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목요일 창닫기

제262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2043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신속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위탁기관과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2043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는 2019년 10월 3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군수는 콜 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 및 콜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콜 배정자 1명, 기사 2명으로 차량 2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 등이 연 3,000회 이상 이용하는 등 운영 실적이 양호하고, 군 직접 시행보다 인력 및 예산운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현재처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위탁기간이 전에도 3년 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할려고 지금 3년을 요청한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게 매년 위탁을 하면 어떤 거예요? 3년을 굳이.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게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매년 하다 보면 위탁동의 절차도 있고 장점으로 운영 측면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때는 수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수혜 혜택도 우리 군민들한테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위탁한 기관이 성실히 잘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이런 문제가 한 건도 없어서 그냥 3년으로 똑같이 다시 한 번 요청 드린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근데 지금 현재 공개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기존에 지금 3년간 했던 분들이 다시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간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위·수탁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됐다라고 손치더라도 다음에 했을 때 이게 잘되리라는 법은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간에 이력이나 의지문제 때문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꼭 3년 이게 잘못 됐다는 건 아닌데 1년씩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불합리함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불합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1년씩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위탁금은 같은 건가요? 지금 현재 위탁금하고 새로 위탁하는 위탁금은 동일한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금액은 인건비가 거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동안 위탁금은 얼마였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2019년도는 7,200만 원이 지급됐고요. 2016년도에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1,100만 원. 2017년도에는 6,600만 원, 2018년도에는 6,800만 원, 2019년도 현재는 7,200만 원 지출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그전에는 1년 1년씩 했던 건가요? 어떻게 연연이 위탁금이 틀리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건 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위탁 22년까지 인건비 상승분이면 그때 그때 위탁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게 있고 운행 저희가 실적이 있는데 차량 유지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7,200보다 더 인건비가 상승되면 추가로 또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건 증가하면 또.

○ 전재옥 위원증가하면 또.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해 줘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7,200에 3년을 위탁하면 안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이게 지금 운영하는데 기사임금이 2명이 있고요. 차량유지비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3년마다 매년 예산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위탁은 3년마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위탁을 주면 이 위탁금을 가지고 3년 동안 가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때 그때 인건비가 상승되면 추가적인 요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어차피 한 가운데다 3년을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3년을 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처음에 위탁금을 가지고 그 위탁기간을 할 수는 없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일률적으로 동일하게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매년 변동분에 대해서는 예산 올려서 다 심의 받고.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김종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종욱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1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부동산 교부세 추가분,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인프라 확충, 농업 및 수산업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자리 창출 등 정부주도 국책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고 경상사업으로는 변호사 선임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와 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605억 원으로 기정예산 6,207억 원 보다 3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1억 원을 증액한 5,26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원을 감액한 1,34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46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4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2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전체 규모로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재원은 총 4,23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4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7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377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348억 원으로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66억 원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액 대비 29억 원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용역 2억 원, 2단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관련 용역 1억 2천만 원, 3급 관사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1억 500만 원, 행정119 민원처리 시설비 1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면읍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구입 5천만 원, 쿨루프 도포 등 폭염 저감사업 6천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2천만 원, 의용소방대원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 2천만 원, 의용소방대지원 장비구입 지원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승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마을공동교육체 지원 6천만 원, 창의융합 교육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천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4억 원,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 2억 원, 태안향교 주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이종일선생 생가지 사당 단청보수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립공원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억 5천만 원, 태안군 굴포운하 공원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7천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5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6억 4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 4천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 4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시설물 보수 2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7천만 원 등 총 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시범사업 18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 원, 안면노인복지관 물품구입 3억 4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2억 4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원, 아동수당 급여 1억 9천만 원, 장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4천만 원, 긴급복지 지원 1억 3천만 원 등 총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상례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개선비 9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및 치매진단감별검사비 5천만 원, 상례원 시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 3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 지원금 158억 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 40억 원,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3억 2천만 원, 선도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3억 원, 어은돌해수욕장 호안정비 사업 3억 원, 병술만 어촌계회관 건립사업 2억 7천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억 5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억 원, 황골항 선착장 보강공사 1억 7천만 원,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시설보강 공사 1억 5천만 원 등 총 2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3천만 원, 서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사업 1억 3천만 원,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8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5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 27억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3억 2천만 원, 신진도지구 공공시설 재정비 3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9천만 원, LED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구매항 진입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동문리 쌈지주차장 조성 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7억 원, 동문리 스마트 공원 조성 5억 원, 중로1-6호 교차로 개선공사 4억 5천만 원, 평천4리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3억 원, 의항리 해안도로 개설공사 2억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환동로 개설 2억 2천만 원, 갈두천 가뭄대비 보설치 공사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는 변동 없이 10억 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변동 없이 80억 원이며, 내부유보금은 기정예산 4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8억 8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78억 원 보다 48억 원을 증액한 총 526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89억 원 보다 33억 원을 증액한 322억 원으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7천만 원,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균특 및 도비 보조금 7억 1천만 원, 중장4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외 2개 도비보조금 6억 5천만 원, 태안읍 남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만리포해수욕장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조정교부금 1억 원 등 총 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8억 4천만 원, 태안읍 남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8억 원, 중장4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중장3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중장3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백리포해수욕장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1억 원 등 총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89억 원 보다 15억 원을 증액한 20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천만 원,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국도비 보조금 7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은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1천만 원, 영목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2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1억 6천만 원, 태안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1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광경영개발사업, 수산자원조성, 도시기반시설,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8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 및 세출에서 변동이 있으며, 규모는 기정예산 888억보다 71억 원을 감액한 817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째로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56억 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3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0억 원 보다 10억 원을 감액한 45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018년도 기금보조금 수입 5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0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75억 원, 이원면 그린홈사업 27억 원, 이원면 상업용태양광 발전사업 14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8천만 원 보다 8천만 원을 증액한 7억 6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반환금 5천만 원과 예비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로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억 원 보다 5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4억 4천만 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토지매입비로 5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4억 원보다 63억 원을 감액한 16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60억 원과 해수욕장 양빈사업 3억 원 등 총 6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억 원 6천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53억 1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8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 총 9건에 173억 3천만 원에서 추가된 사업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 총 11건에 197억 2천만 원이었으나, 1회 추경 승인된 계속사업 중 남면 지방상수도 사업 8억 4천만 원,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0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건에 215억 7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 26억 5천만 원 등 총 13건에 66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태안읍 남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8억 원 등 총 5건에 2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5개 기금에 기정예산 48억 원보다 9억 원을 증액한 57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4억 4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한 14억 3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재해사전예방사업 도비 반환금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1억 4,6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감한 1억 4,1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500만 원 등을 감액 하였으며, 지출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 1,4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9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억 2천만 원 등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6억 8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을 증액한 17억 7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기정예산 15억 7천만 원보다 7억 1천만 원을 증액한 22억 8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이원면 사업기금 예치금 2억 5천만 원, 원북면 사업기금 예치금 4억 6천만 원 등 총 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및 충남도 추경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60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8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21억 원이 증액되어 5,262억 원,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감액된 1,34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9억 원이 증액되어 407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이 증액되어 239억 원, 지방교부세 71억 원이 증액되어 2,205억 원, 조정교부금 변동 없이 240억 원이며 보조금 224억 원이 증액되어 1,79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5억 원이 증액되어 135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어 11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순증, 보조금 20억 원이 증액되어 27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억 원이 감액된 92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369억 원이 증액되어 4,266억 원, 재무활동은 52억 원이 증액되어 285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711억 원이고 특별회계 정책사업비 23억 원이 감액되어 1,326억 원, 재무활동은 7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 행정운영경비 6천만 원이 감액되어 16억 원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안의 규모는 58억 원으로 기정계획 대비 9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5개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2억 원, 통합관리기금은 기정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어 18억 원이며, 정제회기금은 기정 대비 7억 원이 증액되어 23억 원이며, 그 외 2개 기금은 소규모 변동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2쪽에서 9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10쪽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 증․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201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특별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액된 것은 1회 추경 편성시 가정산이 완료된 상태로 추계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은 세입 추계에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으로 연안어선 직권감척사업 158억 원,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40억 원, 남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고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18억 원, 신진도지구 공공시설 재정비 사업 3억 원, 중로 1-6호 교차로 개선사업 5억 원 등 주민편익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과 장기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논리개발 용역예산 8억 7천만 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 등 추경편성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 예산안 149쪽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세 10억 원이 증액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21억 원이 감액된 바 증액 및 감액 반영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중 제1회 추경심사 의결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4개 사업 19억 2천만 원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3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6개 39억 6,9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한 사업 시기의 적절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액 삭감 및 1억 원 이상 삭감 사업과 관련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1천만 원 이상 예산과 1억 원 이상 삭감된 사업은 22건에 45억 원 규모입니다.
전액 삭감 및 1억 원 이상 삭감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지연 및 관계법령 저촉 등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용역 및 설계비 중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1천만 원 이상 요구된 사업은 12건 12억 1,6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중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 지적재조사 조정 사업을 위한 배상금 4억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246쪽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 바위 주변 정비공사 2억 원에 대한 필요성, 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47쪽 관문 상징조형물은 태안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첫 인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금회 요구된 관문 상징조형물 4억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254쪽 태안향교 주변 정비 및 공영 주차장 조성 1억 5,400만 원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55쪽 태안 작은영화관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높은데 금회 민간위탁금 2,900만 원이 요구된 바,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및 민간위탁금 지급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256쪽 2017년 태안 신두사구 생태관광 확충사업 도비 반환금 1억 3,600만 원에 대해 반환 사유 및 생태관광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예산안 270쪽 승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중 군비 3억 원이 삭감된 바, 삭감된 사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예산안 278쪽 화장실 소수선비 8,500만 원이 계상된 바, 대상 개소수 및 현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80쪽 태안 롱비치 사구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이 계상된 바,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에 대한 진행 상황과 3억 원 추가 요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9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원이 추가 계상된 바, 현재까지 보험등록 현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예산안 370쪽 영상의학과 원격판독 용역비 1,600만 원이 계상된 바, 현재 영상의학과 업무대행 인건비, 판독 건수, 소요시간,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검토 사항으로 예산안 45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 요구된 바,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위탁금을 증액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 인건비 감액 등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증원 인원에 대한 채용 준수 여부 등 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7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금회 감액되고 예산안 525쪽 수산자원조성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이 감액된 바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따라 세출의 정확성도 확보되는 만큼 세입추계가 중요한 바,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22쪽, 2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이 금회 세입으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정의한 바와 같이 목적 수행을 위한 자금의 유지․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예치금은 기금운영을 위한 자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재원인 바,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같이 예치금 관리에 정확성이 부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변동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적으로 우리 기감실에서는 이번 추경을 지역현안사업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추경 편성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 규모가 일반회계가 421억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혹시 성립전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중에서? 성립전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몇 건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3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절반은 성립전이고 절반은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규모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규모이고 특히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66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고 계신데 지난 해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10억 원이 넘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서인가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컬트롤 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인데 가지고 있으시면서 계속 쪼개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수 추계 늘상 좀 정확하게 하자고 했는데 전혀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 해 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된 부서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저희 감사 때도 답변 드렸지만 집행이 안되는 사업들은 집행할 수 있는 방도로 예산 편성을 해나가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본예산 대비 세입 추계는 저희들이 최대한은 할려고 하는데 세입부서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인데 추경을 편성한 걸 보면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추경으로 와서 하는 신규 시책사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그리고 신규사업 시책을 발굴할려면 그러면 8개 읍면 균형발전사업을 특정적인 걸 하나씩 해줘라 이거예요.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 첫해에 3개 읍면 균형발전사업 하나씩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균형발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런 예산 반영되는 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하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 안할게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안하면서 예산이 생기면 무조건 집행부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넣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의회와 계속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할려고 하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신규시책은 추경에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시책사업으로 갈 때는 중앙이나 이런 데와 관련된 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할 때는 반드시 본예산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예산을 놓고 어떤 읍면이 더 가고 어떤 지역에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 예산이 군 전체적으로 추진해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튼 각 읍면에 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늘상 말씀드리는 균형발전사업을 읍면 똑 같이 금액을 N분의 1을 해서 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소재지만이라도 근린공원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주자.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인구절벽이라고 하고 계속 인구 줄어든다고 하는데 인구가 계속 집중되는 곳만 집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재지만이라도 근린공원 하나씩 만들어주자. 태안읍 같은 경우도 시내권 말고 삭선권역이나 반곡 이쪽도 소외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상징적인 거 하나씩 해 주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금액을 똑같이 해서 나누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 이 정도 규모면 그런 사업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관심이 없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을 전혀 의회와 사전교감도 없었던 사업들은 추경에 덜컥 넣어놓으면 이걸 심사하는 위원들도 솔직히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사전에 언론에 터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해서 제한을 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자료 13쪽을 한번 보세요, 제안 설명자료.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야인데요, 상수도. 중장3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이 5억 원이고 그 밑에 또 중장3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이에요, 이거 오타에요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오타입니다.
중장3리가 아니고 창기3리입니다.
똑같이 5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하고요.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서도 감액, 세출에서도 감액 또 예비비 감액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세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감액을 시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 자체가 긴급하게 필요로 한 부분은 아주 간과해 버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예산을 세워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고 또 이렇게 변동을 해요, 증액 또는 감액시키고. 그러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돈이 없다 그거예요, 집행할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지금 예산팀장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 규모 중에 2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잉여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 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이월사업비는 한 95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용 관련해서 근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9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화력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치금이 한 4, 500억 정도 되고요.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이 한 200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가 다른 시군에 없는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 기금들은 왜 그냥 늘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 말고도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벌써 몇 차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을 세울 때는 모르겠습니다.
긴급한 예산도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로 군민들이 필요해서 긴급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돌릴 돈이 없다고 그러고. 예산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보는 돈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뭘 할려고 쌈지 돈 비슷하게 남겨 놓은...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각 부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희 세입한 금액 총액하고 요구하는 금액들은 한 10여배도 넘게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세입을 잡는 부분이 거기에 충당하지 못하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 박용성 위원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지금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건전재정에서 계속 도내에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는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차이일 겁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 부서들이 요청하는 예산 대비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세입부분 있지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다 요구하는 부분이 크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구하는 부분 다 못 해줘도 돈이 없다 이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추경에서도 감액되고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정확하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을 필히 해야 된다고 요구를 여러 차례 검증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다보면 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못하고 또 세워놓고도 지역에 민원 발생해서 부득이 연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 그해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예산에 맞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해 올 때는 최대한 더 감독을 해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월사업 중에서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월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런 추이를 잘못 알고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꽤 되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이 사업을 신속집행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은 상반기가 지나도록 40%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40%는, 그 미만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 이월사업이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요? 개중에.

○ 예산팀장 김기만지금 이월사업비는 현액 관리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954억 원이었는데 올해 945억 원대로 조금 줄였습니다.
이건 충청남도에 대비해서 중상위권으로 양호하다면 양호한 편인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적자예산 수립을 하지 않으니까 도내가 됐든 전국적으로 봤든 예산 운용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고 우수한 지자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잉여금 잔뜩 남기고.

○ 예산팀장 김기만저희들 잉여금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특별회계 2건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상당히 높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세 10억 원이 증액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21억 원이 감액된 바 증액 및 감액 반영된 사유를 검토 보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세 10억 원 증액된 사유입니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연도별 세입편차가 크고 또 신고 및 납부기한이 4월 말로 세수가 확정되는 사항으로 지난해보다 10억 원 이상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법인이 있어 그 세수를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21억 원 감액사유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예산은 당초 로컬푸드 판매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물품구입 대금 등은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직매장운영 특성상 물품을 참여농가 등이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정하여 납품을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판매대행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군 예산으로 당초 계상하였던 세입 및 세출을 동시에 삭감토록 담당부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수입 관련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 답변 자료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 자료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뭐 해서 뭐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 재무과장 김종혁지난해 로컬푸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로컬푸드 농가라든지 기타 일반 업자한테 정육이라든지 물품을 다 사서 일단 구매를 해서 그걸 군 예산으로 구매를 하고 나중에 판매를 한 이후 그 판매수입을 군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처음에 판단을 하고 그렇게 21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물건을 사고 물품을 사고하는 이 시스템이 그걸 수의계약으로 사서 또 그걸 판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서 현재 시스템 운영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또 수원시 거기도 직영을 하는데 사례를 확인했을 때 이건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로컬푸드 당초 기본 목적대로 농가가 자기 상품을 가져다가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서 그것이 팔리면 그 소액의 일정 수수료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계산을 하고 바로 바로 일주일 단위든지 2주 단위든지 그 금액에 대한 걸 그 로컬푸드사업단에서 우리 군 수입으로 안잡고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세입과 세출을 잡았던 부분을 같이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면 이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매대금을 세웠었는데 구매대금을 지급을 않고 농가들로부터 당신들이 갖다놓고 팔아서 판매된 금액을 가져가라, 정산해서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그 인건비 빼고 수수료 빼고 해서 주는 부분이라 물품 구입대금이 필요 없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물품대금을 한 걸 우리가 지급해야 될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세웠던 예산을 세입세출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하겠다, 원래의 로컬푸드 매장 취지대로. 지금 그 얘기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 세울 때는 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 재무과장 김종혁당초에는 팀장이 판단할 때 군 예산으로 모든 걸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

○ 박용성 위원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농가들한테 손해나는 부분도 안겨주기가 좀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그런 욕심에서 세웠던 예산인 것 같고만요.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이런 시스템대로 그냥 움직이실 거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이런 시스템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예산은 일시적으로 세웠던 예산이고 다시는 우리 예산안에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러니까 주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고요. 극히 일부 꼭 군 예산으로 구입해야 되는 극히 일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론 그렇겠지요.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대금 지급을 해야지 그것도 외상거래를 해서 팔아서 주는 건 안되겠지요, 그런 품목들은.

○ 재무과장 김종혁그 금액은 크지가 않고 작은 금액으로 아마 그렇게 ...

○ 박용성 위원이 21억은 우리 관내에서 재배를 하는 그 품목에 한한 구입대금으로 해서 세웠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거 플러스 정육 예산.

○ 박용성 위원정육도 어차피 마찬가지지요, 농축산물이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많이 고려되어 있는 ...

○ 박용성 위원당초에 운영으로 세웠던 게 얼마에요? 21억 말고.

○ 재무과장 김종혁제가 그 기억을 ...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네요. 다시는 이 예산은 안 올라올 거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한다면 운영 수수료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왜 안잡으셨어요?

○ 재무과장 김종혁해당부서에서 일정기간을 제가 듣기는 운영을 하고 그 부분을 세무사내지 회계사의 정산을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세입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세입을 운영합니까? 세입이라는 건 추계를 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그걸 정산을 해서 세입을 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세입이 어디 있어요?

○ 재무과장 김종혁관련팀에서는 그렇게 우선 운영을 하고자 ...

○ 김영인 위원그건 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런 세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추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그 팀에서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수수료 수입은 우리군 세입이 아닌가요? 군세입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런 걸 잡아놓고서 감을 하셔야지 무조건 다 감하시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보충해서요,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네요. 그러면 그 수수료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매장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시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4월달 5월달경에 하잖아요, 법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일반사업자들. 우리 공공기관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그 부분은 법인사업자 개념으로 가시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듣기가.

○ 재무과장 김종혁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회계하고 또 현실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의 운영하는 운영방식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접점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회계 경리체제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그렇다보니까 관련법에 극히 예외적으로 그런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회계를 처리하는 규정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우선은 해 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독립된 법인화해서 정확히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말이잖아요, 우리 태안군 회계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일반사업자들의 회계는 안 그래요. 물론 그렇긴 한데 소득세 정산 관련은 그 다음해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개념을 우리 로컬푸드매장에다 접목을 할려고 그러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만 하셔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렇게까지 경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종욱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질의하실 때 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럴까요? 하여튼 금방 법인 말씀하셨지요? 제가 행감 청취할 때도 그 법인에 관한 얘기를 우리 전략사업단장님 계시네요. 그거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법인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따 농정과 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그 회계를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걸 과장님도 한번 더 파악을 해보셔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 회계하고 우리 군 회계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 재무과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149쪽부터 162쪽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152쪽, 153쪽, 넘어가서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이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실장님 하단에 보면요. 출연금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3천만 원을 출연을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 당시 의회 동의 받으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받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번에는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번에는 동의를 못 받았네요. 예산관련은 예산 심의 때 하게 되어 있어서 동의 갈음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김영인 위원예산 심의 때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산팀장이 내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답변하세요.

○ 예산팀장 김기만예, 예산팀장 김기만입니다.
매년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증액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 자료를 본 결과 동의절차가 끝난 상황에서는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질의답변서에 그 내용이 있어서요. 그걸 갈음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동의 받을 때 3천만 원 동의 받아놓고 증액은 8천만 원을 하면서 증액이기 때문에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검토를 했다고 하면 아니 왜 천만 원만 하고 다음에 1억 원 하시지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대요? 이게 충남연구원 출연이 제안 설명 할 때에도 본 위원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충남연구원 출연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각종 연구용역을 우리가 용역비용을 따로이 출연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충남연구원을 출연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동의해 준 거 같은데.

○ 김영인 위원뜬금없이 8천만 원을 증액을 한다는 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지요. 말씀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 출연하는 금액은 각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출연금이고 사실은 충남연구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해서 다른 데 보다 더 많은 정책 수립하는데 그걸 활용하고자 해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올렸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동의는 사실은 3천만 원 정도는 공통적으로 가고 타 시군에서 조금 많이 해서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

○ 김영인 위원현 구조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군의 구조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걸 발주하면 되는 거고요. 현 구조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출연금과는 별도로 다른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걸 증액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출연금의 성격 그리고 출연금을 운용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별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안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 부분은 아까 예산팀장이 얘기한 대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심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실장님 중단에요, 연구용역비 있어요. 3억 5천 세워 논 거 있지요? 연구개발비로 해서. 3천만 원 세웠다가 3억 2천을 세워서 3억 5천으로 용역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두 가지 용역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관련 용역이 1억 2천 정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수립 용역이 2억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나. 다리 관련해서 이원 만대도 그렇고요.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가는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이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에 실제적으로 이런 영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만 체킹을 할 건지 아니면 실제용역이 어떤 어떤 분야로 어떻게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어떤 것을 거기다 포맷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용역사에다가 또 우리가 용역비 3억 5천 들여서 그냥 다리를 놓으므로 인해서 주변 판세 이런 것만 그냥 파악하고 마실 건지에 대한 걸 말씀을 해 줘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저희 입장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다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2억 정도 해놓고 나서 또 다른 데로 해 보니까 그렇게 다 할려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전문업체에서. 당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업까지 생각을 그렇게 하고서는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분석도 하며 어떤 사업을 해야 구체적으로 될 건가하는 것까지.

○ 박용성 위원용역으로 봤을 때 적은 용역사업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경험해 온 바로는 물론 제가 다시 한 번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태안군에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여지까지 해온 용역결과를 얼마만큼 우리 군정에다 반영을 했나를 제가 한번 더 보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흐를 소지가 많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또 발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두사미식으로 끝나고 말 소지가 많다 그거예요. 여지까지 처음 영목하고 원산도하고 다리 놓을 때부터 시작했던 여러 용역 관련 뭘 하겠다 하겠다 한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하여튼 부의장님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많은 연구를 한 다음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할 ...

○ 박용성 위원어차피 필요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용역 실시를 하면서 중간보고 이게 아니라 스타트부터 해서 어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시발점부터 해서 이건 끝날 때까지 저희 의원님들하고 군민들하고 전부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우리 군의 미래가 달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170쪽이요. 171쪽으로 넘어갑니다.
172쪽이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으로 가겠습니다.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176쪽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다 삭감이 됐네요, 왜 반납을 했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국립공원관리계획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반기 국회가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처음으로 올릴 계획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국회만 열리면 통과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송낙문 위원본예산에다 넣는다는 얘기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국회가 전혀 열리지가 않아서요.

○ 송낙문 위원그래요. 우리 지역은 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 송낙문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대응논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건데 이건 계속 추진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지 않으셨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해양치유법 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그것을 근거로 다음에 환경 치유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국회 자체가 상반기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

○ 김영인 위원아니 잠깐만요. 이게 연구용역이잖아요.

○ 김영인 위원국립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해양치유법하고 이게 관련이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해양치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우선 해양치유법이 본과정에 들어가 줘야 이것을 개정하거나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해양헬스케어 유치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 같고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국립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 이런 부분이 국회법하고 거기서 안되면 연구용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용역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양치유법이라는 그 법령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없으니까 자연환경법 시행령 할 때 그 자체를 건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다 얘기는 되고 있지만 법률 자체를 지금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래요.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단장님 제가 부연 질문을 좀 해볼게요. 당초에 본예산에다 국립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이라는 건 우리가 해양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이 용역을 세운 거예요? 그것만 필요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립공원관리계획이 해제가 될려고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전에 올렸고 세웠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태안반도가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걸 어떻게 해제가 되고 아니면 해제됐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하고 갈 건지에 대한 그런 변경용역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지 비단 달산포에다 지금하고 있는 해양헬스케어 관계된 그 국립공원 해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용역비를 세워놨던 건 아니고 그 용역비가 3억 5천씩이나 세워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수립된 이후부터 부단히 해서 현재 우리 국립공원 내에 묶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갖고 가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걸 사실은 모색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헬스케어 국회법이 심의가 안돼서 이걸. 그러면 지금 여타한 군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군은 손을 놓고 있겠다는 얘기인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아니 그건 환경산림과에서 ...

○ 박용성 위원아니 환경산림과에 대한 문제가. 전략사업단이라는 곳이 전 분서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차피 예산이 수립된 사업이라 지속을 하셔야지 왜 이걸 삭감을 해요. 왜 이걸 반납을 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건요.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공원법이 개정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해양치유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용어 등이 정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자연공원법에 전혀 용어가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치유법이 제정이 돼야 이것을 변경한다는 얘기거든요.

○ 박용성 위원단장님 그건 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그런 거고 그럼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부분만 염두에 두고 이 용역예산을 요청을 한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맞는 말씀이고 이게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치유관광 기반 조성사업이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립공원 변경 이 용역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있긴 한데 비단 이 사업이 그것만 필요로 해서 했던 거냐 그거예요. 그거뿐만 아니라 해양치유에 관한 지구단위도 만들어야 되고 단지 그 법령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국립공원에 대한 평가를 해야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단장님 그러면 지금 국회 때문에 이걸 반납을 하고 그럼 국회가 열려서 그 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하실 거예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러니까 금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요?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에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그걸 해야 만이 국립공원을 구역 지정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180쪽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단에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6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된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여기에다가요. 기존에 6대가 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추가로 저속 번호 인식하는 데가 두 곳 또 회전이 둘, 고정이 여섯 해서 이걸 더 추가로 해서 방범하고 기본적으로 근린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운영할려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6개소 어린이공원 외에 추가로 해서 지금 이게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사각지대를 확장해서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은 가운데 보면 의전용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지금 전문 카메라가 있지만 만약에 혼자 군수님께서 가실 때 비서만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차량에다 늘 하나 간편한 걸 가지고 그런 데에서 쓸려고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항상 군수님 가실 때 전문카메라가 가시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가긴 가는데 안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안갈 때 그 카메라를 누가 찍으신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우리 비서님이 해야지요, 그 역할을 같이. 그래서 순간 순간에 그런 걸 놓치지 않게 하는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공무원능력개발 사업비로 해서 외국어학습동호회 운영 강사료가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해봤는데 처음에는 열의가 많이 있어서 신청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나중에 자꾸 직원들이 참여율이 떨어지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내지 효율이 좀 많이 미흡해지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삭감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주교육원에 입소를 시켜서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자질 향상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그전에 이미 편성된 거였는데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신청자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교육받는 건 다시 편성해야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교육여비에 교육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충당해서 반드시 외국어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아예 이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는 이 목으로 절대 안올리시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는 아예 시도를 안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 함양을 위해서 이런 건 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그런 복지 분야든지 외국어 능력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냥 적극적인 홍보 없이 신청자만 받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 행사운영비에서 태안군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가 기존에 2,500이었는데 1,500을 왜 반납을 하는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에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다가 거기에서 전체적인 걸 하는데 부담스럽다 해서 군에서 해봤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요새들은 의식들이 개인주의라서 그런 가 저희들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걸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가을에 해변길 걷기 이런 정도로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절감하게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면 해변길 걷기로 하겠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래서 천만 원만 남기고 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해변길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금방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작년에 시행 안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좀 해서 올해 한번 해볼까 하고 올렸던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올해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일부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조촐한 다른 행사로 가시겠다 이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에 쭉 해왔던 걸로 봤을 때 작년에 안했으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지 체육대회 한다고 왜 그걸 그렇게 추진을. 지금 의견수렴이 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문조사도 했고요.

○ 박용성 위원이걸로 전환을 하시겠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당초에는 지난해에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도민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좀 피로감도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해안길 걷기 그걸 하는 게 낫겠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182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하단부 보면 전산개발비 있어요, 군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해양헬스케어 웹페이지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양헬스케어 홍보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 왜 거기다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웹페이지다가.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서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매체가 그때 그때마다 이게 연결이 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별도로 아예 한번 멋있게 만들어볼려다가 그건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해서 현재 홈페이지에다 웹창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또 진행되는 거 이런 사항을 띌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냥 들랑 달랑하게 우리 홈페이지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이게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홍보차원은 아닐 테고 안됐으니까 그게 유치가 되지도 않았고 지금 사업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하겠다 이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냥 보여주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보여주려고요.

○ 박용성 위원타당해요, 이게? 웹페이지에다 그거 올렸다고 해서 이게 정부 부서에서 그거 가지고 무슨 평가에 어느 요인이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이러다가 안됐어, 안될 리는 없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저도 강력하게 희망은 해요. 안됐을 때 맨날 거기다 올렸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전국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뻥깐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요. 중부해양경찰청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나 열악해요. 인근 서산시하고도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버스에다도 홍보물을 붙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이걸 해서 그때 그때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하여튼 설명 들었고요. 의지적인 것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187쪽 하단부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수당, 안전교육 교재 제작, 안내책자까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공동주택의 안전이라든지 분쟁조정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집합교육을 해왔거든요. 집합교육이 원칙인데 요즘 인터넷 수강자들이 많다보니까 집합교육 수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 올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 집합교육은 안하고 계속 인터넷으로만 교육하실 건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인터넷교육이 추세기 때문에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집합교육도 병행은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인터넷교육이 그게 효과성이 있을까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그걸로도 대체가 되니까 법적 교육이니까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대체가 된다는 이유로 그걸 인터넷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집합은 와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예, 효과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다음 장 188쪽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지요? 추가로 하는데 이게 32개 단지에서 제외 단지 11개단지를 지금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 전재옥 위원이게 조례가 6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개정이 된 이후로 수요자가 많이 몰렸지요. 대상자가 아무래도 많아지니까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예산은 그전 조례랑 지금이랑 같았어요. 예산은 같았다 이거지요,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그러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졌는데 어떤 수요조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결과보고 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앞으로도 예산 정 해놓고 또 수요자 몰려서 다 제외단지 되면 또 추경에 계속 하실 건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지금 사전조사 이루어졌어야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아직 않고 연말에 저희들이 ...

○ 전재옥 위원본예산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뭘로 해서 본예산에 이거 공동주택 내년도 거 넣으시겠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아직 한 달 정도 여유 있거든요. 그건 반영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 제대로 수요 조사하셔서 한 세대나 두 세대 차이 난다면 모르지만 정확하게 수요 조사하셔서 수요조사대로 본예산에 넣으세요.

○ 전재옥 위원그래서 당부 드릴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188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189쪽이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5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537쪽, 538쪽, 539쪽.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홍철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경계 확장에 따른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8년 평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256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의 징수금액은 3억 7,716만 2천 원이며 지급금액은 3억 7,366만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조정금 1억 원에서 정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미지급금 2,472만 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탁금으로 기지급하여 현재 남은 예산은 7,528만 원이며 평천지구의 면적감소에 따른 지급금은 3억 7,366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부족한 3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금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민원봉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194쪽.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중 9억 9,800만 원은 2017년도에 편성된 이원면 그린홈사업으로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착오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5억 500만 원은 전략기반센터에서 2018년 11월에 송금된 기금으로 특별회계 계좌로 지연이체가 되어 세입이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반영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편성돼서 이번 2회 추경에 기타 수입으로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고 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313쪽부터 317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요. 하단에 보면 서부시장 비가림 설치공사 이쪽에 도비매칭은 안했네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314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314쪽 하단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이 사항은 동서시장 일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서시장을 통합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CU편의점에서 십자로사거리까지 110미터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고자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8천만 원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통합시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게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완료를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사전용역은 하는 게 없고요. 실시설계 하면서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면 지금 구상안도 주셨는데 추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일단은 경관 정비사업으로 14억 9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체국사거리에서 십자로까지 260미터에 대해서 전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4억 2천만 원인데 50%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고 연접한 점포에 대한 간판정비까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1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연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지금 정확히 운영방안은 확정이 안됐는데요. 다른 시군사례를 더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요일제 또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나중에 조성한 다음에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상가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상인회분들 하고 일단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어야 된다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없을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 중에 구 농협중앙회 건물 주변을 매입을 해서 공원화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라든가 김약국 주변을 매입을 해서 동선을 열어달라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한 가지는 우리가 시장을 살리는 부분은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시장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고 찾아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자료로써 볼 때에는 모양새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주변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좀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상인회하고는 1차적으로 군수님 간담회를 할 때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모두 찬성하는 쪽으로 좋은 사업으로 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사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 우리 담당직원 2명이 각 점포별로 개별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업체의 면접을 마쳤는데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잘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100% 찬성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 농협 토지매입해서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약국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김약국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매각의사가 있어야 저희도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소비층 확보 이런 부분은 올해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기업유치 2건에 대해서 MOU를 했고 2016년도에 MOU를 했던 KMF라는 회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그렇게 하면 총 고용인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동반가족까지 포함하면 400명 이상 500명 가까이 이런 인원이 유입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거리를 조성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놔야 나중에 기업 유치를 할 때도 어떤 명분도 있고 또 이런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315쪽이요. 316쪽, 317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4쪽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급한 사업이에요? 아주.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할 때 그때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장옥 관련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욱지금 현재 차 없는 도로만 가지고도 안되지요, 그 옆에인가 어디를 매입을 해야지요? 좌측으로 보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니요, 지금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을 안하고 같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럼 도로만 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계획안 나온 대로 이걸 다 하시겠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가능하다고요?

○ 위원장 김종욱그런데 문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서산이나 외지사람들이나 동네사람들이 와 볼일도 없고 여기 보면 8시 넘으면 먹거리타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여기가 활성화되질 않아요. 일단 문제는 먹거리타운이에요, 양쪽으로. 포장마차가 됐든 떡볶이집이 됐든 학생들도 갈데 없으면 거기 와서 뭐라도 즐길거리, 놀거리 기타 쳐가면서 할 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지 차 없는 거리만 해서 되겠느냐 이 소리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러면 같이 하다 보면 대지가 필요하다 이 소리에요, 공간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 위원장 김종욱충분히 나온다고요?

○ 위원장 김종욱그러면 차는 전혀 여기는 통행을 못한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렇지요. 그때는 통제를 시켜야지요.

○ 위원장 김종욱그럼 동양카독크나 어디서 내려오는 차는 어디로 우회하고 좌회할 겁니까? 여기에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현재 차량을 갖고 다니는 분들은 그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거냐 이 소리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십년 동안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면 다른 지역사례를 보니까 아무 불편 없이 지금도 잘 추진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종욱양쪽에 있는 상인들한테 다 설문조사 같은 거 아까 다 하셨다는데 다 받았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구두로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데 ...

○ 위원장 김종욱구두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예산만 세워졌다 안되면 또 이월시키고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런 건 검토를 해 가지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해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책임을 진다는 건 다 거짓말이요, 공직자들은. 다른 부서로 가면 끝납니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안가고 이거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가더라도.

○ 위원장 김종욱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세출에 관한 전반적인 걸 여쭤볼게요. 지난 본예산에 발전소주변지역 이 사업으로 해서 세웠던 예산이 얼마에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본예산이 총 460억이 계상 됐었고요. 그 중에 예비비가 200억으로 편성됐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예산 중에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세웠던 예산은요. 농기계나 그 밖에.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본예산이 총 460억 예산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가 300억이고요. 사업비로는 160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업비가 163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1차 추경이 74억 정도 되고요.

○ 박용성 위원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에요? 65억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91억인데 태양광 이거 빼고 지금 6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요, 몇 프로나 집행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집행율은 높진 않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져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고요. 현재까지는 45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10%미만 지금 집행율을 ...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 와중에 지금 약 65억에 대한 걸 또 하시겠다고 하고 있지요?

○ 박용성 위원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했던 거 있지요? 그건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하여튼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것까지 해서 연말에 다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각 동네별로 죄다 중복된 게 또 중복돼 들어가는 거지요? 리마다,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어차피 주변지역에 쓸 수 있게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은 안드릴게요. 그런데 태양광을 할려다가 이 사업이 안돼서 저번에 성립전으로 넣을려다가 지금 추경에다 넣은 거지요?

○ 박용성 위원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겨우 10% 정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성립전이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요? 9월 말까지는 해야 반납요건에서 해제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산자부 방침은 9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연말까지 집행을 해라 이런 상황인데요.

○ 박용성 위원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9월말까지는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야 반납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설령 어떤 사정이 있어서 9월말까지 원인행위를 못하더라도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반납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 박용성 위원전체건수가 얼마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126건으로 되어 있지요?

○ 박용성 위원몇 가지만 여쭐게요, 그것 중에. 농기계 등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구입하고자 했던 부분들 있지요? 집행하고자 했던 것들.

○ 박용성 위원지금 10%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했지요?

○ 박용성 위원그 10% 집행된 거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만약에 가령 농기계 같은 경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찰대상이 되면 입찰을 했고요 ...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거 수의계약을 한 건지 입찰대상이라 입찰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각 리단위 별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가시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 그 여부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승인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가부가 여기 달려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찰대상은 입찰을 했고 수의계약대상은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수의계약 대상은 뭐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 이상은 입찰 ...

○ 박용성 위원입찰대상 건은 공개입찰이에요? 전국단위에요 아니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또 금액별로 다르고요.

○ 박용성 위원달리 하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건 제가 살펴볼게요. 2차 추경에 지금 올라온 이 예산 있지요? 어떻게 집행 하실려고 그래요? 가령 농기계나 저온저장고나 기타 이런 부분들.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일단 농기계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찰대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회사에 특정제품을 희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는 그걸 구입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조달구매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준만 적합하면 어느 회사 거든 관계없다 이런 마을은 입찰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큰 농기계 부속되는 제품들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얼마 전에요. 농기계협회 업자들이지요. 그분들이 군수님하고 면담 요청을 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면담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왜 했어요? 무슨 이유로.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입찰로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

○ 박용성 위원제한적 입찰을 해 달라 이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특정회사 걸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달로 하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관내 입찰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

○ 박용성 위원우리가 보통 물품구입이나 농기계 구입할 때 조달로 많이 하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데 지금 조달로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추경에 올라온 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추경에 올라온 건 말씀드렸듯이 마을에서 희망하는 대로 특정회사 제품을 원하면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기준만 적합하면 어느 회사거든 상관없다 하면 입찰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일련의 126건 중에 물품구입 관련한 부분들 있지요. 이거 전체적으로 조달로 할 예정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전체적으로 다 조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향후에 또 있나요? 이런 류의 사업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특별지원금은 이게 마지막 ...

○ 박용성 위원없지요? 이게 마지막이지요?

○ 박용성 위원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조달로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니 조달로 갈 부분은 가고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입찰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관내 입찰을 가고 이렇게 ...

○ 박용성 위원그럼 관내 제한입찰을 해서 여기 농기계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기종까지 다 정해 놨고 이미 나는 이걸 사겠다라고 얘기까지 되어 있고 또 나는 이걸 어느 업체에서 사겠다라고까지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니 그 부분은 하여튼 원칙을 벗어나서는 구입 못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 박용성 위원절대적으로 원칙을 고수할 수 있어요? 이 사업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을 하는 순간부터 아주 한 건 한 건 제가 다 면밀하게 볼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저희들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가지고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요.

○ 박용성 위원원하는 대로요?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반발이 있는 부분은 원칙대로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요.

○ 박용성 위원원칙대로 하시겠다. 그게 가능 하시겠냐고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부터 책임 책임 말씀하시는데.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 부분은 가능해요.

○ 박용성 위원가능해요?

○ 박용성 위원60 몇 억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거기에는 몇 백만 원짜리부터 해서 몇 천만 원 해서 이게 60 몇 억이에요. 이해관계가 물려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하여튼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집행은 안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거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토지매입이 있어요. 공동경작을 하겠다고 토지매입을 한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걸 또 지역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물건에 대한 확인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아직도 미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 사겠다라고 해서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액수만 정해놨어요. 가령 천만 원짜리를 사겠다는데 그 천만 원짜리 땅이 있겠어요? 분할해서 사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고. 공동경작을 한다고 함에 있어서 100 몇 평짜리 200 몇 평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공동경작을 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언뜻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은 바로는 청년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공동경작 구입 토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받아서 동네기금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몇 천 평방미터 큰 필지도 있고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필지들은 뭐냐는 얘기에요, 이건. 대답을 한번 해 보셔요.

○ 박용성 위원명확하게 이게 답변이 돼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마을에서 사용처를 고민을 하다보면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토지구매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평 정도 이렇게 한 데가 더러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

○ 박용성 위원아니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향후에 명확한 목적이 있고 활용방안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게 다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심의위원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간과를 하고 그게 공동경작에 해당할 수 있는 토지이고 또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흔히 하게 되면 물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니 뭐니 다 열람을 해서 이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인가. 이걸 샀다가 이게 무슨 송사에 휘말리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물건이 전부 다 깨끗하고 좋은 물건들인가요? 어떤 거예요, 그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부의장님,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답변하세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본 결과요. 소규모 토지들은 마을창고 신축이라든가 마을에서 활용도를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 것 같고요.

○ 박용성 위원팀장님 그 작은 필지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농기계 보관창고 아니면 농산물저장창고로 해서 사업이 또 있어요. 올라와 있지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예, 몇 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그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고 또 그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경작으로 올라와 있단 얘기에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은 거기다 공동창고 안지어도 땅만 사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심의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셔야 돼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140평 이런 규모들은 사실은 활용도가 공동경작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특별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회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정해진 돈을 쓸려고 열어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대상을 넣었다고 그러면 이건 결국은 그 돈을 어떻게든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쓰겠다는 건 아니지 않는가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마을총회를 전부 다 거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마을총회를 거쳤다고 손치더라도 총회에서 왜 이런 결론이 도출돼 나왔고 이것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는지에 대한 건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전혀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사업을 발굴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거기에 한 필지 두 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

○ 박용성 위원만약에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게 구입과정에서 역시 그런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사업을 못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되면 다른 또 급작스럽게 농기계나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걸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아니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의가 다 끝났고.

○ 박용성 위원그럼 어쨌든 그 사업계획에 맞지 않는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할 수 밖에 없고 14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살 수 있는 건 사야 되겠네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지금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공동경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동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박용성 위원공동경작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그러면 그걸 심의과정이나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할려고 할 때 얘기를 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그건 저희가 워낙 분량이 많고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하고 농지원부확인원 이런 걸 전부다 떼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물건은 깨끗해요? 다.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예, 다 깨끗합니다.

○ 박용성 위원보니까 별 이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 박용성 위원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도 급하게 해 와서 다 그런 건지 아니면 빼놓고 왔는지 물건 있는 건 그건 제가 신뢰를 못하겠어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아닙니다.
등기부상에는 다 확실합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한 가지 더요. 미대상농지 있지요? 사겠다고만 한 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그건 미대상농지가 반계2리에 한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하고 나중에 통합해서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사서 기존 토지하고 합병을 하겠다?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예, 연계해서 공동경작을 하는 걸로.

○ 박용성 위원한 가지 더요. 햇빛발전소가 몇 건이 있지요? 속칭 얘기하는 태양광 말씀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수익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받은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마을별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설립신고를 하고 협동조항에서 주관해서...

○ 박용성 위원협동조합 구성이 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구성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마을별로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협동조합 하에 거기에다 수익금을 받아들이고.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거기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수익금이 있으면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 박용성 위원협동조합이 전 주민들하고 다 관계되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렇지요. 마을 전체가.

○ 박용성 위원협동조합 구성된 자료는 안주셨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지금 일련의 사업들 있지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되어 있던 부분 있지요. 그거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지금 65억에 대한 부분 있지요. 162건인가요, 이 사업 있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10%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본예산하고 1차 추경 건.

○ 박용성 위원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런 지침하에 명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한 건 한 건 집행단계부터 보고를 계속 하셔 가면서 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라며요?

○ 박용성 위원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하여튼 이거 잘 하셔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할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하여튼 부의장님 지적을 해 주셨듯이 2회 추경 부분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반납을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하고 1회 추경분에 세웠던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챙겨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전부 100% 다 집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특별지원금은 100% 다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좀 미진할 수가 있는데요.

○ 박용성 위원또 이월해야 되겠네요, 그건.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지요. 바로 9월 10월이면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건 마을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정리해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오늘 9월이잖아요. 9월 지나면 본예산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0%밖에 집행을 못하셨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 ...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아니 그거 판단을 해서요. 집행을 못할 거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2회 추경 부분은 연말까지 ...

○ 박용성 위원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농기계 구입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들이 군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 송낙문 위원어쨌든 지금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에 1억 원 이상은 도내입찰이고 1억 미만은 관내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지역업체들이 그걸 해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재무과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업체를 살려줄려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안된다고 해서 도내입찰을 하다보니까 모든 문제가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도내입찰을 하면 우리 관내업체들은 입찰참여도 안돼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억 미만 이걸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라장터라든가 인포21에서 그건 맡아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1억 미만은 할 수 있다. 또한 도내입찰로 해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AS문제에요.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벼 베는 게 고장 났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면 금방 달려가서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했어요. 그럼 그 업체에서 여기를 또 받아서 몇 군데를 해서 자기들은 대동이면 대동, 국제면 국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판 거 AS하는데도 바쁜데 남의 걸 하다보니까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1억 넘지 않는 건, 지금 어떤 식이냐면 몇 개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콤바인 2개, 트랙터 2개 이렇게 하다보니까 1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건 도내입찰이 돼야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2개나 하나로 묶어서 밑으로 하면 충분하게 관내입찰을 할 수 있다 그걸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 부분은 최대한 업자들 의견도 수용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용해서 전부 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반반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원북하고 이원 이장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달로 했을 경우에 또 입찰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모두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도 이렇게 공개입찰을 않고 아까 부의장님이 우려했던 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2천만 원 미만이니까 경운기 몇 개 사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큰 걸 한 번에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 그래도 좀 내가 노력을 해서 쪼개면 우리 관내입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그런 걸 세심하게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꼭 부탁을 드린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건 하여튼 우리 경리팀하고 상의를 해서 제도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건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이 2천만 원 미만이니까 별 건 아닐 거예요. 경운기 몇 대 사고 이런 건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5쪽, 486쪽, 487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저온저장고 등 보관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난번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유용한 사업일 수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다. 일단 농업용 전기를 놔야 되고 저온저장고 지붕도 씌워야 되고 바닥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달 전기세가 발생을 하고 또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3평, 4평짜리가 필요한 분들은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이번에 그냥 놔준다고 하니까 나도 해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관시설로 유도를 해서 고정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이걸 교체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할 건데 이 많은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시면서 한 분이라도 정말 저온저장고가 필요치 않고 보관시설로만 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금 장기미집행 이월사업 관련해서 지금 회수 때문에 급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하면 87.745 이렇게 해서 입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입찰차액이면 본위원이 볼 때는 많으면 50억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굴했느냐. 안했지요, 안하셨어요. 하셨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사업 발굴을 빨리 할 수 있게 하셔야 지금처럼 뻔한 사업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저도 이 사업계획 심의를 하면서 저도 왜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 지 많이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할려면 우리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부분 농기계 구입, 토지매입, 저온창고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공동농업용 드론 구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답변하세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드론 구입은 2건이 있는데요. 그건 동네에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마을 전체에 원하시면 한다는 건가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예, 마을전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도 같이 하는 걸로 사업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확인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자격증은 대부분 고령이신데.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그건 농협이나 이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그것도 있고요. 신청한 마을들은 조종 가능한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용이 아니면 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요즘은 약 주기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논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로 한다지만 밭작업 같은 경우는 이런 드론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편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좀 이롭다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 좀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486쪽에서 487쪽으로 넘어갑니다.
488쪽, 489쪽, 49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77쪽부터 83쪽까지 위원님들께서는 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8쪽, 79쪽.(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79쪽에요. 예치금 회수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예. 이 부분은 결산 최종금액이 9억 9,1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기정액 2억 7,700만 원은 2018년도 말 예치금 잔액이었고요. 여기에서 차액이 7억 1,4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원북면과 이원면 65대 35로 나눠서 이번에 세입으로 추가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결산이 그러면 2018년도 총수입이 얼마에요? 그러면.

○ 김영인 위원지금 결산이라는 게 2018년도 결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2018년도 총 정제회 기금 액수가 얼마에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 기금에 나와 있는 수익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7억 1,400만 원을 우리가 세입을 안 잡았었다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걸 1회 추경까지는 안잡았던 사항이지요. 사실은 1회 추경에 9억 9,100만 원을 같이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우리가 어떻게 정산을 받지요? 이걸 정산을 지금 어떻게 해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화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예. 우리가 지금 매달 받습니까? 분기에 받아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송금은 매달 받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건데 7억 1,400만 원이 누락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 에너지관리팀장 이완규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걸 결산이 보통 4월 내지 5월 정도에 합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예산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세입을 매달 두 달 해서 정산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계속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까지 7억 1,400만 원 누락이 돼서 이걸 이번에 세입을 잡았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세출 편성 하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건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80쪽으로 넘어갑니다.
81쪽, 82쪽, 83쪽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걸 추계를 통해서 잡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연간 10억 원이 예치가 될 거다. 그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있고 이런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1억이 남았다 1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추경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내년부터는 2020년도 예상분을 편성해라 한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정제회 기금은 지난 것 거를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결산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사업 발굴을 안했다? 왜 안해요? 안되잖아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이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1회 추경 안하셨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은 5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다 사업 발굴하라고 공문 보내면 거기서 사업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36쪽까지 위원님들 2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중간 밑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 있지요?

○ 박용성 위원거기에 천만 원이 반납되지요. 책임보험이 이게 어떻게 견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보험료가 좀 인하돼서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 박용성 위원왜 인하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 정도면 된다 해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보험회사하고요?

○ 박용성 위원이거 보험 가입할 때 견적 같은 거 다 받지 않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 박용성 위원비단 잘못 추계한 것만 그런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을 했는데 우리군은 2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14쪽, 215쪽으로 갑니다.
216쪽입니다.
217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금액은 얼마 되진 않는데 중간에 보면 217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반납하셨는데 이유 좀 얘기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욱예, 답변하세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이게 작년 수준으로 지금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한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이 올해 없어져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됐다 이거예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반영부터 한다는 얘긴가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그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작년 수준으로 해서 세워놨었는데 도에서도 확정을 못짓고 있다가 최종 지원 않는 걸로 된다 된다 하다가 최종 안되는 걸로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런 건 군비로 금액 얼마 안되는데 꼭 국비 같이 해야 돼요?

○ 여성정책팀장 이근희이건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우선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면 그렇지만 금액이 얼마 안돼서 군비 갖고도 얼마든지 아동 안전지도 책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건 본예산에 해서 다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요. 순수 군비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동들 얼마나 된다고.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거기 하단에 보면 여성친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곳에 할 건지.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이게 도 시책사업인데요. 이게 LED를 투시를 해서 어두운 거리나 우범지대 한 10곳 정도 선정해서 한대에 160만 원이고 설치비 40만 원 해서 대당 200만 원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선정을 해서 어느 곳이라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LED 투시로 해서 되는 안전표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직 장소는 안되어 있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직 장소가 안됐지만 잘 좀 조사를 하셔서요. 좀 어둡고 우범지역 있지요. 여성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무섭거나 외진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이게 방법이 바닥에다 하는 것도 있고 벽면에다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선정을 해서 대상지를 잘 골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남문공영주차장 있는데 보니까 한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셔요. 장소 선택 좀 잘 해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으로 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상단에 보시면요. 청소년 보호업무추진 컨테이너 설치가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태안군 자율방범기동대 사무실 좌측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선정이유 보면 그간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 사무실 자체가 노후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시는데 이게 임시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컨테이너긴 해도 바로 다 옮겨서 거기서 계속 사용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금 추진된 배경은 어느 정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안심 태안군 추진본부가 지금 남문리회관 그 군유지를 해서 아주 건물이 낡아서 내년도 남문1구 회관이 신축하게 돼서 그 군유지 땅이 침범이 있어요, 남문1구 땅에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가 돼서 그걸 우리가 내년도에는 나가라고 하니까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 단체가 좀 지원 근거가 미약은 해요. 미약한데 이 단체만큼은 자율방범대하고 옛날에 같이 사용했던 거였고 해서 활동도 진짜 잘하는 단체고 해서 한번 사무실 정도는 아마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컨테이너라고는 했지만 건물 비슷한 이동식 컨테이너식으로 지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줄려고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구상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좀 별도의 얘기인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자율방범기동대 사무실이 거기에 갖다 놔진지가 얼마 안됐어요, 잘 아시지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본부 있지요. 이거 자체에 대다수가 방범대원이고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중복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봉사활동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동대가 거기서 활용을 하고 방범기동대가 사실 물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보다는 좀 더 긴급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거의 70% 이상이 그 방범대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동대 사무실 설치해드리고 또 지금 가족정책과에서는 이런 사무실을 또 설치를 해준다 그거예요.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주 미약하지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라는 우리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셔요. 누구든 안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농업인단체 사무실 해달라고 지금 굉장한 요구들을 하고 계시지요. 이게 생뚱스럽게 진짜 있던 사무실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전혀 아주 색다른 단체라고 하면 그런 봉사단체면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이 단체가 그 전부터 별도의 사무실을 군에서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용도폐지를 시킬텐데 남문1구 회관 때문에. 그래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별도의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판단도 됐고요. 군수님도 이 단체는 물론 뭐하지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군 의원님들한테도 몇 번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 부서에서도 군수님도 이건 영구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 박용성 위원그 단체에서요. 학교 보내기 사업 말고 다른 또 사업하시는 게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게 있고 방과 후 저녁 때 밤에.

○ 박용성 위원그게 그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밤에 활동도 하고 오늘도 당장 할려고 했는데 비가 내려서 연기가 됐는데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안주지만 몇 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아니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사무실을 다 차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별도의 다른 사업이 있으시냐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금 4건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축제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도 하고 있고 청소년지킴이활동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으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다 방범대가 중복돼서 하고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아니요, 이건 자안심 운동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225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전액 다 반납하시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출과목이 안맞아서 반납하고 다른 목으로 세웠습니다.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지출하는데 좀 과목이 안맞다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 송낙문 위원그럼 이걸 바꿔서 다른 걸로 한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다른 목으로 세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아카데미 주말체험은 안된다, 이걸로.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다른 목으로 섰습니다.

○ 송낙문 위원다른 목으로 바꿨다 이 얘기에요?

○ 송낙문 위원그건 무슨 목으로 바꿨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를 플러스해서 서 있습니다.
금액을 거기에 더 보탠 겁니다, 그 금액만큼을.

○ 송낙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26쪽에서 227쪽까지 보겠습니다.
228쪽에서 229쪽이요. 230쪽에서 231쪽, 232쪽에서 233쪽으로 가겠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5쪽에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거 영묘전 조례안 잘 돌아가나요? 아까 어떤 과장님은 책임 짓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최과장님도 여기서.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저도 여기서 책임지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확실하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확실합니다.

○ 위원장 김종욱하여튼 믿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4]

○ 위원장 김종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39쪽 중간쯤 보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목이 있었는데 기정액에 비해 많이 삭감됐지요?

○ 전재옥 위원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이 예산은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 3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을 시킬 때 당초에는 2,3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부담을 시켰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부담금이 늘어나고 금년도는 줄게 계획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계획이 언제 변경됐나요?

○ 재무과장 김종혁금년 예산 편성하고 나서.

○ 전재옥 위원하고 나서 변경이 됐어요?

○ 전재옥 위원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당초 예산은 지금 계상되어 있는 대로.

○ 전재옥 위원그럼 이게 3개년이면 언제 끝나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2021년에요. 6월 17날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6월 17일날 들어왔다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변경계획이.

○ 전재옥 위원그래서 변경돼서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러니까 617만 3천 원만 금년에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내년도에 내려오는 대로.

○ 전재옥 위원이게 변경이 돼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잘 알아보고 했으면 과하게 편성되는 게 없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40쪽이요. 241쪽으로 갑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상단에 보면요. 건설기계 관용차고지 도색하고요. 3급 관사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좀 각각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건설기계 차고지 도색은 현재 차고지가 오래 돼서 철재면이 부식이 됐다든지 노후 돼서 도색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H빔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도색할 예산이고요. 관사 리모델링하는 건 지금 한주아파트하고 대영빌라 또 일반주택 하나 해서 7개 3급 관사가 있는데요. 대영빌라하고 한주아파트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주택은 어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전에 군수님 사용하시던 지금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그건 대상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대상은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대상으로 하신 거 아니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대상지 3급 관사 7개소 전체를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지금 계획은 6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잘 알겠고요.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기계 관용 차고지 도색 필요하니까 하시겠지요. 읍면사무소 청소차량 주차 문제를 늘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고지를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런 예산 반영은 전혀 없고 지금 면사무소 청소차량들을 다 면사무소 건물과는 다 거리를 이격을 하고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또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이런 곳에 거의 다 실외에 야외에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은 늘상 말씀 드려도 전혀 없네요. 그런 부분은 꼭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8개 읍면 수요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상황파악도 해 보시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241쪽이요. 원북면사무소 주변 대천장 철거 토지 주차장 조성과 그 밑에 보면 소원면 행정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원북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은 사업이 주차장 조성이 완료돼 가면서 남은 사업비를 감을 했고요. 이 남은 사업비 감한 예산 중에 8천만 원을 원북면사무소에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해서 거기 일부 리모델링 예산이 원북면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원면 행정타운 기본계획 용역은 당초 용역비는 6천만 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고요. 이 천만 원 플러스된 건 이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기반조사용역을 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생겨서 그 예산 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설계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추가로요, 더.

○ 재무과장 김종혁용역비 6천만 원은 아직 기본계획 현재 할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천만 원은 그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기반조사용역을 별도로 필요해서 기반조사 용역부터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본설계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나머지 8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원북면사무소의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건 원북면에 계상을 해서 면에서 필요한 대로 하도록.

○ 송낙문 위원계속 면사무소를 다시 증축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건 안됐네요. 계속 군수님 방문 때도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해 달라고 많이 면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 재무과장 김종혁그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포함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하여튼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240쪽 여기 현장업무수첩 제작해서 이게 매년 우리 수첩을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안했었나요? 이건 뭔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지금까지 수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넓고 큰 수첩으로 1회 제작했는데요. 실상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든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많이 불편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에 넣어서 포켓용 수첩으로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유용하게 현장에서 그때 그때 일어나는 일을 메모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취지로 했으면 이게 올해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종혁바로 저희가 시안을 작성을 했고요.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물량을.

○ 송낙문 위원이번 추경 때 예산 심의를 해 주면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일부 지금 표본안을 만들어서 일부는 저희가 물량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 추가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했고 이게 무슨.

○ 재무과장 김종혁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서요. 안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봤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좀 이해가 안가네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이 조그만 수첩은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이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

○ 송낙문 위원그건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일부는 제작을 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했다 안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에요? 금방 얘기하셨는데.

○ 재무과장 김종혁현재 일부 물량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급 관사 노후 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경과돼서 노후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대비 어떤 공사를 하나 제가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였어요. 견적을 안 받아보셨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저희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개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업체에서 견적은 안받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아직까지 견적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금액이면 6개소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네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대영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샷시만 있어요.

○ 재무과장 김종혁현장을 봤을 때 ...

○ 전재옥 위원다른 데는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담당직원이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의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내 집을 리모델링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 개소당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한주아파트 5개소는 거의 다 리모델링 공사고 대영빌라 1개소는 내부 샷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샷시나 출입문에 900만 원 정도가 한 개소당 들고요. 도배장판이 2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고요. 싱크대가 400만 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메이커부터 더 좋은 거 싱크대 하나에 천만 원짜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400만 원의 싱크대라면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혁전체로 그걸 나누다보니까 ...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누는데 지금 5개소에 똑 같은 게 들어가요? 똑같이 발코니 도색, 도배장판, 싱크대, 내부샷시, 출입문 중문 포함, 전기공사도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개소당. 똑같은 건데 어디는 더하고 어디는 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다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같이 해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본위원이 아쉬운 점은 당연히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 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집 리모델링한다면 업체 몇 개를 불러서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당한 곳으로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 이거 예산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맞춰서 400만 원짜리 싱크대는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종혁현장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챙겨서 낭비됨이 없이 또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건 예산 편의 상 담당직원이 건축직으로서 뭔가 우선 예산액을 뽑아보기 위한 이런 수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뽑아보기 위한 수치라면 좀 더 상세하게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건 과하다 싶으면 예산에서 삭감해서 적당하게 올리셨어야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올리셔서. 이거 다 이대로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 또 남으면 남았다고 의원들한테 한소리 들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최대한 하실 대로 하시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세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리고 싱크대 400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메이커하면 좋지요. 좋지만 그래도 그냥 적당한 걸로 하시면 한 200정도면 좋은 걸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정주부들 아니고 여기서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껴보자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게 아껴서 남겼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 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요. 진작에 20년까지 하지 말고 좀 살피셔서 15년 됐을 때 해 주시지. 해 주시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과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현장업무수첩 제작하셨다고 했지요? 이게 언제쯤 했어요? 수첩 제작은. 앞으로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몇 개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종혁몇 개 한 건 최근에 우선 저희가 안을 만드느라고 최근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러면 여기 수첩 안에 직원들 연락처도 다 들어가지요?

○ 재무과장 김종혁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종욱그럼 이건 남어도 내년도 쓰고 내후년도 쓸 수 있겠네요.

○ 재무과장 김종혁그렇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 위원장 김종욱왜 그러냐면 직원들 연락처가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 내일모레가 연말이면 또 바뀌면 또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이 수첩이. 그거 확실해요?

○ 재무과장 김종혁전혀 거기에 어떤 연락처라든지 인명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가고요. 순수하게 손바닥 수첩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46페이지입니다.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 두 번째는 247페이지 관문 사업에 대해서 연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는 요구액이 2억 원입니다.
현재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앞에 보면 현재 도로가 있고 도 주차장이 있고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이쪽에 유채밭을 조성을 했고 현재 비석도 3개 있고 안전펜스, 불법노점상 표지판들이 아주 너저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은 해넘이행사 때 한 2만 명 정도가 오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꽃지 관광객이 한 25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비를 해서 사진객들이 와서 낙조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불법 노점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목 식재라든가 염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그런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가꾸고 해서 사진을 찍는 인생샷 명소로 만들려고 이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문 조성 상징물 사업 관련인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군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등 여러 전문기관에 관문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추진방향이 관문을 하면서 거기에 2, 3천 평의 휴게소까지 같이 조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들과의 민원 여러 가지 토지 타협 등이 안돼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사실 거두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저희 주요 관문으로 들어오는 길은 4개소 정도가 되는데 인평과 당암, 영목, 도내리쪽에 저희 군을 상징하는 정체성 있는 상징물을 한번 먼저 세워보는 것이 어떤 가해서 저희가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금 4억 원이 1개소에 4억 원 이상을 들여야 될 사항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조형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문가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을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자문단을 구성해서 그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이 바인딩물은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완성본은 아닌데 어떤 참조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곳에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보고 국내의 좋은 사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 관문사업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해야 되는 건 맞고 진작에.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진작에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방포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쫓기듯이 올라왔나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도 해볼게요. 왜냐하면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꽃지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됐잖아요. 사실 거기에 노점상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밀려나서 갈 데가 없었고 또 노점상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여기는 퇴치라고 얘기할게요. 방법으로 유료화를 추진을 했어요, 사실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점상들이 갈 데가 없다보니까 이쪽으로 사실은 지금 이거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흘러왔어요. 그전에 그쪽에 노점이 위치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랴 부랴 쫓기듯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작에 사실은 조성이 됐으면 그 불법 노점상들이 사실 이미 거길 점거해 있질 않을테고 그런 명분도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어차피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라면 속히 추진을 함이 옳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부첨해서 한 말씀드리면 노점상을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부가해서 사실은 충청남도 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무상양해를 사실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었습니다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하고 제가 두 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오늘아침에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진작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 쫓기듯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유료화한 그 주차장 있지요?

○ 박용성 위원주차장내에다가 사실 판매장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분분하게 들리고 있고 그게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라는 공모 비슷한 걸 구두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 군 소관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허가문제는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런 부분이 맞물려서 자칫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노점상을 아까 제가 퇴치라고 했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퇴치라고 하면 안되는데 충남도 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퇴치라고 생각해요. 무슨 동물이나 이걸 쫓겨내듯 쫓아낸다 이렇게 용어로까지 쓰는데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만약에 직매장이나 판매장 이런 걸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뜻이겠느냐.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잘 검토를 하고 그 관련된 부분을 살펴 좀 보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사업설명을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해서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정비공사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언제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요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할권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이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엄두를 못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유채 심는 정도 그 다음에 거기다 비석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중에 꽃지사무소장과 얘기하던 중에 그 안이 제안이 돼서 그럼 우리한테 무상양해를 해 주면 이런 사업을 해서 앞에 가꿔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명소로 가꿔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돼서 거기서 승낙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생샷 명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불법 노점상 난립을 없애기 위함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두 가지 다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럼 이 조성하는데 용역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용역비는 없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용역비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냥 사업비만 2억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렇지요,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시설하면 불법 노점상 없어집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러니까 그런 부가적인 목적까지 같이 두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100% 그 사업이 돼서 노점상이 아까 말씀처럼 퇴치된다 이건 장담은 못하지만 어떤 방향성은 그쪽에 좋은 장소를 만들어 명소화하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부가적으로 노점상까지 막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 전재옥 위원인생샷 명소는요. 할미할아비바위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명소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민원인이 있고 불법 노점상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함이면 이걸 해 놓고 그분들을 못하게 해야지요, 당연히.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러니까 지금 노점상을 철거시키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노점상을 못하게 해야지요, 아예. 그럴 거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계속 노점상 옮겨가서 할 거면.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노점상 퇴치다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명분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가적으로 노점상까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리고 이 안이 된지가 두 달이라고 했지요? 두 달 전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해야 돼요.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세적인 사업계획서와 함께 본예산에 해야지 왜 이걸 추경에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기왕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도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그러니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올해 설계라도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추진하는 입장에서 추경에 가능하다면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영목은 아직 개통이 안돼서 앞으로 관문이 되겠지만 3대 관문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당암리에 관문이 있고 조형물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 전재옥 위원또한 인평리에도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 앞에 어떤 조형물이 가로막혀서 잘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에 조형물을 하게 되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형물을 세워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내리에도 도로 634호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형물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 상징물 사업을 해서 이 네 가운데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미 있는데 그걸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그 4곳에다 상징물을 다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잡초 제거라든가 시계 확보하는 부분은 조치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주요 관문별 조형물 설치계획은 위원님께서 해 주신 사항과 플러스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도내리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는 없기 때문에 육교 난간에 그냥 광고물이 있었는데 광고물 바로 제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상징조형물 태안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차근 차근 전문가 의견 듣고 군민 의견도 듣고 해서 이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좀 급하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올리셨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현재 4억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용역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자문위원단 그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시안을 한 다음에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 FGI설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날림으로 갈 건 아니고 현재 4억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비로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할 거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 두 가지 사업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만약에 좀 늦어진다고 그러면 내년도까지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이월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다음에 이월된다고 그러면 정리추경 때 넣어야 되겠지요. 사업에 대한 공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니까요, 지금 현재요.

○ 김영인 위원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연내에 사업이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은 거냐. 왜 본예산을 얘기합니까? 사업기간 때문에 본예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 자료를 보면 관문상징 조형물사업 관련해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디자인 설계 등의 과정에서 실행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예산이라는 건 모든 실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앞으로 이 상징조형물 사업이 시설사업일 수도 있고 용역일 수도 있고 바꿔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부서에서 이 관문상징 조형물 사업 전체적인 총괄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배포해 드린 이걸 한번 보시면 일부는 나와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걸 말씀 하시면 이게 4억 원이 확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예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추경에서 신규시책사업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릅니까? 이월사업비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월이 예측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월사업조서에 넣었느냐 안 넣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 왜 하십니까? 지금 9월이면 올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또요, 계속할게요. 이 상징조형물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고 누가 보더라도 태안에 왔더니 꽃게구나 이건 진짜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최종은 아니지만 제출된 자료에요. 자료에 봤더니 군정슬로건을 이렇게 하신 곳이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이왕 상징조형물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 군내에 농수특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태안 하면 꽃과 바다더라. 그러면 꽃, 바다면 꽃게, 낚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태안하면 육쪽마늘의 메카이더라. 태안 육쪽마늘 아주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군정슬로건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슬로건을 다 읽을려면 찰나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태안군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없어요. 관문은 말 그대로 관문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속 80㎞로 지나가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 2초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거면 정확한 사업구상 추계해서 하셔라 그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형물책자 언제 이거 발간한 겁니까?

○ 위원장 김종욱이게 문제라 이 소리지요. 오늘 심의하는데 이걸 어제 만들어서 의원들 보라고 지금 회의 하는데 질문 답변하는데 이걸 갖다놓고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갖다 줘야 우리가 들여다라도 보지 이거 지금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럼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 위원님들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45쪽 중간에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통계분석, 맨 처음에는 5천만 원 얘기했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2천만 원만 쓰시겠다는 데 어떻게 된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동3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광객 추계를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기반 조성하는 플랫폼을 갖추는 비용까지 이동3사에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이동3사들은 자체적으로 요새는 4차 산업혁명시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걸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반 위에서 데이터만 분석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줄어들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도 가능하니까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지 모르고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일부는 그런 미스도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앞으로는 예산을 하실 때 하나를 하셔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시면 이렇게 세웠다가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46쪽.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246쪽 상단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 해수욕장 안전사고보험료 지금 끝났는데도 보험료가 증액이 돼서 왔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것은 저희가 28개 해수욕장을 고시를 하고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내내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고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사실은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가입을 할 텐데 이것이 손해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조정계수가 올라가서 부득이하게 이 비용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1년 내내 한다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일례로 도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상책임이 따르게 되면 영조물 보험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이런 것까지 매년 해봤었는데 그러면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45쪽 밑에 하단부에 연포 해맞이행사하고 꽃지 해넘이행사가 있어요, 246쪽에요. 제가 지금 의원이 돼서 2년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인일 때도 군에다 수차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행사 축제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이 행사만큼은 사실은 관광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군이라면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 그런 관광인프라, 또 역량이 부족해서 민간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다 이 시점에서 군에서 지원금도 주고는 있는데 지금 연포나 꽃지해넘이 같은 경우 그 행사 당일날 찾아오는 관광객이 몇 명인지는 아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꽃지가 한 12,000명에서 20,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포는 한 거기 민간추계는 한 10,000명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는 한 7천 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이게 해마다 등락폭은 있어요. 어떤 때 경기가 좋으면 또 그렇고 또 일기가 좋으면 더 많이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산하면 그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연포도 그렇고 꽃지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이 액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벅차서 못하겠다 그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인적 인프라가 좀 있었어요. 해넘이 같은 경우는 반도청년회에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청년이 없잖아요. 청년회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의 영속성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비단 무슨 음향이나 공연 이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떡국부터 해서 먹거리까지 제공하고 농산물까지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2,100만 원 가지면 물론 자부담도 있긴 해요, 자부담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날 당일날 행사는 음향 관계되는 이 이벤트회사에다 주는 것만 갖고도 모자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액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고 민간인일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아마 민간보조사업계획서 올리라면 많은 사업계획서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늘 요지부동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2,000명 어떨 때는 2만 명도 넘게 오는 이 인원이 물론 태안에서도 오고 공직자들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오면 빠져나가기가 교통이 아수라장이에요, 와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각자 해서 동네 펜션이나 이런 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해맞이도 봐야 되는데 가기가 바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어둘 수 있는 문제들 다시 한 번 좀 숙고를 하시고 예산에 대한 건 제가 내년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책정하실 때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유연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46쪽, 247쪽.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거기 중간에 보면요. 태안군 굴포운하 공원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반납을 하시네요. 이게 군수님 공약이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현재 굴포운하 타당성용역이 부기 변경이 돼서 관문사업으로 편입이 된 상태고요. 사실은 굴포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태안에서 역사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한데 국가해양정원사업하고 부남호 역간척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관문사업으로 치중을 두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나 이런 쪽에 저희군 것도 반영해서 갈려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시기 미도래여서 관문사업에 편입을 했다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 송낙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문사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굴포운하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관문 상징조형물 사업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굴포운하 타당성용역 예산 받을 때 어떻게 제안 설명했는지 기억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제가는 직접 안 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국가해양정원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전략실하고 해양산업과 같이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인근에 서산시는 이 국가해양정원사업 관련해서 따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 발굴해서 지금 현재 국가해양정원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 지점까지 다 표기를 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이 굴포운하공원 타당성 용역마저도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도나 이런 데 하는 거보고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걸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본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이 국가해양정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지금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세세한 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서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굴포운하사업을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 용역 했던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 해도 그 용역을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하고 도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과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산이 왜 우선권이 있어야 되지요? 국가해양정원사업이.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쪽에 영역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 김영인 위원어떻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가로림만 쪽이 더 들어가니까 ...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는 그냥 부수로 서산이 하는 거 봐서 우리는 하고 이렇게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 태안군에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 어업 수나 면적 이런 부분은 서산이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부속으로 서산에서 하는 거 끌려가듯이 서산에서 좋은 사업 다하면 우리는 나머지 약간의 예산만 가지고 부차로 하겠다 이런 거 안되고요. 굴포운하공원 타당성용역 왜 안합니까? 하셔서 국가해양정원 사업할 때 이거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아니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이거 꼭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왜 관문사업을 변경을 합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신 적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냥 예산 편성했다가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으니까 바꿔서 변경해서 편성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이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 관광진흥과나 어떤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해양정원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굴포운하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해양정원사업 서산하고 인근에 있다고 해서 서산이 인구가 많고 하다고 해서 서산에 부속으로 끌려가는 거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개발논리를 발굴해서 보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굴포운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관문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문사업은 타당치 못하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삭감하면서 거기에 그러면 공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이게 용역이 선 거거든요. 굴포운하 용역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영인 위원님도 하셨는데 지금 굴포운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굴포운하 하고는 이건 틀린 거다 이거지요. 거기 인평리 주변에 굴포운하 거기가 시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굴포운하 시점에서 거기 기념도 하면서 거기 문화재도 해 가면서 거기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설립하자해서 타당성용역으로 전제조건하에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한 거거든요. 관문사업은 안된다 거기에 무슨 관문이냐. 더군다나 은성시멘트랑 해서 거기에 크게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건 맞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 전제조건 하에 그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로 했는데 지금 해 준지가 언제인데 하나도 지금 한 것도 없이 이제 와서 반납해서 관문사업으로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5쪽부터 509쪽까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5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이요.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이 만리포사업이 언제까지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 현재 거점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관광지 사업도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것도 이 사업이면 거의 끝나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이 특별회계 자체도 어느 정도까지.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이건 계속 수입이 있는 한 구획정리지구 아직 환지정리사업비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 해야 될 테고 결국은 사업이 있는 한 특별회계는 계속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도 시점과 종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근데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계속 종결도 안짓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일반회계 환지정리금이 들어와서 그 자금들의 재원이 투자가 돼서 소진이 된다고 그러면 마무리가 되고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면 종료가 되겠지요.

○ 박용성 위원그거 어느 시점까지 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지금으로서는 거의 10년에서 20년은 더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515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안 294쪽입니다.
태안향교 주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향교 경내에 위치해 있는 노후된 건물 철거를 통해서 주변경관 개선과 함께 태안읍사무소와 태안초등학교, 향교 주변 이용주민들에 대한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건물보상 1식, 이주보상 3가구, 실시설계비 1식을 포함하여 총 1억 5,400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물보상으로 1억 원, 이주보상으로 3가구에 대해 3,400만 원, 실시설계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토지는 충청남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으며 무상사용승낙서를 지난 8월 5일에 징구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 이 지역에 승용차 약 40대 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인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태안향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태안작은영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태안작은영화관은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 제공을 위해 도농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현재 태안문화원을 통해서 위수탁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영관 2관을 통해 관람객 수는 지난달까지 12만 8천 명이 다녀갔으며 현재 태안문화원에 위탁은 태안작은영화관 위수탁 협약서와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관리비는 수탁자의 운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조항으로 수탁자가 요금할인에 따른 운영비 부족 시에는 위탁자가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지급은 개관 초기에 지급으로 2017년도에는 3,500만 원 지난해에는 3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2018년도 정산한 결과 수입대금 5억 5,600만 원과 지출 5억 8,600만 원에 대비하여 2,900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할인액이 3,100만 원인데 비하여 손실금이 이익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신두사구생태관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신두사구 생태관광 사업 중 도비 반환금 1억 3,6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01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2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신두리 해안사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와 생태자원적 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요사업내용은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과 사구센터 이미지 개선사업,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 관리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도비보조 반환금 1억 3천만 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당초 상징조형물의 크기의 축소와 함께 야외무대 지붕을 제외하는 등 조건부 허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예산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지금 이 향교 뒤편으로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아닙니다.
향교 진입로 안쪽에 파란색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향교 교육관 바로 앞에요, 주차장 중간에.

○ 송낙문 위원양쪽 위 길 있는데 중간 사이에.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딱 하나 지금 건물이 위치해 있는 건데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 현재 매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송낙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태안작은영화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곳에서 연간 수입 대비 지출은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매월 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난해보다 계속 상승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할인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약간은 지금 부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초 개관 초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고 있긴 하지만 워낙 할인금액이 청소년과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금액이 높다보니까 그 할인금액이 당초 운영수익보다 좀 초과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이거 할인액을 보전해 주자는 거잖아요, 이번에.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진짜로 궁금한 건 그럼 이 할인액은 아예 빼놓고 그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거기에서 운영수익하고 지출하고가 어떻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받고 있거든요. 수입 대비해서 지출액을 보면 현재로서는 이 자료로만 봐도 한 2,900여만 원이 현재 마이너스된 상태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매년 이 마이너스금액이 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운영 초기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곳에서는 모든 운영하는 건 제로이고 할인액만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아닙니다.
지금 할인금액 나름대로 오버도 하고 있지만 지출금도 현재까지 마이너스 상태라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현재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자료 좀 오늘 끝나고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다 복사해서 한 부씩 놓아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탁사업이 모든 게 적자난다고 보전해 달라고 그러면 태안 예산 거덜 납니다.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최대한 적자가 안 나도록 ...

○ 위원장 김종욱직영을 해 보다가 위탁을 주셨어야지 무조건 적자났다고 달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위탁사업이. 어떤 사업이든지 직영을 하다가 2,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위탁을 해야만이 이건 어느 정도 적자나는구나 거기에 대한 걸 보전을 해 줘야지. 해 보지도 않고 주니까 우리가 속는지 안속는지 모르고 있다 이 소리에요, 이게. 모든 위탁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직접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직영 좀 해보시고 실제로 적자가 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걸 보전해 주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51쪽부터 256쪽까지 위원님들 2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253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53쪽 역사박물관 토지매입이요. 잔여 부지 매입하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나머지 자료를 보니까 추가로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매입을 지속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얘기 좀 해주셔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현재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번에 구입할 땅은 대지 144㎡인데요. 그 대지를 이번에 구입을 하고 향후 지금 3필지가 남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을 더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이 향후 군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 사항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군 차원에서는 어차피 군유지로 매입해도 다년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매입을 하셔서 그 용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냥 역사박물관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군유지로 해놨다가 필요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저희가 그 부지는 당초 역사박물관 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입을 한 상태에서는 역사박물관 부지가 됐든 군에 다른 사업 부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해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현재 18년도 완료와 지금 추가로 하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동학혁명기념관은 올해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올해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성토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성토부분의 흙을 현재 매입한 그 부지에 일단은 활용을 해서 다져놓는 상태로 올해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향후 그 부지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활용도를 높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254쪽, 255쪽이요.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255쪽 상단에 크리스마스 점등식 개최와 점등 설치가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지난해에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지난 해 저희가 2천만 원 2천만 원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좀 남는 상황이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비로만 할려고 2천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해 사업비가 얼마였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4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2천만 원 안쪽이었습니다.
2천만 원은 저희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해서 대략 며칠을 사용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12월 초에 저희가 불을 밝히면 1월 초까지 한 한 달 가까이 활용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건 그냥 설치를 하면 다 폐기를 해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재활용되는 부분은 하고 일단은 설치를 하면 1회성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폐기를 하고요. 대부분 사실은 1회성인 부분이라 재활용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1회성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이런 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계속 재사용 가능한 소재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대부분 목재 이런 형식이고 하기 때문에 재사용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 해 개최했던 사업결산 정산내역 좀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5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중간쯤에 이곡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공사 있지요?

○ 박용성 위원부족해서 더 요청한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곡게이트볼장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기정액이 2억이었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예. 그건 예산액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그 예산과목에다 넣다보니까 당초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읍면에 있는 운동시설 유지보수비 설치비용이 들어갔다가 1차 추경에 인평리화장실 신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곡리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해서 그렇게 해서 총액이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당초 예산이 얼마에요? 이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당초는 기정예산이 2억이었는데요. 이번 증액하는 게 4천만 원해서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왜 증액을 하시냐고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이 부분은 이곡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사업이 4천만 원이 ...

○ 박용성 위원4천만 원만 그럼 별도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나머지 2억은 다른 ...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같은 예산과목에 사업명이 달라서 기정예산하고 좀 혼동이 있는데요. 이번 4억은 이곡리화장실 신축사업 4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이걸 보다보니까 저도 착각한 부분인데 분분했던 게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2억 4천이 들어가느냐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2억 4천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4천을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만 4천으로 하시겠다 그거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2억은 다른 예산이고.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화장실만 새로 증액해서 4천만 원짜리 하나를 더 보강을 하겠다, 이거지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2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260쪽 상단하고 하단에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1,4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네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1,400만 원 감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이건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군비로 당초 예산을 확보했는데 급식비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부담이 돼서 저희 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도에서 1,440만 원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 송낙문 위원잘 알겠고요. 그 밑에 충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왜 거기도 감했네요, 500만 원.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그 부분 당초 500은 우리가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걸 올해 태안에서 개최 안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올해는 태안에서 않는다.

○ 송낙문 위원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 도지사배 하면 원북이 꼭 우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감하나 해서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예, 올해는 계룡으로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기 확보된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262쪽으로 가겠습니다.
263쪽을 보겠습니다.
264쪽과 26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264쪽 중간부분에 창의융합교육 체험센터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경기도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긴 했는데 이게 전에 올라왔다가 못했던 사업이지요?

○ 전재옥 위원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예,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갔다 온 견학도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모형을 갖다놓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사업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문화센터 공간을 재배치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코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단 기본적인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전체적으로는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별도로 사업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교육문화센터에다 재배치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일반인들은 교육을 못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강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사 관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코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내에 지도자라든가 교사 이런 부분들을 양성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강사가 충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충원하고 또 초창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외부 전문강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용역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를 예측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그 사업 규모는 지금 여기서 정확히 얼마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가 ...

○ 전재옥 위원그런데 용역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측도 못하고 얼토당토하게 사업비가 나온다고 하면 용역을 해놓고 사업비 못 해주면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들이 우선 단계적으로 코딩이라든지 3D프린팅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장비를 확충하는 비용들 일반단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정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용역은 언제 완료 되지요?

○ 교육체육과장 구승회그건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금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전체적인 용역 안에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금액이 다 나오겠지요, 시설비라든지 장비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지요?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자세한 게 다 용역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욱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55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7]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