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2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6 금요일 창닫기

제262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환경산림과 2회 추경 예산 중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소수선비 예산요구 관련입니다.
우리군 공중화장실 개소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 123개소로 군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차량 1대를 제외하고 1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치별 읍면별 현황은 시간 관계상 붙임1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예산은 환경산림과에 계상하여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지원하는 형태로 공중화장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 해당 읍면에 1차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개보수비, 재료비를 재배정하였으며 2차는 9월 중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운영관리는 화장실이 위치한 읍면에서 화장실 청소인력 관리 및 청결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실 운영형태는 인건비 지급 79개소, 매점 운영 8개소, 자체관리 3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중화장실 소수선비 집행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수선비는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읍면에 3천만 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화장실 막힘, 간단한 부품 교체 등은 읍면에서 직접 수리 집행하고 있으며 공사 등 대수선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읍면에서 군으로 수선 요청하면 군에서 현장 점검 후 직접 공사 수리하고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과 군에서 지출한 예산은 총 43건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후 현재 남은 예산은 594만 4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세부 지출현황은 붙임2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 8,500만 원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에 4천만 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수리비에 사용하고 두 번째 구름포 공중화장실 지하수 신설 외 4건에 2,800만 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 및 동절기 공중화장실 수리관리비로 약 3,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며 편안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으며 화장실 수리는 신고 즉시 바로 수리가 되도록 업무 처리를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안 롱비치 사구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사업추진 절차, 그동안 용역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1억 원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은 사업의 추진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구상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용역비로 2,083만 2천 원을 집행하고 7,926만 8천 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금번 요구된 용역비는 본 사업 추진을 내년도 사업을 가시화시키면서 앞으로 국비 등 공모사업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로 사용코자 실시설계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약 3억 8,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1억 원 중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7,900만 원을 포함하여 부족한 예산 3억 원을 추경에 요청하여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3억 원 요구된 예산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부내역은 실시설계 1식 2억 3천, 농지전용 1식 1,800만 원, 산지전용 1,900만 원, 지형측량비에 5,200만 원, 토질조사 2,900만 원, 손해보험료 200만 원, 부가세 3,500만 원으로 총 3억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서부권 지역에서는 솔향기길, 태배길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남부권지역에는 둘레길 등이 없어 고남 영목항부터 남면 당암항 일원 약 52㎞의 해안경관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우리군 전역을 도보로 일주가 가능한 명품 둘레길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4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7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 상단에 보면요. 생태공원 운동기구 설치 3대를 하기로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이게 어린이4호 공원에 하시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이게 생태공원으로 이미 완성된 거였어요. 그전에는 어린이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어린이공원 당시에 우리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생태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기존에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이 좀 불편하다. 그런 운동기구가 있으면 집 가까이 거기가 주공아파트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셨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불편사항이 생기시고 또한 그런 걸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와 지난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설치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공사 당시에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그 운동기구를 옆에다 쌓아놓고 덮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새로운 것도 싫다, 하면서 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설치할 공간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왜 설치할 공간이 없고 지금은 왜 설치할 공간이 생긴 거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존에 어린이공원에 있던 사용했던 운동기구를 재활용해서 거기다 배치를 하셨어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요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어느 구석이든지 간에 운동기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공간을 확보해서 했으면 금상첨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어린이공원에 있던 운동기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욱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환경관리팀 허구복입니다.
저도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환경산림과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옛날에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좀 낡고 그래서 그냥 처분했다라고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폐기 처분하셨다고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한 게 아니고 ...

○ 전재옥 위원아니요,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 하셔야지요.

○ 위원장 김종욱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폐기한 게 아니고 고장난 거 하나만 폐기가 됐고요, 수리 못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건 공원 2개소에다가 이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공원에다 이전하셨다고요? 하나는 폐기처분하고 2개소에다 하나씩 하나씩.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러니까 운동기구 용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를 두 가운데로 이전해서 설치를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전하기 전에 있는 걸 왜 없애고 근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설치를 하시냐 이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설치를 하셨어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는 어떤 걸 하시든 주민들 의견 좀 들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들어 주시고 그곳은 어린이공원이긴 하지만 식당가도 있고 하던 걸 그냥 어린이공원한다고 없애버리면 주민들 당연히. 그러면 분명히 이거 왜 없애냐고 분명히 공사를 하면서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아무 얘기 안하다가 의원이 얘기해서 그거 왜 없앴냐고 얘기하니까 다시 추경에 해서 이거 하신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으셔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그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국비를 따와서 상부기관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하셨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글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현상도 찾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됐다고 ...

○ 전재옥 위원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물론 전임에서 하셨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곳에 아파트도 있고 번화가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른들의 운동기구가 있던 걸 폐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실 때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물론 예산도 좋지만 그래서 이왕에 공간이 생겼나 보지요?

○ 전재옥 위원공간이 생긴 곳에 또 주민들께 얘기해서 적절한 위치에 잘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277쪽 하단에 보면요. 자산 취득비 포획 수렵단 안전장비 구입하고 열화상기 투시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멧돼지 출몰로 해서 많은 민원인이 발생하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몇 번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멧돼지 포획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멧돼지가 발생돼서 연락 받으면 저희들이 수렵인연합회에 연락해서 사실 가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즉 엽사 총을 잘 쏘는 분이 정희영씨라고 안면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멧돼지 잡는 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하여튼 최대로 저희들이 전화 받고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는 합니다만 성과는 그렇게 없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 투시경 같은 경우 3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엽사들이 야간에 식별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송낙문 위원그러기 때문에 3대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좀 더해서 엽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더 구입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보면 그전 같지 않고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다보니까 지금 고구마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잘 캐먹는대요. 그래서 자주 출몰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 좀 더 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보강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또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해서 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건 왜 감액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욱예, 답변하세요.

○ 환경관리팀장 허구복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건 도비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사업을 도에서 조정하다보니까 도비가 줄어서 그렇게 준 사항입니다.
매칭비율로 감한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도비가 줄어서요?

○ 송낙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멧돼지 출몰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나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그건 연중 들어옵니다.
주로 원북쪽에서 ...

○ 위원장 김종욱당암리 쪽에도 엊그제 가니까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 세 마리인가 네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잡았다는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아까 얘기했지만 엽사 얘기를 통하면 안면도에 있던 멧돼지가 남면까지 헤엄쳐서 건너오는 형국이랍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럼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개체수가 늘면 큰일이에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욱278쪽부터 279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279쪽에 두 번째에요. 태안환경 조성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태안군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이지요?

○ 박용성 위원좀 감액이 되긴 했는데 이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연구용역 안에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보면 좁은 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대형수거차량이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상당한 먼 거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은 소각을 시켜서 계속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다닐 수 있는 좁은 수거차량에 대한 용역을 하셔서 제가 읍면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그런 부분이 어디 어디고 어느 지역인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 좀 해라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이 용역에다 그걸 좀 넣으셔서 좁은 차량이 8개 읍면 어느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280쪽에서 281쪽으로 넘어갑니다.
282쪽에서 283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81쪽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 있습니다.
총 몇 명에 몇 개씩 보급되는 거지요? 대상자.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답변하세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이번 정부 추경 2차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도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아마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아마 예산을 다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러니까 도청에서 도비보조금 부담조서 공문을 보내면서 잘못 보내서 아마 본 사업은 가족정책과에 이미 사업비가 계상됐다고 실무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감액처리 대상으로 공문 오면 다시 감액해서 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부담금을 잘못 부담조서를 보낸 거지요, 공문을.

○ 전재옥 위원그래요? 제가 이중으로 되어 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복지증진과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이건 사업을 안하신다는 얘기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지요. 도비보조금이 없고 이미 가족정책과에 서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살수차량 임차를 하십니다.
어떤 거지요? 15톤 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신규로 하는 건 우리가 현재 살수차가 없습니다.
살수차를 내년도에 구입해서 예산을 요구를 할 예정인데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 사용해서 구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살수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지금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을 하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3개월 동안 임차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한 달에 임차비가 얼마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예비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2월 3월에 미세먼지 발령했을 때 도로면에 살수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쓰는데 10월 11월에 미세먼지도 발령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 쓸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에 3대씩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전재옥 위원여기는 2대라고 하셨는데 하루임차비가 얼마냐고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하루에 6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60만 원 3대를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하는 거잖아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면 그러면 월임차입니까? 아니면 하루 일당으로 하는 겁니까?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나요. 그리고 이 살수차는 물 뿌리는 거예요, 도로에. 그러면 11월 12월은 좀 춥게 느껴지고 얼지 않을까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12월 초까지는 얼진 않습니다, 도로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진작에 이런 걸 하실려면 미세먼지 발령되고 있는 봄철에 3월 4월에 하셨어야지 이걸 왜 추경에 편성해서 이걸 지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미세먼지 발령된 게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연초에 발령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하게 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차를 임차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분이 운행을 하십니까?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그분들이 직접 운행합니다.

○ 전재옥 위원직접 합니까? 기사포함입니까?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예, 기사포함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비쌉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밑에 미세먼지 저감 예방용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 전재옥 위원2천만 원이 있는데 이 용역 안에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을까 그 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보급 있습니다.
또 복지증진과에서 마스크 보급 있습니다.
살수차 합니다.
그러면 용역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외에 뭐가 들어갈까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 세부적인 사항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실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팀장님 답변하세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감사합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기본계획은 올해 송낙문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지만 주는 발생현황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현재 자료가 정확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는 발생현황입니다.
발생현황을 알아야지 그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감 조치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지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스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스콘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벙커씨유 그 연료를 소각함으로 인해서 녹스나 속스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속스 발생한 것 중에 미세먼지가 2차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황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주목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 현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대책까지 용역안에 들어가겠네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우선 이 금액 2천만 원은 저감까지 할려면 용역비가 이거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선 발생현황부터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예, 한번 어떤 용역이 되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4쪽부터 285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284쪽 상단에 보면 국립공원해제지역 내 보전산지 조사용역 감을 하셨고요. 그 아래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국립공원해제지역 보전산지 조사용역을 감액처리한 건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에 2억이 섰었는데 증액 1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이 사항은 당초 백화산 능선에 해서 시내를 조망 할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하고 설치계획을 했었으나 이미 백화산 능선 체육관쪽에서 올라가다보면 거의 가다보면 그쪽 능선에 주요지점에 휴게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산 능선에 설치를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자재비, 운반비가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 추진을 않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군수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환경산림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현장을 물색하기 위해서 현장에 두 번 갔습니다.
가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된 수변광장에 설치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현장 답사한 결과 그쪽으로 풍광적인 측면과 정자를 설치하면 상단에 하단에 저수지가 설치가 가능해서 최종적으로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군수님께서 기왕에 후손만대에 해 주면 좀 품격 있고 그래도 가장 좋은 정자를 하나 설치했으면 우리 큰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액 1억 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너무 답변을 길게 해 주셔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옥정자 설치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지금 이거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1억 2천을 더 계상하시는 건데 이거 뭐 급해요? 지금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할려면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샘골 그쪽 정비계획으로 다 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쪽에 설치하는 지점이 국유지라 그쪽 부서에서 협의결과 토지사용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1차적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

○ 김영인 위원지금 이 총사업비가 3억 1천만 원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 사업을 할려면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절차 이행한 거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하면 사업비만 서면 다른 문제는 없고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기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도 일단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좀 해 달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진행된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하기 전에는 이종일 생가 옆에다 정자 설치 계획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모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 모형의 설계비를 자문한 결과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그 정도의 시설, 명품 정자를 할 수 있다는 서로 협의 하에 그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연내 사업 준공 가능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연내에 가능한지.

○ 위원장 김종욱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나오세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지금 민원인들께서 태풍이 온다고 소나무를 베어달라고 해서 그 팀은 지금 현장에 다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잘 추진하시고요. 추진하시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경을 계속 부서별로 제가 중복되게 말씀드리는데 추경을 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목적에 맞는 긴급 현안사업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넣어놓고 쓰고서 안되면 이월 하겠다? 이월조서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최대한 빨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한옥정자 설치사업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예산에 백화산 자락에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문화재 보호와 자재운반비가 증가해서 못하시는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왜 조사를 그런 걸 안 해보셨어요? 그게 한 가지 문제고요. 지금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이 19년도 5월에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완공입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용역조사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영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뭐가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다 완공을 한 뒤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물론 수변공원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품격 있고 진짜 대대손손 좋을 수 있는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덜컥 올해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다 정자만 덜컥 해놓고 여기 백화산 도시공원 공사 진행 막 하신다고요? 그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샘골도시공원은 이미 기본 및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지금 군 계획시설을 위해서 각 실과에 결정을 위한 의견조회가 된 상태고요. 이미 토지매입이나 보상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

○ 전재옥 위원예,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용역보고가 19년도 5월에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올해 완공도 아니지 않습니까? 20년도 말에 완공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랑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같이 해도 이게 정자가 있고 없고가 지금 급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같이 그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가장 적절한 곳에 좋은 정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성장관리방안 고시가 됐어요? 샘골.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도시재생과에서 저도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혹시 그쪽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

○ 김영인 위원본위원이 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285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산불진화용 물품지원 이렇게 쭉 있어요. 저번에 이곡리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그때 당시 마스크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생수하고 장갑 이렇게만 있는데 마스크도 좀 더 갖춰야 되고 또 보면 개인용 우리 무전기 있지요?

○ 송낙문 위원그날 부군수님도 한 이틀 동안 계속 주야간에 나오셔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부군수님 정도는 무전기를 가지고 상시 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아쉽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휘를 하면서 그냥 보고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안좋더라.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무전기라도 더 가지고 배치를 해서 실과장들이라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부서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됐으며 이런 걸 상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받고 있잖아요. 이런 게 안됐다.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랜턴도 그런 것도 좀 덜 돼서 야간에도 식별하기 어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배치를 해야지요.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 같은 걸 좀 갖춰놓고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본예산에라도 해서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환경산림과장 가서 이틀인가 며칠 있다 그 큰일이 발생돼서, 제 무능으로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무전은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그 사항을 조치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실과장님들은 들고 있어서 실과가 어디 어디 배치된 상황을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286쪽부터 287쪽까지 보겠습니다.
288쪽부터 289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하나는 질문 좀 할게요. 288쪽 하단에 보면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3천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꼭 도민체전 생활체전 이럴 때만 아니고 연중 상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 꼭 좀 봐주시고 289쪽 상단에 보면 등산로 특화요소사업이 이번에 5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이 사항은 위에 백화산 전망교량 사업 마냥 백화산 문화이음길 사업 먼저 보고 드린 13건 국비 95억 포함해서 240억 사업에 포함된 그 사업입니다.
백화산 등산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설치되는 것이 트리워크 여러 가지 그런 거 설치되는 사업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짧게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예, 어제 그저께 도청에 가서 건설과장님 만나서 최종적으로 사실 7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청에 질의공문이 왔더라고요. 그 지정고시를 받기 이전에 개별법으로 협의 다 끝난 거면 사전에 착공을 해도 된다. 그런데 그 공문을 해당되는 시군에 시달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고 저희들도 거기서 길을 찾아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의장님께는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본래 계획된 대로 국비, 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금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건 감을 하시면 되겠네요?

○ 김영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88쪽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가로화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때도 가로화단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참 예쁜 걸로 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하신다는 얘기인데 운동장 입구부터 들어가는 거기 하신다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굴다리 내려가면서부터 운동장.

○ 전재옥 위원운동장까지요. 전에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 전재옥 위원관리 누가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관리는 우리가 태안군 화훼협회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서 모든 관리를 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 전재옥 위원관리까지요?

○ 전재옥 위원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대회 때도 예쁜 거 해 주셨어요, 거리용으로 해 주셨어요. 참 예뻤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갔더니 그때 가물었지요? 다 고사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천만 원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면서 예쁘게 우리 거리 조성을 해서 화단을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생물 꽃이에요. 더군다나 그냥 생화로 있는 게 아니라 화분에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물 주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살아 있었을 거예요.

○ 전재옥 위원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걸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관리하고 어디까지 철거하는 거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그걸 바꾸면 되지요? 아니 일부러도 지금 관내에 화단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만 3천만 원으로 며칠을 두고서 걸었다가 철거를 한다?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하여튼 그런 계약상에 문제점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3천만 원 들인 화분을 12달 내내 저는 활용을 하자는 거고 얼어서 고사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건 관리만 하면 자연적으로 비도 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비 안오면 그야말로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니면서 조금만 물을 주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꽃과 바다도시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어디 가도 꽃 없어요. 그런 걸로 이미 설치된 예산으로 저는 관리를 해서 예쁘게 좀 하자 이 얘기지요.

○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이번에는 검토를 해서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최대로 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행사 때만 이렇게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요.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쁜 것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농정과장 이종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2억 원이 추가 계상된 바 현재까지 보험 등록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1,694농가 5,282㏊, 2018년 3,243농가 6,908㏊, 2019년 7월 기준 2,671농가 5,782㏊를 가입을 하였으며 품목별로는 벼 5,575㏊, 콩 128㏊, 고추 46㏊, 기타 33㏊를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금 수령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8년 기준 2,853건에 78억 1,7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품목별로는 벼 65억 7,100만 원, 마늘 3억 4,200만 원, 콩 2억 5,200만 원, 기타 6억 5,200만 원을 수령하여 가뭄, 폭염으로 인한 농가 소득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고추나 고구마, 콩 등 일부품목은 가입율이 5% 미만으로 낮아 피해발생에 대한 대비가 미약한 실정으로 앞으로 가입율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보험금 지급사례, 보험 개선내용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반복되는 가뭄, 폭염 등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김영인 위원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가입이 언제 가능하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급은 나가고 있고 금액이 한 2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

○ 김영인 위원부족해서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난해 보다 가입을 많이 하셔서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홍보방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홍보방법은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각종 기관단체장님들 모임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가입율이 고추, 고구마, 콩은 5% 미만이라서 많이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희 담당팀장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욱예, 팀장님 설명 하세요.

○ 농산팀장 유병헌예, 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고추라든가 5%미만짜리는 아직까지 농가에서 그 피해액에 대한 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가입율이 좀 떨어지고요. 지금은 많이 농가에서 고추라든가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해 본 원인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말씀해 주십시오.

○ 전재옥 위원예, 작목별로 가입시기가 틀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틀립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벼 같은 경우는 일찍 해요. 일찍 하기 때문에 영농교육, 이장회의 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고추, 고구마, 콩은 작목마다 가입시기가 틀립니다.
3월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시기마다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때부터 고추재해보험 가입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해 입으면 이렇게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홍보를 해 주셔야지 대부분 우리 군민들은 어르신들이고 고령자가 많잖아요. 처음에 한 거 나중에 다 잊어버리세요. 벼는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농사 짓다 보면 그 시기 그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작목마다 해서 그때 그때 이장회의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고추재해보험 들으십시오, 콩 들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요. 예산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재해보험료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보방법을 물론 잘 하시는데 시기 시기에 그때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 보험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서 제가 고추 바이러스하고 역병문제 때문에 엄청난 피해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보험이 가입이 안돼서 그걸로 인한 보상은 사실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홍보가 안돼서 보험에 가입, 안가입 이런 문제는 떠나더라도 사실 몇 가지 품목 같은 경우는 농가들 자체가 가입을 하라고 그래도 그동안에 병해나 한해 같은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사실은 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전액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들을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서 안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올해 사실상 고추 재배농가가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8개 읍면에 실상 거의 다 바이러스 피해에 의해서 감수현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글쎄요.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시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상 예비비를 충당해서 추경에 어느 정도 보상체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셨어야 돼요. 지금 수산분야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분야는 그동안에도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관용화되고 또 이런 경우를 계속 당하다보니까 사실상 체질화돼서 이런 부분이 와도 다 내 복이라고 간주를 해요, 농민들은. 그런데 대단위업자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수산업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시설을 하는 분들은 조그만 기상이변이나 이런 부분이 와도 바로 즉각 그 부분을 요구를 해요. 저번에 도지사께서도 왔다가면서 가두리를 방문하면서 지나가면서라도 이런 농민들의 현장을 좀 보고 가길 바랬는데 결국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이 병의 자체가 수그러들 것 같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 봐도. 그래서 내년에는 이 보험가입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내병성품종에 대한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리추경에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 농가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싶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293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294쪽에서 29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95쪽 가장 하단에 공동영농단 드론 방제 활성화해서 아마 드론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자부담도 있긴 하지만 드론을 해주시는데 지금 결정된 데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아직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어디 어디 해 주실려고 그래요? 신청을 받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 대상이 농업인단체나 농업법인작목반, 농업인 중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은 결정된 거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저번에 농업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고 청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볏집 환원에 관한 문제 있지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굉장히 큰 풀이 있는데 거기에 장비지원도 있고 또 조사료 묶는데 따른 그런 지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또 볏짚을 환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볏짚이 환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환원보다는 조사료로서 활용을 할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게 그 사업하고 상충되지 않나요? 사실상 도비도 있고 해서 집행을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볏짚 환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농가가 다 볏짚을 환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축산농가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죄송하지만 부의장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박용성 위원295쪽인데요, 제가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서요. 상단에 2019년 농업환경 실천사업 우수마을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제가 무슨 사업인가 해서 설명 자료를 보니 볏짚 환원 우수마을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하고 좀 상충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각 2개 마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이 우수하다든가 아니면 볏짚 환원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저희들이 참여농가가 50농가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 원, 또 50농가 이상일 경우에는 150만 원을 마을의 공익적 기능분야에 사용하도록 꽃길 조성이나 아니면 환경정비 등에 조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지금은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안 하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래서 이걸 좀 ...

○ 박용성 위원그렇지 않습니다.
볏짚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 지금 가을에 수확하고 난 뒤에 논에 가면.

○ 농정과장 이종진왜냐하면 볏짚이 영양가가 없어서 옛날에는 사료나 이런 부분이 적었을 때에는 볏짚을 선호해서 사일리지를 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한우나 젖소에 영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선호를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책을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볏짚 환원을 위해서 이런 홍보사업이지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사업인데 저도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다분히 진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듯이 볏짚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사료단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조성이 되거나 물론 그것도 지원도 해주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료단지 조성하는 것이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목표하듯이 그렇게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결국은 손쉽게 볏짚을 조사료로 활용할려고 수확이 끝나고 나면 축산농가들부터 해서 굉장히 분주해진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파악한 거로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 볏짚 환원하고 우리 축산농가에 조사료 활용에 대한 문제하고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이 볏짚을 축산농가에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토양에 다시 환원을 한다는 그런 차원 ...

○ 박용성 위원뭔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구나. 볏짚 환원이라는 건 논에다 환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린 축산농가의 볏짚은 그걸 묶어다가 조사료로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축산농가가 볏짚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논에다 환원을 한다하면 축산농가의 사업하고 이 볏짚을 깔아놓는 거하고는 상충되는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 농산팀장 유병헌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 박용성 위원예, 말씀하셔요.

○ 농산팀장 유병헌이 농업환경 실천사업 볏짚 환원 사업은 자율신청이라 강제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생각하셨듯이 농가에서 축산농가에다 판매하면 수익은 들어오는데 지금은 사실 100%농가에서 판매를 않고 오래 농사를 하셨던 분은 논에다가 썰어서 넣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행정리당 얼마만큼 면적이 자율적으로 했느냐 그걸 기준 잡아서 이장님들이 그쪽 자기네들이 우수하다고 신청했을 경우 그쪽 분야로 해서 하는 거지 이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축산분야 조사료 하고 그렇게 상충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잠깐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마을단위로 지급을 한다 그거에요. 강제성은 없다 손치더라도 자율적으로 우리 동네는 볏짚을 많이 가능하면 환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달라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실 거란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조사료로 활용하는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염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걸 넓혀서 강제성 있게 볏짚 환원을 해라, 이런 정책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이니까 이건 그렇게 혹시 축산농가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있는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96쪽에서 297쪽까지 심사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96쪽 하단에 채소류 생산 안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였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진행된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작년에도 있었나요? 2018년도에도?

○ 농정과장 이종진예,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작년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욱예, 팀장님.

○ 원예특작팀장 문제남예,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있었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들이 모두 다 가입해서 근흥농협에서 산지폐기를 해서 수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내 농협이 모두 다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작년에 얼마 계상됐었지요? 예산이.

○ 원예특작팀장 문제남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올해와 비슷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올해 사업 안한 이유는 농협에서 가입을 안했기 때문입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한 5대품목이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폐기를 할 경우에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왜 안 했을까요?

○ 농정과장 이종진일단 농가부담분도 있으니까 농가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도상에 조금 허점이 있는 것이 농협부분에서 부담이 돼서 산지폐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데 이런 게 우리가 없을 때는 타지역에서 산지폐기나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금액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농협에서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농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저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냐고 농협장님들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올 같은 해에 이런 사업을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서도 하나도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셔야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세워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예, 많이 세워주시고요. 농협에 홍보해 주셔서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전재옥 위원만약에 재해가 없어서 이걸 사용을 안하고 반납했다고 해서 저희들 뭐라고 안합니다.
오히려 재해가 없어서 반납을 하면 좋지요. 하지만 농협에서 자체를 가입을 안해서 그냥 반납을 하는 건 안되는 거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97쪽 보겠습니다.
298쪽에서 299쪽으로 가겠습니다.
300쪽에서 301쪽으로 가겠습니다.
302쪽에서 303쪽 보시겠습니다.
304쪽에서 305쪽, 306쪽에서 307쪽, 308쪽에서 309쪽을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08쪽 상단에요. 2018년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여성농업인한테 관내 만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한테 복지카드를 지급해서 마트나 안경원이나 서점 이런 데에서 문화복지분야 20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행복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토록 하는 ...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게 이 만큼이 남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작년에 사업 대상자가 4,068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369명이 카드를 미발급 받고 또 카드 사용을 다 못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이번에도 우리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다 소진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올해는 이걸 전부 다 소진을 하도록 할려고 지금 계속 읍면에다도 독려를 하고 여성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게 상당히 활용도가 괜찮은 거 같던 데.

○ 농정과장 이종진예, 활용도가 괜찮은데 저희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 반납 안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관련해서 그 행복바우처가 신청자에 비해서 다소 편입을 못시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추경에 내려왔지요? 도에서.

○ 농정과장 이종진예, 내려왔습니다.
400명 분 정도.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400명이 지금 집행을.

○ 농정과장 이종진예,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 박용성 위원김영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려서 안쓰든 뭐든 이런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늦게나마 다시 선발이 된 분들이 이걸 연내에 다 쓸 수 있도록 아마 발급할 때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냥 장롱 속에다 넣고 있으면 그것도 또 우리 손해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가구당 12만 원 정도 지급되니까요.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빨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309쪽에서 3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재무과에서 한 게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21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좋아요.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수익은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수수료 수입은 어디에 잡았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지금은 그 수익을 매일 매일 결산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문회계사한테 의뢰를 한 다음에 연말에 그 결산이 나오면 그 수익을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이 나오면 그날 바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시 또 그걸 매출부분 나가야 되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매일 매일 잡을 수가 없어서 이건 연말에 회계사를 통해서 계산한 다음에 수익이 얼마라고 나오면 그건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 농정과장 이종진4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건데.

○ 농정과장 이종진추계가 가능은 한데 자세한 건 우리 팀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욱예, 팀장님 설명 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현재 세입과 세출을 21억씩 감액을 했는데요. 판매되어 들어온 모든 건 세입으로 잡고 예산이 되어 있던 부문은 농가한테 예산지출인데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게 맞지가 않고 매일 지출을 해야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판매되어 들어온 돈에 대해서 그걸로 농가대금을 정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마트라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잡아서. 그리고 거기 운영비, 거기 전기세라든가 모든 경비는 현재 들어온 돈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그래서 12월달까지는 그렇게 가면서 세입과 세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12월달에 결산을 해서 남는 돈 부분만 세입에 잡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수료가 10%나 15%남더라도 그것까지도 운영비 세출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 예산으로 직접.

○ 김영인 위원예산이, 지금 어떤 얘긴지는 알겠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예상 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그걸 감을 하거나 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게 원칙인데 이 로컬푸드는 그 시스템이 ...

○ 김영인 위원아니 시스템 말씀하시면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예산을 우리 세입에 잡아놨던 거예요. 모든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다 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건 좋다 이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그건 질문 안드리고 그러니까 발생하는 수입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않는데 발생하는 세입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연말까지 100원의 예상수입이 있었는데 내년에 결산을 했더니 50원밖에 수입이 없더라. 그러면 50원을 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산을 통해서. 그렇지 않나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그 세입세출은 나가고 있고요. 어제 의장님한테도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분석하면 저희들이 4월 26일부터 매장을 운영해서 현재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총 잡다 보니까 현재 수익으로는 8월 30일까지 6천만 원의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머지 달 지금부터 계속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비수기이고 고정비는 지출하고 그것까지 나가면 거의 12월 정도는 비슷하게 세입세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에서 예산을 안나가고 자체운영 쪽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세출예산 안나가는 대신 세출예산 21억을 감액했고 세입예산 역시 21억을 똑같이 감액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위원님 이건 예산 세입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맞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세입을 잡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로컬푸드 육성지원을 해서 증액을 요성 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계상을 해놓고 또 이걸 가지고 운영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자고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로컬푸드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303쪽 바닥분수 로컬푸드에다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5천만 원입니다.
설계해야지요? 예산 승인되면요. 설계하고 공사해야지요, 완공까지 언제입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11월 말 정도입니다.

○ 전재옥 위원11월 말에 바닥분수를 합니다.
저 바닥분수 하는 거 좋아요. 다른 데도 도시 보니까 바닥분수하면 여름철에 더울 때 아이들도 가서 뛰어놀고 엄청 시원하지요?

○ 전재옥 위원11월 말에 완공하셔서 금방 겨울이지요? 얼지요? 그냥 방치해 놨다가 봄에 다시 분수하시겠지요?

○ 전재옥 위원겨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춥잖아요, 얼고. 근데 왜 굳이 이걸 추경에다 올리셨는지 그것만.

○ 농정과장 이종진우리 담당팀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욱예, 설명 하세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 한 5, 6월에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공사가 수산이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수도관 배관을 위해 된 관을 약 한 200미터를 까놓고서 물관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해 놓으면 그럼 비용이 안들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 공사를 재공사를 안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잡아갖고 하는 게 예산 효율적인 면도 낫고 오히려 좀 묵혀놓고 사용을 않더라도 내년 여름까지 그게 나아서 올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공사 잘 좀 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공사한 거 갖고 의원님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부터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하여간 예산대비 허술하지 않도록 관광객이든 군민들이 가서 여름철에도 거기서 휴식하고 놀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0쪽까지 위원님들 5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아주 크게 상관은 없는 문제인데 항간에 지금 태안고등학교 학교급식문제하고 안면고등학교 학교급식문제하고 또 여타한 학교급식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차등, 차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학교급식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가 말든가 학부형 입장에서만 건의를 하든가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학교급식 납품도 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리사나 영양사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되는 거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간의 질적인 차이 이런 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 비슷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 컨트롤해야 될 게. 농정과 소관뿐만 아니라 한서대 관련 문제도 소음 관련 문제 때문에 어느 부서든 군 자체에서도 손을 못쓰고 엄청나게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 그리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본예산에서 제가 한서대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 농정과도 학교급식 관련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골고루 학교급식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상 면허권자 및 어업 허가자와 골재채취 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일반회계 전입비용 등 총 215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면서 세입추계는 반영하였으나 세출에 대한 추계는 미반영하여 201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추계를 누락한 실수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발방지와 집행 철저로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321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22쪽 하단에 보면 관광해상바다낚시공원 시설보강공사가 있습니다.
1억 5,500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금액이면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보강공사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민원은?

○ 수산과장 김남용예, 현재까지는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수공사비로 산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처럼 뭐가 안돼서 군에서 안 해줘서 운영을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가 없느냐 이거예요. 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서 우리 협약서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금방 질의하신 그 위에 연안 감척사업 있지요, 그거 다 집행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금 저희들이 총 12척인데요. 집행은 10척을 했고 2척은 미집행인데 1척은 감정평가액이 처음부터 적다고 이의제기 하셔서 못 집행했고 1척은 폐선까지 동의를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폐선 시키고 어업허가를 폐지신고를 해야 만이 돈이 나가는데 어업허가 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충남도하고 해수부하고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척 중에 저희들이 10척을 이미 다 집행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거의 집행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그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

○ 박용성 위원아니 성립전으로 긴급하게 했는데 다 집행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위원님들께서 그때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잘 집행을 했습니다, 10척에 대해서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23쪽 중간에 선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도에서 선정된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동안에도 대야도에 지원이 많이 됐었지요?

○ 전재옥 위원어떤 조성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이 위원님 말씀대로 3개소가 있습니다, 용신리 체험마을하고 대야도하고 병술만하고. 그런데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은 이번에 선도체험마을로 선정된 이유가 대야도가 폐교가 있었습니다.
그 폐교가 어촌계하고 부락하고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동네에서 자구책으로 폐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했지만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 어촌체험마을에 선정이 돼서 3억을 가지고 폐교를 리모델링 단장을 해서 체험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해서 폐교를 활성화시켜서 체험객들이 거기서 체험도 하고 숙소도 하고.

○ 수산과장 김남용강의도 하고 카페도 만들어서 커피나 차도 한잔씩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계기가 돼서 하고자 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324쪽부터 325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4쪽입니다.
위원님들 3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부터 331쪽을 보시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331쪽 중단에 보면 학암포어촌계 다목적 운반차 구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바지락 운반차량이에요 뭐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쓰는 건데요. 사륜차에다 트레일러를 붙여서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 박용성 위원이런 부분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사업 발굴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지금 반납하네 어쩌네 하다가 결국은 그냥 이것 저것 올라오긴 숱하게 왔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은 그걸로 했으면 어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런 방법도 좋은데요. 이 부분은 상사업비로 마을평가를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위에 보면 학암포어촌계 청소물품 보관창고 구입이 그게 상사업비인데 그걸 감해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겁니다.
상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어업분야에도 지원사업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보셔요. 물론 도비가 들어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331쪽 하단에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차 1톤 차를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동안은 뭘로 하셨나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동안은 없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동안은 해양쓰레기 수거를 그럼 어떻게 하셨냐 그 얘기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거보다도 예찰활동이라든지 조그맣게 소량을 치우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대량을 할 때는 위탁을 하지만 그거 아닐 때 소량으로 예찰하고 그럴 때 실어오겠다 그 얘기에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가 붙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 수거장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차량이 필요한 것 같아서.

○ 전재옥 위원근데 이게 전역으로는 다 못하는데 어느 지역에 조금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걸 우리 직원들이 예찰활동을 같이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태안군 전역을 커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332쪽부터 3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332쪽 중간에 보면요. 지역역량 강화사업부터 해서 행사운영비가 5건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지금도 이 부분은 마을대학이라든지 현장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행사운영비가 사용목적에 맞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있는 지역역량 강화사업비하고 마을대학 운영물품비를 감해서 이것도 목을 사용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체 어촌계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건데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건 어촌계가 아니고요. 우리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일반농산어촌이라든지 뉴딜300사업에 공모신청을 할 적에 현장포럼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간을 충남도에 중간지원조직 농어촌지원업체에 인증을 받아서 그 시간이 사전에 들어가야 평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촌계로 하는 건 아니고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어요.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334쪽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종욱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반환금이 있어요, 334쪽에. 해양보호구역사업 이게 3천만 원을 반납하는 건데 이게 사업을 못했어요? 왜 이만큼이 남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사업을 했는데요. 금액이 커서 입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잠깐만요. 애초에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애초에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가 2,910만 원 남어서 군비 따지면 4,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입찰차액이 남으면 관련된 사업을 더 하시면 되지 그걸 반납을 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도 지적은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그 아래에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소규모어항 보수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16년도 거가 있고 17년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내에 보수보강 사업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해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이 부분이 그 전에는 사업량을 설계 변경해서 늘린다든지 다른 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추세는 국비 보조하는 걸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임의로 그렇게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쓰는 그런 사항은 도나 해수부에서 자제하길 원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17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그건 자료로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반납할 수 있어요. 물론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렵게 확보된 부분이라면 최대한 사업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태풍이 센 게 온다고 그러지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하여튼 식사 좀 맛있게 하시고 각 해변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구마다 가셔서 군에서 지원해 드릴 거 있으면 최대한 이 태풍에 안맞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이런 때 급하게 돈 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태풍 피해에 최선의 대비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안전총괄과장 이계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5년마다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16년도에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실제 실시설계는 2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공정이 비탈면 석축, 격자블록 그리고 배수로 공정이 있었는데 그 2년 후에 현장에서 시공이 될 때는 석축공정이 사실상 필요 없는 걸로 검증이 돼서 그 부분이 빠진 상태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변 공사가 있었으면 같이 반영을 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 건의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초기단계에 산출을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269쪽부터 273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을 펴주십시오.(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 제일 하단에 물놀이 인명구조 물품 및 시설자재 구입해서 500만 원 증액했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이 사업은 해수욕장이 여름철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연초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분을 미리 대비를 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체인이라든지 고리라든지 어떤 부품성을 띄는 아주 경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미리 확보해 놓는 사업입니다.

○ 송낙문 위원물놀이라고 해서 여름철이 끝났는데도 왜 이게 지금 들어왔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잘 챙기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70쪽부터 2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70쪽 폭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71쪽 쿨루프 도포사업이 성립전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뭐지요? 쿨루프 사업은 천장에다 도포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옥상에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폭염저감 시설은 뭐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이게 사실은 도에서 사업을 분리하면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달리면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다른 겁니다.

○ 전재옥 위원똑같은 지붕에다 하는 건데 이름이 틀리다 이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같은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대상지는 선정됐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대상지는 271쪽 부분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성립전 예산 갖고 준공이 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성립전 예산은 준공이 됐고 지금 3,600만 원은 예산이 되면 나머지 사업은 그냥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270쪽은 도비·군비가 포함이 됐고요. 271쪽은 순 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선정기준 잘 좀 해 주셔서 자료 보니까 많이들 신청하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호응이 있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이런 저감시설을 함으로써 많이 옥상에서 저감이 되다보니까 여름에 많이 안 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기준 잘 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그 효과파악도 좀 해 주셔서 그 효과가 좋다면 또 도비 좀 달라고 해서 다음에도 사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성립전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얼음비치 사업을 했습니다.
돈이 내려와 있던 거였어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여름철에 버스정류장에 며칠 얼음 갖다 놓으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그게 한 3, 4일 정도 배포를 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간담회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여기에는 14일이잖아요. 14일데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었으면 더울 때 좀 해 주셨어야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자를 좀 일실한 바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내년에도 아마 폭염 대비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때 그때 내려온 돈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버스 정류장에 얼음 놓으면 좋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추진 좀 잘 해 주셔요.

○ 안전총괄과장 이계명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272쪽부터 273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까지 위원님들 3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337쪽 중간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미불용지 보상금, 신진도 공공시설 도로 등 재정비.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미불용지 보상금은 기포장되어 있는 관리 중인 군도나 농어촌도로 구간 중에서 사업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시로 보상금 지급 요청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확보한 2억 원은 집행을 거의 완료했고요. 지금 미불용지 보상 신청민원이 계속 접속된 게 여러 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1억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그 바로 밑에 여기도 증액 됐네요? 도로 정비용 모래 살포기 구입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번에 추경에 1억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모래 살포기가 읍면에는 기존에 다 구입해서 새로 교체를 해드렸고 우리 군 장비 15톤 트럭 2대가 지금 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미연에 겨울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욱338쪽부터 339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40쪽에서 3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340쪽 중간에 버스 승강장 관광지도 제작이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에 어떤 관광지도를 어떻게 제작한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우리 태안군 전체지도가 나오면서 각 지역마다 특산품, 관광지를 같이 어우러지도록 복합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한 장당 가격이 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전체 태안군 승강장에다 다 붙이겠다는 얘기시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365개 중에서 일단은 올해 추경에는 112개 정도만 먼저 ...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나머지는 또 예산 확보해서 해야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예쁘게 잘 좀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342쪽부터 34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344쪽에서 345쪽까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가 궁금해서요. 343쪽 4대 불법지역에서 소화전 주변에 적색표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아까처럼 일부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건 전체적으로 다하고요. 왜 소화전에 불법주정차 금지 적색표시를 하냐면요. 이게 당초 9월 2일부터는 4만 원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에서 할 경우는 9월 2일부터 시행부터 시행되는 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소화전 주변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댈 수 없는 주차금지 구역을 다 적색으로 표시한다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화전 구간만 표시를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태안군 전부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태안군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시가지 위주로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일부만 하시는 건가. 그러면 나머지도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하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 예산이면 일단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일부 지역은 상하수도센터에서 그걸 추진해야 될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일단 890만 원 가지고 시내만 하시겠다는 그 얘기네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지역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거기가 왜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해 놓으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글씨까지 같이 금지구역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344쪽 제일 상단에 보면요. 갈두천 가뭄대비 보설치가 전액 삭감됐네요? 왜 이렇게 삭감됐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과 시기가 맞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갈두천 가뭄대비 보 설치공사를 감액한 이유는 현재 물이 많이 차있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계속 소원면장님으로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항리 해안도로 개설공사로 그건 일단하고 그 삭감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물이 차 있어서 그렇다.

○ 송낙문 위원물은 많이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꼭 해서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5쪽에 행정119 사업비가 7억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이게 하반기 사업비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기존에 1억을 이번에 더 추가 배정 요구한 건데요. 거의 다 돈을 썼습니다.
상반기 게 얼마 안남아서요.

○ 위원장 김종욱이걸 더 증액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니면서 민원 들어보면 작년만 해도 119가 많이 해서 소민원 같은 게 없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119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장님들도 제일 요구하는 것이 119민원이에요.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이원지구간척사업 유지관리비 중에서 예초작업 비용 있잖아요. 거기 그 제초작업을 안해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싸리나무나 이런 건 아예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쪽이 차량 진입이 많고 출퇴근 시에도 그쪽으로 많이 왕래를 하시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늘 빈번한데 교통안전구조물 설치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국비 2억 500만 원, 군비 2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의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군 부담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725만 원을 기 반영하였고 금번 2회 추경에 1억 2,187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액발생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이 93개 업소를 계획하였으나 폐업이전 2개 업소, 포기 등 물량 변경으로 2018년 12월 말까지 86개 업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 3억 2,758만 4천 원과 디자인 실시설계용역비 5,108만 원 등 총 3억 7,866만 4천 원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에 잔액인 1억 2,912만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격 및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자금의 규모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2018년 12월 말에 사업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때는 왜 반영을 못하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1회 추경 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 김영인 위원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93개 업소 중 86개 업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관련된 자료 좀 따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49쪽부터 351쪽까지 위원님들 3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49쪽 하단에 등대식관 옆에 개설하면서 폐기물이 나온 것 같아서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처리비용으로 7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한 330톤 정도 된다고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런 규정은 1톤당 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7천만 원을 계상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톤당 가격이라든지 25톤당 얼마라든지 폐기물 가격이 있을 거 같은데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지금 우리가 등대식관 공사를 하면서 그전에 생활폐기물 매립이 확인이 돼서 근 300여톤 우리가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굴 그 다음에 운반, 처리비까지 추정을 해서 지금 7천만 원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폐기물 처리하면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실고 가는데 25톤 차로 톤당 얼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견적을 했을 때 25톤 한 차당 얼마해서 지금 이만큼이 나왔는데 그 가격이 얼마 정도 추정해서 하신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운반비하고 처리비까지 하면 톤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톤당 15만 원이면 어디서 추계를 받았는지 조금 비싼 것 같고요. 하여간 잘 좀 견적하셔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마세요.

○ 전재옥 위원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7천만 원이 됐는지 무턱대고 올려놓고 돈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잘 좀 하셔서 절약되는 부분은 절약해서 반납하시더라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350쪽에서 35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350쪽 하단에 보면요. 중로1-6호 교차로 개선공사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구체적인 설명은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교차로 개선을 하면 중앙부분 이런 곳에 간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설치계획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중앙교통섬에 다른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앞으로도 없을 거지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앞으로 조성해 놓고 그 다음까지 그런데 현재 계획은 지금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순수하게 교차로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곳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명확하게 한다는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거기는 위치가 평면이 아니고 약간 경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조형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계획을 하는데도 중앙교통섬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물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않도록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섬 가운데 여고 회전로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조성을 하시게 되면 한번 비교되잖아요. 서산 다니다보면 회전로터리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분에도 교통섬에 꽃으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태안은 많이 아쉬워요. 이런 거 만약에 신규로 해 주신다면요. 여기에는 예쁘게 좀 오고 가는 사람들,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시설물보다는 그래도 예쁘게 단장 좀 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건강관리과장 정복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영상의학과 원격판독 용역비 1,600만 원에 대한 현재 영상의학과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판독건수, 소요시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으로 인건비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진료건수는 15명으로 초음파, CT, 고밀도 등의 검사는 5시간이 소요되며 보건증, 건강검진 등 일반촬영과 관련된 판독은 1일 50건에서 120여건을 판독함에 있어 3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진료환자수가 제한되어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루 3시간 이상 소요되고 발급기간이 5일 이상에 해당되는 보건증과 유방촬영 등에 대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판독 의뢰를 한다면 하루 진료환자를 15명에서 25명을 진료를 할 수 있어 내원객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뢰는 보건증과 건강검진 시에 해당되는 유방 및 흉부촬영 판독비로 건당 흉부는 천 원, 유방촬영은 6천 원이 됩니다.
2018년 판독 건수와 11월 이후 농한기에 검진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약 8,100건에 1,620만 원이 판독비로 소요되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아울러 판독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진료인원이 약 2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연간 2,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판독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판독을 맡겨서 8,100건으로 소요예산을 지출하는 걸로 했을 때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 전재옥 위원예,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4개월이에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이만큼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어쨌든 저희들이 11월 이후는 농한기로 보기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원을 찾는 주민들이 거의 농한기에 쏠림현상으로 많이 건강검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예측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8,100건 위탁을 맡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위탁을 안 맡긴 18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CT와 유방촬영 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많지가 않아요, 1년 치가.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그런데 최근에 민원 발생이 잦음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민원발생이 최근에 더 많아서 그렇다는 건 좀 그렇고 그동안 18년도 실적을 보면 일반촬영, CT, 유방촬영 전부 다 해서 3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CT촬영하고 유방촬영만 지금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보건증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18년도에도 보건증이든 건강검진 한 게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위원그래서 지금 CT와 유방촬영만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그건 아니에요. 그 속에 보건증도 들어있고 제증명, 제증명이라 하면 보건증, 총포,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제가 표현을 단순하게 그렇게 한 거지 그 속에는 제증명이 해당되는 일반촬영들이 해당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4개월치가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어쨌든 한 번 이번에 해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 전재옥 위원아직 구상 중 ...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본예산에는 지금 다 구상돼서 접수하고 있는데 아직 된 게 없다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5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72쪽 하단에 보면요. 반환금인데 2017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1억 원을 반납을 하셨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거 한번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이건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정신보건팀장 이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치매안심센터를 별도로 증축하는 게 100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지가 없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이걸 반환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 김영인 위원총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 정신보건팀장 이찬이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371페이지 보시면요. 업무대행비라고 해서 응급의학과 반납 들어간 게 있지요? 당초가 5억 2,500이었지요? 업무대행비요, 371쪽.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응급의가 퇴직을 하신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이건 저희들이 서발에서 우리가 상생기금으로 15억을 앞으로 지원받을 추진사항이거든요.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을 감을 하고 상생기금 15억을 받으면 그 돈으로 업무대행비 인건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받았어요? 받을 예정이에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아직 진행 중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언제 받을 예정이에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확정은 한 9월 20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여부는 그때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못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 급여를 어떻게 줘요? 받고 감액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확정되면.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말씀해 보세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그 15억 원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주는 걸로 그렇게 서부발전하고 상생기금에 대해서는 협약을 했고요. 올해 7억 내년 8억인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올해는 한 3, 4억 정도하고 내년도에 10억 넘게 쓰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비용은 올해 하반기에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그런데 확실하게 들어오냐는 말이지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70쪽 하단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의학과 판독 용역비요. 아까 답변에서는 1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라고 하셨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거에 대한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용역기간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용역을 해서 단가서부터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아직 예산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추경이 통과되면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수탁으로 갈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무슨 얘기인지, 확보가 되면 어떻게.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지금 2회 추경에 ...

○ 전재옥 위원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용역에는 이 소요예산 1,600을 한 게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와 산출금액, 단가로 해서 1,6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전체적인 게 8천 건 되거든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답변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저희들은 어쨌든 농한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5월부터 한다고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농한기가 사실은 그때 쏠림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때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농한기도 가정을 해서 이만큼 이 개월 수로 용역을 해서 금액을 산출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예산이 통과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예산이 통과된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면 4개월이면 이거랑 해서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서 금액이 적어지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은 추정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처음해보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재옥 위원만약에 이거보다 적게 되면 당연히 금액만큼만 쓰는 거겠지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예, 당연합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나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아니에요. 계획만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잡아놨는데 아직 예산이 어떨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계획만 5월부터 추정으로 잡아놓고 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385쪽이요. 하단에 보면 2018년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운영을 아예 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시지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본 사업은 2개소 계획을 잡았다가 1개소가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단계에 가서 늦게까지 추진하다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걸 반납을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수요가 없어요? 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그렇게 없나요?

○ 지도개발과장 정임영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2개소를 추진해 볼려고 했었는데 한 개소는 추진했고 한 개소는 결국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5,800만 원이 증액 요구된 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무자 인건비 감액 등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증원인원에 대한 채용준수 여부 등 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되면서 최대연장 근로시간도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되는 법령이 지난 해 7월 1일자로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업은 특례업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야 합니다만 준비기간 등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어서 우리 군은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하수처리시설 근로자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소 9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운영인력 증원 시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단 단축과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체계의 변화가 예상이 돼서 그동안 시설관리위탁사와 근로시간 단축시행으로 인한 현재 근로자들의 급여가 감소되지 않고 현 근로자의 급여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위탁사의 최종 의견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 시 근로의욕 저하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에 급여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최종 문서로써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존 인력의 처우에 대해서도 주시함은 물론 추가로 증원되는 근무인력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며 추후 채용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예산안 389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7쪽까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소장님 443쪽 하단에 회계예산 프로그램 유지해서 군 홈페이지 연계 프로그램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회계예산 프로그램을 연계하신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그게 아니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수도요금 이사 정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구축만 해놓으면 그게 활용도가 떨어져서 군청 홈페이지에다 해 놓으면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쪽에다 링크를 해놓으면 그쪽에서 들어와서 실제 내가 만약에 오늘 날짜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던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고 앞으로 낼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 사항까지도 본인이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우리 태안군청 홈페이지랑 연계한다는 얘기지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53쪽부터 458쪽까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해 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 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5]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철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신경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261억 7,009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25억 4,390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 817억 6,425만 8천 원으로 총 6,604억 7,826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261억 7,009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25억 4,390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 817억 6,425만 8천 원으로 총 6,604억 7,826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6억 1,9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소관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건에서 3억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환경산림과 소관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건 3억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액한 6억 1,9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57억 8,358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 위원장 김종욱다음부터는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꼭 전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건설과장님 안 오셨네요.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주차장 설계를 변경해서 디자인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꼭 실장님께서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려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전달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이의가 없으므로 신경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17:11]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