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6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3.12 목요일 창닫기

제266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5.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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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제교류협력도시에 국내도시를 포함하여 국내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태안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내도시 교류도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 12조에 국내외 교류도시를 확정하기 전에 사전현지답사를 가능케 하여 우호교류도시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3항에는 국내도시와의 교류 시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파견공무원의 직급 및 나이 제한을 6급 이하 45세 미만에서 6급 이하로 완화하여 해외파견공무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도시와의 교류와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도시에 국내도시를 포함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국제교류협력에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으로 국내도시 포함, 국내도시와의 교류 시 의회 사전협의 명문화, 해외 파견공무원의 자격 완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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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의 수당지원기준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 월 20만 원 범위 이내를 월 25만 원 범위 이내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규제 및 법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등 행정절차에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수당 지원기준을 월 20만원 범위 이내를 월 25만원 범위 이내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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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연환재무과장 유연환입니다.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국세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하나 그동안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을 하려는 자의 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7조입니다.
평가방법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신청방법 지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입니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9조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 제6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내용입니다.
위촉대상, 신청요건, 대리인 위촉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리인 위촉은 도지사가 통합 위촉·관리하고 군수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리인을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무료로 대리해 주기 위한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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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의 체계개선 권고에 따라서 우리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의 체계 개선을 통하여 조형물의 사후관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와 2조에 규정하고 건립 인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건립 주체의 건립비용 부담을 규정을 하고 안제6조와 7조에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및 제작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 11조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안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13조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을 하고 안제14조와 15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의 체계개선을 통한 조형물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제7조에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이 있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어떤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공공조형물의 유형만 저희가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가로와 높이 등 아무리 높아도 그런 제한은 없다 이 얘기시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어느 기준을 둬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을 경우에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저희가 공공조형물도 유형으로는 상징조형물이라든지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고요. 이 조형물에 대한 건립사항은 타당성이라든지 그 위치에 대한 적합성은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관심의위원회하고 조형물심의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는 우리 군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는 대부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공공조형물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경관부분은 중복은 되는데 우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경관부분까지 다 카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이런 공공조형물 심의까지 한다면 그건 조금 성격상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시군에서는 굳이 조례마다 위원회를 따로 따로 두지 않고 위원회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경관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있길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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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및 별미, 사계절 문화예술행사 등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 배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태안군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목적에 관한 사항과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 규격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달력 내 사진 및 로고 등 게재사항과 배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사계절의 별미, 문화예술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홍보 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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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전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원칙 및 책무, 지역 먹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먹거리장터 활성화, 전문판매점 설치, 지역 먹거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과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기본 조례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지역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분과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저런 조항을 많이 만드셨는데 혹시 농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하고 상의했다기보다는요.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하고 나서 농정과하고 수산과 팀장님들을 전문위원실에 따로 불러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게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군 같은 경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비용추계도 보니까 이게 어쨌든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군에 지금 필요한 시기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과연 우리 태안군 실정에서 이게 맞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자료를 드린 것도 있는데요. 타지자체 사례도 드렸고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는 농업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안전한 먹거리 지원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푸드 플랜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도 하셨는데 다 진행되는 사항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전에 먼저 관련 조례를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정비한 이후에 그런 토대 위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례안 25조에서부터 28조를 보면 농·어업인 장터 활성화라든가 전문판매점의 설치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소비확대, 복지와 연계한 지역먹거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우리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하는데 또 그렇게 추진을 하면 시간이 한 해가 그냥 훌쩍 넘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해놓고 그 계획 위에서 하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이 운영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현재 ...

○ 신경철 위원위원님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농정과에서 올라온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태안형 푸드 플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좀 늦었지만 추진은 하고 있는데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또 추진 검토보고에 보면 2021년 아니면 2020년 하반기 쯤에 푸드 플랜 관련 조례 제정 및 유사 조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을 걸로 봐요, 저도. 그래서 금방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는 한데 어떤 방향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푸드 플랜이라는 계획 자체가 먹거리 관련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안도 푸드 플랜 이 조례안에다가 담어서 정비가 곧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가 김영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그러면 여기 농정과장 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종합적인 푸드 플랜 관련 계획에 있어서 이걸 다 담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 이걸 한번 검토를 하고 갔으면 싶습니다, 오늘. 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시기적인 이런 부분들이야 저는 이렇게 봐요. 퍼팩트하게 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면 퍼팩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근거를 얘기하는데 근거 정비가 우선인거고 그 이후에 실행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례라는 부분들이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우리 군에 안전 먹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넣고 그 속에다가 인증센터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우리 관내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또 관내에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저도 이번에 많이 훑어봤는데 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틀에서 움직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으면 조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용어의 차이라든가 인증의 차이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우선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이었을까.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였고요. 그런 측면이고 아까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하고 아까 한 가지 말씀 못드렸던 게 제10조 사항인데 위원회 구성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2항을 하나를 삽입해서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2항을 3항으로 바꾸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위원장 박용성참고로요. 김영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금방 10조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정과장님, 그간에 김영인 위원님하고 검토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제가 질문했던 부분 있지요? 전체적으로 푸드 플랜 관련되어 있는 그 포괄적인 부분하고 지금 상정된 먹거리 조례 이 부분하고 나중에 상충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담어지는 부분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줘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지금 푸드 플랜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이 푸드 플랜 조례라고 제정을 않고 대부분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아마 보완하고 또 개정하고 이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사항 때 말씀하셨듯이 제10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10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 대한 문제들 있지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부분,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아까 30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 또 위원장은 이게 호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례로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군수가 위원장이 돼야 될 소지에 대한 말씀 그런 부분도 물론 내년에 푸드 플랜 계획에 따라서 다시 바뀌어져서 조례가 다시 정비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담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금 2항을 넣고 지금 현2항을 3항으로 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상정된 이 발의안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문구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항을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 2항을 3항으로 변경해 주시면 그 사항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수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조에서 수정 없이 앞으로 농정과에서 조례를 실행하시다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영인 위원님, 그 원안대로 가셔도 괜찮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토론사항 더 있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속개될 제26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