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목요일 창닫기

제260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명강식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서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태안군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산규모 등 주요 골자는 3쪽에 있는 2018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4월 3일부터 4월 22인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님, 검사위원으로 홍의기, 박병원, 차윤선, 노찬규 님 등 다섯 분의 위원을 위촉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2018 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093억 7,779만 110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7,100억 1,718만 1,284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5,131억 3,808만 128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968억 7,910만 1,156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642억 6,724만 8,250원, 사고이월 160억 9,007만 7,770원, 계속비이월은 142억 8,527만 58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65억 7,411만 4,032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56억 6,239만 524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542억 2,902만 4,1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605억 1,664만 3,91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31억 2,325만 6,85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73억 9,338만 7,061원인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580억 2,331만 1,220원, 사고이월이 122억 5,645만 4,670원, 계속비 이월이 125억 8,701만 7,520원, 보조금 반납금이 28억 9,126만 9,072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6억 3,533만 4,579원입니다.
다음 6쪽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원지구 간척사업 등 14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551억 4,876만 5,97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495억 53만 7,37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0억 1,482만 3,27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94억 8,571만 4,095원이고, 그 사용내역은 명시이월이 62억 4,393만 7,030원, 사고이월이 38억 3,362만 3,100원, 계속비 이월이 16억 9,825만 3,060원, 보조금 반납금이 36억 8,284만 4,9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0억 2,705만 5,945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711억 7,706만 3,000원 중 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외 17건에 24억 7,89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22억 3,903만 1,9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2억 3,988만 9,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8억 3,565만 6,55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1억 4,574만 1,699원으로 당해연도에 17억 1,342만 4,050원을 사용해서 2018년도말 현재액은 42억 6,797만 4,200원입니다.
계속해서 7쪽 채권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60억 8,149만 3,875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5억 4,227만 4,809원으로 당해연도에 76억 3,696만 7,440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49억 8,680만 1,244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군 채무는 없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 2,319억 965만 5,033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2,662억 7,376만 2,584원이고 당해연도에 375억 326만 5,133원이 감소해서 2018년도말 현재액은 1조 4,606억 8,015만 2,484원 상당입니다.
계속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말 851개로 84억 9,223만 5,594원에 당해연도 취득 54개가 합해져 8억 4,967만 3,764원이고 당해연도에 19개 2억 2,670만 6,960원을 처분해서 2018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886개 정수물품에 현재액은 91억 1,520만 2,398원 상당입니다.
다음 8쪽으로 재무제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18년도 말 태안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7,559억 6,384만 7,666원이며, 부채는 119억 116만 1,915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40억 6,268만 5,751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 비용은 3,912억 2,445만 22원이며, 총 수익은 4,593억 3,100만 8,745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81억 655만 8,723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자산 변동 현황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2조 6,659억 2,294만 2,660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681억 655만 8,723원으로 순자산 증가 214억 1,223만 2,558원이며, 순자산 감소 113억 7,904만 8,190원으로 기말순자산은 2조 7,440억 6,268만 5,752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와 같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총규모는 710억 1,706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억 1,817만 9,000원으로 일반예비비가 3억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6억 9,81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69억 9,888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0억 1,817만 7,000원 중 24억 7,89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2억 3,90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88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8,827만 1,000원을 집행,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672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은 36억 9,817만 9,000원으로 22억 8,39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0억 5,0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2억 3,31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3개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 민선7기 준비에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893만 원을 집행하고, 10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손해배상에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650만 1,000원을 집행하고, 49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상괭이 사체처리에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284만 원을 집행하고, 51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개 사업 지출 내역입니다.
가뭄지역 농작물 용수공급에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5,949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폭염 및 가뭄극복 영농자재 지원에 3,85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4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93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에 7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 지원에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400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저수온 피해 어업인 특별지원에 2억 원을, 양식수산물 어업재해 복구지원에 1억 6,11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류지 제방보강사업에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51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8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폭염관련 가뭄대책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3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8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폭염관련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쪽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결산서 31쪽, 세입결산 관련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404억 원, 실제수입 435억 원, 초과수입 3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98억 원, 실제수입 257억 원, 초과수입 59억 원으로 자체수입 중 초과수입이 90억 원으로 세입의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 세입추계를 반영하는 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초과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세입과 비교 시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2018년 692억 원으로 2017년 748억 원 보다 8%인 56억 원이 감소되고, 지난 년도 수입은 30억 원 징수결정, 14억 원 실제수납, 결손 등 미수납액은 16억 원으로 징수율이 45%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3억 원 징수결정, 123억 원 실제수납, 결손 등 미수납액은 30억 원으로 징수율이 80%입니다.
자체세입의 감소 사유와 지난 년도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53쪽, 54쪽 목별 세입결산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군 공유재산의 매각 및 사용허가로 인한 세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2억 5,600만 원 징수결정, 2억 100만 원 수납, 5,500만 원이 미수납 되고 시장사용료 7,700만 원 징수결정, 6,100만 원 수납, 1,6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6억 5,400만 원 징수결정, 15억 6,500만 원 수납, 8,900만 원 미수납되고 결산서 첨부서류 28쪽, 위 3가지의 세입목별 미수납 현황 및 사유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공유재산 임대료 3,500만 원, 시장사용료 1,6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익금 8,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5, 제35조 제1항 5, 제38조 제1항 3에 의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허가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바 미수납금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과목에서 미수납이 이루어진 것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조세정의 및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결산서 33쪽, 세출결산 관련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7,094억 원 중 5,13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72.3%이고 잔액 1,963억 원 중 946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34억 원을 제한 집행잔액이 총 969억 원이며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3.6%로 세입증가율 8% 대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이월금 증가율은 11.1%로 크게 증가하여 예산편성 시기부터 사업의 완급 및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여 적시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제시된 의견과 같이 지난 5년간 사용액 평균 16.9% 감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18년 신규 신설된 정제회 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제외하면 2018년 사용액이 8억 6,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를 억제, 통합을 유도하는 추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용이 가능한 사업은 통폐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를 관리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사업 목표 126개, 지표수 194개 중 7건 초과 달성, 달성 155건, 32건을 미달성 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결산서 83쪽부터 231쪽까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살펴보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상관관계가 낮아 성과지표측정산식이 빈약하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목표 달성된 162건의 성과측정지표도 단순 교육횟수 등, 목표치 자체가 낮아 목표 달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다수입니다.
이에 성과보고 및 평가의 목적을 위해 목표 수립 및 지표개발, 명확한 측정을 위한 측정방식이 개발 되어야 하고 집행률과 성과평가에 따라 행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 평가, 차후 예산반영 등 환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 한도액이 없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본 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연도 중 대규모 투자지출,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의회 심의과정 중 삭감된 경비 등은 지출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12건 24억 7,900만 원은 예비비 지출 제한 사항 등 검토 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 집행시기와 목적을 사전에 검토했다면 예산에 반영 가능한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의 판단 부족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연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명강식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자체수입 중 90억 초과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군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신축 건축물의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가 19억 3,700만 원, 자동차세는 8억 4,200만 원, 주민세 2억 7,3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6,100만 원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 3억 9,100만 원 등 31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시책 추진 및 기준 금리 인상과 의료원 및 상례원 수입증가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 12억 6,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 사업수입 7억 5,400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7,9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6,9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600만 원, 지난 년도수입 2억 300만 원 등 59억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세수 예측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여 발생된 만큼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세수 예측 및 분석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전년도 세입결산 및 비교 시 자체세입 감소 사유와 지난 년도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56억 원 감소한 사유는 점진적인 흡연율 감소와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점유율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전년대비 약 9억 7,100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서부발전 영업이익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22억 4,5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또 전년도 세입의 특수요인이었던 공매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23억 원과 태안경찰서 부지매각 정산금 53억 원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지방세 지난 년도 수입 10억 5,200만 원, 세외수입 15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난 년도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납세에 대한 태만 의식에 기인된다고 사료되고 특히 상대적으로 국세에 비해서 납세의식이 저조한 지방세 체납액과 과징금 및 과태료와 그 과년도 체납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대책으로서 이월체납액의 40%를 징수 목표액으로 세워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군 및 읍·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14억 8,000만 원 대비 14억 9,000여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101.1%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또한 징수목표액 4억 6천만 원 대비 3억 9천만 원을 징수하여 85%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봉급, 매출채권, 직불금, 폐차대금 압류 등 다각적이고 신속한 채권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책임 분담제도 실시해서 현장방문 및 체납자 개인별 납부독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읍·면 책임 징수 및 납세지원 콜센터 등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30여억 중 16억 징수는 도내 최고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더 분발해서 최우수기관으로서 명성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재무과장님,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 승인안에 나와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증가하는 부분하고 이월사업비의 문제, 세출의 집행율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예산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 재무과장 명강식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개선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정리추경도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추진했는데 집행에 대한 저희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료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순세계잉여금은 말씀하셨듯이 보통 300억 내외에서 최근 3년간 편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31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인데 일반회계에서 줄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율 제고에 저희들이 채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매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 성과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하실 건지 이렇게 하면 성과보고서가 말 그대로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 김영인 위원네,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저희가 2억 원 이상은 기획과 평가 이렇게 환류하는 작용인데요. 관련부서에서 사실 자체평가하고 저희가 점검해서 하는 수준인데 사실 평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꼭 개선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손해배상 부분하고 상괭이 사체처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은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상괭이 사체처리 이 부분이 이걸 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건 저희가 부득이하게 처리가 됐는데 잘못된 부분인데요. 2017년도 상괭이가 기념물로 되는 바람에 소각처리대상으로 됐는데, 이건 관련 부서에서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알았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없다. 왜 없냐? 상괭이 사체처리를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 김영인 위원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시행했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담당 부서의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 위원장 신경철예, 담당 부서장 오셨지요? 나오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상괭이 처리는요. 그동안 해체 처리업으로 처리를 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2017년도에 서산수협에 위탁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또 2018년도에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되면서 생활폐기물로 또 처리를 하라는 지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시점은 2017년부터 했고 2018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바뀌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폐기물 용역업체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서 한영실업과 안흥식품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상괭이 사체처리 이 부분을 민간위탁하면서 계속 하시기로 했었던 거지요. 2017년도만 하고 종료하려고 한 게 아니고 추후에 계속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 놓고서 2018년도의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신 겁니다, 부서에서. 그래 놓고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은 해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사용 승인을 해달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부분은 아까 우리 기감실장님이 시기를 일실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요인은 201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사무 위탁을 처음에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다보니까 2018년 4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더라도 계약기간이 명시가 됐으니까 201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시기를 일실하고 그 요인은 법이 바뀌면서 국비를 좀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게 국비로 되지 않아서 그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19년도에 그래서 꾸준히 요구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19년은 본예산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본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해양산업과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상괭이 사체처리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과장님, 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김영인 위원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득이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다가 국비 확보가 무산돼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볼 테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당초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 계약을 해서 하신다고 했으면 2017년 연말에 끊던지 2018년 4월에 종료가 될 건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 요구해서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걸 그렇게 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예비비로 집행했으니까 예비비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래자원 보전에 관한 고시가 바뀌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국비 요구를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가 2017년 4월 전에는 이거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 전에는 그냥 해체처리로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안하고요. 그냥 위탁처리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다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예, 했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들어가 주시고요.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세 이월체납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전문위원 답변에 보면 한 2년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내 최고 징수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켜본 바로는 고질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액이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도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가령 소액은 쉽게 징수가 되는데 고액 체납자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마 부실채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추진하는 체납세금이 최소화고 조세정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뿐만 아니고 요즘 납세태만에 대한 의식이, 국민의 4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태만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징수에 관한 입법을 지금 예고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구금이라든지 면허취소의 강력한 제재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현재 340시책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세금의 3%이내를 체납액으로 만들고 이월된 지난 년도 세입의 40% 이상을 징수한다. 그런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자체보다는 탁월하게 우수하게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도 조사하고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평가에 부족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으로 처분해서 유예 해놨다가 그 분들이 재산이 생겼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마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고 있어요?

○ 재무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체납을 하면 독촉을 우선해야 되고요. 독촉이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절차이행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추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올해, 내년도 시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위등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법적인 분쟁까지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려고 지금 강력하게 대처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게 세금에 대한 태만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그 1~2년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게. 꽤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태만이 아니라 고의적인 부분이 있지요. 의도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치상에 나타난 소액에 해당하는 징수율은 54.3%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야 당연히 서민들이야 세금 징수한다고 하면 고의가 됐든 태만이 됐든 누락이 됐다가 굉장한 압박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액 체납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라도 배정을 해서 이 부분은 뭔가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명강식예, 현재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은 별도 저희들이 담당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의도적으로 은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자료에 보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아니라 그 이상도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 재무과장 명강식예, 500만 원 이상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액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항상 결산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얘기고 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담당부서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나 압박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공격적인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좀 더 전담반이라도 세워서 가야 할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재무과장 명강식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하고요.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작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공격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적재적기의 말씀도 드려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엄청난 가뭄 한해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농어민들이나 군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요청을 해서 그나마 빠르게 했다고 손치더라도 결국은 실기를 했다라는 거 인정을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재난목적 예비비는 그때 그때 대처를 잘 했는데도 좀 늦어진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두 군데 있어요. 가뭄지역 농작물 용수공급하고, 폭염피해 예방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잔액이 있을 수도 없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래요.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각 읍·면에서 아우성을 치던 한 며칠 정도가 있었어요. 며칠이 아니라 거의 한 달 정도 넘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을 한다고 했더라도 많은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편성하는 시기,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 예비비를 집행을 한다고 하면 실효성 있는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까 해양산업과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토당토 않는 그런 예비비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저번에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7기 시설비 문제가 예비비로 해당이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괭이 처리문제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시기, 적재적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승인하는 마당에서.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관련해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지를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더 말할 수도 없고, 일반회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비율에 따라서 예비비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세우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공격적인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물론 목을 잘 정해야 되겠지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명강식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등이 줄지 않고 보통 평년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300억 내외로.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회계가 좀 줄고 있어서 최근 3년치 보면 다소는 줄었습니다, 잉여금이. 지금 천 억대에서 900억대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단계부터 효율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게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일을 안 한다고 밖에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일이 뭐예요? 우리 공직자들 일 하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일은 없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나머지 일이 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워졌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계속 돈을 남긴다면 일을 안 한다고 밖에 평가가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타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상황이 좀. 그래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답변은 아까 하신 것 같으니까.

○ 재무과장 명강식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부의장님 말씀에 좀 보충을 드리는데 사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해 주시는데 이월규모가 사실은 도내에서는 평균보다 저희가 상위에 있어서 재정운영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많기는 않지만. 주원인은 사실 화력사업에 대한 집행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희 충남도 평균보다는 운영하는 면에서 이월금액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편성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먼저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걸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일반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든가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아 놓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해 주는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신경철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박용성 부의장님 부첨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다른 토론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잠시 정회를 할게요. 괜찮으시지요?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김영인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받고 토론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 위원장 신경철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과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 하실까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을 총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만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과 해양산업과장님도 계시는데요.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1일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