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2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09 월요일 창닫기

제262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 2.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 선양사업을 널리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기 선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입자 등에 대해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국기수거함 설치 관련사항과 국기 관련 홍보강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4호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 선양사업을 널리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기 선양계획의 수립과 이에 맞는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전입자 등에 국기 무상 보급운동을 실시하며 가로변, 공공장소, 다중 이용 시설 등에서의 국기게양을 권장하여 국기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영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받는 항목을 근거법에 맞게 각 조항을 일치시키고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투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별로 지급사례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맞게 해당 항목을 공무원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일치시키고 의원의 직무의 범위를 회기 중에 수행하는 직무,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등으로 명확히 표기하고자 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적용하던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변경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기타, 당해 등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종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문서 작성,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한글 사용을 늘리는 등 한글사랑 운동을 실천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한글사랑 추진계획 수립과 한글사랑 운동의 점진적 실천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한글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한글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태안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문화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의 표시 등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글 표기를 확산하는 등 한글 사랑운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경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경철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10일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4]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