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월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사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은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 지출이 없도록 깊이 있게 심의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이에 대한 답변은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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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송낙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적 세입여건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세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 자체 세입여건으로 먼저 지방세는 태안 코아루 3차 아파트 준공,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이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기존 행정재산임대수입,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보건의료원 이용수입 등이 주 수입원으로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어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세수호황의 급감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국고보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과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분야의 사업규모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 등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세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의 큰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여건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대응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와 어촌뉴딜 300, 생활SOC 등 투자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 및 편의시설의 투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각종 공공시설물의 운영비와 민간위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입보다 세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먼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들은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운영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경비는 사전심사를 통해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국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가뭄,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저수지 등 준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고수온 대응 지원 등의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위한 안면대교권 휴양레저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안흥성 학술연구 등의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5,950억 원으로 전년예산 5,460억 원 보다 4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예산보다 769억 원을 증액한 4,91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보다 279억 원을 감액한 1,03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40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440억 원으로 전년대비 6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4,002억 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2,0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29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95억 원으로 전년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1,757억 원으로 전년대비 340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277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251억 원이며 잉여금은 25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원 증액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대비 2억 원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26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14억 5천만 원, CCTV 모니터링 용역 7억 7천만 원, 생활119 민원처리 5억 원, 고남면 농민의 집 건축 5억 원, 청사 전화 및 전용회선 요금 4억 9천만 원, 공공건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3억 원 등 총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억 3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억 6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3천만 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 3억 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보관창고 건축 실시설계비 9천만 원 등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방과 후 돌봄교실 4억 1천만 원, 명문고 육성사업 3억 6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3억 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군 부담금 2억 5천만 원,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1억 8천만 원 등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122억 9천만 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56억 2천만 원,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34억 9천만 원,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토지매입 및 사업비 33억 원, 샘골게이트볼장 조성공사 10억 원 등 총 4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16억 9천만 원, 환경관리센터 재협상 특별지원 전출금 85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 4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36억 5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31억 원 등 총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428억 3천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12억 4천만 원, 생계급여 71억 5천만 원, 만0~2세 보육료 지원 3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1억 5천만 원, 아동수당 24억 1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2억 3천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21억 2천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 20억 4천만 원 등 총 1,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30억 9천만 원,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토지 매입 30억 1천만 원, 상례원 운영 재료비 14억 1천만 원, 노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7억 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금 3억 6천만 원 등 총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90억 2천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58억 2천만 원, 가경주항 어촌뉴딜 300사업 38억 원, 몽산포권역 거점개발사업 36억 8천만 원, 학교급식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8천만 원,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 22억 4천만 원,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20억 원 등 총 1,0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42억 7천만 원,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 조성 14억 3천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4억 2천만 원, 태안특산물전통시장 도시가스 배관공급 사업 3억 원,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경관 조성 3억 원 등 총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25억 3천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진입도로 확포장 6억 원, 65세 이상 버스요금 인하 및 이원화 요금제 손실보상 6억 원, 구매항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원, 근흥205호 안마선 도로 확포장 3억 원,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 설치 2억 6천만 원 등 총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34억 9천만 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토지매입 23억 원, 생활SOC 가족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16억 원,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 조성 13억 5천만 원, 태안 UV랜드 조성사업 13억 원, 안면읍 장터로 개설 5억 원 등 총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은 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423억 원 보다 69억 원을 증액한 총 492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267억 원보다 33억 원을 감액한 222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4천만 원, 상수도사용료 64억 1천만 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사업수입 23억 7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균특보조금 29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26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 등 총 2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58억 1천만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0억 원,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28억 9천만 원, 신규수탁 공사비 16억 8천만 원,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억 원 등 총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156억 원 보다 114억 원을 증액한 27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6억 9천만 원,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9개 사업 국비보조금 99억 2천만 원,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8개 사업 도비보조금 32억 4천만 원, 하수도사용료 13억 3천만 원, 원인자 부담금 4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 5천만 원 등 총 2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92억 6천만 원, 만리포 외 7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 20억 5천만 원,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19억 8천만 원,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19억 6천만 원, 태안·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15억 1천만 원,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13억 8천만 원 등 총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이원지구간척사업 등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888억 원보다 348억 원을 감액한 540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60억 원 보다 5억 원을 감액하여 5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4억 3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 52억 5천만 원, 이원지구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1억 6천만 원,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464억 원 보다 223억 원을 감액한 24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74억 6천만 원, 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 56억 8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억 4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 원 등 총 2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 172억 2천만 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6억 4천만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0억 원, 발전소 지원사업 운영관리 실태조사 인부임 1억 1천만 원, 발전소 지원사업비 운용방안 연구용역 5천만 원 등 총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6억 5천만 원 대비 7천만 원을 증액한 7억 2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천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4천만 원,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회수 2천만 원 등 총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4억 4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8,400만 원, 건강생활 유비지 7,200만 원, 의료급여 및 행정비 5,4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4,300만 원,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환수 2,200만 원 등 총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5억 원 보다 8억 원을 감액한 4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3억 8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억 6천만 원, 이자수입 3,100만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예비비 22억 7천만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5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6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환지청산금 수입 3억 6천만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예비비 24억 2천만 원,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5천만 원, 만리포관광지 시설물 보수 5천만 원, 만리포관광지 시설물 유지비 2천만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경영개발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8,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9,5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유재산사용료 등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택지개발지 유지보수 5천만 원, 예비비 3,6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24억 원보다 110억 원을 감액한 11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5억 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8억 4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30억 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15억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14억 원, 양식어장 어장환경 개선사업 10억 8천만 원, 인공어초 설치 대행사업 10억 원, 예비비 11억 1천만 원 등 총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2억 원보다 3억 원을 감액한 4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8천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5개 사업 도비 보조금 13억 3천만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7억 2천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10억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5억 6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5천만 원,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 day 운동 7,500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6,2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추가 지원 5천만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태안 UV랜드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14건과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11건 등 총 25건에 56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5개 기금에 전년예산 45억 원보다 95억 원을 증액한 140억 원 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전년예산 13억 4천만 원보다 6,100만 원을 감액한 12억 8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8억 4천만 원 등 총 1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8천만 원, 기상측기 교체 1억 4천만 원, 재해 응급복구 6천만 원 등 총 1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예산 1억 5천만 원보다 84억 9천만 원을 증액한 86억 4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6억 3천만 원,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회수 1,400만 원 등 총 8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센터 주변마을 출연금 85억 원, 주변마을 지원사업 8건 1억 2천만 원 등 총 8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예산 1,500만 원보다 3억 2,900만 원을 증액한 3억 4,4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억 6천만 원, 방포항 간판개선 사업 기금보조금 1억 6천만 원, 17년도 간판개선사업 반납금 2,300만 원 등 총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방포항 간판개선 사업 3억 원, 예치금 4,400만 원 등 총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예산 16억 7,800만 원보다 3,400만 원을 증액한 17억 1,2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중 첫 번째 자활기금은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11억 4천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1,200만 원 등 총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0억 400만 원, 신규자활사업단 시설지원 9천만 원 등 총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3억 5천만 원, 과징금 수입 900만 원 등 총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3천만 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용품지원 등 3개 사업 보전금 1,900만 원, 식품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 1,500만 원 등 총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중 세 번째 경영안정기금은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정제회기금은 전년예산 12억 7,300만 원보다 7억 9천만 원을 증액한 20억 6,3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천만 원, 원북면 사업기급 예치금 회수 6억 100만 원, 이원면 사업기급 예치금 회수 2억 7,200만 원 등 총 2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원북면 정제회 기금 지원사업 13억 600만 원, 이원면 정제회 기금 지원사업 5억 1,200만 원, 원북면 사업기금 예치금 1억 5,900만 원, 이원면 사업기금 예치금 8,600만 원 등 총 2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계획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상경비, 지방보조금, 행사성 경비의 증가율을 최대 억제하고 국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단계적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장중심 수요응답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대비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선제적 반영하였고 미래 초석 마련을 위한 용역연구 등의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5,950억 원으로 전년대비 8.9% 4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769억 원이 증액되어 4,918억 원, 특별회계는 279억 원이 감액된 1,032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20년 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총액, 회계별 일시차입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계속비 사업,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5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6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는 178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차입액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 ①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 원으로 총 50억 원이며 2019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고 2019년 11월 현재까지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 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6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당해 사유 발생 시 이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용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918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8.5%, 7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의해 제출된 중기기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세입의 평균 신장율은 8%이고 이중 자체수입은 5년 평균 신장율 5.2%임을 감안 시 자체재원을 전년대비 10.5% 증액 편성한 것은 적극적 추계로 보여집니다.
본예산 시 활용 가능 재원을 최대 발굴 세입편성하고 적정 세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계획성을 제고하고 적극 재정 실현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법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성인지 예산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고 아울러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2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법 제8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편성 요청된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 171억 원으로 일반회계에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기금운용계획을 포함 총 예산 6,090억 원 중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6개의 사업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성인지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시 태안군 성인지예산서는 일반회계만 편성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반영되지 않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성인지 사업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인지예산에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미반영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성인지예산 발굴 및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는지 등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두 번째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바 2020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24개 실·과, 센터에 대해 24개 전략목표, 129개 정책 사업목표, 213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성과계획서의 목적이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성과평가를 위한 첫 단추인 성과계획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평가의 도구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군에서 제출된 2020년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단순 워크숍 개최, 업무보고 개최 또는 수당 지급 횟수 등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투입 예산대비 산출 성과를 명확히 하여 재원의 활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성과계획서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0년 예산안에 요구된 취득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요구된 예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미의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로 19쪽부터 25쪽까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을 나눠 편성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는 자치단체장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투자된 재원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잦은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으로 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여러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심한 경우 2개의 회계에 거쳐 단일 사업을 편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일성격의 사업이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총사업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고 투자재원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성과계획서와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신속집행을 위한 개선입니다.
토지보상 예산 편성 개선방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로 보고 신속한 재정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를 적극 추진 및 독려 중으로 신속집행 부진 시 보통교부세 감액,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신규 공모사업 제한 등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를 공식화하고 있고 태안군의 집행률은 2019년 11월 20일 기준 61.3%, 도내 13위로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토지매입 및 사전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도로개설 등 시설비의 경우 태안군은 사업예산 확보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보상 지연 시 사업비를 이월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고 토지보상 완료 후 실시설계, 사업비 등 단계적 예산편성을 권고합니다.
이에 태안군 시설사업비의 집행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보상이 우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단위사업별 토지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별 토지보상이 완료된 노선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토지보상율 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잉여자금 운영 개선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의거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동 조항 3항에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은 허용하데 목적 달성 후 특별회계를 폐지, 정리 유도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에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대부분은 세출목적이 없이 예비비로 편성하여 익년도 잉여금화 하는 운영행태가 다수 존재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 등에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 예정이고 이월액, 초과세입, 집행잔액 등 결산상 잉여금 현황에 대한 자치단체별 분석 후 공개 예정으로 특별회계의 대규모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압박으로 작용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 후 폐지되어야 할 이원지구간척사업 및 만리포집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차후 특별회계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 또는 특별회계 축소 등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 제고 방안과 행정안전부의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 사용토록 권장하고 특별회계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소관부처에 사용범위 확대 건의 등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잉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또는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양성평등정책 기본추진사업 또한 단체별로 추진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우리 군 성별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은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가족정책과와 저희 기획실과 함께 해서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결산 시에 보고서를 기준해서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해서 예산에 첨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일부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쉬운 수치로 입력해서 하는 경우 또한 성과지표를 부적합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주요 부서에 업무가 성과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항인데 본 사항은 예산을 민주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게 하라는 측면에서 2013년부터 했는데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율이 저조하고 또한 읍면간 형평성도 있어서 부득이 생활민원사업이 반영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공모기간을 30일로 늘리고 또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재정사업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재정사업평가를 해서 미흡 이하 비율이 10% 이상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흡한 10% 이하에서는 10%감액과 매우 미흡으로 나타난 건 다음 예산에 편성을 않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저희가 행사성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재정평가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아주 미흡한 사업은 편성하지 않도록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나눠먹는 사례와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 행정이 다양하게 세분화됨에 따라서 부서간에 중복성이 높아지고 또한 자주 조직개편에 따라 서로 몇 개의 업무가 단일 내에 사업이 중복되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특별회계 간에 중복된 사업들을 한 개로 통합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은 부서별로 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토지보상예산 관련인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신속집행이나 재정 집행 때문에 항상 보상관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걸 지켜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우선 사업을 편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마치고 7페이지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미반영사유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제가 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현재 운영사례하고요. 운영방법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성인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나 공약사업 특히 일자리사업, 인적대상사업, 성평등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또 제외한 사업은 3연속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성평등 실현 목적이 없는 그런 사업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 각 부서에서 받아서 금년도에는 29개 사업을 받았는데 그중에 충남 성별영향센터와 주민성별평가위원회에서 29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련된 가족정책과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성인지예산 관련이 지방재정법 성평등 기준에 맞게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공고기간을 15일로 해서 받은 다음에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주로 농촌이다 보니까 다 저희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일반생활민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반영하기에는 좀 저희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생활민원사업은 제외한다고 공고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아직 정착이 안돼서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공모기간도 늘리고 평상시 홈페이지에 상시 올려서 좋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답변주신 내용은 실장님께서 일반회계에 관련된 내용만 주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검토보고에는 특별회계, 기금까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그런 부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앞으로 특별회계의 경우도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같이 발굴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의 문제는 공모기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에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읍면에 몇 분씩이나 있나요? 읍면에 그중에서 총 몇 명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읍면별로 2, 3명씩 해서요.

○ 김영인 위원그분들이 그 위원회에 와서 사업발굴을 건의하고 사업을 발굴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저희가 읍면에 지역위원회를 선정해서 우선 1차로 사업 발굴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군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 김영인 위원지역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자체적으로 읍면별로 하도록 ...

○ 김영인 위원자체적으로 했던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건 읍면별로 아마 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을 텐데요. 다해서 저희한테 올려줬네요, 위원회를 열어서.

○ 김영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부분은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시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할 건데요. 그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라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 참여예산 동아리 구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세요. 하시고 본 위원이 좀 더 첨부를 한다면 세대별로 연령별로 또 직종별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읍면간에 형평성은 분명히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읍면에 취약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매번 단순 민원해결성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취지와는 전혀 맞질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더 자세한 건 제가 다른 기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 공직자들조차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실장님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한 건 한 건 검토해서 간다고 그러면 모든 분야를 다 답변을 하셔야 될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리뭉실해요, 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좀 벗어난 것들이 있고요. 핵심에 대한 답변을 못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김영인 위원님께서 한 가지 정도는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금번 예산 편성안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거론했듯이요.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에 편성은 조직별 세출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 25건 중 17억이지요?

○ 박용성 위원17억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이 됐는데 발굴한 방식은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9조 2항에 따라서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본 의회 예산안에 첨부하기로 이렇게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본 위원들이 따로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런 의견서들이 제출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출이 된 건가요? 이 예산서 전부 봤을 때도 없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재정운영 상황 개요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 박용성 위원제가 자료를 덜 검토했나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7억 중에 이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을 했나요? 읍면에다 편성을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실과에 포함이 됐어요. 실과별로 읍면별로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과에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실과에 편성을 한 거예요? 읍면별 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안면, 남면, 근흥에 3건 직접 편성했고 고남까지 해서 4개 읍면에 편성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조직별 분류 보면 검토보고 4쪽에 보면 8개 읍면이 전년예산 대비 17억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산하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딱 맞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부서별보다는 읍면으로 배정이 됐다고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듯이 이 부분은 생활민원성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를 할 때 보면 각 읍면도 그렇고 그다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거의 수렴 자체를 이장단한테 수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모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국한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업 자체가 다 민원성사업이 올라오는 부분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저도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가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시행됐는데 결국은 2020년도 예산에도 취지가 무색하게 들어갔다는 부분들 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읍면에 아니면 군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소양적인 문제도 물론홍보도 홍보지만 그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공직자들이 예산은 우리가 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군수를 포함해서 이 예산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는 대로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뭔가 신선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반영을 할 부분이 아니라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주민들 당신들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하는 거에 따라서 가면 되지 이런 부분이 다분히 있을 소지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의한 내용도 좀 봤으면 싶고 한데 오늘은 이런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답변 들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검토보고서 3쪽 세출예산 기능별에 보면 제3번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이 사업이 있어요. 89억이 증액돼서 25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세부사항이야 예산안을 보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 예산 자체가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신규 사업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평가에요. 결국은 우리가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존자원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군수님 공약에 따른 부분도 거의 그 예산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엊그제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자체가 굉장히 종단으로 긴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자체자원이 없어서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도로 확충망 구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업을 편성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중에 저희 군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국도비 국가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린 대로 기능별로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보니까 어떤 데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쪽에 우선 가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예산편성이 고루 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선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부분이 도로냐 아니면 복지분야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좀 그렇고요. 이건 본예산 심의 때 부서에다 편성된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실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서에서 총35개의 사업을 제출받으셨다고 하는데요.

○ 전재옥 위원우리 태안군내에 사업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대략 몇 개 사업이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그중에 35개 사업만 각 부서에서 적게 받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건 우리 예산팀장한테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성인지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들을 전부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에게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기타 가족정책과에서 관련사업이 있는 사업 위주로 그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이 몇 천개가 될지 몰라도 이게 남성여성비율에 따라서 영향되는 건 몇 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은 사업이 있는데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이나 두 개의 사업밖에 제출을 안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29개가 선정돼서 태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별평가위원회에서는 할 일이 따로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좋다라고 승인만 할뿐이지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이거의 배 정도 되는 한 70개 사업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걸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해야지 다 선정해 놓고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대상사업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성인지예산이 아니에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숲 조성, 그런 거에 남녀가 동등하게 미치는 영향이 뭐 있겠습니까? 청사 유지보수, 거기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가장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도록 양을 늘리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중에서 우리가 29개든 26개든 정해야지 35개중에서 중복되고 제외되는 것 빼고 나면 없잖아요. 결국은 부서에서 정해서 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반영되도록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도 느끼지만 또 부서에 요구를 해도 부족하게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별회계나 기금을 쪼개서도 같이 함께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시행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답변은 다 들었고요.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서식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부서별로 표기방법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컨트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은 똑같은 건데도 월로 표기하고 또 1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부서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세부적으로 물론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정도의 분량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건건이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장 추경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통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알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식 통일을 하고 더 자료를 세분하게 요구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이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9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1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하단에 보면요.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담배소비세가 매년 줄어드나요?

○ 재무과장 김종혁정체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2018년도 결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56억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2017년도에는 더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난해랑 올해랑 똑같이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방소비세 있잖아요. 지방소비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지방소비세는 그동안에는 도세로서 도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 도에서 일부를 시군에서 직접 편성하라고 예산계 쪽에 내시를 해줬습니다, 48억 원. 그래서 그거 전부 편성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도세를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방이양전환사업은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따로 표기를 해놓지요? 이 예산안에다요, 부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도세로 전환해 온 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업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다 전환은 표기를 했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표기 안한 건 전환이 아닌 거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 세출부분은 제가 정확히 ...

○ 김영인 위원누가 하시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산계에서요.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그건 전환으로 표기를 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표기가 안된 건 지방이양사업이 아닌 거네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46쪽부터 147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지금 이 지방소득세가요. 지난 해 보다는 2억 증액을 했는데 이게 17년 18년 결산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을 한 거잖아요? 이게 갈수록 추세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요?

○ 재무과장 김종혁이 부분은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소득세 납부하는 그 부분이 국세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고요. 사실 너무 이 편차가 심해집니다.
서부발전 같은 데에서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국세부분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진 못했고 내년 4월 5월 소득세 최종신고 이후에 그걸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물론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18년도 결산에 비해서도 한 2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하시는 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저희가 제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 지방소득세고요. 나머지 지방세는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셨고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편성을 확장적으로 적극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 아래 세외수입 좀 볼게요.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3억 7,415만 2천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엊그제 했던 3회 추경에 세외수입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 김영인 위원모르시면 자료 찾으시고 이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결산이 272억이었어요. 자료 있으면 확인하세요. 2018년도가 257억이었어요. 3회 추경은 어떻게 했냐면 294억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을 우리가 이렇게 지난해보다도 감하는 이유는 뭐에요?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이유.

○ 재무과장 김종혁여기 제일 도드라진 게 지난해 당초예산에 21억이 편성되어 있던 로컬푸드사업장 수입이 삭감이 됐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료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최대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의료원 수입을 최대로 계상했다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아니요, 지난해에 비해서 확장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컨트롤을 했지만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지난해 대비로 해서 세입추계를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결산을 확인을 하고 또 마무리추경까지 했으면 올해 당해연도 거가 대충 추계가 된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도 그런 부분보다도 지난해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더 적정한 시기에 예산 관련된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48쪽부터 149쪽까지 보겠습니다.
150쪽에서 151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기타수입도 그래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7년에 결산을 84억을 했거든요. 18년에 95억을 했어요. 3회 추경에 148억을 편성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난해 대비해서 8억 6천을 증액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글쎄 과연 이렇게 추계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자체재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것 같다. 이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편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예산은 추계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또 이게 추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추계 이런 부분을 또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편성을 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 적게 편성 했네 많게 편성 했네 보조금이 많네 적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 자체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편성시기하고 회계연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유념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 번 3회 추경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회 추경 때 왜 지방세를 400억에 그대로 증액도 없고 이렇게 했느냐고 한 기억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런데 그 부분이 407억인데요. 그날 제가 410억 내외가 최종 결산하면 지방세에서 될 것 같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는 사실 3회 추경예산 이상으로 나오기가 현재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내년도 예산도 실상 이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추경재원이 있거나 이러질 않다고 현재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세외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요청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특이사항이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지방소득세 이 부분이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결산이 얼마가 될지 아직까지 추정치를 못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들어갈지 확신이 안서는 상황에서 거기서 조금 변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020년도를 우리가 예측해보는 건데 명확한 리스크가 어떻게 감지가 돼요? 재정적 리스크가.

○ 재무과장 김종혁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로써는 지방세 들어오는 걸 감안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데 국세부분에 있어서 기업이나 개인이 소득을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소득세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우리가 소득세 내면 같이 따라오는 지방세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변동요인이 좀 있고요. 그래서 확장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국제발 금융위기나 그 밖에 엄청난 외적인 요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사실상 IMF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향후 추정하는 5년 정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크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2020년도 지금 내외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그렇게 리스크를 감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 재무과장 김종혁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세의 경우 취득세가 저희도 한 50억 내외가 당초 목표했던 부분보다 덜 걷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충남도 전체로 하면 2천억이 덜 걷혀서 도 추경에 삭감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재원에 대한 거래가 당초 지난 해 연말에 추정했던 거보다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도세니까 우리 재원하고 크게 연관되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입장입니다.
천안 한 군데에서만 천억을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세외수입도 그렇고요. 어쨌든 아주 그렇게 명확하게 편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정 자체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말씀하기에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하는 게 경제사정, 내외적인 문제, 리스크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게 감지된 리스크가 혹시 부서에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하여튼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152쪽부터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177쪽에 보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23억이요. 이게 농민수당은 아니고 농어민수당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산팀에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 김영인 위원세입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종혁각 부서로부터 이걸 저희가 받아서 입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혹시 오타일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러면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이건 농어민수당으로 왔고요. 월5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4 비율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요.

○ 김영인 위원농어민수당으로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농어민수당으로 월 5만 원.

○ 김영인 위원대상은요?

○ 예산팀장 김기만대상은 농민하고 어민입니다.

○ 김영인 위원농민, 어민. 우리가 세출도 그렇게 편성을 했겠네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 농어민 수당으로요.

○ 김영인 위원아니 세출도 그러면 관련 부서별로 편성을 했겠네요?

○ 예산팀장 김기만이건 농정과로 전부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농정과에서도 어민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 예산팀장 김기만그건 만약에 하게 되면 수산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 김영인 위원보조내시가 농어민수당으로 왔다? 월 5만 원씩이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에 비해서 40억을 더 증액해서 250억을 편성하셨네요?

○ 김영인 위원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319억 원이었고 2018년도에 284억이었는데 215억을 편성한 게 본 위원 기억이 맞나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50억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전에도 250억 이렇게 계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제가 과거 오래 전 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기조를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올려서 편성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제가 세입을 보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했다. 더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월, 불용을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 같고 내년도라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더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추계를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2]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