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산규모 등 주요 골자는 3쪽에 있는 2018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태안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4월 3일부터 4월 22인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등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님, 검사위원으로 홍의기, 박병원, 차윤선, 노찬규 님 등 다섯 분의 위원을 위촉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도 첨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2018 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093억 7,779만 110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7,100억 1,718만 1,284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5,131억 3,808만 128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968억 7,910만 1,156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642억 6,724만 8,250원, 사고이월 160억 9,007만 7,770원, 계속비이월은 142억 8,527만 58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65억 7,411만 4,032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56억 6,239만 524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542억 2,902만 4,1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605억 1,664만 3,91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31억 2,325만 6,85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73억 9,338만 7,061원인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580억 2,331만 1,220원, 사고이월이 122억 5,645만 4,670원, 계속비 이월이 125억 8,701만 7,520원, 보조금 반납금이 28억 9,126만 9,072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6억 3,533만 4,579원입니다.
다음 6쪽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원지구 간척사업 등 14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551억 4,876만 5,97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495억 53만 7,37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0억 1,482만 3,27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94억 8,571만 4,095원이고, 그 사용내역은 명시이월이 62억 4,393만 7,030원, 사고이월이 38억 3,362만 3,100원, 계속비 이월이 16억 9,825만 3,060원, 보조금 반납금이 36억 8,284만 4,9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0억 2,705만 5,945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711억 7,706만 3,000원 중 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외 17건에 24억 7,89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22억 3,903만 1,9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2억 3,988만 9,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8억 3,565만 6,55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1억 4,574만 1,699원으로 당해연도에 17억 1,342만 4,050원을 사용해서 2018년도말 현재액은 42억 6,797만 4,200원입니다.
계속해서 7쪽 채권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60억 8,149만 3,875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5억 4,227만 4,809원으로 당해연도에 76억 3,696만 7,440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49억 8,680만 1,244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군 채무는 없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 2,319억 965만 5,033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2,662억 7,376만 2,584원이고 당해연도에 375억 326만 5,133원이 감소해서 2018년도말 현재액은 1조 4,606억 8,015만 2,484원 상당입니다.
계속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말 851개로 84억 9,223만 5,594원에 당해연도 취득 54개가 합해져 8억 4,967만 3,764원이고 당해연도에 19개 2억 2,670만 6,960원을 처분해서 2018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886개 정수물품에 현재액은 91억 1,520만 2,398원 상당입니다.
다음 8쪽으로 재무제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18년도 말 태안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7,559억 6,384만 7,666원이며, 부채는 119억 116만 1,915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40억 6,268만 5,751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 비용은 3,912억 2,445만 22원이며, 총 수익은 4,593억 3,100만 8,745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81억 655만 8,723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자산 변동 현황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2조 6,659억 2,294만 2,660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681억 655만 8,723원으로 순자산 증가 214억 1,223만 2,558원이며, 순자산 감소 113억 7,904만 8,190원으로 기말순자산은 2조 7,440억 6,268만 5,752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와 같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총규모는 710억 1,706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억 1,817만 9,000원으로 일반예비비가 3억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6억 9,81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69억 9,888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0억 1,817만 7,000원 중 24억 7,89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2억 3,90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88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8,827만 1,000원을 집행,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672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은 36억 9,817만 9,000원으로 22억 8,39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0억 5,0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2억 3,31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3개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 민선7기 준비에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893만 원을 집행하고, 10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손해배상에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650만 1,000원을 집행하고, 49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상괭이 사체처리에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284만 원을 집행하고, 51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개 사업 지출 내역입니다.
가뭄지역 농작물 용수공급에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5,949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폭염 및 가뭄극복 영농자재 지원에 3,85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4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93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에 7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 지원에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400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저수온 피해 어업인 특별지원에 2억 원을, 양식수산물 어업재해 복구지원에 1억 6,11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류지 제방보강사업에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51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8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폭염관련 가뭄대책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3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8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폭염관련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쪽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태안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처리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결산서 31쪽, 세입결산 관련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404억 원, 실제수입 435억 원, 초과수입 3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98억 원, 실제수입 257억 원, 초과수입 59억 원으로 자체수입 중 초과수입이 90억 원으로 세입의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 세입추계를 반영하는 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초과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세입과 비교 시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2018년 692억 원으로 2017년 748억 원 보다 8%인 56억 원이 감소되고, 지난 년도 수입은 30억 원 징수결정, 14억 원 실제수납, 결손 등 미수납액은 16억 원으로 징수율이 45%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3억 원 징수결정, 123억 원 실제수납, 결손 등 미수납액은 30억 원으로 징수율이 80%입니다.
자체세입의 감소 사유와 지난 년도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53쪽, 54쪽 목별 세입결산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군 공유재산의 매각 및 사용허가로 인한 세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2억 5,600만 원 징수결정, 2억 100만 원 수납, 5,500만 원이 미수납 되고 시장사용료 7,700만 원 징수결정, 6,100만 원 수납, 1,6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6억 5,400만 원 징수결정, 15억 6,500만 원 수납, 8,900만 원 미수납되고 결산서 첨부서류 28쪽, 위 3가지의 세입목별 미수납 현황 및 사유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공유재산 임대료 3,500만 원, 시장사용료 1,6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익금 8,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5, 제35조 제1항 5, 제38조 제1항 3에 의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허가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바 미수납금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과목에서 미수납이 이루어진 것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조세정의 및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결산서 33쪽, 세출결산 관련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7,094억 원 중 5,13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72.3%이고 잔액 1,963억 원 중 946억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34억 원을 제한 집행잔액이 총 969억 원이며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3.6%로 세입증가율 8% 대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이월금 증가율은 11.1%로 크게 증가하여 예산편성 시기부터 사업의 완급 및 사업비 규모를 명확히 하여 적시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제시된 의견과 같이 지난 5년간 사용액 평균 16.9% 감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18년 신규 신설된 정제회 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제외하면 2018년 사용액이 8억 6,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를 억제, 통합을 유도하는 추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용이 가능한 사업은 통폐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를 관리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사업 목표 126개, 지표수 194개 중 7건 초과 달성, 달성 155건, 32건을 미달성 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결산서 83쪽부터 231쪽까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살펴보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상관관계가 낮아 성과지표측정산식이 빈약하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목표 달성된 162건의 성과측정지표도 단순 교육횟수 등, 목표치 자체가 낮아 목표 달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다수입니다.
이에 성과보고 및 평가의 목적을 위해 목표 수립 및 지표개발, 명확한 측정을 위한 측정방식이 개발 되어야 하고 집행률과 성과평가에 따라 행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 평가, 차후 예산반영 등 환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그 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 한도액이 없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본 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연도 중 대규모 투자지출,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의회 심의과정 중 삭감된 경비 등은 지출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12건 24억 7,900만 원은 예비비 지출 제한 사항 등 검토 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 집행시기와 목적을 사전에 검토했다면 예산에 반영 가능한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의 판단 부족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연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자체수입 중 90억 초과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군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신축 건축물의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가 19억 3,700만 원, 자동차세는 8억 4,200만 원, 주민세 2억 7,3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6,100만 원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 3억 9,100만 원 등 31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시책 추진 및 기준 금리 인상과 의료원 및 상례원 수입증가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 12억 6,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6,700만 원, 사업수입 7억 5,400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7,9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6,9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600만 원, 지난 년도수입 2억 300만 원 등 59억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세수 예측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여 발생된 만큼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세수 예측 및 분석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전년도 세입결산 및 비교 시 자체세입 감소 사유와 지난 년도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56억 원 감소한 사유는 점진적인 흡연율 감소와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점유율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전년대비 약 9억 7,100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서부발전 영업이익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22억 4,5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또 전년도 세입의 특수요인이었던 공매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23억 원과 태안경찰서 부지매각 정산금 53억 원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지방세 지난 년도 수입 10억 5,200만 원, 세외수입 15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난 년도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납세에 대한 태만 의식에 기인된다고 사료되고 특히 상대적으로 국세에 비해서 납세의식이 저조한 지방세 체납액과 과징금 및 과태료와 그 과년도 체납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대책으로서 이월체납액의 40%를 징수 목표액으로 세워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군 및 읍·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14억 8,000만 원 대비 14억 9,000여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101.1%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또한 징수목표액 4억 6천만 원 대비 3억 9천만 원을 징수하여 85%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봉급, 매출채권, 직불금, 폐차대금 압류 등 다각적이고 신속한 채권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책임 분담제도 실시해서 현장방문 및 체납자 개인별 납부독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읍·면 책임 징수 및 납세지원 콜센터 등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30여억 중 16억 징수는 도내 최고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더 분발해서 최우수기관으로서 명성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 박용성 위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먼저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잠시 정회를 할게요.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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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김영인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받고 토론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기감실장님과 해양산업과장님도 계시는데요.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1일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