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5 목요일 창닫기

제261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건수는 2건으로 총 취득은 토지 56,872.3㎡, 건물 연면적 1,384㎡, 금액 48억 1,131만 5천 원이며 총 처분은 토지 13,582㎡, 금액 18억 419만 9천 원입니다.
그럼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유지, 군유지 등가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한 공공청사 부지에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건물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군유지와 도유지와의 토지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등가교환대상인 공공청사 조성 면적이 협의되었기에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등 향후 활용도가 높은 도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1필지로 면적은 56,872.3㎡이고 취득가액은 총 17억 350만 7천 원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0필지 13,582㎡ 처분가액은 18억 419만 9천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2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태안읍에 위치하고 있어 먼 거리에 사시는 안면읍, 고남면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면읍, 고남면 지역의 급속한 노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노인 여가활동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소외된 지역 누구나 향유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건축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384.79㎡이고 취득가액은 총 31억 780만 8천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2036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및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교환 1건, 안면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및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교환 건은 태안군에서 조성한 공공청사 부지에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건물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군유지와 도유지를 토지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처분토지는 10필지 13,582㎡이고 태안군으로 이전하는 취득 토지는 21필지 56,872.3㎡입니다.
본 토지에 대한 2017년 충청남도의회에서 교환 토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교환 토지의 재산적 가치 재평가 등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수정 의결되어 추진이 중단되었다가 2019년 3월 재상정 의결되어 4월에 충청남도로부터 교환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환토지를 비교 검토해보면 처분토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조성된 토지로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토지에 대한 적정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안 2쪽과 3쪽에 의거 취득처분 토지를 살펴보면 21필지 중 18개 필지는 태안군의 사용처와 사용계획이 명확하여 취득의 필요가 있으나 3개 필지에 대해서는 사용계획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취득에 따른 이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처분토지의 가격과 취득토지의 가격의 차이가 예상됨에 따라 발생 차액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면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건은 현재 노인복지관이 태안읍 소재지에 2개소에만 운영되고 있어 원거리 주민인 안면, 고남지역 어르신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여가복지혜택을 균형 있게 펼치고자 안면읍 소재지에 노인복지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예정입니다.
태안읍 소재지 외 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확장을 위해 원거리 지역에 복지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건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 사업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및 수산자원연구소 태안 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 교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취득처분 토지는 21개 필지로 18개 필지는 태안군이 사용처와 계획이 분명하나 3개 필지는 불분명하여 취득에 따른 이득이 적은 것으로 그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필지에 대한 취득사유는 교환대상 토지의 등가교환 가격을 대등하게 유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와 군이 협의해서 대상 필지를 삽입한 사항이며 사용계획으로는 19번 원북면 이곡리 892-22번지와 20번 신두리 1139-5번지는 현재 당장의 사용처를 찾기보다는 군의 재산으로 형성해서 인근 군유지와 집단화하면 향후 활용도가 더 높아 군의 재산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번 소원면 소근리 421-8번지는 현황상 제방으로 농업기반시설로 관리하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토지의 가격과 취득토지의 가격의 차이가 예상됨에 따라 발생차액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획서상에는 공시지가로 교환금액을 산출하였으나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서는 교환 재산 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환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3항에 의해서 그 차액을 금전으로 서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19번, 20번은 실질적으로 현재 명확한 사용목적은 없는데 등가교환 가격을 맞출려고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인근 군유지와 접해 있어서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인근에 어떤 군유지들이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이 나와 자료를보며 설명함)
그러면 20번은 어떻게 해요?

○ 재무과장 김종혁20번은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토석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사용 가능하고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좀 충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가격 때문에 도유지하고 취득 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군내에. 그러면 가격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더 있었을 건데 이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종혁우선 저희가 활용 가능한 토지를 최우선적으로 찾았고요. 그 과정에서 20여 필지를 하다보니까 한 두필지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필지도 현황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가 좀 낮게 나오고 하면 계제에 우리 재산이 되면 또 우리 군유지로 향후 활용계획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제에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도유지 현황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냐 이런 우선순위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사서 토석을 채취해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주민편의 제공을 하신다는데 어떤 편의제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하실려면 그런 구체적인 거까지 제안이 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생차액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금전적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나중에 최종 금액이 나오면 서로가 계상을 해서 차액을 우리 토지 평가금액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금전을 받고 우리가 부족하면 금전을 주고 하는 걸로 도의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최종 상계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하시는 부분인데 혹여라도 우리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짜 맞추듯이 교환을 하거나 이런 건 본 위원은 바라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환을 한다고 하면 총괄데이터를 놓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교환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몇 건만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하셨으면 싶어요.

○ 박용성 위원연번 14번을 좀 보시지요. 안면 승언 1291-21번지인데요, 임야거든요. 안면도서관 인근 필지 같아요. 이 건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2-53호지요. 그 개설을 보고 취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검토한 걸로 봐서는 도서관에 아주 인접해 있잖아요, 안면도서관에?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필지를 손을 대다보면 급경사 문제로 해서 사실상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보류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걸 취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도유지 현황을 보면 우리가 도유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도시재생과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이 도유지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보지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할지 모르는 부분이지요? 시급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이 중로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게 사실은 수협 앞에 중로 2-54호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온 안면읍민부터 해서 남부권 주민들이 이 도로가 벌써 개설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물론 거기 필지도 하나 들어 있어요. 중로 54호 부분에도요.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나머지 승언리 인근 안면도서관 인근에 주민 편의시설 때문에 취득한다라는 필지가 두 필지인가 세 필지 있습니다.
1291-10번지하고 1252-16번지 등이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이 뭘로 지금 하실려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를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토지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수산자원연구소 부지를 저희 도시과에서 조성을 해서 처분할 재산으로 했고요. 취득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21필지를 선정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부분 일부분이라도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0번은 장터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우선 지금 필요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14번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일부 2개 노선에 대해서 물론 전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 도서관에서 넘어가는 쪽은 상당히 지형여건상 우리가 시급성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이걸 지금 분할해서 교환하기는 그렇고 해서 2개 노선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번 계제에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서관 인접 토지 세 필지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걸 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13번하고 16번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다가 폐지가 된 도로입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1252-14번 즉 연변 15번 토지는 주변 현황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 연립까지는 이미 군에서 일부 개설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 필지를 우리 군유지로 교환을 하면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라든지 연립 이용자들의 쌈지주차장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2건에 대한 거 있지요, 13번하고 16번하고.

○ 박용성 위원이 건은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팀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도에 35필지를 신청할 때는...

○ 박용성 위원아니 과장님, 13번하고 16번 건을 우리 태안군 어느 부서에서 요청, 지금 도시재생과 장과장님께서는 이건은 우리 도시재생과 부서하고는 좀 별개의 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디에서 요청한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필요로 인해서 써야 될 건지.

○ 재무과장 김종혁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실무부서하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급하게 중로 2-54호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로 2-53호에 인접해 있는 물론 향후에도 어쨌든가 공법이 바껴서 붕괴위험을 불식시키는 공법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이제 시급성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게 54호보다 53호를 먼저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신 거예요,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추진하는 우선순위는 분명히 장터로 지금 수협 앞에서 국도 77호까지 그 구간을 우선 할려고 지금 저희가 그건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도서관 옆에 그 도로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향후 계획에 따라서요.

○ 박용성 위원그 답변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 송낙문 위원 거수 )

다음은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번 근흥 신진도 임야거든요. 이게 케이블카가 계속 타당성 및 여러 가지로 안맞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게 케이블카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대상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수도 꽤 되네요, 적은 평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7번 항목은 전략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진도 해상케이블카 사업하고 연관된 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해상 케이블카 종점부에 해당이 되고요. 이 토지는 도유지로서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전면 중단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전략사업단에서는 지난 군 계획위원회 때 재심의 돼서 사업추진이 보완 중에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8월 중에 심의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종점부 토지로써 반드시 이번 계제에 교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먼저 투자를 할려고 했던 그분들은 모든 걸 봤을 적에 관광객 수도 안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다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모든 걸 따졌을 적에 안맞는 걸 갖다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제가도 얘기했다시피 안흥쪽에 개발이 돼서 관광객 수가 많을 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볼 적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19번하고 20번은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곡리에 지금 이거 준 거하고는 전혀 틀리게 줬어요. 보세요. (사진을 보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거 아주 못쓰는 땅이에요. 언덕바지 내려가는 거기 같은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이게 빨간 게 여기까지 다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갔는데. 지금 도유림이 이런 땅 말고도 우리 군이 활용도 있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끼워 넣기 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 재무과장 김종혁저희가 도에 애초에 요청할 때는 35필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협의하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필지가 이 21필지가 승인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더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필요한 도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 활용도 있는 거부터 같이 하고 나머지 이런 건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땅은 아주 못쓰는 땅이에요.

○ 재무과장 김종혁전체가 다 저희 맘에 들지 않는 저부터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장만 내세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필지에 관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랑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도에 35개 필지를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 전재옥 위원올려서 도에서 21필지를 지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18개 필지는 사용목적이 명확한 거지만 지금 3개 필지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런데 전문위원님이 3개 필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3개 필지 중에서 원북 이곡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저희 군유지가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집단화시키면 충분히 저희로써도 타당성이 있다 판단이 되고요. 소원 소근리 같은 경우는 제방하고 약간의 이웃해 있는 농업기반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은 도유지로 놔두기 보다는 우리 군유지로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향후 농업기반시설로 적정하게 더 가꾸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19번 같은 경우는 옆에 군유지가 같이 있어서 함께 집단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활용계획에 집단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계획까지 같이 주셨어야지요.

○ 전재옥 위원일단은 옆에 있는 군유지와 같이 붙여서 앞으로 어떤 활용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지 그 옆에 군유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없더라도 그걸 매입해서 군유지로 해서 어떤 활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후에 어떤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이걸 도에 먼저도 올렸다가 못하고 19년도 3월에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에 35개 필지를 올리실 때 우리 군의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랑 어떤 사전 협의 같은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 부분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군의회에서 사용목적이 없는 3개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8개만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왜냐하면 처분토지 가격과 토지가격이 차이가 사실은 지금 현재도 1억 가까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차액은 다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날 건 없지만 그렇다면 3개 필지는 안하고 18개 필지만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해도 그렇게 해서 그 필지랑 서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머지 돈은 환급 받는 거 아닌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일단 기본적으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한 두 필지가 의원님들께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신다면 수정가결이 된다라면 저희로써는 수정가결 내용을 도에 통보를 해서 그 빠진 필지는 대상에 안넣고 나머지 필지만 등가교환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필지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무산이 될 테지만 저의 판단은 한 두 필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와 그렇게 협의하면 그것은 빼놓고 서로 교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

○ 전재옥 위원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 외에 도유지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알아보면 꼭 필요한 필지가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또 그 사업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우리 두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한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충남도로 이전하는 그 처분면적이 3,580이라고 했는데 13,000이 맞지요? 그게 맞을 거예요, 13,000이.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처분면적은 13,582㎡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예, 이해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가장 현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북면에 두 필지 또 근흥면에 한 필지 또 소원면에 한 필지 이렇게 아직 수정가결이나 이런 의견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해서 이게 그냥 하나 빼고서 도로 요청해서 금방 금방 처리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관련 부서, 오경석 실장님. 괜찮으니까 그냥 설명 잠깐 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 부분은 토지 교환하는 사항이라 예산인 저희하고는 그렇게 ...

○ 위원장 신경철결국은 매끄럽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런데 저희 전체적인 면에서 도하고 저희하고의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왜?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견이 어느 것이든 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쪽만 요구를 하고 또 도에서는 도쪽만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협의하는데 필요한 데만 빼놓고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안되면 피해는 양쪽에 다 가기 때문에 사실 상하기관에 있어서 협의해서 해야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만큼 협상이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곡리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는 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주민편의 제공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제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말씀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곡리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인근 군유지하고 합쳐서 나중에 군민이 필요시에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두리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이나 답으로 임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나중에 군민들한테 필요하면 편의제공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아까 토석채취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 최대한 찾아서 주민들이 매수요청 시에는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재산으로써 활용도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알았고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판단을...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 송낙문 위원과장님 거기 신두리 같은 경우는요. 그게 완전 논 한가운데가 있는 데에요.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대로 우선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토석 채취를 해서 밭이라든가 이렇게 쓰면 될까 다른 용도로는 못쓰는 용도고 토석 채취가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그게 전혀 안됐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현재 이 상태를 놓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 상태를 놓고 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나중에 말씀드린 그런 저런 상황이 오면 그거보다 몇 배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으로 ...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토석 채취가 가능하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안됐을 경우를 묻는 거예요, 저는.

○ 재무과장 김종혁지금 당장 토석 채취 계획이 있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데 당장 그런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 저도 참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고 궁색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기감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도하고의 업무 추진상황 또 향후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도하고 연계됐을 때 우리의 입장 이런 부분에 저희가 드릴 말씀은 가급적 의원님께서 전부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곡리도요. 여기도 나중에 매각할 수 있으면 이 주민들한테 할 수는 있어도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소근리 421-8번지 6,037㎡인데 지금 이게 그쪽 제방에 농업기반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방이, 그러면 그 옆에는 소유가 어디에요? 다. 다 거기가 우리 군유지인가요? 지금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거 옆으로는, 그 제방이 상당히 길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곳은 소유가 어디에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데 말고 옆에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제방이 필요한 거고 제방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도면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제방이 상당히 긴데 이건 6,037㎡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방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이 도로는 군도고요. 이 안에 있는 땅은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도로가 아니고 이 제방에서 가운데 정도 지점에서 일부를 우리가 이번에 교환하는 거잖아요. 도로 얘기는 왜 하시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 안에 있는 땅의 소유자는 죄송합니다만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위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제방이 농업기반시설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이게 맞는 얘기지 그거 도유지 일부 있는 것만 우리가 이번이 기회다 해서 그거만 딱 해서 한다는 건 이게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해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방도로는 군도입니다.
소원에서 원북까지 이어지는 군도고요. 그 도로의 일부는 국유지입니다.
도로하고 바다 쪽 제방은 국유지이고 내측으로 도로 일부는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소근리 6,037㎡는 사실은 제방의 일부하고 유수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요. 이건 도유지고 좌우측으로 상하측으로는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동해리쪽으로 올라가는 유수지가 있거든요. 그쪽 일부는 군유지로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지 부분이 도면상으로 보시면 니은자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신두리 쪽으로 건너가는 부분은 아래 위로는 국유지고요. 동해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군유지가 또 일부 있습니다.
현황은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제방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제방하고 일부 유수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건 군 소유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유수지가 도 소유면 어떤데요? 도 소유면 우리가 저류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유수지 자체에서는 국유지든 군유지든 어차피 국공유지니까 문제점까지는 없을 텐데 이건 군유지화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군유지화 해도 문제는 없는데 굳이 이게 예를 들어서 제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배수관문을 설치하거나 특정시설을 해야 돼서 우리가 해야 돼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단순하게 거기는 물 가두는 시설인 거잖아요, 현재로서요. 그럼 그게 국유지인들 도유지인들 군유지인들 차이는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및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 교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요. 지금 현재 수산사무소나 태안소방서 부지는 기 조성돼서 건물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건데 어쨌든 이 토지문제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도에다 넘겨줘야 되기도 하지만 또 도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토지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결국은 속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칼자루는 저희가 쥐었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건에 해당하는 만큼은 모든 협상의 우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단 얘기에요. 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여타한 도유지에 대한 필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요구해도 된다 그거예요. 물론 기관간에 상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협상 건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다시 협의할려면 긴 시간이 또 필요한지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긴 하겠는데 필요치 않은 부분들 지금 올라와 있는 취득재산 건 있지요, 도 유지건. 그건 긴급하게 우리가 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 넣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다고 한들 도에서 되니 안되니 그쪽에서 먼저 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저희가 공공청사는 일단 우리 소방서하고 수산자원연구소뿐만 아니고 우리 태안경찰서를 유치하면서 그 일대를 우리가 공공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월달에 준공을 하고 수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가 이 토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는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승낙으로 소방서하고 수산자원연구소가 신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무상사용으로 해서 저희도 빨리 이걸 재산 교환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재산의 관리효율성도 있고 이것이 마무리가 될 텐데 이것이 계속 늦어지면 그렇다고 우리가 소방서 부지하고 수산자원연구소 부지를 어떤 임대형식으로 해서 받을 수도 없고 상당히 기간이 늦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사실 무상사용 그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조성해서 우선권은 저희가 쥔 건데 도에서 그렇게 저희 입장대로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사실 이렇게 가다가 중지가 됐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한 3건 정도가 사실상 수정이 돼서 여기 이번 취득 건에다 넣질 않고 아니면 다른 필지를 편입시켜 넣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3건을 우리가 취득을 않는 걸로 수정가결이 되면 그 나머지 필지만 교환이 되고요. 기타 필요한 걸 여기에 우리가 다시 삽입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사진을 보며)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양식장이에요. 양식장인데 민원을 계속 했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 이게 이렇게 배수로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잘 안나가서 여기가 침수가 돼서 양식장으로 민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이거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고질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쪽 담수 바닷물 들어온 데하고 여기가 레벨이 똑같아서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건 매립을 해서 우리가 무슨 활용도가 있다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경철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두 분 과장님께 동시에 여쭐게요. 오늘 지금 상정을 하신 복지관 신축에 따른 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해서 실제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감안하고 이걸 지금 상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걸 모르시고 상정을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알고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고 계셨었어요?

○ 박용성 위원우리 재무과장님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이 부분은 작년도 기본적으로는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편성이 2018년도 몇 월에 됐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본예산에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2017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될 심의지요? 이 의결할 부분이요.

○ 박용성 위원2017년이면 민선 몇 기였나요? 우리가 2018년에 선거가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두 분은 모르시겠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고 준공시점이 되다보니까 이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절차가 계속 몇 번씩 반복이 됐지요? 이건 말고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부서도 그 후로 분리되고 그런 건 변명 같지만 하여튼 부서에서 업무숙지 미흡으로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건 부서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분리되기 이전의 문제라 그때는 단일 부서였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이 단일부서에서 이걸 놓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재산관리계획을 안올렸다는 거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안했다는 거 이거거든요. 그때는 사실상 2018년도라고 하면 선거가 있고 해서 의원님들도 의정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에 이루어졌던 문제라 충분하게 조직도 단일조직이었고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의정생활을 막 하실 때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이 검토가 돼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과장님은 언제 이 사실을 캐치를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올해 발령받고서 캐치는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발령을 받고 아셨으면 과장님이라도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향후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심의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문제는 의원님들에게 달려 있는 문제기도 하고 저부터도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문제도 계셔요. 전임 군수님도 그렇고 현 군수님도 그렇고 이게 사업비가 얼마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총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41억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41억이라면 우리 군내에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리고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걸 주무과장님들이나 하물며 군수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파악이 안되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준공단계에 오니까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해야 된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재무과장님.

○ 박용성 위원이 토지매입 등 공유재산관리 심의 시에 예산요구가 같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먼저 심의가 돼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재산관리계획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잖아요. 사업목적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용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이건 타당치 않은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토지 매입도 우리가 부결을 시킬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미 다 해놓고 예산도 같이 세워놓고 예산과 동시에 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오니까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요. 한 건이 뭐냐면 역사박물관 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 토지 매입 건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거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심의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의 문제인데 이 절차상의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가는 거니까 가족정책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입장표명을 해 주시고 시작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일단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기를 놓친 부분에서 현 시점에 와서 제가 다른 변명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저도 주무과장으로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챙겨나가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물론 받아서 결재하다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실기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역할을 최대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위원님들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필요치 않은 필지는 빼고 나머지 우리가 용도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필요한 필지에 대해서만 하면 수정가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35개 필지 그 외에도 더 많을 거예요. 도에 요청한 게 35개 필지인데 그 중에 도에서 지목한 게 21개 필지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게 있다라면 그건 빼놓고 수정가결을 하는 건 어떨까요? 꼭 18개 필지를 위해서 23개 필지가 같이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수정가결해서 할 수 있다면 이 이후에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도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안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급하지 않다면 3개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써 꼭 필요한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예, 우리 전재옥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3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진행을 하시고 지금은 3건을 뺀 수정가결을 원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건에 대한 평가액도 그렇고 이게 향후에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에 따라서 향후에 나머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지 또 필요로 하는 도유지를 이쪽에서 소급해서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걸로 해서 심의가 끝나면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줄 돈이 많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지도 못하면서 줘야 되고 우리가 받을 게 많다고 손치더라도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어디에다 쓰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걸 기왕 우리가 도유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입장이면 아주 못쓰는 부분이 아닌 다음에야 돈으로 받는 거보다는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해서 받는다면 저는 무조건 대체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필요로 한 걸로 해서 이 시기가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수정가결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3건은 우리가 취득을 못하고 결국은 돈으로 좀 받는 상황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위원장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은데 잠시 의정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재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 유념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 도하고 등가 교환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일부 필지가 빠져나가면 또 다시 도하고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또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전 필지를 전부 원안 승인해 주시면 금번 등가 교환하는 업무 잘 마무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유지 부분 저희가 이런 부분도 더 내세워서 앞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 수정가결은 할 수 있으나 가결이 되면 어떤 절차상 많이 지연되고 어렵다 그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권한으로 수정가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후속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의 생각이 지금 현재 어떤지도 모르고 또 도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하자라고 협의를 할지 그런 상황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가결해서 이 업무를 매끄럽게 깔끔히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께서 어렵다는 답변이 있으셨으니 그냥 원안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과 소관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및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 교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충청남도 태안소방서 및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에 따른 토지 교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물 취득 승인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물 취득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30일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