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56회-제2차-본회의-2018.12.12 수요일 창닫기

제256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현태사무과장 이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용성 부의장 등 6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한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난 7일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지난 1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박용성 부의장님과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일간 계속된 제256회 정례회를 큰 허물없이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민선7기 원년을 앞두고 복잡다단하게 얽힌 군정의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공히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적잖은 진통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두 기관 사이에 흘러 마땅한 숙명적인 긴장관계의 현장을 피할 수 없었던 셈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복기해볼까 합니다.
누군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요청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민선6기의 뒤걷이로 분주할 뿐인 매우 안일한 예산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선 사업부서의 문제입니다.
민선7기의 비전이 실린 신규사업 발굴에 실패한 것입니다.
광개토사업을 채울 대형 SOC사업예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생활예산 분야에서 가세로 군정의 색깔이 도드라지는 정책예산이 쉬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전개된 공방도 이런 저런 뒷말을 낳았습니다.
개편안 초안이 조례특위에서 부결되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조직개편안만큼은 집행부 의지를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군청 안팎에서 들려왔습니다.
집행부 고유권한의 침해로 받아들인 것인데 저는 이를 현행 지방자치제도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왜곡된 인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 조례를 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 정신을 망각한 반응입니다.
‘심의’와 ‘원안가결’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군수와 대다수 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무슨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요, 거수기로 이해하고 또 그런 경험치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광경이 낯설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일 뿐입니다.
정책협의가 충분치 않았을지는 몰라도 갈등은 없습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와 그 근본 인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공무원노조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과다하다며 항의방문 성격의 의장면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체 공무원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아주 고약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저는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인식과 태도가 부적절할뿐더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 권능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보다 진중한 판단과 행동을 기대한다는 뜻을 엄중한 목소리로 전하고자 합니다.
간략하나마 몇 가지 상황에 대한 복기를 통해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태생적·법률적·기능적 긴장관계를 불편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유의 자기역할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군정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통’과 ‘갈등’이 상호존중의 문화 속에서 더 자주 발생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한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요 거수기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오판일 것입니다.
민선7기 8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회권능에 충실할 것이며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요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서툴고 투박한 면모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정과 의욕, 그 밑바탕에 흐르는 진심의 다른 표현이라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같은 8대 의회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합니다.
소통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의회는 통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숙의를 위한 좋은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태안의 주인인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나선거구 소원면 출신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9일 삼성중공업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정 기탁된 출연금과 관련하여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12월 기름유출 사고가 난 후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0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태안군에 1,500억 원이 지정기탁 될 수 있도록 배분판정을 내렸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 이후에 우리군에서 “직접 수탁할 수 있다, 수탁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군민들간 불신하면서 심한 갈등과 혼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1,503억 원이 지정기탁 송금되었습니다.
허베이조합에 지정기탁 송금이 알려지면서 우리군의 상당수 주민들께서는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출연금이 제대로 운용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인 해수부에서는 조합원 모집과 정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규정을 개정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고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폐지가 확실시되는 유류대책지원과 업무가 축소될 것이 뻔한데 1,500억 원을 집행하는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합원 모집과 조합운영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판단,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군민의 불신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군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허베이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금을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군민간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삼성중공업 출연금은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지역과 피해민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허베이조합은 피해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피해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범군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허베이조합에 송금된 출연금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기금운용과 회계, 조합운영 등 허베이조합의 총체적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며 설립취지는 기름유출사고 후 우리군에서는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크나큰 시련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군민상호간 갈등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1차, 2차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지역별, 업종별로 불만을 가진 주민이 면사무소에서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례도 있었고 공직자를 폭행하여 119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를 타산지석 교훈삼아 군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삼성출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이 되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 태안군민공론화위원회 설립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둘째 허베이조합의 출연금은 해수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과 해양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설립토록 제안합니다.
사업선정위원회의 역할은 피해지역 위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민단체와 삼성에서 작성한 협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해경에서 집계한 지역별 기름수거량과 배·보상을 받은 결과를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범주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김기두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에 삼성출연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유출발생 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방면으로 활동하면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군민들은 우리 의회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허베이조합, 우리군에서 설립한 공론화위원회, 태안군의회 특별위원회, 사업선정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조로 군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는다면 군민의 갈등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신경철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승인안)맨위로 이동
(제7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9항 벼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10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증액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11항 2019년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제12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벼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149억 4,565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23억 1,360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887억 6,991만 7천 원으로 총 5,460억 2,917만 9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49억 4,565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23억 1,360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887억 6,991만 7천 원으로 총 5,460억 2,917만 9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35억 8,875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5억 8,875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5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부문에서 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민간인 표창패 제작부문에서 1,06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구입 부문에서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부문에서 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태안역사박물관 토지매입비 부문에서 9억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별주부용왕제 및 달집태우기 부문에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소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임차부문에서 3,975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소관 해수욕장 자동제세동기 임차료 부문에서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환경산림과 소관 피서철 렌탈 화장실 임차부문에서 7,50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한우농가 CCTV지원사업 부문에서 2,50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소관 관광해상바다낚시공원 공공요금 부문에서 5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소관 관광해상바다낚시공원 시설유지비 부문에서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진산저수지 토지매입 감정평가부문에서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남문리 주차타워 조성 부문에서 2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부문에서 2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표창패 제작부문에서 600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액한 35억 8,875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44억 5천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731억 1,478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64억 4,425만 원, 기타특별회계 947억 3,976만 4천 원으로 총 6,142억 9,879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31억 1,478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64억 4,425만 원, 기타특별회계 947억 3,976만 4천 원으로 총 6,142억 9,879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 중 4천만 원을 제외한 1억 6천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강지원사업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차량 구입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액한 예산 중 1억 6천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건으로 55억 1,294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 건물 취득건은 도로역 조성부지에 농산물 생산자직판장 사업과 연계하여 고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가공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계획의 예산 부족으로 당초 목표보다 협소한 기념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원봉사자교육관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바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건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체육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노후화된 샘골게이트볼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군정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발굴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향후 우리군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 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제업무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로 인해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재가중증장애인이 일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벼 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못자리 육묘 실패 및 염해,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모내기 실패농가에 예비묘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증액 동의안은 우리군 소재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안면 시가지 내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맡기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벼육묘 실패농가 예비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증액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4항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5항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6항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7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8항 태안군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맨위로 이동
(제19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0항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2항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3항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5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군정 추진의 원동력 마련과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총체적으로 조직개편의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질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회의 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2항 중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연12회 이하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한도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운영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과 일부 문구를 순화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재정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지만 조례 내에 미비점이 있어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001년도 준공된 사업으로 현재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과 치과의사를 지정 연결하여 무료로 치과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습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 관내에서 발생했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함은 물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현 조례에 미비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과장이 의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7일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난 10일에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태안군수의 조례안 수정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태안군수의 수정요구에 따른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요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수정 요구된 조례안을 원안으로 삼아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7기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군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을 위해 일부 과 명칭 및 팀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업무 중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속처리과의 사무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군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제3조 실과에 설치 제1항 “신속처리과”를 “신속민원처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산물 유통업무가 있으나 수산분야는 유통을 전담하는 사무분장이 없어 수산과의 유통 관련 업무를 분장코자 합니다.
제5조 제2항 제16호 바 수산물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태안군은 3면이 바다로 항만 관련 전담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양산업과의 해양시설팀을 해양항만팀으로 명칭변경하고 사무분장에 해양항만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제17호 마 해양항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내용은 당초 안과 같습니다.
참고로 58쪽 비용추계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수가 수정 요구한 내용을 원안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태안군수가 수정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총 17일간에 걸쳐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일간의 정례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앞으로의 의정방향을 다시 한 번 가늠하였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조직개편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태안군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한 의회의 고심은 컸고 집행부는 공무원들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인식의 차이가 있어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민선7기 새롭게 시작하고 군정운영을 위해 개편하는 조직인 만큼 의회가 뜻을 같이 하고는 싶었지만 집행부의 총체적인 준비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간과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경우도 처음부터 의회는 여러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나 또는 문제가 없다는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행정편의적인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을 의회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뭔가 앞을 내다보고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당장의 정책추진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체계도 없이 예산만 맞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더 잘 사는 내일이 있는 태안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는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간곡히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태안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기해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