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0.21 월요일 창닫기

제263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3.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4.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용역 동의안
  • 5.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8.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증액 동의안
  • 9. 2020년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 10.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1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건수는 8건으로 총 취득 토지 22필지 79,264㎡, 건물 2동 연면적 2,400㎡입니다.
그럼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연간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수용한계에 달해 주민 불편이 심한 실정으로 시설 확장이 필요하여 보건의료원 주변 토지를 매입, 의료복합 치유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8필지로 면적은 19,427㎡이고 추정가액은 총 30억 1,388만 2천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군 육아거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을 추진, 맞춤형 통합 보육·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접 교육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431㎡이고 추정가액은 총 30억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변경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사, 체험 관광 등이 결합된 농업테마파크 조성으로 도시민, 귀농인, 학생 등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기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에서 1필지 토지의 매입이 불가하여 기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2필지 면적 3,785㎡ 추정가액 1억 5천만 원으로 기승인된 1필지는 4,979㎡는 협의불가로 변경합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공공급식 확대로 어린이집까지 지원계획이 있어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이고 현재 노후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일부를 개조한 학교급식센터로는 위생관리가 지난하여 안정적인 공공급식지원을 위한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1,000㎡ 추정가액은 25억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주거지 인근 건설기계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소음 등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면적은 20,101㎡ 추정가액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문예식장 주차장 토지사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상가 밀집지역인 동문예식장 일대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난이 발생하여 동문리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차난을 해소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 면적은 5,501㎡ 추정가액은 36억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저출산 및 인구 감소와 어린이 문화·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가족단위 문화·교육·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연령 및 세대와 가족 특성별 맞춤형 공간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면적은 29,265㎡ 추정가액은 23억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면도수산시장 인근에 대형버스주차장이 없어 성수기에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여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면적은 1,185㎡ 추정가액은 8억 1,790만 4천 원입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2052호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 5건, 토지매입 변경 1건,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건은 현재 보건의료원이 1996년 신축되고, 건폐율 부족과 구조 및 안전상 옥상 증축이 어려운 반면, 지속적인 입원환자 증가로 수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보건의료원 조직 확대로 추가 사무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주변 토지 8필지를 30억 원에 매입하여 향후 의료복합 치유 마을 건립을 위해 진료센터와 어르신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복합 치유마을 건립을 위한 건축비용 336억 원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의료복합 치유마을 건립 사업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건은 2018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연면적 1,400㎡, 지하 1층, 지상 2층의 육아지원거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통합 보육․육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주변 교육․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육아 및 보육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태안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주변 교육․문화 시설과의 연계를 감안한 설치계획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고, 설치 후 운영 시 운영방법, 운영인력, 운영비, 원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변경 부지 매입 건은 제258회 임시회 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기존 3필지 8,764.2㎡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매입거부로 사업을 2필지 3,785.2㎡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계획이 4,979㎡ 56.8%가 감소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항 3에 의거 토지 면적이 30% 이상이 감소되어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됩니다.
기존 계획대비 토지의 감소폭이 커 사업의 진행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기존 사업 목적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은 2019년 학교급식사업이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급식지원센터를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일부 개보수하여 사용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노후와 위생취약 등 위생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학교급식 사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2020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은 군 직영 운영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사항으로 위치 선정 시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지역농산물 판매지인 로컬푸드 사업장과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여 최대 적정한 사업지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생활거주지 인근 건설기계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방해, 소음 등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 2,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시내 접근거리,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여부, 진출입의 용이성, 주 사용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동문예식장 주차장 토지사용 계약 만료에 따라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문리 일원에 6필지 5,501㎡의 부지를 36억 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비 14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시행 시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요자의 행동패턴, 이용현황 등이 반영되어 가장 적지에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일곱째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우리군 저출산 및 인구감소와 어린이 문화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가족단위 문화․교육․복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전 연령 및 세대와 가족을 아우르는 특성별 맞춤형 공간인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태안읍 동문리 산 6-1번지 29,265㎡를 23억 원에 매입하여 어린이 복합공간과 가족센터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전환 추세인 반면 태안군내 가족단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타 지역에 비해 어린이 체험공간 부족으로 우리군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길 원하는 부모의 욕구를 해소 가능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물의 건립 장소 선택 시 이용자의 욕구와 편의성도 고려해야 하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한 안배와 기존 시설물과의 중복여부, 기존 시설물의 이용에 배제된 주민의 대한 배려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여덟째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안면도수산시장 인근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성수기에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고 꽃지해수욕장 등 인근을 찾는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기에 접근성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안면도수산시장 인근 토지 3필지 1,185㎡를 8억 원에 매입하여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특히 2020년 사업으로 2019년 9월 기 선정 통보된 바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가 대형버스 11대, 소형차량의 경우 22대로 주차공간 마련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 사업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군 육아지원 거점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육아지원 거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설치 후 운영법과 인력, 운영비, 원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인데 용역이 BF인증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어요. 실시설계 완료 후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발주를 하면요. 설치 후 운영 인력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각 지자체 등 한 네 군데 정도 방문해서 우리가 의견수렴도 했어요. 그래서 세부운영 규정은 내년도 중에 건립기간 중에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같은 경우는 이동 장난감 놀이실 이런 걸로 해서 순회해가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변경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변경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처음 매입계획에 비해서 56.8%가 감소됐다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실증시험포 내 신축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원래 계획을 세우기 전에 3필지의 두 농가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파실 의향이 있었는데 고순자 씨 필지는 본인은 팔고 싶어 했는데 그 자제분들이 네 분인데 그 중에 두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10번 정도 만나고 또 감정평가도 자제분이 참석을 해서 사실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 기존에 우선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지 3단지에 실증시험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토지 매입은 토지 매입인거고 우리가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토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그러면 그 주변시설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을 그러면 그 주변시설을 활용계획은 없는지를 더 검토를 하셨어야지 일단 다 매입을 하겠다 하시고 안되면 그 주변시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토지든 간에 어떤 공유재산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을 다 확인하셔서 그거에 맞게 사업계획을 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일단 다 매입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래 놓고서 안되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면 옆에 걸 활용해서 할 테니까 변경계획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부터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총면적에 예를 들어서 일부가 부족해서 하신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60%를 못사는 건데 처음에는 그 60%를 포함해서 100%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셨어야지요. 땅 살려고 하다 안되니까 그럼 변경해서 조금만 사고 나머지는 활용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공유재산 전체 총면적에서 활용 가능한 게 얼마 또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 얼마해서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시고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다 사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샀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였으면 사업을 포기했어야 됩니다.
아니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기로 해놓고 60%를 못사는데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애초부터 계획자체가 부실한 거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소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던 사업이 이만큼의 취득이 안돼도 가능하다고 보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예, 저희가 논을 3필지 매입을 해서 수변공원 같은 걸 하고 수변산책로 그런 걸 짓고 일부에서 파일을 박을 수 있으면 박고 전시관을 놓을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 2단지에 97년도에 유리온실 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간에 태풍이라든가 많이 피해를 받아서 좀 수리를 해 가면서 쓰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걸 헐어내고서 그 자리에 전시관 및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결국은 지금 그 토지에다 당초에 하고자 하던 사업 자체를 하고자 하는 부지가 별도로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을 안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 위원장 박용성다른 무지에다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로컬푸드사업장과 병행해서 장소를 모색해보라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로컬푸드매장이 안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태안군 지역특성상 물류가 태안읍 중심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 대부분이 서산을 거쳐서 학교급식센터에 납품 후에 각 학교에 배송되는 체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일 발생하는 클레임,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제기하는 클레임하고 긴급 발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체 68%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현 태안지역에 설치해야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태안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공공급식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보다는 태안읍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산지유통센터 내에 있는 곳에 설치해야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안에 학교급식센터를 하시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신축해서 나오시게 되면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 고유의 업무인 산지유통센터로 활용할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산지유통센터가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학교급식센터랑 같이 중복돼서 하다보니까.

○ 전재옥 위원중복돼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아래는 급식센터로 쓰고 2층은 유통센터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서 건물 노후화돼서 엊그제 현장답사도 했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통지원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신축을 하면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같이 주셔야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이종진일단 저번에 현장답사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다시피 1층은 학교급식 납품하는 친환경생산자단체한테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친환경단체에서 물품이라든지 급식재료를 하는 데가 너무 비위생적이고 해서 일단 어린이들에게 하는 공공급식인데 그 급식은 위생이 최우선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1층 부분은 거기다가 활용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2층은 누수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지금하고 있는 통합지원단에 활용을 해서 물류나 아니면 유통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그 다음에 좀 덧붙여서 보고 드리자면 산지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 금액을 건축하는 전문가라든가 여쭤봤을 때 한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도비하고 받아서 저희들이 25억으로 새로 신축하는 비용이 거의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기간이 최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학교 급식하는 곳이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기존 건물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더 강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지금 리모델링비가 1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과다한 금액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가서 봤을 적에는 바닥 누수되는 데만 하고 위에 저도 올라가봤잖아요. 거기에 카시오를 해서 물받이를 좀 큰 걸로 했어야 되는데 적은 걸로 해서 물이 고여서 거기서 누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 통만 좀 큰 걸로 해줘도 관계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5억은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건축을 했지만 15억 장난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 드려서 죄송한데요. 15억은 HACCP기준이 있어요. 일반 건축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보다 HACCP기준으로 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맞는 기준, 최소한의 기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 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 송낙문 위원기준이 지금 들어가는 게 급랭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학교급식에. 그런 부분인데 무슨 15억씩이나 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계해서 되겠지만 본 위원이 가서 봤을 적에는 바닥 리모델링하고 큰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은 건 일반 작업장이라든가 저장형식 위주로 지어져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한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됐습니다.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음식이라든가 가공, 제조 등 위생 위주의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HACCP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물어봤더니 현재 고쳐야 할 부분이 HACCP기준에 한다면 농산물산지유통에 있는 전면의 벽면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도크시설 형태로 고쳐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지금 창문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여닫이문이 아닌 도크형식의 문을 달고 전면을 하다보니까 그게 한 4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현재 내부의 벽체, 천장을 전체 다 철거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지금 안맞고 시멘트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석면형식이 아닌 그 기준에 맞는 재료를 다 하다보니까 그것도 4억 원 정도 들고요. 기존 미비된 소방, 전기, 상수도, 작업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 2억 원 이상의 설비비가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식재자별 냉동냉장설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냄새가 섞인다든가 교차오염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산물하고 육류하고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김치 같은 것까지 다 냄새가 섞이는데 그런 설비가 한 3억 원 그리고 총괄적인 출입구부터 교차오염 방지 HACCP 칸막이라든가 위생설비 같은 게 한 2억 원 정도 소요 예상된다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산시지원센터라든가 최근에 지은 예산시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기존 이 이상의 사업비는 들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데 거기 공간 있잖아요. 거기도 더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또한 방금 전재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 그쪽에 우리 수산물을 다시 신축을 할려고 하잖아요. 그거랑 연계를 해서 하면 그 건축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런 데를 검토를 해봐야지요. 제가 볼 적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 로컬푸드 쪽은 너무 거리가 일단 클레임 하나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화동초, 백화초 이런 데에서 무슨 콩나물 껍질이 안벗겨졌다고 새로 갖다 달라고 할 경우에 현재 위치에서는 바로 바로 중식하기 전에 배달이나 배송이 가능한데 로컬푸드쪽에 있으면 거기까지 왔다 가는 시간이면 도저히 거기는 시간이 안맞지요.

○ 송낙문 위원과장님 그 정도 검토도 않고서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콩나물 껍질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제가 볼 적에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아니 그런 클레임이 많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송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우리 산지유통센터하고 로컬푸드까지 시내에서 거리 얼마나 걸려요?

○ 농정과장 이종진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 김영인 위원산지유통센터까지 얼마 걸려요?

○ 농정과장 이종진한 5분 정도 걸립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로컬푸드까지는 얼마 걸려요?

○ 농정과장 이종진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진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 김영인 위원산지유통센터 5분이면 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산지유통센터도 5분이면 못가겠습니까?

○ 김영인 위원신호 받고 하시면 더 걸리지요. 로컬푸드 어떻게 25분 30분씩 걸리지요? 그렇게 걸려요?

○ 농정과장 이종진25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로컬푸드쪽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우리 로컬푸드 활성화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하면 로컬푸드를 지금 보다 조금 더 활용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지금 클레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월 기준으로 얼마나 걸려요?

○ 위원장 박용성세부적인 답변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셔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300여건 됐고요. 1일 평균 2회 이상 클레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작년기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직영 언제 했습니까?

○ 김영인 위원올해 답변해 보세요, 올해.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올해도 일평균 2.5회 정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루에 2.5회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이상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았어요. 우리 클레임 처리하기 위해서 클레임반 따로 운영하고 있지요?

○ 김영인 위원차량 한 대가 있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클레임 처리는요. 배송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배송 끝나고 나서 집결을 해서 한 학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우리 지금 납품 전문운송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했지요?

○ 김영인 위원그분들이 클레임 하시면 되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런데 클레임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장소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은 별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전환을 하면서 납품차량 몇 대 구입을 했나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8대 구입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구입하셨지요?

○ 김영인 위원8대 활용하시면 되지 우리가 운송하시는 업체하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몇 시간 운행에 얼마 이런 식으로 했나요? 1일에 얼마 어떤 식으로 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한 달 단위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분들이 클레임 처리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완설명하면 클레임해서 물품 사는 거의 한 8, 90% 이상이 태안읍에서 구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체에서 구입 못하는 게 대부분이 긴급발주라든가 클레임 오면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산재되어 있는 게 다 태안읍 위주기 때문에 태안읍에서 구비를 해서 고남도 갖다주고 전체 다 이원초등학교 이런 데 전체 다 다시 여기서 배송을 나가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수·발주를 할 때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수발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마트나 이런 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해야 된다? 왜 그러면 차라리 아주 마트 옆에다 짓지요. 자꾸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또 하나요, 우리가 현재까지 산지유통센터에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한 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올해 기준입니까?

○ 김영인 위원아니 학교급식센터 할 때부터 그곳에 설치된 기자재를 포함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제 판단에는 7, 8억 이상 소요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그곳에 있는 기자재 재활용 않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기자재는 다 재활용합니다.
대부분 기자재가 지금 들어간 게 차량 위주의 랙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 다 활용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냉장냉동설비 그것도 기자재 아닙니까?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냉장냉동설비는 고정형이기 때문에요. 그건 친환경단체에서 인수해서 사용료를 내면서 그 시설에 친환경단체들도 학교급식을 태안 것만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광역 거까지 수거해야기 때문에 그 시설은 100%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 거기는 똑같이 학교급식센터하고 활용도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의 HACCP인증이나 위생을 말씀하시면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가서 현재 유통센터 관리현황을 보고 과연 우리 부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까? 지금 10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10년이면 그렇게 낡은 건물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건물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하시면서 과연 위생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간배치 활용계획에 맞게 활용하고 있느냐. 처음에 산지유통센터를 짓고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신축할려고 하는 곳은 주차장이라든가 관련 이런 시설로 쓸려고 그냥 공터로 활용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있네 여길 쓰면 좋겠네 그러니까 거기다 그 곳에다 이걸 지어보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토지, 주변 경관 모든 걸 활용을 해서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을 건데 그냥 땅 좀 있으니까 이곳에 이거 하나 짓자 이거하면 좋을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산지유통센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든 그곳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할 거면. 그 말씀에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김영인 위원어차피 리모델링은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할 건데 그러면 그걸 어차피 리모델링할 거라면 리모델링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플러스 산지유통센터로 사용하는 게 낫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생산자 그 단체 활용하는 곳으로 쓰고 산지유통센터는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하자고 하는 게 낫냐. 산지유통센터도 우리 부서에 이야기대로 하면 그곳에 있으면 안돼요. 왜 안되냐. 차라리 산지유통센터라면 대로변에 시내권에 나와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따져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찾아주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면 좋을 거니까 예산 확보해서 그곳에 새건물 지어서 하면 우리가 활용하기 편하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럼 현재 그 건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로컬푸드 활성화방안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부분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공공급식 확대를 할 수밖에 없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게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커팅을 해도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종진내년까지 시범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안해도 굳이 큰 그런 건 없는 거네요?

○ 농정과장 이종진앞으로는 의무사항이지요. 시범 지나고 나면요.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내년에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 확대되는 부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이종진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커버 못해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당장 시급하긴 시급한 문제인가요?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규모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게. 입지가 어디가 됐건 그건 골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급식 확대를 못한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떻게 이거 하실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

○ 위원장 박용성그걸 꼭 신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종진지금에 있는 건물은 초등학교 이상인데 내년에 어린이집까지 확대가 되니까 어차피 장소는 비좁은 상태니까요. 새로 신축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그 확대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결론은 규모가 확대되지 않은 한은 공공급식 시범사업이 됐든 본 사업이 됐든 지금 규모 가지고는 어렵다?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상입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산지유통센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이 전체적으로 대략.

○ 농정과장 이종진2,241㎡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한 700평 정도. 700평을 리모델링하는데 15억이 들어가고 또 방금 들어 보니까 깔끔하지 못해서 한다는데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깔끔하게 얼마든지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만 한다고 해서 깔끔해지나요? 그렇게 하고 리모델링이 15억 들어간다는 건 아까 송낙문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에요. 지금 신축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시는데 15억이면 건물도 짓고도 남습니다, 700평. 평당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왕이면 리모델링하실려면 싹 다 들어내면 되요, 내부에 있는 거. 그거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들어내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쓰셔야지. 지저분해서 다시 신축을 한다고 거기 또 한 5년 있다 지저분하면 또 다시 건물을 져야 되고. 관리를 안했다는 소리에요, 건물을. 거기가 왜 지저분합니까? 이거요. 당연히 좋지요. 우리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장소가 비좁고 노후돼서 급식센터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나는 신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혀. 그동안에도 계속 급식센터 위탁해서 하셨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학교급식센터요?

○ 김종욱 위원예, 우리가 직영하기 전에.

○ 농정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면 위탁해서 줬을 때 하고 지금 직영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 농정과장 이종진일단 수수료 부분에서 인하가 됐고요.

○ 김종욱 위원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줬을 때하고 지금 직영하는 거하고 뭐가 더 드러났느냐 이 소리지요.

○ 농정과장 이종진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학교급식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 김종욱 위원똑 같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예, 똑 같은데 공공급식이라는 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 태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앞으로 푸드플랜이라는 자체를 놓고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는 공공급식이 한 개 일원화시스템으로 갔을 때 대응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보니까 그 일환으로 내년에 어린이급식 또 2차 3차적인 서부발전 이런 급식지원센터 거기도 공공급식을 해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꼭 직영이 아닌 위탁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간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 김종욱 위원이게 위탁을 줬으면 절대 신축한다고 안할 겁니다.
위탁사업을 했으면 어림도 없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지금 위탁을 하는 시군이 예산, 천안, 공주 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직영을 ...

○ 김종욱 위원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소리에요. 위탁사업을 줬으면 위탁업자가 뭔가 부족된다고 건물 지어달라면 지어주겠냐 이 소리지요. 이걸로 하다 하다 안되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5년 10년 있다가 다시 할 생각하셔야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직영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직영하신 지가 이거 학교급식.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3월달부터 직영을 시작했는데 ...

○ 김종욱 위원이거 몇 개월 하지도 않고 무조건 건물 노후됐다고 하면 되느냐 이 소리요. 적어도 2, 3년 정도 하여튼 해보고서 건물 이건 도저히 안됩니다 해서 의원들도 납득이 돼야 이 신축을 해달라고 하셔야지요. 불과 몇 개월 해서 못 하겄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과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도내에서 주기장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지금 아직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보령시가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보령시가 할려고 한다?

○ 김영인 위원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그곳이 시내권과 3에서 4㎞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 주기장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시면서 주차를 해놓고 계시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시내권에 놓고서도 인근에 주택단지에다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그곳에 놓으면 인근에 주택가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곳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기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만들어놓고 안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본래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연합회라고 해서 태안군지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세 번 정도 접촉은 했었고요. 또 군수님 면담요청까지 왔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그 사람들이 과연 3㎞, 4㎞ 떨어진 데 와서 주차를 하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 그분들의 어떤 답변 받은 게 있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연합회 거기에서부터 공영 주기장 활용 서명을 저희들이 230명 정도 서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영주기장에 댈 수 있도록 불법 주기를 집중 단속을 해서 공영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단속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해서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의 토지에 버려둬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불법주차를 어디로 가라고 할 장소라도 일단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진출입 용이성도 얘기를 했는데 그곳의 진출입 어려움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거기는 진출입에 좀 수월한 부분이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주 진입로입니다, 바로 옆에 토지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입로 부분을 좀 넓히고 바로 정문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진출입에는 용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렸는데요. 그 인근 주변 토지 주나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주택가가 2동이 있습니다.
두 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한 가구에서는 소음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주택가도 문제일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곳에 주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잠재되어 있는 민원인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토지 주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납득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어보니 운영을 직영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직영을 하시게 되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운영비는 얼마로 추정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주차장 대수가 193면입니다.
관리동을 저희가 2층으로 짓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CCTV, 세륜시설인데 일단 인건비는 한 2명 정도를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동과 가로등은 여기에 따른 운영유지비 또 CCTV와 세륜시설인데 이 세륜시설도 세차를 하고 나면 찌꺼기 환경부담금 이런 문제 해서 거기 운영유지비도 만만치 않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만만치 않다는 게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냐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들은 기본 8천에서 1억 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건설기계 관리법에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또 설치운영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도비확보를 한다고 되면서 설치운영계획 수립했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기본 조성계획만 수립 했지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도비 확보는 어떻게 해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도비 확보는 그동안 저희가 사업계획의 기본안, 설계면 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전체적으로 활용, 운영 또 설치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순서에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인근 주택가 소음, 미세먼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일반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일단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건설기계 말고도 이 외로 불법 주차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니까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를 하세요.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기계라 함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본 위원이 말씀한 거 하고는 틀린 거예요. 건설기계하고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대형버스는 틀립니다.

○ 김영인 위원대형화물차도 역시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주기장이 건설장비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럽고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을까? 업무시간 외에 단속이 가능할까? 본 위원은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는데 건설기계는 단속을 하고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는 단속을 안한다? 이런 부분이 저는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93면인데 우리 군내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태안읍내에 있는 건설장비가 몇 대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태안읍내에 372대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단속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지금 태안읍 말고 소원면쪽이 건설장비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쪽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기장 면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다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나 여타 부서에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주택가를 빠져나오면 물론 주택가에 대한 피해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쪽에 설치가 되면 그쪽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무조건 땅만 사서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 토지 매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하게 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김영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고남이나 이원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보관했다가 새벽에 나와서 갖다가 고남에 일을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원이라든가.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지금 저희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태안읍 인근 지역을 위주로 사업 아우트라인을 잡은 거고요. 고남에서 여기까지 오라는 건 억지가 있는 거지요.

○ 김종욱 위원그럼 여기 태안 시내에 있는 분들만 이용을 한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태안, 소원, 원북이요.

○ 김종욱 위원이걸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몇 가운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종욱 위원여러 가운데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사업구상을 하셔야 돼요, 이건. 태안에다 해 놓고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시설했다 이 소리요. 그러면 태안읍에서도 가까우니까 갈 수도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시내권이니까 장비 대 놓기는 어려워요, 아파트단지나 어디는 아파트 사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강제성이지요. 만약에 거기다 안대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셨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불법 주기할 때는 ...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이걸 계획을 할 적에 세 가운데나 몇 가운데 지정을 해서 소규모라도 하셨어야지. 태안에다 대형으로 193면을 해놓고서 이용이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리요. 나머지는 다 범법자네요. 이것도 재검토해 볼만 사업이요, 이게. 안면도에다 하나 해놓고 소원단위 원북단위 조그만 소규모로 거기 파악해서 각 읍면에 다 나오지요? 건설기계가.

○ 김종욱 위원그럼 파악해서 그렇게 댈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특히나 자기 마당 넓고 밭 있고 한데 여길 오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시범사업 좀 해서 우리가 태안, 근흥, 소원, 원북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 김종욱 위원시범사업을 하실려면 축소 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해놓고서 텅텅 비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요. 조금 하시다가 다만 몇 면 만들어놨다가 부족 되면 또 확장을 하면 되지요.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자기 주기장을 득해서 자기 땅에다 허가해서 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 부분은 됐고 지금 여기 시내권에는 주차할 만한 데가 없어서 건설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주기장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 송낙문 위원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몇 분들은 자기들이 주기장을 허가를 해서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여섯 분이면 여섯 분씩 무슨 중기로 해서 몇 군데 시내권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은 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해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송낙문 위원그런 걸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또한 지금 대형버스와 화물차 이런 거. 대형버스는 자기들이 충청관광이면 충청관광, 태일이면 태일 이렇게 해서 자기들 지입을 해서 허가 득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몇 군데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한다든지 또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공이공이주차장이라든가 합동주차장 같은 데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있잖아요. 그 나머지 외분들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위원님이. 그분들 소속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사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택가 어디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같이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게 이런 걸 해 달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동문리 공영주차장요. 예식장쪽이 많이 혼잡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예식장하고 2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만료가 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첫 번째로 재협상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그 주변이 복잡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 말고 그 쪽으로 조성할려고 했던 노력은 있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저희가 동문예식장 주차장은 2년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협상을 해서 2년만 더 연장하자 이렇게 토지 주와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 그거 외에는 임대는 안되겠다 이렇게 토지 주가 나와서 저희가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동문예식장 주차장을 그대로 사서 그러면 거기는 토지매입비만 들고 일단 그 밑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돈은 안들 것 같다 해서 저희가 1안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간부들과 군수님 또 일반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법적으로 한 15면 정도는 동문예식장 건물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80면 중에서 65면 밖에 안되니까 그럼 그 부분은 특혜성 논란의 여지도 있고 또 그 65면 가지고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병행으로 동문예식장 주차장하고 그 뒤에 있는 주차장까지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걸 2안으로 했었습니다, 셀프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충분한 주차면 확보도 가능하지만 연결로 진출입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문제로 해서 그게 보류가 됐고요. 3안으로는 셀프주차장 하나만 거기다 조성을 하자 했었는데 장점으로는 상권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개발 잠재지역의 주차난 해소로써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주변 불법주차 해소는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을 들어서 지금 현재 동문예식장 그쪽으로 160면을 이왕 하는 길에 이번에 안하면 못하니까 해 보자 그래서 최종 간부회의에서도 결론이 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재협상 과정에서 65면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말씀처럼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있지요. 그래도 거기가 필요로 한다면 그걸 사주는 게 왜 특혜성인지 이해가 좀 안가고요. 그전에도 2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했고 사용하면서 인센티브를 줬지만 거기 포장까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도 거기 주차장 인근 사람들은 좋겠지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온양하우스나 동문예식장 근처나 터미널쪽 썬노래방 뒤쪽은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밀집지역 그런 쪽으로 불편을 느끼는 쪽으로 왜 조성 부지를 예정을 안하고 검토를 안 하셨는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주차장 이 문제는 사실상 신중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옥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사실상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을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했고요. 또 온양하우스 뒤에 임대해서 한 2년간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한 20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쌈지주차장을 할 거고요. 흑돼지 부분은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귀국하시면 그 부분하고 신터미널 인근 주차장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래서 현재 조성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처럼 해결을 실시해 놓고 그리고 나서 대형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바뀌지 않았나. 대형주차장을 먼저 해놓고 쌈지주차장을 만들겠다. 운전자 심리는 다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려고 그러지 먼 곳까지 주차해 놓고 안다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략사업단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사업대상 후보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세 후보지를 다 검토를 하셨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후보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후보지 1을 하는데 만약에 후보지 2나 3이 토지 협의가 된다 그러면 변경 용의 있어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토지협의가 된 것을 가정했을 때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우선 토지 협의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여건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숲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숲 활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세 후보지 다 가능해요, 숲 활용은 세 후보지 다.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전부 다 국방부 땅이나 아니면 삼성아파트 위쪽으로 부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 김영인 위원가능하고 이게 매번 얼마만큼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쪽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사업장 현지답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청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군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한쪽 학군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한쪽 학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본 위원이 걱정이 됐던 부분이 평상시에 활용측면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와 균형발전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사나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군 전체적인 학군이라든가 전체적인 학생 변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가능할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러니까 유사 중복시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설을 계속 위치한 곳에 위치해서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일부 시설은 좀 다른 쪽으로도 입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측면도 좋은 게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전체적인 학생 수를 따졌을 때 초중고교까지 놓고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 있는 학교들을 배제할 거냐. 우리 전체적인 태안군의 교육 100년 대계를 봤을 때 8개 읍면 교육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늘상 얘기하는 부분이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를 할 수가 있느냐. 이 후보지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곳인가는 대중교통수단이 8개 읍면에서 수시로 접근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쿨버스나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교육, 학습공간으로 하겠다? 처음에는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게 계속 되리라는 법은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시설은 차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걸 설립을 하면서 가장 활용이 많은 대상들의 교통접근수단도 고민을 해 줘야 된다. 물론 전체 학생의 60%, 70%가 입지해 있다? 그 논리로 따지면 그 학교 있는 곳에다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의 교육, 학생, 접근성까지 고려한다면 면밀히 검토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부서에서 늘 답변해 주셨던 내용들이 어느 곳은 토지소유주가 많아서 협의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연 접근을 해봤는지 2후보지나 3후보지에 대해서 한번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여기는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어느 특정 후보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논리개발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자꾸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조금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말씀하신 자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지금 3후보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자료는 숲을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년 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원이나 주차장할 걸로 계획이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쪽이 가장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제1후보지가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수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10,000㎡를 기준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10,000㎡를 기준으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숲이라든가 텃밭, 농원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시던데 학교마다 지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각 학교마다 텃밭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있어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도 혹시 그런 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학교별로 텃밭이라든가 농장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 이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그건 안 해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땅은 이만큼인데 이 많은 부지를 매입해서 이곳에다 숲도 조성하고 농장도 놓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곳도 있지만. 그러면 그곳에 그런 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학교별로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하고 거기에 시설을 위치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그건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기본계획만 가지고 사실상 이게 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하는데 지금 3후보지는 건물이나 이런 게 다수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여기에서 보상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이게 1, 2, 3후보지가 있네요?

○ 송낙문 위원저번에도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2후보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 송낙문 위원그런데 차이는 평당으로 따지면 한 70만 원대. 3후보지는 평당 근 130만 원꼴 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한 7만 8천 원대.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전체적으로 했을 때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할 때는 ㎡당 18만 원이고 전 면적을 할 때는 그렇게 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차이는 많이 나네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단장님 먼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국회든 여러 가지로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 갖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본 위원 또한 우리 태안군에서 더군다나 읍에 있는 백화산은 명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이 후대에까지 보전해야 할 명산인데 사업 자체는 좋잖아요. 좋은데 혹시 건폐율이 20%라고 했어요. 했는데 훼손하는 거에서 본 위원은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더욱 더 보존하고 예쁘게 가꿔야 할 백화산 그 밑자락을 이걸로 인해서 훼손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훼손에 대해서. 그런데 그날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산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가보시면 하단부는 조금 평평한 부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사진 면은 우리가 경사면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나무도 수고가 높은 소나무들이 있고 사실상 필요한 재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있었던 재목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숲을 활용할 수 방법까지 숲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기본 부분만 시설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다른 시군을 현지답사는 아니지만 다녀볼 때 보면 데크 하나 놓더라도 가운데 큰 나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돌아서도 할 수 있고 나무 사이로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태안은 무조건 다 베서 건물만 예쁘게 짓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산 자락이 훼손되지 않냐라는 염려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 주변에 비슷한 게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는데 작은 도서관 하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왔지만 정말 설계가 나온다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나요?

○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자문을 받았긴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좀 더 자문을 받은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음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경제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인한테 매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예,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주차장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당사자와 7월에 사전 동의서를 받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토지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협의가 돼야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근저당이 있는 것도 사전에 소유자가 풀어줘야 매입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상인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한 사항이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사실 시장하고 100미터 이내에 접근성이 지역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컨설팅까지 받은 사항인데 문제는 토지 매입부분인데 이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안되면 매입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매도를 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인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큰 대안이 없어요. 그 장소 말고는 시장하고 접근성이 있는 매일 말씀드리는 게 접근성 문제인데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주변 100미터 인근으로 해서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안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 준들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런 사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문제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때요? 팀장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매입에 문제가 있다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설계단계나 변경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하신다고 하니 부서에서 향후에 나머지 문제는 잘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오신 건 건의안에 대해서 전부 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건설교통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은 안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을 활용 가능하게끔 할 건지 또 그와 관련해서 그곳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또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단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발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동의안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 역시 우리 군에서 그동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일부 주차장 유료화도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눈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 역시 우리 군에 저출산이라든가 인구감소, 어린이 문화 복지 불균형 해소를 하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그곳에 그런 시설을 위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불균형 해소와 얼마나 접목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그동안 한 건 한 건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다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후에 위원님들이랑 합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용성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건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상황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에 여지의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없으셔요?

○ 전재옥 위원이미 문제점이라든지 요구사항 같은 걸 이미 다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한 건 한 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건 시간이 ...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토론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의결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12시 10분까지 위원님들 간에 의결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12시 30분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사항에 대한 의결을 12시 1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이나 공직자들께서는 자리에 그냥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을 모두 끝냈고 이후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변경 부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변경 부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건은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공영 주기장 토지 매입에 동의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조성 시 또 운영 시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 또 단속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조하시는 걸로 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좀 더 군민이 필요한 실효성 있는 장소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단 소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안면도수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0년도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우리 군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특산물 판매 및 지역 홍보 또 지역진흥시책 기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확보코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인구 10만 미만 군에 대한 550만 원의 출연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에 저희가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2017년도에 받았고 2017년까지 각종 홍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도민체전 등 다수의 군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확보해서 1년 동안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2053호 2020년도 한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그간 매년 출연해온 기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을 통해 우리군 주요축제, 관광지 등 지역홍보에 활용하고 있어 2020년 출연을 통해 적극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지역진흥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9년의 경우 재단 블로그 활용, 전문가 컨설팅 실적이 전무한 점을 감안 향후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행정이 취약한 연구기능 강화와 전문가의 네트워크 지원으로 우리군의 정책수행에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충남연구원은 그간 우리 군과의 다수의 연구수행을 통해서 우리군의 실정을 잘 알고 있어서 상시 자문기구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출연을 통한 군의 정책연구 지원으로 안정적인 연구기반 확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출연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이 1억 3천만 원, 계획상에는 시는 5천만 원, 군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수행과제를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시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인력네트워크 지원과 과제별 연구지원 특히 전략과제 수행으로 올해 했던 신해양도시 비전 수립을 위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1억 3천으로 반영해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2054호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매년 충남연구원 운영을 위해 충남 14개 시군에서 시단위 5천만 원, 군단위 3천만 원을 출연하여 각종 현안과제 및 시군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태안군에서 충남연구원에 1억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 부담금 3천만 원 외에 태안군 신 해양도시 비전수립 전략과제 수행경비를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태안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 정부 및 충청남도의 각종 시책 등을 반영한 우리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이나 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과는 달리 지급 후 출연금 사용에 대해 우리군의 의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억 원에 대한 출연 규모의 적정성,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확보를 위해 충남연구원과의 협의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한해 용역발주는 몇 건을 얼마 정도씩 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금년도에는 용역 준 게 아니고 그쪽한테 요구했던 게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제하고 또 각 시군이 협력해야 될 과제하고 또 수탁할 수 있는 과제해서 총 9건을 금년도에 줬습니다.

○ 김영인 위원출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별도로 연구용역을 따로 의뢰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출연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출연금 가지고는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계속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타지자체는 출연금을 1억 원 이상 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1억 원 이상 하는 데는 한군데가 했고 6, 7천에서 한 데는 두 세군데 해서 저희도 올해 처음 지난 가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별도의 안흥항 해양 관련해서 했고 그래서 저희까지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시가 5천만 원이고 군이 3천만 원인데 이거 굳이 1억씩을 더 증액을 해서 신해양도시 비전수립 전략과제 수행 경비 추가 출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그것은 지금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일반과제로 저희 군에서 하지 못하는 소규모적인 그런 사항들은 그 범위 내에서 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용역을 주자면 이 돈 갖고는 도저히 어려워서 저희 군의 자료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충남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은 예산을 갖고 추진을 할려고 출연을 더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타지자체가 출연을 우리 군처럼 이렇게 대폭 확대해서 하는 사례도 없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 자료를 보면. 이게 지난번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출연금 증액이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에 연구용역으로 발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전문 용역사한테 용역을 주고 하시는 게 낫지 충남연구원이 그 자체적으로 원래 우리 시군과 협조하는 곳 아닙니까? 충남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타지자체가 출연금 외에 우리처럼 1억 원 이상을 더 증액을 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이런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지.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런 건 아니고요. 매년 거기다 이렇게 크게 출연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는 신해양도시 건설 관련된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를 여러 군데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비용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충남연구원한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런 사항인데 최소 비용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그쪽으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위원아니요, 올해부터 올랐어요. 올해부터 기본출연금 외에 증액을 하셨고 내년에 또 확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금년 출연한 건 사실은 출연금이 아니라 용역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다 할 경우는 그 돈보다 많이 들어서 충남연구원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쪽에서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사실은 출연금이 아니고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3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각 부서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해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이 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해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군이 매년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또 충남연구원은 활용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그러면 부서별로 연구용역할 건하고 또 거기서 안되는 부분은 또 충남연구원에다 출연을 해서 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우리군 전체적으로는 연구용역 관련되어 있는 개선책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할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남연구원이 정말로 우리 군의 자료가 많고 그분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 연구용역도 그렇게 나눠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아는 곳에 해야 되는데 충남연구원은 충남연구원 본연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출연을 해주는 건데 필요하다고 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선뜻 올려주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만 그러냐. 왜 그러냐,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들의 결과를 보면 거의 매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 정도이지 더 획기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래서 상부 기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도에 있는 연구원을 통해서 한 사업들이 많이 공모에 확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올릴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건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이걸 굳이 그쪽에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해서 그쪽한테 좀 도와달라는 측면으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는데 지금 타지자체와 연구용역 발주 건수를 보더라도 우리 군이 특별하게 그쪽에 더 많이 의뢰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유난히 우리만 출연금을 증액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진행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실장님 태안군 신해양도시 비전 수립을 위해서 증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대표할 만한 것만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건 전체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을 때 신해양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군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줄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사업설계서부터 모든 걸 할 때 다 용역사에 용역을 주시잖아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남연구원에서 다 모든 용역을 맡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주기 위해서 또 용역사는 따로 있고 거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기본적인 자료를 태안군에서 주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충남연구원에 주기 위해서 이 출연금을 더 증액한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그건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한 건 사업별로 맡은 관련된 용역이지만 이건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충남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정, 자료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고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 전재옥 위원이게 보니까 19년도에도 증액을 하셨고 이게 20년도잖아요, 그렇지요? 20년도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21년도에도 줄지 않고 늘으면 늘었지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이 출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마다 배정되어 있는 그 출연금이 아니고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출연금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은 저희 출연금 예산입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큰 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해양도시 여기만 말고 항상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시내권에서 이쪽도 많이 수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중점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시내에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흥주사하고 백화산 그쪽 중심으로 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도 해서 넣어주셔야지.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이중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예, 잘 알아들으시고 그거 추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서천하고 보령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안하고 별도로 해서 해양 관련된 충남연구원에서 그걸 맡아서 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출연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요구를 해줄 수 있으면서 좀 적게 들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같이 맥락을 해서 해줘라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시면요. 적정성 문제,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확보 문제들이 검토의견에 나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에도 천수만 관련부터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완성도가 있는 건지 또 한 가지는 그 정도의 역량이 우리 사업을 해가는 데 물론 소소한 사업들이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남연구원 그 연구과제 가지고 우리가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거예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분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원도. 그런데 해양과 관련된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좀 다른 데보다 월등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도 그분이 많이 여러 가지 일을 또 하셨고 그런데 각 연구원마다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연구원들에게 의뢰해서 하는데 관련된 데가 확실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주는 그런 사업들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정책연구 분야도 그렇고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한테 반영이 돼서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절감할 정도로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쪽 연구원을 폄하해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잘 좀 염두에 두셔서 하여튼 연구원하고 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그때 당시 철저하게 협의를 좀 해서 우리한테 들어가는 돈 만큼에 대한 부분보다 더 빼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알맹이가 있을려나는 모르겠는데 협의를 좀 잘 하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업무 중 단순 반복적인 CCTV 모니터링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제센터에 수용된 1,154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해경, 소방서로 신고하여 신속한 사고처리로 주민의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CCTV관제업무 운영실적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전문위원 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2055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의 관제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간 경비업 자격자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1,154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고 각종 사건,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기에 현재와 같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역비의 증가폭이 매년 2017년 18%, 2018년 16%, 2019년 15%를 상회하고 있고, 학교연계 CCTV 대수는 243개로 총 CCTV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으로부터의 부담은 매년 줄어들어 2019년 18.6%로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예산을 보면 연간 8%의 증가율을 반영한 바, 증가율이 타 민간위탁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적정한 산출근거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두 가지 사안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의 증가폭이 매년 2017년 18%, 2018년 16%, 19년 15%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제요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폭을 크게 변동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율은 2017년도가 6,470원으로 7.3% 그리고 18년도가 7,530원으로 16.4% 그리고 19년도에는 8,350원으로 10.9% 이 사항을 반영해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19년도에는 용역비의 경우 기존 15%의 이윤을 최대 10%미만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최저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낙찰율을 87.7%로 적용 반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연계 대수 증가에 비하여 교육청지원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에서 학교 CCTV를 연계해서 지원되는 시군이 공주, 보령, 청양, 홍성, 태안 등 5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관제업무에 따라서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점차 지금 감소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매년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또 15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지원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기존에 지원되는 것을 중단하면 안된다라고 해서 5개 시군이 연대해서 적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군이 연대해서 일정금액 정액지원 협약체결방안 협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고요.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8% 증가율이 타 민간 위탁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7년부터 19년까지 민간위탁사업을 봤을 때 최저 상승률이 한 8%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적용해서 3년 동안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부분까지 포함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56호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92%인 안면노인복지관이 11월 말 준공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사업능력이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위탁운영비는 연간 5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11월에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하여 12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도 3월부터 본격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56호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말 준공이 예정된 안면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억 원의 운영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태안노인복지관, 백화노인복지관 등 관내 기존 노인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한 결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통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신규 안면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노인복지관은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직영운영과의 비교 검토가 없었고, 안면읍은 태안읍과의 지역적 특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군 자체 운영으로 직영 모델을 시범 운영 후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추진 시 신규 위탁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위탁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후 위탁운영비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직영과 어떤 모델을 삼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5년 위탁은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 전재옥 위원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노인복지관이 385개소가 있는데 이중 362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직영은 6%인 2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직영이랑 민간위탁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만 직영을 할 경우에는 후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민간위탁은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법인전입금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면노인복지관 정원이 11명으로 기준할 때 순수하게 직영을 하면 6억 5천이 들어가고 민간위탁을 하면 5억으로 잡고 나머지 1억 5천은 법인전입금이라든가 후원 이런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94% 정도가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판단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결정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그러면 위탁하시겠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공모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공고를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제안 설명을 다 듣고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다 채용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걸 일부 해보고 위탁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일부 해보고 할 수도 있겠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과장 토론회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용도 더 절감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무슨 답변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안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직영하는 게 민간위탁에 비해서 더 불리하다고 해서 위탁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

○ 김영인 위원그러면 위탁기간을 5년이 아니라 1년이든 3년이든 해보고 운영방식이라든가 활용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 하면 그 기간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시설의 위탁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기관이 무슨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중도에 협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저는 우리 부서가 너무 과감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는 5년으로 해야 된다고 딱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5년으로 해라?

○ 김영인 위원5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노인복지팀장 윤미경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건 한번 근거 서류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가족정책과장님, 바로 그 조문을 볼 수 있나요, 규칙안을? 이리 좀 가져오세요.

열람을 시켜주세요. 지금 바로 자료 가지고 계시면요.(자료 열람)
이 부분은 태안군 사회복지사업법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네요. 복지관의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한다라고 단정이 되어 있고 운영 조례상으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 전재옥 위원토론시간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예, 말씀하세요.

○ 전재옥 위원지금 말씀하신 건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태안군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거랑 안면노인복지관이랑 같이 준해서 따라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위원장 박용성태안군 노인복지관이에요. 태안노인복지관이 아니라. 태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다 이거에 준용을 하겠다,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김 위원님 더 확인하실 거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예, 토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안면노인복지관이 우리 태안읍에 있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이 있어요. 있고 시설의 규모나 위치 이런 측면에서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 금액인지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운영방법이나 운영기간은 충분히 추진을 하면서 부서에서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것도 입찰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입찰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입찰을 했을 때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법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만약에 한 개 기관만 응찰을 했다하면 다시 재공고를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기관의 적법여부를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1차든 2차든 간에 참여법인이 없다라고 하면 직영도 염두를 해둬야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그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57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원면과 원북면에 추진 중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완공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소원지역아동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이고 원북지역아동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 6개월입니다.
이것은 태안발전본부와 2024년 6월까지로 사용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는 개소당 연 6,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11월에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하여 12월 중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57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말 준공이 예정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원면, 원북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연간 운영비 6,400만 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태안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교육 및 돌봄 등 아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신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장기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군내 아동 돌봄 기관이 전무한 남면, 이원에 대한 돌봄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한 개소당 운영비가 6,400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기본운영비만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소원과 원북이 규모가 거의 비슷한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29인 동일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 다음에 원북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이 위탁기간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 기간만큼 6개월 차이나는 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거기는 화력본부에서 그 이후로 추가로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연장 운영이 될 겁니다.

○ 전재옥 위원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전에 복지시설처럼 위탁기간이 5년으로 이것도 한정되어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 전재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도 아까 노인복지관처럼 위탁기간이 단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으로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위탁할 경우에.

○ 위원장 박용성정확한 말씀이에요?

○ 위원장 박용성이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원북 같은 경우는 이미 위탁업체가 정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아닙니다.
기간만 정해졌을 뿐이지 위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기간만 설정을 해 놓고요?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규칙상으로 그게 5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니까 더 말씀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반드시 더군다나 이 부분은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반드시.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건 규칙에 나와 있듯이 단정적으로 5년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말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 부분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봉사차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위탁업체는 물론 당연히 그런 소명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진입장벽이 굉장히 몹시 높지 않습니까? 그간에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안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원이나 남면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도적인 문제 또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꼭 안에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이원하고 남면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것도 민간이 하지 않고 공립형으로 추진할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소원, 원북면에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 김영인 위원운영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5년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걸 한번 한 1년 정도 직영을 해 보시고서 위탁을 줘 보시지 그래요? 지금 면소재지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예, 처음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무조건 5년 위탁을 해서 위탁사한테 그냥 전체로 위탁을 해서 해주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일단 한번 해 보시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우리 김영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직원이 2명 필요한데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3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소요인력과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신규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아동센터 중앙운영지원단이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컨설팅 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도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할 건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걸 방안으로 해서 다시 운영방안을 다시 마련해 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가령 이것도 직영을 하게 되면 후원금이나.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직영은 후원금을 못 받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제일 지금 제가 염려했던 게 그건데 후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영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후원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타한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하자 이렇게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아동들 특히나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태안읍으로 집약되어 있는 모든 어린이 관련 또 여타한 관련 사업들이 집약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면단위 조그만 동네에 아동센터가 공립형으로 추진된다니 너무나 다행스럽고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태안읍내로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면단위로 간다고 했을 때 후원금을 우리 군비나 우리 예산으로 충당한다라는 것 이거 과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직영을 해도 좋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건 1년 정도로 다년간 운영을 해보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직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 김영인 위원위원장님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안면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면 될 건데 이걸 기탁을 받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충분하게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운영자금을 주면 기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왜 기부를 꼭 받아야 되지요? 그 외에 다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받거나 할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사업 운영비를 편성해 주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직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부터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나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관계에서 일단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2명이 해야 되는데 직영으로 군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3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차이도 우선 한명이 더 늘어나고 두 번째 문제는 후원금 문제 위원장도 얘기하셨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저는 3명이 아니라 30명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미래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입할려면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3명 아니라 2명 이거 가지고 국한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길게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선 공립형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외곽지역에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 정책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모범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한 군데 매번 이렇게 집약시켜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시발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떠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들 판단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데는 청소년수련관도 직영을 하고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시설도 민간에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런 방안도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만큼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정율이 8, 90%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기서 부결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직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문제도 있고 그런 사람들 채용도 ...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무조건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인원 얘기하셨잖아요. 인건비 더 들어가는 거 그걸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직영을 해봐서 민간위탁이랑 해서 비교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인건비가 더 든다고 해서 무조건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잠깐 앉으셔요.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8]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653만 2천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출연을 합니다.
산정기준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확보되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58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주 연구로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53만 2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군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협력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적정한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증액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경제정책팀장 이동의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이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특례보증으로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이며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군 소재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2억 원의 12배에 달하는 24억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례보증 혜택으로 특례보증금액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0.8% 이내로 인하하고 특례보증 심사기준을 간이심사 검토표를 적용하며 특례보증금액에 대해 도 이자보전사업과 연계해서 2%의 이자보전을 우선 지원하고 저축은행 대출금리,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특례보증 지원 시 최종 1.57%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억 원, 2019년에 2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후 2020년 2월까지 출연금을 출연을 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59호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태안군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2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수료 0.4% 감면 혜택과 충청남도의 이자보전사업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2%를 보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억 원을 출연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태안군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금액과 우리군 출연금을 비교하여 출연규모에 대한 적정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태안군 자체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신용보증 수수료 전액 보전, 대출이자 보전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안에 대한 비교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2018년, 2019년 태안군 출연금과 특례보증 지원 결과와 특례보증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군 직접 지원 시 지원금 규모에 대한 자료와 출연금 지원 시와 군 직접 지원 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경제정책팀장 이동의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2019년 우리 군 출연금과 특례보증 지원 결과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18년에 1억 원을 출연했고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이 받은 특례보증은 69개 업체 12억 원입니다.
2019년의 경우 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소상공인이 받은 특례보증은 9월 말 기준 47개 업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접지원 시 지원규모와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자체 직접지원 방안의 하나로 대출이자 보전 보조지원 시 단순 비교 했을 경우 군 자체 이자보전이 더 많은 업체에 대출은 가능하나 자체지원 시 군 이자보전 보조지원이지 특례보증이 아닙니다.
시중 은행 신용대출기준으로 시중금리가 5.21% 내외가 되는데 2억 원 예산으로 업소당 3천만 원씩 92개 업체 27억 규모로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했을 경우에는 2년간 이자를 지원하는데 업소당 3천만 원씩 80개 업체에 24억 규모로 특례보증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군 직접지원 시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시 장단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자체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보조지원 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 직접 신용대출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안군 자체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따라서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출연과 동일한 조건으로 군 직접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태안군 자체적으로 특례보증은 할 수 없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재단을 통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출연은 특례보증 심사기준 완화로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낮은 대출금리와 2%의 도 이자 보전으로 실질이자율은 1.57% 이내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대위변제가 또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재단을 통해서 신용의 하위등급인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대출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정책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억을 해줬다는 거지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금년도 2억입니다.

○ 송낙문 위원작년도에 1억 했고요.

○ 송낙문 위원이게 보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신용하위등급인 소상공인의 대출 시 신용보증 지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소상공인들이 할려면 서류상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제도를 지금 하위등급이잖아요,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은행 심사하는 데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거의 받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일반정책자금은 보통 소액심사를 하는데 특례보증은 요건을 완화해서 간이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일반심사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다로워서 이거 있으나 마나인데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 소상공인들한테.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연중 계속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증액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증액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0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2020년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태안읍과 안면읍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64㎞에 대해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지원은 민간위탁금 예산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근무는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19년까지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 12월 중에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비용역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60호 2020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순회 순찰과 지도 단속을 1명이 전담하고, 필요시 1명을 추가 투입하는 업무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순찰 단속으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외 지역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조치 방안과 기존 단속업무가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근무 시간외 특히, 연휴 및 주말 등 노점상과 노상적치의 사례가 더 빈번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민간위탁과 군 직접 직원 배치 또는 군 기존 인력 청원경찰 등을 활용한 방안에 대한 사전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건강관리과장 정복란입니다.
의안번호 2061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위탁에 운영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책임운영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금액은 3억 6,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태안에서 유일한 간병서비스기관인 태안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동 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61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족 등 간병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간병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간병서비스 제공기관인 태안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환자의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태안군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점, 태안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민간위탁금은 같은가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예, 동일합니다.

○ 전재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민간위탁 기간이 좀 짧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질적 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1년씩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18년도부터 운영을 해 본 결과 앞으로는 3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됐으면 잘 추진한다고 하면 보통 보면 5년 3년씩 하는데 1년씩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살펴서 해 주세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병실에 보면 4인실이 5개 있는데 이런 데도 기간은 얼마나 두고 하나요? 한번 들어가면.

○ 송낙문 위원잘 돼서 여기 들어갈 분들도 못 들어간다고 하길래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사실 밀려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의안번호 2062호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우리군은 전반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방안으로 업무대행의사 및 간호사를 민간위탁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사 9명, 간호사 13명 총22명으로 33억 5,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응급실과 8개 전문과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업무대행의료인과 위탁계약 체결을 맺어 내년 1월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62호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의료원 업무대행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대행 민간위탁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태안군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진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어온 사업이고,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해 업무대행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료진 확보를 위해 연간 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진 선정 및 의료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이 의료진들을 섭외하는 것이 어려워서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보호자 없는 병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위탁업무는 날짜를 늘리지 못해서 아우성인데 왜 의료원만 이렇게 매년 이런 민간위탁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보시지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저희들은 질적 관리가 사실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사나 간호사는 사실 태안군에는 저희들이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사실은 3년을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을 하면서 저도 1년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3년 정도 해도 타당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혹시 1년씩 하면 의료진 확보가 더 어렵지 않아요?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근데 사실 의료진 이분들은 1년을 채우고 하는 분들이 사실 몇 분이 안돼요. 정말 태안을 사랑하고 태안군민에 애정이 있는 분들만 한 2년 정도 근무하시지 웬만하면 조건이 지금 현재의 조건보다 좋은 조건이 있는 지역으로 이분들은 개의치 않고 떠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위탁기간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런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1년씩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상 그렇다고 해서 친절도나 직업에 대한 소신이나 소명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단지 내가 1년만 근무하고 가면 되는 거고 다른 취업자리가 있기를 여기가 교두보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3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여기에 정도 들고 또 뭔가 소신에 따라서 향후 한 10년을 더 근무를 하신다든가 태안군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는 바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서포트를 해서 그분들이 애정을 갖고 오래도록 머무르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여튼 위탁기간은 저도 올해 12월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3년으로 가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저는 이 부분만큼은 기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건 다 1년씩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늘려야 되지 않나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정복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입니다.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체결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태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조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내용은 출연금액 85억 원이고요. 출연대상은 8개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출연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20년간 주민지원기금 출연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85억 원, 2021년도 출연금 24억 원, 2022년도 출연금 16억 원, 2023년부터 2036년까지 14년간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지연의안번호 2063호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환경관리센터 사용 협의기간이 2020년 6월 만료 예정으로 재계약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의결된 사항으로 협약기간 20년간 주민지원기금에 총 237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 일시 85억 원의 출연금이 예정된 만큼 출연된 재원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지역별 적정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선 지난 10월 14일에 협약을 하셨는데요. 협약을 하시기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좀 하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센터가 이번에 협약한 이후에 없어지는 시설이 아니고 또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협약이 있어야 될 예정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최근 5년 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량 추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발생량은 현재 정체된 상태로 생활폐기물은 약 1일 10,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7년 이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 정체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발생량이 약간 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쓰레기 발생량, 처리량은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김영인 위원그래요. 요즘 물가상승율이 얼마 정도로 보지요? 5%까지 보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엊그제 뉴스로는 물가상승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 김영인 위원우리가 지금 시설은 갈수록 고급화, 선진화되잖아요. 시설은 더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출연금을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출연금을 정하게 된 근거를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이 사안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2년도에 출연금을 주변지원 협력사업금까지 따지고 보면 그 당시 한 개 마을에 2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 8억 원 정도 마을당 증액이 된 상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5개 마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8개 마을로 3개 마을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분리가 되면서 좀 늘어났는데요. 그런 차이고 물가상승율은 2002년도부터 2019년까지 상승율은 47%로 통계에 의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7% 정도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당초 산정액수는 23억에서 24억 정도 됐는데 주변지원 마을하고 협상을 하면서 좀 금액이 최대한 재협약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적정선으로 29억 원으로 양쪽이 협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출연금 관련해서 지역별 적정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마을별로 출연금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출연금이 첫해에는 마을별로 10억씩을 출연을 하고 두 번째는 3억 그 다음에는 2억 그 다음에는 1억씩인데 이걸 이렇게 마을별로 10억씩을 해서 하면 결국에는 다 주민들 간에 세대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이러지 않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예년 2002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협상을 하면서 10월에 재협약을 됐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이 12월에 기금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출연금 집행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집행계획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사업, 추진방법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수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심의를 거쳐서 주민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면 마을간 출연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 출연금이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출연금인데 이런 출연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구당 개별지원으로 가면 몇 년 아니면 다 기억도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마을당 10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출연금을 통해서 마을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볼 때 그쪽은 어떻게 보면 권역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지난번에 환경관리센터 업무구상보고에서도 주변에 에코힐링센터를 해 보겠다 이런 구상도 있었는데 그 권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군내 다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협약 체결한 거에 보면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공유재산 무상수익허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은 관련부서랑은 협의를 해보신 건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기존에 지난 8월 정도에 행정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행정재산은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위법하지 않도록 무상사용수익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모든 민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종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도 인근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준 결과인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군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준 것 같은데 앞으로 20년이면 또 금방 20년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20년 되기 전부터 이번처럼 반대해서 먼저 게첩하고 주민들 간에 불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인근 주민들한테도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관련해서 로드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거는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군이 또 행정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동하고 있는 차량들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출연금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 달라 고민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2일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9]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