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61회-제1차-본회의-2019.07.18 목요일 창닫기

제261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신경철 의원
  • 1.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태안군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신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부터 시작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현대에 대한 강한 규탄과 분노를 말씀드리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군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군과 현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당초 농업용 토지조성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했으나 우리군 주도로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여자분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대규모 투쟁을 한 결과 용도를 바꾸고 기업도시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라는 부서까지 신설하여 현대를 적극 도와줬으며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부남호를 준설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500억 원을 투입해서 태안읍과 기업도시 연결도로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토록 많은 인력을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오늘에 이른 것은 당연히 우리 군의 세수확대와 기업유치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헌데 우리 군에 돌아온 것은 골프장 2개 그리고 모 타이어회사에서 자동차 시험주행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2007년 10월 기업도시 기공식을 갖고 당시 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468만 평의 부지에 9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복합단지를 비롯한 국제비즈니스타운, 웰빙케어, 문화레저파크, 골프장과 리조트 등 우리 군에 15,000명의 인구유입을 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 팸플릿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여만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팸플릿은 현대에서 만든 것으로 468만 평 중에서 17,600평의 부지 34필지를 약 480억 원에 매각을 하고자 온갖 수십 개 수백 개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태안읍내 부동산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땅장사를 하고 있는 광고전단지입니다.
현재에는 논밭과 다름없는 이 땅을 상업시설지역이라 하면서 평당 25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분양을 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은 평당 55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468만 평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기업도시 땅값은 4조 6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결국 현대측에 수조 원에 땅값만 올려주고 현대만 살찌도록 한 것은 이렇게 수수방관한 것도 우리 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감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군민을 우롱한 악덕기업 현대를 우리 군에서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며 국정조사권을 요청, 발동해서라도 현대의 부도덕한 사실을 낱낱이 세상에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합법적으로 분양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국세청에 통보해서 탈루소득은 없는지 명확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현대 간에는 2007년 7월 작성한 협약서에 우리 군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이 중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이익을 우리 군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투자하는 내용은 군 종합운동장, 도서관 건립, 평천교차로에서 북부진입로 개설, 몽산포에서 기업도시까지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속을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시행자가 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태안군은 그 시행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악덕기업을 우리 군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군과 상생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땅장사만 계속 한다면 현대측에 이런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원 청구 및 국정조사권이라도 발동해 주시기를 재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대에서 약속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대측과 접촉해서 우리 군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50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다소나마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토지를 구입해서 분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 본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현대를 거세게 압박해서 토지조성원가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이 기업도 유치하고 도시민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유능한 공직자가 발 벗고 나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그것도 안되면 협약서에 근거하여 공사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본 의원이라도 우리 군민을 우롱한 현대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감사원이라든지 정부부처라든지 국세청을 비롯한 상부기관에 청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부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송낙문 의원, 간사에 신경철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신경철 의원, 간사에 송낙문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7]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