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1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7.24 수요일 창닫기

제261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 6.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7.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15.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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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의 지급대상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 태안군민과 결혼이주자 혼인신고 부부 등 다문화가족에게도 지급하는 범위를 좀 확대하고 또한 이혼·사별이라든가 혼인종료 사항 발생 시에 결혼장려금 지급중지 규정을 두어서 운영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지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태안군민과 결혼이주자 혼인신고 부부에게도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2조 6호에 하고 또한 20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부부 모두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예외로 우리 태안군민과 결혼이주자 혼인신고 부부는 출입국사실증명원과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결혼장려금 지급대상 나이가 20에서 49세를 좀 삭제하는 그런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는 부부가 이혼이라든가 사별로 종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6조 3항에 지원대상자 확인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결혼장려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로 연간 추가소요액이 5천만 원 미만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규제사무가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결혼장려금의 지급범위를 태안군민과 결혼이주자 혼인신고 부부 등 다문화가족에게 확대하고, 20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남녀에게 지급하던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의 거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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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포상업무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현실에 맞게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재하고 단체 포상 추천 시 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기하는 사항과 조문내용 중에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대상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그 밖의 사항은 문제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태안군 포상업무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문과 서식을 정비한 것으로, 공적조서 서식을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쉬운 말로 쓰기 등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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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자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현행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거구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임의 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해 선거구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를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하고 특정성별의 위원 참여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서 “여성위원 참여 1/3이상”을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사유 중 거주에 관한 사항은 당해 읍·면 주민등록 유·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자세히 명문화하였고 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군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경연대회, 우수 자치센터 견학,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17조는 당해 선거구 군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를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을 하시려는 이유는 뭐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시군 것도 비교해보고 또 우리 군의 실정을 비교해보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군 의원님을 하다 보니까 당해 선거구에 없는 거기에는 또 빠지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근흥, 이원, 고남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해보니까 서산, 당진, 홍성, 예산 네 가운데 있고 임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곳이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개정을 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네, 답변 중에 당해 선거구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선거구가 소선거구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거구에 의원이 없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첫째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애초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고문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그냥 임의로 별도로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하면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8개 읍면이 다 운영을 하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동안에 고문을 선거구 의원들을 다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스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사유 관련인데, 지금 현재 20조 1항 1호에 보면 현재는 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읍·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계를 영위하는 부분하고 주민등록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곳 주민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주라든가 이런 개념은 어떻게 정리를 하지요? 원래 주민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현재 여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읍면에 주민등록이 있고 또 평균 어느 정도 거기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걸 갖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는 사실 조사는 이장님을 통해서 정례적으로 사실거주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장님들이 최고 많이 아니까 그걸 확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난 번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애매한 경우는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읍면에 주민등록이 있고 또 거주사실이라는 것은 한 달에 일주일을 산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장님들의 사실조사 확인, 이런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있는 부분하고 거주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실질적으로 그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협의도 하고 제안을 하는 사항인데, 혹여라도 그러니까 본인은 열정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주소가 있다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소는 있는데 관외에 거주하실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면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거를 한 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라는 그게 일반적인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또 어떤 사업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이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동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오시고서 이제 와서 그걸 개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리고 아까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고문으로 되어있는 건 한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소원에.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이 사실상은 군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읍면에 자체적으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글쎄요. 이게 한 곳에서는 고문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7곳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지금 현재 고문으로 위촉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고문을 본위원이 볼 때 넣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의 선거구 군 의원의 고문 넣었던 이유가 애초가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을 하고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 또 우리 의회의 역할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지금 와서 이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알겠어요.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박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주민등록이 없거나 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 뒤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예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사업장은 주민등록이 없으면서도 사업장을 하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은 앞에 말하고 뒤에 하고 얼마나 많이 상충되느냐 이거예요. 일단 주민등록이 있어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아니면 고문으로서 자격이 되는데 주민등록도 없으면서 사업장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주안점이 제가 보기엔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업장이 있으면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이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 자치새마을팀장 문희정자치새마을팀장 문희정입니다.
이걸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거는 보니까 원북 같은 경우는 주소는 태안에 있거나 다른 외지에 있더라도 태안화력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업장을 운영한다기보다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그곳에 직원이나 이런 걸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 박용성 위원아니,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번에 애초에 주민자치 자격에 대한 문제 때 제가 작년에 아마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분분하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이 그 쪽에 전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은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업장만 있으면 또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자치새마을팀장 문희정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주민등록은 있지만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갔거나 하면 이 사람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니지요. 주민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 자치새마을팀장 문희정주민등록이 없거나 사업장을, 그러니까 주민이면서 그냥 주민등록...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게 두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르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쪽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두고도 우리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초빙을 해다가 같이 활용을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주민등록이 없다 해도 거주만 할 수 있으면 사업장에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거주를 하든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인적 자원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등록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넣다보면 지금 뒤에 있는 사업장하고 상충이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이 없으면 사업장이 있건 없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 주민등록 관련 얘기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게 검토를 하다보시니까 좀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여타한 분들이 이 조문을 보면 그렇다 그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냐면 해촉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한 거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게 해촉이라는 부분은 위촉을 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위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위촉을 해서는 안돼요. 해촉 한다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어서 그만 두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자격이 없어서 위촉을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럼 이 사항을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검토보고 좀 해 주세요.

○ 전문위원 양수준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아서요. 이렇게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사업장을 떠난 자의 경우에는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맞습니까?

○ 전문위원 양수준이 얘기니까 여기서 권한을 갖다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and로 보시는 게 이 문장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똑같은 말씀이에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라고. 결국은 주민등록이 없거나라는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업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사업장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거주만하면 된다는 얘긴데, 뭐 하러 거기다 주민등록을 넣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민등록이 없으면 사업장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문이. and가 아니라 한 쪽 밖에는 포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 전문위원 양수준이 문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해촉사항입니다, 해촉.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도 해촉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 박용성 위원위원님, 해촉이라는 부분은 위촉하고도 맞는 얘기라니까요. 조건이 안 되면 위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의 얘기인데 위촉을 했다가 주민등록을 옮기든가 사업장을 떠나면 해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런 분들은 위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송낙문그러면 전문위원은 들어오시고요.

위원님들, 잠시 의정협의를 위하여 ...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잠깐만요, 보충설명 한 번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17조에 보면 구성 등이 어떻게 나오냐면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한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명기를 해놨던 상태거든요. 사실상 해촉보다는 우리가 광역으로 한 것 보다는 위촉을 하는데 구성원으로서 하는 것은 2항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1호에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단체에 추천한 사람, 또 2호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세운 사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성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촉하는 데는 우리가 깊이 이렇게 그게 아닌 사람을 그 외로 다 위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하기는 저희들이 여기에 구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는 있잖아요. 해촉에 관련된 부분만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촉하는 부분에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왜 표 표기를 안 했어요, 주요내용에. 중요한 건 그건데, 해촉이 문제가 아니라.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여기 해놨습니다, 여기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당해 선거구 들어간 게 17조에 있다는 사항을 명기를 했죠, 주요 내용에.

○ 위원장 송낙문부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세요.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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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이 조례는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1989년 1월 1일 제정되었지만, 제정 이후에 지원 사례가 없고 자금운영의 기본이 되는 특별회계를 미설치하는 등 조례 유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예산조치, 그 밖의 사항은 문제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989년 1월 1일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에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제정 이후 지원 사례가 없고 자금운영의 기본이 되는 특별회계를 미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태안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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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신명순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자체의 서비스기준 개편과 용어 등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이 수반되므로 이에 따라 우리 군 관리 조례 6건에 대한 규정과 용어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외 5건 등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1급에서 6급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및 법제심사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현행 장애등급 1급에서 6급 장애인을 각각 “장애정도”, “등록장애인”으로 개칭하고,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등의 용어를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태안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례 중 단순히 용어 변경이 필요한 「태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증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이 제도가 장애인복지법이 언제 공포됐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이 등급제는 88년에 공포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요. 최종적으로 개정이 등급제 폐지가 된다고 해서 공포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2월 31일 날 장애인복지 개정이 공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렇게 기간을 둔 거는 6개월 동안을 유예기간을 둔 거잖아요. 그 안에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유예기간을 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저희가 임시회 기간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벌써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뭐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개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 4월 달에 이거에 대한 설명회 및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개정 관련된 법률을 가져가서 거기 가서 컨설팅도 받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4월에 하셨다고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어만 변경됐어요. 그리고 거기 이미 현행과 개정에 대한 공포에서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만 바뀌는 거 아닌가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259회 임시회에서 재무과에 관련해서 군세 감면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에 일부 개정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의해서 그렇다면 같이, 그거와 같이 2건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7월에 대해서 다시 또 개정을 하겠냐 그랬더니 그건 그때 가서 개정하게 되면 다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연장만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과 6건에 대해서 같이 일괄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태안군에 이 6건만 개정을 하면 다 장애인등급제 관련된 조례는 다 개정이 되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네,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과에서는 개별적으로 그걸 개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개별적으로요?

○ 복지증진과장 신명순네, 저희가 다 이거 취합하는 과정에서 2개과는 개별적으로 과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은 그것도 개별적으로 하면은 이번에 올라왔어야지요, 8월에 회기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9월에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올지 말지인 거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총괄부서로서 조금 진작에 일찍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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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26호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고려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담았고,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작성,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에 담았으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별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 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성별영향평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의 2에 따라 “태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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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2027호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택시사업 대상자를 교통 여건이 열악한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통학 교통편의를 제공하자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고등학생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민등록상 가족 중 이동수단이 없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편도 2㎞ 이상인 관내 거주자이고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등·하교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노선버스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또는 학교 야간자율학습 후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아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통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안 제4조에는 고등학생 대상 희망택시 운행범위를 설정하여 집에서 해당 대상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까지로 운행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6조에는 고등학생 대상 희망택시 운행횟수 제한을 등·하교 중 택일하여 1일 1회로 제한하여 연 최대 190회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9년 예산에 희망택시사업 8천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상 가족 중 이동수단이 없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편도 2㎞ 이상이면서 관내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등․하교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노선버스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지역 등의 통학생에게 1일 1회에 한하여 연간 190회의 운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학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도 “희망택시 사업비 8,000만 원과 연도별 비용추계표의 재정지출액 6,000만 원이 서로 상이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희망택시 사업비 8천만 원은 국비 4천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3,600만 원 등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 지원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외로 개정조례안인 고등학생 대상 통학택시 추가지원 사업비 6천만 원은 산출된 내용은 이에 대한 비용추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별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6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로는 고등학생 52명이 택시 한 차당 3명씩 동승하고 1회 택시요금 18,000원으로 190일을 이용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추산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셨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네,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비용추계 총계로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출하실 때. 개정하신다고 해서 개정되는 부분만 제출하시나요?

○ 김영인 위원이 비용추계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네,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고등학생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우리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고등학생을 먼저 넣은 이유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을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까지는 2개 타 시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또 사실은 저희도 중학생까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등학생까지 운영을 해보고 진짜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자녀의 고등학생이 있는 집도 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집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학생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이동수단을 위한 이런 지원을 받고 한다면 그 또한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그런 형평성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 인구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인구가 저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적고요. 중학생보다는 또 초등학생이 더 적고, 초등학생보다는 유치원이나 저학년이 더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면에서 왜 등·하교에 그 중에 한 번만 또 지원을 하는 건데 왜 고등학생만 넣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태안군의 인구추세라든지 지금 저희는 저출산, 그 다음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사실 전재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이 조례를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2개 시도가 있었고, 1개,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가 있었는데 그건 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보완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시도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최초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네,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더 나이 먹은 고등학생은 지원하고 어린 학생은 안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고등학생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52명이요. 그러면 중학생은 혹시 몇 명인지 추산해보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추산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먼저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중학생까지 해 주셔야지요. 중학생 수가 더 적지 않을까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별영향평가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져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총 대상이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상 차량을 소유한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주민등록상 차량을 소유한 가족은 제외를 하다 보니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여성운전자, 그러니까 엄마들이 통학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성별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풀어주면 비용이 많이 돼서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얼마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답변 하셨잖아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예,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고등학생들 지원을 목적으로 한 거는 야간자율학습이 있는데 학생들이 늦게 끝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우선 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정식조사는 아니었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단 가조사를 했을 때 학교별로 총 해서 52명, 50명 정도가 대상자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할 때 비용이 6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6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또 1일 1회로 제한한 거는 비용이 좀 부담이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 2회로 지원하면 비용이 더 예산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랬고, 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머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애들을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더 성별영향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데려다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그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희망택시의 어르신들을 운영하는 조건이 차량이 없는 경우를 조건을 둬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춰가지고 집에서도 차량이 없는 경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차량이 있으면서 통학을 하는 고등학생이 얼마 정도나 되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차량이 있으면서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파악을 안 해봤고요. 차량이 없는 학생들만 우선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 이용하는 희망택시 관련해서 답변까지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분들이 거주는 우리 군내에 하지 않고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희망택시에서 안 되지요. 집에 차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등록상이라는 부분은 이게 주민등록상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야자라든가 이런 걸 하는 학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개정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피치 못해서 주민등록이 있고 차량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로스까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총 대상 학생이 얼마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요건에 충족하는 학생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많을까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일단 저희가 이게 정식으로 조사를 하려면 학부모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조사만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50여 명이 대상자로 파악이 됐고요. 그렇게 인원이 더 늘어 가면 예산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차량이 없고, 그 다음에 학교까지의 거리가 2㎞ 편도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잘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등록상에 차량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 가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원거리에서 그런 부모의 남성, 여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용체계를 세분화를 해서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하시면서 좀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예, 일단 이렇게 고등학생으로 운영을 해보고 저희도 더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확대를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우리 고등학교만 이렇게 하신 거지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래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조언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등학생이 52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아보면 중학생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인원을 받아봐서 좀 합당하다면 저는 중학생까지도 조금, 왜냐하면 중·고생이랑 같은 동네에서 같이 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야자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리가 멀어서 등교시간에 맞지 않아서 더 일찍 나오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어요. 등교시간을 버스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새벽 첫 차로 나오는 아이도 있어서 학교에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안 해 준 거니까 이거를 좀 세밀하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저는 어차피 하는 거면 중학교까지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은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이유가 야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알아봤더니, 문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통폐합문제 때문에 학교를 합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안면도도 그렇고.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나 초등학교는 통학버스를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해요, 통학차량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 2㎞ 이상에 차량이 없는 부분들, 또 차량이 있어도 통학차량으로 거의 버스가 또 없는 곳이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대중교통이 없는 곳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지를 않아요. 어떤 학교는 거의 없어요. 통학으로 다 거의 해결을 하고 또 2㎞가 안 되고, 또 이런 차량 관계의 문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물론 더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가지고 파악을 더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도 있다 그러면 해당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걸 제가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더 편입시킬지에 대한 거는 글쎄요. 지금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 조례를 이번에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전재옥 위원원이북도 중학생 통학차량을 교육청에서 운행하나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전체는 하지 않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요.

○ 위원장 송낙문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시내는 않고 외곽에, 버스가 일찍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못가는 데. 그런 데만 해 주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재옥 위원님도 좋은 의견인데,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만 시험운영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또한 저도 전에 운영위원장을 해봤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그건 우선 시험운영을 한번 해보고 했으면 어떤가.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고등학교만 시범을 해보고 중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가 있다면 다음에 중학생도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럼.

○ 위원장 송낙문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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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에서 2019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할인 시책을 추진키로 함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 이용요금 할인 및 지원대상 및 할인율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할인율을 100%로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게는 50%,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에게는 30%, 유공자에게는 100%, 유공자 유족에게는 30%를 적용하고, 안 제5조에는 이용요금 할인 지원방법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에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군은 지원대상 여부 등 검토 후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카드 발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교통카드 발급 신청 접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운송사업자의 요금할인에 따른 교통요금 청구 시 운송업자가 교통요금을 청구할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을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대중교통 지원근거를 마련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 2019년 1회 추경 4억 4,400만 원, 도비 2억 2,200만 원과 군비 2억 2,200만 원 즉 50 대 50으로 반영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고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28호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교통편의를 위해 만 75세 이상 노인은 100%,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은 50%,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은 30%,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각각 100%, 30%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노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태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에는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의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도내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에서 산정하여 각 시군 예산에 편성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도에서 산출한 근거는 농어촌버스 1일 왕복요금 1,400원 곱하기 2회 곱하기 365일 곱하기 연령인구. 저희가 8,525명으로 거기에 곱하기 연령별 경제활동 10%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약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 산출근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즉 180일 동안 4억 4,400만 원, 도비 2억 2,200만 원과 군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1년분 예산으로 환산할 시에는 9억 원 정도가 매년 요금 할인에 따른 지원금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추가 시행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카드 발급비가 2021년까지 매년 1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또 산출근거는 75세 이상 어르신 8,525명, 거기에 등록장애인 5,137명을 플러스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1,275명을 합해서 곱하기 경제활동율 40%를 적용해서 장당 5,200원으로 3차 년도에 나눠 각 1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조례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2쪽 이렇게 보면요. 제2조 제3호에 보면 “교통카드”란 군수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3조 2항에 보면요.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전용카드」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충청남도 전용카드가 왜 들어가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표준 조례안에 충청남도 전용교통카드라는 용어를 조항에 삽입하라는 표준 조례안이 왔었는데요. 이 이유는 교통카드가 우리 태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에서 시내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할 때는 그 발급카드에 더 행복한 충남, 태안군 홍길동 이렇게 성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카드로 충남 전체를 다 다닐 수 있다는 얘긴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네,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시외버스 타고 다닌다면.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시외는 안 됩니다, 시내버스만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무료로 되면서 다른 시군도 지금 다 개정이 되고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네,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시군도 다 그러면 충청남도 전용카드가 삽입이 된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렇게 조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 전재옥 위원제가 19년도 계룡시 7월 10일날 시행되면서 제정된 걸 보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부여군도 없습니다.
서천군도 없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여기 이 표준 조례안이 최근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조례안이 다시 내려온 게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충청남도도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충청남도 조례에도. 그렇다면 굳이 충청남도 전용카드란 말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통카드란 군수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이건 태안군내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라고 해서 ‘시내’라는 괄호 열고 ‘농어촌’이 삽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3조 2항에 충청남도 전용카드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러면 우리 박 팀장이 한번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송낙문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교통행정팀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요금 할인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가 농어촌버스, 나 마을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해당되는 버스가 농어촌버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게 시외버스는 해당이 안 되고 시내로 돌아다니는 버스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전용교통카드는 도에서 이 카드명칭을 충청남도 전용교통카드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시군에 내려 보낸 표준 조례안은 전용교통카드라고만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이 표준 조례안이 변경돼가지고 그 후에는 충청남도 전용교통카드라고 명명해달라고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룡시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 바뀌기 전에 걸로 아마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 후에 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통일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입법예고 한 아산, 서산, 공주, 당진, 홍성, 금산, 예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지금은 전용카드가 다 삽입이 된 건가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거기도 후에는 충남 전용교통카드라고 다 통일을 해야 되는 사항...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포가 된 계룡, 논산, 부여, 서천은 아니지만 입법예고한 거는 입법예고한 거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네,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면 바뀐 걸로...

○ 전재옥 위원예고 중에는 다른 시군은 그러면 충청남도 전용카드가 삽입이 됐겠네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전재옥 위원이건 좀 확인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하여튼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전재옥 위원전문위원님, 혹시 입법예고 한 다른 시군에 충청남도 전용카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송낙문이건 점심시간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오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다른 시군에 입법예고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 전재옥 위원전문위원님의 검토한 보고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2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입법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조례가 공포된 계룡시나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의 경우 시장군수의 책무에 충청남도 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카드라고만 명시해 있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산시, 당진시, 금산군, 아산시, 홍성군, 공주시, 예산군의 경우에도 시장군수의 책무에 충청남도 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카드라고만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조례에도 충청남도 전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도 전용카드로 통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위원장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3호에 교통카드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3조 2항 충청남도 전용교통카드 이하 교통카드로 한다를 빼고 교통카드로 수정하면 문제가 있나요?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께서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삽입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전용카드 이하 교통카드란 말은 삭제를 하고 그냥 교통카드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위원님들, 전재옥 위원님 수정 발의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2항 중 「충청남도 전용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교통카드」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2항 중 「충청남도 전용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교통카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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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법제처의 순화용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 1,500㎡ 미만인 유치원과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공장에 대하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기타 미비점 개선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개정에 따라서 야영장과 수련시설을 분리를 하고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집수구역을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유치원, 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부지면적 1,500㎡미만인 시설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공장에 대해 적용하던 건폐율 40%에 대한 완화기간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야영장의 개념, 휴게음식점 설치 시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과장님, 137쪽 일부개정조례안에 중간쯤 보면 주요 내용에 나항 있잖아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건폐율 적용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네,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주요 내용이요. 세부적으로 조례안 151쪽을 보겠습니다.
150쪽 50조와 151쪽 상단에 보면요. 지금 기존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게 기존이고 지금 개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앞에는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그런데 지금은 2016년에서 2020년으로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이 사항은 규정이 바뀐 사항으로 우리가 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1쪽은 현재 지금 조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인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법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조례개정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2018년까지로 돼있지 않고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16년까지 지금 돼있는 거면 그러면 놓친 지금까지 17년, 18년, 현재까지 적용은 어떻게 했나요, 그럼.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현재까지는 기존 공장이 확장되는 공장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 공장이 해당 지역에서 확장을 했을 때 건폐율을 40%를 완화해 주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지금 2년 동안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도 못했고 개정 시기를 놓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현재형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사례가 없었으니까 하시는 거지 만약에 사례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 태안군 도시계획조례를 보면요. 17년 12월 26일에도 일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년 10월 31일에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것 또한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 개정을 했을 때 이걸 2018년 말까지 한번 개정을 했었는데 이 개정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는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들 과장님들이 그걸 놓치시더라고요. 그때 그때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때 그때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네,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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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및 농약 용기류 등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위해요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거함의 설치 방법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수집 장려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30호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및 농약 용기류 등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농약류 등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일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수거함의 설치,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수거된 폐농약 등의 처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부의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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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의회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과 표창패, 감사장과 감사패, 상장과 상패, 공로패로 세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추가하고, 의장의 “공로패”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대상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의원 8명”에서 “의원 4명과 사무과장 1명”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31호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회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과 표창패, 감사장과 감사패, 상장과 상패, 공로패로 세분화하고, 공적심사위원의 위원수를 의원 8명에서 의원 4명과 사무과장 1명 등 5명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바로 잡고 맞지 않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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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조항에 근거하여 수색구조 및 구난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나 지원대상 지급기준 등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내용입니다.
“수난구조참여자”에 “관내에 소재한 구조단체”를 포함하고 “수난구조 민간단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32호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운영과 구조 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명시하여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종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검토도 하고 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난구호 민간단체라고 한정해서 해양구조협회를 넣고 나머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타 단체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는 부분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소 조금 염려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난구조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이 우리 관내에서 안 생기면 좋은데 혹 생겼을 때 그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양구조협회라는 데에서 나는 이렇게 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구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니들은 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큰 걱정은 있는데 조례를 그렇게 조금 다소 손대면서 그 부분이 해소는 됐다 손치더라도 이게 또 민간에서 하는 일들이라 이게 또 해경하고 끼고 있는 인정된 단체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래서 먼저도 이 조례를 하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단체가 다른 단체들도 좀 알력싸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 해소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인데, 잘 해서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현재 해양구조협회라고 해서 엊그저께 이·취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네, 했어요.

○ 박용성 위원발족 비슷하게 이·취임식이 된 건데, 구조협회 회장이지요, 지부장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분이 영원히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계속 조직이라는 게 바뀌거든요. 바뀌어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오면 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적십자나 해난구조대와의 조금 역량 있는 친구 분들이 그쪽 관련 단체에 장이 되면 또 기득권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고 하는 염려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봉사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그간에는 민간단체에서 사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구조에 대한 실비정도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 지원 받으면서 본인들이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한 행위나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계제가 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염려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하여간 하나로 통합이 돼서 구난구조가 있을 때 한 지휘체계 하에 움직이는 거는 좋다고 봐요. 뭔 하나의 기점이 있어야지 재난현장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것도 또 원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위원님께서 살펴주신다고 하면은 크게 이 조례가 타당치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그 이전서부터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잖아요. 하여튼 우선 잘 될 것으로. 먼저 같이는 덜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조례하기 이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좁혀져서 자기들끼리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우리 주무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도 있고 또 해경도 있고 그런데. 기타 단체들이 향후 단체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그간에 겪어왔던 그런 알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조금이라도 이권이 개입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드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민간단체 구조에 관계돼있는 봉사단체에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또 알력싸움의 테두리 안에 박혀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은 잘 해경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부서에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련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부적으로라도 규칙과 비슷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그런 부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여라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좀 우려스러운 걸 잘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실행하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예,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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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겸직 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신고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규정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신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33호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위해 겸직 신고, 영리 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겸직금지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위반의원의 징계기준 등을 입법화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4]

○ 위원장 송낙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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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과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부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고령화 추세로 운전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례안 제2조 제1호 고령운전자의 정의 중 70세를 75세로 수정하는 방안을 토론을 통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34호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는 물론 통행자 등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부착,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지금은 노령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70세면 장년층에 들어가요, 노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나이를 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통해서도 70세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지금 김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를 75세로 수정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 다 된 거지요.더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1호 중 70세를 75세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1호 중 70세를 75세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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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송낙문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35호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의 기록 중지 시간 동안의 회의록 기재 방법,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명백히 잘못된 발언을 한 경우 등의 표기 방법, 군정에 대한 질문, 긴급 현안 질문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행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30일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0]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