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31 화요일 창닫기

제267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영인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국가와 충남도 추경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 사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읍·면 방역예산 등 자체사업과 1회 추경 성립 전 편성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정치 일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과 1회 추경 성립 전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와 도 추경에 확정된 긴급 민생안정 국도비 보조사업과 읍면 방역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자체 소요사업 그리고 1회 추경 성립 전 예산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075억 원으로 기정예산 5,950억 원보다 1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원을 증액한 5,043억으로 전체규모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긴급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38억 1천만 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3억 7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10억 7천만 원 등 총 19건에 9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는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24억 4천만 원 등 총 8건에 2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사업과 방역·소독 등 자체소요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보고 드리며 4쪽 종합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충남도 추경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 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일부와 국·도비 보조사업, 1회 추경 성립 전 예산 국·도비 보조금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긴급민생안정 국·도비 보조사업, 읍·면 방역 등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자체소요사업 반영과 1회 추경 성립 전 예산 국·도비 반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예산안 성립 후 방역체계를 더욱 더 구축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민생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위원님들 14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인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52쪽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151쪽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7,5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조폐공사가 지금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으로 폭주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4월달과 6월달 두 차례 나눠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4월달에 1차적으로 나눠줄려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나눠 드리기 위해서 전 공직자들을 다 활용해서 나눠드릴 계획이 있고요. 또 잔여 상품권이 남으면 그것도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지역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현재 마스크 지원은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1인당이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매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손소독제나 마스크 구입하는 것은 개인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에 나눠주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시설이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269개소에 있는 시설에 나눠주는 건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한 500만 원 어치 집행을 했습니다.
2,500매 해 줬고 손소독제도 한 3천개 나눠드린 게 있는데 2차로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마스크 구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입하는 대로 각 시설별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위원님들 1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위원님들 1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167쪽 하단에 보면요.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38억 원 1식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이 추가로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일환 중에서 다중이용업소 이용 자제활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지금 서울 강남구나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드 매출이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이 카드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먼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이 안되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의 지원 부분은 별도로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이 30%범위 내에는 소상공인이 해당이 돼야 되고요. 소상공인 중에 연매출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 3억 이하 중에 작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를 감소를 해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매출액 20% 감소 부분은 원칙이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카드를 사용 않는 업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라든가 통장사본이라든가 증명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중이용 업소 이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 게 없는데 이 소상공인에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다중이용 업소 중에서 카드매출이 거의 없는 업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영업을 잠정적으로 자제해 달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원책이 함께 논의가 돼서 해 주셔야 이게 되지 않나하는 부분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해 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봐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카드매출이 지난 해 대비 20% 이상 감소 실적이 없는 업체일 경우에 세금계산서라든가 매출을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전기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 점포를 운영하는데 가장 많은 사용료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또 전월대비 또 그 전전월 대비해서 내려갔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업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업체를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업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접수 인력은 아침에 군수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요. 또 그걸 오늘 접수했으면 내일 전부 다 군으로 가져와서 검토한 다음에 한 3일 내에 가능하면 지급을 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전년대비 해서 3월 기준해서 매출액 20% 감소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게 충청남도의 지원 자격이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10%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10% 감소. 그렇다면 20%하고 10%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태안군의 전체가 3,890개소라고 했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5,600개소인데요.

○ 전재옥 위원5,600개소인데 대상이 3,800개소라는 거예요, 그럼?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산이 배정된 게 3,800개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보다 지원이 덜 될 수도 있고 20%와 10% 차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청남도와 다른 지자체가 같으면 몰라도 20%와 10%인데 그런 것도 좀 충청남도에 건의를 드려서 어차피 해주실 거면 10%로 해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주셔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세 번의 회의를 갔다 왔고요. 하루 갈 때마다 4시간씩 마라톤회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별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두 번 더 갔다 와서 총 5번 6번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관철이 안됐어요.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군 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 건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 20% 부분이. 왜 20% 규정을 두느냐. 차라리 그 부분을 빼고 전부다 3억 이하면 다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먼저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공동기자회견할 때 발표한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내려서 이 큰 틀은 변함없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가 안되면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접수를 했는데 매출이 떨어진 건 확실하지만 그 20%가 안돼서 탈락이 됐을 때 또 그런 민원도 엄청날 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아쉽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168쪽 169쪽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쪽에 보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지원 사업이 있어요.

○ 위원장 김영인이게 전문소독업체에 용역계약을 해서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인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이건 당초에 고용부에서 3억 7,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요구를 했다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부분은 확보가 되면 의료원에 배정을 해서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제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이후에 고용부에서 구두로 전화통보가 됐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보류를 해라. 재난지원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라고 해서 일단 긴급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요. 2회 추경에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확정이 안된 거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로는 했었는데 재난지원금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고용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돌려서 시행할지 아니면 반납을 할지 이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이런 사항이면 오늘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부서에서 먼저 양해를 구해서 이걸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어제 사실은 도 회의 갔다 오다가 통보 받았거든요, 6시 넘어서 회의도 끝났고 해서. 그렇다고 어느 사업을 해라 정확히 정해진 사항도 없고 해서요. 일단 반영을 한 다음에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아니 정리를 하시는데 오늘 임시회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들께서 긴급하기 때문에 조례특위나 예결특위 같은 경우에 거의 질문도 안하시잖아요.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 질문을 드리니까 지금 결정이 안돼서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하신다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 예산은 없는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교부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미리 제가 말씀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글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심의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훨씬 더 나았을 거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경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 힘드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177쪽 중간에 버스업계랑 택시업계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랑 어떻게 하실 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어제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버스하고 택시업계는 일단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카드 매출액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손실액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것도 작년 3월 기준해서 올해 몇 프로.

○ 전재옥 위원그것도 20%에요?

○ 전재옥 위원버스도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이게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매출로 확인해서 20%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만 20% 이상 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사전조사 했는데 매출은 다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더라.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이외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서요.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이런 와중인데도 관광객들은 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면도가 지역구라 그런가 몰라도 안면도 같은 경우는 다리에서 검역 비슷하게 그런 걸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장비는 필요치 않고 열화상카메라 이 부분을 인력은 지역자원봉사팀들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읍장이나 면장한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가능할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강화군이 군수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강화도 다리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자꾸 빗대서 만리포쪽, 근흥쪽, 안면도쪽 어떤 건지 한번.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열화상카메라 좀 놓고서 발열체크를 하자 그런 뜻이신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대개 열화상하면 저희는 실내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강화도도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그게 체크가 가능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플라시보효과인지 한번 그건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돌아가서 반영이 가능한지를 보는데 또 열화상카메라가 일단 여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6대인데 6대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다고 하면 안면도쪽 다리만 할지 또 여러 곳이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소독 운영 있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이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방역소독은 여태까지는 예비비를 반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읍면은 읍면별로 별도로 이번에는 코로나 추경예산을 세웠더라고요. 4월달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6팀을 운영을 하는데 2팀은 공무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4팀은 외부용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용역이고 물품은 읍면에도 사무관리비 등으로 방역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소독약이라든가 보호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물품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4개팀을 용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 용역업체는 몇 곳이나 돼요? 한곳에다 다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저희는 4개가 동시에 가야되기 때문에 업체 4개를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업체 4곳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6팀이 하루에 돌아가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영인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의 방역에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읍면은 어디를 주로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방역의 범위는 거의 전 읍면이고요. 전 읍면이면서 읍면하고 수시로 서로 방역상황을 1일 공유해 가면서 역할분담을 해서 읍면에서 카바가 안되는 곳은 저희들이 투입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읍면도 읍면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인건비로 편성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과연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소화가 가능한 건지 어제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업체 수는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업체가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있는지. 우리 방역업체가 본 위원장은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방역 활용을 했던 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봐서 꼼꼼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예, 위원장님 그리고 그 방역업체 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들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읍면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 의료원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182쪽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낙문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송낙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043억 867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91억 6,475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540억 4,573만 3천 원으로 총 6,075억 1,916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043억 867만 8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91억 6,475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540억 4,573만 3천 원으로 총 6,075억 1,916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낙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속개될 제26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