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화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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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해양산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필요시에 추경 등을 통해서 소요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삭감 시 문제점, 절차 미이행을 회복할 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요.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사업은 태안을 젊은 서해안의 중심으로 소원면 만리포를 국제 유수의 서핑 스팟으로 만들고자 충남도와 태안군, 대한서핑협회가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월드서프리그의 2020년 대회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지속적인 접촉 끝에 월드서프리그에서 대회 유치가 가승인된 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충남도, 태안군, 대한서핑협회가 11월부터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2020년 본예산에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대회는 20억 원의 행사성 경비로 예산 편성 전까지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어야 하나 대회유치 이후 10월부터 부서지정 및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어 부득이 제3차 투자심사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와 협의결과 12월 중에 있을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투자를 위한 수시 심사로 진행하고 있어서 투자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 시기가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회의 성격이 전국 최초 국제대회로 규모가 크고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부득이 본예산의 심의 후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성공적 대회를 위해서 위원들께서 양해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을 나누어 편성한 사례로 일반회계 2억 원과 수산자원 특별회계 2억 원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일반회계 2억 원을 균특보조로 시행하고 우리군 해양쓰레기 발생량 대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2020년부터 충남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집행부에서는 어업인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유일한 정책사업인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사업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충남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돼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의 지속성 및 그간의 성과 등을 감안, 부득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충남도에서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에 필요성 등을 인식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또 향후 도비 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노력도와 관심도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일성격의 사업이라도 재원의 구분과 회계의 목적에 따라 부득이 그 사업을 나누어 편성하게 된 점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재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사업이요. 개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개최시기는 8월 20일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아직 시기가 좀 남아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하시고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게 하게 되면 천상 내년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사전에 그런 준비나 이런 부분은 국제대회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대회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음식, 숙박 이런 부분 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협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충남도와 만리포 주민 일부와 같이 충남도에서 미팅도 가졌습니다만 그런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이 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 대회의 성격상 해야 된다 그렇게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국제대회를 할려고 하시면 주민들 협의라든가 사전준비는 이런 사업비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추진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20억이 넘는 행사성 경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전투자심사나 이런 걸 않고서 시기가 촉박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니냐. 이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궁색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조업 중 인양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서 이게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는 이렇게 답변 안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 김영인 위원예,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왜 매년 도비보조를 하던 걸 안하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전환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위탁 동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항이 오늘 설명 드린 부분하고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세입에 보시면 지방소비세에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자율편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그게 지방이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됐었어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전환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부기하셨어요? 예산서에.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건 부기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환대상사업은 별도 세입부분에 보면 나눠져 있어요. 21억짜리는 전환대상사업명이 부기가 되는데 26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입 146페이지를 보시면 조정교부금 보전분으로 해서 26억 6,9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풀성으로 되어 있는 이양사업에 대해서 자율 편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제가 이거 예산팀장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 위원장 송낙문예산팀장님 답변하세요.

○ 김영인 위원예산팀장님, 지난번에 세입 할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줘보세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 부분에 균특이양 전환사업하고 조정교부금 보전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균특이양 전환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명명해서 21억 9,8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부분은 전환사업으로는 표기는 안되어 있고요. 단지 조정교부금 보전금이 26억 6,9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속에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중에 편성이 안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으로 편성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전환으로 표기 안된 부분에 지금 해양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이게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지요?

○ 예산팀장 김기만전환사업에 일단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시도 자율편성사업 중에 일단 보조사업으로 매년 시도 보조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이 쓰레기 인양사업은 시도비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단지 조정교부금 보전금을 내려 보낸 이유가 도 자율편성사업 중에 혹시 누락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뭘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해수부에서 시도균특 자율재정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사업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에.

○ 김영인 위원그렇잖아요. 뭘 헷갈린다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거기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전환대상으로 세입을 잡은 부분은 안 빠진 건데 그 외로 이양된 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26억을 한 거거든요. 풀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619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상단에 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을 계상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인근 서산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국가해양정원사업 전략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가해양정원조성팀을 만드는 건 알고 계신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관련해서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이 서산시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뒤쳐져 있다. 우리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관련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인근 서산시는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해양산업과 예산이 294억 5천인데요. 이 중에서 가로림만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가로림만해안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건 아직 못 뽑아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못 뽑은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밖에 못 봤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상당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전혀 일은 안하고 계신다. 특히나 가로림만이 지금 인근 서산 같은 경우에는 어가 수라든가 어업면적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군보다 좀 앞서 있는 게 아닙니까? 앞 섰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좀 나은 축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산시와 비교해서 최소한 대등하게 될려나 모르겠지만 할려면 우리 부서에서 진짜 추진하신다고 마음먹고 하시면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연구용역만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추진일정을 보면 현재 충남도에서 그런 부분을 서산시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갔다는 것보다는 같이 구상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 서산시와 태안군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계획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빠진 건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반영을 한 게 충남도에서 올 8월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예타 신청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충청남도에 신청한 예타 신청을 우리 태안군에 계획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갈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타시군에 서산시와 비교해서 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늦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잘 챙겨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620쪽과 621쪽을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621쪽에 대하랑꽃게랑교 경관조명 전기요금하고 밑에 안흥나래교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있지요?

○ 김종욱 위원이게 똑같네요, 한 달에 70만 원씩.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안흥에는 우리가 남면이나 어디서 봐도 훤히 잘 비춰지는데 대하랑꽃게랑 다리는 언젠가 한 2억 이상 들여서 조명을 교체한 걸로 아는데 거기 저녁에 가보면 한 3일 전에도 가봤네요. 그게 교체를 한 겁니까? 거기.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대하랑꽃게랑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거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안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622쪽과 623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22쪽 상단에 시설비로 해서 항포구 노점상 단속용역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거든요?

○ 전재옥 위원이건 민간위탁이 아닌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이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관광철, 해수욕장철 또 항시 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만 이렇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상시적인 위탁 용역이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주말에만 하는데.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인건비기 때문에요.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해마다 했던 사항이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동안 했던 사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밑에 보면 어항시설 정비에서요. 병술만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공사가 있고요. 그 아래 정당2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필요해서 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곳이 할 수 있는 군유지라든가 마을어촌계 토지가 있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아닙니다.
이건 공유수면인데요. 어민들이 바지락이나 굴 채취를 해오면 그걸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만 병술만어촌계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닷물이 닿는 데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고요. 정당2리 같은 경우는 바로 진입로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 만조 시 백중사리 때나 이런 때는 좀 들어옵니다만 평상시에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이렇게 하면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래서 이게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은 천 제곱평방미터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은 그냥 흙 평탄작업만 하고 거기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수면점사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상 필로티 구조로 해서 해수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필요해서 하시는 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건 뭐냐면 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다 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현장을 봐서요. 필로티 구조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사실상 매립면적이 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

○ 김영인 위원아니 우리가 1,000㎡ 이하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해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런 데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또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왜 그곳은 되는데 안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곳마다 다 해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경여건을 봐서 가능하면 해드립니다, 1,000㎡ 미만이면.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해 주세요. 하여튼 제가 그런 분들 좀 오셔서 상의 좀 하라고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624쪽과 625쪽을 보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 신경철 위원우선 금년도 아직 발표를 안 했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아직 발표 안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내년도에 7억 5천 용역비,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지요? 7억 5천이.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 사업비가 되는데 그냥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금년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은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 국비 부분도 있고 이 7억 5천은 나중에 군비부담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경철 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같은 경우에 16개소에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 신경철 위원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 개 용역사가 두 세 개도 맡고 있고 또 일부 용역사에서는 부실하게도 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물이 보고서가 별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전체 경쟁률이 2.5대 1이라고 하잖아요.

○ 신경철 위원그럼 우리 태안군에서 적어도 6개 내지 7개는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6개 내지 7개 이하로 선정이 된다라고 볼 때는 저는 아닌 말로 삭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지금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6개, 7개 가능합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이 글쎄요, 제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예비계획서 작성 재원을 배려를 해주셔서 16개를 했습니다, 최종.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한 개 용역업체가 여러 개 사업을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9개 업체가 16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 업체에 2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6개 업체를 한 개 업체가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긴 더 복잡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너무 단조롭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는 지적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2개 정도가 중복이 됐는데 같은 지역이 아니고 좀 떨어진 지역에 2개씩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다행스럽게 비켜갔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정이 이거보다 작게 됐을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면평가도 그렇고 현장평가도 그렇고 평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듣는 정보로는 많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면 어차피 그 이하가 되더라도 7억 5천 이상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625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있지요.

○ 박용성 위원어디 한 곳 정도 염두에 둔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건 한 곳을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 문제점은 인식은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주변에 배후지에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협조도 필요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딱 찍어서 하는 거 보다는 용역을 줘서 그런 배후지 조사까지 국공유지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거지 한 군데를 찍은 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은 용역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파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그 주변지역들 있지요. 가령 각 항포구에 그전 같지 않고 레저보트들이 밀려들잖아요, 추레라까지 달고 달려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용역보다는 실제적으로 부서가 항포구쪽 어민들하고 수요조사를 좀해서 직접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정말로 레저보트 문제 때문에 일반 조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실 주민들 살고자 하는 편의성도 굉장히 장애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쪽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또 제일 처음 시행하는 거고 또 최소한 네 다섯 개 이런 장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최적지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부분을 선정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뿐만 아니고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같이 계획이 잡힌 건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첫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 박용성 위원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상 하다보면 우선순위 아주 급한 쪽보다는 입지조건이 괜찮은 쪽 위주로 갔다가 레저보트 기본적인 시설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더 급한데 있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고 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배후지가 있다고 해서 교통장애나 아니면 주민편의가 심각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시행착오가 될 소지가 많다 그거예요. 어차피 용역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의견도 제시는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우리 부서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를 오히려 덜하지 않을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자체 시책사업으로 구상해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한 번 이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처음이니만큼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올 같은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이런 부분은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26쪽부터 627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27쪽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건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이걸.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건 해안에 주변 폐어구와 폐어망 같은 걸 관리사각지역에 수거 운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이 갖다 모아놓으면 그걸 우리가 다 모아놓은 걸 이동을 해서 정화사업을 한다는 그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아닙니다.
모으는 것까지 인력 수거가 어려운 방파제라든지 절벽 이런 데까지 사각지대를 수거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수거하는 인부임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습니다.
수거 처리까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인력을 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저희들이 이 부분은 톤당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톤을 수거를 했는데 매년 계획이 그 정도에서 내년도에도 600톤으로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거양이고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어느 정도나 해서 인건비로 얼마 정도 계상을 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건 읍면 배정을 하는데요. 이건 처리만이라고 하네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 뒤에도 보면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이 또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있고 쓰레기 수거사업도 있고 우리가 쓰레기 정화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건 그냥 모아놓은 것만 이동한다 이거인 거지요? 그 비용이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8억여 원 이 예산이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거기까지 모아놓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모아놓는 것도 인건비를 줄 거 아닙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인건비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건 항포구 해양 쓰레기 사업으로 해요?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별도로 어디에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저희들이 이것도 재원별로 하다보니까 나눠져 있는데 626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자체사업으로 5,2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해양환경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629페이지에 1억이 사무관리비까지 되어 있고요. 630페이지에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가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치울 당시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해양쓰레기라는 게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정화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 나온 만큼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요즘도 하세요? 요즘은 안하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시기적으로 요즘 겨울철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다녀보면 해양쓰레기는 매일 밀려오는데 이게 그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치울 때는 깨끗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시인력 고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월별로 사리 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이왕 치우는 거 사시사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숨은 자원 찾기 그런 행사하고 병행해서 구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26쪽 중간에 해양 쓰레기 인부임이 있는데 감액 이유가 유사 사업비 확보로 군 예산을 감액하셨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지금 25일이라고 했는데 이 25일이 365일 중에 언제인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건 1년 산출한 거고요. 25일 그 기간을 달랑 하는 게 아니고 치우는 날짜만 해서 1년 산술평균한 겁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사업량이 16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68,800원 곱하기 16명으로 해서 25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건 읍면별로 배정하는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16명이라고 하셨으면 여기도 똑같이 배정인원이 3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어느 게 오타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설명 자료가 오타입니다.

○ 전재옥 위원여기 인원까지 정확하게 안면도 3명, 고남 2명해서 인원까지 다 있는데 설명 자료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가 오타 아닌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산서는 산출기초를 한 거기 때문에요. 단가 곱하기 인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설명 자료가 오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제대로 된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28쪽과 629쪽을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하단에 이동식 집하장 설치 있어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이게 항포구에다 해양쓰레기 가령 조업 중 쓰레기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 박용성 위원동의안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또 다른 쓰레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지요? 완전 환경이 불량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항포구에 어떤 지역이 이걸 놓을 수 있는 지역이 있겠느냐 파악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배가 접안하는 부분에 가까이 있어야 이게 사실상 효용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시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관리를 하셔야지 이게 또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로 항포구에 지금은 해수욕장 관광객보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항포구로 관광객들이 더 밀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건 파악도 안 되는 인원들이더라구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항포구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관리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잘 관리 하셔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느 위치에 갈 건지도 미리 조사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28쪽 보면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거하고 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에서 수중침적 폐기물 수거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가요? 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은 30억이고 우리 부서는 20억인데 둘 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 김영인 위원어때요? 다른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건 같은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기금 특별회계에서 된 30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건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수산자원 조성기금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여기에 더 반영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공기관 위탁이라는 건 어디에 하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어촌어항공단에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50억을 그곳에다 위탁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동안 해왔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해왔는데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언제부터 해왔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정산서 좀 줘 보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30쪽과 631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30쪽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도 있고요. 또 앞장에 보면 해양환경 도우미 인건비도 있고요.

○ 전재옥 위원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도 있습니다.
다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인건비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게 재원이 틀리다 보니까요. 기금, 국비사업비 또 도비사업비, 우리 자체 재원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눴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해양환경 도우미 인건비와 환경지킴이 인건비가 서로 틀려요? 1인당?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횟수가 조금씩 틀린가 보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지요, 횟수가 틀립니다.

○ 전재옥 위원반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게 중복되는 건 없고요. 이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신속하게 치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복돼서 중복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횟수가 더 늘어나서 금액이 틀려진다 이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여기 629쪽은 30명에 인건비가 9,500만 원이고 또 630쪽 바다환경지킴이는 100명의 인건비가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19년도에 14명이었다가 100명으로 늘어난 건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치우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암만 치워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보자고 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해수욕이 시작되고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몰려오면 그때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국도비 다 매칭 되는 사업인데 한낱 일자리 창출에 끝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위원장 송낙문예산팀장님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산업과에 보면 남부지역으로만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쪽 북부에도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9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군 계획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지요? 20명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현재 총 25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20명 것만 하셨나요?

○ 전재옥 위원빼고 그러니까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20명이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작년보다 늘었나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몇 분 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맨 하단에 등기촉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기촉탁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하면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촉탁비입니다.
그건 보상 후에 저희가 등기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 전재옥 위원수수료가 얼마에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건 건당 틀린데요. 저희가 관내 법무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수수료로만 지급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한 건당 8만 원에서 150건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8만 원이나 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건당하면 이건 지금 다 등기, 분할, 합병, 소유권 이전해서 이건 사안별로 다 틀린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

○ 전재옥 위원평균적으로 8만 원.

○ 전재옥 위원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냐면 2019년도에는 똑같은 목으로 등기촉탁 수수료로 해서 8천 원을 계상하셨어요. 8천 원에 300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수는 중요한 게 아니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작년에는 왜 8천 원이었다가 올해는 왜 8만 원이었냐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 단가는 저희가 예산서상에 다 명시를 하기가 뭐해서 우리가 평균 단가로 한 것 같은데요. 법무사하고 할 때는 건별로 내역별로 단가적용을 해서 1년 동안 수수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건 차질 없이 우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올해 19년도에는 왜 8천 원을 계상을 하셨고 20년도에는 왜 8만 원 갑자기 이게 몇 배에요? 아무리 평균을 하신다고 하셔도. 이게 금액 차이는 얼마 안돼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건 19년도에는 왜 8천을 평균을 하셨고 2020년도에는 왜 8만 원을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만 원이나 만 오천 원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8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뛰었잖아요, 지금.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건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오타고 이건 19년도 게 맞다라고 하면 이건 감액사유지요. 그 만큼을 감액을 해야지요, 오타라면. 그렇지요?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70쪽과 671쪽을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670쪽 상단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용역이 있지요?

○ 김종욱 위원작년보다 삭감됐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불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면읍하고 태안군읍에?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수시로 불법사항은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고요. 저희가 월별로 금년도 단속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실적 파악을 했는데 월 한 150 건 정도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입건한 게 자료가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몇 명이나 지금 단속반에 투입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저희가 금년도는 한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한명 가지고 다 돼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한명이 주로 순찰하고 노점상이기 때문에 계도해서 가고 만약에 고질적인 저항하는 민원이 있으면 그때는 두세 명으로 더 증원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이게 한 명에 5천만 원 이용역비가 다 들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단체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우리가 기본은 인건비기 때문에 한명 기준으로 해서요.

○ 김종욱 위원한 명 기준해서 5천만 원이면 된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차량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 김종욱 위원그럼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배부 좀 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청원경찰이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언뜻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노점상 용역 있지요. 물론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 주는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하는 부분들 있지요. 그래서 딴 데다 쓰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투입을 하면 이 용역비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고 또 그분도 그분대로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 분이 한다며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어떠신 거예요, 이거?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원경찰 인력 재배치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 인력부서하고도 이 인력관계를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청원경찰이 각 부서에 배치돼서 그 부서의 어떤 업무를 지금 수행중이기 때문에 사실 재배치를 해서 우리 도시과에 배치를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됐었고 ...

○ 박용성 위원어디하고 협의하셨어요?

○ 박용성 위원이거 지금 삭감이 되면 어쨌든 투입이 되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그리고 또 하나는 부의장님. 청원경찰로 만약에 우리가 직원으로 했을 때는 한 명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왜 그분들은 하는데 직원들은 한명이 못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 분들은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단가기준하고 이 용역비용 산정을 우리가 기준적으로 한 명으로 산정을 하고 차량운영비까지 하고 주말이라든지 특수할 때는 1.5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준산정을 우리가 한명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나 주말이라든지 노점상들하고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혼자는 안 되니까 두세 명이 유연하게 대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직원들로 이걸 배치를 했을 때는 혼자 과연 그 노점상들을 상대를 하겠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인력재배치 관계도 했는데 5천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김종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것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이건.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71쪽에 보면요. 우체국 사거리 우회전도로를 개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 김영인 위원이게 협의는 다 됐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마무리는 안됐고 우리가 사전 우정청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정청에서는 태안우체국의 의견을 중시를 하겠다.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은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게 계속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길래 우리가 내년부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또 그때 하니까 이걸 좀 서둘러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잘 해주세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672쪽과 673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72쪽 하단에 보면요. 정주내길 도로 확장하시는 모양인데 이 시점과 종점이 어디에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정주내길 도로 확장은 터미널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투썸 커피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주내 가는 태안병원 지나서 화룡 음식점 있는 그 삼거리 그 구간이 지금 도시계획상 20미터 도로인데요. 현재는 10미터만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저 도시계획대로 20미터로 확포장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면 인도 설치 이런 것도 다 하시겠네요? 그런 건 안 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인도까지 들어갑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종점부라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저쪽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곳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쪽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거기도 도시계획시설인데요. 거기는 8미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그쪽까지가 요즘 최근에 번화가인 거 같은데 그쪽에 인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73쪽 상단에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기본급과 주차수당은 2명이에요. 그런데 월차수당은 왜 3명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68,800원 3명 4일로 해서 그러면 이 금액은 맞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2명이 맞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2명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것도 그러면 수정해야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검토해서 제대로 된 거 다시 제출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74쪽과 675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74쪽 하단에 보면요. 이번에 중앙로광장 현대화 추진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농협군지부 그 자리인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토지매입은 농협 군지부하고는 구두로는 협의가 됐고요. 사유지들은 저희가 시설결정 후에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하질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면적은 과거 군지부 자리와 시장 안쪽까지 포함하시는 거예요? 거기 주택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넓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군지부 포함해서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쪽으로 노후된 건물이 몇 동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요. 지금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오른쪽으로는 리모델링을 거쳐서 점포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을 하면 광장 규모가 좋아질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응하겠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군지부 플러스 그 뒤에 노후건물까지는 우리가 포함을 해서 한 3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보상비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3천㎡면 그쪽이 대략적으로는 평당 얘기가 좀 그런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거기가 지금 가격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쪽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그래서 일반주거지역보다는 보상비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규모를 저희가 많이 넓히기는 상당히 이 보상비 때문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잘 검토 좀 하셔야 되겠네요. 물론 거기를 정비를 해 주면 시장이 확 트이고 살아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우리 예산이 다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마지막장으로 6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76쪽 중간에 기업도시 내에 친환경에너지 홍보관 수선으로 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천만 원 예산으로 수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무슨 수선을 하셨으며 2020년도에는 어떤 수선을 하실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금년도에 홍보관이 목재 건물로 지금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일 스텐으로 해서 목재 부식방지 처리를 했고요. 하다보니까 지붕이 우리가 한옥으로 해서 기와지붕으로 했는데 일부 기와가 물이 누수가 되면 균열이 돼서 그 목재가 썩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 보수 일부 하고요. 또 에너지체험관 앞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는데 역시 지붕이 지금 누수가 돼서 지붕틀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에너지체험관 지붕하고 옆에 있는 정자 보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늘 보면 기업도시 쪽으로 해서 예산이 되고 있는데 활용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하나씩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보수를 하든지 수선을 하든지 해야지 쪼개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잘 하시고 주민들 홍보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설검토를 해서 한 번에 시설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 후 폐지되어야 할 이원간척사업 특별회계의 차후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지구 간척 개발사업은 화력발전소 회사장 건설과 농경지 조성합의로 농수산부장관이 주관하여 공동개발하고 사업비는 농지관리기금 1,342억 3천만 원과 태안화력 189억 7천만 원으로 총 1,532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특별회계 잔액 발생 이유는 협약에 따라 태안화력 투자비에 대해서 회사장 세부조사 및 측량 확정 후에 토지 점유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2014년 4월 간척사업 완료 이후에 현재까지도 회사장 매립이 진행 중으로 매립 준공 이후 토지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분담 사업비 정산 후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됩니다.
현재 특별회계 사업비는 50억 600만 원으로 자금 운영 중이며 발생수익 이자로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은 완료를 했다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완료가 안됐는데 그러니까 간척사업이라는 게 간척농지를 만들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사업이 완전하게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곳이 온전하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완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우리 부서에서 보시는 부분하고 제가 보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을 거 같으면 아예 못 짓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매년 농업인들 농사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부담, 일손 계속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잉여금 지금 현재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 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서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해놓고 사업종료 했다고 그냥 논만 만들어놨다고 사업이 끝난 거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이면 논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게 해놓고서 그게 종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는데 종료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이원지구 간척개발사업을 할 때요. 본래 1,325㏊였습니다.
거기다 담수호 263㏊는 제외시키고 매립면허는 1,062㏊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전에 공유수면으로 별도로 285㏊ 중에서 태안화력과 사업비를 분담 추진했고요. 발전소 35㏊는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회사장 부지 250㏊가 현재 미준공 상태라 분담금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부서 답변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간척지를 만들어놨으면 간척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까지 해줘야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641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4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2쪽부터 6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이건 확인만 좀 할게요.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고요. 643쪽 상단에 보면 도로분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는 우리가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1년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건지 하나 하고요. 그 아래에 보면 원격제설장비 통신요금이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만 원씩을 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인상이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이 두 가지는 확인하고 그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도로 인도설치가 있어요, 1억 원인데. 이게 인도를 설치하면 1억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실래요?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첫째 질문 좀 다시 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도로분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지난해는 5,5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7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분야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군도 14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에 대해서 영조물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천만 원이고요. 이건 저희가 정산할 때는 고지서에 의해서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정산을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 도로팀장 박상현도로팀장 박상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도로팀장 박상현도로팀장 박상현입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수가 변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선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선 포장율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18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보험수가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도 필요했고 올 노선연장도 포장율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공제 회비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고요. 그럼 그 아래는요. 원격제설장비 통신요금 이건 왜 그렇게.

○ 도로팀장 박상현이것도 저희들이 오르막길이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늘어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요금도 기존에 산정되어 있던 거보다는 요즘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단가를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도로 제설 그 설치를 한 곳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많이 그것을 했어요?

○ 도로팀장 박상현지금 저희들이 준공시점이 올해 공사 중에도 있고 내년이 되면 준공돼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했습니다.
군도 13호 노선도 올해 준공이 될 거고요. 신야구간도 내년에 일부분 준공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현장에 나갔는데 주민들께서도 그걸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신야구간도 고개가 한 10% 이상 되다 보니까 그 고개를 낮춰주길 원하지만 설계상으로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무한정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시설로 제설장비를 더 추가해서 넣는 것으로 주민들에게도 설명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아래 인도 설치를 1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1억 원이면 얼마 정도를 할 수 있어요?

○ 도로팀장 박상현보상이 보통 안 들어가게 되면 한 500미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저는 우리 예산을 보면서 인도설치 꼭 필요하더라, 주민들도 많이 요구들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게 제가 볼 때는 500미터면 표시만 내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군의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다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살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팀장 박상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44쪽과 6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과 6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과 6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과 6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과 6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과 655쪽을 보겠습니다.
656쪽과 657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57쪽 하단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와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투광기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음향신호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던 데요.

○ 전재옥 위원어디 어디 있지요?

○ 전재옥 위원몇 곳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현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읍에 되어 있나요?

○ 전재옥 위원잘되고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아무래도 음향을 하니까 이게 사실상 예산은 많이 들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잘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지금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5개소는 11개소 외에 다른 곳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터미널사거리하고요. 주공 정문사거리, 우체국사거리, 그린농축가 앞에, 전통시장 사거리 이렇게 5곳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다면 지금 5개소 하시겠다는 곳이 그래도 터미널사거리와 주공, 우체국사거리 정도는 이미 11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 이 11개소는 도대체 어디에 설치를 하셔서 신규에 5곳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내역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 11곳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5곳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집중 투광기 설치는 횡단보도에 야간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건 신규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이것도 시내권 10곳 횡단보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데에서는 도시권이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진즉에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의 효과를 봐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0개소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56쪽 중간에 보면요. 마을안길 무단편입 토지 매입이 있어요, 1억 원이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도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해줘 보세요. 왜 이걸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사용승낙 없이 도로 포장을 했다고 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안면읍 창기리 1328-3번지인데 삼봉해수욕장 인근입니다.
이 내용도 똑같이 토지 사용승낙을 득하지 아니하고서 2004년도에 포장공사를 했다. 그래서 토지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해서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군에 해야 될 곳이 많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그냥 마을안길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마을안길도 그렇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 역시도 사용승낙 이런 토지보상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재원 마련 방법은 있나요? 어떻게 그냥 소송만 해서 하면 다 해줍니까? 어떻게 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게 가장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당시 공무원들이 관련서류라도 제대로만 갖춰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실한 문제에 별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최근에야 잘 우리가 하시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수 십년 동안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던 곳들이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은 그거 보상 좀 해달라고 우리 군수님 순방 가도 그런 민원 계속 있고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어렵다, 우린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안되는지. 이게 한번 해주면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핑계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그 정도 재원은 우리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사실은 토지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부분이 대법원판례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잘 대응해서 잘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중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팔각정하고 정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예비비로 화력특별지원금으로 반납이 들어갈려고 하던 부분을 전폭적으로 돌려서 90개소를 설치를 하겠다 해서 지금 아마 입찰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안에 이게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건 제외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 제외됐어요?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팔각정 사업이 연중 몇 개나 우리 예산에다 편성을 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화력발전기금으로 90동을 ...

○ 박용성 위원그거 말고 평상시에 그건 편법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고.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다고 해서 8동으로 2회 추경에 한 번.

○ 박용성 위원19년도에요?

○ 박용성 위원그게 민선7기 들어와서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마을회관 앞에다 하는 거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하여튼 어떤 예산이든 간에 90개를 일거에 지금 몇 년치 할 걸 한방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이걸 편입해서 하지 왜 이건 별도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당초 저희가 이걸 읍면장에게 수요조사를 했어요.

○ 박용성 위원90동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거기 우선순위에서 제외돼서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 박용성 위원아니 우리 태안군에 일거에 그것도 일시에 90개를 하는데 지금 이게 별도로 또 필요해서 또 한다고 그러면 수요가 아직도 몇 개나 남았어요, 그러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는 143동이었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직도 멀었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멀었어요. 해달라는 데는 많이 있고 터도 봐야 되고 해서 우리가 143동을 최종 확정을 했지만 또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여기서 빠진 부분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 박용성 위원반납할 걱정하지 말고 140동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왜 90동만 했대요? 그때. 하여튼 이 예산 그래서 조금. 그렇게까지 90동씩이나 해서 일거에 바로 설치가 들어가는데 또 이게 거기서도 누락된 게 또 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지금 신청 들어온 건 143동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58쪽부터 659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58쪽 가운데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임대료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임대료가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올해는 950만 원이었는데 2020년은 750만 원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 부분은 위원장님, 교통행정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답변하세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교통행정팀장 박민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렌트비 계약할 때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더 저렴하게 비용이 소모돼서 작년보다 200만 원 적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해마다 2년씩 계약을 한다고 해도 구입을 해주는 건 어때요? 구입해주면 그래도 오래 쓰지 않나요? 다른 데도 단체 차량 구입해 주는데 이걸 계산을 해주셔서 렌트할 비용과 구입했을 때 비용이 어떤 게 절감이 되는지를 하셔서 이렇게 렌트만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주셔도 되지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모범운전자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보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행사가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오늘도 3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선진지견학비 700만 원하고 워크숍비 500만 원을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은 격년제로 해서 2020년도에는 안 다니신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가운데 승강장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금년에도 사실상 2회 추경에 900만 원을 투입해서 버스승강장에 지금 붙어 있는 안내관광지도가 너무 낡고 헐어서 보기가 흉해서 그걸 다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1차 실시했고요. 내년도에 2차적으로 버스승강장에 우리 태안군 관광전도 이걸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승강장에 우리 관광안내지도를 부착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전체 태안군지도를 붙이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58쪽을 보니까 노인 및 보행자 신호등 대기의자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발굴해서 하시는 모양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잘 해주시고 그 아래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좀 전에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진이라든가 미술, 서화 이런 전시회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래서 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보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1년마다 전시회를 개최하면 지난 건 어떻게 그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다중이 모이는 승강장에 그분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해주면 그분들의 작품도 많은 대중이 보기 때문에 우수성을 인정받을 것 같고 우리군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60쪽과 661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60쪽 상단에 시내버스 음주측정기 구입을 하시겠다는 데 이게 한 대 가격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음주측정을 위해서 구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필요한 가요? 근본적으로 음주를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맞습니다.
맞는데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관광버스도 출발하기 전에 다 요즘은 음주측정을 하더라고요, 경찰 입회하에. 그 식으로 자구책으로 하나의 우리 시내버스도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가 날 염려도 있으니까 해서.

○ 전재옥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음주를 안해야 되는 건데 측정기가 있으면 음주를 조금 하셔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본인들이 판단할까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28,000원씩 18개소 12개월인데 해마다 이렇게 28,000원씩 책정을 하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 CCTV 전용 회선료는 고정된 게 없어요. 약간 물가변동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물가 변동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한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이게 대개 오르지요. 내리진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요. 그런데 19년도 예산을 보니까 8만 원씩 해서 18개소 12개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오른다라고 하면 28,000원이 좀 안맞지 않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위원장님, 그 부분은 교통행정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교통행정팀장 박민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약간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관리하는 일부 CCTV가 거기 관리로 되어 있어서 그거 빼고 난 후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저렴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9년도에는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예, 조금 높여진 감이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대부분 전년도랑 비례를 해서 그렇게 할 텐데 왜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62쪽과 663쪽을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62쪽 중간에 보면요. 희망택시 운행보상금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게 있고 660쪽에 보면 희망택시 승차권 제작이 있거든요. 우리가 3회 추경할 때 감액을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렇게 계상한 산출근거는 뭐에요? 그리고 올해 얼마나 이걸 운영을 하셨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택시 운행 보상금으로는 2019년도 11월 현재 148명에 4,517건으로 예산은 7,43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군비 규모는 ...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과다 계상한 게 아니냐. 그리고 승차권 제작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갈수록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지요? 확대가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건 저희가 조례도 한번 개정해서 학생들까지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학생이 얼마나 되는데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현재 저희가 12월 초에 학교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 김영인 위원아니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대상 학생 수 나왔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때 한 40명 정도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래봤자 200명도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올해는 오히려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통행권 제작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500만 원할 때는 대상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했으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연이 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대가 되면 더 증액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줄어들면 그만큼을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가 5천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무조건 8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일단 이건 분담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그런 걸 통계를 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해 볼게요. 승차권 제작 250만 원 하고요. 그리고 희망택시 운행보상금 한 8천만 원으로 해도 문제가 될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위원장님, 그 부분도 교통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교통행정팀장 박민수입니다.
희망택시 운행보상금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감액했을 때도 국비 교부가 늦게 내려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로 확보해 놨다가 늦게 교부되면 군비로 지원할려고 세워놨다가 국비가 일찍 교부돼서 지원을 국비사업으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군비를 반납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 사항도 국비 보조사업은 1억 천만 원인데 그게 교부가 늦어질 우려를 대비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을 군비로 더 추가를 해서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해가 안되는 게 올해 운행했던 게 7,400만 원 했다고 했잖아요. 학생들 한 40여명 늘어난다고 하는데, 승차권 제작은요. 승차권도 이게 인원수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인원수대로 하는데 이게 인쇄할 때는 인쇄 매수마다 되기 때문에 적정한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건 인쇄비에 크게 ...

○ 김영인 위원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최근 3년 희망택시 운행 관련해서요. 대상인원 그리고 지급현황 그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것까지 해서요. 17, 18, 19년도 11월 것까지 해서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663쪽 하단에 삭선리 백화산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시는데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답변하겠습니다.
삭선리 백화산 만남의 광장 조성은 저희가 여고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에 지금 저희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방부 땅이 137㎡가 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 토지를 매각을 안 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매수요청이 들어와서 그 137㎡를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매입이지 조성이 아니지 않나요? 토지 매입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현재 조성은 되어 있는데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뭘 조성하시나. 그렇게 되면 백화산 그 부분에 말씀처럼 토지 매입이라고 하셔야지 만남의 광장 조성이라고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건 저희가 부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64쪽과 6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64쪽 중간 하단에 보면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정산소로 4개소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정산소가 4개소가 필요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공영주차장이 현재 군수님 의지는 2개 3개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출구에 무인시스템을 해서 유인과 무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줄 아는 어르신들이 있을뿐더러 또 사용을 잘 못하는 분도 있어서 출구에 무인시스템을 3대로 만들고 또 정산기가 2대가 필요하고 또 유인 1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하면 물론 해보면 결과는 나오겠지만 거기에 출입차량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대부분 유료주차장이 아무리 넓은 곳도 출구, 입구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의 두 곳 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내년에 그쪽 차 없는 거리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두 곳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일반 도심지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이고 또 2층까지 올리다보니까 아무래도 차량대수가 일반평지 하고 1층만 있는 거하고 틀리지 않나 해서 거기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45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49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위탁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뭐 문제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이원지구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6천은 농경지에 대한 유지보수 ...

○ 김영인 위원예, 그러니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걸 꼭 그곳에 줘야 되느냐. 우리 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안되느냐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수시로 그쪽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의 문제를 늘상 제기를 해요. 하는데 그걸 부서에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는 그쪽에다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게 저희가 위탁관리협약을 계속 해 왔는데 ...

○ 김영인 위원그 협약이라는 거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정도 사업비면 우리가 직접 시행해도 큰 어려움은 없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큰 어려움은 없지만 거기에 방조제나 배수관문 등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지금 한 3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또한 전기요금하고 통신료, 또 시설물 보수보강, 기타경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걸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농경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시설물은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은 ...

○ 김영인 위원아니 시설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지는 농식품부로 다 이관된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시설물은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시설물 관리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먼저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경지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우리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건 농업용 기반시설입니다.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다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운영관리 하는 부분이 틀린데 우리가 같이 다 한다면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태안화력발전소 회사장이 종료가 되면 폐지하신다고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폐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폐지하면 그럼 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도 계속 그대로 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아닙니다.
일단 이원지구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빼야 되겠지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놓친 게 있어요, 일반예산에서. 생활119 민원처리가 있는데요, 665쪽에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1억이. 민원상황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산에 다 편입돼 들어가서 소소한 민원은 없다고 보시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아니면 하반기 건 추경에 넣으려고 그런 건지. 2019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다 세웠다가 추경에 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사실상 저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다는 관련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건 9월 정도까지 쓰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실제적으로 생활119 이 사업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그때 그때 신속하게 처리할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소규모 사업으로.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줄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단지 그 줄은 만큼을 추경에다 반입을 시킬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 자체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당초 전년도는 6억이었지만 우리가 또 피해목이 소관이 불분명해서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 1억을 아주 환경산림과로 떼어줬습니다.

○ 박용성 위원환경산림과로 넘겨 버렸어요?

○ 박용성 위원그것도 여기 건설교통과에서 하던 걸.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부분을 줄인 걸로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또 긴박하면 추경에 더 높여서 세우는 걸로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79쪽 하단에 의정뉴스 제작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건데요. 내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분기별 1회 5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또는 군정홍보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려고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80쪽과 6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중간에 보시면 680쪽에 속기사 업무지원 인부임 있지요?

○ 김종욱 위원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조 있었지요?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우리 사무과장님도 고생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속기사님이 제일 고생하시는데 왜 충원을 안 넣었어요? 그때 가서 넣는 겁니까? 예산이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옳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의정 운영을 하면서 한 명의 속기사가 모든 회기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일 정도 운용해야 두 번의 정례회 때 운용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50일 정도 하다보면 두 번에 나눠서 하다보면 이 지역에 속기사가 없어서 채용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회기가 긴 1차 정례회 때만 해서 40일로 확보를 했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모든 곳이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기 채용을 해서 속기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속기사는 꼭 하셔야겠네요. 681쪽에 보면요. 의원 정책개발비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내년부터 시행하실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 좀 설명 해 줘보세요. 어떤 데에 이 부분을 집행이 가능한 건지.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바껴서 이번에 처음 계상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정책연구용역이라든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 연구용역이라든가 조사 같은 것은 의정정책개발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 상당히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관심분야를 잘 파악해서 그걸 해 나갈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관심사항 관광이라든가 농업, 어업 관심분야별로 연구모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의장한테 승인을 득한 뒤에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7명이 전체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3, 4명씩 그룹을 져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면밀하게 검토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당장 내년에 시작하는데 이런 걸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의사과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시고 자료를 주고 하셨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모임은 연중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은 농한기에 또 어업수산 분야 같은 경우도 한겨울에는 거의 조업을 않기 때문에 그럴 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할려면 벌써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소통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빨리 세부적인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80쪽 상단에 의회청사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의회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실 건지 아니면 본회의장을 리모델링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예, 이것은 저희들이 본회의장 그리고 특위사무실, 의장실이 너무 오래됐고 또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냄새도 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경희가급적 1월부터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서 회기가 비교적 적은 3월달이나 4월달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3]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