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5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20 목요일 창닫기

제265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시 구체적인 위원 위촉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 내용은 안제3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중소기업의 대표 등 구체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중소기업의 대표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전문화·구체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실장님 5쪽 4조의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 전재옥 위원여기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4년이라 하면 그러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요. 제16조 수당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는 하셨는데 여기서 관계 공무원이란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현재 현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부서장으로.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공무원에게도 실비를 줄 수 있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말뜻이 아니지 않나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대부분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관계 공무원은 삭제를 하시고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항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이 사항은 공무원들에게 꼭 수당을 지급한다기보다도 소수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주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데 말씀해주신 거와 같이 이 사항도 특별한 게 없으면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실장님 3조 구성을 보면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 시행령 18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을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3항 2호의 경우에 이게 지금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고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법령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뭘까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사실상 여기서 하게 되면 회계사가 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위원회 구성할 때.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전문분야를 할려고 법령에서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참석시키기 어려워서 이렇게 변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법령 기준에서 했다면 법령과 비슷하게 가던 가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재옥 위원님께서는 16조 수당관련 그리고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3조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김영인 위원님은 수정하시고 이런 사항은 아니시지요? 그냥 질문만 하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건 위원님들과 협의 한번 할게요.

○ 위원장 신경철그래요, 그걸 유념 좀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위원님들, 좀 전에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4조 위원의 임기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 드리고요. 16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뒤에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전부 다 이렇다고 그러면 전부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 수당 관련해서 공무원이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거부터 시작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조례를 공무원이 관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부다 바꿔야 될지 이것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그래요, 이것도 제가 참고를 하고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 김영인 위원저는 3조 구성 관련해서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면 1, 2, 3항 정도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3항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던 곳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2호 같은 경우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참여시키는 게 인력풀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안넣는다는 건 조금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쪽도 법령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한 곳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있는 대로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를 해서 한다는 게 이게 우리 규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법령대로 따라할 거면 법령대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그럼 수정이신가요? 삭제이신가요?

○ 김영인 위원저는 그 법령대로 변경을 해 달라는 거지요.

○ 위원장 신경철법대로 변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지요?

○ 김영인 위원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똑같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요.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2항 2호 공인중개사를 공인회계사로, 제4조 1항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16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타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2항 2호 공인중개사를 공인회계사로, 제4조 1항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16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타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군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또 정책과 현안에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쟁점에 대한 공론을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안제1조에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또 안제2조와 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해서 군정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회의와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안제6조와 7조, 9조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군수의 책무와 운영지원 등에 대해서는 안제10조와 11조, 12조에 내용을 반영하는 등 모두 14개 조항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도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 도출 등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요건,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과 공개, 정보 제공 등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번에 우리 군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 기능 1호, 2호, 3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호 같은 경우에 군정의 주요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본 조례는 군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의 주요현안이나 쟁점에 대해서 군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조금 포괄적인 답변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권고안 도출이라는 건 하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변에 있는 소리를 들어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거지 그게 결론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요즘 추세가 주민과의 소통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어떤 규정이나 조례 등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조사가 됐거든요.

○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군정발전위원회라든가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이 권고안 도출보다는 주요현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또 제안을 하거나 이 정도면 전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위원님 말씀이 이번 취지나 목적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요.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4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이걸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일반적인 공개모집을 할 경우 어떤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될 그런 경향이 있다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안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개모집보다는 그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을 위촉을 할 수 밖에 없는 문구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군민을 비롯해서 지금 이 3호까지 되어 있고 5항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은 선발모집기준이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이 구성 기본 취지안은 골고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하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번거로워도 이런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난번에 유사위원회에 대한 통합 또는 보완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소통을 전제로 해서 군정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시켰는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자문교수단이라든지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군정자문교수단은 이 군정발전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군정자문교수단은 전문가 집단 어떤 교수자격이라든가 강사 이상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정책입안 전에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맞나 정책적으로 방향이 우리의 흐름이 맞나 그런 정책적인 자문을 받는 거고 우리 군정발전위원회에는 군정에 관심 있는 참여의지 높은 여러 군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민심을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 그 부분은 국가균형 특별발전법에 의해서 이 규정이 마련됐었는데 상위법의 내용이 규정으로 두지 않고 조례로 둘 수 있게끔 개정이 2015년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발전협의회를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고 폐지하는 걸로 지금 현재 기감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을 하나도 안하고 있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이 조례 올라오면서 지역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하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이 군정발전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주어진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자문이 아니고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또 저변에 깔려있는 민심이 어떤 건가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소통을 전제로 하신다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11조 정보제공 및 교육이 있습니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요청은 각 실과에 요청한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저희들이 분과를 5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각 전문분야별 해당부서들이 있거든요. 제기되는 안건으로 올라오는 현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검토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런 자료제공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교육은 뭔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방적으로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하는 거지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집합교육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제13조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12조의 지원 사항을 수당 등 13조와 별개로 나눈 건 저희들이 사안별로 소통을 하다보면 현지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많진 않겠지만요. 그거에 따른 저희들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의회의 기능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소통과 자문을 위한 분들이 어떤 필요한 장소에 가서 ...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현장도 가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과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그런 운영의 묘는 저희들이 잘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입법고시가 되기 전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쭉 훑어보고 또 며칠간 보기도 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2조 1항에 권고안 같은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단어나 자구 그 다음에 문맥. 아까 기감실 소관 역시 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애초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그냥 의례적으로 하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권고안 같은 거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쭉 제가 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3조에 3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7조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분과가 5개 분과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부위원장이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지금 이런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5명씩이나 필요한가도 문제고요. 어차피 분과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부위원장이 또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 답변을 듣는 것보다 문제점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경우는 사실상 지역별이라는 게 우리가 8개 읍면이니까 8개 읍면이에요. 그렇지요? 읍면별, 직능별 최소 3인 이상이 들어가 줘야, 만약에 이 조례가 정확히 통과가 되고 완성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저는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조에 4항에 보면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이건 여쭤볼게요. 답변 좀 해주세요. 이 해당업무라는 게 지금 부서가 10개 부서에요. 분과위원회 보시면 기획, 행정, 홍보 분과위원회. 이건 기감실에서 행정지원과하고 2개 부서입니다.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있어요.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원하고 복지증진과가 소관이 돼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가족정책과까지 포함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3개 부서가 돼요. 농림수산 마찬가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마찬가지. 쭉 보시면 도시환경분과 보면 재생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2개 부서가 되고요. 이건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 담당팀장이 이 간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사만 해도 벌써 13명 14명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 볼게요. 그 11개 간사팀장이 있지만 이건 행정지원과 주무팀장이 이 간사를 통합해서 맡을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간사문제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5개 분과에서 각부서의 업무를 상대로 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

○ 박용성 위원아니요. 걱정보다도 그렇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간사가 11명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주무팀장이 간사를 해서 해당과에 대한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조례안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간사를 거의 두잖아요.

○ 박용성 위원둘 때 그 간사는 그 주무팀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간사가 한 명일 수가 없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간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다 그거예요. 저만 마땅치 않은 게 아니라 조례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현안에 해당하는 부서가 생길 때마다 간사는 바꿔간다, 그 얘기지요. 주무간사는.

○ 박용성 위원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저번에 우리한테 올렸던 조례에 보면 자문단 설치가 있었거든요. 그 자문단에 대한 언급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 자문단 설치에 대한 건 삭제를 하시고 운영위원회를 또 넣었어요. 그럼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 사실상 5개 분과 또 군정자문위원회 전체를 통괄하는 헤드에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부분도 검토보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련의 이 정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미리 입법고시를 하기 전에 다뤄져서 이것이 좀 자세하게 만들어지는 부분 또 안들어갈 부분은 안 들어가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수정해서 한다라는 거 만약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토의가 되려나는 몰라도 전면적으로 이 조례가 만져져야 되는데 이게 수정돼서 오늘 통과가 되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들 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과감히 다 삭제를 했어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운영은 어떤 특정부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군정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크게 단 거지 전부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전문가적인 어떤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한 사람이 간사를 해서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각 주무팀장이 간사를 할 수 있게끔 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과장님 어쨌거나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면 위원장,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면 수정이 되는 거고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2조, 3조를 말씀하셨고요. 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도 12조, 13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6조, 7조, 9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지금부터 또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아까 부서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기능에서 군정발전위원회가 군민과의 소통 강화라든가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강제사항을 넣으면 제가 볼 때는 군정발전위원회 결정사항이 군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정책을 제안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자문을 하고 이 정도의 역할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온 권고안이 도출이 되면 이 부분이 제10조에 의결사항 반영으로 해서 1항에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듣는 정도의 역할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3조 위원회의 구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구성을 함에 있어서 과연 모든 분야라든가 이런 걸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다른 곳을 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별, 산업별 분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분포하되 공개선발을 하는 부분도 저는 접목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그럼 한 분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수정 가결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는 특위시간입니다.
제안 설명하고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요.

○ 김영인 위원위원회의 기능에 2조 1호 사항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주요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 이 표현을 권고안 제안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권고안 도출 이 사항을 전부 싹 삭제를 하고 주요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의견청취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거수 )
전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저도 김영인 위원님과 박용성 부의장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뜻이 군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어떤 정책이나 모든 것에 자문을 받고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제11조, 제12조에서 회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나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11조와 제12조를 삭제를 저는 하기를 원하고요. 그 이유는 현장답사와 그에 대한 필요한 교육은 지금 저희 의회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예산이 수반된 정책이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답사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업무와 별반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1조와 제12조 삭제를 권고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예, 알겠습니다.
지금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11조하고 1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박용성 부의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 박용성 위원예, 지금 위원회의 목적이나 기능이 위원님들이 지금 제안을 하시고 토의를 하시는 부분에서 수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3조 5항인가요? 지역별 이렇게 제가 아까 국한을 시켰잖아요, 읍면별 직능별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거기다 국한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편입이 돼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책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되는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읍면에 대표성을 띄고 그 읍면을 대표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직능별도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막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5명이 분과별로 돼야 된다라는 건 저는 아주 맞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의견수렴이 되고 아까 2조 기능에 대한 부분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위원장은 5명씩이나 분과위원장이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3인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6조에 간사문제 있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간사를 각 부서별로 현안마다 따라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 따라서 대표하는 간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인데요. 각 분과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다 의견수렴이 되고 하는 와중에 그걸 컨트롤 하는 그리고 그 의견을 가장 집약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이게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예, 지금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부의장님에 적극 동감하는 부분에 부위원장 그건 지난번 검토사항에서 제시해 준 거에 아산시와 공주시, 논산시의 예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조례를 검토해 보니 위원이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를 많으니까 했지만 저희는 50명이에요. 50명에 분과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또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건 저 또한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항이거든요. 운영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또 지역별 등등해서 부위원장, 간사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의장님. 오히려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 위원장 신경철수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틀을 오늘은 수정가결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가결을 못하면 다음 일정으로 미뤄야지 이거 전체적인 틀을 다 뜯어고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 박용성 위원저는 이 조례안을 미루거나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수정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가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틀이 조금 바뀌더라도 수정할 수 있느냐 그런 범위 안에 얘기를 저도 그렇고 나머지 두 분 위원님도 한 것이 그 틀 안에 가능한 건지 가능하면 수정해서 오늘 처리를 하지요. 저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잠시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혹시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1호 권고안 도출을 의견수렴 및 제안으로, 제3조 3항 부위원장은 제7조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제7조의 분과위원장 중 2명으로 한다로, 제9조 4항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1호 권고안 도출을 의견수렴 및 제안으로, 제3조 3항 부위원장은 제7조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제7조의 분과위원장 중 2명으로 한다로, 제9조 4항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입니다.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활용 가능한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귀농자 등 군 전입희망자들에게 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추진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력, 재정 지원 등 군수의 책무를, 안제5조와 6조에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시행방법 또 빈집사업의 지원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7조에는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대수선 등 빈집정비 방법을 규정하고 안제8조에는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거나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9조에는 정비된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한 동에 2천만 원 또 철거 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제공 시에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 귀농·귀촌 등 전입희망자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 명시한 소유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는 반환절차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만약 지원조건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장치 등 어떠한 반환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는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를 해놓고 그 제공기간 내에 임대 등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또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원 결정 이후 임대기간 내에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나 사업취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을 해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귀촌자 등 군 전입희망자 정착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빈집 소유자로써는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또 소정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사항은 우려할 만큼은 그리 크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빈집정비 완료 후에 1년 이내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100% 또 1년이 경과했을 때는 50%를 태안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지방세 기본법 등을 준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빈집 정비계획에 위반사항이라든지 빈집 반환절차 내용을 담아서 사업자 모집 공고 시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6쪽 제9조 빈집의 활용에서 제1항에 빈집 활용은 귀농어·귀촌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라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귀농어·귀촌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귀농귀촌은 그 말뜻대로 귀농은 도심에서 우리 태안으로 전입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 또 어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귀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 기준이 나는 5년 전에 했어도 귀농한 사람 귀촌한 사람이고 3년 전에 했어도 귀농·귀촌자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농어·귀촌자보다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자, 오히려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라 하면 많습니다.
전부 다를 규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고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순서를 하는 게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도 선정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귀농귀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이게 빈집을 활용하면 우선적으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 또 대상을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드린다라는 취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또 지금까지 사업을 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경합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장애인이라고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해도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우선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왕에 귀농귀촌자도 좋지만 그래도 우선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빈집에서 살아보고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 주택을 사기에는 토지를 사기에는 여기가 어떨지 모르니까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를 해서 살아보는, 그러니까 우선권을 준다라는 걸 공개모집을 할 때 귀농귀촌자를 안준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먼저 우선권을 준다라는 취지에서는 오히려 선정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예, 이 부분은 우선 지원대상이 빈집 정비라든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은 이게 어휘를 보면 도심에서 오시는 분한테 직접 드리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빈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빈집을 정비를 해서 귀농하시는 분한테 수요자한테 임대라든지 이렇게 제공해보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제안 드리면 제8조 3항에 보면요.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는 건 규정이나 규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안에 그 내용을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9조 빈집의 활용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화재 등 긴급위기상황 발생가구 이렇게 하나 포함을 하면 조례 운영하는데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운영하는 데는 크게 ...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지금 현재 여기 1항 마지막 줄에 보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 컴마 화재 등 긴급위기상황 발생가구 등이 우선 입주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9조 빈집의 활용에서 1항에 마지막 단 하단에 보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컴마 화재 등 긴급위기상황 발생, 세대가 맞는 표현인지 가구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세대나 가구나 적정한 표현으로 해서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지금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신경철그리고 전재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 전재옥 위원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규정으로 넣어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조례에 담지 말고 따로 규정에 정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세부적인 규정을 넣어달라 이거지요.

○ 위원장 신경철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우리 태안군민인데 차상위 계층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화재나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 그거예요. 그 가구를 여기다가 우선 임대를 할 때 편입하자는 얘기인가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화재가 났을 때 임시 거처가 필요하니까요. 긴급위기상황 가구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자 그거지요.

○ 박용성 위원임시 거주지로요?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임시 거주지로, 좋네요. 그러면 임시거주지로 한다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 전재옥 위원화재 등 위기발생 시 임시거주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 박용성 위원임시 거주지로 활용한다? 이렇게요?

○ 전재옥 위원그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 화재 발생이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옛날 집들이라.

○ 박용성 위원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났을 때 우리가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선 여기를 사용하다가 집을 지으면 다시 간다 그거지요.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 1항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화재 등 긴급위기발생 가구 등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 1항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화재 등 긴급위기발생 가구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제4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가족정책과장 문흥용입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하는 거주기간 요건을 태안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제6조에 담았고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유연분묘의 경우는 처음 15년 연장 3회에서 30년에 연장 1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7조에 담았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는 무연고 유골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영묘전 사용자가 중도에 유골 인도를 요청할 경우 사용료 중도 환불규정을 안제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주변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안제16조에 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항목을 안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내용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태안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변경, 사용료 중도 환불 규정 신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치와 관련된 기간 변경, 주변마을 지원사업 구체화 등 공설영묘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16조에 보면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1항에 있는데 이렇게 1항처럼 해놓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다 하던 사업들 아닌가요? 어떻게 이걸 지원 사업이라고 달리 볼 수가 있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건 주변마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기재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별도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하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및 보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를 부서에서 기존 조례로서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그런 부분들하고 충돌이 되면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원사업을 하는 순서에 거기에 끼여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건 주변마을이라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알겠고요. 그리고 2항을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16조 2항.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사항은 주변마을이 4개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시설물이 설치된 마을과 설치되지 않은 주변마을로 구분해서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어떤 걸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저희들이 설치된 마을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건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비용추계 해놨지 않습니까? 비용추계 했잖아요? 한 개 마을에 5천만 원씩 해서 2억씩 매년 지원을 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맞을려면 비용추계부터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치한 곳을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더 해 주실거면 더 해준다고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 사항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 마을은 더 해 주겠다는 사항이. 이건 그냥 달리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걸 달리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주변마을하고 시설물이 설치된 마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려는 부분 것 같은데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대신에 이 지원사업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그 위치한 곳을 다른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해서 거기를 표기를 해서 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여기에는 달리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지 더 해준다는 내용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위원장 신경철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런데 지금 중복지원 아닌가 이 말씀이신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냐면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보수를 한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가 마을회관 신축은 5천만 원 갖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서에서 해주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의 조례를 적용 받을 거란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럼 신축이나 보수는 딱 그 기간 그때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여기서 하는 사업을 또 해 줄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조례와 충돌이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은 그거와 별도로 적용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한 곳을 더 해줄 거면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 줄 거면. 안 해줄 거면 그냥 이렇게 가도 얘기 않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는 어차피 조례를 통과를 시키느냐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부결을 시킬 거냐 그러는 건데 수정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좀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사실은 내용을 이해는 하는데.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바꿀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제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던져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보시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신경철그러니까 지금 수정도 아니고 그냥 가자 이 말씀이신가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저는 일단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신경철그럼 수정안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야기를 던져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부분을 하면 문제가 안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위치한 곳에 더 해줄 거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짚어놔야 되는 게 아니야 얘기를 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말씀을 던져 놨으니까요.

○ 위원장 신경철잠깐만요, 일단 아까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 위원장 신경철그럼 김종욱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 김종욱 위원이게 경로당이나 마을안길, 관정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 조례안에 안담은 건 사실 맞는데 이것을 왜 담았냐면 이걸 만들기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1억 5천밖에 안돼요? 1억 5천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적어도 2억 대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암리라든가 주변마을 다니면서 설명도 여러 번 드렸고 그럼 그것을 이걸로도 1억 5천을 예를 들어서 주게 되면 사실은 현재 20년 넘은 건 부셔내고 지금은 신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것만보다도 작아요, 그게요. 옛날에는 많이 지었거든요. 옛날에 40평이면 지금 1억 5천 가지고는 30평도 못집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받고 이걸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담은 거예요, 이건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도 각 마을에 가보시면 알지만 1억 5천 가지고 20평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또 2항에 다른 마을과 달리 해야 된다 그건 먼저 최병구 과장님이 이걸 다뤘었는데 그러면 주변마을보다도 거기 현재 끼고 있는 당암리를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건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달리. 뭘 요구를 하면 이것 말고라도. 그래서 그때 이렇게 똑같이 넣는 걸로 하자. 왜 똑같이 넣어야 되느냐. 또 이걸 그 지역에 당암리만 예를 들어서 더 주게 되면 또 옆에 마을은 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마무리해서 여기다 조례안을 똑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개 동네에서는 이거 가지고 얘기가 없으니 원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 추진했기 때문에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우리 부서요?

○ 김영인 위원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그 부분 운영이 가능해요? 달리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넣어 놨거든요. 놨으니까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다 협의해서 정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자고요.

○ 위원장 신경철(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규칙으로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변마을 당암리, 원청리, 신온리, 신온2리에 1호부터 5호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년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마을당 한도 금액은 없나요? 한도 금액 안에서 이걸 지원한다는 그런. 그렇게 되면 서로 마을별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달라면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선의 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나요? 규칙에.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이 조례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바운더리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규칙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규칙, 그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할 수 있냐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래야지, 이게 마을별로 서로, 환경관리센터도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그 한해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상한선이 있어야지, 상한선 없으면 마을별로 주변마을이 4개 마을에 이 만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서로 욕심껏 서로 더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지금 추계한 건 마을당 5천만 원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조례는 그 협약사항은 아니라서 바운더리를 한 것이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협약사항도 아닌데 그걸 넣기는 좀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규칙이나 그런 거에 상한선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그런 게 없으면 서로 요구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여기까지다 하고 딱 끝내놓고서 이제 끝났습니다, 더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은 바운더리를 일단 정해놓고 바운더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마을과의 협약사항은 아니라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부서에서 일하기가 어려울까봐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관련해서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4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주변마을이. 그러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하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족정책과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사업예산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4개 마을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걸로, 김종욱 위원님은 1억 5천 정도밖에 예산이 안되니까 더 보태서 2억이 됐든 2억 5천이 됐든 해서 질 수 있게 하자 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지원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4개 마을을 1년이든 4년에 걸쳐서든 한 마을씩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게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건.

○ 위원장 신경철다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신경철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2억이 통과 됐습니다.
내가 5억을 넣어 달라 2020년도 예산을 그랬더니 일단 2억 넣어보고 올해 추경에 3억 넣어준다고 해서 이게 5억으로 맞춰놨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례 만들기 전에요. 그런데 작년에 2억밖에 안됐더라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 넣어서 한도를 5억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용성 부의장님이나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포괄적으로 다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가결 어떠세요? 전재옥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1년에 5억씩 해마다인가요?

○ 전재옥 위원그럼 언제까지요?

○ 김종욱 위원영묘전이라는 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이게 5년이라고 잡아놨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뭘로 해야지 그냥 영묘전 위해서 한없이 그냥. 그건 어디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5년이.

○ 가족정책과장 문흥용이 기준을 잡을 때 5년까지라고 일단 잡았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안전총괄팀장 박강서입니다.
의안번호 2108호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근거 마련, 지원대상은 태안군민이며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지원희망자가 읍·면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가 최종적으로 대상자 및 지원방법들을 결정합니다.
관계법령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 충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등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2020년 1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8호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태안군의 주택 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제6조의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의 적정여부 등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본 조례안과 관련 비용추계서를 보면 금년 한해에 한하여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차적 지원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전문위원 검토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장이 지원대상 적정여부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 2017년 2월 5일 전부터 있었던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태안군민인지 여부, 설치제외 주택인지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이후 준공한 주택, 아파트 5층 이상 기숙사, 상가,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주택, 다른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가구인지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연차적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재정 부담 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도간 연차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시행 시에는 소방 대응력이 취약한 읍면 등 별도 기준을 마련, 연차 시행계획 화재취약지구 7,500여 가구에 대하여 지원 완료 후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가 있을 시 지원조례에 의거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팀장님 이게 예산범위 때문에 연차적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게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가 됐어야 돼요, 이미 다 완료가 됐어야 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사실상 자부담으로 해서 다 설치가 되긴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7천여 가구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지금 각 관할소방서에서 점검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부담이 있더라도 물론 지금 신축건물 있지요? 단독주택들 신축하는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안해줘도 달게 되어 있어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올 예산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안그러면 소방서에서 단속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점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다 개인이 부담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들 지원하는 부분은 향후에 그 부분은 다른 시설로 해서 가는 건 다른 예산으로 이 조례 법에 따라서 가는 걸로 이렇게. 어떠신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예, 부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내에 7,500가구가 현재 미설치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4억 4,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4억 4,400만 원을 요구해서 전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팀장님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는 여기서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안전총괄팀장 박강서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층 이하에 대해서도 현재 7,500가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과제 정비 추진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산금을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29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서식개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그밖에 사항에서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 태안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과 관련한 조문 개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서식 개정,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 2110호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한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여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는 다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요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통한 태안군 의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예, 태안군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3호에 그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를 그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로 수정하는 것이 본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끝나셨어요? 결국은 위원님께서는 지금 수정가결을 원하시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그렇지요.

○ 위원장 신경철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3호 그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를 그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3호 그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를 그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 정서 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이용대상, 운영위원회 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동,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센터 종사자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였으며 사업비의 지원 대상에 처우개선비, 센터프로그램 등 운영비, 시설 임차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 2111호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센터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비의 지원 대상에 처우개선비, 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 시설 임차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관내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센터 지원위원회”를 “센터 운영위원회”로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안군 거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 정서 함양과,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격 존중과 권리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의무규정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가족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제공 조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부경수석전문위원 김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 2112호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 전문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확충과 고용 확대 등 사회참여 기반 조성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님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부터 혹시 지원할 게 있나요?

○ 전재옥 위원지원할 건 없고요. 2020년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더 추가로 할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를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우리 관내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장애인을 위한 이런 게 필요치 않나요?

○ 전재옥 위원지금 이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 박용성 위원별도 센터는?

○ 전재옥 위원잠깐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존경하는 전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혹시 기존에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던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거 말고 우리 군에서 혹시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나 이런 걸 더 이용을 해서 혹시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혹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부의장님 그 말씀에는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에 관련한 아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태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재옥 위원님께서 이번에 성인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은 합니다만 다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지원이 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위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례에 근거해서 잘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셔요.

○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21일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5]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