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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6.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김기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이 의원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제2항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교수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문화된 조항삭제 및 알기 쉬운 법정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바로 잡는 등 조례의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축하금 지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 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부지소 신설을 명시하고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 중 고령농업인 연령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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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김종욱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가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제도 개선 및 정책 공동건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해 의회에 의결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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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 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김기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낙문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송낙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마을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면서 평온했던 마을은 환경오염 우려 등 각종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2013년 건축허가 처분 이래 6년여 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태안군의회에서도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제218회 및 제254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등 수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의 재착수 여부를 판결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취소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5년 5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건축법 위반사항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당시 조작된 현장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처분된 허가는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어 마땅히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안군의회는 대법원 패소를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경우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기존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전제로 축사 건축(증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진정서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여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019년 2월 19일태안군의회

○ 의장 김기두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와 답변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복군 30주년을 맞이한 태안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9:14]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서명위원