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58회-제1차-본회의-2019.03.08 금요일 창닫기

제258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전재옥 의원)
  • ◎ 5분 자유발언(송낙문 의원)
  • 1. 제1항 태안-보령 간 솔빛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2.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 보령 간 솔빛대교 명칭 확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재옥 의원님과 송낙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마음을 담아 농업예산의 형평성 제고와 보조금사업 개선방안 등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전체인구의 24%가 농업에 종사할 만큼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큰 지역으로서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농어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은 이러한 지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고단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지원예산이 농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보다 대농, 특화정책사업, 농업회사, 법인, 작목반 등에 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농업예산이 이미 자금력이 풍부한 대농위주로 투입되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중·소농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입니다.
지난해 첫 시행한 벼 병충해 항공방제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던 사업입니다.
2018년 항공방제사업 현황자료를 보면 연간 3,422농가에 5억 3,6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원금은 평당 30원, 농가 자부담은 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87%를 차지하는 3㏊ 미만 소농가가 지원받은 금액은 평균 8만 8천 원 수준인 반면 13%에 불과한 3㏊ 이상 대규모 농가는 평균 61만 8천 원을 지원받아 그 차이가 7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0.5㏊ 미만 978농가와 20㏊ 이상 21농가의 지원금 차이는 각각 3만 원과 250만 원으로 무려 83배에 이릅니다.
게다가 지난 해 한 차례 실시한 항공방제를 올해는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어서 지원금의 차이는 배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항공방제 외에도 농기계 지원, 환경개선, 각종 직불금 등도 다수의 어렵고 힘든 농가 대신 이미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자금력도 풍부한 대농위주로 지원사업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농업의 법인화, 규모화, 다각화라는 농업시책의 방향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일손이 부족해 힘겹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중·소농가들의 어려움을 군이 외면한다면 그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군 자체 농업보조금 지원지침을 마련해주십시오. 군 자체 농업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범위, 보조금 관리기간, 관리방법 그리고 군 지원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 등 절차를 명시하여 부서별로 지원내용과 처리절차가 달라 생기는 농민들의 불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십시오. 소수의 주민만 혜택을 보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도록 보조금 자료를 각부서 간에 공유하여 겹치기 지원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장치로 농가당 지원 가능한 상한액을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항공방제와 같이 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제 시행되면 대농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군민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이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고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 책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요청이 집행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낙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을 필부로 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낙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재난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끔찍한 풍경을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의 습격입니다.
새봄의 생동감을 앗아간 미세먼지의 공습 앞에서 우리 모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그쳤더라면 좋았을 이 풍경은 한마디로 거대한 재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 재난 앞에서 태안군은 차량2부제 시행 안내판을 군청 정문 앞에 세워놓은 것 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그 흔한 살수차 운용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살수작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앞서 태안군의 그런 절실함과 안간힘을 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헛된 기대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미세먼지 마스크 긴급 보급 등의 지원책이라도 내놓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급기야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을 정도이지만 그 주범 가운데 하나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목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언급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은 충남에 밀집돼 있습니다.
특히 태안은 6,720㎿규모의 중국 다탕 화력발전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전용량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점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 바 태안군의 총 발전용량은 6,4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부발전이 준공된 지 22년이 경과한 태안화력 3·4호기의 수명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안화력은 수명연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능개선으로 포장합니다.
환경설비 개선이나 성능개선 사업으로 포장된 노후발전소의 수명연장 계획은 마땅히 철회돼야 합니다.
탈석탄의 에너지 전환시대를 거스르는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양승조 충남도정의 에너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석탄발전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 즉 LNG발전으로의 전환까지도 로드맵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태안군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태안군 의회의 입장도 군민 여러분께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바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자리를 곧 마련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같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태안군과 태안군 의회의 공동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서부발전 등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태안군민의 의지가 올 연말 수립하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송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님과 송낙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태안보령 간 솔빛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보령 간 솔빛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태안~보령 간 “솔빛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태안 영목~보령 간 연육교 “솔빛대교”라 말한다-태안군 전체가 태안~보령을 연결하는 “솔빛대교” 명칭변경 논란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 논란의 근원은 지난 2월 20일 인근 자치단체에서 갑자기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부르던 “솔빛대교”를 “원산대교”로 개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함에 따라 촉발한 웃지 못할 사태로 두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는 태안군과 보령시 양측이 공히 상징물로 지정한 두 자치단체의 대표 수종으로 “솔빛대교”라 칭하여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굳이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도 갈등이 심각한 단계에까지 와있다. “솔빛대교”란 지난 2009년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사용되던 명칭으로 이미 10여 년간 통용되어 왔으며 시행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광역단체인 충남도청 그리고 태안군과 보령시에서도 함께 사용하던 명칭이다. 지난 2013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령시 신흑동에 개관한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홍보관에는 현재까지도 솔빛대교의 명칭 표기와 함께 안면도 소나무를 형상화한 주탑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이의를 제기한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솔빛대교 명칭의 존재를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함께 사용하던 명칭을 갑자기 바꾸자는 태도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인근 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오는 12월 완공예정인 태안~보령간 연육교는 푸른 소나무가 펼쳐진 해안길에 부는 솔내음을 모티브로 아름다운 소나무를 주탑과 와이어로 형상화하고 주탑 주변에 조명시설을 갖춰 태안과 보령 두 지역을 잇는 소통의 빛을 연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현재의 명품 솔빛대교를 만들어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은 솔빛대교가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면 이미 완성한 주탑의 구조 또한 그 명칭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솔빛대교의 명칭변경이 절대 불가하다는 태안군민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동안 사용하던 명칭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10여 년간 통용되던 솔빛대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발상으로 빚어진 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여 양측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하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솔빛대교”란 명칭을 스스로 선택한 책임을 통감하고 명칭변경이 절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충청남도 및 국토교통부 지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밝힌다.
2019년 3월 8일태안군의회의원 일동

○ 의장 김기두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보령 간 솔빛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에 차윤선님, 박병원님, 홍의기님, 노찬규님 이상 다섯 분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전재옥 의원, 간사에 신경철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신경철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차질 없는 감사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송낙문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신경철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