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7 수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 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안 3건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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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농정과장 이종진입니다.
벼 육묘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못자리 육묘 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모내기 실패농가에 예비묘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이로 인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예비묘 위탁생산의 법적근거는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장 10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벼 예비묘 위탁생산입니다.
예산 지원은 군비 7,200만 원이 되겠으며 2만 4천 상자가 되겠습니다.
생산대상은 공모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내용은 예비묘 2만 4천 상자 80㏊ 식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육묘 생산에 필요한 육묘장 시설과 생산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생산 운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6월이고 설치 및 공급기간은 1개월로 하겠습니다.
위탁생산은 실패 없이 수행할 농업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위탁방법은 농가나 법인별 생산능력이나 시설, 거리 등을 감안하여 생산량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올해에는 군비 7,200만 원으로 2만 4천 상자를 생산해서 공급은 9,975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은 2020년 3월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계획을 시달하고 4월에 생산 공급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해서 5월에 예비묘 못자리를 설치한 후에 6월에 농가별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의 건은 못자리 실패 및 각종 재해로 인한 모내기 실패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벼 재배면적 확보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태안군 농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추진 방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80㏊ 식재분인 24,000상자를 민간에게 위탁생산, 구매, 자체생산을 비교 검토할 때 일부 민간에서 판매되는 벼 육묘상자 단가가 2,800원에서 3,000원임을 고려 시 구매와 위탁생산 비용은 비슷한 수준이고, 자체생산의 경우 20,000상자 생산 시 생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외하고 생산비에만 1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자체생산, 구매보다는 현재의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위탁생산 후 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만 4천 상자 생산, 180농가 2만 4천 상자 공급하였고 2018년 13,500상자 생산, 29농가 10,585상자 공급하였으며 2019년 2만 4천 상자 생산, 43농가 9,975상자 공급하였습니다.
생산된 육묘는 벼 육묘 실패농가 외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지원처가 없으면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적정한 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보면 2017년도에는 100%를 공급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18년도, 19년도 생산 대비 폐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수요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도 해봤는데 이것이 사전에 실패농가나 아니면 피해면적 같은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일정수준 예년수준만큼 확보를 해놓은 뒤에 재해보험 성격이니까 나중에 폐기하더라도 현재 수준 정도로 왜냐하면 2017년도에도 이게 사실은 이만큼 있어서 했던 거지 있었으면 더 공급을 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보를 하시는데 폐기만이 답이냐 이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올 같은 경우는 제가 농정과장으로 간 게 7월초인데 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비가 와서 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예비 묘라 하더라도 시기가 7월 이후로 넘어가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건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건 올해인 거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100% 다 소화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최근 2년간의 추세를 보면 100%소화를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른 복안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런데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이것이 실패농가나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가 외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외에 일반농가나 아니면 다른 데다 공급한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나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이 ...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렇다면 실패농가 수요예측을 조금 더 꼼꼼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걸 우리가 아무리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파종시기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봄철이 되면 그 당해연도에 강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무조건 우리가 2만 4천 상자를 계약했기 때문에 무조건 2만 4천 상자를 다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그걸 하기 전에 조금 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대한 로스를 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게 사실상 리스크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묘사업 자체가 고온기에 육묘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품종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조생종을 파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적정시기에 육묘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지난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만생종이나 중만생종 갖고는 안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다 쓸 수도 있지만 일기 관계에 따라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몹시 가물어서 예비 묘를 했는데도 비가 안와서 사용을 못하고 결국은 폐기를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 사실은 일반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기를 늦출 수도 없고요. 비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온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기가 사실상 굉장한 부담이 돼요, 이 육묘업자들이. 왜냐하면 고온기기 때문에 병해도 발생하고 물론 또 웃자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긴한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파악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어쨌든 육묘를 하는 업자들로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민간위탁을 줌에 있어서 그걸 일반농가한테도 배분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양은 어떨 때는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고요, 2만 4천 상자도.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수 폐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폐기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뒤에 왜냐하면 요즘은 재이앙도 하잖아요. 아시지요? 재이앙 보험도 있고 왜냐하면 비가 안 오다가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일반농가에다 지원하는 부분이 저는 특혜라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얼마 전 김기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 민원인 이장님 말씀은 육묘상태 섭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그전에는 세 농가였다가 지금 지역분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네 농가로 늘렸잖아요.

○ 전재옥 위원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뭄으로 해서 사실은 부족 했어요, 2만 4천장도요. 그래서 전량 다 나갔고 18년도에는 봄에 비가 자주 와서 사실은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서 이만큼 줄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9,975상자가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때에는 사실은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왜 이렇게 적냐면 가져가도 물이 없어서 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2020년도에 예측을 하실 때에는 우리 한 달 예측 강우량이라든지 기후가 있지 있습니까? 올해는 어떨 것이다라는 게 지금 기상청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예측을 하셔서 18년도 같은 경우는 잘된 거였잖아요. 예측을 하셔서 꼭 2만 4천 상자만 할 게 아니라 더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가뭄이 70년만에 100년만에 내년에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면 더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가 자주 올 것이다라면 2018년처럼 줄여서 예측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농가에 대한 사전에 계약을 하실 때 동일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상자에 들어가는 상토량과 한 상자에 들어가는 볍씨 파종량 그런 걸 일률적으로 해주신다면 네 농가에 못자리가 일률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김 위원님, 이거 양을 줄이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지요? 단지 향후에 일정량이 소요가 된 뒤에 남는 걸 폐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일반 필요로 하는 농가에도 물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신청을 해야 돼요, 읍면사무소에다 한해대책으로 해서 예비 묘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가. 그건 단지 기간이 필요해요. 이걸 무한정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온기 육묘라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한 2, 3일만에도 싹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인을 주면 오히려 처분하기도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떤가요? 그냥 폐기를 해 버릴 건지.

○ 전재옥 위원부의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대농가나 간사지 같은 경우에 매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건 비가 안오면 계속 물을 순환해주지 않으면 염기로 인해서 죽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해마다 이게 만약에 남는다라고 하면 연속으로 해서 대농가에 그냥 무상으로 신청하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전위원님, 우리가 남았을 때의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언제든 저게 남았을 거라고 쟤들은 맨날 남아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남의 젖을 먹고 클 수는 없잖아요, 내 젖 가지고 먹이고 살아야지 똑같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저걸 바라고 육묘를 안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대농 위주보다 소농 위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전위원님 그런 걱정이라면 대농보다는 일정 헥타르 미만 쪽에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조항을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품종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줘도 심을 수도 있고 안심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거저 줘도 안심을 사람들은 안심어요. 그런 필요에 대한 필요불가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만약에 남았을 때 지금처럼 9천장이면 거의 만 몇 천장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가령 2만 4천장 중에 한 4천장이나 공급이 안되고 남았다면 폐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면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전위원님 걱정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일정규모 밑으로만 공급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것도 어떤가 싶어요, 그냥 버리느니.

○ 전재옥 위원그러면 농정과에서 사실은 이게 예비육묘가 말씀처럼 조생종입니다.
극조생종 아니면 조생종으로 운광벼 정도 하는데 말씀처럼 줘도 큰 면적에 일부가 죽은 거에 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적정 헥타르 미만의 사람이 신청을 안했는데 필요하다 하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지금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딱 예비육묘를 신청한 사람이 가져가지 않고 남는 건 다 엎어버리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말씀처럼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적정 이하 헥타르로 중·소농에 한해서 신청을 안했는데 필요하다면 신청한 사람들이 다 가져간 뒤에 원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다 들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든 결론을 지으시면 나머지는 부서에서 운용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농정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위원장 송낙문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 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 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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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포구로 되가져오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보존 활동참여를 유도하고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를 위해서 2004년부터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수협과 사무위탁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서 태안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이 2020년 1월부터 일반회계 2억 원과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2억 원 등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 또 안면도수협 등 관내 3개 수협에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수매대상은 폐어구와 장어통발 또 꽃게통발과 폐스티로폼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매년 4억 원씩 투자해서 1,213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1월부터 사무위탁을 체결해서 2월부터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지속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업 목적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어업인이 항포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인양쓰레기에 대한 수매금을 어업인에게 지급하여 환경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 재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로 본 사업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어선업 출항 관리가 용이한 지역별 수협에 위탁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역 여건상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개 서산, 태안남부, 안면도 수협이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고 200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에 사업 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민간위탁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도 해 왔고요.

○ 박용성 위원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간에는 사실 국도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번에는 4억 원이지요, 위탁비가. 이 4억 원이 자체예산으로만 집행을 하겠다 그겁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사항은 지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서요. 2020년부터 충남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업인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재원은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세입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재원만 국비에서 전환이 됐지 재원 보전되는 부분은 세입에서 소득세 부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일반회계가 2억이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2억이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분리한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실상 그 기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사채취 수입으로 조성된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도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재원구분에 있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진 부분을 합치자고 하면 관련 조례에서 50대 50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50% 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 50% 수산자원 조성기금 자체가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합치자니 사실상 그렇게 되면 예산금액이 총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예산구분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사실상 해사채취로 인해서 그 수익금을 다시 해양자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투자하자는 그런 취지로 다시 그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이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사실상 해양쓰레기 자체가 수산자원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이 사업비를 전액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굳이 일반회계에서 이걸 잡아서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건.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부분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산자원 조성기금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담하는 그런 셈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니 부담되더라도 그럴려고 조성했던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써야지요, 일반회계에다 쓸 일이 아니고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다만 전에 국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방이양이 돼서 넘어왔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세입이나 세출에 그런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제도가 변경돼서 현재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올까지는 그냥. 어차피 내년 예산에 지금 이거 다 편성을 해놨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런데 다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에 굳이 특별회계에 반영하느냐 일반회계에 반영하느냐 따지진 않겠지만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지방이양사업을 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래서 다만. 왜 그러냐면 세입에서 소득세 부분에 증액이 된 걸 제대로 전에 투자하던 국비가 그대로 이양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만 그런 부분 국비이양사업에 평가할 적에 가능한 부분은 한번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안을 좀 하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년간 추진사항을 보면 딱 그만큼이에요. 그동안에 국도비가 그 정도만 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연근해에 해양쓰레기가 1년에 딱 이 정도사업을 하면 1년치의 쓰레기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소소한 부분의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4억이라고 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저희들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은 내년에는 총 96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나 인건비, 수거환경 조성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난 요인도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104% 정도 증 됐으니까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가 4억이라 금액이 작다 하시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제가 볼 때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시행하는 취지는 어민들이 자율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원인자 부담인데 해양쓰레기만 어떻게 자기들이 버리고 또 거기에 수매를 하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수매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어민들이 생업에 관련된 어업활동을 하다가 귀찮으니까 직접 끊어내는 걸 방지하고 또 걸려나오는 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나오게끔 이런 자율수거체계 의식을 주도록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늘릴려고도 했었는데 일부 중앙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육상쓰레기와 관계된 원인자 부담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떤 어민들한테만 더군다나 어선 어업하는 분들한테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냐. 자기가 버린 거 자기가 가져온다, 이렇게. 자기가 버린 거 자기가 가져오는데도 돈을 준다 이런 문제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별도로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양쓰레기를 걷어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게 위치해 있어서 그걸 걷어낸다라는 게 도대체 그건 난해한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태안군 전연근해에서 거의 다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 박용성 위원물론 여러 가지 의식적인 문제로 해서 버리고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통발 100개를 갖고 들어가면 100개를 갖고 나와야 된다라는 게 엄격하게 지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버린다는 건 가령 돌발적인 재해문제로 해서 손상이 돼서 버려질 수는 있어도 자발적으로 버린다라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업을 하면서 안에 있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빨리 걷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비에 준해서 그 정도 수준만 해서 약 400톤 가량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산이 허락한다고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물론 자기가 버린 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총량제로 인해서 자기 걸 다시 가지고 오는 의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침적 쓰레기가 어로활동 중에 걸려서 올라왔을 때 그걸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냥 끊어내는 걸 우리들이 수매를 해서 그걸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사업적인 효과는 사실상 수매사업보다는 저희들이 별도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보다도 한 배 정도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침적쓰레기 수거에 한 30억 정도를 더 증가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더 비중을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어민들이 조업 중에 작업을 하는 이 예산이 확대만 되면 작업하다가 시간이 바쁘다 하더라도 그걸 다 인양을 해서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나부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후자에 대한 거보다는 효과가 훨씬 효율적이고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거 참조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특별회계 문제하고요.

○ 박용성 위원하나 더요. 지금 남부수협하고 안면도수협하고 서산수협 이렇게 세 군데 수협에다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 박용성 위원어차피 조업인들이 다 수협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청년 어부나 이쪽에다 저도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협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좀 더 아까 얘기했듯이 후자의 사업을 할 때는 청년어부들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각 항포구에 집하장이 있나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항포구 마다, 마다 있진 않고요, 구역별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있는데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수거를 해놓고 집하를 해놓으면 사실상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날 그날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아놨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가져가는 입장인데 그거 자체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도 많다 보니까 수거처리업체에서 제대로 못가져가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 시행지침에 보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집하장 설치 및 운영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26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각 항포구에 가본 바로는 별도의 집하장이라고 해서 설치된 곳이 없어요. 그냥 일정장소에다 갖다 놔라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항포구 마다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지금 확대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집하장 설치를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각 항포구가 관광지화 됐어요,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낚시객들 해서 지금은 일반 해수욕장보다 항포구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이 200만 명이라면 항포구로 오는 관광객은 제가 보기에는 천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관광지화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집하장 설치가 당연히 돼야 되고 미관상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그거예요. 이거 꼭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집하장을 관광 미관을 위해서 해 놓을려고 하는데 사실상 대상 부지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포구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물론 배에서 내려서 바로 갖다 보관을 해놔야 어민들한테도 굉장히 좋긴 해요. 그걸 들고 조업을 한 뒤에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데 그걸 일정장소로 가져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계속 갖춰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 박용성 위원전문위원님.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2억 2억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기금에도 넣어놨고 일반회계로도 넣어놓고 분리해서 넣어놨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합칠 수는 없지요? 올해는.

○ 전문위원 박지연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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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해소와 공동방제를 통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의 효율성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위탁사업으로 법적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5조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합니다.
사업명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지원은 군비 1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천㏊ 규모의 2회 방제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태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실경작자 중 항공방제 가능지역과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방제비 지원으로 평당 3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경쟁 방식을 통한 항공방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추진해서 3,419농가에 5,959㏊를 방제하였고 금년도에는 4,392농가에 12,910㏊ 즉 6,455㏊의 2회 방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1월에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에서 3월까지 항공방제 희망 농가를 신청 접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서 5월까지 항공방제업체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고 5월, 6월에는 항공방제 수탁자 선정 및 방제 예정일을 결정하여 7, 8월 항공방제 2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87호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 해소 및 공동방제 효율성 제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살펴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에 시범 운행, 2019년 전격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 시행 초기로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나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고 공동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민간의 무인항공 방제 단가가 ㏊당 99,000원 대비 군 단가는 ㏊당 90,000원으로 적정한 점 등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태안군 전체 논이 몇 헥타르나 됩니까? 이게 몇 프로나 항공방제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지금 저희 공적부상에 나와 있는 면적은 9,148㏊입니다.

○ 김종욱 위원몇 프로 방제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9,148㏊ 대비 71%가 됐고요. 실지 경작하는 면적은 약 한 8,800㏊ 정도 됩니다.
그 대비는 87%정도 됩니다.

○ 김종욱 위원이게 군비지요? 전액.

○ 김종욱 위원그러면 농가라고 보면 벼 농사짓는 사람만 농가라고 봅니까? 밭농사도 농가라고 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밭농사도 농가라고 봅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그런데 군비 갖다 논농사만 혜택을 주고 밭농사는 안주면 됩니까?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밭은 사실은 항공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품목이 여러 가지라 안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똑같이 해주냐. 약대라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조사를 해서. 논농사 짓는 사람들 혜택 보는 만큼 밭농사 품목은 여러 가지지요. 고추, 마늘 등등 해서.

○ 김종욱 위원그럼 거기도 똑같이 방제는 못해줘도 약대를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군비 갖다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벼 농가만 지원해주고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 이 소리지요. 먼저 내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저희가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밭농사에 대해서 품목이 다양화되어 있고 또 각 품목별로 방제시기가 다 다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그건 항공방제가 어렵다 이 소리요. 어려우면 농약대라도 지원해주면 품목별로 논농사 비율로 해서 자기네 자가로 방제할 수 있게 농약대라도 지원해 줘야 고루 혜택을 본다 이 소리요, 농가들이. 벼농사 짓는 사람만 농민이고 밭농사는 아니냐 이 소리지요. 그것도 보조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 갖다가.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 김종욱 위원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 똑같이 혜택을 보게끔 우리 농민들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저희가 금년도에 밭 경작을 위해서 지원한 내용은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선녀벌레라든가 갈색매미충의 피해지역이라든가 피해발생 예정지 예찰을 통해서 그쪽에 방제 약제를 지원했고요. 또 작년도의 경우에는 벼 멸구류에 대해서 방제 약재를 재배면적 대비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농사의 경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마늘, 생강 등등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시라 이 소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방제는 못해줘도 농약대는 지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9년하고 20년하고 사업비하고 면적은 차이는 왜 발생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금년도에도 저희가 방제계획을 세울 적에 7천㏊ 계획면적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1월부터 3월까지 한 4회 정도 농가에 희망을 받은 결과 6,455㏊정도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면적은 7천㏊로.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동안 추진현황에 2019년도가 23억 2,400만 원 아닌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12억 6천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24억 원은 농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순수한 군비는 11억 6,200만 원입니다, 50%.

○ 김영인 위원그럼 방제면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방제 면적은 6,455㏊에 두 번 방제를 해서 12,910㏊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번에도 자부담 포함을 하면 2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7천㏊ 계획 대비 25억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소장님 2018년도에는 방제기간이 한 번을 했기 때문에 8월 5일부터 2차 방제잖아요. 올해는 1차 방제가 7월 19일부터 8월 3일, 2차 방제가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18년과 19년도에 2차 방제기간이 조금씩 틀려진 건 왜 그런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방제 기간은 저희가 설정할 적에 각 읍면이장단 협의회장님들을 모시고 오시기 전에 각 읍면에서 방제 희망일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예찰한 결과를 가지고 방제 적기를 잡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올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제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기상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차 방제는 7월 17일 전후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2차 방제는 8월 15일 전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종자라든지 파종, 이앙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략적인 평균을 얘기했을 때 그런 걸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목도열이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잘 시기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무인헬기와 멀티콥터 두 가지로 하지요?

○ 전재옥 위원두 개의 방제효과 차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일단 드론은 기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낮게 날라서 구석진 데까지도 방제가 가능하고요. 또 무인헬기는 기체가 드론보다 크기 때문에 큰 면적 광활한 면적 같은 건 많이 방제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산악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무인헬기보다는 드론이 더 방제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몇 개에서 방제를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올해 3개 회사에서 방제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디 어디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원북·이원에 있는 원이항공방제에서 참여를 했고요. 또 남면에 있는 태안드론방제방역에서 참여를 했고요. 또 안면에 있는 건농방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헬기와 멀티콥터 했을 때 무인헬기는 큰 면적에 효과가 있고 우리 지역은 드론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지요. 대체적으로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3개소에 있는데는 그러면 드론으로 주로 합니까? 아니면 멀티콥터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주가 태안군은 드론을 많이 했고요. 한참 방제 성역기에는 외부에서 무인헬기를 항공방제업체에서 임차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관외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시지 마시고요. 관내에 3개소지만 주문이 많아서 하기에 벅차다 싶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4개 5개 관내에 있는 단체나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늘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또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에 대한 지원을 하고 밭농사에 대한 지원을 안하냐 했을 때 소장님의 답변은 돌발해충, 선녀벌레, 벼멸구 방제약제를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그 사람들이 논에 무인헬기로 그러니까 우리 항공방제로 지원을 받는 사람 외에 밭농사를 짓는 사람을 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랑 같이 중복해서 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중복된 분이 많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면 밭농사를 짓는 사람도 했다라면 거기에 논농사 혜택을 받지 않지만 밭농사를 짓는 사람을 해주셔야지 다한다면 그건 논에도 무인헬기로 혜택을 받고 밭도 약제지원을 받고 그러면 그건 두 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혜택이 아니지요. 똑같이 농민들한테 주는 거지요. 그걸 잘 좀 검토를 해주셔요. 저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돌발해충은 원래 산림 접경지에서 산림에 있던 해충들이 농경지로 내려와서 방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금년에도 열대거세미나방이라고 검역해충이 들어와서 목장 주로 사료초지에서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86㏊에 대해서 드론을 가지고 항공방제를 지원한 바도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김종욱 위원님이 거론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똑같이 이걸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종욱 위원님께서 밭작업에 하는 거에 대해서 논작업과 형평성이 있다면 따로 그거에 대한 지원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논 작업에 대해서 무인헬기, 항공방제의 효과가 엄청 커요. 그렇다면 밭도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약제 살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밭작업에 대해서도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콩단지하고 팥단지, 사료포 단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논은 평당 30원씩 방역을 했고요. 밭은 50원씩 방역을 했는데 농업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소장님, 올해 항공방제 민간위탁 어디다 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올해 항공방제위탁은 태안군지부하고 6개 지역농협을 수탁자로 했고요. 거기에서 3개 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위탁업체에서 방제단을 선정을 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군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선정한 게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 이건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군지부에서 총괄했나요? 이걸. 어디서 총괄한 거예요? 6개 농협 자체에서 총괄한 거예요,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군지부하고 6개 지역농협하고 같이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각 농협에 지원한 무인헬기 있지요? 몇 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지금 3대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각 농협에서 위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종 다 사용하고 있나요? 올해 사용 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방제면적 대비 또 기후나 기상여건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결국은 병해충이 시기가 있지요. 대충해서 몇 월 며칠부터 줘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정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돌발해충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기 안에 사실은 그 시기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제가 배운 상식과 제 전문지식으로는 5일 안에 해야 돼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가급적 빠를수록 좋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실은 5일도 늦어요. 목도열 같은 경우는 찍히면 끝이에요, 거의. 회복할 수가 없어요, 목도열 같은 경우는 아마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사흘 안에 끝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7월달 1화기 우리는 통칭 1화기 2화기 얘기하는데 지금 8월달에 하는 게 2화기 겨냥해서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화명충, 홍명나방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1화기는 이화명충 1화기를 겨냥해서 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전 관내에 지금 7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3일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항공방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공방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구구한 말씀들이 많고 효과도 없고 대농 위주는 이거 해가지고. 지금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용성 위원일부가 아니지요. 상당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제를 해서 듣질 않아서 쉬운 말로 할게요. 물어내라 니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게 시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효문제도 있고는 그래요. 이거 위탁업체가 책임 못 지지요. 군에다 얘기하잖아요, 농협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박용성 위원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원래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제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효율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아까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차 방제 시기가 8월 15일 전후로 하기 때문에 8월 15일은 전국 벼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방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차 때는 미리 무인헬기 같은 걸 금년도에 많이 당겨다 놨었는데.

○ 박용성 위원그걸 어디서 누가 당겨다놔요? 기술센터에서 당겨다 놓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군지부에서 땡겨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방제 업체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태풍이 2개가 지났고 또 드론으로 방제를 하다보면 초속 3미터 이상이면 저희가 뜨질 못하게 합니다, 밑으로 가라앉질 않기 때문에. 또 온도가 30도 이상이면 방제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방제가 5시 반에서 6시 사이부터 늦게는 11시 그렇게 초속 3미터 이내에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제일자가 순연이 된 점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무용론이 나와요, 항공방제 무용론이.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많고 이 항공방제 안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항공방제는 시작을 안했으면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평균 29% 이상 한 30% 되고 일부 읍면에서는 40% 이상 되는 읍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벼 2차 방제 때는 고령자라든가 부녀자들이 줄을 붙잡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2년 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것이 뭐가 옳은가 따져볼 때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 저희가 9월에 항공방제 2회를 추진하고 방제업체 각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그리고 각 읍면농협, 농업인단체 선도농가들을 모시고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밭작물에도 해다오. 앞으로 내년도에 한 번 정도로 방제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안을 제시도 해봤는데 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밭작물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8천㏊에 이르는 수도농가도 지금 이 항공방제를 해야 될지 말지인데 무슨 밭작물까지 항공방제를 확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실제적으로 그런 매뉴얼이나 적절성이 지금 약제가 그렇게 많이. 물론 사료작물은 약제가 개발돼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시행도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우리 김종욱 위원님 약제 지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지요. 그건 타당해요.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항공방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항공방제 한창 시즌에 각 필지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서 그간에 물론 랜드맵이 다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안돼서 그래도 또 했니 안했니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 박용성 위원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확인할 사람이 누구냐면 영농회장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위탁업체에서 군지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지부에서 영농회장 품값을 달라 그거예요, 방제단한테. 들으셨지요?

○ 박용성 위원실제 줬어요, 주라고 해서. 그럼 이 방제를 굳이 할 거 같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부분이에요?

○ 박용성 위원농협이 갑질 하는 거예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위탁업체한테 확인하는 영농회장한테 품값을 원래는 위탁업체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로 해서 쓴다면 아니면 우리 군에서 준다든가 확인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방제단 보고 주라고 하는 건 갑질 아니냐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그건 저희들도 자세히 파악을 안 해서요.

○ 박용성 위원제가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항공방제 사실은 물론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번에 편성했지요?

○ 박용성 위원올해 이거 삭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삭감이 안돼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 2020년도 정확한 항공방제에 관한 매뉴얼 있지요, 다시 설정을 하시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될지를 판단을 한번 해 보셔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지금 이건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방제사업단에서 우리 헥타르 수는 많은데 적기에 뿌려줘야 되는데 못뿌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그래서 방제단을 더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동의안을 우리가 부결시키면 예산도 자동으로 부결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여타한 문제 때문에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 위원장 송낙문(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부의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이게 위주가 고령농 위주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농까지 전체 농가가 다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고령, 부녀농이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을 줄 때 소장님 말씀처럼 앞에 약대를 잡고 가고 뒤에서 줄을 끌고 가고 여성이 이걸 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해서 얼마나 고령농이나 부녀농이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걸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해요? 그건 아니지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제 말씀은 ...

○ 전재옥 위원아니고요. 문제는 이건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걸 그만 두시자는 얘기하면 안되지요.

○ 박용성 위원여타하게 구구하게 지금 민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

○ 전재옥 위원그 민원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더 육성을 해서 이걸 늘려주자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적기에 뿌려주자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100% 다 이해를 해요, 저도 농업인이니까.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항간에 나오는 무용론 아니면 편중성 이런 것들 그래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설정해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이상은 무조건 다 그냥 100% 자부담 이런 방안도 제가 생각도 했는데 그 말씀은 안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거론하던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1㏊ 이상은 100% 자부담하라 그거예요, 항공방제 해주긴 해주되.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중에 매뉴얼을 한번 설정하는 부분이고 자꾸 효율성이나 무용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고령농, 부녀농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정말로 100%입니다.
100% 넘어요, 한 200%도 넘어요, 그 효과는. 그걸 인정 안하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게 자꾸 무용론이 나온다. 그러면 안해도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무용론, 나 이거 싫다 방제효과 없다 신청 안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나는 그래도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해서 방제하면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하면 되지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여기서 부결 같은 얘기는 적절치 않고요. 시범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민원이라는 게 없을 수 없어요. 의원들한테 의원 잘못한다고 민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진행하시고 고쳐갈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고쳐 나가시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계룡농협 같은 데도 보면 대상품목이 다 정해져 있네요, 8개. 벼,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대파, 콩, 밤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밭작물은 전선이라든가 뭣 때문에 절대 항공방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품목이 똑같이 심었다면 되지요, 시기적으로. 콩 심는 사람, 마늘 심는 사람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마늘 심는 사람은 마늘 약대를 지원해 드리고 고추는 고추 약대를 지원해 드리라 이 소리요. 방제는 어렵습니다.
올해 2년째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올해 2년이고 내년에 3년째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하다 보면 이것도 점차 늘려서 고루 혜택 보게 가는 쪽으로 위원님들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건수는 1건으로 백화산 문화이음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2020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이 완공되면 관광객 및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주변 토지인 태안읍 남문리 317-2 외 3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로 면적은 1,824㎡고 기준가액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83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 1건입니다.
백화산문화이음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6년 백화산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남문리 등 4개소에 11,791㎡를 조성하고자 하고, 금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이 사업 중 남문리에 1,824㎡, 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요구됩니다.
사업의 목적성을 살펴보면 백화산종합개발을 위해 관광객 및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으로 타탕하다고 보이며, 사업지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백화산을 찾는 등산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 태안초등학교와 추진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태안역사박물관의 향후 이용객이 모두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사업의 시기성을 살펴보면 금회 승인 시 2019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고 사업기간 고려 시 당연 명시이월 대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 시 시기상 적정치는 않다고 보이나 백화산문화이음길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거시적으로 볼 때 개별 사업 중 2019년 기 국비 20억 7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각종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림욕장 조성 사업 등의 사업비를 추진이 용이한 사업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억 6천만 원을 배정, 변경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인 백화산문화이음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산문화이음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의안번호 2084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건수는 3건으로 총 취득은 토지 5필지, 면적은 8,365㎡이며 기준가액은 5억 193만 3천 원입니다.
총 처분은 토지 1필지로 면적 1,572㎡이며 기준가액은 1억 6,836만 1천 원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도붕기풍어제 당집 주변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황도붕기풍어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행사로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으며 매년 황도붕기풍어제 행사 시 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로 행사장소 및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행사장소 및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로 면적은 1,104㎡이고 기준가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등가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면 방포초등학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교육청 부지로 군에서 시설하여 인근 주민 등이 사용하고 있으나 테니스장 진출입 시 교내를 통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테니스장 부지와 인근 군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로 면적은 2,107㎡이고 기준가액은 총 2억 3,977만 7천 원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로 면적은 1,572㎡이고 기준가액은 1억 6,836만 1천 원입니다.
참고로 교환가격이 같지 않을 때는 그 차액을 상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박단지 도로 기부채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군에서 조성 완료 후 선박단지협의회에서 도로부지 5,154㎡를 군에 기부채납 건의한 사항으로 선박단지의 원활한 관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로 면적 5,154㎡이며 기준가액은 7,215만 6천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84호 2020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매입 1건, 등가교환 1건, 기부채납 1건입니다.
황도붕기풍어제 당집 주변 토지매입 건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황도붕기풍어제 행사시 주차 공간 및 행사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요구된 것으로 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기존 활용중인 주차장용 공터는 25대 가량의 주차가 가능하나 붕기풍어제 시 방문객 500여명을 고려 시 주차공간의 확보 필요한 사항이고, 무형문화재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공연장소 확보 및 당집 보전을 위해 추가 공간 확보가 타탕하다고 보입니다.
사업지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기존 주차 공간 및 당집과 인접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등가교환의 건은 방포초등학교 내 테니스장 부지와 인근 태안군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방포초등학교 내 테니스장은 이용자가 대부분 주민이고 그간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군에서 시설물 등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군 관리 시설물로 그동안 학교 시설물 내 부속시설로 되어 있어 군 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 시설물 내 위치로 주민 이용 시 학생의 수업권 침해 우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인근 안면실내체육관과 인접하고 있어 안면실내체육관과 연계 운영 시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 이용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 학교 내 출입을 방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업으로 보이고 교환 처분하는 토지는 학교 운동장과 인접하고 있어 학교 시설물로 사용 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여건 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점 등 고려 시 공유재산 등가교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선박단지 도로 기부채납 취득 건은 선박특화 단지 내 개설된 도로에 대해 군에 기부채납 요청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그간 선박단지 협의회 공동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에 의거 기반시설을 군에서 설치 운영하였던 것으로 군에서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취득 후 도로 관리를 하면 토지사용 불승낙 등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박단지 내 입주업체가 안정적으로 기반시설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법적 검토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각 사업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황도붕기풍어제 당집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한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붕기풍어제 당집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등가교환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등가교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선박단지 도로 기부채납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단지 도로 기부채납 취득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황도붕기풍어제 당집 주변 토지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황도붕기풍어제 당집 주변 토지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등가교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등가교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선박단지 도로 기부채납 취득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선박단지 도로 기부채납 취득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자체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송낙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유류피해 후순위채권 손해보상금, 보건의료원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 및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 링링피해 재난지원금, 농공단지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 재해위험 중장소하천 정비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과 필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최종 정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금년도 재정운용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을 최종 반영하였고, 각종 필수적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올해 지출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반영하는 등 부서별 행정업무 추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743억 원으로 기정예산 6,605억 원 보다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원이 증가된 5,38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된 1,36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702억 원으로 지방세는 4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9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4,29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2,221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4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382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3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수산자원연구소 교환토지 차액금 3억 1천만 원, CCTV 영상서버 가상화 시스템 증설 2억 원,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구입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고남면사무소 주차장 토지매입 9,300만 원, 안면읍 작은영화관 영사기 수리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36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안면도서관 자가대출 반납기 구입 등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중고교생 등 영어 스마트리스닝 지원 등 4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안면읍 다목적운동장 조성 6억 원, 달산포 체육공원 축구장 충진재 보강 2억 6천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상옥리 가영현가옥 문간채 긴급복구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태안야구장 조명탑 설치 1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4천만 원, 18년 임산물 관광자원화사업 국·도비 반환금 4억 8천만 원, 환경관리센터 전기요금 5천만 원, 미세먼지 불법감시단 운영 4,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5,400만 원, 몽산포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0세에서 2세 보육료 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억 3천만 원, 생계급여 3억 1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5천만 원, 육아거점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4억 9천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3억 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지원 1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500만 원, 상례원 1층 2호 입식전환 집기류 구입 1,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업무대행 운영비 1억 원, 어르신건강센터 근로자 보수 5,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년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반환금 8억 3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6억 8천만 원, 농업환경 실천 지원사업 6억 6천만 원, 동해지구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 5억 원, 뒤통개 방조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4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해양자원 특화 및 어업인 역량강화 거점조성 20억 원,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 지원금 14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16억 2천만 원, 서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억 8천만 원, 18년도 일자리창출사업 국·도비 반환금 5,6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백화산문화이음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6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 원, 남문주차장 시설보수 3,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희망택시 운행 보상금 7천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손실보상 5,8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재해위험 중장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6억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8억 7천만 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무원 보수금 5억 8천만 원과 성과상여금 2억 6천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7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5억 원 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539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322억 원 보다 42억 원이 증가된 36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균특보조금 21억 4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6억 3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국·도비 보조금 1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40억 원,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12억 7천만 원, 무기계약 인건비 등 2,9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03억 원 보다 28억 원이 감소된 17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 16억 9천만 원, 도비보조금 5억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초음파 슬러지 계면측정기기 설치공사 1억 3천만 원, 하수처리구역 오·우수관로 보수 2천만 원을 증액하고,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15억 3천만 원,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 3억 9천만 원,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3억 6천만 원,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 2억 6천만 원,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2억 1천만 원,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학교급식지원세터 등 총 3개의 특별회계 사업이 변동되어 기정예산 818억 원 보다 4억 원이 증가된 822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450억 원 보다 4억 원이 증가된 45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자금수입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 14억 6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6건,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5건, 1억 9천만 원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1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은 기정예산 7억 6,500만 원 보다 800만 원이 감소된 7억 5,700만 원 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1,5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및 행정비 1,9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정예산 53억 900만 원 보다 600만 원이 감소된 53억 3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00만 원을 증액하고, 초·중·고·특수학교 무상식품비 지원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승인기준 총 9건에 172억 8천만 원에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총 2건 18억 원이 추가되고, 2회 추경 승인된 계속사업 중 채석포권역 거점 개발사업 2,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1건에 191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승인기준 총 12건에 227억 9천만 원에서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등 총 2건 52억 7천만 원이 추가되고,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총 6건 28억 5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 12건에 252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만리포 서핑편의시설 조성사업 4억 3,800만 원 등 245건에 646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 1억 9,600만 원 등 7건에 19억 3,500만 원으로 총 251건에 66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5개 기금에 증감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통합관리기금 세출에서 신규 자활사업단 시설지원 등 3개 사업 1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군 정제회기금 세출에서 원북면 예치금 2억 6,500만 원, 이원면 예치금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동분과, 의무적․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재정운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743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20억 원이 증액되어 5,382억 원, 특별회계 18억이 증액된 1,361억 원입니다.
검토보고 2쪽에서 8쪽 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9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월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총액, 회계별 일시차입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계속비 사업, 제4조 명시이월 사업,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6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7조 예산의 이월, 제8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제8조에 회계연도 중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됨으로써 차기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이후에는 성립전 사용이 불가한 바, 간주 처리를 예산총칙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대규모 신규 자체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보조사업 및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편성방향과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감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사업 중 전액 감액사업은 5건 1억 2,200만 원이고 50%이상 감액사업은 5건 2억 5,250만 원입니다.
사업 중 본예산 사업은 7건이고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2건, 2회 추가경정예산사업은 1건이며, 특히, 본예산 편성된 사업 중 이화산 테마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 등 3건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입안단계에서 사업가능성, 수행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원 투입이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야 하나 위 사업들은 우선 예산확보 후 추진 중 연말이 되어 삭감 조치함으로써 재원이 적기, 적시에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사례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결산에 의거 정산하고 그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결산 시 잉여금 중 보조금반납금으로 표기되고 결산 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편성하고 보조금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여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보조금 반환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결산시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이 28억 9,100만 원이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28억 9,1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보조금반환금으로 32억 2,6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조금반환금을 25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8억 2,1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여 결산상 보조금 집행잔액 보다 29억 3천만 원을 초과 편성했습니다.
이는 결산 시 보조금에 대한 결산이 명확하게 되지 못하고 보조금집행 잔액이 과소하게 결산되어, 실제 보조금반환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됨에 따라 군의 재정운영에 오류를 초래하였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집행과 결산, 차년도 예산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조금 결산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251건 665억 6,7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예산전액을 명시이월 요구된 사업은 115건 108억 원 상당이고 이중 본예산에 편성 후 이월 요구된 사업은 16건 32억 3,500만 원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고 보상 지연되면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비효율을 방지하도록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요구된 명시이월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사업 진행으로 불가피하게 2020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특히,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자체 사업 및 재원확보 차원에서 요구된 다음 22건 39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후 사업여건 성숙 후 재원확보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백화산 해맞이 행사 1,600만 원, 면 자체 해맞이 행사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연포 해맞이 행사 2천만 원이 기 반영되었고 관내 해맞이 행사 개최지는 5개소, 행사비 총 5,100만 원 소요됩니다.
정동진이 해 뜨는 마을로 관광지화 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맞이 해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태안군에서도 매년 지역별로 해맞이 행사를 개최 중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의 신년맞이 행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원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에 대한 고심이 필요합니다.
해맞이 행사를 우리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적 행사로 발전 계획이라면 지역 주민까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단위 행사를 축소, 폐지하고 1개의 해맞이 행사에 투자를 확대하여 규모를 키워야 할 것으로 인근 당진시의 경우 왜목마을 해돋이 축제 개최로 6천만 원의 행사비를 활용, 매년 7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점은 참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신년맞이 행사 목적이라면 8개 읍면 주민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태안군의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에 맞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 김영인 위원먼저 예산총칙 관련해서요. 간주 처리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이거 삭제하실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건 저희가 그동안 간주 처리한 게 한 3년간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은 했어요. 1년은 했는데 지난 년도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에서 추가로 나오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사항이거든요. 일부 회계 독립의 원칙에서 그 해 편성해서 그해 써야 가장 좋은 예산이나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외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제외하고서 그렇게 처리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간주 처리 이 부분은 앞으로 총칙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있어요. 이거 결산하고 이후에 차이나는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건 사실 결산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 전전년도에 결산했던 사업들이 남아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에서 제외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세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결산서하고 반환금하고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이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직원들의 실기부분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나 전전년도 결산서하고 정산처리과정에서 늦게 발견되고 또는 늦게 정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추후에 반환 공문이 내려와서 반영하다보니까 결산하고 또 반환금하고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도 이번에 검토보고를 보면서 지난해 걸 다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매년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개선의지가 없다. 오늘 추경을 하는 부분에서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건 다른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년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명시이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에 요구된 명시이월이 251건 665억 6,700만 원이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245건이었고요. 646억 원인데 전체 예산대비 12%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 후 이월 요구된 사업이 16건 32억 3,500만 원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0.5%인데요. 이 명시이월 본 위원이 봐도 좀 불승인을 해서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가 됐던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가 됐든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불승인해도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저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 당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월에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 운영인데 집행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이러한 명시이월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야는 최대한 명시이월을 없애야 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불승인한다면 저희 군 전체 예산을 다루는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각 부서에서 경각심을 울려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더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있더라고요. 토지보상금 등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라 하고 이번에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신 부분도 보면 2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행잔액 및 불용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금년도 재정운영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명이시월된 사업들이 보면 지금 불용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느냐 그럴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전체를 다 불승인 한다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토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만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만 불승인한다는 거잖아요. 큰 문제없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 이월사업으로 받은 후에 원인행위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가 명시이월사업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그게 22건 중에 한 148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건 좀 줄이고서 했으면 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건데요. 불용할 건 불용해야지요. 안되는 거 질질 끌고 가면 뭐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한 쪽씩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1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현재 증감 있는 부분만 우리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있잖아요. 지방세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는 이유를 답변을 해줘 보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제가 정확히 끝자리까지는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410억이 목표액 기정예산액이 있는데요, 군세가 요. 그런데 저희가 체크를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413억 원에서 415억 원 정도의 현재 우리가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금년에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보통세가요. 우리가 담배소비세랑 주민세랑 소득세랑 재산세랑 자동차세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407억이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비교증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17회계연도에 결산을 보면 476억이었어요. 자료 보시고요. 18년도가 435억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세입추계를 않고서 이번에 추경을 한 거냐 그걸 답변해 줘 보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 해 결산한 부분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도세 같은 경우 징수전망이 최고 80억에서 100억까지 금년에 당초의 목표보다 좀 덜 들어온 것 같고요. 군세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더 남아도 몇 억 정도가 더 들어오면 다행이겠다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이 되면 물론 정확한 것이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세입부서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추계 자체를 면밀하게 안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내년 결산할 때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또 이 부분이 증액이 되는지 보는데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자체재원이 줄어드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 보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해양치유 국제 및 국회 심포지엄 개최지원비 감액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왜 이걸 안 하신 거예요 왜 이걸 반납하세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이건 당초에 국제와 국회 심포지엄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연구단에서 행사를 한 가지로 합쳐서 치렀고 개최비 지원은 국제심포지엄에 대부분 쓰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천만 원을 반영했으나 행사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또 지원비 협력 지자체 중에서 고성하고 완도에서 우선 지원을 했고 우리는 생수하고 다과 정도만 소액을 지원해서 소액을 우리 자체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만 지출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언제 했습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봄과 가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언제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6월하고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봄하고 가을에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1회 추경 편성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 안하셨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계획을 2회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10월경에 했을 겁니다.

○ 김영인 위원사업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편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자료 수집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174쪽 하단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잖아요. 기존에 100대를 교체를 하셨고 앞으로 80대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사전에 노후 컴퓨터에 대한 내구연수나 모두 게 있었을 텐데 왜 지금 노후 컴퓨터를 더 교체를 하겠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행정업무용으로 컴퓨터를 쓰는 게 1,183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5년 초과 컴퓨터가 지금 343대가 있습니다.
그게 13년도 14년도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교체대상이 한 180여대가 되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3회 추경 때 80대 분을 하고 내년도에 또 한 100여대 정도 확보해야 교체하는데 한꺼번에 에 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을 집행할려고 한 취지가 이 부분은 금년도를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80대 분량을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뒀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말씀처럼 5년이 경과되고 10년이 되고 그런 게 벌써 내구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런 거 내구연수 됐는데 저희가 안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시냐 이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것도 저희들이 첫 번에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신속집행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사실상은. 내년도도 역시 금년도와 같이 예를 들어서 180대를 연초에 해놓으면 그게 다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집행목표액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CCTV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다 했습니다.
이 CCTV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기가 아니라 저장용과 스토리지 영상저장탱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CCTV가 추가되는 경우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미리 기 확보를 하는 거지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마무리 추경에 그동안 집행을 하다가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제 말씀처럼 이렇게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그러니까 미처 못한 건 1회 추경에 하는데 지금은 마무리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컴퓨터 얼마가 됐다고 해서 당장 내일 스톱해서 못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마무리추경에는 제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만 넣어야지 오늘 당장 안한다고 해서 내년 1월에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면 구입을 하면 언제 구입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금년도에 다 구입할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2019년도 산인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폐기를 할려고 하는데 연말에 구입해서 연도가 지나가면 내구연한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2019년도 산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포함됩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연말에 예산이 얼마큼 남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구연한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 조기집행? 컴퓨터 구입하는 게 조기집행하고 뭔 상관있을까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이건 그냥 구입하는 물건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추가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예산 전체적인 운영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남는 예산이 110억이 돼요. 그러면 그 110억에서 10억의 차이를 불용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잡아서 그걸 실질적으로 잡아주느냐 이런 예산 운영측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연말에 예산이 다른 부서들은 예산 없다고 난리던데 우리 부서가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을 연말에 하는 부분들이 적정한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협의를 좀 할게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한 가지 수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계산은 월별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또 반문을 드려요. 그러면 모든 전자기기제품이 있잖아요. 신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델이요. 전산도 마찬가지지요. 신 모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연말에 가장 막바지 모델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계속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할게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265쪽 중간에 서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3억 8천이 올라왔네요.

○ 김종욱 위원이게 보니까 비가림시설 용역이 19년도 9월 25일날, 용역착수가 10월 2일 일시중지가 10월 30일날 중지됐네요? 용역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이게 2회 추경에 2억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이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1억 8천을 더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욱 위원1억 8천이 용역비요, 뭐요 이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포함된 부분입니다,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 김종욱 위원그러면 용역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중지 상태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금 중지상태고요.

○ 김종욱 위원중지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올립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3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다시 시작할 겁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려야지 무슨 3회 추경에 올려요, 이걸. 용역 설계도 안 나온 건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 소비자들이 비 맞아서 매출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태안군 전체 다 비가림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용역도 안나오고 사업비는 3억 8천 세워 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돈이 없어서 용역이 중단 됐나요? 왜 중단됐어요? 뭐 문제가 있나요, 거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전체사업비가 2억이 서 있었는데 2억 가지고는 그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1억 8천을 더 반영해서 총공사비가 3억 8천이라는 거고요. 이 안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김종욱 위원그럼 용역비도 부족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용역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8천을 더 세운 겁니다.

○ 김종욱 위원용역을 해야 사업비를 세우지요. 용역이 얼마라고 나와야 시설비라든가 나와야 시설비 세우는 거 아니요. 그런데 용역도 않고서 무조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3억 8천이 올라왔고. 이걸 돈이 없어서 못하니 지금 곧 바로 승인해 주면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 김종욱 위원그게 언제쯤 시작된 거예요?

○ 김종욱 위원아니 제일 먼저 이 계획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9월 25일날 용역 계약해서요. 용역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이게 시간이 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상황이 아니거든. 뭐 할려고 9월달에 더군다나 도비 국비도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군비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동안 도비도 잘 갖다 하시더만 어떻게 군비가 돈이 남어 돌아가나 이걸 이렇게 하신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니 사실 이 부분이 서부시장도 그렇고 나머지 시장도 그렇고 비가림이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단계인데요. 이 부분만 사실 안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비가림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

○ 김종욱 위원그런데 어떻게 서부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은 해달라면 100% 다 해주고 그동안에 제가 지적했던 거 행감이라든가 먼저 지적했던 거 그거 다 파악해 보셨어요? 그 근방에 전통시장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조치를 취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연말에 사용허가를 다시 해줄 겁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그 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몇 개가 나타났고요.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배제를 시키고 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 김종욱 위원이거 나는 제일 마땅치 않은 게 지금 서부시장, 동부시장 비가림 해주는데 이거 자꾸 해 주게 되면 관리도 문제에요, 거기. 이거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 김종욱 위원계속 돈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거 매각 좀 하라니까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서부시장은 사설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 김종욱 위원아니 그쪽 말고요. 전통시장 하는 얘기요. 그리고 사설이면 사설에다 이런 예산을 자꾸 투입하느냐 이 소리요. 전통시장 같으면 우리 거나 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요, 해 달란다고 해 주시면 안돼요. 뭣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비 맞는다고 시장에 안 옵니까? 물건 사러?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게 나머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욱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그거나 잘 좀 연말까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아래 보면 민행보 서부재래시장 활성화 행사 천만 원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활성화 행사를 총 얼마를 가지고 몇 곳에서 했던 건데 이곳이 반납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시장별로 천만 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줬고요. 자부담이 백만 원 있었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천백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특산물전통시장이나 안면도수산시장은 나름대로 행사를 했어요. 해서 효과도 봤는데 이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쿠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상 보조금 관리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라 그동안 여러 번 협의도 했는데 서부시장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는 의미가 없다 효과도 없다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몇 번 저희도 설득을 했었는데 사실 효과가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예산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2회 추경에 그동안 서부시장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부분이 있었어요, 비가림시설 부분에.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에서 매년 똑같은 패턴에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도 없는 거가 필요가 없다 해서 반납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에서 잘 판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의 이벤트 행사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개 시장 상인분들하고 우리 부서에서 잘 좀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도 보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행사 이런 걸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우리 태안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번에 할인율을 좀 증가시키고 했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런 일련의 일들도 사실상 우리 지역화폐를 팔 수 있고 또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겸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처 어떻게 더 협의가 됐나요? 답변을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들어 볼게요.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예,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입니다.
지금 상품권 판매처가 그동안에 군지부하고 군지부출장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읍면별로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읍면농협에도 얘기를 타진 중인데 아직 확답은 못들었습니다.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읍면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경한 지가요. 유류피해 때 삼성에서 구입해다가 할 때 말고는 사실상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할인폭도 넓혀 갔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문제는 살 데가 없는데 뭐 하러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협의가 안된 모양인데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8개 읍면에 우리 상품권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를 반드시 만든 뒤에 이런 예산을 넣든가 만약에 본예산에 할인율 때문에 그 본예산 편성을 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원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판매처가 없이 그것만 넓혀놓으면 뭐 하냐 그거지요. 물론 내가 본예산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빨리 협의를 해야 연말에 상품권이라도 더 판매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지역화폐가 좀 잘 돌아갈 테고요.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얘기했던 비가림시설 설치해서 우리가 2억을 해 줬었잖아요.

○ 위원장 송낙문그동안 2억을 해줬었는데 왜 안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설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판단했던 총공사비 2억이 잘못 계상이 됐다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1억 8천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이 문제가 금방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요. 용역을 주고 용역 끝나면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에서 예산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갖다 하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도 이렇게 있으면 안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용역 끝나면 설계를 줘서 설계가 얼마가 딱 나와서 거기에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했어야지요. 이게 장시간 또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해줘도 올해도 유야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하여튼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총공사비가 한꺼번에 계상이 돼야 그래야 바로 설계가 끝나면 ...

○ 위원장 송낙문예, 맞습니다.
맞는데 용역 주는 거하고 설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얼마 들어갈 것이다 예상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이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요? 용역 설계비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5,200만 원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럼 돈이 잔뜩 남았구만요. 난 한 2억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시작 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266쪽하고 267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266쪽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처음에는 위에 상단에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이 있네요.

○ 전재옥 위원이건 어느 곳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3개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공기청정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개당 100만 원씩 해서 서부시장은 사무실이 좀 넓기 때문에 2개를 반영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건가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그동안 없었나 보지요? 사무실에.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중간쯤에 중소기업 국내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예산은 3천이었는데 지금 1,500은 반납하시고 1,500만 원만 예산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중소기업 어렵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해외 판로 개척을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감액된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분들은 신청하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에스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치아 관련 제조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또 농공단지 시닉스 시계 제조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1,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수요가 좀 없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만큼 자부담도 있나요?

○ 전재옥 위원자부담이 얼마지요? 자부담 비율이 ...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자부담이 구분이 된 게 아니라요. 국내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해외는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라고 규정을 한 게 아니라요.

○ 전재옥 위원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분들이 지금 판로도 없어요. 국내 판로가 없어서 외국 같은 쪽으로 수출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농공단지를 갔을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고 할려면 다 개인적인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장들의 노력이 있는 데만 수출이 되고 또 그런 노력이 물론 없지만 군에서 좀 그런 판로 개척에서 지원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해외는 700이고 국내는 200이라는 게 어디 규정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관련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고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내부방침으로 해서 ...

○ 전재옥 위원방침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중소기업에도 많이 미리 미리 홍보 좀 하시고 얘기도 하셔서 지원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군내 중소기업들이 육성이 돼야지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하고요. 지원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

○ 전재옥 위원이미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반환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예비비로 추가로 이렇게 하던 부분 말고 이건 추경으로 한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 전에 예비비로 해서 2차 추경에 또 다시 편성을 해서 했던 부분들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집행 중에 있고요. 한꺼번에 연말이고 해서 경리계에 입찰절차가 있어서 경리계에서 밀린 일이 많아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염려했던 게 반납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부분 어떻게 다 해소가 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산자부하고도 사실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산자부 원칙이 9월 원인행위 12월 말 반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9월 이후에 원인행위 됐던 부분도 있고 한데 산자부에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 중지하고 반납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진행 중인 사업을 반납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저희 군만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12월까지 반납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현재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말이지요. 그런 시한의 촉박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절차들 있지요. 입찰 문제, 공공의 구입 시스템, 조달 관련해서 했던 문제들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한이 촉박해서 달리 수의계약이든 뭐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떠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니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반납하라는 압박은 들어오고 또 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는 또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가 해서 그래요. 역시 이것도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들 있지요, 일련의 사업들이요.

○ 박용성 위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것도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사항도 있었고요.

○ 박용성 위원이 부분은 반납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이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이건 그럼 못하면 이월 ...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올해 지원 사업비였지요.

○ 박용성 위원올해 못하면 이월하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안되면 이월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 방침이 강경해졌습니다.
올해 예산도 내년 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라는 원칙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북이나 이원면 주민들한테 많이 주지를 시켰고 그분들도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면 반납을 한다 이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되어 있고 이해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 박용성 위원하여튼 염려스럽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군내 전체에 8개 읍면에서 원이북 말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매우 안 좋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거나 재발이 안됐으면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391쪽과 39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45쪽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4억 900만 원이요.

○ 김영인 위원그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게 작년 정제회 판매수익인데 이 수익금이 매달 저희 군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때 3월, 4월, 5월분 세 달분이 기금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그게 4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예산 편성했던 부분하고 중복이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이게 군 배분 금액이라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렇습니다.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4]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