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1.26 화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 2.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2.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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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의안번호 2088호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제정 이유로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제3조에는 적극행정 추진사항 심의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의한 것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고요.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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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입니다.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법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해서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공익 신고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패방지를 통한 행정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하도록 목적을 뒀고 안제3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을 했고 안제5조에는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처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등을 위해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 그 내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또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안제9조에는 공익신고 등을 하여 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감사담당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과 공익신고 상담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공익신고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참고사항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충남 도내에 몇 개 시군이 지금 제정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전체는 파악은 안됐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게 11개 시군으로 파악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11개 시군이 있다는 얘기지요?

○ 전재옥 위원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에 군수는 감사업무담당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담당자는 기획감사실에 감사업무팀장인가요 아니면 담당잔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건 담당자가 아니고요. 팀장 또는 실장이 담당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팀장 또는 실장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감사실장?

○ 전재옥 위원그걸 명확히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감사업무 담당자라고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인데.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담당관으로 했으니까요. 그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나중에 군수님한테 저희가 방침 받을 때 누구로 할 것인가로 방침 받으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조례가 정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구체적인 걸 조례가 정한 뒤에 하면 안되는 거고요. 조례로 정한 뒤에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조례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충청남도는 담당자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맡았고요. 한 예로 홍성군 걸 제가 봤습니다.
홍성군도 제5장 부칙 제18조에 보면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에서 군수는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공익신고는 주로 내부 제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책임관으로 지정되는 사람이 감사실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관이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에 11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거의 다 천안, 계룡서부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명기된 곳이 9개 시군이나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안군도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실장이라고 안하고 담당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책임관을 주로 실과장들이 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그건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네요. 담당관으로 아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전재옥 위원위원님들, 본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 군수는 감사업무담당자를 감사업무 부서의 장으로 수정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전재옥 위원지금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거든요.

○ 위원장 김종욱규칙으로 넣어서 하면 안되나요?

○ 전재옥 위원안되지요. 조례로 명확히 해야지요.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실장님, 통상 관이라고 하면 어느 직급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사실 사무관급 이상을 관이라고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장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안한 부분은, 넣어도 좋고요. 여기서는 담당관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담당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통상 그렇게 보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담당자나 팀장을 관이라고 안하니까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감사부서의 관이라고 하면 딱 한 사람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국장급이 있는 데는 밑에 담당관이 사무관급이 또 있거든요, 실장 밑에 국장 제도에서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굳이 디테일하게 기획감사실장이라고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네요, 이건?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라 부서의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여기서. 그렇게 따지면 기획감사실이니까 부서의 장이면 실장님이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래서 담당관으로 책임관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전재옥 위원님이 수정해 달라고 검토하신 것 좀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양수준문구를 전재옥 위원님 얘기는 군수는 감사업무담당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얘기거든요. 담당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할 것인지 감사업무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할 것인지 이 얘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예, 맞습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여기에 있는 감사업무담당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얘기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둘 중에 하나 그 얘기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예, 맞습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그렇게 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그러면 현재 올라온 대로 그냥 가결할까요?

○ 전재옥 위원아니요, 감사업무 부서의 장으로.

○ 위원장 김종욱부서장으로 수정하는 거로요?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부서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 김영인 위원우리 의사팀장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위원장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 전재옥 위원잠깐만요, 제10조 제1항 군수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으로 수정 발의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 1항 중 군수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군수는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 1항 중 군수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군수는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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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입니다.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감사청구 연서인 수를 상위 근거인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완화하여 주민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을 하고 또 상위법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 4에서 지방자치법 제16조로 수정하였고 또 주민 감사청구 대상을 태안군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 연서 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참고사항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같은 법 제16조로 변경하고,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실장님 감사청구 주민 수가 150명하고 200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인원수가 많은 시단위에서는 인원수가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했는데 현재 군단위에서는 150명으로 다 통일이 됐어요. 저희 군만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청구할려면 50명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군과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낮췄습니다.

○ 김영인 위원군 단위 지자체가 다 150명이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군 단위는 다 150명입니다.

○ 김영인 위원다 그렇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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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입니다.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 정비하여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 촉진 및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기존에 규제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의 신설·강화 등 심사, 민간부문과 규제개혁 협력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기능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에 넣었고 안제5조에는 위원회의 제척·기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의 임기 중 사임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품위손상 등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안제11조에는 규제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6조에는 수당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실장님, 지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어떤 거며 어떤 문구를 개정하는지도 조금 해 주셔야지 말씀처럼 여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조가 개정된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일부개정조례는 비교표를 하는데요. 전부개정조례는 다시 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뒤에 안이 제시한 1조부터 17조까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했던 것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기존에 조례하고 좀 틀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지금 이 조례가 1998년 10월 22일날 제정됐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셔야 될 게 제3조 구성에서요. 3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위촉직 위원의 남녀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여성 인재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관련된 부분들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려면. 그럴 경우에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하고 그걸 맞출려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뒤에 다만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그건 예전에 있었던 거고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혹시 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대부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요. 양성평등,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이게 부족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든 이 성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양성평등에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건 이 조항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요. 이건 98년도에나 있었던 거지, 이건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 조례는 양성평등법의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을 했는데 양성평등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 기존에 그 기준을 맞출려고 하다보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 현재 이 조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에서 이건 양성평등기본법에 ...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글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요. 똑 같아요. 해당 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그렇게. 그러면 우리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게 안해도 된대요. 그렇다면 이건 임의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냥 성별 없이 그냥 특정성별로 해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면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지 이런 조항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

○ 전재옥 위원법대로 하자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하자고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 준수할 수 있도록 그거 삭제하도록 하지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이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 중요한 조례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중요한 조례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자구 수정이나 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개조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3조 구성에서 보시면 이 선정요건이 너무 막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 선정함에 있어서.

○ 박용성 위원예. 3항은 그만 두고라도 2항 1항을 보면 식견을 갖춘 사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직자야 당연히 구성이 되면 들어간다고 치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위원들 자체의 요건이 명시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 구성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의 조례도 알아보고 같이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전문가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민들 중에도 학식이 있고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도 그렇게 틀리게 하지 않고 또 표준안이 내려올 때도 그 부분을 준수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요, 이건 다른 조례안 같지 않고 청양군 걸 한번 살펴봤어요. 청양은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동네고 또 인구도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에서 보면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등 어느 정도 요건에 해당하는 걸 적시를 했어요. 좀 더 큰 시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아주 중요한 조례가 아니라면 제가 지적을 않겠는데 중요한 조례이고 또 당연히 필요로 해서 지금 전부 개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와중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그러면 사실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 위촉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 갖고 조례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야 저희가 운영하기에 부담이 덜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위원들 구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실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저번에 어떤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그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누구라도 대체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심의자료 있지요. 이 자료도 당일날 심의하는 시간에 자료를 갖다 놔요. 그런 식의 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적시하고 명시를 해서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위원회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면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돼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백번 양보를 해서 다른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정도 인력의 문제도 있고 우리 태안군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조례에는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단 우리만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다. 어떠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규제개혁이라는 게 현행에 있는 각종 법령이나 이런 걸 현실과 안맞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는 거기에 전문적인 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원으로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조금 완화해서 위원회 위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운영을 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일단 제 의견만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렇다 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건 향후에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 또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10조 규제심사 3항에 보면 위원회 안건을 긴급히 심사해야 하는 경우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미한 안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긴급하다고 해서 회의소집을 사실상 안건이 있을 때 3일전에 소집을 하기로 했는데 3일안에 얼마나 급한 상황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말씀을 하고. 위원님들 저는 명시를 했으면 싶어요, 여기에. 청양군 같은 경우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행정지원과장 등이 들어가 있고 위촉위원으로 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사회경제 관련 임원, 중소기업 대표 규제분야에 이런 식의 명시를 정확하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야지 이 규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5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이 들어 있어요. 제척·기피·회피사항이 뭐냐면 그만큼 아무나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함이 어떤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박용성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도 구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우리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올리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제3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만 해당분야에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조에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실무위원회는 여성가족부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 경우가 실무위원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실무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빠져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2조의 문제, 구성하는 3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항에 대해서도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3항만 건드려서 삭제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봐도 되나요?

○ 박용성 위원지금 조례안이 시급한 조례안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저희가 이 조례는 규제개혁 조례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라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안하면 또 위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아직도 안됐다 해서 불리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깊게 생각 안했지만 타시군 조례들하고 충분한 검토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함께 하는 조례들도 많이 있고 또 틀리게 한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할 테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운영하다 수정할 수 있도록. 다만 지금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길어야 3개월일 것 같아요, 조례를 보완해서 올라오는 게요. 그 3개월 안에 보완해서 가져오는 게 낫지 3개월 있다가 다시 이 조례를 또 고친다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2월 임시회 때든 반드시 이 조례 갖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통과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느니 어차피 전체적인 이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그때 상정을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부의장님, 연말평가에 이 조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 박용성 위원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할게요.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말씀드렸던 3조 구성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결되지 않고 행정상 시급하게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완을 하신다라고 얘기해서 우선 통과를 시켜주고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 바로 이어지는 임시회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보완을 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걸로 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직위원의 남녀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직위원의 남녀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바로 이어지는 임시회 때 그 답변을 해주시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 때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직위원의 남녀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직위원의 남녀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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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 일반 군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론을 도출하기 위한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목적은 안제1조에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안제2조, 제3조에 군정의 주요현안 등에 관한 권고안 도출, 군정방향 등 정책제안기능과 또 50명 이내의 구성,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또 군수님과 민간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안제5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안제7조에 또 운영위원회는 안제10조, 군수의 책무는 안제11조, 또 정보제공 및 교육, 조사연구지원 등은 안제12조, 제15조에 둬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조사 연구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3조 제1항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먼저 이 조례 심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태안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태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 있고요.

○ 박용성 위원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하고.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군정자문교수단은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교수진들로 구성이 됐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발전의 규정으로서 구분을 규정한 거고 본 이 조례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던 사항은 다양한 의견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계층간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어르신들, 여성, 청소년 이런 다양한 층을 두루 구성해서 의견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받음으로써 소통에 가장 근접하지 않겠는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이 사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채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연초에 군수께서 읍면단위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한테 초두순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답변도 하고 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참석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갈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창구를 통해서 우리 군정에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다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엊그제 끝난 타운미팅인가요?

○ 박용성 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린 군수실 개방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문적인 부분은 군정자문교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안군 발전운영조례가 있고요. 또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50명씩이나 그리고 50명 중에 물론 세부적인 건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 조례가, 그러면 인근 서산시나 이런 부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이런 부분을 정책자문위원회로 다 통합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나 남겨놓고 또 군정발전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의견하고 군수가 직접 가서 받는 의견하고 또 열린 군수실에서 받는 의견하고 대토론회에서 받는 의견하고 또 소규모 단위 또 찾아가시지요. 임기 중에도 또 열린 읍면 소통한다고 가시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래도 소통이 안돼서 이렇게 소통을 할려고 또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대부분의 현장토론이라든가 방문해서 하는 사항들은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고 그건 현장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위주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대토론회나 어제 같이 타운미팅 같은 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차원에서 한 거고 이건 정기적 내지는 일시적으로 사안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에도 수시로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 어제인가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면서도 내년부터는 정말로 소통을 더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당위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굉장히 열려있는 행정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못해서 이걸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방향을 설정을 못해서 보다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 같으시고 그렇다면 지금 군정자문교수단 있지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태안군 지역발전협의회라면 지역, 지역 발전만 하기 위해서 듣는 건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회는 통상 얼마나 갖습니까? 1년에 회의를.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은 못하겠는데요. 군정발전위원회는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해에 어떤 업무구상보고 할 때도 참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군민이 얘기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들이는 얘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받아들이는 얘기하고 달라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어르신들이나 마을의 리더격의 사람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비롯되는 이런 사항들 이런 걸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명 이내로 물론 다른 시군에서는 100명도 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않고 최소화를 시켜서 50명 이내로 앞으로 구성되게 되면 의회에서도 추천도 받고 또 읍면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도 받고 이런 형태로 구성해서 여러 채널에 의한 소통을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현재 기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위원회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통합해 흡수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 조례들 다 폐기하고 이 하나로 가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분과위원회라고 제7조에 있어요. 이 분과위원회도 구성 문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이 분과위원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다면.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을려면 어떤 계층이 분과위원회로 존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도 그리고 기감실에서 받는 의견이나 행정지원과에서 받는 의견이나 군민의 목소리는 다 똑같은 목소리 아니에요? 그럼 따로 따로 처리를 할려고 그러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의 취지는 물론 군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특성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그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정책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다 공개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일단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58쪽 좀 보실까요?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위원회 위원을 보면 3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제7조 분과위원회를 보세요. 분과위원회의 2항을 보세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본다고 했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 사항은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의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사항을 준용해서 이게 의결한 걸로 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

○ 박용성 위원분과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 박용성 위원우리 전체적인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 박용성 위원50인 이내 3분의 2가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분과위원회 10명에서 100% 의결할 수도 있고 또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의결을 해요? 거기서도 만약에 찬반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50명 위원회에서 10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과반수라고 하면 7명 8명이나 되겠는데 그 인원이 의결한 게 50명 의결한 거보다 높아지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건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분과위원회별로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전체적인 거 보다는.

○ 박용성 위원여기 조례상에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의결한 그 사항을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재의결을 받는다 이런 사항도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걸 한다고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그냥 의결하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째 6조보다 7조가 어떻게 앞서가요? 권위가 더 높아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사항이 포괄적인 거고 뒤로 갈수록 구체화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답변하세요.

○ 행정지원팀7조에 분과위원회 6조 규정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은요. 통상적인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조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7조 2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본다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

○ 박용성 위원주무관님, 꼬이는 얘기 자꾸 해봐야 자꾸 꼬일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로 필요로 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된다 또 조례안을 우리가 성립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물론 아까 왜 당위성이 있겠느냐도 여쭤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당위성도 없는 거 같긴 한데 백번 이해를 해서 당위성을 갖는다고 치자 그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있지요. 의결에 대한 문제들 있지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6조에 관련한 문제 말씀을 끝내고 7조 얘기를 할게요. 분과위원회 지금 어떤 분과위원회 만든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해 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건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

○ 박용성 위원잠정적으로요?

○ 박용성 위원뭐 뭐를 잠정시켜 놨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정책자문, 복지, 교육, 경제산업, 도시환경, 군정홍보 이런 정도로 잡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이 해당 이거하고 유사한 조례들이 있어요, 시군에. 이걸 다 명시를 했어요, 한 조례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과위원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지만 이거 우리 군정 전반에 관한 또 이게 일방통행식 정책이 될 런지에 대한 이게 핵심적인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않고 분과위원회를 마음에 들게 그냥 운영을 하고 또 구성을 할 수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이건 모 조례가 우리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규칙 얘기하지 마셔요. 규칙 얼마든지 편의대로 만들 수 있다고 치는데 그 규칙의 상위가 우리 조례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이 조례에서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규칙에서도 어떻게 임의대로 하질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해야지.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해 들어가야지요, 이 7조에요. 제일 문제가 의결권 문제에요. 어떻게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전체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떤 상식으로 이런 걸 여기다 표기를 했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정에 중요한 정책이 이 분과위원회에서 정해진 그것대로 의결이 돼서 바로 의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몇 조가 있냐면 13조에 가면 조사연구가 있어요. 이 조사연구하고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의결이 됐으면 조사연구가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에요. 조사 연구할려면 그냥 하나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아니 그건 뒤에 얘기하고 이거 말씀해 보셔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지금 현재 이 위원회에서는요.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실 ...

○ 박용성 위원아니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놓고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썩혀 놓아야 될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조례는 우리가 군민이 필요로 해서 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구속력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아니 이 취지가요. 우선적으로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의견을 좀 들어서 그게 합리적이고 맞고 또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사실상 뭐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

○ 박용성 위원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해야 된다라고만 한 거지요. 여기서 의결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구속력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글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군정에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서 군정에 발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해 온 게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금 계속 가왔잖아요, 그거 모르셔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

○ 박용성 위원그거 제가 꼭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속기록에도 남는데. 그분들이 이런 정식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아니었어요. 한시적인 위원회였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데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던 일례의 사례를 모르시냐는 말씀이에요. 조례를 해서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셔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구속력이 없다는 건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 차원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당연히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 차원이 ...

○ 박용성 위원이런 위원회 만들고 조례 만들어서 안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이 조례를 만들고.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여기서 결정되는 게 전체적으로 의견이 정립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거기까지 할게요, 이건. 이 의결사항에 대한 문제 이거 반드시 수정이 되든가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요건에 대한 부분 있지요? 조직 테두리 정해져야 가야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 8조에 자문단 한번 볼게요. 이 자문단은 우리 교수정책 자문단하고 뭔 성격이에요? 이 성격은 어떤 성격으로. 이 자체 내에서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50명 내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또 자문단을 끌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에요? 50명이라는 위원회에서 자문단을 다시 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 자문단 성격이 어떤 건지.

○ 행정지원팀제가 말씀드릴까요?

○ 행정지원팀8조에 자문단은 50인 이내에 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원회가 기본적인 큰 틀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문단을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을 해서 50인 이내 말고요.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를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군정 자문교수단은 뭐해요? 이 자문단하고 그 자문단하고. 그러면 군정자문교수단은 아주 정말로 아주 프로페셔널 한 것만 갖고 가는 건지.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면요. 교수단이에요, 교수단. 교수단인데 거기에는 소양을 갖춘 사람도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처럼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단이 거기에도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자문단들 자문료 주지요?

○ 박용성 위원수당도 주지요? 회의하면.

○ 박용성 위원이 사람들도 수당 줘야지요? 안줘도 되나요? 어떤 거예요? 그냥 자문만 해주나요? 명예로, 어떤 거예요, 이거?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지금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수당이지요. 그리고 이 사항은 군정자문교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아니 제8조에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운영위원회 거쳐서. 이 자문단들은 그냥 입으로만 자문을 해주냐 그거예요?

○ 박용성 위원실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아니 이것을 우리 군정자문교수단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걸 연구할 사람은 세 사람을 한다든가 다섯 사람을 한다든가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그 부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자문단 말씀드렸고 시간이 가도 제가 이거 거론하고 갈게요. 13조 조사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13조에서 언급한 조사연구는 어떤 분야에요? 정확한 분야가 없나요? 그때 그때 필요로 해서 조사연구를 의뢰를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이 들어왔어요. 의견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또 뭔가를 조사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사를 군한테도 의뢰해서 이런 것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걸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뢰도 해야 되고 의뢰라고 함은 뭐에요. 통상 의뢰라면 뭘까요?

○ 박용성 위원조사연구 할려면 돈이 들어가지요?

○ 박용성 위원그걸 의뢰한다면 뭐에요,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아니 의뢰를 한다는 것은 ...

○ 박용성 위원아니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건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뢰라는 건 뭐냐고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걸 어느 기관이나 단체한테 시킨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시킨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예산이 들어가는 이 의결을 이 위원회에서 하겠다, 그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사의뢰해서 그런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군에 의뢰를 해서 해야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야지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군수가 관계기관이나 단체, 군수가 예산 집행하는 거야 집행할 수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건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의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군수가 한다는 게 아니고 민간위원회에요. 민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겠다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의 역할은 또 뭐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조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군정에 필요한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의뢰한다함은 뭡니까? 일정부분이면 아무렇게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이 남발될 수도 있고요. 컨트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통상 집행하는 세출기준에 맞게끔 해서 의뢰를 한다든가 뭐가 첨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없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돼서 만들어지면 그 안을 가지고 군수가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가 그게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심의를 해서 한다든가 하면 되지 왜 이걸 민간위원회에서 조사연구를 의뢰한다라고 하면 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런데 여기서 계약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구상이 그렇다니까요. 문구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뭔 얘기인지 알아듣는데요. 저희들은 ...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없으면 안 그런데. 과장님 보고 이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63쪽인데요. 규제 및 법제심사, 우리 기감실에서 이렇게 서류 첨부해 주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이게 규제사전심사 결과내용 이걸 여기에 첨부해 주셔요? 우리 기감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이렇게 첨부하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이 내용을 하는 게 맞아요?

○ 김영인 위원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기감실에서 이렇게 첨부한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이게 태안군 대한적십자사 이게 맞아요?

○ 김영인 위원이건 우리 의회법무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거의 다 질문해 주신 것 같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군정발전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고 2011년도에 고성군 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개정 사유는 행정 분야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는 군정 발전위원회 기능이 약화되고 그동안 군 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운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존치에 따른 재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폐지한다 이렇게 했고요. 2013년에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역시 폐지를 했더라고요. 폐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군정발전위원회 조례의 목적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정과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이 목적 기능과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정자문교수단 입장에서는 대부분 교수단을 위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이고 이 발전위원회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계층별로 분야별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최근에 서산에서 이 정책자문교수단을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세요?

○ 김영인 위원이곳은 원래 30명 내외 교수연구원의 정책자문교수단으로 했는데 이걸 각계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5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심의 또 시정자문, 정책개발, 평가 이런 사항들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굳이 군정발전위원회를 새로 발족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보완하는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게 뭔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한다는 부분들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부서별로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의견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던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 사항을 먼저 기감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군정자문교수단에는 10인 이내에 지역에 밝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군정자문교수단의 기본적인 취지는 전문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군정에 반영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 자문교수단에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은 지역을 아는 사람 중에서 10인 이내로 해서 그분들한테 전문가가 판단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우리 군민으로서 지역을 좀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군정에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군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면 군정자문교수단에다가 지금 우리가 군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렇게 하다보면 규모가 너무 커서 사실상은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해봤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목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지역의 원로들 그리고 여성들 또 청소년들 이런 부분을 다 거기다가 넣기가 어려워요, 규모적으로. 그래서 이건 그러면 순수하게 지역의 어떤 모니터링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운영하면서 지역의 애환이라든가 불편한 사항 또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걸 다양하게 들어보겠다 그 차원이거든요. 크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걸 조례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착안된 것이지 이걸 어떤 군정에 아주 전문사항을 여기서 받아내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그런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지요. 아니 13조 조사연구까지도 가능하게끔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내에 6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위원회에서 조사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았던 이 사항도 타시군 하는 걸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제정되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한 75개 정도 조례를 해서 개정한 게 27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단이 됐고요. 그래서 15개 시군 중 우리가 찾아보니까 공주, 아산, 논산, 금산 이런 데서 이걸 소통위원회라고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착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었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까지 깊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만큼은 그렇게 고민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이 사항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조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해서 조사를 해보는 이런 차원으로 본거지 이걸 거기다 반드시 조사나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할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위원회가 권고나 조 언, 제안이 가능한 부분이지 조사까지 한다는 부분은 의회의 기능을 침범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기구인 거예요, 현재 조례대로 하면. 아니라고 하시는데 현재 운영상은 그렇습니다.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가장 큰 기구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관련 우리 다른 유관부서와 유사 위원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보시고 진정으로 만드시고 싶다면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진짜 목적이 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해서 이걸 제정을 해달라고 하면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우선 토론에 앞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욱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오전에 군정발전위원회 추진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염려하시고 했던 7조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6조 위원회보다 더 그게 높은 결과가 오지 않느냐라는 의견에서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다 맡길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에다 맡길 것인지 판단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걱정해 주셨던 제13조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아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 사항을 삭제해서 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예, 오전에 이어서 제가 보충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군정자문교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운영규칙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그런 조례를 갖고 갈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정을 함에 있어서 이 복잡한 부분을 다 수정해서 원안을 수정한대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 새롭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해서 이쪽에다 담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기감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군정자문교수단에서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문 집단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식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건 사실상 소통의 차원에서 접근한 거다. 다만 이 명칭을 군정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썼고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항들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최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용할려고 지역에 사는 분들이 또 우리 지역을 사는 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도 있고 또 청소년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계층의 분야별로 받고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했던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서 큰 뭐가 없다면 하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렇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5]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사항을 이어가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욱예, 신경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실무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오전에도 정회했었고 방금 정회한 결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에 수정하고 또 통폐합이라든지 이거하고 유사한 기구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후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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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수당 개정으로 안제3조에 2항으로 1회당 5만 원 이하를 1회당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맞춤형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 조치는 총 소요예산 4억 6,8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였고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은 2020년 제1회 추경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녀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 수당을 1회당 5만 원 이하에서 1회당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심사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부서에다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개정안 보고를 지난주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자료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 본 위원과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 또 한 분이 계시던데 두 분이 수당 지원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 의원이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는 사항인데 그걸 마치 그 조직을 불신을 하는 쪽으로 비쳐져서 그런 부분들을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역시 앞으로 우리가 3회 추경, 20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똑같이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하면 또 계속 뒤에서 말들을 만들어내면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분명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의수당 관련해서요. 이번에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올해 처음 5만 원씩을 했는데 1년 만에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지난해 9월달에 수당지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5만 원이 맞는지 3만 원이 맞는지 10만 원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뭔가 이분들한테 노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었고 이걸 5만 원 적용 후에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서 인상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있었어요. 또 최근 새마을지회가 활동범위가 더 늘어났어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하던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3회로 연장했고 기본적으로 보통 마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인데 이장님들도 수당이 좀 오르는 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주자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회의수당을 지급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사항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도 그 부분에 염려가 돼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들었고 해서 각 읍면장들한테 그 수당 지급하는데 차질 없고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도 했고요. 우리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요. 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 관련해서 다 파악을 해 봤더니 거의 다 잘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특히 이원 같은 경우는 전면장님한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전부 다 참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정말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비용추계인데 여기에도 수당지급 시 투명성에 유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낸 게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은 잘 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회의수당으로만 지급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없나요? 지금 우리가 이장 같은 경우에는 실비지원을 해서 월정수당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회의수당으로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이장 같은 경우는 기본수당, 상여금, 통신요금 이런 부분 구분해서 주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처음 줬고 해서 우선은 더 올려드린다는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있고 타단체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회의수당만 생각해서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이 회의수당이라는 부분은 회의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회의에 참석을 하신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 만큼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당이 지급이 되면 또 그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컨트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저번에 5만 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자고 했을 때 작년이지요.

○ 박용성 위원염려했던 게 뭐였냐면 유사한 단체들이 이런 실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것이 파급돼서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그 규모를 그때 당시 5만 원 수당문제를 횟수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걸 분기별 회의냐 아니면 반기별 회의냐 이런 걸 하다가 12회로 매달 사실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가자. 그리고 중요한 게 숨은 자원 모으기 이 사업을 한회 더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회의는 그걸로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한 정도 수준이면 타 단체 같은 경우 유사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요청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12회 이하면 12번이에요, 풀로 참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120만 원입니다, 1년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수당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농민수당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고자 수당도 이거만큼은 안됩니다.
이랬을 때 타단체들 유사단체들이라고 얘기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편이나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어떻게 가야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 새마을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급 때 새마을계장을 하고 또 다시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분들의 열정 이런 걸 다시 한 번 느껴보는데요. 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법정단체라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조직,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육성법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단체들을 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법정단체로서의 역할과 또 그동안에 마을에서 각 읍면에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분들만큼 넘어서면서 한다는 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충분히 이분들이 이런 수당을 받을 활동과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정말로 봉사단체가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확대를 요청을 하게 되면 공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의향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건 각 단체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새마을조직은 법정단체로서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각 단체마다의 성격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그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12번 회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 아니면 여타한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도 회의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면밀하게 회의가 어떤 범주 안에 드느냐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염두를 해 주셨나.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게 뭐냐면 반드시 읍면장이 소집을 해서 자기들끼리 친목회 정도로 모여서 그냥 사인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나갔어요. 반드시 읍면장이 소집한 회의에 한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시 회의참석 출석 확인을 담당자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보완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건 중앙에서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대상자를 올리면 거기서 인정을 해 주는 ...

○ 위원장 김종욱그러니까 대상자를 어디서 올리느냐는 소리에요. 이장 같은 경우는 임명장을 면장님이 주시는데.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여기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김종욱아니요, 각 마을에.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건 각 읍면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읍면에서요?

○ 위원장 김종욱그건 잘못 알고 계시고 또 ...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렇게 해서 군지회에다 올려서...

○ 위원장 김종욱그동안 이게 무보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많든 적든 유급제 아닙니까? 5만 원이든 10만 원이 됐든. 그러면 이것도 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 위원장 김종욱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조례안에?

○ 위원장 김종욱그럼 어디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운영규정이 새마을부녀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

○ 위원장 김종욱또 이게 예를 들어 16개리면 이장들이 16명이지요?

○ 위원장 김종욱현직이장이 협의회장을 맡지요. 현직이장이 16명 중에서 16개리라고 그러면 현직이장이 협의회장이 된다 이 소리요, 이장은. 그러면 이 지도자는 내가 보면 지회장이 별도 있어요, 17명이 되는 거예요. 현직이 맡아야 돼요. 이것도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소리지요. 10개리에 동네는 이 지도자만 11명이에요, 10명이 아니고 이장은 10명인데 별도로 회장을 두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종욱이게 이장은 행정보조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 나오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정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무슨 명목으로 면장이 매달 뭣 때문에 소집을 하겠느냐는 소리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맹목적으로 나와야 돼요, 수당 탈려면 그 10만 원 때문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장은 가능합니다, 이장은 나와야 됩니다.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달이 이렇게 하지 말고 3개월로 묶든 뭐든 해서 줘야지 다달이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나오고, 안나온다고 면에서 안줄 수가 있나요.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 이 소리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걸 제가 한번 설명 드리면요. 매달 한 번씩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나와도 돼요. 그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급한 걸 보면 남면 같은 경우는 6월달하고 9월달은 안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사안이 발생하면 두 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이 생겼고요.

○ 위원장 김종욱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소리지요. 아무 필요도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느냐 이 소리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럴 때는 안했다니까요.

○ 위원장 김종욱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몰아서 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두 번 하던 세 번 하던 몰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달이 10만 원이 아니라는 소리요. 한 달에도 세 번이나 네 번 소집하면 네 번 하면 40만 원 줘야 되고 한 달에 12번 나오면 한 달에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렇다 이 소리요.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전문위원님,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제대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회의 규칙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명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게 규칙이나 이쪽에 담겨져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 전문위원 양수준조례 제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전문위원 양수준조례 제정은요. 저희들이 제정할 때 구조는 지방자치법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에 관계된 건 지방재정법을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보면 시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줄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임명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느냐 그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 했듯이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들 통괄하는 협의회장님이계세요, 각 읍면에. 그러면 15개리면 16명이 지도자라 그겁니다, 부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그런 것이 지금 조례에는 없으니까 무슨 규칙에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어야 그 근거에 따라서 그 한 분도 10만 원을 드릴 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양수준예,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그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등록된 단체, 아마 시군단위까지 정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정관에 준한다?

○ 박용성 위원시군단위 정관이 아니라 읍면단위 정관도 있어야지 않겠어요?

○ 전문위원 양수준정관은 보통 군 단위를.

○ 박용성 위원그럼 군단위 정관에 협의회장은 따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임명은 어디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정관에 있으니까 조직을 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은 읍면장하고는 상관없고요. 아마 군지회에서 ...

○ 박용성 위원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어쨌든 실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상의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를 하신 거고 본 위원 또한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저도 그걸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염려는 짚어보고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하면 이 수당 자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타 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유사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법적인 부분으로 갖고 달려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항할 명분이 없다 그거예요. 왜 거기만 주고 우리는 안주냐 했을 때 당신들은 뭐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전문위원 양수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법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군에 새마을조직협의회를 둔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체조직이 된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저는 하여튼 이상 여쭤보고요.

○ 위원장 김종욱쉽게 말씀해서 뭔 말씀이냐면 15개 동네가 있으면 15명 지도자 내에서 협의회장이 나와야 되는데 별도의 협의회장을 둬야 된다 이 소리지요. 이게 참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장도 그러면 별도로 15개리인데 16명으로 별도로 이장협의회에 주면 되느냐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 살펴보시라 이 소립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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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94호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 조례로 운영하던 기존의 태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태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운영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과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지원시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등에 있어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오전부터 계속된 얘기인데요. 지금 조례 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여기도 위촉직위원의 경우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 전재옥 위원여성정책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앞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가족정책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다루는 관련 부서 그 다음에 여성정책 관련한 부서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연 여성만을 위한 문제는 아니지요. 이게 여기에는 여성이 많을 경우 남성도 같이 성별을 이뤄야 된다는 그거나 같은 조항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여기서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게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구를 우리 한국말에는 아와 어가 다르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하고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노력은 아니고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저희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던 조례 2개를 통합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걸 한 군데다 담은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안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다문화가족센터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위탁 관련 부분이 좀 있고요. 현재는 지금 위탁을.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직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단위가 위탁을 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지요? 아닌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위탁하는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위탁이 많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도 향후 이 조례에다 담은 걸 보면 위탁을 염두를 해 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상위 법령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조례에다 담아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우리가 위탁에 관한 부분은 고려 않고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2개를 통합해서 이렇게 담다보니까 지금 비용추계는 안했어요, 조례만 통합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면 지원예산이 늘어날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게 어느 한계점인지 모르지만 그 한계가 많지 않으니까 비용추계는 안넣었던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향후 발생할 예산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우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사실상 꼭 다문화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한 13억 6천 정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 지원도 통번역서비스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긴 늘어나겠지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면. 지금 추세는 저희들은 아직은 민간위탁으로 갈 구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거기는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10명, 기간제 4명.

○ 박용성 위원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14명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이 조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겠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기존에 15명이었는데 한 명이 올 봄에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채용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4명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제9조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1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1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1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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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95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급식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불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등으로 하였고 안제3조부터 4조까지 급식지원 방법, 신청절차를 담았고 안제5조부터 7조까지 대상자 조사 실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14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등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태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비용추계서 1차년도 예산의 산출근거와 연간 증가되는 비용추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의 1차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편성액 9억 4,800만 원과 동일하게 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아동급식지원은 총 633명으로 취학아동 574명과 미취학아동 59명입니다.
급식단가는 1일 5천 원으로 취학아동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식, 방학 중인 1, 2, 8월 3개월은 2식을 지원하고 미취학아동은 연중 1일 1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예산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결식우려아동을 집중 발굴하기 때문에 급식지원 아동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비를 연간 5%씩 증액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금 아동수가 늘고 있어요? 우리 태안군이.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약간씩 보통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출생율도 거의 비슷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출생율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낮아지는데 이런 대상자는 늘어나고 그런가요? 가정형편이 자꾸 열악해져서 자꾸 늘어나고.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늘어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예견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출생율은 매년 비율 대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추계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응급하게 추가로 발생하고 방학 때는 늘어나고 그래서요.

○ 박용성 위원그런 부분은 맨날 예비비니 성립 전이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용추계라는 건 우리가 그 추이를 좀 반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건 예측이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비용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알겠고요.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2020년도에 도비가 4억 7,500이 되고.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금 이 사업이 도비 100%지원사업과 도비·군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00% 지원사업은 학기 중 토, 일, 공휴일만 해당되는 게 3억 1,700만 원이고요. 이게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

○ 전재옥 위원도비 100%가 얼마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도비 100%가 3억 1,700만 원 그리고 도비 25% 군비 75% 사업이 이건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1, 7, 8월 3개월만 주는 게 6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우리 예산안 올라온 건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도비가 2억 2,575만 원 올라왔고요. 결식아동급식비 해서 말씀처럼 25% 군비 75%에는 도비가 2억 2,67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군비가 6억 8천이 들어왔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틀리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답변하세요.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입니다.
내년도도 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방학 중 급식비가 좀 증액될 걸로 예측돼서 조금 도에서 증액해서 가내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고요. 내년도 진행되면서 또 도에서 일부 시군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올해 예산 올린 게 지금 말씀처럼 21년 이후를 더 해서 겨울방학 연간 5%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고 현재 20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올라온 게 20년도 비용추계 낸 거랑 틀리다는 얘기지요.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예, 저희 비용추계는 올해 도 예산 가내시 되기 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그 이후에 가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도비는 4억 7,500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한 몇 천만 원 차이가 있더라고요. 군비는 지금 예산서에는 6억 8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년 1차년도 4억 7,200은 뭐지요?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이건 올해 수준 가지고 2020년도를 예측했는데요. 우리가 예측한 이후에 도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 가내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도비 말고 군비가 올해 올라온 게 아직 심의는 안했는데 6억 8천이 올라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에도 그러면 똑같이. 내일모레면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6억 8천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그런데 그게 저희가 비용 추계한 게 당초 올 수준 가지고 내년 예산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내시 내려오면서 비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75%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올 수준을 갖고 비용추계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럼 올해 본예산에서 4억 7,200만 심의하면 되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2020년도 거.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이게 저희가 올해 수준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을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올해 수준 가지고 2020년도 비용추계를 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도비는 어차피 내려오는 거니까 4억 7,200을 비용추계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 지금 올라온 건 6억 8천이 올라왔으니까 올 수준으로 해서 한 거라고 하시면 4억 7,200만 심의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는 거냐 이거지요.

○ 청소년아동팀장 장길수그런데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 비례해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예측을 올 수준만큼 예측했는데 사실상 내년도도 더 증액을 예측해야 했습니다.
올보다 내년도 더 증액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올 수준으로 내년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위원님 이 비용추계하고 올 예산하고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죄송합니다.
그거하고 연계성 있는 걸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비용추계대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본예산에 올린 거대로 비용추계를 하든지.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비용추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일관성 있게 같이 돼야지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시면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른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기 도비, 군비 50대 50 이것도 비용추계가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건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104쪽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어요. 우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전에는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했지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 박용성 위원그 위원회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그런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사업 지침에 내용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사업 지침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래서 기존에 구성된 그 위원회를 지금 이 위원회로 그냥 대체를 해서 그 위원회로 가겠다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 임기는 위촉직 위원들은 2년 ...

○ 박용성 위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러면 잘못된 연도별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용추계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질문드릴 건 100쪽에 제4조 급식지원 신청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안내를 하는데 학교, 읍 행정복지센터, 면 행정복지센터 그런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읍면의 행정복지센터는 읍면사무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 전재옥 위원대부분 면은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읍만이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그냥 읍면사무소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 했을 때 아동복지급식 신청서를 같이 넣으셨나요? 여기에 신청서. 4조 2항에 보면 별지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하라고 했는데 신청서 여기 혹시 하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첨부시켰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디에요? 저희는 없는데요. 입법예고가 들어가서 제가 인터넷에서 봐도 신청서는 없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별표 첨부서류는 안넣은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원래 안넣는 거예요?

○ 전재옥 위원다른 시군은 다 넣었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넣어야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별지서식에 아동급식신청서도 없는데 여기 별지에 아동급식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금 신청서 없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신청서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업무 미흡으로 인해서 그건 첨부를 안시킨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신청서가 없다는 말씀. 그 다음에 제9조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똑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같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별도의 급식신청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따로 신청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9조에 대해서는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전문위원님 여기서 읍면행정복지센터라고 그냥 조항에 넣어도 면사무소도 들어가는 건가요?

○ 전문위원 양수준지금 태안군에 복지센터는 태안읍과 안면읍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면사무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면사무소를 하나 추가를 시켜야만이 읍과 면이 다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제4조에 대해서 읍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면사무소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9조에서는 성별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읍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제9조 제3항 중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읍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제9조 제3항 중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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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96호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작년 11월부터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충남아기수당에 대해 충남도의 지원연령 연차별 확대계획과 관련하여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 시군에서 충남 아기수당이라는 명칭이 좀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제1호에 지급 대상이 되는 아기의 정의를 12개월 이하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하며 부칙 제2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만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는 내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예산은 도비 50% 군비 50%로 24개월 미만 아기는 550명에 연 6억 6천만 원 2020년 11월 20일부터 36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될 시에는 790여명에 연 9억 4,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게 오타인가요? 124쪽에 보면 총 소요액 있지 않습니까? 나항에. 밑에 보면 2021년 23년이 9억 7,800이지요? 이쪽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면 9억 4,800이에요? 오타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오타입니다.
9억 4,800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120쪽 제7조에 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잖아요. 여기서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앞에서 정의를 볼 때 제2조 정의 3호에 보면 행복키움수당 괄호 열고 이하 수당이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뒤에 제7조에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충청남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 해도 되는데 압축을 했기 때문에 수당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이게 프로그램 명칭이기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지요. 지금 앞에가 태안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조례이면서 거기에 정의와 여러 가지 행복키움수당 괄호 열고 수당이라 한다라고 했으면 앞에 정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그냥 수당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수당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도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라는 게 아와 어가 다른데 물론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수당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충청남도 조례에도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면서 제7조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에 정의에서 수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3조 수당신청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태안군수 괄호 열고 이하 군수라 한다 괄호 닫고 에게 신청해야 된다하면서 그 이후로는 태안군수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다 군수는이라고 들어갔지요. 그렇다면 뒤에서도 수당정보시스템, 수당은, 수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제7조에 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으로 해서 행복키움이 삭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님 이것 좀 다시 검토 좀 하시지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지금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17조에 보시면요.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2조 3호를 충남아기수당 이하 수당이라고 한다를 우측에 보면 행복키움수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하 수당이라 한다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수당이라고 전제 했으니까 밑에 제7조 행복키움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7조 행복키움을 빼고 수당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이렇게요.

위원님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거지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밑에 7조하고 행복키움을 빼고 그냥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7조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7조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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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97호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항 관련 조례 개정 권고와 행정안전부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 자의적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1항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평일, 토요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제2항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 및 설과 추석 연휴로 하고 안제5조 1호 정신질환자 사용제한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안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하고 안제10조 제1항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손해배상 관련 군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와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등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시간의 현실화, 수련관시설 사용료의 조정 등을 통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정과 손해배상으로 인한 면책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고 전시실, 특성화실, 야외공연장 등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군민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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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태안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태안군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의 근거였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안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과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중에 당연직은 노사정책 또는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 대표 그리고 노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태안군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조례로, 근로자와 사용자, 태안군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를 주민을 포함하여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하고 그 기능과 구성에도 주민의 역할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주민, 태안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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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높이 기준을 2m 이내로 명확히 하였으며, 경과규정인 군 계획위원회 재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일치시키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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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보건사업과장 전종호입니다.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추진 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서 18조까지는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양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는 감염병 환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정신보건센터를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부여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재위탁의 개념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개념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양수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의 재위탁 개념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의한 개념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2019년도 11월 8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고 재위탁이란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재위탁 개념은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개념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의한 개념에 따라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정요청사항은 조례안 제14조 제2항이 제13조 3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면밀히 살펴 조례 제·개정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건사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위탁을 5년을 하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재계약조항을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을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위탁기간이 최대한 10년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하면 보통 3년 이렇게 하지 않나요?

○ 김영인 위원5년을 하는데 이건 또 재계약까지 가능하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10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이 사항은 모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규정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규정에도 이 조례안처럼 5년으로 하되 필요할 시 한 차례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법과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전문위원님.

○ 박용성 위원재위탁하고 재계약이라는 게 있지요. 한 차례 위탁을 다시 한 번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걸 계약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냥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탁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가령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이 5년이라고 하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영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온대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막바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위탁이 아니라 계약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업체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모법을 봐야 이 규정이 명확한데요. 모법에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할 시 한 차례에 걸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위탁과 재계약을 혼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그 사람한테 준다는 규정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는 뜻입니다.
재계약 그 사람과 새로 계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법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 A라는 사람한테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게 법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재위탁이라는 얘기를 써서 새로운 사람한테 준다는 의미로 한 걸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럴 수도 있는데 재위탁을 할 경우는 그렇다고 보는데 재계약을 할 수 있지요, 재위탁한 사람하고. 그런데 위탁이라는 건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위탁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을 안할 경우는 재계약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위탁을 안할 수도 있어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 있는데요. 이 조항을 넣어서 발췌하자면 모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했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사항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무조건 재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직영으로 돌릴 수도 없네요.

○ 전문위원 양수준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뒀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위탁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면 안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어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조례가 전부 다 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조례가 다 그래요. 할 수도 있다,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단정적인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건데 실제적으로 재위탁을 하면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위탁을 주고 나서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우리가 직영을 돌리든가 아니면 업체를 다시 바꾸든가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재계약을.

○ 전문위원 양수준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재계약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여기에. 모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 전문위원 양수준여기서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리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수도 있다, 불합리하면 안할 수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여기다가 재위탁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데 이게 재계약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천지차이로 달라지고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 전문위원 양수준여기 내용도 그것만 바꾸면 위탁을 계약이라고 바꾸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됩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지금 앞에 위탁기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아니라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럼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인데 여긴 엄연히 위탁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 전문위원 양수준그래서 틀렸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 과장님이 틀렸다고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이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앞에는 위탁기간인데 지금 재계약이라는 얘기가 ...

○ 전문위원 양수준맨 처음에 줄 때는 위탁의 개념으로 주거든요. A라는 사람이 받았으면 그분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직영을 않고 위탁을 준다는 개념이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위탁 받은 사람이 5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위탁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 3항에 거론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 전문위원 양수준여기 3항하고 그 다음에 14조 ...

○ 박용성 위원그게 아니라 13조 자체가 운영 위탁이에요, 13조가. 그리고 이 밑으로는 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위탁에 대한 말을 쭉 하다가 왜 갑자기 계약으로 가냐고. 재계약이라면 이 위탁을 한 데가 무조건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에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이건 무조건 재계약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데 위탁을 안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마땅치가 않아서 위탁을 하다가 정말로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안되겠다 직영을 하든가 했을 때는 이 3항이 엄청난 걸림돌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 전문위원 양수준예, 이 내용을 보시면요. 5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보건의료원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한 차례에 걸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전문위원 말고 말씀 한번 해보셔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 의료원에서 위탁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잘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위탁을 맡겼더니 잘 했어요, 운영을 잘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거지요, 위탁을.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계약하고는 틀리지요.

○ 위원장 김종욱우리 팀장님이 이거 설명해 보세요.

○ 박용성 위원한번 말씀해 보셔요.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예, 이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재위탁이라고 해서 위탁을 준 업체한테 잘 운영을 할 때 다시 계약을 하고 안 그럴 경우에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요.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재계약이라는 개념하고 바뀌어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모법에서요.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예, 이번에 2019년 11월 8일날 재계약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같은 업체에다 잘 할 경우에 주고 못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거니까 재계약이 이거에 맞게 이번에 조례가 바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이 운영하다 잘못하면 다시 공개모집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칭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 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일치시키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업체가 했으니까 다음에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해야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3항에서 보면 이 상황은 그러면 단정적으로 재위탁을 해야 되겠다, 같은 업체에다 동일 업체에다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항이 나온 거거든요, 재계약을 한다라는 건. 재계약이라는 건 그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다시 한다라는 게 계약이고,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전제하에 그 업체에다 무조건 5년을 더 위탁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재계약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위탁을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 신설된 조항에 보면 사업설명회 같은 걸 내서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 3개월 전에 평가를 해서 잘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안된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다시 위탁을 줄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어요, 팀장님 그건 과정상의 얘기고.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상위법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건.

○ 전문위원 양수준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어디다 검토했어요?

○ 전문위원 양수준이 조례를 만든 모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법률적으로만 검토를 본 거예요?

○ 전문위원 양수준예, 법과 대조를 해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혹시 이 자문기관한테 검토 받은 건 아니고요?

○ 전문위원 양수준시행규칙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9]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글쎄요, 해석하는 부분마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조 3항이라는 건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하고 제가 거론을 한번 더 해볼게요. 14조 2항에 지금 수정돼서 오긴 왔는데 이 안을 한번 보셔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이번에 수정해서 왔어요. 온 건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지요.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그랬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위탁기간이 한 차례만 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15년을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왜 바꾼 거예요? 한 업체가 15년간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세 차례.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14조 2항에 그 뒤에 보면 저희들이 안을 보면 원래 사실은 두 번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있다라고 쓰고 중복이 돼서 아예 그렇게 해서 뺀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던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실제적으로 이 안대로 가면 지금 15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걸 빼서 두 번으로 한정을 짓는다 그거지요.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그렇지요, 한 번으로 한정을 짓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지요.

○ 박용성 위원5년씩 10년 얘기인거고 지금 이 항 원안대로 가면 15년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근데 그건 정리를 했으니까 됐고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는 문구 해석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 해석하는 부분하고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탁을 재계약을 하는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건 위탁기간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걸로 봐요. 그럼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거라면 거기에 계약이라는 낱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위탁이라는 행위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착각을 했든 제가 이 문구를 받아들이는 걸 위원님들하고 틀리게 받아들이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재계약이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부의장님, 이게 보면요. 90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도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계약을 하더라도 의회한테 보고는 해야 된다.

○ 박용성 위원보고를 하는데 위탁 관련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위탁을 할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물론 보고를 할 거예요. 보고를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여기에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뜻이 그렇게 들어 있어요, 모법에 위탁관련 우리 조례에. 그런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기존에 안으로 14조 2항이든 13조 3항이든 해서 이대로 왔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께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수정을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수정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1월 8일날 새로 개정이 돼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수정한 원안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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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령 위반 관련 조문에 대한 개정안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과제 정비 추진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101호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보조사업의 결산보고 규정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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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입니다.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해서 하수도법에 위임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는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일 먼저 법제처에서 발췌를 해서 환경부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인데요. 하수도법 제24조에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으로 관련 규정은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하수도요금 감면 관련인데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 규범을 삭제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시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의 신청했을 때 결정통지기간이라든지 처리절차가 없어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도 역시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하수도사용료의 착오나 이중납부, 부과 취소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환금 시 이자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과오납금 환급 및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작물은 인공구조물로 통보하여야는 알려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1월 29일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3]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