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4회-제2차-본회의-2019.11.29 금요일 창닫기

제264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 5분 자유발언 – 신경철 의원
  •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 5.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 6.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8.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 9.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10.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8.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29면 ◎ 5분 자유발언 – 신경철 의원 32면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4면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4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34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34면 5.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34면 6.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면 7.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4면 8.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36면 9.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6면 10.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면 11.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면 12.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면 13.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면 14.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면 15.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면 16.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면 17.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6면 18.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면 19.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면 20.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21.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면 22. 본회의 휴회의 건 41면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박용성 부의장님과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부의장 박용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안군민을 위한 군정을 실행함에 있어 30년간 발목을 잡고 있는 제약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군정발전의 모색을 검토케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함께 가고 있음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군정이 태안군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래 30년에 이르도록 2019년 기준 자립도 13.8%로라는 열악한 재정 하에 하드적인 SOC나 생활인프라 구축에 적극적 군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 분야별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반영된 인프라 구축보다는 타 지자체 등이 답습하는 소프트적이고 지엽적인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왔고 이로 인한 군의 자산만 급속도로 2조 7,500억 단위로 불려 왔지만 이러한 증가의 규모에 비해 군민이 실제로 느끼는 수익의 창출이나 문화의 공유를 통한 행복지수는 과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정상적 군정의 방향이 정치적인 오류나 정책의 부재가 아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반 제약요건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기에 다음과 같은 현황을 살펴보고 방향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간적 제약을 말씀드립니다.
태안군의 총면적은 516.25㎢로 전국지자체 162개 중에 102번째이고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도 11번째로 경작지가 30%이고 3면이 바다로 적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적 중에서 실제로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35.28㎢를 제외한 380.97㎢로 중요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면적은 해안국립공원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충청남도유림, 국유지, 국방연구소 및 군사시험수역, 부남호 포함 기업도시유치구역의 현대개발, 두산개발, 한국야쿠르트 등 기업의 업무용 토지로 손댈 곳이 별로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군민 개인으로서도 개발행위제한 구역의 다수로서 생명권 및 재산상, 정신적 손해와 불편을 감내하며 살고 있으며 군 행정적으로도 인허가상의 제한으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가와 도, 개별기업 등과의 협의와 그 기간의 난해로 제대로 군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함에 매우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한 예로 안면도를 살펴보면 30년간 아무 것도 못한 채 관광산업으로서의 최적지라고 손꼽는 꽃지, 운여, 중장 등지의 토지가 모두 충청남도와 두산개발, 한국야쿠르트 등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국가의 해안국립공원 지정에 묶여 태안군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개발과 재산권행사에 수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낙후성은 물론 주민의 불편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농업과 수산업으로서의 특성화를 유지시킬 것이지 충남도의 얼치기 관광정책으로 인해 그나마 개발과 발전이 가능했던 공간은 난개발과 훼손으로 삶의 질만 저하시키고 부동산가격의 급등만 초래했습니다.
이는 안면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근흥면의 국방관련 시설, 남면, 소원의 국립공원지역으로의 폐해 등을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군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체념의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충남도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밖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공간적 사용과 이용권을 찾아와야 하고 이에 대한 개발을 용인 받아야 합니다.
특히 30년간 태안군민을 우롱한 충청남도로부터 모든 관리권을 가져와야 함이 진정한 광개토대사업일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적 제약의 현실을 말씀 드립니다.
고남면 끝에서 이원면 만대를 가려면 2시간이 걸립니다.
고남면 끝에서 근흥면 신진도까지 한 시간 반이 걸리고 고남면에서 소원의 만리포, 천리포를 가려해도 1시간 이상이 훨씬 걸립니다.
이러한 종단의 공간적 형태는 태안군 생활권에 대한 시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같은 군민으로서의 배타성과 이질성을 가져왔습니다.
극복할 문제는 도로의 구축입니다.
태안읍을 중심으로 환 도로망의 개설에 집중하다 보니 7개 읍면의 도로망은 향후 10년이 가도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남부권 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넘어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니 국가예산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봤을 때 최소 10년일 것이고 근흥선 국지도 또한 10년을 넘긴다고 봤을 때 안흥항의 수산자원이 어찌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까? 원북, 이원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태안과 서산간의 다리가 놔진들 접근하고자 하는 시간적 제약이 극복되지 않은들 무슨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우리 태안군이 풀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보다 앞서 모든 정책과 정치적 역량을 3대축의 도로구축에 집중해야 됩니다.
최소 10년이라고 말씀드린 시간을 5년으로 앞당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개발과 발전이 실현되겠습니까? 삶의 질이 바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환경적 제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안화력이라는 준공기업의 존재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태안화력이 우리 곁으로 오지 않았으면 지금의 태안이 있었겠느냐고 하면서 그 수혜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쓰라고 주는 시설세에 취해 마치 그것이 없는 태안군은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소가 없었다면 군민은 경제가 파탄나고 또한 그 경제인구가 사라져 굶어 죽을 것 같이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왜 유독 태안군에 암환자가 많고 폐질환 환자가 많은가? 발전소에서 저질탄 연소로 뿜어내는 초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원이 미치는 거리와 양의 수치를 한번이라도 정확히 군민들에게 밝혀본 적이 있는가? 또 근래 불거진 인근지역 초등학교의 맹독성 원소인 비소의 검출은 학교가 휴교되고 학생들은 인근 지역학교로 이전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발전소의 오염원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모두 외면하지만 과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발전소가 태안군의 남단 고남면의 코앞에 세워진지가 또한 수십 년이다.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뿜어내는 굴뚝의 연기가 수증기라 말한다. 그런데 장독대에 검은 가루가 앉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민 여러분!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바른 짓을 하도록 돈이 다가 아니라고 그들이 얻은 만큼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그래서 모든 군민이 청정하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 환경적 제약을 걷어내야 합니다.
태안군이 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세 가지의 제약을 말씀드렸습니다.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함께 가야만 이 제약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대의원 선출을 위한 모집등록을 실시하면서 갖가지 혼선을 빚으며 지역간 갈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우리군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허베이조합이 1,503억 원을 지정기탁 받으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여 이번 주 11월 21일과 22일 등록접수를 하였습니다.
당초 피해대책자문위원회에서는 피해율 60%, 조합원 수 대비 40%로 대의원수를 선출토록 의결 하였지만 자체 선관위에서 조합원 수 100%로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문서를 발송하여 12월 3일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 예정인 대의원 숫자의 경우 소원면 8명, 원북·이원 5명, 근흥면 6명, 태안읍 2명, 안면읍 12명, 남면 8명, 고남 5명으로 정하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원면 8명, 태안읍 2명, 안면읍 12명, 남면 8명씩 이렇게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대비 대의원수를 정하면서 지역간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어민단체에서 허베이조합 선거와 관련 그 부당성을 알고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처분결과에 따라 12월 3일 예정된 선거 등 조합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 군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볼썽사나운 것은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에서 선거절차의 부당성을 알리는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수많은 조합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5분 발언, 군정질문, 행정감사를 통하여 삼성출연금 1,503억 원은 당초 삼성과의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피해 중심지역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본 의원은 조합원 모집과 조합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군민의 불신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군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바로 잡혀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올바르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허베이조합에 삼성출연금의 지정기탁 송금이 알려지면서 우리 군의 상당수 주민들께서는 과연 투명하고 또한 공정하게 출연금이 제대로 운용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첫 단추인 대의원 선출에서부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허베이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금을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군민간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출연금과 관련하여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대하여 당초에 알려진 지원 금액보다 작고 대상 인원도 축소된다는 해수부의 발표에 대해서 피해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몇 차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 업종마다 기준가격을 제시하여 피해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어렵게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금액이 삭감되고 지원범위가 축소된다면 해수부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또 다른 행정 불신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연말 폐지가 확실시되는 충남도 유류대책지원과의 업무가 대폭 축소될 것이 뻔하고 해양수산부도 한시기구로 금년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이 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억 원을 집행하는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은 이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출연금은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지역과 피해민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허베이조합은 피해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군민끼리 갈등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피해주민들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는 삼성과 허베이조합에서 작성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지역 위주로 임원 선출을 하고 사업발굴을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주장에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지 마시고 삼성출연금 1,503억 원을 소중하게 그리고 군민의 갈등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신경철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맨위로 이동
(제5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6항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7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공유재산안, 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381억 6,189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39억 4,856만 원, 기타특별회계 821억 5,703만 9천 원으로 총 6,742억 6,749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381억 6,189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39억 4,856만 원, 기타특별회계 821억 5,703만 9천 원으로 총 6,742억 6,749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8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전국자원봉사자 교육관 건립 등 명시이월 12건 13억 9,600만 원에 대해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57억 8,358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황도붕기풍어제 당집 주변 토지 매입 건은 황도붕기풍어제 행사장소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행사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등가교환 건은 안면 방포초등학교 내 테니스장 부지와 인근 군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선박단지 도로 기부채납 취득 건은 선박단지의 원활한 관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에서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 실패 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내기 실패 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수협과의 사무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방제를 통해 공동방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송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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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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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15건을 심사하여 이중 9건을 원안가결하고 5건을 수정가결 처리하고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법적,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방지를 통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0조 제1항 중 감사업무 담당자를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연서인 수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완화하여 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를 위촉직 위원의 남녀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군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론을 도출하는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타 조례와의 유사성 등 추가 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보상을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 조례로 운영하던 유사 조례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9조 제1항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 제1항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읍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제9조 제3항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 아기수당 지원기간 연차별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양육비용 지원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7조 중 행복키움수당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시간, 휴관일 등을 현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 등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주민 및 태안군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 중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일환으로 위임법을 이탈한 불일치 등 상위법에 위반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관련 규정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2차 본회의를 하여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한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집행이 잘 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월되지 않고 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9]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