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월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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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농정과장 이종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관련 로컬푸드 직매장 공원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된 바 타시군의 경우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으로 주민 간 온라인 찬반투표까지 진행하는 등 갈등이 야기되어 이견이 있는 사업이며 반려동물로 인한 공원의 오염 우려 등이 상존하는 바 놀이터 조성 시 예상 반려인 유치율, 관리방안, 비 반려인의 거부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한 해양관광도시로 2018년 연간 관광객 수가 1,071만 명이나 반려동물 보유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반려견 놀이터 예정지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국도77호선 당암구간을 통과하고 향후 솔빛대교가 개통예정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최적의 장소로 판단됩니다.
2018년 기준 우리군을 방문한 반려인 관광객은 23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2만여 명의 반려인이 놀이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도 유도하여 농수산물 매출상승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반려견 놀이터 설치 시 독립된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 공원 이용객과 만나지 않게 해 동물애호인과 비애호인을 동시에 배려하고 동물보관함 등을 설치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반려인의 거부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및 위생상 문제를 고려해 마킹장소를 설치하고 수시로 물 세정 및 방역소독을 통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겠으며 놀이터 바닥은 마사토로 포장하는 등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맛집 운영 관련 농가맛집이라는 제목에 맞도록 메뉴 선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바 인력운영 방안, 메뉴, 기대수익 및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맛집은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의 2층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로컬푸드 맛집의 운영인력은 2020년도 2명의 기간제 근로자 정수책정을 승인받은 상태로 요식업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메뉴는 우리지역의 계절별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요리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맛집 운영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편의제공과 매출증대도 있겠지만 식당운영을 통한 수익창출보다는 영세농가가 직매장에 납품한 농산물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농산물을 찬거리로 가공하여 소비함으로써 영세농가의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직매장 근로자의 구내식당을 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농수산물 통합 직매장 근무인원은 39명이며 수산물가공센터 준공 시 보다 많은 인원이 로컬푸드 맛집을 구내식당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맛집 운영 관련해서요. 우리가 로컬푸드 맛집을 운영해서 수익 창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구내식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옆에 수산물가공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곳에도 음식점이 있지요? 수산물가공센터요.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은 우리 로컬푸드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님 죄송합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쪽에 있는 건 식당 위주가 아니라 분식점 위주로 떡볶이라든가 라면 등 간단한 휴게소의 개념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층 구내식당은 한식의 로컬푸드 위주의 소비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것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 실비로 직원들도 하겠지만 관광객들 편의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수산과하고 확인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사전에 다 업무조율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쪽에서 분식집 위주로 한대요? 수산과에서?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분식이나 일반한식 위주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한식 위주가 아니고 지금 수산과에서 이야기하는 건 수산물 관련해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분식집 이런 말씀하시니까 전혀 얘기가 틀려서 이 부분은 제가 수산과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서에 부서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우리 팀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직매장에 납품한 농산물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농산물을 찬거리로 가공하여 소비함으로써 영세농가의 수익증대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정말로 우리가 맛집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걸 활성화를 할려고 하면 이런 재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최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하셔야 되겠지요. 지금 보면 말은 로컬푸드 맛집인데 내용을 뜯어보면 구내식당을 하는 게 아니냐. 구내식당을 할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든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구내식당이면 구내식당이고 맛집이면 맛집이지 이건 맛집도 아니고 구내식당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예산도 리모델링부터 물품 구입까지 쭉 예산편성 요구를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면서, 그럼 정확한 정체성이 뭡니까? 맛집입니까? 구내식당입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 김영인 위원여기까지만 답변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요. 답변내용에 반려견 관광객이 223만으로 추정해서 이중 2만 여명이 반려인 놀이터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명품 해수욕장 조성으로 해서 반려견 해수욕장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수욕장을 찾는 그런 반려인들이 거기 해수욕장 인근에 놀이터를 조성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이렇게 2만 여명이 일부러 로컬푸드매장에 있는 이곳의 놀이터를 방문할까요?

○ 농정과장 이종진저희들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놀이터 때문에 굳이 거기를 방문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었고요. 해수욕장을 찾아서 해수욕을 같이 하면서 옆에 바로 놀이터가 조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그 해수욕장과 연계한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은데 일부러 따로 이곳에 놀이터를 놀릴려고 관광객들이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위치가 당암리 751번지 일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약간의 혐오시설이잖아요. 지금 놀이터를 2020년도에 조성하시고 2021년도에는 지원센터를 또 계획을 하고 후에는 장미원까지 설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계속 잡으셨어요, 우리 계획안에 보면.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과는 전에도 제가 협의가 이루어졌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주민들과 협의는 이루어졌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직 협의된 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531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533쪽에 중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이게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여성농업인센터는 올해 태안농협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태안농협 동부지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태안중학교 앞에 있는 지점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거기면 이게 1층입니까? 옥상인가요?

○ 김종욱 위원몇 평이나 돼요?

○ 농정과장 이종진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532쪽 상단에 농촌마을 공공급식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올해는 많이 늘려서 하시는데 150만 원씩 한 마을에 지원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전에도 신청에 많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100개소 신청이 다 들어올까요?

○ 농정과장 이종진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고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도에서 일단 저희 군이 배정된 금액에 맞춰서 100개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100개소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작년에 29개소를 하신 거보면 쉽지 않은 건데 일단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532쪽 행복 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상당히 늘어나지요?

○ 박용성 위원늘어나는데 그전보다 지금 6,500명 대상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 박용성 위원물론 작년에도 보니까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소외감도 유발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바우처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카드가 연내에 다 소진되는 거 확인 좀 하셨어요? 소진이 다 되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약간 소진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95% 이상 소진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소진 안 되면 소멸돼 버리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소멸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파악하기에 이게 95% 다 소진된다고 봐요? 제가 판단한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이종진올해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 박용성 위원이게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예산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홍보에 대한 말씀 좀 드릴려고 그래요. 어차피 확대되는 만큼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고 그럴 소지가 또 있다 그거예요. 장롱카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연내든 어떻게든 빨리 소진을 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태안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발행을 하고 홍보예산으로 세우는 게 거의 한 5천 이상이 넘어요.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우처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홍보상황을 좀 더, 기술센터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 한 두번씩 얘기해주는 거 갖고는 받아들이는 분들도 거의 10분의 1 이 정도도 안되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읍면사무소 통해서 이건 홍보를 그리고 우리 신문지상이든 이런 홍보를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이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534쪽부터 535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536쪽부터 537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537쪽에 삼광벼 재배 농가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작년하고 예산은 똑같긴 한데 이게 농가에 삼광벼를 재배함으로써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상황은 아니지요.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 얘기를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농협에 계약재배 통해서 농협 통해서 지원을 할 거예요, 이게 40㎏ 한 포대당 4천 원씩 해서.

○ 농정과장 이종진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걸 직접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제가 전환을 시켜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똑같이 그 사업을 지금 내년에도 진행을 하겠다 그거예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이 삼광벼라는 건 고품질 쌀이고 우리 태안쌀을 얼마나 좋게 하느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8개 읍면에 6개 농협이지요. 6개 농협에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 몇 개나 되요?

○ 농정과장 이종진RPC 하나입니다.

○ 박용성 위원원래는 두 개였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두 개였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나 폐쇄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 폐쇄한 건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거론을 하겠는데 그러면 이 삼광벼 권장사업이라는 건 8개 읍면에 다 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DSC는 어차피 8개 읍면에도 거의 다 있으니까. 그럼 DSC에서 벼 받아들이는 걸 별도로 보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혼재 보관하는 건지 혹시 아셔요?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답변을 농산팀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농산팀장 유병헌예, 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지금 DSC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탱크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별도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판매도 별도판매를 않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확인을 해봤지요. 그러면 우리 고품질은 이걸, 가령 DSC에서 별도 보관을 했으면 이걸 어디로 나가겠어요? 우리 RPC로 보내면 우리 쌀이 좋아지는 건데 이 벼가 딴 데로 나가요, 어차피 판매를 하니까. 그리고 뭉뚱그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쌀이 고품질화 된다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돈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올해 수매량이 얼마나 되요? 예년에 비해서? 공공비축미 수매량.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몇 퍼센트라고만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안하셔도 되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몇 프로 감소했나 그것만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 박용성 위원한 30% 이상 감소하지 않았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 안하셔도 되는 게 수치 물어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줄어든 이유가 삼광벼나 새일미 있지요. 이 벼가 지금 공공비축미 품종이잖아요, 수매품종.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게 도복이 심하고 올 같은 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더 그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피해 곡으로도 가고 어쩌다보니까 못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꺼려해요, 이 두 품종을 재배하는 걸. 그 이유는 도복이고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은데 그럼 공공비축미에다 수매를 해야 가격은 비싸요. 한 만 원 이상 차익이 나니까 계약재배해서 농협RPC나 DSC에 들어가는 거 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공비축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얼마 지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다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삼광벼를 재배하겠다고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면 어쨌든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또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거기에다가 내도복성 약재나 자재를 갖다 투입을 하면 극복할만 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각 농가당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저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도 꽤 커요. 그런데 농협에다 삼광벼 재배했다고 계약했다고 하고 그게 삼광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지원을 해요.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님, 이 4천 원이 군에서 4천 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는 2천을 지원해 주고 농협도 2천 원을 지원해 주니까.

○ 박용성 위원맞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그런데 농협이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농협지원분은 장담을 못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2천 원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과연 농가들이 2천 원만 받고 개별적으로 군이랑 할지도 의문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차라리 우리가 경기도나 이쪽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농협이 그렇게 거기다 지원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요, 왜냐하면 쌀을 고품질화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농협에서 자기들이 2천 원 50% 출연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쌀 자체를 태안쌀이 제일 맛없다고 그래요, 지금 전국에서요. 이건 이름이 났어요,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됐어요, 우리도.

○ 위원장 송낙문부의장님, 예산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질문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거 올까지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사업은 농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있어서 지원을.

○ 농정과장 이종진기회가 되면 농가들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요.

○ 박용성 위원예,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하단에 보면요.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살포비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운영은 마을별로 공동살포단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명 내지 5명 정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마을별로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추진하시는 게 나아요? 민간위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나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건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마을별로 했던 건 어떻게 선발해서 했던 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건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 농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많이 인상됐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내년은 태안하고 소원지역입니다.

○ 김영인 위원운영방법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인 위원그 지침 좀 한번 주시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538쪽부터 53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538쪽 중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있지요?

○ 김종욱 위원한 4천만 원 되네요?

○ 김종욱 위원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장비가 뭘 장비라고 합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방제복하고 보안경, 마스크 이런 종류입니다.

○ 김종욱 위원벼 재배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요즘에 방제복 입고서 벼 농가에서 농약 주는 사람 있어요? 태안군은 전부다 1차 2차 드론으로 다 주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드론으로 못주는 지역은 개별적으로 살포를 하니까요.

○ 김종욱 위원못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인원도 보니까 천 명이 넘는데요, 보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예, 1,088개입니다.

○ 김종욱 위원어디 지역이에요, 여기가.

○ 농정과장 이종진아직 지역은 선정 안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방제가 몇 프로 줍니까? 드론으로 항공방제가.

○ 농정과장 이종진항공방제 면적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매년 보면 드론으로 농약 살포 안할 적에는 필요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타시군은 보니까 서산도 드론 방제단이 없더라고요, 지원이 안 돼요. 이건 전액 우리가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이건 도비 군비 ...

○ 김종욱 위원아니 방제를요.

○ 농정과장 이종진방제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서산도 않더라고요, 서산시도 개별방제를 하는데. 지금 이게 옛날이나 똑같이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 이 소리요. 지금 우비나 뭐 쓰고서 논에 들어가서 약주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혀.

○ 농정과장 이종진이건 도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이 되다보니까.

○ 김종욱 위원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천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이런 건 다른 데로 쓰시라 이 소리지요. 아닌 건 도비 내려오더라도 그냥 반려하세요, 이건. 다른 품목으로 받으셔야지 옛날식으로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쭉 세우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540쪽부터 541쪽까지 보겠습니다.
542쪽부터 543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43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됐지요? 도 조례가 됐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충남도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원에 근거가 없어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일단 한 번 여쭤볼게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부담액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집행은 올해 충남도가 정례회에서 의결이 돼서 시행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집행은 못하겠지요.

○ 전재옥 위원이게 지금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에 15만 원만 플러스가 돼서 1년에 60만 원인 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농업환경실천사업은 농민들한테 주는 거였고 지금 농어민수당에는 어민이 추가된 거예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민의 규정은 뭐지요? 농민의 규정에서 농업환경실천사업은 경영체 등록이 있는 사람이 지원 자격이었어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이 농어민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민의 규정은 뭐라고.

○ 농정과장 이종진어민의 규정은 별도로 수산파트에서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직 규정 내려온 것도 없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없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니까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외에 지금 전체적으로 9,691농가라고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농업환경실천사업을 보조받은 분들은 8,840호였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나머지는 어민이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60만 원이 될지 80만 원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어떤 근거나 내려온 게 없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추후에 상향이 되는 건 추경에 다시 된다는 얘기인가요?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농어민수당의 보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을 물었을 때 군수님이나 실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우리 농민들이랑 추후에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해서 의견수렴을 좀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게 물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매칭을 한 거였지만 우리 태안군의 농민과 어민의 여론 수렴이 된 금액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이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수렴한 적은 없고요. 충남도에서 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군 단위에 농업인단체와 관련자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조례 제정명부도 같이 작성을 해서 조례 청구해서 조례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우리 태안군에 농민과 어민의 의견 수렴은 안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 우리 군에서 자체로 의견 수렴한 적은 없고 도에서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없어요. 충남도도 없고 태안군도 없고요.

○ 김영인 위원충청남도에서 이와 관련된 근거 조례가 있는 곳은 부여군은 시행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부여군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이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 문제가 좀 있다. 첫 번째로 지원 근거가 없이 편성을 한 부분, 두 번째 도에서 보조사업 결정을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9,691농가 58억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농업인인지 어업인인지 임업인인지 이런 구분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농어업이라든지 이런 구분은 없고요. 현재 도에서 내려온 지원대상은 2019년도에 농업환경실천사업 수령농가와 논밭조건불리직불금 수령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 명칭은 농어업인 수당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인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곳에서 어업인이라든가 임업인은 없는 겁니다, 정확히 하시자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걸 만약에 농어민수당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게 있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조례가 통과되면 그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군이 농어민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조례는 물론이고 조례와 함께 이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위한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대상자를 부서임의대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선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회도 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요, 누군가는 인부를 사역을 하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우리는 현재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무조건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받을 준비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이종진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도에서 각 시군에 협의를 통해서 각 15개 시군이 공히 이렇게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근거가 없지만 일단 편성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근거 없이 국비나 도비가 오면 무조건 다 받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그건 아니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누차 이런 농민수당 관련해서 곧 다가올 거라고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 박용성 위원조례도 빨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조례라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라고 몇 번 말씀을 했어요. 작년 상반기부터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군비가 어떻게 보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서 우리보고 그냥 10%나 20% 매칭해서 하라고 하면 모를까 실제로 도는 조금만 한다고 그러고 지금 거의 다 우리 군비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6이 우리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진즉에 공격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방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지금 아마 부결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삭감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은 해요. 그런데 그러면 또 공백이 있겠지요, 추경에 넣던가. 그 안에 우리도 면밀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 농정과장 이종진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부여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도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거기는 도 조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군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폐지가 되든가 아니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60만 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80만 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검토를 해서 60만 원이 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 원이 9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100만 원을 책정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 농민들의 어민들의 아니면 임업인까지 포함될 거예요. 이분들 의견을 빨리 빨리 수렴해서 어떻게 우리 보충 조례에다 담어서 거기에 더 올릴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추가지원 문제가 있을 거 같으면 우리가 그 근거문제 때문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 농정과장 이종진도 조례가 시행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안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할 경우가 생기면 군 조례를 또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어쨌든 우리도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따라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모니터링 한 걸로 봐서는 도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이에요. 국가에서도 전면 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 국회에서도 계속 거론하는 문제라.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지났는데 540쪽 한번 좀 보셔요.

식량작물생산비 절감지원이 있어요, 맨 하단에. 설명 자료에 보면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200㏊거든요. 그리고 볏짚 환원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공동방제를 전면적으로 항공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시행을 안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삼광쌀 작목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동방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이게 굳이 중복되게 여기다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이건 농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팀장 유병헌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볏짚환원 사업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각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배정했고요. 19년도에 삼광벼 재배단지는 이게 원북농협으로 돼서 19년도는 공동방제를 하지 못해서 반납될 대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줄인 건가요? 작년보다 7천만 원이 줄었어요, 1억 7천이었는데 1억으로. 그럼 공동방제 부분은 시행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볏짚 환원만 하고?

○ 농산팀장 유병헌예, 올해 원북농협이 대상이었는데 거기가 신청이 안돼서 사업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신청을 안 해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 농산팀장 유병헌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공동방제하고 이중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중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농산팀장 유병헌예,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예산 1억에는 그냥 볏짚환원 쪽으로만 다 치중을 하겠다, 이건가요? 삼광벼 200㏊ 공동방제는 안하는 걸로 하고요?

○ 농산팀장 유병헌예, 볏짚 환원사업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544쪽부터 545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545쪽 중간에 보면 밭작물 가뭄 폭염피해 예방사업이 있지요? 한 1억 넘네요.

○ 김종욱 위원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요, 올해 처음 해 볼려고 합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 보면 10톤짜리 물탱크하고 모터펌프,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이게 고추에다 하는 거지요?

○ 김종욱 위원차광막은 생강에다 하는 거고요?

○ 김종욱 위원그런데 밭작물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농가는 7,396 농가인데요.

○ 김종욱 위원7천여 농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한 가구당 이게 얼마 정도 가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할려면 농가 자부담 부분.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농산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팀장 유병헌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자부담이 농가 민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이게 몇 농가 정도 지원해 거예요? 한 농가에 어느 정도. 품목대로 다 한 농가는 다 필요할 거 같은데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거 세트로 신청하면 세트화사업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1억 가지고 몇 농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아직 정확한 지침이 온 게 없어서요.

○ 김종욱 위원한 가구에 2천만 원이 되든. 그런데 이건요,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할 것도 없어요. 지금 농가가 7천 농가인데 1억씩 해서 몇 농가나 혜택이 가요. 이거 기다리다가 아마 거의 다 돌아가셔요. 농촌에 지원해 줄려면 확실하게 더 지원해 주고 몇 십 억씩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장난도 아니고 1억 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카바합니까? 7천여 농가를. 다 지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요.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신청을, 각 읍면을 통해서.

○ 농정과장 이종진예, 기준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이걸 구분하실 거냐는 소리요. 먼저 선착순인지.

○ 농정과장 이종진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무리 없이 ...

○ 김종욱 위원기준은 다 똑같아요, 농사짓는 분들은.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예산을 더 듬뿍 세우든가 해야지 1억 500 갖다가 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7천여 농가한테.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546쪽부터 547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46쪽 마을영농단 육성과 아래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령농들을 위한 우리 군에서의 시책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렇지요?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차이점은 마을영농단 육성사업은 마을에서 대형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위탁영농을 수행하는 마을의 리더들로 구성된 영농단이 위탁영농 신청한 농가나 아니면 마을영농단간 계약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육묘시설이나 아니면 작업기 건조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농작업지원단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인력중개센터나 농기계 작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안면도농업협동조합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된 사업예산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차이점은 농작업지원단은 거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였고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19년부터 마을영농단이 했지요. 해서 2020년도까지 연계를 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리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안군에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된 상태에서 직영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렇다면 지금 농작업지원단 육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작업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와 중복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 농작업지원단은 여기에 전담인력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좀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도움 주시는 ...

○ 전재옥 위원아니요, 농작업지원단 해서 지금 8,400만 원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지금 인력센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농번기 때는 외국인 인력들에 의존하는데 그 외국인 인력도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농번기 때는. 그렇다면 인력 확보방안은 어떻게.

○ 농정과장 이종진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아니고 안면도농협에서 이 농작업지원단을 운영을 한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작업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면 안면도농협에서 인력을 어디서 사오든지 아니면 구인공고를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겠지요.

○ 전재옥 위원그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받으셨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직 예산 확보 중이고 확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면도농협이랑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겠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안면도 농민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원이북이나 태안, 소원, 근흥분들도 이 지원단에 인력을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직 그것까지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안면읍하고 고남면지역이 우선이 되겠고요. 안면읍에서 이원이나 원북까지는 좀 무리일 듯싶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거 안면농협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있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소원이든 근흥이든 농협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요청한 적 있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못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했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안면농협만 신청이 ...

○ 박용성 위원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각 농협에다가 우선 시행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직영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요원하니까 우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협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각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니들 뭐하고 있느냐 인력지원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수요도 조사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농협은 이거 힘들겠다고 못하겠다고 발 뻗었어요. 그런데 안면농협은 좀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무팀장?

○ 박용성 위원그렇게 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전 위원님이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걸 알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요. 사업비가 10대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2억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드론 한 대당 2천만 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농작업용 그러니까 방제용 드론은 2천만 원 가지고는 구입을 못해요, 절대적으로.

○ 박용성 위원그러면 가서 활용할 만큼의 배터리까지 구비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4천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량이 반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10대로 되어 있거든요, 구입예산으로 세워진 게.

○ 농정과장 이종진이걸 반으로 줄여서 해 줄 게 아니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

○ 박용성 위원자부담이 지금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예산은 1억이고 자부담이.

○ 농정과장 이종진50%를 더 부담해야겠지요, 한 6, 70% 정도. 왜냐하면 이 배터리값이 너무 비싸서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구입할려고 하던 농가들이 작년에도 반납을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든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 이유가 지금 이 이유에요. 그 드론 기체만 갖다가 놔본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가중을 받아요. 약을 한 번 두 번 주고자 해서 드론을 구입해서 몇 천만 원을 썩힌다? 그러니까 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으니까 공동방제에 맡기고 있고 그러면 개중에 영농방제단에 편입해 들어가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방제단 구성을 해볼려고 기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세다 그거예요. 결국은 지금 자부담 50%가 아니라 자부담이 80% 가까이 돼요, 배터리까지 다 구입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난점이 좀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평이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대수를 줄여서 이걸 현실적으로 4대든 이렇게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정도면 맞아요, 이 예산이면. 그런데 10대 예산은 안 맞습니다.
결국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2억을 갖다가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왜 4대를 구입했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546쪽에 마을영농단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거였지요?

○ 위원장 송낙문10개 영농단 구성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각 8개 읍면하고.

○ 농정과장 이종진올해 지원해 준 건 태안이 하나, 남면 2, 근흥 2, 소원 1, 원북 1, 이원 1 이렇게 됩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럼 몇 개지요?

○ 위원장 송낙문이거 지금 잘 됐어요, 운영은?

○ 위원장 송낙문하여튼 이거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548쪽부터 549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48쪽 하단 무렵에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육쪽마늘 대상인가요? 아니면 대서마늘 대상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마늘농가 대상인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전체적인 마늘농가 대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군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농협에다 예산을 주셔서 각 농협에서 사업신청을 받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군에서 직접 할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하실려고요. 지원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조건 선착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일단 16.5㎡ 기준으로 해서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읍면에다 신청을 받으시는데 일단 신청자격도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0개인데 200개 이상 받으시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근거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왜 내가 떨어졌는지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건조시설 받는다라고 해서 이건 건가시설 아닙니까? 마늘 말릴 수 있는.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물론 8개 읍면에 고루 하시겠지만 건가시설에 건조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전재옥 위원있다면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건가시설에 마늘을 말린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금액에 다만 10원이든 20원이든 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해주셔야 좋은 품질의 우리 태안군의 마늘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지원 자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대규모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평당, 기준 예를 들어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중간에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사업이 뭐에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EM 공급사업과 좀 틀린가요? 유산균하고 EM하고는 좀 틀리긴 한데 EM이라는 건 미생물인데.

○ 농정과장 이종진토양자연발효농법 확산을 위한 유기산 및 유산균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뭘로 공급하는 거예요? 유기산이라고 하면.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원예특작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원예특작팀장 문제남원예특작팀장 문제남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도 지침이요. 그런데 아마 트렌드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센터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550쪽부터 551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550쪽 하단에 가의도 우량종구생산단지 지원 이 내역서요. 350농가에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설명 듣긴 어렵고 실제로 이 350농가가 어디 어디인지 그 명단까지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길어질지 모르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돼 있어서 그래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관련 그 다음에 세척기, 제습기, 건조기 예산이 약 한 1억 몇 천 정도 되지요? 고추 관련해서, 중간에 보십시오.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면 고추농가가 마늘농가 말고는 지금 태안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대규모든 소규모든 굉장히 복합영농으로서 수도작 하는 사람이 고추농사는 거의 짓다시피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약 한 3, 40%의 감소가 날 정도의 바이러스하고 역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들을 당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러면 내병성이 있는 종자나 아니면 바이러스를 방제할 수 있는 예비약제들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련해서 다른 품목도 그런가를 봤지요. 지금 화훼종묘입식으로 해서 3억이 있습니다, 예산이요. 육쪽마늘 관련해서 4억 2,600만 원이 육쪽마늘 종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수묘목이 4천이에요. 콩 종자가 2,500이고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안정적인 농업기반사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지금 당장 시급하게 2020년도에도 똑같이 초래될 이런 상황을 그렇게 간과하고 물론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급박하게 세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태안군에 바이러스하고 역병이 지금 창궐한 지가 몇 년째 되고 있잖아요. 왜 이거 모니터링을 못하고 예산 수립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다른 품목에 대해서 종구든 입식비든 이걸 제가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순위와 타당성, 경제성 있는 정책이 바로 가야지요. 그러면 우리 태안군에서 제일 많이 농사를 짓고 제일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고추산업 같은 경우 지금 잘못하면 전부 폐쇄될 위기에 쳐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뭔가 살펴봐야지요.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하셔요. 그 예산은 추경에라도 가능한 건지.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원예특작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원예특작팀장 문제남원예팀장 문제남입니다.
위원님께서 고추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인근 시군 청양 같은 데도 검토 좀 해보고 했는데 이게 종묘라는 것이 참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약제에서는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종자 공급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러시지요? 우리가 이 종자를 공급하면 이게 어떤 작황이 나올는지 결과에 대한 문제지요? 그건 농가들이 선택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업비로 지원을 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돼요. 인근 청양 같은 경우가 100% 지원합니다, 종자가격을 100% 청양이. 그래서 그 고추산업이 그렇게 거침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청양이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종자의 선택은 농가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농가에서 본인들이 감수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제도 사실 문제고 이 종자공급이라는 건 어쨌든 안면도농협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공선출하 계약한 농가들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551쪽까지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까지 봐주세요.(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552쪽 중간에 보면요. 대도시 공동상표광고가 있고요. 그 아래에 온라인홍보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보면서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대도시권 또 TV, 홍보캠페인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서별로 따로 할 게 아니고 같이 물려서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부서는 관광진흥과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매년 의례적으로 해왔던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저희는 공동상표.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는 안될까요? 관광진흥과 하고는.

○ 농정과장 이종진어쨌든 연계는 해도 금액은 내내 똑같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 김영인 위원금액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할 필요 없이 그쪽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홍보에 매체라든가 방법이 더 낫다면 그쪽으로 밀어주고.

○ 농정과장 이종진그럼 저희는 좋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부서랑 협의를 해 줘보세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52쪽 하단에 소규모 축제지원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화분 등인데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런 소규모 화분 구입이 각 부서마다 조금씩은 있거든요. 이게 소규모 축제의 어떤 내용이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게 원북 국화축제 거기에 썼던 화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축제한 화분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구입해서 우리 군청 청사 내에 진열했던 거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배치했던 거 그겁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553쪽에 보면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게 차에다 부착하고 다니는 건가 봐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개인택시요.

○ 박용성 위원이 차량이 우리 군내에서만 거의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물론 시외도 가끔 나가긴 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군내에서 돌아다니는 우리 농산물 거기다가 생강 해놓으면 고남 와서 고남이 생강 재배를 안하니까 그걸 사먹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건 물론 우리 군도 있지만 택시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가 부착된 걸 보고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관광객들이나 외부 우리군 아닌 분들이 와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554쪽부터 555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556쪽부터 55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부터 5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부터 561쪽까지 보겠습니다.
562쪽부터 563쪽까지 보겠습니다.
564쪽부터 565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564쪽 하단에 보면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이 있어요. 562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가 있고요. 사업량들이 다 큽니다.
그런데 전문단지라고 하면 이쪽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지 별도 단지인지 설명만 좀 해 줘 보실래요? 다른 것 같긴 한데.

○ 농정과장 이종진그 부분은 우리 축산정책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팀장 조민구축산정책팀장 조민구입니다.
먼저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비 관련한 사업은 안면도 조사료 생산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 관련 사업은 저희 14개 영농조합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중복은 안돼요? 그러면.

○ 축산정책팀장 조민구예, 중복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도 어차피 축산농가들이고 여기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 박용성 위원여기는 지금 광범위해요, 그렇지요? 562쪽은.

○ 박용성 위원여기는 전문단지고 그렇다면 또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 축산정책팀장 조민구그래서 지금 안면도 조사료 생산사업단 ...

○ 박용성 위원거기는 별도로.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이쪽 지원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다른 것도요? 비료, 사료 이런 거.

○ 축산정책팀장 조민구여기에 포함 안되는 사업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다른 여타한 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 주고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566쪽부터 567쪽까지 보겠습니다.
568쪽부터 569쪽까지 보겠습니다.
570쪽부터 571쪽까지 보겠습니다.
572쪽부터 573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우리군 내부 방제단이에요, 외부 방제단이에요?

○ 농정과장 이종진서산축협입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군 방제단도 여기 편입되어 있나요? 가령 방제인력 중에 서산축협이라고 해도 우리 군내 축산농가들도 서산축협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서산에 있는 축산업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공동방제단이 사실상 우리 군민들도 우리 군 방제단이 있어요. 이 방제단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방제를 하시는 인력.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아니면 서산축협에서 전문적으로 그쪽분들만 갖고 가는 건지 이 사업이 굉장히 커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 현황하고 집행내역 있지요. 그 방제단 구성내역 자료로 좀 주셔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4쪽부터 575쪽까지 가겠습니다.
576쪽부터 577쪽까지 보겠습니다.
578쪽부터 5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579쪽 밑에 보면 로컬푸드 홍보 현수막이 많이 나가네요. 한 3천만 원 되네요. 이거 홍보효과 있습니까? 어디다 홍보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로컬푸드팀장님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해까지는 농산물만 취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이 5월이면 준공돼서 수산물로컬푸드직매장까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를 많이 모르더라고요, 외부 관광객들이. 그리고 지역분들도 많이 몰라서 많이 홍보를 했어도 지역신문이라든가 그리고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홍보전단지라든가 팜플렛, 안내책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기본적인 건 만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수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산물까지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효과 좀 있어요? 광고해서 많이 나아졌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 김종욱 위원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79쪽 하단에 로컬푸드 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에서 800만 원 1식이 잡혀 있는데 뒷장 580쪽에 보면 똑같이 사무관리비에서 로컬푸드 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에서 55,000원 40개 해서 4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뭐가 틀린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로컬푸드 홍보물 제작은 2월달 하고 8월달에 기존 농가와 신규 농가에 교육이 있는데 그거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미이수자라든가 아니면 보수교육이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어서.

○ 전재옥 위원이걸 그냥 로컬푸드 교육 홍보 및 현수막 제작해서 같이 하시지 왜 헷갈리게 양쪽으로 다 그렇게.

○ 농정과장 이종진예,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홍보 현수막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게 보시다시피 양쪽에 다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580쪽부터 581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최고 상단에 로컬푸드 윙바디 차량 구입하고 로컬푸드 농가지도 차량 구입비가 있네요.

○ 김종욱 위원그동안에는 농가지도 차량 같은 건 어떻게 썼어요? 이 차가 없을 때는.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이 부분도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개인들 차량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일부씩 장거리 같은 건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개인차량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농가지도 차량 화물겸용 구입인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현재 저희 개인만 봐도 그렇고 많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태안군 전역을 카바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운전을 하고 있고 또 외부활동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로컬푸드로 나와 있는 차가 없어요? 몇 대 있는 것 같은데.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에 나와 있는 건 냉동탑차만 두 대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다른 건 없어요?

○ 김종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이 차량 2대가 그전에도 예산에 한번 올라왔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었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또 올린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이 차가 필요한 정확한 명분을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폼생폼사로.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농가지도 차량이 농가를 저희들이 1일 출장량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0에서 200㎞ 이상을 뜁니다.
그 정도로 많이 뛰고 있고요. 태안군 전역을 카바하고 또 가끔 늦어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어떤 때는 모셔다 드리는데 다 개인들 차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간 화물성을 띤 건 농가들이 산골짜기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때는 냉동탑차로 모셔다드리긴 하는데 그 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지도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윙바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윙바디 말씀도 좀 해보셔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윙바디 같은 경우는 현재 냉동탑차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야외행사를 많이 나갔습니다, 태안군 농특산물 홍보 때문에. 관외에 많이 나갔을 때 냉동탑차로는 물건만 실어 나를 수 있지만 윙바디 같은 경우는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별도의 부스 설치 없이 부스비나 이런 걸 다 절감해서 그리고 냉동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행사용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어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581쪽에 이게 로컬푸드 요리개발에다 쏟아 붓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6억 정도 됩니다.

○ 김종욱 위원아까 구내식당 하고 맛집 운영을 하신다는데 태안군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 오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에요, 점심시간에?

○ 농정과장 이종진저희 군청 구내식당이요?

○ 김종욱 위원예. 거기가 몇 석입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좌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한 120석 정도.

○ 김종욱 위원그러면 120명이 넘게 이용을 하지요? 매일.

○ 김종욱 위원그렇게 해도 적자가 나네, 안나네 하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거기는 120명이 일정하게 먹는 게 아니니까요.

○ 김종욱 위원로컬푸드에 구내식당이 맞지도 않고 몇 명입니까? 로컬푸드 직원이 농산물 포함해서. 농산물도 그 안에다가 조그맣게 식당을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농산물은 지금 식당하고 있는 건 없고요.

○ 김종욱 위원아니 식당이 들어가 있던데요, 설계에 보면.

○ 농정과장 이종진식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요? 로컬푸드 2층에다 이 매장을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2층 지금 설계상에 식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게 군에서 지역 경제가 어려운 판에 거기다가 무슨 식당을 합니까? 주위에 있는 상권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 농정과장 이종진그 부분은 정확하게 담당팀장이 답변 하도록 ...

○ 김종욱 위원답변 하실 거 없고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81쪽 가운데 로컬푸드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 2개소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주말장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2개소면 두 번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요,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안면도 휴양림에다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주말에.

○ 전재옥 위원휴양림에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예산이 들어가지요? 농가에서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거기다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부스 설치비?

○ 전재옥 위원부스 설치비가 한 개소당 2천만 원씩 드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정확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 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직거래장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몽골텐트라는 건 주말마다 임대를 하면 임대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상설로 설치가 됩니다.
몽골텐트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15개만 해도 1,5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농가들도 거기에 따른 탁자라든가 파렛트, 의자 이런 기본적인 세트 그리고 농가 앞에다 현수막 걸로 이런 걸 하다보면 사실상 4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로컬푸드매장에는 앞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그래서 그만큼을 제외하고서 이게 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주말직거래장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걸로 그냥 활용을 하셔서 1년에 한 두 번만 할 게 아니라 주말마다 거기는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특정적으로 1년에 ...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 매 주말마다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주말마다요?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인건비에서요. 전문가가 있고 기술자가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이 부분도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인건비에 대해서 분석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거 전체를 보고 다른 데 로컬푸드매장까지 봤는데 월급체계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직으로 보고 전문가라는 건 어느 정도 중간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기술자들은 정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기본적인 월급을 타시는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최하 세 단계로 구분한 사항입니다.
그 월급수준에 맞는 정도는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춘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중 운영을 하시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120일만 편성한 건 뭐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120일만 편성한 사유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현재 10명이서 운영하고 있고 수산물이 내년 5월에 준공됩니다.
수산물 준공하면서 그전까지 쉬는 기간이 있고요. 한번에 36명이나 40명을 채용해서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다보면 그리고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공백기가 있어서 6개월 안으로 최대한 해보고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수산물 직매장이 공사가 늦어지면 오히려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치만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6개월이 120일이에요?

○ 김영인 위원여기다 120일로 해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120일로 하신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그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581쪽에 보면 로컬푸드 요리개발 용역이 있어요. 요리개발을 하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로컬푸드 요리개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관내 농산물 요리개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 요리개발 그거해서 우리군 전체적인 농산물의 요리개발 이런 게 더 시급하고 그런 걸 해서 로컬푸드에다 보급하면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저희들이 적당한 명칭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맛집 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 운영기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맛집, 음식코너 운영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있는데 급식비를 보전해 주는 거냐. 이게 지금 현재 로컬푸드맛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재료비, 인테리어, 냉동설비, 운영물품 또 거기와 관련된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렇게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를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식당 관련해서 아까 6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그런 건 예산 편성 대비해 너무 과다한 집행인 것 같다. 이런 것 좀 고민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582쪽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582쪽 상단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사업은 내년도에 세종특별시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로컬푸드직거래 판매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드는 비용이고요,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김포농협 2층 내에 태안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 전재옥 위원구체적인 안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7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1031쪽부터 1033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여기는 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왜 전문직인지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전문직 설명 해 주시고 그 뒷장에 일반직이 있어요. 일반직까지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위원장님 이것도 저희 로컬푸드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직영 전환을 하면서 기존 인력들을 거의 대부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그 관련 직종에서 한 7년에서 8년 많게는 10여년 이상을 하신 분들을 위주로 채용해서 기본월급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일반직은 경력이 1년 미만이신 분이 한분 있어서 일반직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두 단계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직영 전환할 때부터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부터 공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기본급을 67,200원을 적용을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인건비로 하면서 그러면 1년 안에 2만 7천 원이 인상이 돼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아닙니다.
이 인건비는 올해도 똑같이 일반직하고 전문직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중간에 검토보고를 받다보니까 도저히 그 월급체계로 67,200원으로 이분들이 받던 기본적인 월급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검토보고를 해서 그 인건비는 맞춘 겁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한 분당 얼마씩이지요? 전문직일 경우에요? 1년으로 따지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총 다 지출되는 건 한 3,500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인력 운영하는 게 그러면 내년이 되면 또 인상이 되겠지요?

○ 김영인 위원전문직, 일반직, 기간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365일 편성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365일 다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어디가 365일이에요? 251일 하신 거 아니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251일이 휴일, 법정공휴일 빼고서 365일치 겁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볼 때는요. 인력 운영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도 그렇고 학교급식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원래 현재 인력 인건비 산정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근속연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나요?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따로이 책정을 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을 합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김기만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무기직 같은 경우는 호봉수로 인정을 해주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호봉을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인건비 상승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군수 결재를 득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인상을 해 주는 부분이고 호봉은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간제에서의 전문직, 일반직, 경력연수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 예산팀장 김기만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다 경력직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부 결재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채용하겠다 이렇게 결재를 맡고 그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어떤 부서든 간에 기간제 인건비 편성을 68,800원 이상 한 곳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공무직 전환 처음부터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것도 아니고 급여 인상은 해줘야 되겠는데 근거는 없고 경력을 따져서 기간제 인건비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1032쪽부터 1033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태안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보조사업 1억 500만 원과 자체사업 2,500만 원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올해 예산 집행결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농어민수당을 신설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군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관련 예산 1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상품권 발행에 3,500만 원 그리고 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상품권 홍보 영상물 제작에 천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할인판매 보상금은 특별할인과 상시할인 등 10억 원 판매를 목표로 해서 6,500만 원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 촉진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올해는 사무관리비 5,600만 원과 할인판매보상금 5,500만 원 등 1억 1,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상품권 발행과 특별할인, 광고 등을 집행했고 당초에는 연말까지 8,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0% 할인을 지난 11월 20일부터 운영을 해 본 결과 한 10일 동안 1억 9천만 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할인판매 10%를 운영할 계획이고 올해 12월까지 한 달 운영하면 나머지 2,400만 원도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데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민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어떤 시군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또 어떤 시군은 민자보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 추진 전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떤 통계목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예산전용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에도 34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대상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사업 추진 상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 역시 더 검토해서 예산전용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2019년도 상품권 총 발행액이 얼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올해는 10억을 발행했고요.

○ 박용성 위원15억 예정하고 시작 안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15억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아직까지 다 판단하긴 어렵지만 회수현황이 얼마나 돼요? 당해연도 다 회수는 안되겠지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 부분은 현재 2002년부터 우리가 상품권을 운영했는데 현재 미회수된 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말고요. 하기야 연수가 있어서 그거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연도별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게 파악이 좀 가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발행 예상액이, 모르겠습니다.
농민수당이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는데 그게 60억 가량 되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 예정해 보면 15억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상품권 할인의 문제 때문에 5%에서 특별할인이 10%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발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특별할인이 10%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일반할인이 5%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평균 보면 한 7%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합치면. 그러면 우리가 총 발행액 대비 그 전거까지 합치면 제가 염려하는 게 깡 업자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 제가 얘기해 본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천만 원을 할인판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인이 예를 들어서 가맹점까지 같이 운영할 때는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맹점을 등록을 계속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판매도 하고 그 부분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규모가 적고 물론 그간에 삼성관련해서 유류피해 관련해서 발행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9억 정도가 덜 들어온 상황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사실상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장해 줬지요? 도래기간 연장도.

○ 박용성 위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 발행하는 부분들 있지요. 할인액을 증가시켜 주다 보니까 깡 업자들이 안 달려들 수가 없어요. 돈이 된다면 무조건 달려드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꼭 세우시고 가야 될 거예요. 제가 그거 만들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설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될까라고 해서 그냥 넘기다가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꼭 좀 정말 이건 잘 파악하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판매처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 부분도 지난주에 제가 각 농협장님들과 통화를 했고요. 흔쾌히 또 승낙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쯤에 협약체결을 하고 대행처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6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다 판매를 해 주겠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저하고 통화할 때는 그렇게 승낙을 했고요.

○ 박용성 위원만약에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활성화 방안만 자꾸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군민이 됐든 누가 됐든 살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도 반드시 빨리 시일 내에 체크 좀 해 주시고.

○ 박용성 위원한 가지 더요. 특별회계 세출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역에는 지원 사업비 사용이 불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박용성 위원올해 국비 반납문제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사실상 종합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팔각정 건립문제 때문에 일반회계로 한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특별지원금이고요. 여기서 전문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 박용성 위원일반적인 주변지원 사업 그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기본지원 사업비입니다.
기본지원 사업비는 5㎞ 반경 내에 읍면밖에 못쓰는 사항이고 특별지원금은 군내에 어떤 사업이 ...

○ 박용성 위원군내에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걸로 하고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태안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자체사업비 2,500만 원 이 부분 이게 편성이 안 돼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국도비를 많이 내려 보내준 건 사실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상품권 특별할인부분 또 5%로 상시할인이 인상된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홍보차원에서도 반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번에 국비가 온 게 많이 있는데 굳이 자체사업비를 더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이게 답변 자료를 보면서 주무부서에서도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중이다 이렇게까지 표기를 해 주시니까 주무부서보다도 경제진흥과가 더 앞서서 농어민수당을 더 관심을 갖고 하지 않나. 이게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농어민수당을 답변하라고 하면 도에서 보조결정 받은 거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부서랑은 협의를 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 부분은 도차원에서 도 농정부서에서 물론 추진하고 있는데 도 소상공기업과에서 저희들이 상품권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운영을 확대를 하고자 해서 농어민수당까지 같이 거론하면서 저희들도 도 지시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한 가지 더요. 이 예산 편성목 부적정 관련인데 이걸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비로 요구를 해놓고 이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필요하면 그렇게 전용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필요하면이 아니고 이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할려고 했었다면 이렇게 예산 부기를 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사업비로 하실려고 했으면요. 이 부분을 의회에다 사전에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없고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하셨나 부서에서 알아서 민자보로 바꾸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놓고 나서 전용을 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 놓으시고 그걸 전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군은 민자보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시군은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한 시군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사업들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부기대로 하실 거였으면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동의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 부분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수탁기관이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5조 1항에. 그래서 제가 안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인 위원타지자체가 운영사례가 있다고 했지요?

○ 김영인 위원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585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586쪽 중간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80만 원씩 5회인데 어디 어디 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3개 시장 다 포함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5회 정도 갔다 왔거든요. 특산물전통시장은 3회를 갔다 왔고 나머지 시장도 1회씩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3개 시장이 그러면 서부시장, 특산물전통시장, 안면도수산시장. 그러면 서부시장은 몇 회 갔다 왔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올해 1회 갔다 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특산물전통시장은 3회, 안면도수산시장은 1회요?

○ 전재옥 위원왜 이렇게 다른 데는 1회씩하고 특산물전통시장은 3회 갔다 온 이유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20년도에도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587쪽까지 봐 주세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중간에 보면요. 특산물전통시장하고 안면도수산시장 활성화 행사를 해요.

○ 김영인 위원지난해에 서부시장도 편성은 하셨는데 안한다고 지난번에 반납을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내년도도 서부시장은 아예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내년도도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안했고요. 이 부분 가지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른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곳에서 안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 김영인 위원천편일률적인 행사로써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나머지 두 곳은 효과가 많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특산물전통시장하고 안면도수산시장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쿠폰 형식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했는데 그게 보조금 관리지침상 안되니까 이 부분을 포기한다고 했던 주원인은 그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형평성은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효과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금액이 부족하면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매년 하던 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봐서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588쪽부터 589쪽까지 보겠습니다.
590쪽부터 591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590쪽 하단부분에 한서대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어요. 선도대학 육성도 있지요?

○ 박용성 위원한서대학교 관련해서 세운 거지요? 3,500만 원.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 3,500만 원은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고요. 이 5천만 원은 한서대가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5천짜리 공모사업은 어디서 한 거예요? 거기서 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한서대에서 했고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 안할게요. 제가 몇 차례 부서별로 한서대 관련 사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소음관련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체크만 하고 갈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592쪽과 593쪽을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592쪽 제일 상단에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이 이게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 김종욱 위원이 100만 원 가지고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되겠어요? 이건 기업 유치할려고 하는데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기업유치 업무추진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좀 세워 논 거거든요.

○ 김종욱 위원이거 홍보물 제작 아니요, 100만 원이?

○ 김종욱 위원아니 뭘로 제작을 하시느냐 이 소리지요, 100만 원 짜리를.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책자로 제작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업 유치를 하면서 보통 들어가는 일반 수용비 성격으로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거 기업 유치 의지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할려고 그러면 몇천 만 원 들여서 제대로 해야 태안군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태안군이 사는 건데. 나는 이게 1,000만 원인가 봤더니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걸 뭐 하러 넣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593쪽 상단에 소원면 일원 어장관리선 구입이 있습니다.
소원면 모항 어촌계에 어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서 관리선 한 대를 구입해 주시는 거네요?

○ 전재옥 위원이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게 발단이 9·10호기가 들어오면서 그때 소원지역에서도 기본지원 사업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산과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했고 예산 확보만 저희 과에서 하고.

○ 전재옥 위원예산 확보만 여기서 하고 집행은 수산과에서 하고요?

○ 전재옥 위원올해 처음인가요? 어장관리선은.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처음입니다.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처음이고요. 1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고 총사업비는 2억인데요. 1억은 서부발전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해서 그렇게 총사업비 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안계시면 594쪽과 595쪽을 보겠습니다.
안계시면 596쪽부터 597쪽까지 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594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하고 59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게 일자리 창출사업이긴 한데 작업종류나 대상이나 이런 걸 간단히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공공근로자사업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일부분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도로 정비라든가 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 어떤 특정단위사업을 추진계획을 받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태안읍 같은 경우에는 백화산 가꾸기 사업, 근흥 같은 경우에는 안흥성 가꾸기 사업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 사업이 금방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공공근로 중의 일부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두 가지 사업 진행현황 같은 거 있지요. 또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신분들, 이것 좀 해서 올려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또 그게 597쪽에 있어요.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주도해서 이 지원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관내 8개 기업에 10명의 청년을 고용하고 그 고용된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월200만 원이 인건비인데 이 중에 자부담 10%하고 나머지 90%를 국도비, 군비를 같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8개 기업에 대해서요?

○ 위원장 송낙문이것도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598쪽을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89쪽이었는데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 경관 조성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거기에 보면 지중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선이 난무하게 있어요. 그것도 지중화 좀 해서.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지중화 먼저 추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도시과에서 다시 또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송낙문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59쪽부터 968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963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을 하시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저희들은 당초에 접근을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인사부서와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기간제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운영관리 실태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회계 사업이 늘 비슷한 사업만 나오는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농기계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그 마을에 경지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지금 현재 보유한 농기계는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보유하게 될 농기계가 얼마나 있는데 이런 게 타당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당장 필요하니까 기간제 채용해서 실태조사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안되는 게 아니냐. 이게 보면 사업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도 제시를 해 주지 않다보니까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만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하신다고 하니 하시고 차후부터는 공무직으로 하시든 따로 정수를 받으시던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우선 전문위원님 검토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특별회계 대부분 세출목적 없이 예비비로 편성, 익년도 잉여금화하는 운행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또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수산자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범위 확대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는 것은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어초 설치사업 그 다음에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세 번째 바다숲의 설치사업 네 번째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다섯 번째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여섯 번째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일곱 번째 그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후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하여는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만 그 전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잉여재원 발생 시 타 회계전출은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601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위원장님께 사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회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 김영인 위원지난 번 우리 3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 성립전 사용을 반납을 했느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다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당시에 저는 1억 1,000에 대해서 일반감척어선의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하고 이쪽에 전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국비가 수반된 닻자망 일반감척사업에 대해서 140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회 추경에 14억을 반납조치를 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한 분은 행정절차상 구비서류가 미비 돼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약 12억 정도가 되고요. 한 분은 1억 4천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그 분은 금액이 너무 타당성이 안맞다고 해서 당초부터 감정평가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돈을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과 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월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니 일단은 반납하고 차후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12억 몇 천만 원이나 또 1억 4천의 소송이 패소가 되면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반대를 했지만 해수부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납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602쪽과 6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03쪽 상단에 보면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마스터플랜 핵심사업인데 이게 태안 남부수협이 대상이 되는 모양이지요?

○ 김영인 위원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건 도 핵심사업인데요. 충청남도에 8개 수협이 있는데 역량이 있는 조합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군은 3개 수협 중에 안면도수협하고 태안 남부수협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수협은 사업계획서가 불확실하다 해서 충남도에서 승인을 못받고 그러다 보니까 안면도수협의 사업비까지 태안남부수협에서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1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진행이 안돼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연차사업인데 내년도에 또 도에서 4억 5,600만 원이 배정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연차사업이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 아래에 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내년 개최는 가능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요. 올해 이게 해마다 15회째가 되고요. 금년도는 14회가 됐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바다낚시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부득이 최근에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바다낚시 개최를 못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바다낚시대회를 하는 걸로 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에는 개최가 가능할 거라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금방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 마스터플랜 핵심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수협 중심을 탈피해서 어업인들 재량에 맞는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업제목하고 설명내용하고 상충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남부수협으로 해서 대상지를 삼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 수산과장 김남용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목적하고 저도 좀 안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면도수협 같은 경우는 왜 사업 목적하고 위배됐냐면 이게 백사장어촌계지역에다가 안면도수협에서 얼음을 제공하겠다, 제빙공장을 설립할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남쪽에 바지락가공공장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어촌계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다, 수협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았고요. 태안남부수협은 그러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느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문이 가는데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딱히 마땅한 역량강화사업이 없어서 태안남부수협도 지금 구 도심권에 외곽도로가 있어서 수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쪽 외곽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도 지어가면서 어구나 어망 같은 경우도 공동구매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사업하고 연결되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도 부의장님과 같이 이게 과연 도에서 추구하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냐 저도 의문이 가지만 일단 도에서는 그런 사업은 또 승인을 해줬습니다, 태안남부수협은.

○ 박용성 위원이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만 내려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도비에다 우리 군비를 붙여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건 또 이 사업도 못할 소지가 있어요. 기간 안에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금 하고자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설계가 완료되고 이게 새로 산 부지가 지목상 임야인데 임야다 보니까 인허가가 조금 까다로움이 있어서 건축허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신속민원처리과에 접수가 돼서.

○ 박용성 위원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어업인들 역량강화사업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사업은. 그리고 안면도수협 같은 경우 바지락가공공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개인어촌계나 단일어촌계에다 할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면도 어촌계 연합으로 해서 추진하다 뭐가 안맞아서 그렇게 된 거 같기도 해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도 못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각 어촌계단위로 이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의견이 합의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요? 그러면 남부수협 청사 신축해 주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거기에서 어구어망을 취급을 한다고 한들 어떤 어민들이 그 판매장이겠지요. 판매장에서 구매구입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역량강화사업하고 어떤 식으로 맞아떨어질까 그러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일단 수협에서 요즘에 생분해성 어구도 저희들 물론 군 사업이지만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위탁수수료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합원들한테 공동생산 공동구매 그런 방향으로서 도에도 조금 100%는 아니지만 컨셉이 안맞지만 그래도 공동생산 공동판매 어민들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아니 도비만 됐으면 되는데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하여튼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603쪽 상단에 보면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9년도 올해도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준비를 못했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어민들이 좀 안 해서 그런 부분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신청을 올해도 했었는데요. 포기했던 이유가 자담이 3천만 원이 있는데 낚시어선들이 3천만 원 자담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어업인들 그분들의 자담 부담도 있지만 와서 대회를 했을 적에 고기를 못잡는 분,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걸 좀 과감하게 태안군에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주꾸미축제랑 대하축제가 있어요.

○ 위원장 송낙문이런 축제도 시기적으로 서천 같은 경우에는 주꾸미축제를 하고 있고 대하축제는 남당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서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았을 적에 주꾸미가 많이 나올 적에 축제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조금 덜 나올 적에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째서 서천하고 같은 주꾸미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격대가 비싸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개 축제를 그분들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604쪽과 6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04쪽 중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대상지가 태안군 일원이라고 하셨고 산지가공산업을 육성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어떻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촌계에 주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 어촌계는 아니고요. 농정과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매년 1회에 한해서 3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수산과는 1월 중순에서 2월말까지 한 달간 공고를 합니다.
또한 공고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집합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런 데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간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한 달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어촌계를 떠나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 전재옥 위원일단은 신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못하고요. 신청 들어온 거에 한해서 취합을 해서 3월 31일까지 도에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떤 시설인지도 일단 공모를 받아봐야 알겠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멸치가 됐든 해삼이 됐든 저희들이 가공공장 신청을 받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사실은 도비가 군비가 있다지만 자부담이 2억 6천이 지금 넘게 있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요즘은 자부담이 자꾸 높이 올라가는데요, 40%가 자부담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높다보니까 일반 어민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진짜 대규모로 뭐 하지 않는 농가 아닌 다음에는 이 자부담이 1, 2억도 아니고 하다보면 거의 3억 가까이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전체 어민이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도 좀 해주셔야지 이런 건 뜬구름 잡기 아닐까 싶어서.

○ 수산과장 김남용물론 작은 사업도 있는데 이것을 규모화 시키는 사업이 시군별로 있는데요. 이것을 ...

○ 전재옥 위원아니면 구체적인 무슨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이런 걸 하더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시군 건립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이렇게 비싼데 어민들이 누가 더군다나 어촌계도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 멸치가 신진도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태안 해삼가공 공장하시던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604쪽 그 위에 보면 수산식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은요.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도 있고 생활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있었는데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부스를 해서 판매 수산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참여업체들한테 저희들이 부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차량 임차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해수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AT센터라고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부스를 가지고 시군별로 홍보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다른 건 지원을 못하더라도 부스비를 납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스비하고 차량임차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대상하는 게 아니고 그때 행사 때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그 옆 605쪽에 보면요.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종묘 배양장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 김영인 위원지난번 태풍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 곳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간단하게 질문할게요. 605쪽에 해조류 양식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작년보다 조금 줄었지요? 사업이.

○ 수산과장 김남용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박용성 위원대동소이한 게 아닌데, 전년도 예산이 1억인데 올해 5천이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작년에는 5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전년도가 1억이고 올해가 5천인데 해조류 노후 양식시설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조류라면 해태, 김, 감태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해조류에는 다 포함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시설이냐면 로프라든지 부자, 요즘에 스티로폼이 해양오염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조류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양식사업이 몇 가지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 다시마, 미역입니다.

○ 박용성 위원왜 줄은 거예요? 그 양식사업을 좀 줄였냐, 규모가 줄어든 건지 어떤 거예요? 이게.

○ 수산과장 김남용이것은 1억의 사업비인데요. 도에서 저희들이 면허어장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605쪽이요. 해조류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양식면적이 줄은 건지 양식어가가 도태된 건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해태산업이 자꾸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두리 양식장도 있고 해조류 양식장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조류 양식장에 스티로폼이라든지 로프 이런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속사업으로 군에서 해마다 사업을 해나갈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건지 해조류 사업 자체가 어떤 거냐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줄어들진 않고 그대로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대로 인데 이 사업량을 좀 줄여서 한다?

○ 수산과장 김남용금년도에도 5천만 원 내년도에도 군비는 똑같이 5천만 원이고 자담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서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 줄은 게, 전년도 보다?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작년에는 똑같이 1억이었는데요. 가두리가 내년도에는 빠지고 해조류만 하다보니까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두 사업이 합쳐졌다가 이걸 분리해서 해조류만 하고 가두리양식에 대한 부분은 안하고?

○ 수산과장 김남용예, 내년에는 가두리가 빠진 겁니다.
가두리는 사업을 많이 해서 내년도는 빠지고 해조류만 5천만 원, 가두리 5천만 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또 해조류 자체 양식장이 줄든가 아니면 어가가 폐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김사업도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 박용성 위원그 다음에 그 밑에 양식어장 정화지원사업 있지요. 606쪽에 보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인가요? 두 가지가 설명이 똑같아요. 어떤 거예요? 이건. 똑같은 사업인데 제목만 조금 틀려요. 사업설명도 똑같고 어장개선사업은 둘 다 똑같은 거 같긴 한데 그 설명만 좀 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양식어장 정화사업은요. 어장정화가 필요한 패류양식어장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양식장 저질개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 박용성 위원똑 같아요,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인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러니까 정화사업은 좀 넓게 필요한 사업으로.

○ 박용성 위원면적이 넓은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닙니다.
사업범위 항목이 넓은 겁니다.
정화사업은 포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환경이 극히 오염됐거나 저질이 필요하고 국한적으로 제약적으로 쓰는 게 어장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정화사업은 모든 사업을 ...

○ 박용성 위원포괄적으로 봤을 때 정화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고 이건 특별하게 어떤 어촌계 어떤 바지락양식장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거기를 정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목적으로, 똑같아서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같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06쪽과 6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8쪽과 609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608쪽에요.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이 있어요.

○ 위원장 송낙문이건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소이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친환경 부표라고 해서 스티로폼을 자꾸 쓰니까 바다에 오염이 되니까 친환경 플라스틱류로 된 부표를 구입해서 어가에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3개 수협에다 위탁을 해서 면허나 허가, 신고어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이거 작년에는 몇 분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금년도는 아시다시피 11억 4천이고 작년에는 9,4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 위원장 송낙문그래서 몇 분한테 해줬냐고요? 올해.

○ 수산과장 김남용한 14명 정도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하여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안계시면 610쪽과 6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과 613쪽으로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11쪽 수산자원감시원 인부임이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근무시간과 1년에 60일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1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꽃게금어기 때를 이용해서 수산자원관리 감시원을 정하고 있거든요. 60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 사리 때마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 경부터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60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외에 날짜에는 안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때는 않고요.

○ 전재옥 위원꽃게 금어기때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죄송한데요. 6월 20일이 아니고 8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사리 때에 주로 60일의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관리 감시원을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읍면에 어떻게 배정이 된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읍면에다 추천을 받아서 읍면에 4명 내지 5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시로 근무 나갈 때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30명이 부족하다고 40명, 50명 이렇게 확대 운영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40명을 한다고 했는데 보고 시에도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40명이라도 해볼려고 했는데 이게 상시사역 인건비가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서 부득이 확정을 못하고 30명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인건비 증액이유는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400이고요. 내년에 1억 3,700이고 명수는 똑같은데 보험료 같은 경우나 기본급이 인상이 좀 돼서 약간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숫자는 똑 같고요.

○ 전재옥 위원기본급이 인상됐어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인상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1년 단위로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기본 인건비하고.

○ 전재옥 위원기본 인건비가 올라서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작년에는 인건비가 67,200원이었거든요. 내년에는 68,800원으로 기본급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바다낚시공원 태풍 피해복구 있지요? 과장님.

○ 박용성 위원재난재해보험 다 들어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지방재정공제회에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쪽에서 여기 피해를 봐서 지금 피해복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당초에는 이분들이 9월 7일날 태풍 링링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3개소가 총 합쳐서 2억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피해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암도가 9,500정도 피해가 있다고 하고 의항리가 1,200만 원, 갈음이가 9,900만 원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할까도 고민해 봤는데요.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사정이 되면 다시 세입으로 잡는 걸로요. 그래서 현재 지방행정공제회에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계속 해보는데요. 저희들은 3개소에 2억 60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사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금 피해 올린 건요? 이 액수 그대로 올린 거예요?

○ 박용성 위원2억 600만 원을 그대로 피해봤다고 ...

○ 수산과장 김남용NDMS에 입력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거기서는 사정이 안돼서 아직 돈이 확정이 안됐고 우선 이 부분은 복구는 해야 되겠고.

○ 박용성 위원그 사정비가 들어오면 그건 세입으로 우리가 잡는 걸로 하고요?

○ 박용성 위원우선 지급하는 거네요? 이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좀 기다렸는데 아직도 사정이 안돼서요. 예비비를 쓸려다가 또 너무 성급하게 예비비를 쓰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아직도 사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그쪽 피해본 것들은 어때요?

자체 수리는 안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현장답사도 하시고 제2회 추경 때 3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배려해 주신 금액이 있습니다.
나암도에 2,500만 원, 갈음이에 8천만 원, 의항리에 5천만 원이요. 나암도는 지금 2,500만 원으로 다 수리를 했고요. 갈음이는 8천만 원인데 아직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주신 걸 못쓰고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의항리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인데 또 태풍피해가 와서 현재 위치는 잡아놨는데요. 나머지 시설물이 파괴된 것은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돼야 수리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얼마만큼 사정을 해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도 미지수네요?

○ 박용성 위원그럼 들어오는 만큼만 세입으로 잡겠네요?

○ 박용성 위원가령 1억이 들어오면 1억으로만 잡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 피해복구를 해 준 걸로 하고요.

○ 박용성 위원이따 하여튼 그 부분 들어오면 보고를 좀 해 보셔요, 위원님들한테.

○ 박용성 위원사정돼서 들어오면 이건 그냥 본예산으로 해서 미진하게 수리가 안된 부분 수리를 하겠다? 내년도에 바로?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문 닫고 있나요? 다 세 군데.

○ 수산과장 김남용문은 닫지 않고요. 10월 말까지는 사실상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때 태풍이 9월 7일날 와서 영업을 못했고 11월부터 임시 문을 열어놨는데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영업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성수기 때 영업을 못하다보니까 영업을 전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영업 피해보상 같은 건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군보고 또.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은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손해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사용료 감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돈 올라오면 해 주지 마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성수기 때 못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614쪽과 6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614쪽 중간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4명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닙니다.
올해가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19년도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국가에서 40살 미만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좀 지원해 주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4명한테 지원이 ...

○ 수산과장 김남용올해는 3명이 대상자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1인당 얼마씩.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매달 100만 원인데요.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촌에 정착하면서 양식장이라든지 어선에 필요한 기자재, 물자 이걸 반드시 세금영수증으로 갖고 와야만이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 전재옥 위원그래서 1년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 수산과장 김남용예, 1년 동안하고 다시 또 적격심사를 받아서 다시 하자가 있으면 배정에서 제외되고요. 3년까지가 ...

○ 전재옥 위원한 사람을 3년까지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사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명수가.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인원이 충청남도에서 많잖아요. 이게 어업이라는 건 아무나 와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업을 하셔서 승계를 해서 거기서 배울려고 하는 청년들인 것 같으니까 좀 더 많이 발굴하셔서요.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에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해서 청년이 어촌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또 한 가지 밑에 귀어귀촌 홈스테이가 있는데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귀어귀촌 홈스테이는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촌에 이미 와서 귀어귀촌을 하고 있는 분이 멘토역할을 해 가면서 숙식도 제공하고 또 그분이 기술도 알려주고 같이 숙박도 해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농가에 하는 건가요? 이 예산이 몇 곳에 쓰이는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건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희망 ...

○ 전재옥 위원그러면 1,600만 원이 대략 몇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하루에 10만 원이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집에. 그 다음에 연간을 통해서 1인당 40일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여러 집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신청자는 있겠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거 같던데요. 그럼 외부에 광고도 하시고 많이 홍보도 하셔야 이쪽으로 오실 텐데 하시고 계시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귀어귀촌센터가 있거든요,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또 귀어귀촌센터가 있고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연초에 예산이 서면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하고 이쪽에 귀어를 이미 해서 정착하는 분들하고 역할을 이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잘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수산과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 김영인 위원첫 번째로는 우리 관내에 어업 경영체 등록한 호수는 얼마나 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어가는 한 7,400명 정도 되는데요. 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대산청에 수산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관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대략적으로도 몰라요?

○ 수산과장 김남용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한 2천 명 정도 될까요? 또 그게 경영체 등록이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어서 그분이 진짜로 어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다시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농정과에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들어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어업인들은 수요조사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원래 농민쪽에서는 농어민수당이 아니고 농민수당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어자를 빼고.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농민수당 따로 어업인 수당 따로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당을 주는데 농어업인을 묶어서 같이 수당을 주자 이렇게 해서 농어업인수당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굳이 가리지 않아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농민이라고 해서 농민수당 주고 또 똑같은 사람이 바다에 가서 일한다고 또 어민수당 주고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어업에 농업에 외적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농어업인수당을 또 못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한 7,400명이 순수 어민이라고 통계상 나와 있지만 그래도 반농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어촌계장님이나 어민들도 농사를 짓거든요, 300평 이상을 소유하면 농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어민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받기 때문에 수산쪽에서 차지하는 숫자는 극소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직매장을 하시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곳에도 음식점을 만들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이라는 명명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큰 틀에서 수산물유통센터하고 수산물가공공장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원래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요. 그 속에 수산물유통판매 건물에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판매부스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식당이 들어가 있고 카페테리어가 들어가 있고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공공장 시설에는 3층에 순수 가공공장이 들어가고 연구시설이 조그맣게 한 40여평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식당은 분식집을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분식집이라고는 표현을 않고요. 거기가 대략 판매장이 284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수산물을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파는 건 한 123평 정도가 되고요, 평수로 말씀드리면. 식당은 54평, 카페테리아는 19평, 화장실은 57평 규모로 짓는데 식당이라는 것은 분식점이 아니고 수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수산물도 거기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시켜서 드시고 분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라면이라도 거기서 시장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요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이라는 개념이 분식이냐 식당이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식당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그 지금 답변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5쪽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19쪽부터 1021쪽까지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잉여금 운행 행태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거의 다 집행을 할려고 하시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조례에 100억 내외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91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0억 정도가 있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걸 내년에 거의 다 집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걸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사실 이게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예비비로 갖고 있으면 신속집행 금액에 이게 포함돼서 미집행으로 돼서 저희들이 왜 집행을 않고 있냐고 신속집행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 가까운 옹진군청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옹진군청하고 우리 군은 해사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해사채취를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50%는 반드시 수산자원특별회계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해사채취를 그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한때는 1년에 조례에 100억 원 내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거의 60억에서 100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해마다 쓰고 있는데요. 해사채취가 많이 이루어져서 수입이 오다 보니까 300억 가까이 항시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해사채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해마다 60억에서 100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90억 이상 집행이 되면 잔액이 한 9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셔서 말씀 아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적립금 없이 해사 채취를 해도 수산자원 조성 기금으로 해마다 다 지출해서 예비비가 없더라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저희만 항시 200억에서 300억 정도 갖고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예비비를 줄인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산과에 일반회계 예산이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세부사업을 다 확인을 안했는데 이쪽에 사업이 줄어서 수산자원특별회계를 내년에 다 소진을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산과의 일반회계 예산이.

○ 수산과장 김남용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특별회계 수산자원 조성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60억 규모에서 100억까지 항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줄어서 내년도에 9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수산자원 조성 기금을 가지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내년에 하실려고 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왜 이런 사업들은 안하느냐 했던 사업들이 많아요. 침적폐기물이라든가 산란장 조사 이런 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이런 걸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야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잘 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7]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