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2회-제1차-본회의-2019.09.02 월요일 창닫기

제262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
  • 2.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외 다섯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등 총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 시설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 건의안존경하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이라는 원대한 교육비전을 내걸고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의 열정에 태안군민 모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을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성원 모두의 과제이기에 우리 태안군에서도 교육감님의 교육지표를 깊이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태안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군 전체가 국제슬로시티로 지정,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최적지로 국제인증을 받은 생태도시입니다.
이러한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태안군에는 많은 수련원이나 연수원 등의 휴양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홍익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삼육대학교, 한림대학교, 경기대학교, 국민대학교 연수원 등이 곳곳에 입지해 있으며 정보통신부 만리포수련원, 충청체신청수련원, 산림청 신진도산림수련관, 강령탈춤연수원, 서초구청소년연수원, 동작구청휴양소 등 다양한 휴양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휴양시설들이 들어선 이유는 태안군이 국민 휴양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심권 대학교의 휴양시설이 많은 이유는 교단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는데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보존된 생태환경이 교육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후보지로 선정하신 곳 중에 태안군 고남면 고남초등학교 영항분교 부지가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후보지 영항분교 주변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인 해안선에 바람아래해수욕장, 장삼포해수욕장과 가경주항, 탄개항, 영목항 등이 들어서 있으며 계도, 하송도, 촉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즐비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교직원들께서 휴양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 후보지는 교통이 편리하여 1시간대면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태안군 영목항과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연육교가 이미 완공되었으며 고남면과 안면읍을 연결하는 국도77호선 확포장공사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어디에서든 1시간대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교직원들께서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셋째 이미 적합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구역상 바로 착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토지소관청인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불필요하며 용도구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보지를 제외한 인근 지역은 국립공원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보존되어 있어 주변지역 난개발로 인한 위해요소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넷째 후보지 주변에는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요소가 즐비한 곳입니다.
영목항 유람선, 고남패총박물관, 가두리 좌대낚시시설, 조개부리체험마을 등 휴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요소들이 즐비하며 인근에 꽃지해안공원, 안면도꽃축제장, 안면도자연휴양림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안면도관광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즐길 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교직원들께서는 태안에서 독특한 해양문화유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559㎞에 이르는 해안선과 114개의 도서를 따라 해안을 돌다보면 42개의 항·포구와 28개의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태안마애삼존불입상, 신두리해안사구,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천리포수목원, 쥬라기박물관, 유류피해극복전시관, 안흥성, 소근진성 등 다양한 해양문화유산과 만나게 됩니다.
태안군에서는 영항분교 후보지 인근을 태안군 최대의 관문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영목항 나들목 공원화사업을 비롯해 가경주 어촌뉴딜 300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영목항 주변에 어업은 물론 관광과 레저가 포함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태안군 최대의 관문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태안군 고남면 고남초등학교 영항분교 부지는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적지입니다.
이에 태안군의회에서는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을 건립하는데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시설이 태안군 소재 후보지에 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2019년 9월 12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기두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신경철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신경철 의원, 간사에 박용성 부의장, 위원에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