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수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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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신속민원처리과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48쪽 하단에 빈집 활용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빈집 재생 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차이점과 어떻게 하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저희들도 빈집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 구축 중에 있는데 저희 자체사업은 내년도에 우선 본예산에 반영은 안 시키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재생사업에 활용사업과 재생 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사업명은 빈집 재생 활용사업은 빈집 함께 써요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1동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활용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1동당 2천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 개인이 활용하게 하실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공동에 사용하게 하실 계획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이 빈집 재생사업은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빈집을 헐어내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거고요. 빈집 활용 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촌이나 귀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주거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임대를 해줘서 단기간에 우리 태안을 체험할 수 있고 금방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그런 취지로 빈집 활용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개인이 빈집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보다는 그건 개인한테 리모델링 사업비를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잘 좀 사업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예, 시범사업인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 신경철 위원공동주택 관리비용 있지요?

○ 신경철 위원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지난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가수요 저희들이 책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선은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해서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신경철 위원지금 가수요라고 말씀하셨지요?

○ 신경철 위원이게 순수한 자체재원인데 4억 3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무슨 상위법이라든지 근거법령이 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법은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6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3년 주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신경철 위원수요는 다 파악을 하셨어요? 아까 가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예년만큼 조례가 바뀌어서 대상자가 늘었는데도 예년만큼 예산을 세워서 부족해서 추경에 4억을 확보했거든요. 4억을 갖고 올해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우선 대상자 96세대 6개 단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 4억 3천 정도면 1차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억 3천을 요청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팀장님, 261쪽에 보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무기계약 인건비가 있고요. 이게 여권업무 추진은 산술식을 금액 곱하기 명수 곱하기 월로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아래 개별공시지가는 1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따로 하는 뭐가 있어요? 표기를 왜 이렇게 하신대요?

○ 김영인 위원똑같이 그냥 월로 해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이게 1식으로 따로 하는 게 있어요?

○ 민원팀장 가순선지가 조사는 ...

○ 김영인 위원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게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인건비가 3명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지난해 기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민원팀장 가순선지난해는 공무직이 한 명이었는데요. 기간제 2명하고 그 기간제 2명이 이번에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 편성된 인건비가 얼마였는데요?

○ 민원팀장 가순선그때는 한 명분에 대해서 2,900 그 정도 나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기간제는요?

○ 민원팀장 가순선그건 저쪽에서 따로 나갔는데 그거보다 금액이 좀 작지요.

○ 김영인 위원개별공시지가 업무만 매년 하시는 거예요?

○ 민원팀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공무직 세 분이?

○ 민원팀장 가순선예. 그 사람들이 한 21만 4천 필지에 대해서 지가 산정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읍면에서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 민원팀장 가순선읍면 무슨 말씀이신지 ...

○ 김영인 위원그러면 먼저 질문한 거부터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 위원장 송낙문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 토지관리팀장 이재배무기계약에 대해서 팀이 다른데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건 국토부 소관이고요. 민원봉사과에 여권은 외교부 예산으로 해서 각각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건 어차피 위에도 국비가 오는 부분이니까. 왜 위에는 인원 수 곱하기 월로 표기를 하고 이 공시지가는 1식으로 하느냐 그걸 제가 질문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식으로 이렇게 해요?

○ 김영인 위원아니 1식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세 분이면 인원 수 곱하기 월해서 쭉 나열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무기계약 한 분, 기간제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기간 두 분이 다 전환됐다는 거지요?

○ 토지관리팀장 이재배그렇지요, 내년에 전환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에 전환 예정이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 표기 부분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토지관리팀장 이재배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리고 앞으로 팀장님들 나오셔서 자기 관등성명하고 부서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쪽부터 267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66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작년도에 했던 사업 아닌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작년도에도 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표기는 이렇게 됐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올 예산에 편성된 건데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1회나 2회 추경에 ...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전년도에는요. 2회 추경에 이게 됐어요. 추경에 돼서 표기가 안됐어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작년도 보면 3,869명에게 69,642매 단가는 850원, 1인 18매를 지원하셨다고 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총금액을 보면 단가로 계산했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올해 그대로 1억 7,500을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그 나머지 그 부분에도 작년에도 거의 같은 금액이 편성이 돼서 지금 6천만 원을 지급해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고 물론 반납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올해 예측도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작년에는 이게 추경에 서가지고요. 7월 이후 하반기에 지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1인당 18매씩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하반기로 해서 1인당 48매로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금액이 되나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은 똑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대상이 더 줄거나 늘어나진 않고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그렇지는 않고요.

○ 전재옥 위원혹시 대상자는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도에서 그 기준은 저소득층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내려 보낼 때 그 기준에 준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마스크가, 어린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러니까 그 가구에 1인당이니까 가구에 1인당 배정해서 주는 거예요. 4가구가 있으면 그 4가구에 ...

○ 전재옥 위원아니 어린이용이나 성인용이 따로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건 아니고요. 우선 제품이 3개 제품이 인증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제품만 저희가 구매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효과가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사용하시는 분들이 뉴스 같은 데 많이 나니까 밖에 나오실 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71쪽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게 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난해보다 산출근거가 줄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건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요.

○ 김영인 위원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 수당은 늘었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명예수당은 줄고 배우자 수당은 늘어난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렇지요. 왜냐하면 남자 분들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여자 분이기 때문에 대개 여자 분들이 생존율이 이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우자 수당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어요.

○ 위원장 송낙문275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272쪽에 보면 하단에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따로 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이건 법정 운영비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여직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인건비요?

○ 김영인 위원1,500만 원인데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러니까 그 운영비하고요, 그 사무실.

○ 김영인 위원지난해는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작년에 저희가 증축해서 올 3월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 냉난방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걸 보훈단체협의회 운영 이렇게 목을 잡아서 편성을 해요? 그래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복지기획팀장 문경신복지기획팀장 문경신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증축을 하고 보니까 냉난방비가 시스템에어컨하고 난방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방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난방비가 겨울 같은 경우가 전기요금 1년 통계를 뽑아보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유지비라든가 또 금년에 차량구입을 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로 승합차량 2대. 그러다보니까 이 차량유지비에 소요되는 유류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경비 그런 거하고요. 또 보훈단체협의회를 별도로 저희가 운영한 건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도 각각 민간단체별로 법정운영비 보조가 나면서 통합적으로 이런 사무실 유지관리차원에서 보훈단체협의회명으로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보조금지급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민간단체, 보훈단체 지원 외에도 필요한 공통의 시설물이라든가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269쪽이었는데 에너지 나눔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됐었나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이 태양광에너지발전소는요. 이게 2009년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태안군을 유류피해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군유지를 기부하고 에너지공단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태안군에 기부 채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를 저소득층에게 주기 위해서 이걸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한테 저희가 연 5만 원씩 난방 연료비로 나오는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 위원장 송낙문예, 잘 알았습니다.

279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78쪽 중간에 보면 사랑과 희망의 집수리 봉사단 자재 구입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렇지요. 군에서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 박용성 위원읍면에다 배정해 주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배정해서 집수리 봉사단이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읍면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재료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들한테 그 재료비를.

○ 박용성 위원지금 잘 되는 데는 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일반 사회단체가 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게 안면읍 같은 경우는 별도 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됐는데 고남 같은 경우는 별도 봉사단이 아니라 사회단체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부탁을 하든가 이러거든요. 구성되어 있는 현황 좀 볼 수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읍면별로 사회단체에서 맡기도 하고 또 봉사대 발대식을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 박용성 위원인건비나 기타는 봉사차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재료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대로.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렇지요. 정산 부분은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냥 정산한 걸로 해서요.

○ 박용성 위원각목 몇 개 들어갔다 하면 그것대로.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렇지요, 군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을 저희가 매년 받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이게 읍면당 얼마씩 가요? 요청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정액으로 해서.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한 가정당 200만 원도 되고 250도 되고. 부엌이라든지 도배 같은 거, 마루 같은 거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정당 얼마가 아니고 봉사단이든 사회단체든 그쪽으로 어떤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읍면으로 얼마씩 평균 배정이 되느냐, 어떤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러니까 올해는 21가구를 했어요, 읍면별로. 그래서 태안읍이나 안면읍 같은 데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한 서너 가정이면 면은 한 두 가정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요, 군으로 받아서 그 수요에 맞게 재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태안읍에서 올해 수요를 아니면 사업계획을 보니까 3가정 정도 얼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청한다, 그러면 그 액수를 태안읍에다 내려 보내주고 고남면 같은 한 두 가구 정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는 집을 좀 더 한다고 하면 거기 요청한대로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거고요. 별도로 정액으로 배정돼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요청하는 대로 여기서 2천 필요하면 2천 내려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수요조사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정액으로 봉사단에 정해진 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렇지요. 딱 얼마 정액으로 그게 없고요.

○ 박용성 위원들어오는 대로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283쪽에 보면요.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지원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위탁사업인가본데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이게 올해 증액된 이유는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충청남도에 공모해서 아산하고 두 세 개 시군이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6개월 한 거라 6,400 예산이 내려왔고요. 올해는 상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1년치가 내려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8명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16명분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 장애인부모협회 태안지회 발달장애인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금방 어디라고 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발달장애인태안지회. 거기 원정은 회장님이 지회 회장으로 있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한 거고요. 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뇌병변하고 한 380명 정도 되요, 태안군에. 그리고 자폐증환자가 한 20명 그래서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유형이 15종류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폐증이라든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게 없어서 정부에서도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법이라든지 이걸 많이 개발해서 저희한테 사업도 많이 내리고요.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 소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버스 타기라든지 장보기, 은행 이용하기 그런 걸 전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사회활동 이런 걸 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금방 발달장애인이 한 3, 400명 된다고 그랬지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런 시설에다 지원을 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시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발달장애인들 있는데 아이원 같은 경우.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건 거주시설이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거기도 이런 사업이 필요할 수 있어서 혹시 그쪽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 박용성 위원그럼 이 부분이 액수가 꽤 되잖아요. 여기 사업량으로 봐서는 15명인데.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시간당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긴 단가가 있어요. 이 서비스 이용하는데 올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2,900원인데요. 내년 20년도에는 13,000원이 조금 넘게 단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5시간 이용하면 13,000원 해서 한 5, 6만 원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월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까요. 저는 시설에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단체에다 하신다고 하잖아요. 거기 구성된 부분하고 15명이라며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내년도에는 16명으로요.

○ 박용성 위원그 사업량 대비 예산이 얼만가요? 2억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그 부분에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 단체현황하고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자세한 서비스 내용하고요.

○ 박용성 위원바로 여기 심의 전에 주셔서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실래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5쪽까지 보겠습니다.
286쪽부터 287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8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좀 증가가 됐잖아요, 예산이. 이게 인건비 증가 때문에 그래요? 뭐가 증가된 거예요? 이게. 운영비 증가요인.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이 부분은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점심을 제공하는데 지금 현재 본인한테 2천 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자부담을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그런데 서산시나 인근 시군을 알아보니까 천 원씩을 받아요. 그래서 2천 원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가는 분이 많다 그래서 태안군도 본인부담 천 원하고 천 원은 저희가 이번에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5천 증액된 예산이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게 처음 안 사실인데 서산에서 천 원을 내려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천 원에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건 아니고 인근 충청남도 내 타 시군도.

○ 박용성 위원수익자 부담으로 얼마씩 다 받아요? 전체적으로 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받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약자층 배려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

○ 박용성 위원밥 먹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1일로 봤을 때.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거기가 6, 7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쪽 봉사를 갔었는데요. 한 6, 70명은 계속적으로.

○ 박용성 위원밥을 드시는데 자부담이 2천 원이었는데 천 원 내리는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증가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86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저희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급에서 3급이 보통 3,400명 정도요. 저희 전체가 5,176명이거든요, 장애인이.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여기서 운영인력은 ...

○ 전재옥 위원아니요, 운영할 수 있는 인원 중증장애인?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받을 수 있는 인원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저희가 한 14명 정도요. 14명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8명을 더 받을려고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추가로 해서 22명을 받겠다는 얘기에요?

○ 전재옥 위원근데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6,200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저희가 이번에 4천을 군비로 이번 예산에 올렸어요.

○ 전재옥 위원어디다 올렸다고요? 그럼 이게 증액이 된 거에요, 작년보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282페이지 중간에 성인발달장애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해서요. 이번에 4천만 원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 14명, 기존 해서 8명을 추가해서 22명을 하시겠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왜냐하면 14명을 하니까 지금 대기자가 한 10명 정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 감안해서 8명분에 대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곳에서 다 케어를 할 수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지금 성인발달장애인 사업 그 서비스하는 데는 복지관하고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원래 장애인부모회에서 했었나요? 원래 장애인복지관 한 곳에서 했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한 곳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

○ 전재옥 위원올부터 나누겠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이상의 대기자는 없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앞으로 저희가 또 신청자를 받아봐야 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받는 게 아니고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천안에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나와서 조사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시간 같은 걸 배정해 줘서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볼 때는 3,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호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발달장애인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의 복지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요. 이 분들이 잘 이용하고 또 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간 만료돼서 나가는 사람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낮에 보호를 받다가 자격이 돼서 뒷사람한테 밀려서 나갈 경우에는 집에서 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추후 문제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꼼꼼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288쪽부터 2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90쪽부터 29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짚고 넘어갈 테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이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니까 넘어가고 사랑의 밥차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우리 군내도 물론 있겠지만 타 시군이라든지 타 도까지 예를 들어서 재해가 있을 때 강원도에 산불도 났고 포항 지진도 났었는데 다른 타도나타시군에 봉사간 적이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작년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한번 이 사랑의 밥차가 가고요. 이번에도 3월달에 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저희가 사랑의 밥차 지원을 그쪽 시청하고 연락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안와도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밥차는 가지 않고 의무물품만 가지고 부군수님 하고 같이.

○ 신경철 위원갔다 오신 적이 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보면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가끔 가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 같더라고요.

○ 신경철 위원이것이 일부에서는 상당히 호평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러니까 읍면이동복지관이라고 그래서 월1회씩 읍면별로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지금 보니까 굳이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연간 이용자가 7천명이고 자원봉사자가 900명이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생각해봤더니 읍면별 이동복지관 그쪽이시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그리고 무슨 행사나 거리축제 같은 거 있을 때도 저희 이 사랑의 밥차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밥을 제공하고 있지요.

○ 신경철 위원덧붙여서 읍면별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설치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도에서 각 읍면 별로 자원봉사거점센터를 운영하라고 해서 2명씩 상담이라든지 자원봉사 모집하고 등록하기 위해서 2명씩 배치하게 이 사업이 내려왔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무슨 센터가 별도 있느냐는 얘기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읍면사무소 민원실 거기에서 저희가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 신경철 위원이분들한테 페이가 지급 되나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냥 실비 정도로 해서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4시간 정도하기 때문에.

○ 신경철 위원그리고 또 시군 무슨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건 292쪽에 나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태안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순수한 군비로 1억 2,700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도비 2,900, 군비 8,700 이렇게 해서 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다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건가요?

○ 신경철 위원별도의 조직은 아니라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예,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로 이건 도에서 도비로 부담하고 일부는 군에서 같이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신경철 위원그리고 읍면별 거점센터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상주하는 사무실은 없고요?

○ 신경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무기계약 인건비 있잖아요.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몇 분이 하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지난해에도 세 명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난 해 계상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3명인데요. 2명은 저희가 ...

○ 김영인 위원지금 보면 증감 있잖아요. 지금 5,7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난 해 세 분을 했는데 올해 세 분을 똑같이 하는데 세 분의 인건비가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원래 3명이 기간제로 일했는데요. 작년에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고요. 한 명은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인건비라든지 수당 같은 게 여기에 포함돼서 증액된 걸로.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난 해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었다고요? 지난해.

○ 김영인 위원그러면 기간제는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러니까 한 명은 내년에 될 거고요. 2명은 올해 중간에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증가한 그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공무직 전환은 환영할 일인데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추가 임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을 공무직으로 하시고 한 분을 기간제로 운영했을 때에 비해서 한 분이 더 추가로 공무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억 2천인데 1억 2천이면 지금 공무직 한 분에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그런데 그 공무직이 작년에 두 분이 중간에 됐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한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이게 본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예산안 977쪽부터 979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3]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