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목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88쪽에 보면요. 희망택시 운행 보상금 7천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 김영인 위원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다 불용을 시켰는데요. 먼저 희망택시 관련해서 이게 운영을 했는데 이만큼 밖에 집행이 안된 건지 이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2019년도 희망택시 운행 보상금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희망택시 운행보상금은 국비지원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인 택시지원사업이 연초 사업비 교부 지연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월 15일날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군비 8천만 원을 저희가 미리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다행히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1월 이용분부터 국비로 집행이 가능해서 당초 확보된 군비 7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왜 그걸 지금서 감액하시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사실상 이게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 다음 건요? 용역비 편성한 거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교통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 예산 삭감사유는 교통안전 강화와 관내 교통사고증가율 감소를 목표로 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교통사고예방 종합대책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내부검토 과정에서 용역사를 통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교통대책 수립보다는 각 권역별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통 해소방안을 군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사업추진방향을 재설정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2016년 12월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계획은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세부적으로 수립할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것보다는 권역별로 한번 터미널이면 터미널 부분 이런 식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 요구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하셨어야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계속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살펴서 예산 편성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88쪽 하단에 태안읍 남문주차장 시설보수가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 뭘 하신다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남문주차장 시설 보수에서 화장실을 당초에 계획은 우체국 옆 테니스장 옆에다가 하기로 되어 있다가 우리가 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시설 2층 하는데 그 공사하는 김에 같이 1층에다 이걸 해라해서 그동안 설계까지 다 완료했던 부분을 다시 2층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만 정화조가 합류식이 아니라 분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다시 추가로 또 설치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게 정화조시설 문제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정화조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정화조에다가 1차 설계비가 1,3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서 그 부분까지 설계비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2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289쪽 하단에 보면 재해위험 중장소하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성립전으로 하신 모양인데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이건 간담회 시간에 저희가 보고를 미리 드렸었습니다.
성립전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어서,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승언3리 꽃지주차장 가는 데 좌측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중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목은 중장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지는 승언3리고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한 문제는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이 타이틀만 갖고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분명히 간담회 시간에 이게 거론이 됐던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신다 그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거기가 행정구역상 승언리, 중장리 경계부분도 있어서.

○ 박용성 위원승언3리이고. 승언리 인접지역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꽃지주차장 가는 좌측 일원 맞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방포초등학교 맞은편입니다.

○ 박용성 위원맞아요, 그쪽 맞은편으로. 지금 한창 다리 공사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중간에 경로당 신증축하고 기능보강이요. 이건 사업이 진행이 안된 거예요? 왜 이렇게.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 3억 6천을 세웠는데요. 3억은 포지1리 분지경로당하고 장대1리 송우경로당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포지는 입찰이 됐고 송우경로당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은 대상지가 없어서 그걸 삭감하는 거고요. 기능보강사업 6천만 원을 감하는 이유는 당초 백사장 기능보상사업을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 후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 의원사업비로 반영이 돼서 군비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신증축은 대상이 없어서 반납한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대상이 없어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신축은 수요가 얼마나 되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올해 수요는 두 군데 신축을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더 신청한 곳은 없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내년도 사업비로는 파도2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 김영인 위원신증축은 수요가 별로 없는 거네요? 기능보강은 수요가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마을에 토지 확보가 가장 난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중장1리도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는 제출했는데 토지확보를 못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게 마을회관하고 좀 다르네요. 마을회관은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다 충당을 못하는데 이것은 예산은 있는데 수요가 토지 확보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2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안면노인복지관 건물 물품구입이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걸 지금 우리가 구입을 않고 뭣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이건 일부 시설비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식당에 있는 벽에 붙어있는 고정식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서 일부가 집행이 돼서 잔액이 남을 것으로 돼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다 구비를 했어요? 완비를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다 완비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2월 7일날 준공예정일인데 다 준비된 것도 있고 지금 납품 받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3억 4천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이중에서 2억 2,700은 집행을 하고 1억 1,300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삭감시키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집행된 거 가지면 다 구입이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구입이 완료가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요구하실 때 많이 하신 거네요? 총사업비 대비해서요.

○ 김영인 위원이거 차이가 많은데. 그래요, 알겠어요.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물품취득비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억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대개 물품구입이라는 건 이미 다른 복지관을 비해 봤을 때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1억씩이나 차이 난다면 뭘 구입을 안했든가 이런 상황이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저도 염려스러운 게 그동안 다 구비를 했으면 괜찮은데 구비가 되지 않고 반납했다가 또 위탁업체 요청에 따라서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신뢰성이 엄청나게 무너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집행이 한 2, 3천만 원이나 남았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1억도 넘게. 아무리 그 시설업체에서 나머지 시설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시설이 아니라 이건 거의 다 물품구입비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충설명 한 번 더 해 줘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아까도 김영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어야 되는데 3억 4천 중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비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집행했고 나머지 8천만 원 정도가 사실상은 남은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한 물품을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염려스러운 건 추후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아니면 그 이후에 본예산이든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건 그쪽 위탁업체하고 무슨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틀이나 폼에서 지나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건데 좌우간 다 구입했다고 하면 물론 편성을 잘못하긴 한 거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16쪽 상단에 동절기 월동준비 용품구입이 잡혔는데 뭐 얘기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주로 제설용품이랑 제설자재라든지 또 동파 대비하는 자재,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보해 놓을려고.

○ 전재옥 위원이걸 원래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세우나요? 이건 본래 본예산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 부분이 빠져서.

○ 전재옥 위원이 월동준비 용품은 눈이 많이 왔을 때든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놓는 거면 미리 하셨어야지 이걸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재무과장 김종혁저희 청사관리차원의 월동준비용품인데요.

○ 전재옥 위원청사에요. 도로가 됐든 청사가 됐든 기후는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 놓으셨어야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임시창고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컨테이너를 구입하시는 건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저희가 3개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지금 통계작업실이 현재 없어서 교육체육과 쪽에 임시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작업실을 하나를 해주고 나머지 두 개는 각종 흩어져있는 자재라든지 서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3개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어디다 놓는다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 재무과장 김종혁과거에 테니스장이었던 창고 옆에 부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여기 본관 및 민원동 지붕 복구공사 있잖아요, 태풍 링링 이렇게 한 거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아래 케노피천정 SMC 패널 응급 복구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최하단에 보면 백화노인복지관 피해 응급복구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보험 청구는 다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현재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두 곳 다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백화노인복지관 건 사실 저희가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 현관에 케노피를 해가면서 그쪽에 소규모 파손이 발생됐다 해서 같이 응급복구를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하시는 건하고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셨냐?

○ 재무과장 김종혁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백화산 해맞이 행사가 300만 원 증액됐나요?

○ 김종욱 위원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요? 예상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백화산 같은 경우는 최대 수용인원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한 2천여명 내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여기서 관광객은 어느 정도 몇 프로 봅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반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행사주관하고 군민들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밑에 가면 꽃지 해넘이 행사, 과장님 거기 참여해보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군에 와서는 안 해봤고요. 도에 있을 때 꽃박람회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러긴 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여기 참여인원은 얼마나 돼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거기는 한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그럼 여기 얼마나 증액시켜줬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여기도 300만 원입니다.

○ 김종욱 위원2천명 오는데도 300만 원, 2만 명 오는데도 300만 원?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당초예산이 거긴 2,100만 원이 있어서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균형감을 가질려고 한 사항이거든요.

○ 김종욱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저도 여기 백화산 해맞이 행사도 가봤고 여기 해넘이 행사도 가봤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어림 턱도 없어요, 사실은. 이왕에 대표 해넘이 행사로 하실려면 예산 좀 더 쓰셔야 돼요. 슬쩍 걸치기만 하지 놓고 예산 줬네 하시지 말고 여기는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도 진짜로 많이 주셔야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2만 명과 2천 명 비교를 해 보세요. 실제로 진짜 꽃지는 아주 명품이 됐어요. 과장님 해넘이 행사 맞이할려고 뭐 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 김종욱 위원그런 걸 대비해서 더 주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해맞이 행사 있지요, 백화산.

○ 박용성 위원그 주관은 어디서 해요, 거기는? 백화산해맞이행사는. 사회단체가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사회단체가 합니다.
민행보로 되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여기 꽃지는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꽃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사회단체가 하지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 예산들이잖아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장소에 대한 문제 또 해넘이, 해맞이에 대한 행사의 성격상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있을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민간에서 어렵게 어렵게 연장을 해오고 있지요. 우리나라 대표 해넘이 축제 중에 하나인 우리 꽃지 해넘이 축제를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경비잖아요, 예산. 그 부분을 증액을 시켜 달라 했는데 300만 원 증액이 돼서 이게 증액이 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축제 자체를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오해가 되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서 있기도 해요, 그쪽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해넘이축제로 정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사회단체가 청년들이 없다보니까 사실 주관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각기관에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태안경찰서 같은 데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또 소방서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사고 없이 무난하게 하긴 해요. 그런데 10 몇 년 전에도 엄청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안전문제도 결부해서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돼요. 이건 사실상 겨울예산이라 본예산에 안 넣어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통상 안넣고 3차 추경에 이 부분을 넣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긴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아마 그렇게 정례화된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 돈 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의 지적 때문에 마무리추경에다 편성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다보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이걸 증액했다 깠다 증액했다 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고려 좀 하셔요. 어차피 그렇게 증액된 거 여기다 더 증액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꾸려보라고 봐야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축제에 관한 말씀을 부첨해서 하나 드리면 사실은 안면도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넘이행사도 각 지역에 사실은 서해안 지역에 해넘이행사는 어느 지역에서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읍면이든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방향을 핵심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경쟁력이 있는 곳은 안면도로 사실은 정해져 있고 그쪽에 중점을 두자하는 건 군의 기본입장이긴 하지만 학암포라든가 이화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요구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과정에서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행보라는 것이 경상사업비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고육지책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벅차해 하니까 이걸 사실상 우리 군을 홍보하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해넘이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도움을 받는 식으로 해서 군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내가 저번에도 가져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이 제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관광홍보도 되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도 되고 그로 인해서 해맞이축제까지 연계해서 양 이틀 삼일간 신정연휴기간에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동력이 갖춰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발전방안으로 개선방안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맞이행사 지원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8개 읍면에 사업이 안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읍면에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 요구를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균형감 있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개개인 지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 좀 드리고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은 지금 안면도와 여러 읍면에도 세 곳이 있잖아요. 뒤쪽 예산 보면 1,500만 원이 있고 꽃지도 있고 백화산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곳을 할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정동진처럼 전국에서 올 수 있는 특화된 한 곳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8개 읍면에 할 때는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예산을 분배해서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위원님 지적처럼 꽃지 ...

○ 전재옥 위원대부분 읍면에서는 지역단체장님하고 일부 주민들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예산을 분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정동진의 해 뜨는 마을처럼 관광지화 되면서 전국지자체 중에서 새해 첫날에 그곳에 경쟁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태안도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 신경철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넘이행사, 해맞이행사해서 행사경비를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려고요. 지금 221쪽 보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해서 약 1억 정도 예산편성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야영장을 국비선정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비를 한 5천씩 투자해 주면 이건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자꾸 개인 야영장에다 개보수도 해주고 위생시설도 해주면 어떻게 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현재 야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지역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이 좀 일었던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자담이 군비랑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되는 사업인데 저희도 이걸 하나의 연 캠핑객이 40만에서 7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 컨텐츠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

○ 신경철 위원아니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군비 중에서 자부담이 50%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표기는 안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군비가 2,600이면 본인부담도 2,600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부담을 하는 거지요.

○ 신경철 위원다시 말씀드리면 행사경비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야영장에, 야영장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태안군에. 이렇게 해주다보면 당연히 또 내년도에도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행정에서 과감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할지라도 잘라줘야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게 국비부담이 40%정도 되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군에서 이것을 사실 안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 신경철 위원아니 제가 얘기하는 초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야영장일 경우도 이를테면 공부상 무슨 도로 주변이라든지 등등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순수하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런 점은 지양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222쪽을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중간에 해맞이행사 지원비가 다시 1,500만 원 예산 편성했네요?

○ 김종욱 위원이건 어디 지역입니까? 고남, 원북, 이원?

○ 김종욱 위원원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쪽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자체 검토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연포는 2회 추경에 2천만 원 예산이 서있고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행사를 하나 남겨놔야만이 군수님이나 우리나 지역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가지, 네 가운데나 다섯 가운데인데 이거 어디로 초점을 맞춰요? 똑같은 행사를 다섯 가운데나 네 가운데나 하는 행사가 어디가 있어요, 같은 행사를. 하나로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백화산으로 하든 연포로 하든 해맞이행사는 한가운데로 해 주셔야지 전부 다 이게 어디로 가요? 중심축이 없다 이 소리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군 핵심은 지금처럼 꽃지 같은 경우는 CNN에서 선정한 100대의 선정 장소 이런 식으로 ...

○ 김종욱 위원꽃지는 해넘이행사고 해맞이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러니까 축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꽃지라든가 백화산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주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소규모적으로 자생적으로 있는 것은 실경비조 정도 지원하는 거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행사는 이렇게 쪼개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거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백화산이나 연포로 해맞이행사를 할려면 하시고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소머리 갖다놓고 동네사람끼리 해요, 동네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요, 이걸. 앞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이 예산을 갖다 다른 데다 잘하는데다 백화산이나 연포에다 주시고 이 예산을 내년에는 없애도록 합시다. 우리 마을은 용왕제행사 같은 큰 행사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맞이행사는 별주부센터전망대에서 하거든요. 주민들 다 참여합니다.
제대로 해요, 거기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행사를 활성화하자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대표행사하실 곳은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3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객 많이 오면 1억이 2억이든 10억이든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좀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세 곳을 한 게 500만 원씩인데 이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면 주민들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같이 덕담을 나누고 새해인사를 하는 측면에서 실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서 그러니까 백화산, 연포를 제외한 읍면에 없던 곳이 세 곳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 그 빠져 있는 곳이 소원, 남면, 안면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비를 해줄 수 없느냐 저는 그렇게 봤는데 조금 생각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대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를 좀 키울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읍면 자율에 맡겨서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2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223쪽에 보면 관광마케팅 홍보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게 지금 감액이 됐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감액사유를 말씀드릴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설명회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단독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난 금액을 절약된 부분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제외시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홍보를 덜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위원님들 2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가영현 가옥 문간채 긴급 복구라는 게 주로 어디 복구하시는 겁니까? 먼저도 이엉 엮기라는 별도 예산이 있지요?

○ 김종욱 위원그게 얼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이번에 세운 예산은요. 지난 태풍 링링 피해 입은 사항이고요. 태풍 피해 입은 사항을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 4,500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군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파손이 어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붕이 날라 갔습니까? 아니면 벽이 무너졌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붕하고 벽체가 일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가옥이 평수는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대략.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제가 현장 가보긴 했는데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평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1년에 몇 억씩 투자를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문화재라고 해도. 요즘에 신축을 지어도 이게 30평이면 한 1억 2천이나 얼마면 짓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이걸 계속 노화돼서 보수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그리고 지금 이것도 긴급복구로 뭐가 절단난지 몰라도 9천만 원이나 올라왔으니. 이엉 엮기가 얼마에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2천만 원씩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거의 또 1억 투자된다 이 소리요. 이것 좀 완고하게 하실 적에 지붕이 태풍에 날라갔다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부실 공사한 거고요 그게. 관리 좀 잘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질문 드린 거 외에 이건 우리 충남도 민속자료 17호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조물배상을 따로 가입을 해 주나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배상은 현재 되어 있진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왜 안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으로만 저희가 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우리가 매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도 민속자료로 관리를 하는데 그걸 않는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문화재는 영조물 배상 대상에 해당이 안돼서 현재 계속 ...

○ 김영인 위원해당이 안 된다?

○ 김영인 위원좋아요. 그럼 영조물보험이 안되면 민간보험은 될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아니 보완책이 있어야지 파손됐다고 무조건 이렇게 물론 파손이 됐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보완책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태안야구장 정비를 하셨는데 조명탑 요즘은 훤히 잘 밝히더만 그럼 서남중학교는 먼저 폐쇄를 한다고 하시더니 거긴 폐쇄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그건 아직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까지는 이용을 했는데 지금 동호인 활동은 생활체육공원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야구장 부분에서 아직 수요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남중학교 자리를 매각을 하든 다른 데다 임대를 하든 이 야구장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길까지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옛날에 들어 다니던 길까지 다 막아놨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먼저도 무슨 그물 보수한다고 할 적에 영구적으로 쓸 거냐. 쓸 거면 도르래 만들어서 태풍 불면 내려왔다 그렇지 않으면 올리라고 했더니 그때 임시 생활체육대회만 끝나고 폐쇄를 한다고 하셨지요?

○ 김종욱 위원폐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쓸데없이 거기다 예산 쏟아 붓을 거 없어요. 거기 뭐 절단 났다면 다시 또 해 주고 이럴 필요 없다 이 소리요. 여기 잘 해놓으셨네요, 몇 억 들여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면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3쪽으로 가겠습니다.
234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중고교생 등 영어스마트리스닝 지원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다 반납을 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이건 당초 중고생들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스마트리스닝 영어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이었는데 그게 천안시하고 우리 태안하고 기반 구축을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천안에서 예산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EBS방송을 볼려면 이 프로그램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천안에서 당초 계획대로 안돼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운영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을 깎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게 천안하고 꼭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이게 당초 사업이 재원이며 이 부분을 천안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양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이어서 한가운데에서 계획대로 안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꼭 두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그렇지는 않지만 우선 예산규모는 저희들은 작게 부담하고 천안은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천안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보조를 맞춰서 갈려고 했던 건데.

○ 김영인 위원글쎄,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천안 부담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에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총사업비 부분은 천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이 교육여건,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열세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반납을 하면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데 그나마 이런 조그만 부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중고생들한테 교육여건의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세부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34쪽 평생학습지원에서 상단에 청년학교프로그램 강사료와 공감인문학 강사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청년학교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가 감액 됐어요. 그러면 운영을 강사가 부족해서 안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이게 취지는 청년들이 한 5인 이상 모이고 하면 우선 강좌 하는데 강사비라든가 지원계획이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일과 양육에 바쁘고 하다보니까 신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비 부족했고요. 그리고 인문학 부분도 보면 사실은 이게 고남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강의를 하다보니까 고남면에서도 우선 농업종사자들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진행에 참여가 어려워서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고 해서 인문학 전체 이번에도 상반기하고 이번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그래도 당초 기존에 있는 인문학 강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고남에 있는 인문학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인문학은 그렇게 하고 청년학교도 올해 예산밖에 안 하나요? 2020년도 예산안은? 얼마 세우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이 부분은 올해 수준으로는 했는데요. 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대부분 평생학습에서 일반인 상대의 프로그램은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런데 말씀처럼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왜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한 지를 검토를 하셔서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도를 한다면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필요성이 없으니까 별로 본인과 관심이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검토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시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주말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절반에 못한 거 이상으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일반인은 이미 정착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37쪽 하단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하는데 이게 버스정거장에 온열의자와 방풍막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온열의자 등 한파를 막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막 그건 다하는 건데 온열의자는 거의 다 되어 있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그렇진 않고요. 기존에 많은 곳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번에 11월 초에 예산이 좀 나왔어요, 도로부터. 그래서 이번에 몇 군데 해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어디 어디 하실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지금 그건 아직 구상은 못 세웠습니다.

○ 전재옥 위원물론 외진 곳은 다 못한다 해도 많이 번화가는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지요? 온열의자가.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가 5개소에서 6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엄청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엉덩이가 따뜻하게 앉아 계시니까. 그런 건 수요파악을 좀 하셔서 꼭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거장은 수요파악을 하셔서 5개소가 아니라 조금 더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우선은 이용객이나 수요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잘 좀 해 주셔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238쪽부터 239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여쭤보는 걸로 대체할게요. 238쪽 하단에 소방의 날 행사, 올해 독도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사실은 도단위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외부로 나가는 재원부분들이 절감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소방의 날 행사 매년 하잖아요, 여기 군 자체적으로.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도 행사는 거의 참석을 안해요, 연합회장만 가지. 여기서 하는데 저는 올해 독도 헬기 추락문제 때문에 축소돼서.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국가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 행사비가.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당초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충남도단위 행사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감이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도 지원도 받고 해서 일부 절감이 됐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239쪽에 보면 부정식품 수거보상하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이 있네요. 이게 명예공중감시원은 일반인들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몇 명이나 돼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5명입니다.
그중에 한 2명 정도가 활동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세하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엄정하게 더 우수한 자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부정식품 수거보상, 수거는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수거는 크게 랜덤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요. 주로 랜덤으로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감시원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안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 사업비가 줄었지요?

○ 박용성 위원수도 농가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 줄었어요? 이 사업비가. 다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집행을 완료했는데 한 4,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 박용성 위원남았다는 거잖아요, 4,500이 아니라. 4,500은 육묘상자 처리제 약제고 수도용 상토 말이에요. 농가가 줄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상토가 당초에 7,300㏊였는데 신청한 게 한 6,279㏊ 돼서 신청 ...

○ 박용성 위원농가가 줄은 이유가 타작물 재배 등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타작물 재배 신청하면 상토 안 나가지요? 아니면 나가나요? 타작물 재배 신청은 그 뒤에 한다는 말이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상토하고는 상관은 없는 걸로, 타작물이니까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줄은 이유가 타작물 재배 등 기타 그런 원인 때문에 줄은 거란 말이에요, 고령농에 의해서. 은퇴를 하시니까 줄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타작물 재배 때문에 줄은 건지 이 사업비가 약 1억 정도면.

○ 위원장 송낙문팀장님이 말씀하셔요.

○ 농산팀장 유병헌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획량을 정확히 못자리기 때문에 산출하는 게 매년 통계적으로 7,300㏊분을 했지 정확한 양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예산에 그동안의 평균산출량이고요. 신청량 같은 경우는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작물 재배라든가 고령농, 위탁농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매년 이렇게 1억 가까이 남나요? 사업비가. 아니면 올해만 남은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 안해 봐서요. 어떤 거예요?

○ 농산팀장 유병헌작년에도 조금.

○ 박용성 위원남았지요?

○ 농산팀장 유병헌예,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가정책 자체가 타작물 재배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린다고 해서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거 대비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예산 남는 거 있지요.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1억 정도면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더불어 육묘상자 처리제 있지요. 이것도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상자에다 뿌리는 거라,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약 1억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래서 그 추계를 좀, 물론 올해 본예산에는 그냥 편성을 했지요?

○ 박용성 위원또 이렇게 남을지 아니면 타작물 재배 등 기타 신청을 안한다고 하면 더 초과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좌우간 이건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계속 이렇게 유지돼 간다고 한다면,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254쪽부터 255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중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있지요?

○ 김종욱 위원이게 언제 나가는 겁니까? 사업이.

○ 김종욱 위원시기적으로요.

○ 농정과장 이종진1월부터 3월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이걸 3회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이나 2회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에 넣으면 벼 베면 논이 딱딱하지요. 지금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트랙터로 살포를 하는데 내가 먼저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걸 3회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 아니면 2회 추경에 넣어서 가을에 이걸 공급을 해서 자가로 그런 공동살포 아니더라도 자기 논은 자기가 트럭이 됐든 경운기가 됐든 뭐로든 다 다니며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료 뿌리는 기계 이걸로 살포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왜 못들어가냐면 벼를 베서 짚단을 묶은 데도 있고 안묶은 데도 있다 이 소리요. 그러면 트랙터도 못들어가고 항공으로 하면 할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본예산 아니면 2회 추경에 넣으십니다.
넣어가지고 이걸 공급을 해야지 지금 3회 추경에 해봐야 이걸 갖다 논둑에 쭉 늘어놓고 말더라고요, 뚝 쌓더라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충남도에서 국도비가 좀 남았다고 시군에다 추가로 지금에서 재배정을 더해줘서 그 부분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번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 토양개량제는 무조건 본예산이나 2회 추경에 넣으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벼 베기 전에요.

○ 농정과장 이종진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넣어서 1, 2, 3월에 하지 말고 가을에.

○ 김종욱 위원가을에 논이 다 말라서 그때는 물을 다 빼지 않습니까? 그때가 딱 좋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벼 베고 난 뒤 바로 할 수 있도록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금 기정액은 이미 배정이 됐던 거였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랬는데 지금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추가로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미 해서 지금 다 나눠줘서 논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배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 농정과장 이종진예, 9,200만 원이 늘었는데 그건 추가로 수요자를 신청을 받아서 다시 또 ...

○ 전재옥 위원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토양개량제는 봄에 이미 다 배정이 돼서 다 논밭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공동살포 지원비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신해서 뿌려주는 사람한테 해 주는 지원비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거냐 이거지요.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번에 한 데가 남면, 원북, 이원인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추가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실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런 농가가 있으면 그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살포하도록 해야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쪽은 아직 살포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 살포는 다 했고 추가로 또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추가로 구입해서 다시 또 나눠줘야지요.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잘 좀 사용해 주세요.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통상 토양개량제는 2020년 거면 2019년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엊그제 받았잖아요, 규산질하고 고토석회 등, 그렇지요? 이건 내년에 살포를 하잖아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이 이게 그렇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면 사실상 논이나 밭이 조건이 불리할 때 살포하다보면 살포비니 뭐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니까 미리 하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00% 맞는 말씀이고 이건 전부 국비로 보급이 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국도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게 만약에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이나 1차나 하물며 2차 추경에 편성을 못할 거 같으면 우리 잘 써먹는 거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이라고. 그걸로 하셔서 이건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확이 끝난 뒤에 짚 묶는 사람이 좀 바쁘고 나머지는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지원단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농번기 때는 못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줘보셔요, 이 부분 만큼은요.

○ 박용성 위원이건 특별하게 더 내려와서 편성했다고 하니까 이건 그런 거고 향후 그런 예산 편성을 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256쪽부터 257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57쪽 중간에 2019년 마늘·양파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지원하는 거지요? 신청자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지금 마늘·양파 수매하고 저장 중인 농협이 당초에 태안농협하고 남면농협이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태안농협하고 남면농협을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태안농협은 저장고 있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번에 이게 도에서 갑자기 마늘·양파 출하정지 보관료를 지원해준다고 도비가 내려와서.

○ 전재옥 위원도비가 내려왔어도 지금 군비가 많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매칭을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지원사업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둘이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양쪽에 똑 같이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수로 하나요? 아니면.

○ 농정과장 이종진물량별로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물량이 많은 곳은 큰 곳 작은 곳은 작은 평수요?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두 곳만 물량이 남았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다른 농협들은 다 출하를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 곳만 남면하고 태안하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남아있는 게 아니라 보관했던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요.

○ 박용성 위원예, 그 뒤에 했던 것들. 즉시 출하를 했던 거 말고,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다음은 258쪽부터 25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58쪽에 보면요. 한우농가 CCTV 지원사업하고요. 새싹보리 육묘시설 지원,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사업을 전혀 안했어요?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한우농가 CCTV지원사업은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이걸 삭제를 해서 내려온 거니까 도비만 세웠다가 삭감을 하시는 바람에 군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이번에 도비를 삭감을 시키는 거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 다음에 새싹보리 육묘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한 명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분이 올 1년 내내 사업을 안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포기를 하셔서 이 부분도 5천만 원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서 축산농가는 젖소의 우유를 짜는 작업을 할 때 본인이 출타하게 되면 꼭 그 시간에 우유를 짜야기 때문에 헬퍼가 있어야 되는데 한우농가는 굳이 그런 헬퍼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한우농가에서는 이 신청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 금액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먼저 한우농가 CCTV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본예산에 군비 확보를 못해서 도비만 확보만 되어 있었는데 ...

○ 김영인 위원아니 잠깐만요. 군비 확보 못했다는 게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지요. 작년도에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예산에 삭감됐다는 거지요? 군비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반납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1회 추경도 있었고.

○ 농정과장 이종진1회 추경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에 한 거 1회 추경에 또 다시 하느냐하고 그때도 ...

○ 김영인 위원2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2회 추경때는 말씀 못드렸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반납을 할 거면 더 시기를 당겼어야 한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새싹보리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언제 했는데 이걸 포기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지요? 이건 사업을 애초에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

○ 농정과장 이종진2회 추경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업 좀 해 달라고 했었고 그때까지도 안돼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인데 이걸 한우농가가 필요하지 않아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종진축산농가가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는데.

○ 김영인 위원축산농가에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어요. 이 CCTV 지원사업 반납하는 부분하고 새싹보리 육묘시설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궁금한 게 있네요. 그 CCTV관련해서 분명히 그때 당시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 조건부 삭감을 했었어요. 군비만 삭감을 하고 도비는 살려서 어차피 이게 군도비가 있어도 자부담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자부담을 그러면 농가들한테 더 부담을 시켜서 도비하고 자부담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물론 농가가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퉤퉤하고서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 삭감시킬 때는 분명히 도비만 갖고 자부담을 높여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전체 삭감을 안시키고 군비만 삭감을 시켰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농가가. 그때 안계셨을 때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때 축산농가들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고육책을 만들었었는데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때 계셨었으니까요.

○ 축산정책팀장 조민구축산팀장 조민구입니다.
한우농가 CCTV와 관련해서 솔직히 그 내용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저희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 않고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른다니 의원들만 알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납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올해 신청한 분도 계셔요? 내년 예산으로 CCTV해달라고 한 분들?

○ 박용성 위원자비로 하겠다, 그거지요? 농가들이. 필요는 해요. 새끼 낳고 할려고 하면 꼭 필요한데.

○ 농정과장 이종진한우나 축산농가는 대부분 자금 능력이 좀 되다보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CCTV가 있고 하니까 헬퍼사업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260쪽에서 261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60쪽 상단에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소지요?

○ 전재옥 위원여기 설명 자료에는 인부 6명과 공무원 1명인데 인건비에 공무원은 아닐 테고 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2인 3조로 운영하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에 인건비랑 모든 걸 계산해서 기정액을 세웠을 텐데 이건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나중에 더 내려왔어요?

○ 전재옥 위원그럼 인건비가 더 오르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요, 기간이 늘어나서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건 우리 팀장님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동물방역팀장 김우홍동물방역팀장 김우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얼마가 더 늘어난 건지요.

○ 동물방역팀장 김우홍기존에 인건비가 3천만 원이었는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4천만 원 변경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데 지금은 추가로 더 연장이 됐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연장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 동물방역팀장 김우홍연장이 천만 원이면 6명이 8만 원입니다.
하루에 인건비가 48만 원씩 나갑니다,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천만 원이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천만 원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되면 12월 말까지 한다 이거지요?

○ 동물방역팀장 김우홍12월 31일까지요.

○ 전재옥 위원그럼 그전에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전에는 당초 예산이 11월말까지 예산이 있었는데요.

○ 전재옥 위원11월 말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 전재옥 위원어디에 있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남면 당암리에요.

○ 전재옥 위원잘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잘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농가 자가 도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전염병 우려 때문에 조짐이 있는 걸 자가 도태를 시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예정된 게 32두인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요. 지금 예산은 100두고요. 지금까지 32마리 자가 도태를 시켰고요.

○ 전재옥 위원시킨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 비용은 그러면 산정은 어떻게 하지요? 가격을.

○ 농정과장 이종진마리당 15만 원 정도.

○ 전재옥 위원송아지도 있을 거고 큰 소도 있을 텐데요. 똑 같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건 돼지만입니다.

○ 전재옥 위원돼지도 애기 돼지도 있고 큰 돼지도 있고.

○ 농정과장 이종진애기돼지는 좀 싸고요. 큰 돼지는 15만 원 정도.

○ 전재옥 위원평균 15만 원이요?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2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학교급식이 됐든 로컬이 됐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다음 회기에 세입으로 편입을 할 건가요? 제가 꼭 학교급식에 관련된 문제만 아니고.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수수료가 현재 9%를 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 그건 12월 31일까지 하고 나서 9%뗀 건 반납을 내년 세입 처리를.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건 세입처리를 일부씩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기존에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수익자 부담이라고 학교에서 들어오는 돈은 수입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9% 수수료에 대해서는 12월달까지 최종 정산해서 한꺼번에.

○ 박용성 위원로컬 수익금도 그런 식으로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도 12월달까지 정산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물건 산 거 말고 나머지 갖고 있는 건 다 넣을려고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0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272쪽 중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있지요? 폐업지원금.

○ 김종욱 위원이게 몇 척이나 올해 구조조정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7척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척은 폐선처리가 됐고요. 한 척은 중간에 포기자가 금액이 적은데 포기를 안해서 뒤늦게 포기를 해서 추가 선정을 해서 한척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4척이 남았네요. 그럼 내년에도 이거 구조조정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해마다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이게 계속 들어와요? 구조조정사업 해달라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금년도에도 7척이 들어 왔습니다.

○ 김종욱 위원예산이 그럼 달리는 편이네요?

○ 김종욱 위원들어오는 대로 다 소요를 못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금년도는 7억 8천만 원이 국가에서 배정됐는데요, 국비가 90%거든요. 도비가 10% 군비가 10%. 내년도에는 13억 정도가 추가로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올 거 한 4척이 이월되는 거 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거 하면 거의 다 되겠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내년에 또 희망자를 받습니다.

○ 김종욱 위원많이 있을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게 시장경기 원리기 때문에요. 밖에서 선박매매가격이 좋으면 안들어오고요. 밖에서 경기가 안좋아서 배값이 하락되면 구조조정 이 감척사업비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런데 문제는 감척을 한다 이 소리요. 예를 들어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못 놓습니다.
어업을 하던 사람은 어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 앞으로 감척을 하고 또 제3자로 인해서 배를 사온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이든 가족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동생이든 친인척해서 도로 감척한 대상자가 또 이 어업을 한다 이 소리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이 소리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전에는 국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감척을 하면 더 이상 어선어업에 종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이 아니고 감척비가 금액에 현실가를 주다보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업종전환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시 배운 게 뭐라고 수산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이 개정돼서 한번 감척사업을 했으면 어선 사는 건 제재를 못하되 부부, 자식까지 세대원이 5년 동안 이 감척사업을 신청을 못합니다.

○ 김종욱 위원다른 사람 명의로는 돌려서는 할 수 있어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도 세대원이 5년 이내에 또 다시 감척사업을 못합니다.

○ 김종욱 위원문제는 소형선박이 예를 들어 태안군에 100척이라 이 소리요. 그럼 이걸 외부에서 사오면 도로, 3척을 감척했으면 97척 아닙니까?

○ 김종욱 위원거기서 더 늘어나면 안된다는 소리지요. 그걸 자꾸 줄여가야 돼요. 외부에서 사오면 도로 100척이 된다는 소리지요, 3척을 감척했어도.

○ 수산과장 김남용그건 저희들도 논리를 주장했었는데요. 이게 국가가 90%국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충남도가 됐든 전국이 됐든 배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국가에서 보는 시각은 태안이 1,700척의 어선이 있다가 10척을 감척해서 1,690척이 됐는데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령이나 서산에서 사오면 다시 또 1,700척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전입 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국가에서는 어느 시군에서는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맥락입니다.

○ 김종욱 위원글쎄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감척사업이요. 그러니 이건 잘 살펴 봐주시고요.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72쪽 하단에 제15회 태안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올해는 안하시고 반납하시는 거네요?

○ 전재옥 위원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그동안 낚시대회가 저희 군에서 세 가지를 했거든요. 유류피해 나고 나서는 해수부장관배 낚시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도지사배, 군수배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낚시메카군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해수부장관이나 도지사배낚시대회를 희망을 안해서 태안에서 희망을 안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안해서 없어졌고요. 해수부장관, 도지사배는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 태안군수배를 해마다 하고 있고 주로 90% 이상이 신진도항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안흥항에서 수년간 하다가 안해서 마검포항에서 유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 마검포항에서 하던 분들도 한번 하고 신청이 안들어왔고 안흥항에서도 신청했다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을 안했던 건 아닌데. 포기를 해서 추가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주된 원인은 자담부분을 마련하기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안흥도 신청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선주님들이 자담이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0%입니다.
보조가 30%이고 그런데 그 자담 30%들여서 낚시대회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저변에 있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신청자가 있을 때 예산을 수립을 하셔서 모든 계획 수립을 하셔야지 일단 신청자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려놓고서 나중에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3회 추경에 왜 이제서 올렸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리지 다른 부서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서 그걸 왜 이제 올렸냐 위원님들한테 야단을 맞고 그러는데 지금 수산과에서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태까지 안했다는 건 미리 계획상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예산안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올렸습니다.

○ 전재옥 위원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또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하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해마다 했었거든요. 올해만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다음에 해주셔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2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273쪽 하단에 2017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좀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수산과 소관이 액수가 좀 커요. 이유만 좀 알았으면 싶어요. 제일 큰 거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 수산과장 김남용이것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 박용성 위원이렇게 많이 남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2017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2017년도는 잔액이 아니고요.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요. 이게 사업비도 30억이라는 돈이 컸었고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8억 3천만 원 국비사업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끌고 오다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해서 추가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박용성 위원계속했는데 끌고 오다가?

○ 박용성 위원좀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뒤페이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강화 거점 조성도 반납이 들어갔지요? 이건 도비 반납입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도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액수가 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 사유가 있겠지만.

○ 수산과장 김남용예,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군수님께서 수산업기술센터 조직을 만들었었거든요. 수산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수산실험장이라든지 종묘배양장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부서인 수산업기술센터로 이게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기술센터가 금년도 1월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수산업기술센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산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고요. 그런데 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매 사업성 검토가 안되는 겁니다.
수산업기술센터 존재 하에 종묘배양장도 있고 운영주체가 수산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게 조직 개편되면서 없어지고 수산과로 업무가 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도에 찾아가서 다른 용도로 쓰자. 그 용도가 뭐냐면 농공단지가 노후 되고 사무실도 그렇고 거기가 기숙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자고 했는데 해수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의견을 받아줬고 충청남도에서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공단지에 쓰는 건 SOC사업에 부적합하다. 그러니 도비는 못주고 해수부에서 오케이 했다고 하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만 써라, 이렇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진흥과에 맞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도비를 뺀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낸 만큼 반납하는 건 도비 반납은 우리군 경제진흥과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소관부처가 바뀌어서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반납도 아닌 거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도비는 지원을 못받는 겁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노크를 수도 없이 했는데요. 그쪽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비는 못주겠다 해서 부득이.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273쪽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14억 2,965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감한 사유 좀.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닻자망 어선에 대해서 폐선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폐선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선처리하고 남는 금액을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잠깐만요. 이걸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인데 여기서 남은 걸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쓰고 있다고요?

○ 김영인 위원이게 원래 사업이 직권감척사업 지원금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으로 와서 폐선처리도 하고 직권감척 보상금도 주고 같이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 김영인 위원우리 성립전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 안하셨는데 이게 총 감척 어선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할 때는 닻자망에 대해서만 보상금액만 국가에서 줬고요. 폐선처리비를 주질 않았습니다.
감척을 하면 폐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순수보상금만 닻자망에 대해서 국가가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해수부한테 닻자망에 대한 폐업보상만 왔지 이 배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폐선처리비가 없다라고 하니까 7억 8,300만 원이라는 연안어선 감척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우선 폐선처리비를 써라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가용예산을 잡았었는데 폐선처리비 남은 게 지금 문제되는 게 닻자망 한 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폐업보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척은 금액이 틀리다 해서 처음부터 수용을 안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폐선처리비가 남은 겁니다.
남아서 이쪽으로 다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4쪽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강화 거점 조성이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도비 반납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반납하는 게 맞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말씀해 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어떤 잘못이 있냐면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시스템상으로 담당자가 삭감을 하지 말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착각을 해서 시스템상에서 삭감하는 줄 알고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스템상에서 삭감을 했으면 도에다 반납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의 방법대로 시스템에도 삭감하고 또 추가로 반납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실상은 시스템으로 삭제시켰으면 반납예산을 세우지 말고 고지서만 발급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담당자가 착각해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니까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 내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고 삭감을 시킨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수정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중간에 어항 가로등 전기요금 있지요?

○ 김종욱 위원각 포구마다 부잔교는 잘 해 주셔서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민들이 새벽에 다 나가요. 4시 3시 이렇게 출항을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 부잔교 있는데가요. 가에는 가로등 몇 개씩 있는데 부잔교에다, 부잔교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도 2개씩만 해주면 쫙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신온리 같은 경우도 새벽에 나가다 미끄러져서 컴컴하니까. 그것도 좀 내년 예산에 넣어주셔서 부잔교 있는 포구마다 가로등 좀 부잔교에 부착해서 한 2개씩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77쪽 중간에 안흥 내외항 경관개선 및 항구 특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요. 본예산에 1억을 요구하셨는데 나머지 8천은 반납을 하시고 2천만 반영하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재원은 그대로고 다만 그 출연금에서 나가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안흥 내항하고 외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외항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또 충남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맡는 게 융복합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리를 하고 내항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단순한 경관디자인분야를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기 때문에 그래서 내항은 우선 추진은 했습니다.
했고 분리 발주하느라고 그랬는데 내항은 추진을 했고 외항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5월달 당시에 추진은 했습니다만 다만 재원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할 건지 그게 그때 당시 협의가 안돼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충발연에서 전략사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군협력 사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갈지 우리 용역비를 세워서 갈지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회 추경할 때 기감실에 용역비를 요구했고 그때 깎았어야 되는데 그때 용역비가 될지 안 될지 충발연하고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일반 협력 사업으로 갈지 전략사업으로 갈지 그래서 그 기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깎고 있다가 집행은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최종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5월달에 출연금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출연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278쪽부터 279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78쪽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이 도내리 접안시설 공유수면 문제인 것 같은데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됐던 문제였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게 대법원 최종판결은 2018년 9월에 났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태안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패소 결과 이후에 소송비용을 우리 패소한 태안군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통보는 올 7월 말경에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청구도 받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어진 건 아니고 확정통보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확정통보가 7월쯤에 있었기 때문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7월 24일날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꼭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부분은 그때 당시 제가 소송수행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근본적인 내용은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는 그렇게 됐거든요. 내용을 봤더니 이들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건 부당하다 이런 회복명령 패소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패소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은 없을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위원님들 2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회장 회의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회의수당이 기존에 320만 원 예산이 섰었어요?

○ 박용성 위원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지금 현재 한번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회의할 건이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예전에는 진료소 운영을 할 적에 진료소별로 약품을 구입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군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다 약품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안건이나 회의 내용들이 약품구입에 관한 건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 박용성 위원운영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각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다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진료소 부지 문제 때문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제가 듣는 걸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물론 회의를 해서 수당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진료소운영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회의를 한번 하다보니까 수당도 지금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진료소도 지금 마을회로 가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다 군유지화해서 직영화해 나가는 것이 마을 병원 있지요, 마을진료센터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는 그걸.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

○ 박용성 위원계획을 세울 때가 됐지 않았느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 건데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 의료원에서 전수 조사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도 하고 엊그제 한원석 진료운영회장님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회의도 해서 활성화도 하고 의견도 많이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주신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진료횟수가 있더라고요, 각 진료소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또 없으면 안되고 더군다나 병의원이 있는 읍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한 데 그렇지 않은 완전 의료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들은 같이 민관이 갈 수 있는 그럴려면 결국은 이 협의회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문제고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협의회 제가 조례도 보곤 했는데 어떤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단간에, 어떠신가요? 이거. 아니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할 거 같으면 그냥 얼굴 보러 한번 만나는 거 밖에 더 되나요, 이런 협의회가요? 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모임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지역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진료소가 16개소가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취약지역 물론 태안읍에도 두 군데는 있지만 취약지역이 있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본예산에 이 예산 얼마나 편성을 했어요? 똑같이 320만 원?

○ 박용성 위원그럼 두 번만 하시겠다라고.

○ 보건행정팀아니요, 원래 네 번이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요.

○ 보건행정팀그런데 참석율이 적다 보니까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모이겠다라고 성원이 되면 이게 되는데 없다고 진료소장님들께 저희가 여쭤보거든요, 운영협의회는 진료소장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오기 때문에 운영하실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이실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요. 몇 명 운영위원님들 협의회장님들 뵀을 때는 그런 얘기하고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 진료소장님들이 말씀하는 거 하고는 좀 틀린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차피 위원회에서 지금 호출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잘 살펴보시고 이 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번만 하고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요.

○ 보건행정팀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앞으로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서 2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300쪽과 301쪽을 보겠습니다.
302쪽과 303쪽을 보겠습니다.
304쪽과 305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304쪽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취득비에서 시신 안치용 리프트 구입, 운반용 카트 구입은 안하시겠다는 거고요. 1층 2호 접객실 입식전환 집기류 구입은 더 증액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집기류는 먼저 번에 반만 주방시설을 개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해서 추가적으로 한 1,200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입식과 주방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반만 했었어요.

○ 전재옥 위원애초에 반만 했다고요?

○ 전재옥 위원반만 했는데 전체를 다 하시겠다?

○ 전재옥 위원위에 안하시겠다는 사업은 리프트 구입과 카트 구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세워놓으시고 지금. 바로 위에 있잖아요, 안치용 리프트 구입.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뒤에 나가기 전에 시설을 개선할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시설을 현재 안할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나가는 데 있지요. 그래서 안하는 걸로 해서.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 안하시고 예산을 애초에 반영을 해달라고 올리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 장소를 확장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해서 확장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 공간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공간이나 모든 것을 다 염두 해 놓고 필요할 시에 이런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무턱대고 그런 것도 염두를 안 해놓으시고 올려놓고 지금은 할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지금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안되는 게 아니라 필요는 한데 그 장소를 ...

○ 전재옥 위원아니 필요는 한데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걸 왜 염두를 안하시고 무턱대고 예산부터 반영을 해달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 전재옥 위원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20년도 예산안에도 이런 게 있는지 그럴 때는 설명할 때 애초에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납하시지 말고.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 반영을 잘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306쪽에서 307쪽으로 가겠습니다.
308쪽과 3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위원님들 3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65쪽부터 366쪽까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371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위원님들 3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43쪽 중간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 이원면하고 고남면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다른 데는 다 있나요, 그럼?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지금 상반기에 고남, 이원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전부 다 해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18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이 이번에 국비가 4천만 원이 내려와서 나머지 2개 읍면에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2개소만 하면 8개 읍면 다 있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그러니까 미화원들의 휴게실하고 세탁실, 샤워실 기본적인 시설을 전부 다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기본적인 샤워나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옆에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우리 군청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별도의 시설로요?

○ 전재옥 위원그게 2천만 원 갖고 되겠어요? 한 개소가 2천만 원인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기존에 설치된 시설에다가 그런 시설을 보강해 주는.

○ 전재옥 위원기존에 있는 거에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그러니까 벽지 같은 것도 더러운데 교체를 해주고요.

○ 전재옥 위원환경미화원들이 좋은 데서 휴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244쪽부터 245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먼저 궁금한 거요. 244쪽 보면 미세먼지 불법감시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성격이 뭔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이분들이 하는 것이 불법 소각단속, 미세먼지 홍보 즉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단기간 2개월에서 3개월 인건비가 내려와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청소팀에서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사람 네 분을 사역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네 분을 추가로 해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가 더 하실려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청소팀에서 하는 4명하고 여기 환경팀에서 하는 4명 지금 8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4명을 추가로 해서요, 사업비는 각각 다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불법감시단 운영은 기존에 있는 그분들하고 성격이 틀린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성격은 틀립니다.
여기는 미세먼지고요.

○ 박용성 위원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라고 하면.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미세먼지 홍보 여기에 불법소각까지 단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8개 읍면을 다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렇지요. 이 네 분이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요.

○ 박용성 위원다 카바를 하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이 불법소각이라는 부분들 있지요. 이게 8개 읍면 전체를 카바할 수 있어요? 4명이서.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글쎄요, 그분들이 기동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차량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골까지는 침투는 못하고 태안읍이나 시내권에.

○ 박용성 위원보이는 데만?

○ 박용성 위원전시행정 아니에요? 이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리고 이분들이 ...

○ 박용성 위원무조건 전시행정이잖아요. 4명이서 8개 읍면을 어떻게 카바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라고 하면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소각이나 기타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차량 그다음에 각기업체 물론 우리 동네는 공장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더 큰 오염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4명이서.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똑같이 적용하다보니까 사실 우리는 안맞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효과는 있어요? 언제 시작을 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이것이 국비가 10월부터 추가로 네 분들.

○ 박용성 위원올 10월부터요?

○ 박용성 위원지금 한 달 정도 한 거네요?

○ 박용성 위원효과를 어떻게 판단하는 이런 부분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아직 성과가 어떻다는 건.

○ 박용성 위원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네 분이서 8개 읍면을 어떻게 카바를 하느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 지금 채용하셨지요? 그래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채용했는데 그분들이 주부로 채용돼서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

○ 박용성 위원채용지침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고용율을 높인다고 해서 그런 성격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일선에 와서는 좀 안맞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맞는 부분이 아니라 아예 전혀 맞질 않는 사업이지요. 그냥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지, 미세먼지 불법감시단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화두가 그 위에 보시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사업 안하셨나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지난 2회 추경 때 예산 설명 자료에 도비가 잘못 통지되는 바람에 감액 처리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것이 가족정책과에 서있는데 이쪽에서 이중으로 서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그렇게 정리된 상황이고요.

○ 박용성 위원어쨌든 한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해도 되는 부서인데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고려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시성 행정인지 진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인지 그렇다면 그 일자리 창출을 주부들로 지금 편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45쪽에요. 이화산 테마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걸 왜 안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순군비로 2019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로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후에 본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8,500만 원, 군비 1억 9,800만 원 총 2억 8,300만 원을 확보한 이후에 본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기존의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잘 정비된 걸 또 시설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등산로에 옛날에 설치된 노후 목계단이 교체돼야 되고 안전로프시설이 설치 돼야 되고 정상부에 가니까 데크시설 이런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만 있어서 기존 군비가 각각의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따로 섰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도 총 2억 8,3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은 별도 안받고 이 내에서도 실시설계를 해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돈 다 치르고 그 금액은 남겨놓고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구상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정비를 할려고 구상을 하셨어요? 이게 이화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시점은 어디서부터 잡으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러니까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은 태안군에 설치된 모든 등산로가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을 기본 실시설계라는 게 그쪽을 좀 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넣자고 한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아예 거기는 손도 안대고 그냥 개보수만 하고 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쪽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화산 등산로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도 많이 요청하고 또 저수지 주변하고 연계방안도 좀 얘기를 하고 많이들 요청을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기본계획이나 이런 거에 넣어서 시설개보수를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현재,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 구상을 하면서 기존에 어떻게 정비가 돼서 운영되는지 조차도 파악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안하시면. 그러면 그냥 그 시설비 2억 8,3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시설 보충하고 마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이 업무에 일천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신 말씀을 충분하게 듣고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누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누가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했어요?

○ 김영인 위원왜 하셨지요? 왜 하셨어요? 부서에서 한 거 맞아요? 다른 데에서 하자고 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렇지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파악도 않고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필요치 않으니까 몇 개만 보수하고 만다고 이렇게 해서 반납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셔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충분하게 사전에 현지조사라든가 없이 어떻게 보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조사가 아니고 그 부분 전체를 정비한다고 해서 그쪽 주변 주민들도 여기에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예 없이 현재 기존 등산로만 정비하고 끝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등산로 주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이런 걸 하셔야지 왜 그런 걸 안하시고 반납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회 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처음에 예산 승인받을 때 이거 사업구상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른 비용으로 거기 1차 부족한 부분만 채우고 말겠다고 하시면 왜 거창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기존 시설 보수보강하고 말지, 이만큼만 할게요.

○ 위원장 송낙문예,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인데 실시설계 본예산에서 세워줬는데 그것도 1회나 2회나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지요. 지금 와서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지금 정비할 게 그쪽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얘기는 그래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다고. 거기 가면 1봉서부터 6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봉도 가다가 이쪽은 데크로도 반밖에 안놨어요. 그럼 그쪽도 놔야 되고 이쪽 올라가는 소방서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정비를 하나도 안했는데 이 설계자체에서부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억 8천만 원이 섰다는데 여기에 설계를 해서 이거를 하고 마시겠다? 이건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라는 돈이었는데 설계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2020년도에 2억 8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다시 또 여기다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없으시면 246쪽에서 247쪽까지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246쪽 상단에 펠릿보일러 지원 주택용 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40대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러니까 사실은 40대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 10대분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10대분을 감액을 한 게 지금 현재 40대가 지원받는 게 8,900이라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40대에서 30대는 연말까지 하고 10대분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이게 30대분 8,900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존에는 40대분을 본예산이나 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신청자가 줄어서 10명분이 감액된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왜 신청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글쎄,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 전재옥 위원자부담이 있나요? 1인당 얼마지요? 한 집당.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400만 원이 보조고요. 1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화목보일러기 때문에 노령화되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 구입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지금 우리 심야전기,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펠릿보일러지요. 그래서 전에는 화목보일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화목보일러는 고령화되다시피 나무땔감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또 훼손의 문제 그 다음에 화재의 위험성 그 다음에 그런 연기로 인해서 미세먼지의 발생 우려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화목보일러를 줄여나가고 좀 저렴한 펠릿으로 할려고 하는데 좀 많이 홍보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기름값도 만만치 않게 물론 하락될 때도 있지만 유류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어서 가정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펠릿 같은 경우는 한포대만 넣으면 온종일 따뜻해서 기름값이랑 따졌을 때 많이 절약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 홍보를 해주셔서.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는 30대분만 예산을 올리셨나요?

○ 위원장 송낙문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님이 설명 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 산림경영팀장 명 완산림경영팀장 명 완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연료 보일러에 비해서 최초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또 펠릿 자체가 충남에서 세종시 한가운데밖에 없어서 산림조합에서 단체 구입해야 되는 실정이고 화재위험이 있어서 많이 그전보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난방기까지 금년도에 한해서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최소한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펠릿보일러 목재가격이 포대당 8천 원인데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자체가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태안군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단체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으나 화재위험이라든지 최초 설치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문제 등으로 해서 사업이 당초보다는 약간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산림청이라든지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하여간 이런 예산을 수반하실 때는 많든 적든 미리 수요조사를 좀 해주셔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가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해놓고 그때 가서 신청자가 없어서 연말에 가서 그냥 반납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산림조합과 연계해 주셔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게 있으면 해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경영팀장 명 완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246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찰도 하고 또 방제사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방제사업은 완료했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지금 현재까지 시기별로 하는 중에 지금 현재는 재선충병든 나무와 주변 나무를 다 베어내고 나머지 걸린 거 그걸 하는 그 단계까지 왔고요. 앞으로 계속 겨울에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왔더라고요. 일부 인부임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이게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9월 26일날 보고 드려서 군비 포함해서 예비비 사용하고 우리 군비를 제해놓고 나머지 국비가 간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러면 약제방제사업은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피해 목에나 주변 목으로 했을 때 그 섹터에 방제사업은 완료를 하셨냐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 약제 사업은 이미 끝나고 지금 시기적으로 동절기기 때문에 병변이 움직이지 않는 나무에 숨어 있거든요. 그걸 베서 전부 다 파쇄해서 처리합니다.

○ 박용성 위원반입, 반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소나무 반입, 반출에 대한 문제요. 특히 반출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현재 일반 나무를 파시는 그 사람들이요.

○ 박용성 위원아니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소나무가 반출되는 부분 때문에 초소운영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우리 군에서 이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재선충 방제를 몇 회 했느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으면 반출증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이요?

○ 박용성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반출초소 운영은 종료를 했지요? 안한 데도 있나요? 안면도는 했고 초소운영. 그렇지요? 또 다른 데는요. 태안지역에도 초소 운영하던 데 있고 그 다음에 진단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선충 예찰 진단사업 말이에요, 그거 마무리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찰진단사업은 예찰은 예찰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게 예산자체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 같아서 지금 살펴보는데 이게 종료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계속 진행형입니다.

○ 박용성 위원진행형인데 지금 초소 운영해요, 안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거기가 지금 인평하고 당암리하고 당초에는 안면도에서 했다가 당암리에 옮기면서 우리가 구제역이랑 같이 쓰고 있고요. 인평휴게소 외 2개소에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반입, 반출에 대한 부분을 감시초소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예찰진단으로 봤을 때 재선충 발병은 어떻게 종료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진행형입니다.
오늘 팀장한테 보고받은 건 송암리에 재선충병이 16그루가 또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발견해서 다시 하는데 이 재선충병을 사실 도에 계속적으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병변을 검사해서 걸리는 기간도 있고 또 도에서는 중앙의 평가와 관계있으니까 확산되는 걸 굉장히 꺼리고 발표하는 걸 덜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지금 관련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중에 솔껍질깍지벌레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도 내년도로 연차적으로 이월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태안군내 관내 지역을 쭉 보니 소나무가 물론 기상여건에 따라서 생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병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들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굉장히 고사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서 상황이 어떤가도 한번 여쭤보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건 해안가 위주로 해서 딱 걸려있고요. 그래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하고 내년 3월까지 적기기 때문에 그 시스템별로 방제시기가 각각 달라져서 나가는 단계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든 간에 두 종류의 지금 소나무 재해가 진행 중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 박용성 위원하여튼 초소 운영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안면도에서 있던 초소가 당암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카바가 되겠어요, 이쪽 육지로 빠지는 건.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저희들이 최대로 근무하면서 관리감독 하는데 야간에는 실상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12월까지 예산이 섰었지요?

○ 박용성 위원좀 증액을 해서 연장을 했었지요.

○ 박용성 위원12월 지나면 물론 다른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어쨌든 진행형이라는 답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초소 운영이나 여타한 문제들 있지요. 최선을 다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248쪽부터 24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지났는데 247쪽 환경미화원 급여를 인상해서 올리셨어요?

○ 전재옥 위원몇 명에 1인 얼마가 오르는 거고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나오세요.

○ 청소행정팀청소행정팀 오석용입니다.
금번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은요. 작년 기본급 대비 2.1% 인상과 정근수당 가산금을 이번에 신규로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또 만근수당을 호봉별 통상임금 1인분을 추가하다보니까 23명에 대해서 약 한 4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 한 7%가 상승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본급이랑 모든 게 인상되고 했는데 이게 1회 추경이나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서부터 해서 지급이 된 건가요? 지난 걸 다 지급하는 건가요?

○ 청소행정팀지금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이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노사간에 2019년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무직이 임금협상이 완료는 안됐고 잠정 합의된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심의가 끝난 이 이후부터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거를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청소행정팀그러니까 2019년도 임금분 1월부터 12월달까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임금협상이 단시일 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와서 지금 사실 잠정적으로 10월말 경에 합의돼서 그 추가분 인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합의는 다 된 거지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9]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381억 6,189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39억 4,856만 원, 기타특별회계 821억 5,703만 9천 원으로 총 6,742억 6,749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381억 6,189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39억 4,856만 원, 기타특별회계 821억 5,703만 9천 원으로 총 6,742억 6,749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8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전국자원봉사자 교육관 건립 등 명시이월 12건 13억 9,600만 원에 대해 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57억 8,358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재옥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9]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