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3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0.21 월요일 창닫기

제263회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2.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6.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 9.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1.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
  • 13.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발굴 기획정비 과제에 대한 일괄정비로 자치법규 정비에 내실을 기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에 대한 개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미활용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조문개정은 손해배상 관련 상위법령 위반 2건과 일본식 한자어 및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2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2건 또 미활용 자치법규 폐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관련 실과제출 미활용 자치법규 4건에 대한 총 10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관련조례 일괄 미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미활용 자치법규의 폐지 4건, “손해배상” 관련 상위법 위반조례 개정 2건, “계리”등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 2건,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2건 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태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065호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민간위탁 사후 관리 감독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위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재위탁, 재계약 용어의 정의가 추가되었고 제4조 2항에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세부기준 마련, 제5조에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등 의회에 사전동의 및 보고, 제10조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13조에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의무화, 15조에 결산서 및 사전회계감사 대상 구체화, 17조에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18조에 위탁계약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그 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전에 경제적 효율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사무도 의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수탁기관의 선정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재계약시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의안번호 2066호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위임범위 일탈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 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 법령 조례 위임사항 정비,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3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기존 조례안 보면 30조 1항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이라고 했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6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해서 28조 1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김종혁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43쪽에 보면 제30조 1항에 보면 “제28조 1항에 따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28조 1항이 없다 이 얘기지요.

○ 위원장 전재옥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종혁예, 그건 별도로 여기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건데요. 이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

○ 위원장 전재옥아니요, 별도로 하시면 안돼요, 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인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요. 69쪽에 제29조 대부료에 요율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지금 개정되는 사항이 지금 제30조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해서 ...

○ 재무과장 김종혁그렇습니다.
거기 줄그은 대로 채광물의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에 쭉 나와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그런 사항들을 법률에 의해서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금액 이상으로 한다를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그렇다면 제30조 제1항에 제28조 1항이 아니라 제29조 1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전재옥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거 같은 데요. 이런 법률이 있나요?

○ 재무과장 김종혁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보긴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좀 전에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30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건 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9]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혁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의안번호 2067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조문을 정비하여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요건 명확화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시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경제정책팀장 이동의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이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68호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사후 관리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제4조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및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임시시장 개설신고 기준을 정했는데 토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인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제32조, 34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6조와 제37조에서는 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구분과 위탁관리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6조에서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의결문을 붙임1로 첨부하였으며 별도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설시장과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경제정책팀장 이동의입니다.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관련해서 공설시장과 비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관리하고 있는 시장이며 시장이라 하면 보통 전통시장을 의미합니다.
전통시장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을 합니다.
전통시장의 대상기준은 도매업, 소매업 영업 점포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토지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이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4호 및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으로 상업지역이 100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4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예정구역 상점가의 매출액 및 인구 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 등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 구역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포함해서 지정하며 지정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쇠퇴한 상권회복사업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시 모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의 7 상권 활성화 지원, 20조 상업 기반시설의 현대화 사업의 지원에 의거 상권 활성화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정책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127쪽에 보시면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게 농어민 직매장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빈 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16조에 보면 빈 점포 또는 여유 있는 공간에 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글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의해서 혹시 기존에 있는 시장상인들하고 새로 진입되는 농어민들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여유 공간이 있을 적에 농어민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거지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만든 그런 사항은 아니라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쫓아내는 건 아닌데 지금 빈 공간이 많아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지금 안면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2층에 좀 공간이 있고 태안특산물시장도 두어 가운데가 빈 점포가 있긴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추후에 문제가 없을 거다, 기득권 있는 분들 하고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해서 권고사항이 2016년 7월 4일날 있었지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 건 권고사항까지 있었는데 그때 그때 바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저의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보면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갱신횟수는 1회에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허가조건과 지금 이대로 되고 있나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별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을 보면 제17조 여기에 보면 대부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대부기간이랑 해서 어떻게 연장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육성에 관한 조례 특례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특산물전통시장은 지금 2년씩 대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아니 그러니까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 한다. 그럼 그걸 지금 잘 지키고 있냐 그 얘기지요, 저희 전통시장 상점가를 대부하는 게.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갱신은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사용허가 받은 것을 계약 없이 다시 반복해서 같은 사람한테 갱신해주는 것이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모집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제 질문이랑 조금 틀린 답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전재옥여러 가지 육성 특례법과 관련해서 대부기간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의안번호 제2069호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비율을 확대해서 지역화폐 이용 향상과 시장점포 및 상점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합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할인판매 권장 및 인근 시군의 지역상품권 할인판매 확대 추세에 부응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충남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5내지 10%까지 할인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 제1항에서 상품권의 할인판매율을 조정했는데 현행 상품권금액의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확대했고 설, 추석 명절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00분의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 제3항에서는 상품권의 할인판매 한도액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1인당 월30만 원에서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까지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 원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 제4항에서는 법인이 취급 가맹점인 경우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비용추계는 할인판매에 따른 소요비용 5천만 원 미만으로 미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경제정책팀장 이동의입니다.
의안번호 2070호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군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보조금을 신설하고 현 조례의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해서 미래 성장가능 기업의 유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 이전 및 투자기업의 정의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지원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안제5조의 2에서 태안군으로 이전한 국내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조 제7호, 제5조, 제6조 1항, 제7조, 제8조 1항에서는 투자보조금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충청남도 조례사용 용어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계획서 첨부와 같이 개정안 제2조 제15호 근로환경 개선 사업 정의 관련 여성친화적인 복지후생시설인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포함하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70호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안군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의 이주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 및 투자기업”의 정의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완화하고, 이주지원보조금, 근로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15호에서 정의한 “근로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지원 범위, 지원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팀장 이동의경제정책팀장 이동의입니다.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5호에서 정의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15호에서 정의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조 2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범위로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여성휴게실, 수유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비의 100분의 60에서 1회 5천만 원 한도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여성기업, 여성종업원이 20% 이상인 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유망 중소기업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정책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정책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 2071호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한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또한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장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개정 이전에는 고시를 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제1조,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제2조, 관리선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에 대하여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예산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는 2019년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24일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3조 관리선의 정수 제2항에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정수와 제3항에 개인 또한 입어행사자에 대한 정수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71호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수산업법에 제27조 5항에 보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어장관리선의 정수를 산정하시고 관리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시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조례로 정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연안 시군이 74개 전국에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26개 시군에서 아직도 저희들과 같이 고시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어장관리선을 지정코자 합니다.
충남에는 연안시군 6개 시군이 있는데 서천만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고시로 정해서 관리선의 척수를 승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앞으로 조례도 되고 하니까 어장 관리선의 정수를 잘 해서 관리를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2072호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충청남도 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지원을 위해 도에서 권고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규정을 표준화하고 시군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콜센터기능을 통합 수행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조례안에 따른 제명을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4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안8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신부, 영유아 동반자, 그 외에 교통약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9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방법과 안10조, 11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및 연장 신청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12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상한선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법과 안16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예산조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72호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권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행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약자로 명시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지원대상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권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한 것으로써 지원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7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의 이용대상자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를 반영하여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현재 조례에 규정된 이용대상자인 임신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까지를 기존과 같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에 대한 선정 방법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6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이용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부는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작성한 임신확인서로 이용자격을 증명하며 영유아를 동반한 자는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뭐를 받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으로 저희가 이용자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게 결국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사항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별도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장애인 등록 판정 안받은 사람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부러졌다든가 그래서 버스 타기가 힘들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 규정을 해줘야 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단기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교통약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영유아 이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교통약자로 정해서 보호를 해 주면 그렇게 하면 너무 대상자가 많아지지 않나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런데 저희가 또 어려운 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교통약자로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이분들의 생활정도 이런 건 전혀 고려가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냥 의사분들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첨부되면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건 우리가 조금 이 조례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태안군의 조례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65세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110만 원 재원을 더 올려놨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운영하는 인건비가 연 2.4% 인상율을 반영해서 115만 2천 원이 증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많이 지원이 될 텐데 지원이 이거 가지고 되냐는 얘기에요. 이런 건 보고서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8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에서 과장님께서는 전문의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첨부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치 얼마 이상의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소견서나 진단서만 지금 작은 것도 다 진단서 떼달라면 떼주잖아요. 어떤 규칙 안에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이게 조금 제한이 되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무조건 진단서하고 소견서만 떼어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약하게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안되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되 이건 조례안이니까 규칙에 해서 그런 걸 정의를 두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그 다음에 이런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목 부상이든 다쳐서 허리 부상이든 대중 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가 완료됐을 때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조항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그건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어디에 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10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해서요. 저희가 9조 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통보하는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제8조 2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기간해서 거기서 제외가 되면 저희가 등록을 취소하는 걸로 ...

○ 위원장 전재옥그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완치돼서 나았을 경우에는 취소되는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완치됐는데 계속해서 예전 진단서 갖고 그냥 하시면 그때 그때 확인도 못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이용 요금에 대해서 2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금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다른 시군은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군수가 정하면 위원회는 무슨 심의를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심의결과는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통보가 되면 최종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군수가 정한다라는 그 항인가요? 그럼.

○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예,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거랑은 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항목하고 군수가 정한다라는 건 벌써 말뜻 차이가 틀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그냥 하나요?

○ 박용성 위원제가 얘기할까요?

○ 박용성 위원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를 쭉 봤는데 저도 65세 이상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데 그렇다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 10주 이상이든 아니면 가령 다리 발목이 아니라 대퇴부 이상 골절이라는 둥 그 다음에 허리 요추가 어떻다는 둥 이렇게 좀 디테일해져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넣어서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만 전치 10주라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10주가 있고 이렇거든요. 진단서만 갖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러네요.

○ 위원장 전재옥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민원사항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내에서 어떤 규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 박용성 위원개정되기 전 조례에 그대로 되어 있나요? 이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게 충남도 거지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충남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하면서 이용대상자를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65세 이상은 지금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이번에 들어간 이유가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교통약자에 대해서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포함한 거고요. 이건 진단서라든가 이걸 끊을 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특별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을 하고 배차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진단서 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라는 그런 판정이 있는 확인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판단은 누가 해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의료기관에서 그건 진단명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게 해서 거기에 교통약자라는 소견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해서.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이게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몇 대를 어디에서 운영해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지금 특별교통수단은 관내에 2대가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이고요.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 2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차량은 그 차량 그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차량이 더 늘어나지 않지요?

○ 김영인 위원대상자는 늘어나지요? 늘어나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데 대상만 늘려놓으면 이건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대상자를 확대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그거에 맞춰서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 주고서 해야지 차량은 똑같은데 대상자만 늘려놓으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선권이 있을까요? 신청을 하면.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특별교통수단은 우선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우선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조항 때문에 대상자가 확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덜 보거나 늦게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이게 조례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대상자는 무한정으로 확대해놓고 기존에 운영하던 건 그대로 운영해라.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염려는 안 하십니까?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확대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검토계획은 안맞지요. 이런 걸 하실려면 이런 부분을 추계를 해서 그러면 확장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비용추계가 나와서 하셔야지.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활용하는 차량 이 부분이 거의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 더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오히려 더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에서는요. 이게 차량은 한 대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만 확대해 놓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 교통행정팀장 박민수교통약자인 분들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보건사업과장 전종호입니다.
의안번호 2073호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법 활성화 및 지역사회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2의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조 지역보건사업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5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제6조 제7조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안제13조 제16조 지역보건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17조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시상에 관한 사항, 안제18조 이용자 편익제공에 관한 사항, 안제20조 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에 특이사항이 없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73호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장비자재 등 구입이 있고요. 건강지도자 양성을 해야 되고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증진 부분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양성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보건사업 육성에 필요한 장비, 자재 등은 꽤 되지 않나요? 비용추계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건.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양성도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예, 기존에 양성자가 있어요.

○ 박용성 위원활용하는 것만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예, 그분을 활용해서 실천참여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기존에 있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천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 교육만 시키고 이런 정도.

○ 박용성 위원지도자 자체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장비 자재 등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그렇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

○ 박용성 위원글쎄요,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 아니지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지금 새로 만든 겁니다.

○ 박용성 위원새로 만든 거지요?

○ 박용성 위원새로 만든 거 같으면 그렇게 미미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게.

○ 박용성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01]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1항 중 제28조 제1항을 제29조 1항으로 같은 항 중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1항 중 제28조 제1항을 제29조 1항으로 같은 항 중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박용성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지원을 막기 위한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최저생산비가 도매시장 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74호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태안군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000㎡ 이상 5,000㎡이하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200만 원의 한도에서 생산비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최저생산비가 도매시장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한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생산비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부의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에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75호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집행기관과의 현안사항을 원활히 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례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수시간담회는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등이 배석하고, 군수·부군수, 실·과·사업소장이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안건은 민원사항 등 주민 여론사항,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 의원 상호간에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안번호 2076호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의장의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수가 법 제26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조례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를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은 조례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 시기는 조례안 제2조의 적용대상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해당하는 날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2일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25]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