유치를 바라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 시행을 할 거 같으면 우선 이 UV랜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 기업하고 어떤 부분을 주고 가야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이 사업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고요. 기껏 기술센터 직원들 드론에 대한 거 받은 사람들 가셔서 어떤 자문단한테 자문 받아가면서 이걸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 같으신데 이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넣고 당초 목적이 뭡니까? 기업 유치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예, 기업 유치도 일정부분 ...

○ 위원장 박용성일정 부분이 아니지요. 여기에 UV랜드를 조성한 건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반사업까지 해서 지금 90 몇 억 더 들어가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취지 목적대로 가셔야지 이걸 UV랜드로 해서 교육이나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초반에 그런 시범사업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드론 관련되는 기업체를 최대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참여업체가 한 백여 군데로 일단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올 기업이나 유치할 기업 타진 안 해보셨다 이거지요, 지금 확인한 게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들어온다라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단지 우리가 직원을 한 서너명 투입해서 해보겠다 이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 맞지요?

○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이 직원이 들어가면서 내년 ...

○ 위원장 박용성아니 확인 답변만 하세요, 확인답변만.

○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266쪽에 보면 개방형 청사를 위한 조경 및 휴게공간 정비해서 1억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 재무과장 유연환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는데요. 정문 개방을 하고 후문 개방을 해서 정비를 했고요. 지금 진흥아파트 주민하고 코아루3차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동쪽에 있는 소공원하고 군청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공원하고 청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정자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흥아파트 쪽에서도 서쪽에 있는 공원에 가로등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으로 사용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지금 그 2개가 합해져서 바로 위에는 청사 민원인 쉼터 설치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금방 얘기했던 양쪽 정문공사를 해서 그게 1억하고 해서 지금 2억인데.

○ 재무과장 유연환제가 설명을 위에 꺼하고 바꿔서 설명했는데 이 조경은 지금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나무 공간이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시공을 해서 조화를 이루게 할려고 하고요. 지금 소나무 위주로 식생이 조성되어 있어서 일부 가로수라든가 조경을 좀 조정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 밖에서 저희들도 모르는 여러 얘기들이 나와서 조경하는데 나무 한 그루에 얼마다 이런 얘기까지도 벌써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밖에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지금 이런 일들을 벌써 알고서 얘기하는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시행도 않고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런 건 보안도 그렇지만 조경업자들이 벌써 안다는 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나무가 좋은지 그런 나무를 물색도 해보고 눈여겨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뭐를 사겠다, 누구 접촉해서 이런 건 없었습니다.

○ 송낙문 위원저도 모르는 걸 그렇게 밖에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방형 청사를 하면서 군청 앞에 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고 미관을 저해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소나무 심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정문 앞에 소나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 재무과장 유연환그걸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위치도 조정하고 재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 옆에 나무가 조경이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뻗어나가는 넝쿨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쪽이 옹벽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화롭게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그걸 식재를 하고 조경을 했을 때는 모든 걸 다 재무과에서 청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관이랑 모든 걸 고려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군민들도 그렇고 청사 정문을 허물어서 한 것 자체만으로도 확 트이고 더 이쁘고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갑자기 휴게공간을 조성하면서 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옮기고 그런 얘기가 왜 부서에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앞에 청사민원인 쉼터 설치, 그 다음에 청사를 위한 조경, 휴게공간 정비 2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걸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267쪽에 제일 위에 원북면 차고지 신축 토지 매입이 있고 원북면 차고지 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네요, 3억 6천.

○ 김종욱 위원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혹시 남면에도 이런 거 뭐 올라온 거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유연환남면에서 두 가지 건의사항이 와서요. 그게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게이트볼장 옆에 화재 난 건물 있는 곳이고요. 하나는 소방서 옆에 땅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보셨나요? 청사 앞에 다 쓰려져가는 집.

○ 재무과장 유연환예, 가봤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게 면에서 오래 전부터 매입할려고 추진했는데 자녀분들이 서울에서 살더라고요. 간신히 면장님이랑 몇 분들이 승인을 얻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꼭 이걸 매입하겠다고 승인을 얻었는데. 이건 영원히 또 못사게 됐어요. 다른 공사비는 급한 건 하지만 이걸 매입을 같이 해 줬어야 된다, 이 소리요 원북하고. 우리 실장님이 재무과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다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그걸.

○ 재무과장 유연환일단은 원북면 차고지는 건축비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승인을 받았고 이게 조금 늦었어요, 남면 건.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

○ 김종욱 위원핑계 대시지 말고 이거 얼마입니까? 남면에서 승인해 달라는 것이 1억 5천밖에 안 되지요?

○ 재무과장 유연환예, 1억 5천에서 7천 정도.

○ 김종욱 위원이게 개인이 어디 동네에 무슨 사업하는 게 아니고 면 청사 주위에 이런 걸 해달라는 것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건 핑계에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신경을 안써서 못한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간혹 얘기가 들어온 게 뭔 원칙을 얘기했냐면 기감실장님도 좀 들으셔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개방형 청사 공사대금으로 2억 얼마 올라왔지요? 담장 철거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시중에 오해를 사가면서까지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오해를 사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짜 군민들 현안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전부 다 반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애초부터 시작을 해놓고 이런 걸 올리면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199쪽 하단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기정액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기존에 수요조사를 안하셨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61동을 배정받았는데 우선 본예산에 50동만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자라고 해서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나머지 11동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79동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라도 더 부담해서 신청하신 분들 다 정비하자라고 해서 29동 분을 반영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예 본예산에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탈락되신 분에 한해 우선적으로 해서 또 내년도에 수요조사에 반영하는 걸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고 물론 빈집정비도 해야겠지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전년도 신청 받는 시기하고 예산편성시기가 좀 애매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다음연도 신청물량을 전년도 11월, 12월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요구하고 편성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내년도 정비할 걸 미리 일찍 수요조사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 조정금 6억 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경계 확정에 따른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상옥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161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의 징수금액은 70필지에 2억 2천만 원이며 지급 금액은 91필지에 6억 원입니다.
상옥지구의 면적감소에 따른 지급금은 6억 원이며 본예산에서 부족한 5억 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12월 20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옥지구 지급 조정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최근 전원주택지로 급부상하면서 개발행위가 많은 지역임에도 공공의 마을도로 등 기반시설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인허가 시 도로 사용에 대한 이웃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도로 덧씌우기 및 각종 관로매설 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어려워 행정상 불편을 겪는 지역으로 금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마을도로로 사용되던 개인 토지의 경계를 조정하여 공공용 도로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민원봉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답변내용 대로라면 지 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공공 마을도로나 기반시설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비를 통해서 그러면 다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도로로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재정 부담을 다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이번에 지급금액이 6억 원이고요. 징수금액은 2억 2천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3억 8천인데 이것은 도로 확보부분이고 저희가 그동안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완료지구에 대해서 그동안 징수금이 지급금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8년까지 지급한 부분하고 징수한 부분 차액을 하다보면 2억 8,500정도가 더 징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거의 매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걸 다른 쪽도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하고는 좀 여건을 달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동안에 도로로서 확보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은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옥리 골프연습장 진입로 부분하고요. 상옥1리 마을회관 진입로 부분하고 하우스단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상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번에는 추진하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 찾아주는 거 다 좋은데 그러면 다른 지구도 다해줄 수 있느냐. 그런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그동안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이 완료된 2018년도까지 지구가 9개 지구입니다.
9개 지구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으며 징수금이 지급금액보다도 더 많았었습니다.
이건 2019년도 상옥지구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 지역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여기도 마찬가지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30년까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면 지금 부득이하게 불부합지 지역 같은 경우 지적재조사의 경우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간에도 또 그렇게 해왔고요. 징수금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도 하고 이래왔었잖아요, 또 그렇게 다른 지역도 지구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부합지역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지역이 갑자기 전원단지가 조성되면서 금방 얘기했듯이 마을도로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쪽을 편입시켜서 방편삼아서 지금 답변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지역이 우리 군내에 꽤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어 있고 마을간에 또는 동네간에 갈등이 있는 동네가 많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불부합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답변 좀 한번 해주셔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사업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상옥지구 같은 그런 예가 없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도 이원 포지리하고 승언1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우리가 불부합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꽤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지금 건축행위도 못하고 주민이 생활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마을주민이 협의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 온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지역 말고 이 상옥지구처럼 그런 생활민원에 의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고려해서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아마 그렇게 요청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징수금보다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무조건 지금 여기처럼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태생대로 지적상의 문제 때문에 옛날부터 지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40년 50년 쭉 내려온 게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지적.

○ 위원장 박용성그 지적에 의해서 잘못돼서 한 건 우리가 일련의 국가적인 정책도 있고 그걸 받아서 가는 건 맞다고 봐요. 또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을 군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관내에는 53개 지구가 있습니다.
53개 지구에서 현재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상옥 지구 같은 사례에 대한 부분은 또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도로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관청에서 민원에 대한 주민 편익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별도의 시간에.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있고 또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한 계획 있지요. 그건 차후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전 군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달리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원대상은 총 31,703가구로 총 소요예산은 181억 7,94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85%와 지방비 15%인데요. 우리 도는 지방비 부담액을 도와 시군이 각각 7.5%씩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부담액은 13억 5,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상황들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대상자와 기초연금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가구 총 7,260가구 중 사망자와 해외체류자 등을 제외한 7,245가구에 대해 지난 5월 4일 현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는 카드사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어 17일 현재 9,719건이 신청되었고 5월 18일부터는 읍면사무소와 카드연계 금융기관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농번기를 맞이하여 군민들이 신청과 수령으로 두 번 이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태안읍 동문리와 남문리를 제외한 182개 마을에 읍면직원과 군청직원이 합동 출장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선불카드를 교부하는 찾아가는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3,300여건이 접수되어 지금까지 총 60% 지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당초 태안사랑상품권 수급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상품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신청자에게 무리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품권은 앞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복지증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0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09쪽 중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습니다.
기정액보다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랑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감액된 사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남겨놓고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많이 책정이 됐다가 대상자가 좀 줄어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대상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자체가 마스크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된 건지.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지급 매수가 작년에는 18매였다가 올해 지급계획이 48매로 늘렸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좀 줄어서 올해 26매씩 지급하게 됐는데 그거 관련돼서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실 우리 부담액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개인당도 주는 마스크양도 줄어들게 됐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군비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의 필터랑 해서 우리 방역용 마스크의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차이는 어떤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그때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마스크 보급이 어려울 때 말씀 하셨었는데 사실 우리가 공적마스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아무 마스크나 보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F94로 정부에서 찍어서 정해줬기 때문에 그거로만 주다보니까 효과 같은 건 검토 못하고 그거로만 줄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KF94를 준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보급이 원활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2의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있을 시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마스크 구입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5일제로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감액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챙겨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217쪽에 중간에 사랑의 밥차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사랑의 밥차 운영비 지원.

○ 김종욱 위원거기 자원봉사자분들한테서 건의 들어온 거 없습니까? 거기 장소가 좁다고?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런 말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조금 넓게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현재 거기 장소를 재무과에서도 더군다나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은 못하는데 그거 좁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구 여성회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센터도 이전이나 신축 건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데로 옮기게 되면 그런 자리에다 밥차 운영 조리실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검토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기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실려면 좀 앞쪽으로 늘려줘야 되고 다른 데로 이전 하실려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 잘 검토 좀 해 보셔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 재무과에서도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18쪽 하단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태안군에 8개 읍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코디네이터는 6명이에요. 6명인데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물론 도비가 더 내려왔는데 군비 비율이 더 많은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며 기정액 보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여기가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사업이 일단 증가됐고 면 마스크라든가 릴레이 방역봉사단이라든가 반찬 봉사활동 같은 것들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고 또 이분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봉사와 연계하는 사업도 그렇고 해서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좀 인건비성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인건비성 예산으로 됐고요. 현재 코디는 4명이에요. 그런데 2명을 앞으로 추가로 더 배치할 계획이라 총 6명으로 할 계획이라서 예산이 ...

○ 전재옥 위원그럼 현재 있는 읍면은 어디고 추가할 면은 어딥니까?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군에 다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읍면에 배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코디네이터 사업위치가 태안군 8개 읍면이라고 하셨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8개 읍면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한다 이겁니다.

○ 전재옥 위원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하는데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간에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 설치현황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 자원봉사거점센터가 읍면에 있지요? 읍사무소하고 면사무소에.

○ 위원장 박용성조그만 공간 하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책상 하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별도로 조그맣게 책상을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충할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계속 근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무를 하는데 불편이 없는 건지. 어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점센터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이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충청남도로부터 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받아서 도비 매칭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확충도 하고 팩스라든가 사무 공간 확충 이런 데 쓸려고 하고요. 인건비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인건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별도 자리에 사무집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어떤 겁니까?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사무공간까지 저희들 검토는 못하고 있는데 사무용품 전화기나 팩스라든가 이런 사무환경만 개선해 줄려고 하는데 공간 확충계획은 아직까지는.

○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6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가족정책과장 문흥용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7천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1,400만 원이 계상된 바 우리군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상시, 일시, 긴급돌봄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2회 추경에 요구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는 유휴공간을 무상 임차하여 설치비 7천만 원 중 시설 리모델링비 5천만 원, 내부 기자재비 2천만 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10월 개소 계획으로 3개월 인건비 1,314만 원과 운영비 900만 원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단독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아동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5~6월 중에 설치장소 공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6월 중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7~9월 중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그러면 유휴공간이라는 게 지금 가능한 곳이 있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건 지금 별도로 신축을 해서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경우 리모델링이나 고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가능한 곳은 있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그래도 할려고 물어보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알게 됐는데 지금 유사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중복되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그때 당시 담당팀장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또 안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안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로 고려를 해서 그쪽에 이런 돌봄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잡는 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동센터 없는 데가 남면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또 공모를 안한다 이런 걸 가지고 태안읍내나 기존에 아동센터가 둘씩이나 있는 지역에 이걸 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늘 중복 반복되는 문제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비가 크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그 밖에 육아거점센터 건립되는 부분이나 여타한 시설이 없는 쪽에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면.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전체적으로는 지역은 아직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안정해졌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면 이건 유료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아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운영에도 큰 차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없는 지역에 많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건 유료라서 지역아동센터에 넘쳐나는 곳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유료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역아동센터는 식대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다 보조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함께 돌봄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집해서 다니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식대 이런 걸 일부 받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일부라면 얼마씩 받는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인당 식대가 5천 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선 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프로그램이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금액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거기에도 한 달이면 돈 10만 원 정도 내외는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지금 학교에도 돌봄 교실이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다음에 어린이집 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굳이 프로그램 비, 식비 이거다 부담해가면서 돌봄센터에다 애를 보낼 수 있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시내지역은 좀 넘치거든요. 일단 인원은 그렇게 많진 않아도 운영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금 인원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다함께 돌봄센터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정인원이 몇 명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수용을 못하는 분들이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태안읍 빼고 다른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사실상 수용할 인원이 그렇게 넘쳐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들이 넘쳐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 있는데다 또 설치를 한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이쪽 시내구역은 인원이 좀 오버가 돼서 외곽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하여튼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봐야 어차피 센터 하나 설치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8개 읍면 여기 저기 다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그 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 초등학교 하나지 않습니까? 삼성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 순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하기 쉽게 어디에서 공모를 한다 해서 그쪽에다 덜컥 줄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지요? 그전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북하고 소원 같은 경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확대를 해보자하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은. 그래서 없는 지역에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같이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25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225쪽에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고 해서요.

○ 김종욱 위원지금 이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안 한지가 몇 개월째 됩니까? 몇 월달부터 운영을 중단시켰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2월 말부터 중단했거든요.

○ 김종욱 위원그럼 2월 말부터 3월, 4월 그럼 두 달 동안 문을 안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종욱 위원그럼 문을 안 열었을 때는 운영비는 지급을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열어서 유류대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운영비라는 게 전기세도 있고 공과금도 있고 해서요. 일단 문을 안 열었어도 거기에 따른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건 또 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여튼 드리고 먼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워서 정산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필요한 부분은 달별로 드리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매달 정산을 보지요? 경로당에서.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다달이 정산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1, 2, 3 분기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여기는 운영할 수 있는 카드로 쓴 내역만 정산이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나머지는 안썼으면 안주고. 유류대 같은 건 안썼다고 봐야지요.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요.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문 닫었어요, 그때부터. 지금은 농번기라 열 수도 없고요. 이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열었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니요, 시내권도 지금 다 문 닫은 상태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건 그 예산을 더하고 빼는 것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기 목에서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문은 11월달에 여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정부지침에요. 순서를 정해주기를 실외분산형이라고 해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하고 또 실내분산형, 실내밀집형, 실외밀집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내밀집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곡 차곡 순서대로 하는데 순서가 실내밀집형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운영비는 12달내 나가지요?

○ 김종욱 위원쓰던 안쓰던 정산 되는대로 경로당 노인분들이 운영을 하면 기름값이라든가 전기세를 낼 테고 않는 데는 안낼테고요. 1년 12달을 보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한 달에 얼마씩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쓰는 만큼 정산을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은 한 달에 15만 원씩 운영비로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게 정해놓고요. 연말에 가서 그것이 남았으면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보통 1개 경로당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평균치.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15만 원이 운영비고.

○ 김종욱 위원아니요, 1년 치로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1년 치가 385만 원입니다.

○ 김종욱 위원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시내권은 그런 게 없지만 시골 같은 경우 어촌을 끼고 있는 데는 유류대 같은 게 남아돌아가더라고요. 농협에서도 넣어주지 어촌계에서도 넣어주지 수협에서도 넣어주지 그러면 이 유류대는 군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깡을 하더라고요. 이거 잘 조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유류대를 다른 품목으로 드려라 이 소리지요. 식대 같은 걸로 반찬을 더 사게끔. 그걸 잘 조사해서 그걸 안주는 게 아니라 유류대를 다른 걸로 돌려드려라 이 소리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중에는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남는 데가 있으면 양곡 같은 걸로 돌려 드릴려고 전수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으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곡으로 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억지로 그걸 소비를 한다니까요. 그런 걸 잘 챙기셔서 다른 방법으로 쓰게 해 주세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25쪽 중간에 도황 경로당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자체적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지 않나요? 있는데 왜 추경에 도황 경로당 천만 원을 따로 올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 보강하기에 천만 원 갖고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현관문서부터 도배장판, 창호, 외부 도색까지 천만 원 갖고 다 할 수 있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게 견적을 받아봐서 이 정도 나온다고 해서 이 정도 올린 거고요. 도황 경로당을 여기에 올리게 이유는 이 도황 경로당은 우리 군유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로당들은 마을소유인데 여기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또 현관문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 이 정도면 우리가 견적을 몇 개 받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군유재산 경로당이 태안군에 몇 개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2개 경로당은 자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올려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래서 마을소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건 군유재산이라 보조금을 지급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전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목이 없었는데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어차피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추가되더라도 꼼꼼히 살피셔서 잘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26쪽부터 227쪽까지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27쪽 상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과 시니어클럽 사무실 임차비가 있습니다.
먼저 임차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1년입니까? 아니면 월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거 1년입니다.

○ 전재옥 위원1년 임차비가 500이요?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에서는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지금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나 여러 프로그램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엊그제부터 노인일자리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노인일자리 부분이 운영비 단가가 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인상이 돼서 도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군비도 매칭으로 따라가게 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운영비 단가라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인건비면 인건비 아니면 구체적으로.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우리가 시장형 노인일자리가 있거든요. 시장형 4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하고 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자세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 시니어클럽 사무실 임차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걸 지금 계상하는 이유가 뭐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사실은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돼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지금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지금 사무실 임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은 5월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

○ 김영인 위원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비를 주질 않고 사무실 공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런 식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227쪽 하단에 태안노인복지관 냉난방기, 이게 액수가 많네요. 8,700만 원이면.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이게 태안노인복지관 건데요. 거기를 설치를 하고 여태 한 번도 보수를 안했었는데요. 2006년도에 이게 설치한 거거든요. 이게 천장형 냉난방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실외기 2대가 전체를 조정해서 실내기는 19개 천장에 달려있고요. 실외기 두 대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고장 난 것도 있고 수리를 할려고 해도 2006년도 설치된 것이라 너무 오래돼서 수리가 잘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개 실외기당 한 110평 정도가 냉난방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실외에 2개고 실내에 천장에 붙어있는 게 19대인데 이걸 이번 기회에 여름되기 전에 수리를 맞출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천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다 교체를 한다 이 소리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실외기 한 개 정도만 나중에 설치한 것만 제대로 돌아가고 2006년도에 설치한 건 지금 다 너무 낡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지금 나와도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수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실외기가 고장인지 아니면 자체 냉난방기계가 고장인지, 2개 다 교체해야 됩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부분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기술자들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더 이상 사용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 김종욱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에 따라 좀 보충설명을 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21대를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럼 한 대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우리가 하는 건 실외기가 2대인데요. 실외기 두 대를 밖에다 놓고 천장형은 실외기 거기에 모든 부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관으로 타고 전장에 나오는 건 큰 부속은 없고 그래서 한 개당 110평 정도 커버되는데 이것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하고 이 기계값 하고 전체를 얘기했고 실내기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실외기 두 대는 한 대당 단가가 얼마고 설치비까지 그 다음에 실내기 19대는 천장형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니 이게 전체가 천장형인데 19대를 냉난방을 보내주는 게 실외기 두 대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 견적에서 대당 얼마인가를 하면 전체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계획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계획서에는 8,700 ...

○ 전재옥 위원그냥 전체 받은 거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음 232쪽부터 233쪽까지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33쪽 태안군 성인권상담센터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4천만 원 보증금이 뭐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성인권상담센터가 태안읍사무소 옆에 있었는데요. 거기를 4천만 원에 임차해서 거기서 있었는데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쪽 군청 밑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4천만 원을 임차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이건 새로 이쪽 이사 온 뒤에 또 지불해야 될 금액을 세운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에 읍사무소 옆도 4천만 원이었어요?

○ 전재옥 위원있었는데 다시 받아서 다시 또 해주겠다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같은 위치였으면 군청 밑에가 훨씬 낫네요. 읍사무소 아래는 사실은 좀 외곽지고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가기가 좀 그랬는데 깨끗한 곳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맞습니다.
그쪽이 좀 위험하다고 해서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벌써 옮기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옮겼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43쪽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어요.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언제 준공을 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2008년도에 이게 개원을 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2008년이요?

○ 김영인 위원방수를 하신다는 거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보니까 문틀, 창호쪽 이런 데가 너무 낡아서 들고 일어나고 깨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하면 장마 때 또 누수가 될 것이 예측이 돼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12, 3년이 됐는데 이것만 하면 깨끗해요?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할 데는 많은데 일단 외부부터 하고 내부는 아직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어린이들을 생각해 가면서 내부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하시게 되면 체계적으로 한번 하실 때 전체로 싹 해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46쪽, 247쪽 같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47쪽에 보면요. 어린이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시는 모양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이렇게 밖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나요? 어린이날 행사를 못하게 되면 충분히 예측이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가 매년 이루어졌었던 거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이 행사비 말고 이걸 변경을 해서 관내 어린이들한테 뭔가 이벤트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그냥 반납만 하고 말면 끝인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지 않은 행사인데 어쩔 수 없이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건 저희가 예측을 언제 끝날지 몰라서 좀 핑계이긴 한데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울림마당하고 같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어울림마당이요?

○ 김영인 위원어울림마당에 그럼 이 부분을 같이 계상을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어린이날 행사처럼은 안되지만 일부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요.

○ 김영인 위원궁금한 건 그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일부 계상은 좀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얼마나 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해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쪽 건 일부 살려서 거기 어울림마당에서 같이 어린이날 행사하고 일부 적용되는 부분을 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꼭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252쪽하고 253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먼저 여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은 이게 이렇게 되면 냉난방비를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에서 소원 이쪽에 입간판을 설치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원한 곳이 두 곳이었는데 그러면 소원 말고 다른 곳은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냉난방비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다 감이 됐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아예 운영을 안해서 감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건 지역아동센터 지침이 약간 바뀌면서요. 그 과목이 일부 통합되고 4개로 급식인력, 교재구입, 안전점검, 냉난방기 이런 부분들이 운영사업비, 급식인력 이렇게 해서 과목이 하나로 통합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하고 늘어나고 한 부분들이 사실상 목 변경한 부분들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관련해서는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입간판 관련해서는 공립형 소원아동센터 이건 없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 두 곳을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원북 같은 경우에는 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원북은 간판은 없는데 거기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않고 소원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여기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비슷한 시기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원을 하면 본 위원이 다른 데서 보니까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게첩한 것도 봤는데 이런 입간판은 금액도 크지도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시설들인데 요구를 한 곳은 해주고 안한 곳은 안 해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 하나의 건물을 설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을 하게 할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놓쳤다면 요구를 하던 않던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건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53쪽에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한 개소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한 지역아동센터 당 최대 공기청정기를 가질 수 있는 숫자도 해놨는데 그게 3대까지 가능합니다.
또 부족한 데를 더 추가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10개소 중에 한 개소 당 3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3개가 미처 없는 곳에 한 곳을 해 준다. 그러면 이 한 곳만 해주면 나머지 10개소에 모두 다 충족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니요, 이게 한 개소가 아니고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팀장님이 자세한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고 그 부분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하셔요.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예,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는 지난해 서부발전에서 해서 2개씩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한 대씩 더 추가로 렌탈해서 10개소에 한 대씩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0개소가 다 들어간다고요?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예, 한 대씩 추가로 렌탈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서부발전에서 2대씩 다 지원해 줬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는 괜찮겠네요? 아동들.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예, 지금으로서는 다 채워졌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 다 끝나셨으면 제가 아까 말씀하시던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센터 지금 운영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법에 나와 있는 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침까지.

○ 위원장 박용성면적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설치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 나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가령 어디가 공모가 될 거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부담해야 되나요? 그 운영하고자 하는, 물론 위수탁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이 부분은 이 금액 외로 더 우리가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 위원장 박용성자부담을 해야 돼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이거 외로는 좀 자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물론 20명까지 다 올지는 모르겠는데 면적이 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건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리모델링비가 꽤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린이 시설도 좀 해야 되고요. 어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리모델링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 위원장 박용성예, 만약에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위·수탁을 받는 사람이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지 자부담을 너무 많이 들여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테고요. 우선은 할려고 한다면 리모델링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는 게 가장 좋겠고 또 그런 시설을 가능하면 찾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정확하게 혹시 운영계획 같은 건 있는 거예요? 지침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해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짰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수립계획을 세우셔서 그 수립계획서를 좀 보여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254쪽, 255쪽 같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54쪽 하단부터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건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연묘도 있고 유연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3]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